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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1 편 설치 ․ 관리 일반

제3장

주의표지

제1절 개요

제2절 주의표지의 구분

제3절 주의표지의 종류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3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제1절 개요

주의표지의 목적은 도로이용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주의표지의 기능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의표지의 내용은 도로 사용자에게 안전과 소통을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형태이어야 한다.

기 준

◦ 주의표지의 설치위치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설치기준

및 장소에 따른다.

권 장

◦ 주의표지의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방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주의표지는 도로상이나 도로변에 존재하는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예고기능을 하며,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표지의 설치 위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되, 시인성 제고를 위해 공학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의표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거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보혼란 및 판단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의표지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표지는 최소한으로 설치되도록 하며, 설치간격 및 배치간격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 지주에 사용되는 적정한 교통안전표지는 3개 이하이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표지의 시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방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주의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31

제2절 주의표지의 구분

주의표지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도로상황 주의표지, 노면 또는 연도상황 주의표지, 기상상황

주의표지와 기타주의 주의표지로 구분한다.

1. 도로상황 주의표지

도로의 선형, 시거 등 기하구조에 대한 주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개선을 하지 않으면

위험원인이 제거될 수 없는 장소나 지점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기하구조 요소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로법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에서 정한 선형, 시거 등의 한계치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상황

주의표지는 교차로 주의표지, 도로형상 주의표지, 교통류 변화 주의표지 등이 있다.

가. 교차로 주의표지

교차로 주의표지의 목적은 2개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하고자 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교차로 형상을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차로

주의표지의 기능은 교차로에 접근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교차로 형상을 제공함으로서 위험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진행방향에 따른 차로선택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자형 교차로(101), T자형 교차로(102), Y자형 교차로(103), ㅏ자형 교차로(104), ㅓ자형

교차로(105), 회전형 교차로(109)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한다.

◦ 교차로로부터 전방 30~12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교차로 주의표지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거나 시인장애가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

전방 30~120m 범위 내 시인거리와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시지역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신호기 주의표지(125)가 있는 교차로에는 설치하지 않으나

지방지역 교차로에서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에 비해 높고 시인거리가 짧은 교차로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도로 사용자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표지 설치위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볼 수 있는 거리에 따라야

하며, <표 3-1>의 볼 수 있는 거리 보다 작을 경우에 설치한다.

3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3-1 설계속도별 볼 수 있는 거리

설계속도 (km/h) 20 30 40 50 60

볼 수 있는 거리 (m 이하) 20 40 60 80 110

권 장

◦ 표지의 선정은 해당 교차로의 형상, 교차각도, 도로 폭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

◦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교차로 형상을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선택한다.

◦ 교차로 형상과 일치하는 교차로 주의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 형상과 가장 유사한

표지를 선택한다.

해설

교차로 주의표지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교차로의 형상, 교차각도, 도로 폭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로 사용자가 교차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형 또는 복합 교차로에서는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형상을 가장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교차로 형상에 일치하는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표지를 선택한다.

나. 도로형상 주의표지

도로형상 주의표지의 목적은 굽거나 경사진 장소에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도로형상을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도로형상 주의표지는 곡선구간의 굽은 횟수 및 방향, 경사구간의 경사방향 및 굽은 정도를

도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험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우로굽은도로(111), 좌로굽은도로(112),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오르막경사(116), 그리고 내리막경사(117) 등의 표지가 있다.

기 준

◦ 설계속도나 주행속도에 비해 급격하게 굽거나 경사진 도로에 설치한다.

◦ 굽거나 경사진 구간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30~200m 내에 설치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33

해설

도로형상 주의표지는 평면 및 종단선형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굽거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30~200m 범위 내에서 시인성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설치장소는 도로 사용자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권 장

◦ 굽은 도로에서 설치장소는 설계속도, 곡선반경, 도로교각, 시인거리, 도로 폭과 사고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경사진 도로에서 설치장소는 도로 폭, 도로선형, 교차로 유무, 연도상황,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도로형상에 적합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도로형상 주의표지의 곡선구간에서의 설치장소는 도로종류와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시인거리와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짧은

곡선반경과 시인거리에 의한 사고가 잦은 곡선구간에도 설치한다.

