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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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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자 연 보 전 국

국토환경정책과

이호중 과장 / 김현옥 환경사무관

02-2110-7619, hokim212@korea.kr

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평가를 통해 9개 정맥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핵심․완충구역 내 개발사업시 ‘지형변형규모’, ‘적정 지형변화

지수’를 적용하여 지형훼손 최소화 등 환경평가 방안 제시

□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

평가) 협의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축으로서,

별도 환경평가 방안 마련을 통한 보전대책이 시급한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 백두대간․정맥은 100㎞이상의 연속된 산줄기(금남호남정맥 제외)

로서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 및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사업의 유형 및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정맥은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

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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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평가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백두대간

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백두대간․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정맥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에서 확인 가능

○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고,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다음의

산줄기이다.

명칭 시점 종점 연장(㎞)

한북정맥 노고산 이후 청계산 이후 107

한남정맥 칠장산 문수산 187

한남금북정맥 속리산 칠장산 168

금북정맥 칠장산 지령산 295

금남정맥 연석산 이후 금성산 136

금남호남정맥 장안산 이후 부귀산 이후 72

호남정맥 만덕산 이후 백운산 448

낙동정맥 백병산 이후 봉화산 이후 428

낙남정맥 지리산 영신봉 신어산 230

□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

등급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

을 제시하였다.

○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

(산림청고시 제2005-83호)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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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인

지역이며,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내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이상

환경 관련 법정 보호지역

○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핵심․완충구역에 개발사업을 수립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하여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평가등급 지형변화지수 비고

백두대간 핵심구역 0.1이하

위계별로 지형변화

정도를 차등 적용

백두대간 완충구역․

정맥 핵심구역 0.25이하

정맥 완충구역 0.5이하

평가등급 지형변형 규모(최대) 비고

백두대간 핵심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1m/3m

성토고/성토사면고 : 1m/3m 위계별로

변형규모를

차등 적용

백두대간 완충구역․

정맥 핵심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2m/5m

성토고/성토사면고 : 2m/5m

정맥 완충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4m/8m

성토고/성토사면고 : 4m/8m

[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

[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

□ 환경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통적인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으며,

○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주요 능선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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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2009. 12.

환 경 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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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백두대간, 정맥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1)․환경영향평가

(이하 환경평가) 방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백두대간, 정맥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경관생태적 중요도

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

함으로서 환경평가 업무에 활용되도록 함

2. 가이드라인의 의의

1-2-1.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2)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다음의 산줄기를 말함

명칭 시점 종점 연장(㎞)

한북정맥 노고산 이후 청계산 이후 107

한남정맥 칠장산 문수산 187

한남금북정맥 속리산 칠장산 168

금북정맥 칠장산 지령산 295

금남정맥 연석산 이후 금성산 136

금남호남정맥 장안산 이후 부귀산 이후 72

호남정맥 만덕산 이후 백운산 448

낙동정맥 백병산 이후 봉화산 이후 428

낙남정맥 지리산 영신봉 신어산 230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안, ‘09.3월 국회제출)에 따른 전략환경평가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이를 선반영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략환경평가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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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백두대간, 정맥은 국토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발달하여 독특한

산지-분수계를 형성하며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문사회적 측면

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

(1) 백두대간, 정맥은 생태자연도 1․2등급지 및 별도관리지역

비율이 높고 전국토에 대한 선형 연결성이 뛰어나 광역생태

축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함

※ 백두대간, 정맥 중심부로부터 양안 300m 이내 지역은 생태자연도

1․2등급지 및 별도관리지역 비율이 84.6% 차지하며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는 동식물 1,869종 및 멸종위기종 13종 등 분포

1-2-3.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으나, 허용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정맥은 「산지관리법」에서 일부 지정산줄기로 지정한 것 이외

에는 법적 보호 근거 및 환경평가 방안이 부족함

(1) 실제 백두대간의 경우 광산, 댐, 도로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었고 정맥도 신도시, 관광지 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연결성을 상실하는 문제 발생함

