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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99_부록

2025.06.04 17:24

효선 조회 수:19509

부록 1 부표

공원유형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 1,500㎡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m 10,000㎡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m 30,000㎡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0㎡

2. 주제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부표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별표 3)

공원유형 설치시설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소공원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

장·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20% 이하

어린이공원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 유희

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

에 한정할 것

60 이하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

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

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

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0 이하

2. 주제공원

역사공원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

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

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제한 없음

문화공원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

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

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제한 없음

수변공원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

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 및 편익시

설(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40 이하

묘지공원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

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납골시설 및 화장장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20 이상

체육공원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유

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

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으로 한정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50 이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제한 없음

<부표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별표 4)

종별 L C 종별 L C

경암 1.70∼2.00 1.30∼1.50 모래질흙 1.20∼1.30 0.85∼0.90

보통경암 1.55∼1.70 1.20∼1.40 임괴/

호박돌 섞인 모래질흙

1.40∼1.45 0.90∼0.95

연암 1.30∼1.50 1.00∼1.30

점질토 1.25∼1.35 0.85∼1.95

호박돌 1.10∼1.15 0.95∼1.05

자갈이 섞인 점질토 1.35∼1.40 1.90∼1.00

자갈 1.10∼1.20 1.10∼1.05

암괴/

호박돌 섞인 점질토

역질토 1.15∼1.20 0.90∼1.00 1.40∼1.45 1.90∼0.95

고결된 역질토 1.25∼1.45 1.10∼1.30 점토 1.20∼1.45 1.85∼0.95

모래 1.10∼1.20 0.85∼0.95 자갈 섞인 점질토 1.30∼1.40 1.90∼0.95

암괴/

호박돌 섞인 모래

1.15∼1.20 0.90∼1.00

암괴/

호박돌 섞인 점토

1.40∼1.50 1.90∼0.95

(주) 1) L=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자연 상태의 토량

2) C=다져진 상태의 토량/자연 상태의 토량

<부표 4-1> 토량변화율

구하는 

기준이 되는 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 후의 토량

자연상태의 토량 1 L C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1/L 1 C/L

다져진 후의 토량 1/C L/C 1

<부표 4-2> 토량환산 계수표()

토질구분

수분함량

건 조 수분이 적은 것 과 습

점토

안식각( ° ) 20∼37 40∼45 14∼20

자연경사 1 : 2.8∼1.3 1 : 1.2∼1.0 1 : 40∼2.8

모래

안식각( ° ) 27∼40 30∼45 20∼30

자연경사 1 : 2.0∼1.2 1 : 1.7∼1.0 1 : 2.8∼1.7

자갈

안식각( ° ) 30∼45 27∼40 25∼30

자연경사 1 : 1.7∼1.0 1 : 2.0∼1.2 1 : 2.1∼1.7

보통흙

안식각( ° ) 20∼40 30∼35 14∼27

자연경사 1 : 2.8∼1.2 1 : 1.7∼1.0 1 : 0.4∼2.0

작은돌

안식각( ° ) 35∼48

자연경사 1 : 1.4∼0.9

<부표 4-3> 토질 및 수분함량에 따른 지반안정기울기

기 울 기 식재가능식물

1 : 1.5 66.6% 33°40ˊ 잔디·초화류

1 : 1.8 55% 29°3ˊ 잔디·지피·관목

1 : 3 33.3% 18°30ˊ 잔디·지피·관목·아교목

1 : 4 25% 14° 잔디·지피·관목·아교목·교목

<부표 4-4> 식재비탈면의 기울기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항 목 단위 상 급 중 급 하 급 불 량

유효수분량 m³/m³ 0.12 이상 0.12∼0.08 0.08∼0.04 0.04 미만

공극률 m³/m³ 0.6 이상 0.6∼0.5 0.5∼0.4 0.4 이하

투수성 cm/s 10-3 이상 10-3∼10-4 10-4∼10-5 10-5 미만

토양경도 mm 21 미만 21∼24 24∼27 27 이상

(주) 1) 유효수분량은 체적함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2) 투수성은 포화투수계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토양경도는 산중식(山中式)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7-1> 토양의 물리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항 목 단 위 상 급 중 급 하 급 불 량

토양산도(pH) - 6.0∼6.5

5.5∼6.0

6.5∼7.0

4.5∼5.5

7.0∼8.0

4.5 미만

8.0 이상

전기전도도(E.C.) dS/m 0.2 미만 0.2∼1.0 1.0∼1.5 1.5 이상

염기치환용량(C.E.C.) cmol/kg 20 이상 20∼6 6 미만

전질소량(T-N) % 0.12 이상 0.12∼0.06 0.06 미만

유효태인산함유량(Avail.

