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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6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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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안전시설의 설치

제32조(안전시설) 도시지역도로를 설계할 때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정온화시설 및

부대시설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33조(안전시설의 종류) 제32조(안전시설)에 따른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선유도시설

2. 보도용 방호울타리

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4. 조명시설

5. 보행안전시설

6. 그 밖의 안전시설

제34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선유도시설은 교통정온화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횡단구성 및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쉽게 도로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③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구간, 보도 및 보도 카페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④ 조명시설은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도로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보행 안전시설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 등과 같이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새로운 교통정온화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구간은 운전자에게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교통정온화시설 및 부대시설과 함께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선유도시설 중 시선유도표지나 갈매기표지의 경우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에서 설치되는

안전시설이므로 도시지역도로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지병은 차선의 기능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하게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높게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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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폭 좁힘 구간은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표지병, 시선유도봉

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차로 이탈을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한다. 시선유도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

시설 편)」을 참조한다.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함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한 구간에 설치한다. 도시지역도로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이 있다.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도시지역도로에

서는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구간, 보도에 있는 노상 카페 등 자동차로부터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별표 2)을 따른다.

조명시설은 야간에 자동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및 교통

의 상황에 따라 연속 또는 국부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연속조명은 도시지역도로에서는 연평균 일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도로에서는 원

칙적으로 설치하며, 연평균 일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조

명시설을 설치한다.

국부조명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 원칙적

으로 설치하며,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등은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

한, 차도폭 좁힘, 도로변 미니공원,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야간 통행

시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조명시설 편」을 참조한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사전에 인식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노란색으로 도색한 곳을 말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가 고안한 것으로서, 어린이 보

호구역 횡단보도 진입부에서 안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야간 조명용 태양광 램프를 설

치할 경우 야간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

기소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제6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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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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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대시설의 설치

제35조(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도시지역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36조(부대시설의 종류) 제35조(부대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정류시설

2. 그늘막

3.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4. 자전거 주정차대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7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버스정류시설은 대기 공간, 자전거도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원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내민보도(차도 방향으로 확장)를 활용하여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그늘막은 보도 및 차도의 시설한계, 보행량,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등 보행자의 대기장소에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황색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은 도로변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기존 도로의 차도폭을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제32조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자전거 주정차대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도로변 주차장 등 차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 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지역의 공간적 활용 등 도시지역의 이용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

지역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 향상을 고려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가.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은 버스정류장 앞의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하여 버

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버스정류장 설치기법이다.

<그림 6-2>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설치 사례

제6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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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장 너비는 노상주차장 너비와 같도록 2m로 한다. 버스 탑승장 길이는 별도의 변속

차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행하던 버스가 감속하여 정차로에 정차하는 감속길이만 고려하였

다. 감속길이( )는    ×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V는 설계속도(km/h)이며, 설계

속도에 따라 감속길이를 결정한다. 감속을 위한 감속도 값은 용지 제약 등 도시지역도로 특성을

고려하여 a=3.0m/sec2 을 적용한다. 탑승장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최소 길이 이상, 탑승장

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설치한다. 또한 탑승장과 보도 사이 연결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

대 30°와 1:4~1:8을 적용한다. 단, 노상주차장과 함께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 보도와 탑승장 사이의 길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테이퍼 기준을 적용

한다. 버스 탑승장 주변은 노면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설계속도(km/h) 20 30 40 50

탑승장

최소 길이(L)

계산값 5 11 20 32

규정값 12 12 20 32

<표 6-1>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최소 길이

비고:탑승장 최소 길이는 감속길이 계산값에 따라 결정하며, 계산값이 버스길이(L=12m)보다 작은 경우에는 버스길이를 탑승장

최소 길이로 적용한다.

<그림 6-3>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제원 예시(설계속도 40km/h 일 때)

나. 그늘막(climate protection)4)

그늘막(climate protection)은 여름철 폭염 등 악천후일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햇빛 가리개를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황색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그늘막은 보행자가 신호 대기를 하는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고정 기둥으로 도로

점용을 최소화 하고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4) 그늘막 설치 가이드 라인(서울특별시, 2017), Global Street Design Guide, NAC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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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버스 등 대형자동차 운전자의 시

거 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태풍 등 돌발·

위험상황 시 쉽게 해체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한 탈부착식 구조의 접이식 파라솔을 설치한다.

