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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횡단구성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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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가. 기본 개념

도시지역도로는 지방지역도로와 다르게 자동차 통행 이외에 자전거, 보행자 및 버스의 통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도시지역도로 횡단구성 계획 시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또는 상업시설이 밀

집된 지역 등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횡단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차로와 보행자

시설 및 주정차 시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및 어

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도시지역도로의 횡단구성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

도시지역도로의 횡단구성을 결정할 때에는 도로의 통행기능과 공간기능에 따라 필요한 횡단

구성 요소를 조합시키는 것과 도로의 전체 폭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각각의 방

안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대중교통 이용자, 자전거 및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과 편리함을 고려하되, 사

람 중심의 도로가 되도록 검토할 것.

② 인접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및 계획을 고려하여 도로 주변의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

록 할 것.

③ 같은 구간의 도로는 횡단구성을 일정하게 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양호한 도시 경관 확보,

유연한 도로 기능을 확보할 것.

④ 경관 형성 및 도로 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녹화공간을 확보할 것.

⑤ 도로 주변으로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는 접근기능을 확보할 것.

⑥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기능을 확보할 것

⑦ 도시의 골격 형성, 녹화, 통풍, 채광 등 양호한 주거 환경의 형성이 가능할 것.

⑧ 피난로, 소방 활동, 화재 방지 등 방재기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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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횡단구성 요소 및 조합

1. 횡단구성 요소

도시지역도로의 횡단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차도(차로 등으로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② 중앙분리대

③ 길어깨

④ 주정차대(차도의 일부)

⑤ 자전거도로

⑥ 보도

⑦ 노상주차장

⑧ 녹지대

⑨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 정차대

2. 횡단구성 요소의 조합(예시)

그림 3-1은 도시지역도로를 계획·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횡단구성 요소의 조합을 예시

한 것으로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조건, 기존 도로 접속부의 횡단구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림 3-1> 횡단구성 요소의 조합(예시)

<그림 3-2> BRT전용차로를 수용한 횡단구성(예시)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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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횡단구성 요소별 표준 폭

가. 개요

이 지침에서 규정한 횡단구성 요소의 폭은 최솟값을 규정한 것이며, 도로의 총 폭은 횡단구성

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분리대나 길어깨 또는 보도 등의 폭원을 최솟값 보다 넓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적절하게 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도로관리청은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로 관리와 양호한 도시 경관의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최소 기준값 이상의

표준화된 도로 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등은 화물수송을 위한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

한 차로폭 등의 횡단구성이 조성되도록 계획하는 등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토지 이용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특성을 갖도록 한다.

나. 차로폭

제14조(차로폭) 차로의 폭은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로의 최소 폭(미터)

50 3.00

40 2.75

30 2.75

20 2.75

해 설

1. 일반사항

도시지역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차로폭을 결정한다.

설계속도가 40km/h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안전과 이용 활

성화, 체류공간의 형성 등이 가능하도록 차로폭을 2.75m까지 적용할 수 있다.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른 폭원을 표준

으로 하되, 대형자동차의 이용이 현저히 적고 용지의 제약 등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2.75m까

지 줄일 수 있다.

차로의 폭원은 설계속도에 따라 최솟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지역 여건 및 자동차 통행 특성 등

을 반영하여 제시된 값 이상으로 적용하며, 이에 대한 예시는 ‘3.3 횡단구성 예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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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화물차 및 노선버스 등 교통 특성을 고려한 차로폭

설계속도 40km/h 이상의 도시지역도로에서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차로폭은

3.25m 이상으로 한다. 또한, 노선버스 등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차로폭은 최소 폭원보다 가

능한 한 넓게 적용한다.

