20170816_개정_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_04_신호기설계시공
2026.0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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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신호등의 시인성
기 준
◦차량신호등은 300㎜ 렌즈를 사용하며, 차량보조등은 200㎜ 렌즈를 사용
해야 한다.
◦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이상으로 할 것
∙태양광선 그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않도록 할 것
신호등은 교통류에 대하여 우선권을 할당하고 교통류를 통제하
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아야 하며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해서
는 아니된다. 따라서 신호등은 주간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밝기를 가져야 하고, 사방으로 각각 45°이상의 발산각도를
지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이며, 태양광선 및 그밖의 주위의 다
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4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신호기 설계시공
84 _경 찰 청
제 2 절 | 신호등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신호등은 차량등, 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차량등과 차량
보조등을 차량신호등이라고 한다. 차량등은 배열, 렌즈개수 및 용도에 따라 횡
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 종형이색등,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 가변
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이 있다. 버스신호등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기 준
◦신호등의 설치방법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현수식, 측주식 종형, 측주식 횡형, 중앙주식 및 문형식이 있다.
◦차량신호등은 배열형태에 따라 횡형식, 종형식으로 구분된다.
◦차량신호등의 등 수에 따라 이색, 삼색, 사색등으로 구분된다.
◦버스 신호등은 3색등, 자전거 신호등은 3색등 또는 2색등으로 구성한다.
◦자전거 신호등을 2색등으로 구성할 때는 황색을 제외하며, 소거시간에 황
색 대신 녹색을 점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보행자 신호등은 2색등으로 구성하며 종형식으로 설치한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신호등의 종류에는 경보형 경보등 및 가변형 가변
등이 있고, 가변형 가변등은 횡형 2색등으로 구성한다.
◦차량보조등의 종류에는 종형이색등과 종형삼색등이 있다.
◦신호등의 만드는 방식은 [그림 4-1]과 같다.
제4장 신호기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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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수
형태 이색등 삼색등 사색등
횡형식
횡형이색등 횡형삼색등 횡형사색등A
횡형자전거삼색등
횡형버스삼색등
횡형사색등B
종형식
종형이색 종형삼색등 (차량보조등) 종형사색등
보행등 자전거
이색등
버스
삼색등
자전거
삼색등
기타
경보형 경보등 가변형 가변등
렌즈 300mm
가변등
[그림 4-1] 신호등의 만드는 방식
86 _경 찰 청
신호등 설치방법은 현수식, 측주식, 중앙주식 및 문형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측주식은 다시 종형과 횡형으로 구분된다. 설치방법의 선정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신호등 설치높
이는 운전자의 시각특성, 차량 높이, 교차로 횡단 거리, 건축 한계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호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보다 높
아야 하며, 이 높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한 통과높이인 4.5m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신호등 높이는 도로면
에서부터 4.5m보다 높아야 하며 운전자의 시각특성, 노면 덧씌우기 등
에 대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5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제 3 절 | 신호기 설계시공
1. 신호등의 재료
기 준
◦신호등의 외함은 폴리카보넷 등 절연재로 하며, 온도나 기타 조건
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신호기의 신호등 및 외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와 내
구성을 가져야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부근상황에 잘 조화
되는 재질이어야 하며, 온도나 기타 조건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
아야 한다.
신호등두 함체의 재료는 폴리카보넷 및 알루미늄 합금판 등 절
제4장 신호기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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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알루미늄 합금판은 중량이 가벼우며 내
식성이 우수하지만 강판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고 또한 알카리
(alkali)에 약하다. 폴리카보넷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중량이 가볍
지만 강도 및 가공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간 사용시 내열
성이 약하고 물질의 성질상 열화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
켓은 한국산업규격(KSC 8302)을, 단자판 및 배선은 비닐코오드
한국산업규격(KSC 3304)을 각각 사용한다.
지주는 지상에서 2.5m까지 광고부착물이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한다.