<백두대간 훼손 사례-광산> <한북정맥 훼손 사례-택지>

1-2-4.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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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1-3-1. 백두대간 및 정맥에 입지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지형 및 토양보전 부문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함

※ 추가적 현장분석이 필요한 129개소는 잔류구간으로 기재. 이들 지역은

환경평가시 현장조사를 통해 명확한 선형 결정 필요

※ 위의 현황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을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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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평가 방안

1. 환경평가 방향

2-1-1. 경관생태적 가치 및 환경질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정맥의

자연성 및 연결 특성을 유지하고 정상부를 보호해야함

(1)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이용․개발 유도하되 훼손․멸실이 과도한 이용․

개발은 대체사업지를 모색하도록 함

2-1-2. 백두대간, 정맥의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평가등급

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환경평가 내용을 차별화하여 적용함

2. 환경평가 방안

2-2-1.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핵심

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등급을 구분하고 정맥은 능선축 중심

으로부터의 거리 및 경관생태적 가치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

구역으로 구분함

(1)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고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

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으로 「백두대간보호

지역 지정고시」를 따름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산림청고시 2005-83호) 참고 : 핵심

구역 169,950㏊, 완충구역 93,477㏊를 필지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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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맥의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도면상에서 수평거리)

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이고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

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하 지역으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

항목 기 준 비고

생태자연도 - 2등급 이상 지역 완충구역만 해당

녹지자연도 - 7등급 이상 지역 상동

경사도 - 20° 이상 지역(25m×25m) 상동

기타 환경관련 법정 보호 지역 상동

2-2-2.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이하 평가등급지역)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한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이용․

개발을 유도하되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복원해야함

(1) 특히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평가등급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포함

될 경우에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함

2-2-3. 통과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해 평가등급지역에 지형변형이

일어날 경우 아래표와 같이 평가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를

차등화하여 적용함

구분 평가등급 지형변형 규모(최대) 비고

백두대간

핵심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1m/3m

성토고/성토사면고 : 1m/3m

위계별로

변형규모를

차등 적용

완충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2m/5m

성토고/성토사면고 : 2m/5m

정맥

핵심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2m/5m

성토고/성토사면고 : 2m/5m

완충구역

절토고/절토사면고 : 4m/8m

성토고/성토사면고 : 4m/8m

[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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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절성토고 및 절성토사면고 용어 정리

2-2-4. 토공량이 많을 경우, 지형훼손 규모가 커지고 에너지를 과다

투입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지형변화지수를 제한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해야함

(1)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절토량(㎥)+성토량(㎥)]/사업면적(㎡)

※ 토공량및사업면적은평가등급별로당해지역에포함되는부피및면적적용

(2)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는 아래표와 같음

능선축 평가등급 지형변화지수 비고

백두대간

핵심구역 0.1이하

위계별로 지형변화

정도를 차등 적용

완충구역 0.25이하

정맥

핵심구역 0.25이하

완충구역 0.5이하

[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

2-2-5. 사업유형별 특징을 감안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고려하되

특히 선형사업의 경우 평가등급지역 내에서는 터널화하여

자연지형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해야함

(1) 핵심구역은 전 구간을 터널로 조성하고 가급적 입출구를 동

지역내에 조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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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입출구를 불가피하게 완충구역에 계획할 경우, 지형순

응형 터널 입출구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해야함

(3) 평가등급지역 전체를 터널화할 경우 위의 적정 지형변화지수

적용을 제외하되, 터널 입출구(터널에서 나오는 버럭 처리

포함) 중 하나라도 평가등급지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정

지형변화지수를 적용함

핵심구역은 터널 설치, 완충구역도 가능하면 터널화하되 불가피시 터널

입출구를 지형순응형으로 계획

[ 선형사업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예시) ]

2-2-6. 토양층이 오염에 민감하거나 제거되어 정화기능이 약해질 경우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므로 오염유발 가능성이 큰

시설의 핵심구역 내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1) 주요 능선축의 정상부는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토양이 매우 민감하므로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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