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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5장 교통정온화시설

 

제5장 교통정온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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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통정온화시설

제25조(교통정온화시설) 교통정온화시설은 도시지역도로를 설계·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치한다.

해 설

교통정온화시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도로관리청은 기존 도로 혹은 새로운 도로를 설계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행량이 많고 우회도로가

없는 구간에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정체,

민원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자동차 주행속도,

통행량, 우회도로 등 도로 및 교통 특성을 검토하여 설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5.2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제26조(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2. 차도폭 좁힘

3. 교차로 폭 좁힘

4. 고원식 교차로

5. 고원식 횡단보도

6. 과속방지턱

7. 포장면 표면처리

8. 진입 억제시설

9. 소형 회전교차로

10. 그 밖의 교통정온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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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제27조(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는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로 하여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지대, 노상주차장,

보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2. 차도폭 좁힘은 차로 혹은 차도의 폭을 줄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노상주차장, 보도, 안전지대,

보행섬,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3. 교차로 폭 좁힘은 교차로 진입부의 폭을 줄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고, 보행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교차로 통과 교통량, 설계기준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노면을 차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교차로를 말하며, 노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횡단보도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노면을 차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횡단보도를 말하며, 보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6. 과속방지턱은 차도폭 좁힘 등 횡단면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설치하며,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7. 포장표면처리는 포장면에 그루빙 등을 설치하여 차체의 충격·진동을 유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노면을 유색으로 도색하여 운전자의 시각적인 주의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량 등 교통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8. 진입억제시설은 자동차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로 구간에 교통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주변 도로 여건, 교통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9. 소형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의 통과속도를 낮추기 위한 교차로 시설을 말하며, 교통량 수준,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가.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시케인, chicane)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도로를 지그

재그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꺾어진 형태를 슬라롬

(slalom)형, 직선으로 꺾어진 형태를 크랭크(crank)형이라고 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선형을

함께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설 도로와 달리 기존 도로는 현장 여건을 고

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형성된 지상·지하 시설물의 이설 여부

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기존 시설물을 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로의 차선을 지그재그 형

태로 만들고 안전지대, 노상주차면 등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여 자동차가 지그재그 형태로 주

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불법 주·정차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안전지대로만 형성된 지그재

그 형태의 도로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의 선형을 지그재그 형태로 하는 경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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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노면배수시설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a) 슬라롬(slalom)형 (b) 크랭크(crank)형

<그림 5-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사례

출처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조경시설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계할 경우는 시거에 제약이 없고, 유지관리

및 배수가 용이한 식재 등을 선택해야 한다.

버스, 트럭 등 대형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곡선부는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

행할 수 있도록 차로의 확폭(擴幅)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 밖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

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5-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나. 차도폭 좁힘

차도폭 좁힘(쵸커, choker)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차도의 폭을 좁히는 것을

말한다. 도로 가장자리를 좁히는 방식을 외측 폭 좁힘, 도로 중앙을 좁히는 방식을 내측 폭 좁힘

이라고 한다.

차도폭 좁힘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확장, 보행섬 등 보행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차도폭 좁힘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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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통행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 보행자의 횡단거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 밖의

차도폭 좁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

한다.

(a) 외측 폭 좁힘 (b) 내측 폭 좁힘

<그림 5-3> 차도폭 좁힘 설치 사례

출처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그림 5-4> 차도폭 좁힘

다. 교차로 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은 교차로 모퉁이 부분을 차도 쪽으로 확장하여 교차로 차도의 면적을 좁히는

것을 말한다. 교차로 폭을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도 확장, 조경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할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종, 회전하는 대형자동차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회전 곡선반지름을 설계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왕복 2차로 구간에서 교차

로 폭 좁힘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 폭 좁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

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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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측 폭 좁힘 (b) 편측 폭 좁힘

<그림 5-5> 교차로 길 모퉁이 폭 좁힘 예시

<그림 5-6> 일방통행 출입구 폭 좁힘 예시도

라.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는 노면의 높이를 도로 일반 구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교차로를 말한다.