P2O5)

mg/kg 200 이상 200∼100 100 미만

치환성 칼륨(K+) cmol/kg 3.0 이상 3.0∼0.6 0.6 미만

치환성 칼슘(Ca++) cmol/kg 5.0 이상 5.0∼2.5 2.5 미만

치환성 마그네슘(Mg++) cmol/kg 3.0 이상 3.0∼0.6 0.6 미만

염분농도 % 0.05 미만 0.05∼0.2 0.2∼0.5 0.5 이상

유기물 함량(O.M.) % 5.0 이상 5.0∼3.0 3.0 미만

<부표 7-2>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구 분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초화류

객토량 1.0m 깊이 0.7m 깊이 0.5m 깊이 0.2∼0.3m 깊이

<부표 7-3> 객토량 산정 기준

식물의 종류

생존 최소 토심(cm) 생육 최소 토심(cm)

배수층의 두께

인공토 자연토

혼합토

(인공토

50%기준)

토양등급

중급이상

토양등급

상급이상

잔디, 초화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0

20

30

40

60

15

30

45

60

90

13

25

38

50

75

30

45

60

90

150

25

40

50

70

100

10

15

20

30

30

<부표 7-4> 식물의 생육토심

재 료 건조시 - 습윤시(kg/m³)

잔모래, 모래

화산모래(경석)

흑요석계 펄라이트

진주석계 펄라이트

피트모스

1,300 - 1,800

1,700 - 2,100

800 - 1,400

100 - 240

120 - 400

100 - 500

<부표 8-1> 객토 재료의 중량(kg/m³)

기 준 내 용

관상성 나무형, 빛깔, 질감, 디자인, 기호에 합치한 식물

합목적성 녹화 목적으로 합치한 식물

환경적성 환경적 제약에 견디는 식물

생육특성 수형, 이식, 생육정도 등

관리성 병충해, 전정 등 유지관리

사회성 건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부표 8-2> 도시건축물 조경의 수종 선정 기준

환경

조 건 요구수종 요구강도

옥상조경용

그 외

인공지반용

옥상조경용

그 외

인공지반용

옥상조경용

그 외

인공지반용

토심 토심부족 토심부족 천근성수종 천근성수종 상 중

하중

경량하중

요구

경량하중

요구

비속성 수종,

소폭 성장

수종

비속성 수종,

소폭 성장

수종

상 상

미기후

바람, 추위,

복사열 심함

빌딩풍, 복사열

있음

내풍성 수종 내풍성 수종 상 중

토양 양분 부족 양분 부족

생존력이 강한

수종

생존력이 강한

수종

상 상

수분 습도 부족

습도 다소

부족

내건성 수종 내건성 수종 상 중

일광 매우 많음 약간 부족

강양수∼

음수

양수∼

음수

- -

<부표 8-3> 인공지반용 식물재료의 환경 적성 요구도

<부표 8-4> 인공지반에 식재된 식물과 생육에 필요한 식재토심 (배수구배 : 1.5∼2.0%)

형태상 분류 자연토양 사용시 (cm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cm 이상)

잔디/초본류 15 10

소관목 30 20

대관목 45 30

교목 70 60

종류

단위용적 중량(kg/m³)

건조상태 보통상태 습윤상태

점토

보통흙

모래

자갈

1,200∼1,700

1,300∼1,600

1,500∼1,700

1,600∼1,800

1,700∼1,800

1,400∼1,700

1,7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800

1,800∼2,000

1,800∼1,900

<부표 8-5> 자연토양의 상태별 중량

수 종

단위용적중량(kg/m³)

건조상태 보통상태 습윤상태

버미큘라이트 120 - -

펄라이트(2.5mm 이하) 120 - -

피트모스 100 - -

화산회토 1,250 1,500 1,650

화산모래 900 - 1,150

석탄재 1,000 1,000 1,450

<부표 8-6> 경량토양의 상태별 중량

수 종 단위당 중량(kg/m³)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호랑가시나무, 졸참나무, 회양목 1,340 이상

느티나무, 목련, 참느릅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빗죽이나무, 말발도리 1,300∼1,340

단풍나무, 은행나무, 산벚나무, 굴거리나무, 일본잎갈나무, 향나무, 곰솔 1,250∼1,300

소나무, 편백, 플라타너스, 칠엽수 1,210∼1,250

독일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1,170∼1,210

굴피나무, 화백 1,170 이하

<부표 8-7> 수간(樹幹)의 단위당 중량

구 분 식재층 배수층

토양의 종류 양토 양토+모래(40%) 모래 경석

비중 1.4∼1.7 1.1∼1.4 1.7∼2.1 1.0∼1.4

<부표 8-8> 조경용 토양의 비중

<부표 8-9> 수목이 전도하지 않기 위한 조건

⋅ ⋅   ⋅⋅     ⋅⋅   ≤    

 : 수목 중심에 걸리는 풍력

 : Plant Box에 걸리는 풍력

 : 인공지반에서 수목 중심까지의 길이

 : 인공지반에서 Plant Box 중심까지의 길이

 : 수목의 중량

 : Plant Box의 중량

 : 전도예상지점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  : 수목형상에 따른 풍력 계수

  : Plant Box 형상에 따른 풍력계수

 :  높이의 수목단위면적당 풍력

 :  높이의 Plant Box 단위면적당 풍력

 : 수목이 바람을 받는 유효면적

 : Plant Box가 바람을 받는 유효면적

지상고(m) 풍속도(m/sec) 속도압(kg/m²)