종단구배 구간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경사도, 도로 폭 및 선형, 교차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한다. 경사구간의 거리가 길거나 경사도의 변화로 인해 도로

사용자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에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이는 도로 사용자가 급한

내리막길을 연속 주행하다 완만한 내리막길에 도달한 경우에 평지나 오르막길로 착각하여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 교통류변화 주의표지

교통류변화 주의표지의 목적은 도로의 공사나 통제 또는 교통류 변화에 대해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통류변화 주의표지의 기능은

도로공사나 통제 또는 교통류 변화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사용자의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지시하는 데 있다.

우선도로(106), 우합류도로(107), 좌합류도로(108), 2방향통행(115), 도로폭좁아짐(118), 우측차로

없어짐(119), 좌측차로 없어짐(120), 우측방통행(121), 양측방통행(122), 중앙분리대시작(123),

중앙분리대 끝남(124), 도로공사중(135), 상습정체구간(141) 표지 등이 있다.

3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기 준

◦ 교통량, 차량속도, 도로형상의 변화로 인해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위험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교통류 주의표지는 도로통제나 도로공사로 인해 교통량, 차량속도, 도로폭 등에 현저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도로 사용자의 진행방향과 통행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사고방지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도로공사로 인해 긴 구간에 걸쳐 교통통제로

인한 지체 또는 정체가 예상되는 곳, 도로폐쇄나 특정한 방향으로 진입이 금지되는 곳 등에는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우회할 수 있는 곳을 예고하여 도로

사용자가 통행할 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도로와 동일한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는 부도로가 있는 곳, 차로수나 차로폭이 감소하여

정체 또는 추돌사고가 예상되는 곳, 통행방향의 변화로 인해 통행방향 혼란과 역방향 주행,

차로이탈 등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시작 지점에서

해당도로의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권 장

◦ 속도차이가 큰 경우에 안전속도(409)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높은 곳에는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중복되게 설치한다.

해설

해당되는 도로의 주행속도와 위험요소에 접근하는 속도가 크게 차이날 경우에는 교통류변화

주의표지에 안전속도(409)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가 위험요소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한 속도로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로등급이 높거나 평균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중복되게 설치함으로써 위험요소에 도달하기 전에 위험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35

2. 노면 또는 연도상황 주의표지

미끄러운도로(126), 노면고르지못함(128), 낙석도로(130)와 같이 노면 또는 연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표지로서 설치기간은 단기적이며, 표지의 설치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반면에 철길건널목(110), 어린이보호(133) 등과 같이 설치장소가 명확하며, 통행상 주의하여야

할 시설물 존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며 설치기간은 장기적이다. 노면상황 또는

연도상황 주의표지는 시설 주의표지, 노면상황 주의표지, 연도위험 주의표지 등이 있다.

가. 시설 주의표지

시설 주의표지의 목적은 철길건널목, 신호기, 터널 등 시설과 특별한 도로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있다. 그 기능으로 철길건널목, 신호기, 터널 등에

설치되는 주의표지는 사고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고기능을 하며, 횡단보도, 통학로,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주의표지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등의 도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고기능을 한다. 철길건널목(110), 노면전차(110의2), 신호기(125),

횡단보도(132), 어린이보호(133), 자전거(134), 터널(138), 교량(138의2)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철길 건널목, 횡단보도 등의 시설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거나 주의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시설의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50~12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철길건널목, 신호기 또는 터널이 있으나 시인이 곤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철길건널목(110), 신호기(125), 터널(138) 등의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자전거 통행인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의 통학로에서 도로 사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132), 어린이보호(133), 자전거(134) 등의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하지만 철길건널목과 횡단보도의 경우 50~12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3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나. 노면상황 주의표지

노면상황 주의표지는 도로의 노면상태로 인해 도로 사용자나 주변 도로 사용자에게 위험예고나

주의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기능으로는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노면상태를 미리 예고하거나 노면의 고인 물에 의해

주변 도로 사용자의 사고위험방지나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미끄러운 도로(126),

노면 고르지 못함(128), 과속방지턱·고원식횡단보도·고원식교차로(129)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노면상황 주의표지는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도로의 노면이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 또는 과속사고 위험이 있는 곳의 주변 도로 사용자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방 3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그러나 노면상황 주의표지는 노면상태를

개선하거나 보수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가 개선되거나

제거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다. 연도위험 주의표지

연도위험 주의표지는 도로변이나 도로주변의 위험요소를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은 도로변이 강변, 해변, 호수인 경우에 추락사고가,

절개지 및 절토지 또는 성토지 등에서는 토사 또는 바위 등이 떨어지는 낙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강변도로(127), 낙석도로(130)

등의 주의표지가 있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37

기 준

◦ 도로가 강변, 해변, 호수, 그리고 산지 등을 통과할 때 추락 또는 낙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한다.