3. 버스전용차로의 차로폭

버스전용차로의 차로폭은 국외의 경우 보통 3.60m에서 3.00m 정도이나 2.60m까지도 적

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 너비가 2.50m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지역도로에

는 3.00m를 기준으로 하되, 교차로 부근이나 부득이한 곳(교각 사이 등)에서는 2.75m까지 축

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

설계기준자동차 이외의 BRT, 바이모달트램 시스템과 같은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이

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수용하기 위한 차로의 폭은 3.25m를 적용한다. 다만,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용지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0m까지 줄일 수 있다.

BRT 기반시설의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을 참조한다.

다. 중앙분리대

제15조(중앙분리대)

① 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해 설

1. 일반사항

중앙분리대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하며, 중앙분리대 형식은 녹지, 방

호울타리 등 다양한 형식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는 폭이 넓을수록 기능이 향상될 수 있

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도로 용지의 취득이 어려워 1.00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앙분리대에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측대 폭을 확보해야 하며,

측대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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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분리대의 활용

① 녹지 활용

중앙분리대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여 분리대를 녹지로 계

획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폭원은 별도로 검토하며, 녹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시설한계를 고

려한 식재 계획이 필요하고, 녹지의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보행섬 활용

도시지역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설

치할 수 없으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공간을 보행섬으로 활용하여 보행자의 피난처를 제공함으로

써 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행섬으로 활용되는 횡단보도 등에서 차도 중

앙의 폭원은 보행자의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한 1.5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차도의 폭을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섬을

활용할 수 있다. 보행섬의 일부를 녹지로 구성하는 경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

며, 식재 종류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개요도 상세도

<그림 3-3> 보행섬 활용(예시)

③ 좌회전차로로 활용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교차로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 공간을 좌회전차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

하며, 좌회전차로로 활용할 경우, 차도 중앙의 폭원은 좌회전차로 최소 폭 2.75 m를 확보할 수

있는 폭원 이상으로 한다.

라. 길어깨

제16조(길어깨)

① 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하며, 길어깨의 폭은 측구를 포함하여 0.7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으나, 배수를 위한 측구의 설치가

가능한 폭원은 확보해야 한다.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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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일반사항

이 지침에서 규정한 길어깨 폭의 값은 최솟값을 말하며, 보호 길어깨를 제외한 유효 길어깨를

의미한다. 보호 길어깨는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깥쪽

공간이며, 보도 등과 접하여 건물, 옹벽 등이 위치하여 보도 등의 시설물 보호가 가능한 경우 보

호 길어깨는 생략이 가능하다.

길어깨 폭은 고장 자동차가 차로에서 벗어나 길어깨에 비상주차할 때 본선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용지 취득의 어려움과 높은 건설비 등의 이유로 충분한 길어깨의 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

움이 있다.

2. 길어깨의 축소 또는 생략

길어깨는 지역 특성, 경제성, 통행 특성에 따라 그 폭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길

어깨를 축소 또는 생략하는 경우에도 배수를 위한 측구의 설치가 가능한 폭원을 확보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장 자동차의 대피, 긴급구난을 위한 비상주차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4> 길어깨의 생략(예시)

3. 길어깨의 포장

길어깨의 포장은 기능상 자동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차로의 노면수가 노면 측구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보행자, 자전거

등이 통행할 경우를 고려하여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로와 접하는 길어깨는 차로에서 이탈하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차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차로

의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길어깨를 쇄석이나 보조기층 재료로 할 경우에도

차로와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연석, 다이크 등의 노면 측구를 통한 노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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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전거도로

제17조(자전거도로)

①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대한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해 설

1. 일반사항

자전거도로의 설치 목적은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복잡한 혼합교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

전거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

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공간을 제공하며, 자동차의 교통소

통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 주변에 대해서는 통풍, 채광 등의 공간을 확대하며,

자전거 교통에 기인하는 교통소통 장애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점유

시설을 수용하는 장소의 일부로서 도시 기능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자전거도로는 보도와 차로 경계에서 일정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는

주차공간과 보도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배치한다.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

행 차로를 줄이거나 주차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포장 색깔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의 주행 차로와 구분해야 하며, 교차로 시종점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를 하도록

한다.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휴식 공간 배치를 권장하며, 특히 횡단보도와 교

차하는 구간은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유색 포장, 주의표지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

2.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

한다.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을 설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도시지역의 횡단구

성 내에서 차도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유형과 지방지역에 설치하는 유형, 공원과 하천 둔

치 등에 설치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한다.