0∼8 38.5 100

8∼20 50.0 150

20∼100 57.0 200

100 이상 62.0 240

<부표 8-10> 바람의 속도와 압력

구 분 수 목

바람에 쓰러지기 쉬운 나무 미루나무,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들, 플라타너스, 편백

줄기가 꺾어지기 쉬운 나무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가지가 꺾어지기 쉬운 나무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녹나무, 메밀잣밤나무, 소나무

내풍력이 큰 나무

가시나무, 갈참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내풍력이 작은 나무 미루나무, 아까시나무, 양버들,

<부표 8-11> 수목의 내풍성

물의 사용 조건

기본적 수질항목 관계수질

pH

BOD

(㎎/ℓ)

SS

(㎎/ℓ)

투시도

(m)

대장균군수

(MPN/1,000㎖)

물놀이를 전제로

수변공간

5.8∼8.6 3 이하 5이하 1.0 1,000 이하

풀, 유영,

친수용수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변공간

5.8∼8.6 5이하 15이하 0.3 -

친수용수

경관용수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

5.8∼8.6 5이하 15이하 0.3 - 경관용수

<부표 11-1> 수경시설용수의 유지목표 수질

사용장소 염소 자외선 오존 동이온

생물이 없는 경우

1.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공간

2.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변공간

3.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

생물이 있는 경우

1.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공간

2.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변공간

3.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

×

×

×

×

×

×

<부표 11-2> 수경시설의 적용 소독법 (○ : 적당함 △ : 주의를 요함 × : 사용불가)

항 목 점검내용 일상점검 정기점검 비고

몸체 도장, 손상, 문의 개폐, 열쇠, 문의 패킹 1회/주 1회/년

제어반면 전압, 전류계, 표시등, 스위치동작 1회/주 1회/년

제어반내 단자의 흔들림, 배선의 변색, 환기장치 1회/주 1회/년

타이머 시각수정, 동작 확인 1회/주 1회/년

누전차단기 동작 확인 1회/주 1회/년

모터보호계전기 동작 확인, 설정치 확인 1회/주 1회/년

경보회로 동작 확인 1회/주 1회/년

절연 절연측정 - 1회/년

<부표 11-3> 제어반의 점검기준

항 목 점검내용 일상점검 정기점검 비고

펌프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

누수발생,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의 봉수

1회/주 1회/3개월

노즐 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변형) 1회/주 1회/6개월

수중등 누전, 파손, 램프의 절연저항, 동작상태 1회/일 1회/년

피팅류 조임상태, 누수, 파손 1회/주 1회/년

<부표 11-4> 분수의 점검항목

종별

항목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1주의 거리 400 400 300 또는 400 200, 250, 300, 350 또는 400

<부표 15-1> 육상 경기장의 종별규격 (단위 : m)

구 분

9인조 6인조

L W 네트 L W R 네트

대학일반(남) 21 10.5 2.38 18 9 3.0 2.43

대학일반(여) 18 9 2.10 18 9 3.0 2.24

고등학교(남) 21 10.5 2.25 18 9 3.0 2.40

고등학교(여) 18 9 2.05 18 9 3.0 2.24

중학교(남) 20 10 2.15 18 9 3.0 2.30

중학교(여) 18 9 2.00 18 9 3.0 2.20

국교(남·여) 16 8 1.90 16 8 2.7 2.00

<부표 15-2> 배구코트의 크기 (단위 : m)

종 류 다이아몬드 크기 사용면 크기 소요면적 비 고

야구장 27.432m 105m × 105m 11,030㎡ 최소규격

소년야구장 25.000m 83m × 83m 6,889㎡

소프트볼장 18.288m 75m × 75m 5,630㎡

<부표 15-3> 야구장의 규격

경기장 규격별 반원주 직 선 주 폭 비 고

125 8.770 34.006 6

200 12.930 58.437 8

250 이상

1,000 이하

Closed Circuit road

순환로드경기장

6 이상

<부표 15-4> 롤러스케이트장의 규격별 크기

1급 공인경기장 2급 공인경기장 3급 공인경기장

시설내용

50m 수영장, 다이빙장

수구경기 기능규격

관중석 3,000 이상

주차 300대 이상 기타

50m 수영장

수구경기 가능규격

관중석 300석 이상

기타

50m 또는 25m 수영장

기타

길이

50m

(자동심판터치판

부착 후)

50m

(자동심판터치판

부착 후)

50m 또는 25m

폭 25m 21∼25m 21∼25m

레인수 10레인 이상 8∼10레인 8∼10레인

레인폭 2.5m 2.5m 2∼2.5m

수심 1.8∼2m

1.6m 이상

(중앙부 30m는 1.8m)