◦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차량진행방향에서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 주변이 강변, 해변, 호수인 지점이나 구간에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 노면 침수로 인해

미끄러운 곳, 바다 물에 의한 토양부식으로 지반이 연약한 곳 등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을 절개 또는 절토한 경우에 토사나 바위가 떨어져 낙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해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감속하여 추락 또는 낙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3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3. 기상상황 및 기타주의 주의표지

해안이나 계절적 기상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될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가. 기상상황 주의표지

기상상황 주의표지는 횡풍, 안개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기능은 기상상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횡풍(137) 주의표지가 있다.

기 준

◦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차량진행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3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기상상황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 적절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나. 기타주의 주의표지

기타주의 주의표지는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거나 기타 주의사항, 그리고 주의 주의표지에

없으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기능은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할 위험요소 또는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비행기(136), 야생동물보호(139), 위험(140) 등의

주의표지가 있다.

기 준

◦ 위해요소에 대한 해당 주의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주의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단, 야생동물보호는 100~1,0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기타주의 주의표지는 특정한 위험 또는 해당 주의표지가 없고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도로 사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그러나

해당 주의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140) 주의표지를 사용하거나 위험(140) 주의표지와

보조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위해요소에 해당하는 주의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주의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위험 주의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설치위치는 50~200m 범위 내에 도로우측에 설치하고 야생동물보호(139) 주의표지 등은

100~1,000m 범위 내에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39

제3절 주의표지의 종류

1. +자형 교차로(101)

기 준

◦ 전방에 +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한다.

◦ 교차로 전 30~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 2개 도로의 교차각도가 45°~90°일 경우에는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그림 3-2]의 변형-1, 변형-2, 변형-3, 변형-4의 교차로 형태에는 +자형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1 +자형 교차로(101) 기본형

그림 3-2 +자형 교차로(101) 기본형

4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그림 3-1]은 교차각도가 90°인 +자형 교차로의 기본형이다. 그러나 보통 2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각도가 45°~ 90° 범위 내이고,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형상이 +자형에 가장 가까운

경우에는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사용한다([그림 3-2] 참조).

즉, 변형-1과 변형-2에서 교차각도는 직각이 아니지만 +자형 교차로 형상과 유사하여 +자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변형-3은 진행하면서 ㅓ자형과 ㅏ자형 교차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변형-4는 진행하면서 +자형, Y자형 교차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형

주의표지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ㅜ자형 교차로(102), Y자형 교차로(103), ㅏ자형 교차로(104),

ㅓ자형 교차로(105)

기 준

◦ 전방에 표시하는 형태의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 설치한다.

◦ 교차로 전 30~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그림 3-3]은 교차로 형상에서 교차로 전방에 T자형(102)과 Y자형(103) 기본형 교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4]는 변형-1과 같은 교차로에서 한 도로의 폭이 무시될 정도로 좁은 경우, T자형

교차로(102) 표지보다 좌로 굽은 도로(112) 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5] 변형-2는 직선 주도로가 다른 한 도로와 교차될 때 교차각도에 관계없이

우합류도로(107)나 좌합류도로(108) 표지가 아닌 ㅏ자형(104)과 ㅓ자형(105)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6] 변형-3은 교차로 형상이 +자형이지만 한 도로가 다른 세 도로의 폭에 비해

무시될 정도로 좁은 경우는 T자형(102),ㅏ자형(104), ㅓ자형(105) 교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7] 변형-4는 진행방향에 따라ㅏ자형(104), T자형(102) 및 Y자형(103) 교차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진행방향에 따라 주의표지를 달리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41

그림 3-3 ㅜ자형(102), ㅏ자형(104), ㅓ자형(105) 및 Y자형(103) 기본형 교차로

그림 3-4 변형-1 그림 3-5 변형-2

그림 3-6 변형-3 그림 3-7 변형-4

4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우선도로(106)

기 준

◦ 우선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 교차로 전 50~200m의 우선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에 설치한다.