<그림 6-4> 그늘막 설치 사례

다. 도로변 미니공원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5)이란 차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

은 편의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도에서 인접한 주차 공간의

폭까지 보도를 연장하여 설치한다.

녹지 공간, 미술적·시각적 측면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제설, 비상시 등을 고

려할 때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연석이나 보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

도록 임시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변 미니공원은 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파손,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의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와 도로변 미니공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 미니공원과 1.3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 거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기준자동차 앞내민·뒷내민 길이를 고

려한 것으로,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경우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 경우이다. 도로변

미니공원의 양 옆의 난간은 자동차 주차 시 범퍼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선유도시설 또는 자동차 진입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변 미니공원이 있음을 운전

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변 미니공원의 폭이 너무 넓은 경우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도로변 미니공원의 폭

은 노상주차장 너비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형태에 따라 노상주차장 너비가 2m가

넘는 경우는 주차장 너비에 맞게 폭을 결정하도록 한다.

5)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서울시, 2017)

제6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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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설치 예시

<그림 6-6>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설치 사례

<그림 6-7>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제원 예시

라. 자전거 주정차대

보도 확장형 버스정류장, 노상주차,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시설 주변 차도에 자전

거 주정차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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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폭은 각각의 시설 폭과 일치시키도록 하며, 자전거는 1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그림 6-8> 자전거 주정차대 설치 예시

출처 : Boston Complete Streets Design Guideline, 2013

제6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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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배수시설

제38조(배수) ① 배수시설의 설계는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② 고원식 교차로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는 구간은 노면의 배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합한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 설

가. 기본 개념

도시지역도로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도로의 배수시설은 표면수의 침투 또는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반 지지력 약화와 비탈면의

유실, 도로포장 파손 등을 방지하고, 또한, 노면 배수는 노면에 내린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

여 강우 시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 도시지역도로 배수시설의 계획은 도로의 노면수와 인접 지역에서 발생되어 도로로 유입되

는 노면수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 도시의 배수 계획과 배수 체계를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한다.

③ 도시지역에서는 도로의 배수 기능이 도로 자체뿐만 아니라 가로망 주변의 배수와도 연관이

되므로 도시 가로망에서는 배수의 기능이 그 도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

④ 배수 계획 및 조사 등 세부 사항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

조한다.

도시지역도로 배수시설 구성 및 배치는 지형, 하수관거, 지하매설물, 하수정비계획, 저류시설

계획,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배수시설의 구성은 다음 그림 6-9와 같다.

<그림 6-9> 도시지역도로 배수시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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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원식 교차로 배수 계획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의 노면 높이가 15~20cm 높아지게 되므로 고원식 교차로의 시·종점

은 도로 종방향으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물고임이 발생될 수 있는 노면 저점부에

빗물받이 등을 설치하여 노면수가 신속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10> 고원식 교차로에서의 노면 배수(예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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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고 ∙ 문 ∙ 헌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20.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9.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19.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9.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국민안전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

국토해양부,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 제3권 설계매뉴얼, 2008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9.

국토해양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2.

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9.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7.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9.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13.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2018.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2018.

국토교통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해양부, 2+1차로도로 설계지침, 2010.

국토해양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12.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2017.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2006.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010.

국토교통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2017.

국토교통부,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 2015.

국토교통부·환경부,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국토교통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9.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2010.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2018.

서울특별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2017.

참 ∙ 여 ∙ 진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국장 주현종

간선도로과장 이정기

시설사무관 김강문

주 무 관 노영수

■ 집필위원

연구책임자 : 최장원(한국도로기술사회)

제1장 총칙 : 최장원(한국도로기술사회)

제2장 설계속도와 선형 : 김상엽(전북연구원)

제3장 횡단구성 : 김유백(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김태길(대한콘설탄트)

제4장 평면교차 : 이동민(서울시립대)

제5장 교통정온화시설 : 윤재용(한국도로협회)

제6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 윤재용(한국도로협회)

■ 자문위원

김은수(국토교통부) 김정식(서울특별시)

박진수(한국교통안전공단) 양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윤영권(경찰청) 장 혁(국토교통부)

정기모(한국토지주택공사) 조완형(다선컨설턴트)

조윤호(중앙대학교) 조용상(서울특별시)

조한선(한국교통연구원) 최병호(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

■ 발간 등록번호 : 11-1613000-002812-14

■ 발행일 : 2020년 8월

■ 발행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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