1.2m 이상

출발대 높이 수면상 0.5∼0.75m 수면상 0.5∼0.75m 수면상 0.5∼0.75m

출발대 평면 0.5 × 0.5m 이상 0.5 × 0.5m 이상 0.5 × 0.5m 이상

출발대 경사각 10° 내 10° 내 10° 내

배영 손잡이 수면상 0.3∼0.6m 수면상 0.3∼0.6m 수면상 0.3∼0.6m

휴식대

수면하 1m,

넓이 0.1∼0.5m

수면하 1.2m,

넓이 0.1∼0.5m

조명 1,500lx 이상

조명대와 Turn벽

600lx 이상

수온 26℃ ± 1℃ 26℃ ± 1℃

다이빙장거리 5m 이상

<부표 15-5> 수영장 내부시설규칙

평가요인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점

조형성

요 인

형태성

스케일 주변 환경과 비례가 적절해야 한다.

질감 표면의 질감이 시각적으로 느껴져야 한다.

색채 색상은 조화로워야 한다.

볼륨 적절한 양감효과가 있어야 한다.

창의성

구성요소 설치지역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작가의 예술성 작가의 고유한 작품세계가 느껴져야 한다.

표현방법 제작 의도와 표현이 부합되어야 한다.

차별화 새롭고 독특한 느낌이어야 한다.

심미성

표현미 아름다운 느낌을 주어야 한다.

미적 감흥 미적 감흥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단순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시각적 균형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어야 한다.

기능성

랜드마크 설치 장소를 대표할 만한 지표이어야 한다.

제작의 수월성 효과에 비하여 구조 및 가공기법이 적절해야 한다.

정보성 실용적 기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문제 유지 및 관리는 수월해야 한다.

환경성

요 인

조화성

설치장소 위치와 장소가 적합해야 한다.

도시미관 조형물 이미지와 거리환경 미관에 기여해야 한다.

가시성 가시거리에서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건물조화 건축물과 무리 없이 조화되어야 한다.

안전성

오픈 스페이스 오픈 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계절변화 계절변화 등의 환경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야간조명 빛과 조명 등 야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안전 불안감과 위험요소는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성

요 인

시공성

시대성 현재 주목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공공성 공공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정체성 민족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신

관리의식 자치단체의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객관성

객관적 제도 객관적인 심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뢰자 의견 의뢰자의 의도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적정가격 작품에 대한 합리적 가격이 산출되어야 한다.

목표달성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부표 18-1> 환경조형시설의 성능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구체적 내용 평점

광원

조도, 휘도량 필요 이외의 과한 빛을 내었는가?

광원 적정한 광원을 사용하였는가?

조도, 휘도 분포량 전반적인 조도 및 휘도분포가 균형적인가?

빛의 질 빛의 양보다 질이 강조되었는가?

심미성

미적 완성도 조명의 미적 완성도가 뛰어난가?

시각적 즐거움 조명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가?

독창성 조명 디자인이 독창적인가?

색조분포 전반적인 색조의 분포가 조화로운가?

주변 환경

조화성

조형미

주간과 야간의 이미지 변신을 통한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

하였는가?

경관 기여도 랜드마크로서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도(공헌도)는 어떠한가?

지역적 조건 조명디자인에 있어 지역적 조건상에 난이도는 어떠한가?

주변과의 조화 조명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친환경성

지역특색 반영 지방특색을 잘 반영하였는가?

광공해 유무 광공해(Light Pollution)가 발생하였는가?

광원간 간섭 서로 다른 광원들 간의 간섭이 있는가?

현휘(휘도비) 각 시선 방향에서 현휘(눈부심)가 많은가?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부표 19-1> 경광조명시설의 성능평가 항목

부 호 외 관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

B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 부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사용제한여부 판단

E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부표 20-1> 구조물 외관 상태 평가기준

조성수준 규격

수 량

비 고

교목 관목 잔디(㎡)

상 대 0.5∼1.0 1∼15 1

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기념

공간

상 중대 0.2∼0.5 0.5∼1.2 1

중상 대 0.2∼0.5 0.5∼1.2 1

가로녹지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과빈도가

높은 지역

중상 중 0.2∼0.5 0.5∼1.2 1 일반공원 주변 등

중 중 0.15∼0.3 0.3∼0.8 1

중하 중 0.1∼0.5 0.3∼0.8 1

<부표 22-1>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

공원종류별

식재밀도

교목(주/㎡) 관목(주/㎡)

덩굴성식물

(㎡/㎡)

조형목(주/㎡)

생울타리

(㎡/㎡)

어린이공원 0.068 0.133 0.109 0.014 0.025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0.015 0.224 0.087 0.002 0.012