◦ 주도로에는 우선도로 표지만을, 부도로는 일시정지(227) 또는 양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3-8 우선도로(106)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우선도로 주의표지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직진하여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도로에는 일시정지, 양보 등의 교통통제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우선도로 주의표지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주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고, 부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주도로에는 일시정지(227), 서행(226) 또는 양보(228) 등의 규제표지나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도로에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와 일시정지(521)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량이 매우 적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도로에

일시정지(227) 대신 양보(228)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우선도로에서 서행(226) 규제표지는 주도로와 부도로 모든 곳에 설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설치위치는 교차로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43

4. 우합류도로(107) 또는 좌합류도로(108)

기 준

◦ 주도로에 우합류 또는 좌합류하는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합류도로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 교차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우합류 또는 좌합류도로 주의표지는 주도로에만 설치하며,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는

양보(228) 규제표지와 양보(522)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한다.

해설

주도로에 접속하여 동일방향으로 합류되는 합류점 또는 유입되는 차로가 있음을 예고하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우선도로나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같은 도로에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우합류 또는 좌합류 주의표지는 주도로에만 설치하고,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는

양보(228) 규제표지와 양보(522)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나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는 양보(228)가 아닌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 위치는 합류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9 우합류도로(107) 및 좌합류도로(108) 표지 설치 예시

4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5. 회전형 교차로(109)

기 준

◦ 전방에 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도로에서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회전형 교차로에 설치한다.

◦ 교차로 전 30~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교차로 중앙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에 설치한다.

그림 3-10 회전형 교차로(109) 표지 설치 예시도

6. 철길 건널목(110)

기 준

◦ 철길 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 설치한다.

◦ 철길 건널목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모든 철길 건널목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철길 건널목이 있으나 시인이 곤란하여 도로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402)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4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모든 차량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철길건널목에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와 일시정지(521) 노면표시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단, 비포장인

도로에서는 노면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되고 유지 또는 관리되는 곳을 말한다.

권 장

◦ 차량의 접근속도, 볼 수 있는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해설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은 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227)

표지나 일시정지(521)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호기가 있더라도 건널목 안내원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철길 건널목에 접근하는 차량이 건널목 정지선에서 정지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심지역 시가지 도로에서 잘 정비된 시설과 건널목

안내원이 상주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서는 표지를 철길 건널목과 근접하게 설치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에서는 정지선(521)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지만 비포장 도로에는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만 설치한다. 철길건널목과 교차하는 도로가 3차로 이상 넓은 도로인 경우에는 표지의

시인성을 위해 내민식을 설치한다.

그림 3-11 철길건널목(110) 표지 설치 예시도

4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7. 노면전차(110의2)

기 준

◦ 차마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차마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200m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해설

차마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차마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곳으로 도로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402)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노면전차 교차로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12 노면전차(110의2) 표지 설치 예시도

8. 우로굽은도로(111), 좌로굽은도로(112)

기 준

◦ 우로굽은도로 또는 좌로굽은도로가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표 3-2>와 같을 때 설치한다.

◦ 도로가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47

해설

굽은도로 표지는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와 차량의 주행속도에 비해 곡선반경과 시인거리가

짧은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예고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특히 도로의 곡선으로 인해

주행속도를 감속해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의 한계치가 <표 3-2>보다 작은 경우에도 설치한다. <표

3-2>에서 도로교각이라 함은 다음 [그림 3-13]과 같이 한 도로의 연장선이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표 3-2 설계속도별 곡선반경 한계치

설계속도 (km/h) 곡선반경 (m) 도로교각 (°)

60 150 이하 45° 이상

50 100 이하

40 60 이하

그림 3-13 도로교각

권 장

◦ 굽은도로 표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

• 주행속도에 따른 곡선반경이 짧은 경우

• 굽은도로의 경정계수가 1.5이상인 경우

• 동일지점에서 사고빈도가 연 2~3회 발생한 경우

• 연속 굽은도로에서 상호간 직선거리가 60m 초과인 경우

4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곡선구간에서 곡선반경과 볼 수 있는 거리가 전방 도로구간의 주행속도에 비해 짧아 감속을

