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621_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_05장_대기지역및기타우회로
2025.06.02 16:37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3 - 개정 :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36조(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필요성)
① 필요성 : 상대적으로 항공교통량이 많은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수의 대기지역이나 기타 우회
로를 제공한다. 이는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을 조정할 수 있어 활주로
운영에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지역은 관제탑
(ATC)으로부터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활주로 위치까지 이동을 최종적
으로 허가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로써, 대기지역의 규모에 따라
수용능력과 우회기능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연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서 비행장의 수용능력도 확대할 수 있다.
②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 Rules of the
Air and Air Traffic Services(Doc4444), Chapter 7, 7.8.1 - Departure
Sequence)에 “최소평균 지연시간으로 최대 다수의 항공기를 이륙시키
기 위하여 부득이 순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들은 이륙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이륙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비행장 활동수준이 낮은 경우(연간 운항횟수가 약 50,000회 미만
인 경우), 통상 출발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 비행장이 단일 유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기지역
이나 기타 우회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항공 관제소는 일단 항공기
가 계류장을 출발하면 출발 순서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형 계
류장 지역을 갖춘 비행장에서는, 항공관제소가 원하는 순서대로 항공
기가 활주로 끝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기가 계류장을 출발하는 것
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③ 현재 및 단기간의 시간별 항공기 출발수요 분석을 토대로 적정수의
대기지역 공간이나 기타 우회로를 제공함으로써, 출발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
공관제소가 과도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륙순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고 비행장의 수용능력도 증대할
수 있다. 거기에다,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는 다음 사항들을 가능하
도록 한다.
1.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특정 항공기의 출발을 지연시키되, 뒤
따라오는 항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예를 들면, 최종 유상하중 추
가 또는 결함 있는 장비의 교체)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4 - 개정 :
2. 계류장에서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가 사전 비행고도계 점검, 정렬 및
이륙 관성항법시스템의 프로그래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스톤 항공기의 경우 엔진 시운전
4. VOR 비행장 점검지점 설치
④ 대기지역 등의 설치
1. 대기지역은 항공기 운항밀도가 중간이나 고밀도인 경우 항공기의 지
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2. 활주로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정지위치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활주로와 유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유도로 상의 교차부분
(2) 교차활주로에서 하나의 활주로가 주 유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유도
로로 사용되는 활주로의 교차부분
나. 유도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제한표면을 침범하거나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정지위치를 유도로 상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활주로정지위치가 아닌 특정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유
도로 상에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활주로와 차량도로의 교차점에는 도로정지위치(Road-holding position)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우회로 종류) ① 일반적으로 앞서가는 항공기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대기지역(Holding bays) : 항공기가 주기하거나 우회하도록 준비된 지
역을 말한다. <그림 5-1>은 대기지역의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5-2>는 유도 대기지점에 위치해 있는 대기지역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보여준다.
2. 이중 유도로(Dual taxiways) : 정규 평행유도로에 대한 2차 유도로 또
는 유도로의 우회로를 나타내며 <그림 5-3>에 예시되어 있다.
3. 이중 활주로 입구(Dual runway entrance) : 활주로에 대한 이중유도
로 입구를 나타내며 <그림 5-4>에 예시되어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5 - 개정 :
<그림 5-1> 대기지역 형태의 예
이격거리
15m
대기지점
활주로
유도대기지점
유도로 추가폭
유도로
<그림 5-2> 대기지역의 세부적인 구성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6 - 개정 :
② 일단 대기지역이 사용되면, 항공기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어떤 순서
로든 이륙할 수 있다. 대기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항공기는
독립적으로 흐름을 따라 출발했다가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유도 대기지점
에 위치한 대기지역의 포장부분에 대한 상세한 예가 <그림 5-2>에 나타
나 있다. 이 설계는 분류번호 3이나 4의 경우의 비정밀 또는 정밀진입활
주로에 대한 것으로서 두 개의 항공기가 중심선에 있을 경우의 날개 끝
대 날개 끝 이격거리를 15m로 하고 있다. 기타 활주로 종류나 유도로 위
치에 대한 대기지역 설계는 그에 비례하는 치수를 필요로 할 것이다.
③ 이중 유도로 또는 유도로 우회로는 출발 흐름을 두 부분으로 격리함
으로써 상대적인 출발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유도 우회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설치될 수 있지만, 출발 순서를 바꾸는데 있어
서의 융통성은 비교적 작다.
1. 완전한 길이의 이중 유도로는 가장 비싼 대안이며, 활동이 상당이 많
은 비행장으로서 활주로에 대한 양방향 평행이동이 명백히 필요한 경
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2. 이러한 필요는 유도로 주변의 토지가 여객터미널 계류장이나 기타 출발
흐름에 반대되는 항공기 이동을 유발하는 시설로 개발될 경우 발생한다.