한편, 신호등 유지보수의 경제성과 용이도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교
체가능하도록 부품의 분리가 가능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통신호제어기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제어기의 하드웨어 규격과 요구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제품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
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 서에서는 교통신호제어기의 일반사항만을 간략히 다루며
기타 세부사항은 경찰청 발간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를 참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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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가. 하드웨어 구성개요
신호주제어부(MCU : Main Control Unit, 이하 주제어부 또는 MCU라 함)와
신호등기구동부(SCU : Signal Control Unit, 이하 신호구동부 또는 SCU라 함)
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중앙연산장치(CPU)를 채택한다. 주제어부에서는 주
로 검지기 자료 등 교통상황정보 처리, 제어알고리즘 처리, 관제센터 중앙장치
와 통신, 운영자 입력장치(MMI : Man Machine Interface) 접속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추가적인 기능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호 구동부에서는 주제어부
의 명령에 따라 신호등의 점등과 소등을 전담하며, 주제어부의 장애 발생시
기본 신호출력제어를 수행하는 안전제어(Fail-Safe Control)기능을 통해 시스템
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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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치의 크기는 주제어부 6U, 신호구동부 3U로 하며, 기타장치부는 3U로
한다. 그리고 단자대함(T/F)의 단자부분은 전체 외함의 규격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배치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최하단에 위치한다. 주제어부
와 신호구동부 및 기타장치부는 현장의 설치조건(좌대의 높이 등)에 따라 순
서를 바꾸어 실장할 수 있다.
나. 하드웨어 구성부의 기능
(1) 주제어부(MCU : Main Control Unit)
주제어부는 교통신호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위 컴퓨팅 시스템으로서 하
나 이상의 중앙처리장치 보드와 1-8개의 루프검지기보드 및 직류전원장치, 필
요한 경우 통신모뎀과 각종 옵션보드가 하나의 버스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이야기한다.
(가) CPU보드
주제어부(MCU)에 장착된 컨트롤러보드(CPU 보드)를 의미하며 신호계획의
작성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검지정보의 가공, 외부기기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신호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들은 메모
리 백업기능에 의해 정전시에도 항상 데이터를 유지한다.
(나) 모뎀(Modem : Modulator-Demodulator)
모뎀은 주파수 변복조장치로서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에 데이
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형 통신장치이다. 19" 표준랙에 실장되는 모뎀
을 사용하며 주제어부로부터의 디지털 송신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조하여 전
용회선으로 송출하며, 수신되는 아날로그신호는 디지털신호로 복조하여 주제
어부 CPU보드로 전달된다. 높은 신뢰성을 주기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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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지기보드(LDU : Loop Detection Unit)
검지기보드는 도로 노면, 노변에 매설 또는 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차
량 검지 센서를 설치한 후 차량의 존재, 속도 및 기타 정보를 검지하여 교통
신호기에 입력하는 제어장치를 말한다. 루프, 영상, 초음파, 레이더검지기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루프검지기에 대한 구성과
사양은 표준안으로 채택하고 다른 검지기는 향후 제시되는 표준안에 그 규격
을 정의하도록 한다. 또한 컨트롤러보드와의 인터페이스는 VME 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영자 입력 장치(MMI : Man-Machine Interface)
전면에 설치된 키보드를 조작함으로써 교통신호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화면 표시장치를 통해 운영자가 쉽게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교통신호기의 동작상태를 상태표시램프나 화면표시장
치를 통해 표출하며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보의 표출은 문자나 그래픽 형태로 표출이 가능해야한다.
(마) 옵션보드(OPT : Option Board)
주제어부에서는 제어기능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한 추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지기보드 이외에 추가 실장할 수 있는 각종 VME
버스 호환 제어 기판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보드(혹은 OPT로 표현)는 표준
VME버스규약을 지켜야 하고 독립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SLAVE 모드로 제작
되어야 한다.