해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표지설치를 위한 고려요소는 주행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과 볼 수 있는

거리이며, 곡선반경 한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60km/h 이상이고 곡선반경이 300m 미만

◦ 주행속도가 40km/h 정도이고 곡선반경이 120m 미만

굽은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를 지수로 표시한 것이 경정계수이다. 즉, 굽은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굽은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안전속도 이하로 감속해야 하는데 그 속도의

제곱차를 감속거리로 나누어 지수로 환산한 것이 경정계수이다. 경정계수는 차량의 제동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1.5 이상인 경우에는 표지를 설치한다.

 

여기서,  : 경정계수

 : 감속이전 평균 접근속도(km/h)

 : 굽은 도로의 안전속도(km/h)

 : 감속시점부터 곡선시점까지 거리(m) (단, 야간주행기준)

굽은 도로구간의 동일한 지점에서 연간 2~3회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설치하고,

안전속도를 나타내는 보조표지(409)와 함께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곡선구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굽은도로 또는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설계속도에 따른 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할 직선거리 한계치는 다음 <표 3-3>와 같다. 상호간 직선거리는 처음 곡선구간이 끝나는

곳에서 다음 곡선구간이 시작하는 곳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설치위치는 설계속도, 곡선반경, 시인성 등에 따라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도로는 60~100m, 고속도로는 100~200m 이내에서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특히,

안전속도(409) 보조표지를 굽은도로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할 경우, 도로 사용자가 굽은 도로구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표 3-3 설계속도별 굽은도로표지 설치

설계속도 (km/h) 굽은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 (m)

60 100 초과

50 80 초과

40 60 초과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49

그림 3-14 우로굽은(111), 좌로굽은(112) 도로 설치 예시도

적용사례

주행속도가 시속 55km, 곡선구간의 안전속도가 시속 35km일 때, 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인지하여 굽은도로

시작점까지 주행한 거리를 l이라 할 때, 다음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적합한 설치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15 굽은도로(111) 표지의 설치지점

 

여기서,  : 접근속도(km/h)

 : 안전속도(km/h)

′ : 반응시간(sec, 보통 2.5sec)

 : 감속도(m/sec2, 보통0.75m/sec2)

5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식 ①에서 속도의 단위를 km/h에서 m/sec로 변환하면,

 

km

m

sec

hr 

km × sec

m × hr 와 같다.

식 ①에 앞 계산결과를 대입하면 주행한 거리공식( )은 식②가 된다.

식 ②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식 ②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표지의 판독거리(′)가 50m일 때, 설치위치()는 곡선의 시작점에서 전방 80m( 

130-50)이다. 도로의 시인성이 좋을 때는 반응시간(′)를 크게 하고 감속도()를 작게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독거리(′)는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설치거리()가

100m를 넘을 때에는 표지판을 확대하여 판독거리()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

감속도()란 속도가 시간당 감소하는 크기를 말하며, 0.75m/sec2의 감속도인 경우 시속

55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92.6m를 진행한 후에 시속 35km로 감속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행거리는 감속도가 클수록 짧아지며, 작을수록 길어진다.

9.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기 준

◦ 우좌로 또는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한다.

◦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가 <표 3-3>보다 짧은 경우에 설치한다.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51

해설

연속된 곡선구간이나 S자형으로 굽은 도로의 형상을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 위험방지와

주의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이중굽은도로의 표지 설치는 굽은 도로표지와 동일하다.

단지 연속되는 곡선구간에서 두 도로 표지들 중 도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표지를 선택해야 한다.

연속되는 굽은 도로 또는 연속된 곡선구간이란 굽은 도로 사이에 60m 이하(설계속도

40km/h일 경우)의 짧은 직선도로를 포함하고 굽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설계속도별 상호간 직선거리가 굽은 도로와 이중 굽은 도로를 구분하는 한계치이며, 설계속도별

직선거리의 한계치가 <표 3-3>보다 짧은 경우에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처음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방 30~200m 범위 내에 설치하며 보통

일반도로는 30~100m, 고속도로는 200m 이내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우좌로이중굽은도로(113),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등 주의표지가 있다.