②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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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

한다. 설치 방식은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교차로 부근 등 자동차와의 일부 공

간 공유가 불가피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 공간이다.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량

이 2,000대/일 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

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자동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도로 운영기법을 적용한 자전거도로 유형으로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 공간을 항상 공유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① 폭원 및 횡단구성

자전거 전용도로의 최소 폭은 표 3-1과 같다.

<표 3-1> 자전거 전용도로의 최소 폭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최소 폭(미터)

도시지역 공원 및 하천

양방향

일방향

2.4

1.5

3.0

1.5

주) 일방향 설계 시 자전거도로 폭은 1.5m 적용.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 폭 1.2m 적용

상세도 횡단구성 예시

<그림 3-5>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구성(예시)

②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의 횡단구성

대형자동차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치는 횡풍(측풍)을 고려하여 분리대 폭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0.5m를 적용한다.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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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도 횡단구성 예시

<그림 3-6>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의 횡단구성(예시)

4.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교통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

하여 결정하되, 최소 2.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형 여건, 지장물 등으로 유효 보도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 보도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유효 보도폭을 2.0m 이하

로 축소하는 경우에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을 참조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① 폭원 및 횡단구성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최소 폭은 표 3-2와 같다.

<표 3-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최소 폭

구 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최소 폭(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 설치 1.5 2.0 3.5

자전거도로와 보도 비분리 설치 3.0 3.0

주)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 설치하는 경우 : 보도 폭은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축소할 수 있음.

②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 설치 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예시

주) 측방 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3-7>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 설치 시 횡단구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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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전거도로와 보도 비분리 설치 시 횡단구성

상세도 횡단구성 예시

<그림 3-8> 자전거도로와 보도 비분리 시 횡단구성(예시)

5. 자전거 전용차로

대형자동차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미치는 횡풍(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50km/h 이하의 경

우 0.20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한다. 분리공간은 백색 복선

(실선 또는 점선) 또는 단선(폭 0.20m)으로 표시하며, 차선과 인접 차선의 중앙까지의 폭으로

설치한다.

상세도 횡단구성 예시

<그림 3-9>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구성(예시)

바. 보도

제18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조건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가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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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일반사항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

여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로부터 분리된 보행자 전용 공간이다.

보도는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의 한 쪽에만 설치하거

나 또는 보행자를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보행자가 본선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보도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또한, 도시지역도로의 보도 설치는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해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 속도를 저감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② 쇼핑 공간,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 통행량이 집중되는 지역은 쇼핑

을 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하루 종일 많아서 충분한 보도 폭원이 요구

된다. 또한,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통행시켜야 하므로 가능한 한 넓

은 폭원으로 계획하고, 교차로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검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③ 공업단지 등이 밀집하여 보행수요보다는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

화물차가 보도를 점유할 수도 있으므로 연석, 난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

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공원처럼 여가 통행이 많은 지역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으며, 일반적으

로 가족이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모차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등의 통행도 많이 발생한다. 보행자가 자전거 등과 혼재되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도의 한쪽 부분을 분리시켜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공간으로 확보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확보되어야 한다.

2. 보도의 폭

보도의 폭은 주로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폭을 가질 것.

② 특히, 노상시설대의 폭, 도로의 미관, 도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가질 것.

③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2.0m를 최소 유효폭으로 할 것.