(바) VME(VERSA Module Eurocard Bus) 주기판
VME버스는 미국과 프랑스의 민간기업이 개발한 소형컴퓨터용 32비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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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비트 시스템 버스 규격으로, 1986년과 1987년에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와 미국 전기 전자 학회(IEEE)가 각각 IEC 821과 IEEE 1014로 표준화하여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었다.
주제어부에서는 산업용 장치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안정성이 입증된 VME
버스를 통해 주제어부 컨트롤러보드, 모뎀, 검지기보드, 옵션보드간 전원 공급
및 신호전달이 이루어진다. VME버스는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호체계의
호환성을 위해 강제되는 J1부분과, 독립적인 기능과 목적에 맞게 재 정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J2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J1은 VME 표준 24비트 버스
규격을 사용하고, J2는 교통신호기의 기능에 따라 본 규격서에서 정의한 내용
에 따른다.
(사) 전원장치(PWR : Power Supply)
전원장치(혹은 PWR)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AC전원을 받아서 장치를 동작하
기 위한 안정된 DC전원으로 변환하여 교통신호기내에 공급하는 장치로 자연
통풍에 의한 방열이 가능하며 입력변동, 부하변동에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한
다. 전원장치는 전면 실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면에 운영자 입력장치(MMI)
와 전원상태표시판이 실장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원상
태표시판에는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램프가 있어야 한다.
(아) 우선신호제어기(PPC : Pre-emption & Priority Controll)
우선신호제어기(PPC)는 긴급구난차량과 같이 교차로 우선통과를 필요로 하
는 차량들에 대해 신호전환 절차를 거쳐 교통신호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신호
전환 절차 없는 무리한 통과에 따른 교차로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소생율을 높
이기 신호제어장치이다. 구난차량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차로 통과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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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구동부(SCU)
(가) 신호구동부(SCU : Signal Control Unit)
신호구동부(또는 SCU)는 주제어부(MCU)의 신호진행명령을 받아 신호등의
전기 출력을 수행하고 출력결과를 감시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하며, 시간진행
에 의한 등기출력을 지시하는 컨트롤러보드(CPU보드)와 신호등을 구동하기
위한 출력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등기구동장치(LSU), 유사시 점멸 제어를 수행
하는 점멸기가 하나의 시스템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이다. 전력 제어부 및
신호등 출력 결과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궤환(FEEDBACK, 이하 궤환
신호라 함)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신호구동부는 경찰관의 수동조작 및 보행자
입력수단 등을 수용하기 위한 일련의 입력수단 등을 포함하며, 주제어부와의
통신을 위한 내부통신 수단을 포함한다.
(나) 컨트롤러(Controller) 보드
주제어부의 신호구동 DATA를 근거로 시간진행에 따라 직접 등기구동장치
(LSU)를 제어하여 등기를 구동하며, 신호등 점등 상태의 모순이 발생하였을
때 적색 또는 황색 신호등을 점멸시킨다. 신호등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검
증하여 교통신호기의 이상출력이나 모순 발생시 점멸기를 작동시킨다.
컨트롤러는 교차로 신호등의 점등 상태 모순과 현시 전구의 비정상 출력 검
지, 적색등 비정상 출력 검사, 전원이상, 점멸기와 등기구동장치의 제어, 신호
구동부 전원관리 등의 기능을 갖는다. 직렬 통신 단자를 통하여 주제어부로부
터 현재 진행중인 현시 조합에 대한 정보를 공급받아 현시를 표출하고, 모순
상태 판단을 위해 전구의 출력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점멸기(FLU : Flasher Unit)
점멸기(혹은 FLU)는 직류전원 이상, 컨트롤러보드 이상, 컨트롤러로부터의
점멸 지시, 등기구동장치(LSU)로부터의 점멸 신호가 있을 때 독립된 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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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신호등을 점멸한다. 적색등이 6개 이상일 때에는 점멸기 확장유닛
(F-EXT)을 추가 설치한다.