고원식 교차로의 노면 높이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보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보도와 단차

가 없도록 설치한다.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 진입 전 자동차의 감속 유도 효과가 있으며, 횡단

보도 구간도 차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으므로 보행자 횡단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7> 고원식 교차로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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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신호교차로 중 횡단 보행량이 많으며,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곳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보행자 사고와 과속의 위험이 있는 신호교차

로 또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신호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다.

고원식 교차로는 노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 노면수의 배수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원식 교차로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교

통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을 참조한다.

<그림 5-8> 고원식 교차로 설치 형상 및 제원

출처 :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 제3권 설계매뉴얼, 국토해양부, 2008

마.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차로나 도로 중간에 주변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보행자용 횡단보도이

다. 횡단보도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동차의 감속 유도 효과와 보행자가 횡단보

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계획하고 설계할 경우에는 노면배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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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5-9>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예시

<그림 5-10> 고원식 횡단보도 형상 및 제원

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통과 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일정 구역의 노면을 높게 설

치하는 것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노면의 높이가 10cm 높아지므로 감속 유도

효과가 높은 반면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 주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5-11> 과속방지턱 설치 개념도 및 사례

출처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해설(국토교통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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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 종단 방향 (b) 도로 횡단 방향

<그림 5-12> 원호형 과속방지턱의 제원

출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과속방지턱(국토교통부, 2019)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을

참조한다.

사. 포장면 표면처리

포장면 표면처리는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그루빙, 사고석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

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인지, 보행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도로의 선형이

지그재그 형태이거나 차도폭이 좁아지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

아지므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도로 시점에 포장면 표면처리를 하여 통행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포장면 표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미끄럼방지

시설 편)」을 참조한다.

아. 진입억제시설

진입억제시설은 교차로 또는 진입로 부근에 교통섬,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자동차의 진

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면 통행량이 낮

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존의 진입을 허용하던 도로에 설치할 경우 우회 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설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진입억제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

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5-13> 진입억제시설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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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전교차로

교통류가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진입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의 지체시간은 신호교차로의 신호대기시간보다 짧다. 특히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곳에서는 교차로를 신호로 운영하는 것보다 회전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지체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상충이 적고, 진입로와 회전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

되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회전교차로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지침의 4.3 회전교차로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

토교통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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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속도별 적용시설

제28조(속도별 적용시설) ① 교통정온화시설은 설계속도에 따라 도시지역도로 도로 여건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신설 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한다.

③ 기존 도로는 운영하고자 하는 속도에 따라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한다.

④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설정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설계속도 40킬로미터/시간∼50킬로미터/시간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및 시설물과의 충돌 등 주행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 설계속도 30킬로미터/시간 이하 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여러 시설을 조합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⑦ 특히, 사고 잦은 곳 등과 같이 속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은 교통정온화시설과 병행하여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속도별 적용(권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킬로미터/시간∼50킬로미터/시간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소형 회전교차로, 차도폭 좁힘

2. 30킬로미터/시간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포장면

표면처리, 진입억제시설

해 설

도로의 설계속도 40km/h∼50km/h 구간에서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설계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시인성

증진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14> 중앙보행섬 예시

제5장 교통정온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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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폭 좁힘 중 외측을 좁히는 방식은 설계속도 30km/h 이하 구간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설계속도 40km/h~50km/h 구간에서는 내측을 좁히기 위한 중앙보행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앙보행섬 최소 폭은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라 1.5m로 해야

하며, 최소 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차로수 조정 등 도로의 횡단구성을 검토하여 최소 폭원

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보행섬의 설치 목적은 보행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므로 너

무 작게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중앙보행섬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설계속도 40km/h~50km/h 구간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S자 형태의 슬라롬형을 설치하

도록 한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크랭크형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슬라롬형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

성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익숙한 S자 형태의 슬라롬형을 권장한다. 또한, 비교적 긴 구간에 지

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치해야 할 경우 지그재그 형태로 하는 구간의 간격을 결정해야 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설계속도 40km/h~50km/h 구간에서 필요한 간

격은 10m~40m 이다. 따라서, 이 간격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치하여 속도가 일정

하게 유지하면서 구간을 통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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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진입부 설계