그림 3-16 좌우로이중굽은도로(114) 표지 설치 예시도

권 장

◦ 설계속도와 곡선반경에 따른 표지설치는 굽은 도로표지에 따른다.

◦ 3회 이상 연속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곡선구간에도 설치한다.

◦ 연속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곡선구간이 일정거리 이상일 때는 시작지점에 거리(402)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5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이중굽은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형상, 설계속도, 사고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한다. 특히, 설계속도가 설계속도별 곡선반경 한계치 <표 3-3>과 비교하여 짧은 경우에

설치하며, 굽은 도로에서 3회 이상 연속하여 진행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곡선구간에도 설치한다.

최초의 굽은 방향에 따라 좌우 또는 우좌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와 안전속도(409)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연속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곡선구간이 일정거리 이상일 때는 시작지점에 거리(402)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고, 일정구간 진행 후 중복하여 설치한다.

10. 2방향통행(115)

기 준

◦ 일방통행도로와 양방향통행도로가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한다.

◦ 2방향통행이 시작되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일방향으로 통행하던 도로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통행이 시작됨을 예고하기 위해 설치한다. 즉, 일방통행로가 양방향 통행도로와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 통행 도로임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양방향 통행도로의 시작점 또는

일방통행 끝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17 2방향통행(115)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53

11. 오르막경사(116), 내리막경사(117)

기 준

◦ 오르막 또는 내리막경사도가 <표 3-4> 보다 클 경우 설치한다.

◦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 설치한다.

해설

급격한 경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도로 사용자에게 위험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경사에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설계속도별 경사도가

다음 <표 3-4>보다 클 경우, 오르막 또는 내리막경사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30~20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경사구간 내에서 경사도가 변하거나 경사구간이 길게 연속되어 있는 경우, 설계속도와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중복 설치함으로써 도로 사용자의 판단착오를 줄일 수 있다.

표 3-4 설계속도별 경사도 한계치

설계속도 (km/h) 100 80 60 50 40 30 20 20 이하

경 사 도 (%) 3 4 5 6 7 8 9 10

※ 경사도(%)=tanθ×100=

수직거리 

수평거리

×100

그림 3-18 오르막경사(116) 및 내리막경사(117)

5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2. 도로폭이좁아짐(118)

기 준

◦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질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차로폭 또는 양쪽 차로폭이 감소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있거나 교통류 변화로 인해 교통사고

또는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도로의 폭 또는 차로폭이 감소되는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19 도로폭이좁아짐(118) 표지 설치 예시도

13. 우측차로없어짐(119), 좌측차로없어짐(120)

기 준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또는 좌측의 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한다.

◦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55

해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진행하던 본선의 우측 또는 좌측의 차로 수가 감소되어 사고위험

또는 소통장애나 정체 등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차로가 없어진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로 하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설치 장소는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좌측 차로수 감소로 인해 좌측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 좌측에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권 장

◦ 교차로 또는 입체교차로에 접속되는 가속차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주행속도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로변경 노면표시(543)를 설치한다.

해설

본선 주행차로가 감소하지 않는 교차로 또는 입체교차로의 가속차로 등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차로변경 노면표시(543)를 병설한다.

그림 3-20 우측차로없어짐(119) 및 좌측차로없어짐(120) 표지 설치 예시도

5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4. 우측방통행(121)

기 준

◦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중앙에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장애물이 있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 내에 설치한다.

권 장

◦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안전지대(531) 노면표시가 있어서 야간에도 안전거리보다

멀리서 볼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안전지대(531) 노면표시가 있음을 야간에도 충분한

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거리 즉, 안전거리란 도로

사용자가 급제동이나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도 위험구간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제2장 제4절 3. 설치위치 참조).