(라) 등기구동장치(LSU : Load Switch Unit)
등기구동장치(혹은 LSU)는 신호등에 공급되는 전력을 직접 제어하며, 그 제
어 결과에 대한 궤환신호를 발생하여 컨트롤러보드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LSU부는 110V 및 220V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동환경의 불규칙한
변화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전력 제어회로에서는 등의 밝기를 조
절할 수 있는 조광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방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고장이 발생한 등기구동장치를 교통신호기의 정상
운용 중에 부분적으로(기판 단위) 교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기타 장치부
교통신호기 내부에 독립 컴퓨팅시스템을 갖춘 제어장치가 위치할 수 있는
실장공간을 이야기한다. 기타 장치부에 실장 가능한 독립제어장치는 무선입출
력장치, 독립 영상처리시스템, 대체검지기 제어시스템, 독립 실시간 제어시스
템 등 신호제어기능과 관련된 기능의 제어장치는 물론 무선 차량정보수집장
치, 차량인식시스템 및 기타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에서 현장장치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실장 될 수 있다. 기타 장치부에
실장되는 장치들은 교통신호기와 전원 및 통신라인을 공유할 수 있으며, 주제
어부와 디지털 통신기능 이외에 다른 물리적 방법으로 교통신호기의 타 장치
와 연결할 수 없고 교통신호기 기능에 장애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4) 수동 조작판(Police Panel)
수동 조작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교통신호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
하는 스위치 패널을 말한다. 비상시나 민방위 훈련시 또는 혼잡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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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자대 함(TF : Terminal Facility)
단자대함(혹은 T/F)은 교통신호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및 전력선과 검
지기케이블, 통신라인 등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대 등을 포함하는 시설공간을
이야기한다. 장치들을 연결시켜 주고 교통신호기를 전기적 잡음 및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6) 함체(Cabinet)
함체는 교통신호기를 구성하는 장비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호캐비
넷을 이야기한다. 교통신호기의 함체는 교통신호기 내장 장치들을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좌대에 설치 가능한 인간
공학적 측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그 구조는 크게 함체(Cabinet)와 지지대, 3
개의 Subrack, T/F(Terminal Facility)로 나누어져 있다.
(7) Bus 체계
BUS는 하드웨어 장치들이 전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기판에
전기적 통로를 구성하는 회로 또는 그 구성 방식을 이야기하며, 교통신호기의
주제어부(MCU)는 표준 VME BUS규격을, 신호구동부(SCU)는 본 규격서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구성되는 일반 I/O BUS규격을 적용한다.
다. 하드웨어 구성부 기본 사양
◦기본 사양
∙전압 범위 : 110V AC (95V~135V), 220V AC (190V~250V) 겸용
∙주파수 범위 : 60㎐ ± 3.0㎐
∙동작온도 : -34℃ ~ +74℃
∙상대습도 : 9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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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시간정확도(Time Accuracy) : 계획시간으로부터 100㎳ 이내
∙전원단락(Power Failure)시 동작
정전과 정전의 간격이 1500㎳ 이상이면 개별정전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 450㎳ 미만 : 무정전으로 간주하여 현재상태를 유지한다.
- 500㎳ 이상 : 정전으로 간주하여 초기화부터 다시 시작한다.
- 450㎳ 이상, 500㎳ 미만 : 1) 또는 2)항으로 동작한다.
∙300㎳ 이하 정전과 300㎳ 이상의 복구가 3번 이하이면 정상 동
작
◦기타 구체적인 사양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참
조한다
3. 무정전전원장치(UPS)
무정전전원장치는 교통신호제어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교통시
설을 위한 정전 시 전원보상용 축전장치를 말하며 함체와 배터
리모듈로 구성된다. 배터리모듈은 소모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한
다.