근린도보권 공원 0.053 0.203 0.105 0.006 0.011

도시계획 근린공원 0.089 0.198 0.073 0.018 0.006

광역권 근린공원 0.046 0.049 0.035 0.002 0.004

체육공원 0.035 0.163 0.070 0.005 0.043

역사공원 0.055 0.043 0.048 0.005 0.013

동물원 0.051 0.091 0.001 0.000 0.010

식물원 0.264 0.486 0.192 0.010 0.010

풍치공원 0.136 0.119 0.028 0.003 0.003

정원 0.097 0.099 0.161 0.009 0.020

기타 0.036 0.230 0.028 0.003 0.006

평균 0.082 0.170 0.078 0.006 0.014

<부표 22-2> 도시공원 식재밀도 기준

중량기준 적용수목

1,340㎏/㎥ 이상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소귀나무, 졸참나무, 호랑가시나무, 회양목 등

1,300∼1,340㎏/㎥ 느티나무,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릅나무 등

1,250∼1,300㎏/㎥ 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향나무, 곰솔 등

1,210∼1,250㎏/㎥ 메밀잣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라타너스 등

1,170∼1,210㎏/㎥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등

1,170㎏/㎥ 이하 굴피나무, 화백 등

1,200㎏/㎥ 기타 수목

<부표 22-3> 수간의 단위당 중량기준

토양조건 단위중량기준

점질토

보통 1,500∼1,700㎏/㎥

자갈 등이 섞인 것 1,600∼1,800㎏/㎥

자갈 등이 섞이고 수분이 많은 것 1,900∼2,100㎏/㎥

사질토 1,700∼1,900㎏/㎥

점토

건조 1,200∼1,700㎏/㎥

다습 1,700∼1,800㎏/㎥

모래 1,800∼1,900㎏/㎥

<부표 22-4> 수목 지하부 토양의 단위 중량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6 5 2.0 22 18 5.5 45 36 12.0

8 6 2.5 25 20 6.0 50 40 14.0

10 8 3.0 28 22 7.0 60 48 16.0

12 10 3.5 30 25 8.0 70 56 18.0

15 12 4.0 35 28 9.0 80 65 21.0

18 15 4.5 40 32 10.0 100 50 25.0

20 16 5.0

<부표 22-5> 이식을 위한 수목규격 환산 기준

잔디의 종류 두께(cm)

한국잔디 1.3∼2.0

크리핑 벤트그래스 0.8∼1.5

켄터키 블루그래스 1.3∼2.0

톨 훼스큐 1.8∼2.5

크리핑 레드 훼스큐 1.8∼2.5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2.0∼3.3

<부표 23-1> 잔디종류별 적정뗏장두께

잔디의 종류 ㎡ 당 파종량 (g)

크리핑 벤트그래스 2.5∼5

켄터키 블루그래스 5∼15

톨 훼스큐 35∼45

크리핑 레드 훼스큐 17.5∼22.5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35∼45

들잔디 5∼15

<부표 23-2> 잔디종류별 적정파종량

일년초 구근류

구 분 종 류 식재간격(cm) 구 분 종 류 식재간격(cm)