그림 3-21 우측방통행(121)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57

15. 양측방통행(122)

기 준

◦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동일 방향의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동일방향의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안전지대(531)가 있어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곳에 설치한다.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장애물이 있는

지점의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22 양측방통행(122) 표지 설치 예시도

16. 중앙분리대시작(123), 중앙분리대끝남(124)

기 준

◦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전 50~200m의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5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 또는 분리시설 등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시작 또는 끝나는 지점 전 50~200m 범위 내 중앙 분리대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 도로 구조상 중앙분리대 시설이 야간에도 안전거리보다 멀리서 볼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23 중앙분리대시작(123) 및 중앙분리대끝남(124)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안전거리 밖에서 중앙분리대를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17. 신호기(125)

기 준

◦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사전에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신호기가 있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59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차량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신호기가 필요하고 적법하게 설치되었을지라도 볼 수 있는 거리가 짧거나 시야장애로

인해 신호기를 볼 수 없는 장소 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정지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는 신호기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신호기를 사전에 예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방에 장애물 있는 곳, 도로가 급격하게 굽거나 경사져 볼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도로형태와 사고 빈도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설치위치는 신호기 위치와 정지거리 그리고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의 전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24 신호기(125) 표지 설치 예시도

18. 미끄러운도로(126)

기 준

◦ 속도를 내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 시작지점에 설치한다.

◦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한다.

◦ 기상조건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 전 3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6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주행속도가 높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운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노면이

미끄럽거나 차량의 제동거리가 긴 곳,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 그리고 눈이나

비, 서리 등 기상상태로 인해 노면결빙, 수막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해당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로 사용자에게 알림으로써 감속을 유도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3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주행속도가 매우 높거나 안개 등 기상조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설치위치를 위험요소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1,000m부터 중복되게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의 전방에 설치한다.

그림 3-25 미끄러운도로(126) 표지 설치 예시도

19. 강변도로(127)

기 준

◦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설치한다.

◦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 전 3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자동차를 자전거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해설

강변, 해변, 호수가 인접한 도로변에서 연약지반, 노면 결빙, 수막현상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의환기와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추락 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30~20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 시, 자동차를 자전거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61

그림 3-26 강변도로(127) 표지 설치 예시도

20. 노면고르지못함(128)

기 준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포장되지 않았거나 정비되지 않은 도로 또는 포장되었으나 파손 또는 함몰 등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한다. 포장된 도로에서 일정한 구간이 비포장된

경우는 비포장된 거리를 표시하는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기간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도로관리자에게

노면을 정비토록 하게 한다. 설치위치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운전상 주의가 필요한

시작지점으로부터 전방 3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27 노면고르지못함(128) 표지 설치 예시도

6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129)

기 준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는 지점 전 3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는 일반적으로 과속지점, 사고가 많은 곳,

학교앞과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빈번히 횡단 또는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다. 이런

경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는 도로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행속도를 적정하게 낮추어야 할 장소의 전방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설치된 시작지점으로부터 전방

30~20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리표지(401)를 함께 설치하거나, 과속방지턱이 연속된 구간에 거리표지(402)를 함께

설치하여 표지의 중복설치를 예방할 수 있다. 설치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도로주변의

토지이용도와 주행속도, 과속방지턱의 규모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림 3-28 과속방지턱(129) 표지 설치 예시도

22. 낙석도로(130)

기 준

◦ 낙석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낙석 우려지점 전 3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63

해설

절개 또는 절토한 산이나 구릉에 인접한 도로에서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환기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권 장

◦ 단기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낙석 또는 토사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해당 지점을 정비토록 한다. 단,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해설

낙석 및 토사지역은 도로구조나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설치기간은 도로주변을 정비하는 기간동안만 설치하며 도로 관리자에게 위험요소를 빠른 시일

안에 정비토록 요청한다. 위험 요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표지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그림 3-29 낙석도로(130) 표지 설치 예시도

23. 횡단보도(132)

기 준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 횡단보도 전 50~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6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특별히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횡단보도가 있음을 차량운전자에게 사전에 사고위험과 주의환기를 시키고자 설치한다.

횡단보도 주의표지의 설치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포장도로이고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경우, 비포장도로에서 신호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차로와

단일로의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횡단보도 전방 50~120m 범위 내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정지선에서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 설치하며 특히, 도로형태와 주행속도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권 장

◦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포장도로에 횡단보도예고(529)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해설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횡단보도 주의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횡단보도예고(529)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지만, 노면표시를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 예고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주의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기타 횡단보도 주의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노면표시는 속도제한(517), 서행(519)

등이 있다.