기 준
◦무정전전원장치는 경찰청 표준 교통안전시설용 무정전전원장치 규
격서의 기능과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와 함체는 규격품으로써 서로 호환이 가
능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 전에 규격에 따라 정전 보상 성능과 신호기와의 연동기
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호기 소등 발생시 교통흐름을 크게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교차
로(Critical Intersection)나 상용전원이 불안정한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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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무정전전원장치를 교통신호제어기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하구조 조건과
교통량 조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기하구조 조건
-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 시외지역 편도 2차로 이하이면서 년 5회 이상 정전 발생 교차로
- 시외지역 편도 3차로 이상이면서 년 3회 이상 정전 발생 교차로
- 도시부 편도 2차로 이하이면서 년 3회 이상 정전 발생 교차로
- 도시부 편도 3차로 이상이면서 년 2회 이상 정전 발생 교차로
∙교통량 조건
- 편도 2차로 이하 : 첨두시간계수(PHF) 0.95 이상, 첨두시 V/C 1.2 이상
- 편도 3차로 : 첨두시간계수(PHF) 0.93 이상, 첨두시 V/C 1.0 이상
- 편도 4차로 이상 : 첨두시간계수(PHF) 0.90 이상, 첨두시 V/C 1.0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많은 장소, 기타 신호기 소등 발생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교차로 등에도 교통신호제어기용 무정전전원장
치 설치를 권장한다.
4. 검지기
검지기는 현장의 교통상태를 검지하여 교통신호제어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로 처리하여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검지기
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교통량을 검지할 수 있는 센서부와
이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전기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검지기를
검지원리에 의하여 분류하면 기계적 접촉에 의하여 교통량을
검지하는 방식(압력식 검지기, Pushbutton 검지기 등)과 전자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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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변화에 의하여 교통량을 검지하는 방식(루프검지기, 초
음파검지기, 자기검지기 등)으로 구분한다. 검지방식에 따른 검
지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유도식 루프검지기(Inductive Loop Detector): 도로위에 매설된 루
프에 의하여 형성된 검지영역을 차량이 통과하거나 정지해 있는 경우
루프의 자장변화를 통하여 차량의 통과 또는 존재여부를 검지한다.
◦초음파검지기(Ultra-sonic Detector): 초음파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무를
판단한다.
◦초단파검지기(Microwave Detector): 도플러효과(전파나 음파 등이 대상
체를 향하여 어떤 속도로 접근하면 그 주파수가 대상체에서 관측되는
주파수보다 높아지고, 멀어지면 낮아지는 현상)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
도를 검지한다.
◦적외선검지기(Infrared Detector): 레이저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지한다.
◦화상검지기(Image Processing Detector): 대규모 집적회로, 고속화상처
리장치, 메모리 소자 등의 발전에 힘입어 개발된 자동시각장치를 이용
하여 검지한다.
이외에도 자기 검지기(Magnetic Detector), 압력식 검지기(Pressure
Detector), 압버턴 검지기(Pushbutton Detector) 등이 있다. 각 검지기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각종 검지기로부터 수집되는 기초적인 교통정보(교통량, 점유․비점
유시간 등)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전송된다. 교통신호제어기는 전송된
기초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상태에 적절한 신호제어를 수행하며, 수행
결과 및 교통상태 정보는 전용통신선을 통하여 지역컴퓨터에 전달된
다. 검지기의 설치위치는 검지기 용도 및 가장 효율적으로 교통자료
98 _경 찰 청
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대표적인 설치위치는
해당 링크의 정지선과 상류부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
용할 수 있다.