소형

메리골드 10 × 15

소형

크로커스 7.5

데이지 12 × 15 튤립 15

중형

팬지 15∼20 아이리스 15

맨드라미 20

중형

수선화 18

페츄니아 25 아네모네 18

샐비어 30 히아신사 21

대형 꽃양배추 50∼60 대형 백합 36

<부표 23-3> 초화류의 식재간격

과 명 종 류

가지과 배풍등

괭이밥과 큰괭이밥

국화과

등골나물, 흰민들레, 벌개미취, 쑥부쟁이, 구절초, 산구절초, 분초, 솜방망이, 단풍취,

뻐꾹채, 미역취, 감국

꿀풀과 꿀풀, 배초향, 용머리, 층층이꽃, 광대수염

난과 복주머니난

돌나물과 가는잎기린초, 바위채송화, 당채송화, 꿩의비름, 기린초

마타리과 쥐오줌풀, 마타리, 돌마타리

마편초과 누린내풀

미나리아

재비과

노루귀, 노루삼, 흰진점, 동의나물, 병조회풀, 으아리, 꿩의다리, 할미밀방, 할미꽃, 큰

꽃으아리, 바람꽃, 승마, 사위질빵, 미나리아재비, 은꿩의다리, 금꿩의다리, 투구꽃,

꿩의바람꽃

박주가리과 백미꽃

백합과

두루미풀, 처녀치마, 말나리, 털중나리, 무릇, 흰여로, 노랑원추리, 연영초, 용둥굴레,

참나리, 땅나리, 맥문동, 하늘나리, 하늘말나리, 층층둥굴레, 칠보치마, 산옥잠화, 솔

나리, 원추리, 윤판나물, 은방울꽃, 비비추, 왕원추리, 풀솜대, 애기나리

범의귀과 바위말발도리, 바위떡풀, 도깨비부채, 노루오줌대

벼과 갈대, 달뿌리풀, 참억새, 물억새, 띠, 수크령, 드렁새, 새, 솔새, 개솔새, 기름새

봉선화과 노랑물봉선, 물봉선, 흰물봉선

붓꽃과 꽃창포, 붓꽃, 각시붓꽃, 범부채, 노랑무늬붓꽃

석송과 개석송

석죽과 술패랭이꽃, 동자꽃, 큰개별꽃

수선화과 상사화

앵초과 큰앵초, 까치수영, 좁쌀풀

양귀비과 피나물

용담과 구슬봉이

운향과 백선

인동과 인동덩굴

장미과 짚신나물

제비꽃과

졸방제비꽃, 흰제비꽃, 노랑제비꽃, 고깔제비꽃, 알록제비꽃, 남산제비꽃, 제비꽃, 잔

털제비꽃, 단풍제비꽃, 태백재비꽃

쥐방울덩굴과 족두리풀

쥐손이풀과 쥐손이풀

천남성과 둥근잎천남성, 애기앉은부채

초롱꽃과 자주꽃방망이, 초롱꽃

콩과 벌노랑이

현삼과 꼬리풀, 꽃며느리밥풀, 송이풀, 냉초, 나도송이풀

현호색과 현호색, 댓잎현호색, 눈괴불주머니, 금낭화

홀아비꽃대과 홀아비꽃대

<부표 23-4> 우리나라의 주요 야생초화류

구 분

시비기준

비료의 중료 1회 시비량 및 유형 시비횟수

화목류

유기질비료 5∼20㎏/주 (기비) 1회/년

화학비료

질소(N) 6g/㎡(기비), 10g/㎡(추비) 2회/년

인산(P2O5) 6g/㎡(기비), 10g/㎡(추비) 2회/년

칼리(K2O) 6g/㎡(기비), 10g/㎡(추비) 2회/년

조경수목류

관목, 소교목

유기질비료 5㎏/주(기비) 1회/년

화학비료

질소(N) 10g/㎡(추비) 1회/년

인산(P2O5) 10g/㎡(추비) 1회/2년

칼리(K2O) 20g/㎡(추비) 1회/2년

중교목

(수고 2.0∼4.0m)

유기질비료 10㎏/주(기비) 1회

화학비료

질소(N) 10g/㎡(추비) 1회/년

인산(P2O5) 10g/㎡(추비) 1회/2년

칼리(K2O) 20g/㎡(추비) 1회/2년

대교목

(수고 4.0m

이상)

유기질비료 20㎏/주(기비) 1회

화학비료

질소(N) 10g/㎡(추비) 1회/년

인산(P2O5) 10g/㎡(추비) 1회/2년

칼리(K2O) 20g/㎡(추비) 1회/2년

<부표 24-1> 조경수목류의 시비기준

초 종

연간시비량 연간 시비횟수

(유기질 비료 1회

시비 포함)

유기질비료

(㎏/㎡ 년)

화학비료 (g/㎡/년)

질소 인산 칼리

한국잔디 1∼2 10∼20 3.3∼10 6.7∼20 4회

톨 훼스큐 1∼2 15∼25 5∼12.5 10∼25 4회

켄터키 블루그래스 1∼2 20∼40 6.7∼20 13.3∼40 6∼9회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2 15∼25 5∼12.5 10∼25 6∼9회

크리핑 벤트그래스 1∼2 20∼40 6.7∼20 13.3∼40 12∼18회

파인 훼스큐류 1∼2 10∼15 3.3∼7.5 6.7∼15 4회

버뮤다그래스 1∼2 20∼40 6.7∼20 13.3∼40 6∼9회

<부표 24-2> 잔디 초종별 시비기준

항 목 내 용

1. 시험시공 계획 - 시공목적, 시공대상지, 환경조건, 복원목표 등 검토

2. 공법의 선정 - 감독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복원 목표에 부합되는 공법 선정

3.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 실시

- 시험시공계획서 작성 및 분석

- 시공 재료(뿜어붙이기용 재료, 종자) 시공전후 분석

- 시공 장비 및 시공방법 협의

- 계획서 및 시방서에 준한 시공 실시

- 유지관리 실시

4. 시험시공 결과

분석

- 자연생태복원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평가

- 생육판정 기준표에 의한 분석 실시

5. 최적공법 선정 - 녹화공법 평가표에 의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 공법 선정

<부표 25-1> 시험시공의 절차

파종시기 3∼5월 파종 6∼8월 파종 9∼11월 파종

평가시기

- 여름 전과 여름 후에 1

차 및 2차 평가

- 11월 전에 최종평가

- 여름 후 9월경 1차 평가

- 이듬해 4∼5월 2차 평가

- 이듬해 8∼9월 최종평가

- 11월 중 1차 평가

- 이듬해 여름 직전 2차

평가

- 이듬해 9∼10월 최종평가

<부표 25-2> 녹화공법 평가 일정

판정기준 식물생육특성

30° 이하

·키가 큰 수목 위주의 식물군락 복원과 주위 재래종의 침입 가능

·식물 생육이 양호하고, 피복이 완성되면 표면침식은 거의 없음

30∼35°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주변으로부터의 자연침입으로 식물군락이 성