④ 특히 교차로 간격이 좁은 도시지역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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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교차로 시거를 증대시켜 교통의 안전성에 기여하게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연속성, 평탄성 및 일직선 형태의 보행 경로

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보도의 폭은 통행 우선권, 예상 보행량, 대중교통 이용객 수, 버스정류

장 및 환승 지점의 위치 등에 따라 결정하되, 가능한 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또는 주변 지형 여건, 지장물 등으로 유효 보도

폭 2.0m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효 보도폭을 1.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그림 3-10> 보도의 유효폭

보행자 통행량 증가로 기존 보도의 확장을 검토할 때 연석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경우 주행 차

로 또는 주차대의 폭을 축소 또는 제거하여 보도 폭원을 확대할 수 있다. 도로 공간을 재배치할

수 없는 경우 도로를 공유 도로로 전환하여 보행자 공간을 늘리고,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3. 보도의 구성 요소

보도는 건물 전면공간, 보행공간, 가로시설물 공간 및 연석공간으로 구분하며, 구역에 따라 다

음 내용을 참고한다.

① 건물 전면공간

건물 전면공간은 입구와 문 또는 상점 등의 광고판 등이 존재하는 건물의 연장 구역을 말하

며, 이 공간은 건물과 건물 바로 옆의 공간뿐 아니라 길을 마주하는 건물의 정면(파사드,

facade)과 건물의 구조로 구성된다. 건물 전면공간은 최소한의 보행자 구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카페, 상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제3장 횡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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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행공간

보행공간은 보행자가 건물, 자동차 등으로 접근 가능한 주된 통로를 말한다. 이 구역은 보행

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시설, 교통통제시설, 식재 등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보도를 재시공하거나 시설을 이전할 때 모든 공공시설 등 장애물은 보행공간 밖에 설치되

어야 한다.

③ 가로시설물 공간

가로시설물 공간은 식재, 벤치, 기둥, 식수 및 자전거 주차와 같은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공간

으로 연석과 보행공간 사이의 보도 구간이다.

④ 연석공간

연석공간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로 설치한다.

4. 보도의 내민 연석

내민 연석은 보도를 포함한 연석을 차도쪽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등의 교차로나 도로 링크 중간(mid-block)에 설치할 수 있다. 내민 연석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

추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폭 좁힘, 차도폭 좁힘, 보도 확장

형 버스 탑승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내민 연석을 활용한 교차로 폭 좁힘, 차도폭 좁힘

등의 시설은 시각적·물리적으로 차도가 좁아지므로 운전자의 주의 환기력이 높아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된다. 또한, 보행자의 횡단 보행거리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노상주차가 있는 도로

는 그림 3-12와 같이 주차면 길이만큼 보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외1)에서 제안하고 있는 도로 중앙부 내민 연석의 개념은 그림 3-12와 같다.

5. 보도 구간 부대시설 설치

도시지역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대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지침의 ‘제6장 안전

및 부대시설’을 참조한다.

①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② 그늘막

③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

④ 자전거 주정차대

⑤ 벤치

⑥ 그 밖의 부대시설

1) Urban Street Design Guide(NACTO, 2012)

❙40❙

<그림 3-11> 보도의 구성(예시)

<설치 전 모습>

<설치 후 모습>

<그림 3-12> 도로 중앙부 내민 연석 개념도(예시)

제3장 횡단구성

❙41❙

사. 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 이상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0미터 이상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0미터

이상

②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차도의 시설한계 폭은 차도의 폭으로 한다.

④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폭으로

한다.

1. 일반사항

시설한계란 도로 위에서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과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이 통행하는 도로의 시설한계 범위 내에서는 교각이나 교대

는 물론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

다. 도로의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2. 시설한계 확보 방법

시설한계의 상한선은 노면과 평행하게 확보한다. 또한, 양측 면은 그림 3-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① 표준 횡단경사 설치 구간은 연직으로 확보한다.

② 편경사 설치 구간은 노면에 직각으로 확보한다.

<그림 3-13> 횡단경사구간의 시설한계

❙42❙

3.3 횡단구성 예시

가. 개요

이 절에서 제시된 횡단구성 요소 및 폭원은 도시지역도로를 계획·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속도에 따른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을 예시한 것으로서, 횡단구성 요소를 결정할 때는 「도로

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등 관련 법률 및 기

준을 준수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상위 계획과 경찰청 협의,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변경·적

용해야 한다.