그림 3-30 횡단보도(132)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65

24. 어린이보호(133)

기 준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한다.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는 통학로나 어린이 놀이터 부근, 그리고 어린이 통행 또는 횡단이

잦은 지점 등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 부근의 등·하교 통행로나 통행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어린이나 유치원생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에는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1km의 구역 내에 설치한다.

권 장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일자(404),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보호일자와 시간에 따라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그림 3-31 어린이보호(133) 표지 설치 예시도

6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보호일자와 시간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도로

사용자의 사고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할 대상의 주된 통행시간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보호를 위해 지정된 일자 및 시간대에 차량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를 지정한

일자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민식 또는 이동식 등 적합한 지주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25. 자전거(134)

기 준

◦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경우에 설치한다.

◦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12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사고위험이

있는 곳 또는 자전거 통행인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자전거 통행로 구간 내에

교차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다음의 자전거도로 시작지점에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3-32 자전거(134)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67

26. 도로공사중(135)

기 준

◦ 도로상이나 도로연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한다.

◦ 도로공사중일 때에는 칸막이, 교통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1,0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 200~1,000m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

해설

도로공사중(135) 주의표지는 도로 공사장 또는 구간의 전면과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도로의 종류와 교통량,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보통 공사 중인 지점 또는 구간으로부터 전방 50~1,000m 이내에 설치하며,

이때에는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도로 사용자가 충분히 안전속도로 감속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한다.

표지를 원거리(200~1000m)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리(402) 보조표지 및 안내표지

등을 설치한다. 그 내용으로 공사명, 위치(거리), 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설치간격을

고려하여 중복되게 설치한다. 특히, 설치위치는 주야간의 시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공사구역과 차량 통행도로를 구분하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 교통콘 등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공사지점이나 구간에 설치되는

모든 안전시설물은 야간에도 원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한다.

그림 3-33 도로공사중(135) 표지 설치 예시도

6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7. 비행기(136)

기 준

◦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 비행기 이착륙 지점 전 50~2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한다. 또한 비행기가 비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나 장소에도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34 비행기(136)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69

28. 횡풍(137)

기 준

◦ 횡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횡풍 주의표지는 강한 횡풍(옆바람)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 이탈사고 또는 충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은

강변, 해변, 호수 또는 절벽 등에서 횡풍이 심하게 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거나 위험에

대한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강한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35 횡풍(137)표지 설치 예시도

7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9. 터널(138)

기 준

◦ 터널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터널입구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터널 주의표지는 터널이 있으나 터널에 진입하는 도로의 구간이 심하게 굽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어 시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한다. 즉, 터널을 시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로는

상하로 급하게 경사가 진 곳, 좌우로 심하게 굽은 곳, 도로변에 수목이 우거진 곳 등이다.

터널 주의표지는 터널의 위치, 길이, 폭, 높이, 안전속도(409) 등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터널 입구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36 터널(138)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71

30. 교량표지(138의2)

기 준

◦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교량이 있는 지점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교량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37 교량표지(138의2) 표지 설치 예시도

7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1. 야생동물보호(139)

기 준

◦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에 설치한다.

◦ 보호지역의 시작 전 100~1,000m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구간 또는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100~1,000m

범위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 주의표지가

원거리에 설치하거나 넓은 구간에 적용될 경우, 도로 사용자가 장시간 주의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오히려 주의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에 대한 위치, 야생동물명,

거리, 구간,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해당 구간에서만 도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3-38 야생동물보호(139)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3장 주의표지 73

32. 위험(140)

기 준

◦ 위험지역에 설치한다.

◦ 위험지역 전 50~1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위해요소에 적합한 주의표지가 없는 경우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위험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나 위험 주의표지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 사용자의 판단반응시간 등이

길어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막연한 위험 주의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위해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조표지에 명시하여 함께 설치한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도로 사용자의

판단반응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안전속도(409) 등과 같은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형태는 위해요소와 도로여건에 따라 정주식, 내민식 또는

이동식 등 지주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해요소가 있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39 위험(140) 표지 설치 예시도

7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3. 상습 정체구간(141)

기 준

◦ 상습 정체구간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 상습 정체구간 전 50~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상습 정체구간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상습 정체구간으로부터

전방 50~200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3-40 상습정체구간(141) 표지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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