립되는 한계각도이며 식물의 생육은 왕성

35∼40°

·식물의 생육은 양호한 편이나 키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수목이 많고

초본류가 지표면을 덮는 군락의 조성이 바람직함

40∼60°

·식물의 생육은 다소 불량하고 침입종이 감소

·키가 낮은 수목이나 초본류로 형성되는 키 작은 식물군락 조성이 바람

직함

60° 이상

·생육이 현저하게 불량해지고 수목의 키가 낮게 성장

·초본류의 쇠퇴가 빨리 일어남

·바위의 틈 사이 뿌리 신장을 기대하여 키 낮은 수목 도입도 바람직함

10mm 미만

·건조하기 쉽기 때문에 종자 발아 저조의 가능성, 정착식물의 생육은 양

호함

점성토 10∼23mm

사질토 10∼25mm

·지상부, 지하부 모두 생육양호, 수목의 식재에도 적합

점성토 23∼30mm

사질토 25∼30mm

·일반적으로 토양속 식물 뿌리의 신장에 장해

30mm 이상 ·뿌리의 신장이 곤란, 인위적 생육기반 조성 필요

암반

·뿌리의 신장이 불가능하므로 인위적 생육기반 조성 필요

·암반에 틈새가 있는 경우 수목류의 뿌리신장 가능

(주) 토양경도는 산중식(山中式) 토양경도계로 측정한 경우의 수치임.

<부표 25-3> 비탈면의 식물생육적합도 판정기준(기울기 및 토양경도)

비탈면의 입지조건 녹화공법

지질

비탈면

기울기

토양의

비옥도

토양경도

(mm)

초본에 의한 녹화

(외래초종+재래초종)

목본·초본의 혼파에 의한

녹화(목본+외래초종+재

래초종)

토사

45°

미만

높음

23 미만

(점성토)

종자뿜어붙이기, 떼붙이기

식생매트공법 등

종자뿜어붙이기

(흙쌓기에 사용)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낮음

27 미만

(사질토)

종자뿜어붙이기, 떼붙이기

식생매트공법, 잔디포복경심기

식생자루심기(이상 추비 필요)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1∼5cm)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1∼5cm)

45°∼60

°

23이상

(점성토)

27 미만

(사질토)

식생구멍심기(추비 필요)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3∼5cm)

식생혈공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3∼5cm)

절리가 많은

연암, 경암

- -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3∼5cm 이상)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3∼5cm 이상)

절리가 적은

연암, 경암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두께 5cm 이상)

(주) 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는 두께가 3cm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철망붙임공을 병용한다.

2)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의 두께는 공법에 따라 적정한 값을 적용한다.

<부표 25-4> 비탈면의 입지조건별 녹화공법의 선정

구분 지역 위치 녹화목표 목표종 판정기준 성립본수 (150일후)

A-1

7+900

상 수림형

곰솔, 적송 250본/㎡ 이상

싸리 150본/㎡ 이상

A-2 중 관목형

비수리 150본/㎡ 이상

자귀나무 10본/㎡ 이상

산국 250본/㎡ 이상

A-3 하 초화류 패랭이류 250본/㎡ 이상

B 8+900 하 초화류

산국 250본/㎡ 이상

패랭이류 250본/㎡ 이상

C-1

10+800

상 수림형 곰솔, 적송 250본/㎡ 이상

C-2 중 관목형

싸리 150본/㎡ 이상

비수리 150본/㎡ 이상

자귀나무 10본/㎡ 이상

C-3 하 초화류

산국 250본/㎡ 이상

패랭이류 250본/㎡ 이상

<부표 25-5> 녹화목표 및 목표종

구분 지역 위치 녹화목표 목표종

단위면적당 파종량 (g/㎡)