<그림 3-14> 도시지역도로 횡단구성 결정 절차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지역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20km/h~50 km/h의 범위에서 결

정되므로 설계속도에 따라 도로의 횡단구성을 예시하였다.

나. 설계속도 50km/h 도로의 횡단구성

1. 일반사항

설계속도가 50km/h인 도로의 경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모두 많으므로, 빠른 속도

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교차로 중간 지점

에도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한 횡단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통행량, 대중교통 이용 등을 고려하여 횡단구성을

설계해야 한다. 회전 교통량이나 버스 노선이 많을 경우 가능한 한 회전 자동차 및 대중교통을

위한 별도의 차로를 확보하여, 직진 위주인 본선 통과 교통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차도 및 보도

3.2 횡단구성 요소별 차로의 최소 표준 폭원은 2.75 m이나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감안하여 차

제3장 횡단구성

❙43❙

로의 표준 폭원을 3.0m로 예시하였다. 만약, 차로의 표준 폭원을 3.0m로 적용하더라도 제일

바깥쪽 차로는 대형자동차 및 버스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3.25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어깨 폭원은 가능한 넓은 폭원을 확보하여 보도와 차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도 설치 시 길어깨의 축소 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길어깨의 폭은 측구를 포함하

여 0.75m 이상으로 한다.

차로수는 왕복10차로(광로)를 예시로 하였다. 차로수는 설계시간교통량과 설계서비스교통량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상의 규모(광로~소로)에 따른 기본 차

로수 확보가 필요하다. 차로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을 따른다.

보도의 폭원은 보행자 교통량 및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

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설계속도가 50km/h인 광로 규격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량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도폭을 3.0m로 예시하였다. 보도 폭

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그림 3-15> 설계속도 50km/h일 때 도로 폭원 예시도(B=40.5m, 왕복 10차로)

❙44❙

3.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 및 폭원은 자전거도로의 유형,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치 장소, 인접 차

로의 제한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횡단구성 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적정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차도 및 보도 외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그림 3-16 단면도의 좌측과 같이 차도

에 분리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우측과 같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자전거도로의 표준 폭원은 1.5m, 분리대는 대형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미치는 횡

풍(측풍)을 고려하여 0.5m로 예시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최소 폭은 표 3-3을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표 3-3> 자전거도로 유형별 최소 폭

(단위 : m)

구 분 일방향 양방향

자전거 전용도로 1.5 2.4

자전거 전용차로 1.5 2.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3.5(2.7)

비분리 3.0

주) ( )는 부득이한 경우

<그림 3-16> 설계속도 50km/h일 때 자전거도로 설치 예시도(B=44.0m, 왕복 10차로)

제3장 횡단구성

❙45❙

4.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설치

설계속도 50km/h의 도로는 주요 시설물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중앙분리대는 도시의 환

경개선과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녹지 활용을 예시하였으며, 표준 폭원은 좌회전차로로 활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3.5m로 제시하였다. 녹지대의 경우 1.0m를 표준 폭원으로 예시하였다.

중앙분리대가 보행섬, 식수, 조명시설 설치 공간, 좌회전차로 및 보행섬으로 이용되는 경우 각

각의 필요 폭은 표 3-4와 같다.

<표 3-4> 중앙분리대 활용에 따른 폭

(단위 : m)

중앙분리대 활용 유형 필요 폭

보행섬 3.0

식수 및 조명시설 설치 3.0

좌회전차로로 활용 3.5

좌회전차로와 대피섬의 조합 5.0

<그림 3-17> 설계속도 50km/h일 때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설치 예시도(B=49.0m, 왕복 10차로)

다. 설계속도 40km/h 도로의 횡단구성

1. 일반사항

설계속도가 40km/h인 도로의 경우 설계속도가 50km/h인 도로에 비하여 교통량이 적고 자

❙46❙

동차 주행속도가 낮으나, 주거지역에서 유·출입하는 자동차가 많고, 학교나 지역 관공서 등의

출입구가 위치하는 경우도 많으며,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량 역시 많은 편이므로 보행자와 자전

거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다.