정지선에 설치되는 검지기는 직진검지기와 좌회전검지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직진교통류와 좌회전교통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 직진검지기의 경우 교통량, 점유․비점유시간에 관한 수집자료로
부터 포화도를 산출할 수 있고, 정지선 후방에 설치되는 좌회전검지
기의 경우 수집되는 점유․비점유시간으로부터 좌회전포화도를 산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류부(앞막힘 예방) 및 하류부(대기행렬 예측)에
설치되는 검지기는 앞막힘(Spillback: 교차로 내에서 현시가 바뀌고 난
후에도 이전 현시동안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들로 인하여 다
른 방향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과 대기행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차량검지기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루프검지기의 구성은 루프
센서(Loop Sensor), 루프도입선(Loop Lead-in Wire), 접속부(Pull Box), 도
입케이블(Lead-in Cable) 그리고 제어기 내의 검지기 장치 등으로 되
어 있다. 도로상의 루프센서는 루프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프센
서에서 접속부까지의 연결선을 루프도입선이라 한다. 또한 접속부에
서부터 교차로 현장제어기 내의 검지기 장치까지의 연결선을 도입케
이블이라 한다. 루프도입선과 도입케이블은 접속부 내에서 연결되며,
접속부는 이 부분을 덮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루
프도입선은 도입케이블을 통하여 검지기 장치에 연결하나, 루프와
검지기 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직접 검지기에 연결할 수 있다.
대기행렬 검지기와 같이 루프검지기와 신호제어기간의 거리가 길 경
우 또는 도로환경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도입케이블 설치 대신 무선 차량 정보 수집장치를 사용하여
검지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장 신호기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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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검지기의 크기, 형태, 권선방식 등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
류와 신뢰성 및 효율성 등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형태
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프검지기의 일반적인 형태에는 직
사각형과 원형이 있다.
<표 4-2> 검지기별 장단점
분류 장 점 단 점 측정자료
루프
검지기
- 검지지역의 크기와 형태는 루프크
기에 따라 설치 용이
- 현장검지기의 우수성, 기본적인 교
통계수 측정
- 설치비가 타 검지기에 비해 저렴
- 검지정보의 신뢰성이 우수
- 설치시 교통흐름의 통제필요
- 도로파손에 따른 보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
- 정확한 매설위치파악을 위한 별
도의 시스템 필요
- 교통량
-점유시간
- 속도
- 점유율
-대기행렬
초음파
검지기
- 설치공사시 교통류의 흐름에 직접
적인 장애가 없음
- 루프검지기와 일체로 사용하여 차
종의 분류 가능(차종 자동 분류)
- 노면파손 및 도로공사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설치비 많이 소요
- 방향성을 갖지 못하며, 주변 환
경 조건에 민감
- 교통량
- 속도
-대기행렬
-점유시간
- 점유율
초단파
검지기
- 설치공사시 교통류의 흐름에 직접
적인 영향 없음
- 도로의 유지, 보수시 손상위험 없음
- 설치용이
- 구매, 설치비 많이 소요
- 설치, 유지, 보수시 전문인 필요
- 교통량
-차량속도
-점유시간
-대기행렬
화상
검지기
- 수집자료의 다양성
- 카메라 투영영역 전역에 대한 정보
수집 가능
- 검지기 지점의 변경 용이
- 1개의 카메라로 다수의 검지기 수용
- 기상 및 인접차량의 그림자, 빛
의 반사 등에 민감
- 영상자료 처리로 인한 실시간 구
현이 어려움
- 응용, 조작의 어려움
- 실용화 비경제적
- 교통량
- 속도
- 점유율
-대기행렬
- 밀도
-차량군의 속도
적외선
검지기
- 설치가 용이
- 야간 대응능력 우수
- 경제적
100 _경 찰 청
제 4 절 | 내구연한
기 준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는 최소한 다음 <표 4-3>의 내구연한 이상
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표 4-3> 교통신호등과 제어기 내구연한
구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외함 렌즈 반사경 전자장비 함체
내구연한 10년 5년 10년 10년 10년
주) 해변도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
권 장
◦루프검지기 시공시는 설치 시공업체에서 최소 18개월간 적절한 작동을
보장토록 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용 루프검지기는 도로 포장면의 이상이나 노면표시 차선 재
시공 등으로 인한 사용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 시공업체
에서 최소 18개월간 루프검지기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토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루프검지기는 담당부처에서 자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검지
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검지기를 폐기하고 새로이 시공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