제29조(진입부 설계) ① 도로 특성이 변화되는 구간, 속도가 변화되는 구간, 교통안전을 위해 특별히 속도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운전자가 진입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② 특히, 주차 수요가 많거나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곳의 진입부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진입부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 특성, 자전거 및 자동차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노면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노면의 배수가 불량해지지 않도록 적합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그루빙 등 포장표면처리 기법은 설치 후 불쾌한 소음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시점부에 차도폭 좁힘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경고의 의미로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도로 특성이 변화되는 구간 등의 진입부는 구간 시점에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서 진입하도록 한

다. 이때 설치할 수 있는 교통정온화시설은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폭 좁힘, 고원

식 횡단보도 등이 있다. 특히 속도관리가 필요한 구간의 진입부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일 경우는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폭 좁힘, 중앙보행섬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자동차들이 충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 충분한 시거가 확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차로 모퉁이까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이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볼 수 없으므로 시거 확보를 위해 교차로 폭 좁힘 등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입부 설계는 운전자가 전방에 진입부를 쉽게 인지하여 속도 감속 효과가 있으며, 보

행자의 횡단거리 감소에도 효과적이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자동차가 설계속도 30km/h 이하의 이면도로로 진입할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를 감속해

야 하는 경우 진입부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진입 전 도로의 통행량,

자동차 주행속도, 교차로와 진입부 거리, 자전거도로 등 도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

히,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이용자들이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가 오

히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로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한 곳이라도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포장표면처

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포장표면처리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 등 민원 발생 우

려가 있는 곳은 이러한 시설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제5장 교통정온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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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차면 설계

제30조(주차면 설계) ①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 좁힘 등의 교통정온화시설과 함께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가로

시설물, 식재 등 주변 시설물에 따라 평행주차, 각도주차를 적절히 설계한다.

②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는 포장 재질 및 색깔을 다르게 하여 운전자가

주차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해 설

기존의 공용 중인 도로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교통

정온화시설이 설치된 곳이라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

할 수 없으면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5-15와 같이 주

차면을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 등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어린이보

호구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차면을 설계하지 않으며,

자동차의 정차·주차 금지가 필요한 구역에 정차·주차금지 표지를 설치한다(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주차면 설치를 활용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차도폭 좁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5-15>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평행주차, 45° 전진주차)

<그림 5-16>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평행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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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차도폭 좁힘(평행주차)

<그림 5-18>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조업주차)

<그림 5-19> 차도폭 좁힘(조업주차)

제5장 교통정온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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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교차로 진입부 주차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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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전거 통행

제31조(자전거 통행)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 좁힘 등 교통정온화시설로 인해

자전거 주행이 어렵거나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자전거 우회로 설치를 권장하며, 우회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곳은 교통정온화시설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에 따라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자전거 우회로 설치를 검토한다. 자전거 우회로는 기존

도로보다는 신설 도로에서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우회로 확보가 어

려울 경우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차도폭 좁힘을

적용한 경우 보도와 나란하게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차도 부분만 선형을 조정하여 교통정

온화시설이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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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2장설계속도와 선형 file 효선 2025.02.04 221
783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3장횡단구성 file 효선 2025.02.04 249
782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4장평면교차 file 효선 2025.02.0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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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6장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file 효선 2025.02.04 262
779 2023_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23.3) file 효선 2023.04.07 6371
778 2023_KDS 44 10 00 도로설계 일반사항 file 효선 2023.04.06 1816
777 2023_KDS 44 20 00 도로의 구조 file 효선 2023.04.06 1548
776 2023_KDS 44 20 05 횡단구성 file 효선 2023.04.06 1578
775 2023_KDS 44 20 10 선형설계 file 효선 2023.04.06 1680
774 2023_KDS 44 20 15 평면교차 file 효선 2023.04.06 2355
773 2023_KDS 44 20 20 입체교차 file 효선 2023.04.06 1640
772 2023_KDS 44 20 25 철도와의 교차 file 효선 2023.04.06 1468
771 2023_KDS 44 30 00 도로토공 file 효선 2023.04.06 2217
770 2023_KDS 44 40 10 지하배수 file 효선 2023.04.06 1761
769 2023_KDS 44 40 15 횡단배수 file 효선 2023.03.31 1813
768 2023_KDS 44 40 20 도시부 도로배수 file 효선 2023.03.31 1755
767 2023_KDS 44 40 25 수로 이설 file 효선 2023.03.31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