2. 차도 및 보도

‘3.2 횡단구성 요소별 표준 폭’의 최소 폭원은 2.75m이나, 운전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위하여 표준 폭원을 3.0m로 예시하였다. 다만, 제일 바깥쪽 차로는 대형자동차 및 버스의 원활

한 주행을 위해 3.25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어깨 폭원은 가능한 넓은 폭원을 확보하여 보도와 차로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도 설치 시 길어깨의 축소 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길어깨의 폭은 측구를 포함하

여 0.75m 이상으로 한다.

차로수는 왕복 6차로(대로)를 예시로 하였다. 차로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도의 표준 폭원은 설계속도가 40km/h일 때, 일반적으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점을 고려

하여 3.0m로 예시하였다. 보도 폭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

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그림 3-18> 설계속도 40km/h일 때 도로 폭원 예시도(B=26.0m, 왕복 6차로)

제3장 횡단구성

❙47❙

3.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 및 폭원은 자전거도로의 유형,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치 장소, 인접

차로의 제한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횡단구성 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적정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차도 및 보도 외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그림 3-19의 단면도의 좌측과 같이

차도에 분리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우측과 같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자전거도로의 표준 폭원은 1.5m, 분리대는 대형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미치는 횡

풍(측풍)을 고려하여 0.5m로 예시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최소 폭은 표 3-3을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그림 3-19> 설계속도 40km/h일 때 자전거도로 설치 예시도(B=29.5m, 왕복 6차로)

4.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설치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려면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48❙

왕복 4차로 이상일 경우 도로 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형식이나 구조는 설계속도, 시가화

의 정도, 경제성, 도로의 구분 등에 따라 적합한 형식과 구조를 선택해야 하며, 이 지침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드레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시하였다. 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시설물 설치

공간 및 측방여유폭을 고려하여 중앙분리대 폭원을 1.5m로 예시하였으나 최소 1.0m까지 축소

적용이 가능하다.

녹지대의 경우 1.0m를 표준 폭원으로 예시하였다.

<그림 3-20> 설계속도 40km/h일 때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설치 예시도(B=33.0m, 왕복 6차로)

라. 설계속도 30km/h 도로의 횡단구성

1. 일반사항

설계속도가 30km/h인 도로는 통과 교통보다는 단지 내 접근 교통이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

서, 도로 주변에 학교나 근린지구의 공공시설, 근린상업시설, 아파트 출입구 등이 위치하고 있

다. 횡단보도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지만 이를 무시하는 보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설계할 때 노상 주·정차, 횡단보도, 도로안전시설 및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많

제3장 횡단구성

❙49❙

은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이하의 저속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로 설계

및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2. 차도 및 보도

차로폭은 3.0m를 예시하였으나,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보행자나 자전

거 등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차로폭을 2.75m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평면곡선

반지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차로의 확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도의 표준 폭원은

2.0m로 예시하였으며, 길어깨의 폭은 측구를 포함하여 0.75m 이상으로 한다.

<그림 3-21> 설계속도 30km/h일 때 도로 폭원 예시도 (B=18.0m, 왕복 4차로)

3.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 및 폭원은 자전거도로의 유형,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치 장소, 인접

❙50❙

차로의 제한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횡단구성 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적정 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설계속도가 30km/h일 때는 분리형 자전거도로는 예시하지 않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

리)를 예시하였다.