<그림 5-3> 이중 유도로의 예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7 - 개정 :
<그림 5-4> 이중 유도로 입구의 예
④ 이중 활주로 입구의 경우 활주로의 맨 끝에 위치하지 않은 입구를 사
용하는 항공기의 이륙활주거리가 짧아진다. 만일 이 입구를 잔여 이륙활
주거리만으로도 이륙이 충분한 항공기가 사용한다면 심각히 문제될 것은
없다. 이중 활주로 입구는 또한 한쪽 활주로 입구나 심지어 활주로 끝에
서 있는 항공기를 추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각의 입구는 일정
속도를 내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조종사가 착륙항공기의 진입을
보기가 어려우며 포장 면적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비싸다. 운
항 및 관제 담당자들은 활주로로 들어갈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활주로 입구 설계를 옹호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설계 권고안을 시
행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연구와 모의실험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⑤ 주어진 비행장에 대하여, 이상의 방법 중에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기존 활주로 및 유도로시스템의 배치와 항공기 수요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지역마다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이들
세 가지 형태(또는 둘 이상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가장 결정적으
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종류는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까지 지상이동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둘 이상 조합해서
사용될 수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8 - 개정 :
제38조(공통 설계요건 및 특성) ① 사용 우회로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주
로와 유도로 중심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사용 활주로에 요구되는
사항이 유지되어야 한다.<표 3-1참조>
② 우회로 설치비용은 새로운 포장이 요구되는 면적과 직접적인 함수관
계에 있다. 또한 설치기간 중 항공교통에 방해를 줌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③ 설계를 통해 이륙에 사용되는 활주로 시작부분에 적어도 1개의 입구
를 설치하되,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길이의 심각한 감소 없이
이륙을 위해 정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기 항공기에서 나오는 프로펠러에 의한 공기 유동 및 제트 분사는
다른 항공기와 활주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갓길
의 설치와 유지는 유도로 갓길에서와 같아야 한다.
제39조(대기지역의 크기 및 위치) ① 대기지역의 면적은 이용 항공기가
독립적으로 기동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주기된 항공기와 유도로 및 계
류장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항공기간 이격거리는 <표 5-1>에서 주어진
수치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5-1> 대기지역에서의 항공기간 이격거리
분류문자
A B C D E F
유도로 교량
최소 폭
6.5m 5.75m 5m 7m 7m 7m
② 출발 순서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대기지역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로에 인접한 곳이다. 유
도로 주변의 기타 위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점검이나 엔진 시운전에
사용하거나 항공기 출발 대기지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③ 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 및 도로정지위치와 활주로 중심선과의 거리
는 <표 5-2>를 따라야 하며 정밀접근 활주로인 경우에는 대기 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19 - 개정 :
<표 5-2> 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 및 도로정지위치와 활주로 중심선과의 거리
활주로 형태
분류번호
1 2 3 4
비계기 30m 40m 75m 75m
비정밀 접근 40m 40m 75m 75m
정밀접근 CAT-Ⅰ 60mb 60mb 90ma,b 90ma,b,c
정밀접근CAT-Ⅱ,Ⅲ - - 90ma,b 90ma,b,c
이륙활주로 30m 40m 75m 75m
주 a) 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 및 도로정지위치의 표고가 활주로 시단보다 낮다면
내부전이표면을 침범하지 않는 한 대기지역 및 정지위치와 활주로 시단의 표고차
1m당 5m씩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b) 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에서 항공기가 항행안전무선시설(G/P, LLZ)의 운영을
방해한다면 활주로 중심선에서의 이격거리를 증가시켜야 한다.
c) 분류문자 F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의 이격거리를 107.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700m를 초과하는 비행장 표고에서 분류번호 4의 정밀접근활주로에 대
한 이격거리 90m에서부터 아래과 같이 증가 시킨다.
1. 비행장 표고 2,000m 까지 : 700m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m당 1m씩
증가
2. 비행장 표고 2,000m 초과 4,000m 까지 : 13m에서 2,000m 초과분에
대해 100m당 1.5m씩 증가
3. 비행장 표고 4,000 초과 5,000m 까지 : 43m에서 2,000m 초과분에 대
해 100m당 2m씩 증가
⑤ 정밀접근활주로, 분류번호 4에 대한 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 및 도
로정지위치가 활주로 시단과 비교하여 표고가 높은 경우에는 <표 5-2>에
서의 90m 또는 107.5m(분류문자 F의 경우)의 이격거리를 표고차 1m당
5m씩 증가하여야 한다.
⑥ 분류번호 4에 대한 107.5m의 거리는 항공기의 꼬리 높이가 24m, 항공
기 맨 앞에서 꼬리의 최고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62.2m, 항공기 맨 앞
부분의 높이가 10m이고 항공기가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45° 이상의 각도로 대기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⑦ 분류번호 3이나 4에 대한 90m의 거리는 항공기의 꼬리높이가 20m,
항공기 맨 앞에서 꼬리의 최고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52.7m, 항공기 맨
앞부분의 높이가 10m이고 항공기가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장애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5장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제정:2022. 06. 21. - 120 - 개정 :
회피고도/높이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
으로 45도나 그 이상의 각도로 대기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
다.
⑧ 분류번호 1이나 2에 대한 60m의 거리는 항공기의 꼬리 높이가 8m,
항공기 맨 앞에서 꼬리의 최고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24.6m, 항공기 맨
앞부분의 높이가 5.2m이고 항공기가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활
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45도나 그 이상의 각도로 대기해 있는 것을 기
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제40조(대기지역의 표지 및 등화) 항공기가 대기지역에서 정확히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표지와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들을 설치함으로써 대기하는 항공기가 인접 유도로 상에서 이동하
는 항공기의 통로를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항공기 조종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실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야간 사용을 위해서 대
기지역에 유도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