이 지침에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설치 시 자전거도로의 표준 폭원으로 1.5m를 예

시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최소 폭은 표 3-3을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그림 3-22> 설계속도 30km/h일 때 자전거도로 설치 예시도(B=21.0m, 왕복 4차로)

4.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설치

설계속도 30km/h 도로는 통과 교통보다는 단지 내 접근 교통이 주교통을 이루므로 중앙분리

제3장 횡단구성

❙51❙

대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였으며, 표준 폭원을 1.0m로 예시하였

다.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차선 중심 사이의 최소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도로를 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기존 중앙선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준용할 수 있다.

또한, 녹지대 표준 폭원을 1.0m로 예시하였다.

<그림 3-23> 설계속도 30km/h일 때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설치 예시도(B=23.5m, 왕복 4차로)

마. 설계속도 20km/h 도로의 횡단구성

1. 일반사항

설계속도 20km/h 도로는 도시지역 내 주거 단위(아파트, 단독주택)에 접근하는 도로이며, 대

부분 이면도로로 불리는 도로가 이에 해당된다. 보행자의 통행 빈도가 가장 높은 도로이며, 자

동차와의 상충 또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의 교통량이 많은 곳이며,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머무르며 놀이터처럼 놀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설계속도 20km/h 도로는 가능한 한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자전거나 개

❙52❙

인형 이동수단, 자동차 등이 함께 도로 공간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도로 공간의 여유

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

우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설계와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차도 및 보도

차로폭은 3.0m로 예시하였으며, 보도의 표준 폭원은 2.0m로 예시하였다. 길어깨의 폭은 측

구를 포함하여 0.75m 이상으로 한다.

<그림 3-24> 설계속도 20km/h일 때 도로 폭원 예시도(B=11.5m, 왕복 2차로)

바. 시설물(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의 횡단구성

1. 주정차대

① 개요

도시지역도로 중 도로 주변에 생활형 상업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각 상가의 주차공간이 부족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보도 위 불법 주차 또한 다반사로 이

제3장 횡단구성

❙53❙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상 주정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주정차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1) 각도주차

각도주차(전진 주차)를 적용할 때의 폭원은 주차 각도가 30도인 경우 4.50m, 주차 각도가 45

도인 경우 5.15m, 주차 각도가 60도인 경우는 5.50m를 적용한다.

<그림 3-25> 각도주차(45도) 예시도(B=5.15m)

2) 평행주차

평행 주정차대를 설치할 경우 폭원은 2.5m를 표준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2.0m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인접 차로폭은 최소 3.0m를 적용한다.

❙54❙

<그림 3-26> 평행 주정차대 예시도(B=2.50m)

2. 버스정차대

버스정차대의 폭원은 3.5m를 표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버스 승강장의 폭은 보도 겸용으로 최소 2.25m로 한다. 단, 보행자 및 승강자가 적은 경우는

1.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3장 횡단구성

❙55❙

<그림 3-27> 버스 승강장 설치 예시도

3. BRT차로 설치

① 개요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BRT차로 및 BRT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횡단구

성을 계획해야 한다.

② 차로폭

차로폭은 최소 3.25m까지 적용한다. 다만,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등 용지의 제약이나 부득

이한 경우에는 3.00m까지 줄일 수 있다.

③ 승강장

개방형 승강장의 권장 최소 유효폭은 한 사람이 차지하는 폭을 0.75m로 하고, 네 명을 기준

으로 하여 3.0m로 한다. 승강장의 길이는 동시 도착 대수 및 여유 길이, 횡단보도와의 연계, 요

금징수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BRT 기반시설의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국토해양부)」

을 참조한다.

❙56❙

<그림 3-28> BRT차로 및 승강장 예시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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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2023_KDS 44 30 00 도로토공 file 효선 2023.04.06 2217
770 2023_KDS 44 40 10 지하배수 file 효선 2023.04.06 1761
769 2023_KDS 44 40 15 횡단배수 file 효선 2023.03.31 1813
768 2023_KDS 44 40 20 도시부 도로배수 file 효선 2023.03.31 1755
767 2023_KDS 44 40 25 수로 이설 file 효선 2023.03.31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