A공법 B공법 C공법 D공법

A-1

7+900

상 수림형

곰솔 17 10 28 41.2

적송 13 7 28 8.8

A-2 중 관목형

싸리 10 14 27 7.6

비수리 8 4 15 0.6

자귀나무 9 5 14 9.1

A-3 하 초화류

산국 6 18 28 0.2

패랭이류 24 6 28 0.3

B 8+900 하 초화류

산국 6 18 40 0.2

패랭이류 24 6 40 0.2

C-1

10+800

상 수림형

곰솔 17 10 20 41.2

적송 13 7 20 8.8

C-2 중 관목형

싸리 10 14 19 7.6

비수리 8 4 11 0.6

자귀나무 9 5 10 9.1

C-3 하 초화류

산국 6 18 40 0.2

패랭이류 24 6 40 0.3

<부표 25-6> 목표종 파종량

구분 지역 위치 A공법 B공법 C공법 D공법

A-1

7+900

상 5 2 7 2

A-2 중 5 3 7 3

A-3 하 5 5 7 5

B 8+900 하 5 5 10 5

C-1

10+800

상 5 2 5 2

C-2 중 5 3 5 3

C-3 하 5 5 10 5

<부표 25-7> 취부두께

구분 평가 항목 측정시점 가중치 가중치 상(3) 중(2) 하(1) 기준 목표치 비 고

정량적

재료

합격률

0

70

재료성분

분석

100%

기준

부적합시

실격

목표종

성립본수

150일 30

90%

이상

70∼89%

70%

미만

목표본수

기준

90%

목표종별

달성율 합산

식생

피복도

달성률

30일

간격 5회

10

90%

이상

70∼89%

70%

미만

피복면적

누계

100%

시험시공

전면적 대상

식물생육

상태

30일

간격 5회

10 양호 보통 불량

전문가

평가

처리구별

평가합산

녹화기반

재의

붕괴 및

탈락

30일

간격 5회

10

10%

미만

10∼20%

21%

이상

붕괴·탈

락 면적

누계

0%

시험시공

전면적 대상

정성적

시공실적

평가

10 양호 보통 불량

전문가

평가

기 시공지에

대한 평가

정량적 시공단가 20

30

120%

미만

120∼

149%

150%

이상

최저가

시공비

기준

정성적

시공

적정성

10 적합 보통 부적합

전문가

평가

취부두께의

편향성 평가

합계 100 100

<부표 25-8> 녹화기반재 함유물질 기준

구역구분 구 분 도입 가능 시설

시설도입

가능면적비

생태보전

구역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구역으로 이용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는 원칙적으로 배제

생태복원

구역

훼손된 하천기능을 복원하는 시설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적극적인 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배제

친수구역

중소도시

휴게, 체육,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은 자연적 위락·문화시설 설치도 고려

20% 미만

대도시

휴게, 운동, 위락, 수상, 체육 등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구역

30% 미만

<부표 26-1> 하천공간 관리기준 및 시설도입 면적

시설

구역

자연

생태지역

학습

지역

위락

지역

운동지역 휴게

지역

놀이지역

광역 근린 광역 근린

생태보전구역 ◯       

생태복원구역 ◯       

친수구역

(중소도시 구역) ◯ ◯ ◯     

친수지구

(대도시 구역) ◯ ◯ ◯ ◯ ◯ ◯ ◯ ◯

주) ◯ 허용  선택적 허용  불허

<부표 26-2> 하천구역별 도입시설 허용기준

사용재료 시공후의 응력 (N/㎡) 3∼4년 후의 응력 (N/㎡)

잔디 10 100

갈대심기 5 30

갈대섶단 30 60

윗가지 잇기 10 50

생나무 다발 60 80

버드나무 덤불 20 140

버드나무 망 50 300

가지 엮기 100 300

굵은 자갈과 돌쌓기 50 250

생나무 가지와 사석 쌓기 200 300

굵은 사석 쌓기 250 250

거석 쌓기 600 600

<부표 26-3> 호안 재료별 허용강도

공법의 종류 시공 직후 시공 후 1년 시공 후 2년 시공 후 3년

초본류(목초류) 10N/㎡ 30N/㎡ 30N/㎡ 30N/㎡

버드나무가지덮기 50N/㎡ 150N/㎡ 300N/㎡ ˃ 300N/㎡

붓기 및 버드나무 삽목 75N/㎡ 100N/㎡ 300N/㎡ ˃ 350N/㎡

<부표 26-4> 소류력에 대한 호안의 안정성

공법의 종류 최고 허용 유속

초본류 파종 1.8m/s

모래 및 초본류 3.7m/s

야자섬유두루마리 및 갈대류 2m/s

무생명의 섶단 2.5∼3m/s

생명의 섶단 3∼3.5m/s

버드나무 삽목 및 쇄석 3∼5m/s

<부표 26-5> 유속에 대한 호안의 안정성

조사항목 세부항목 방 법 일 정

물리

조사

수리 수온, 유속, 수심, 유량, 홍수기조사 기상청 및 유량관측소

자료 이용

월별, 홍수기 조사

수문 기온, 강수량, 증발산량

일·월별, 홍수기

조사

형태 횡단, 평면, 종단형 측량 및 측량도 -

하도

여울과 소, 사주, 수제, 하도 침식과

퇴적

기타특성(저수로와 고수부지 특성 등)

사진촬영

RCS지도 작성

계절별, 홍수 후

조사

하상재료 측량, 입경분포, 기타특성(유사분포) 설계기준 9장 적용

계절별, 홍수 후

조사

화학

조사

수질

BOD. DO, SS, pH, T-N,T-P,

총대장균군

채수 및 화학분석 월별조사

저니질

COD, 강열감량, pH, T-N, T-P, As,

Cd, Cr, Hg, Pb, 총황

채니 및 화학분석

계절별 및

홍수기후 조사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

오염발생원, 발생오염부하량,

배출오염부하량, 유출오염부하량,

유달률

- -

수질예측 하천수질예측, 호수수질예측 - -

토양

수분함량, 유기물함량, T-N, T-P, pH,

토양온도, 토성(입경분석) 등

채토 및 화학분석

계절별 및 홍수기

후 조사

생물

조사

식물 식물상, 식생도, 군집구조, 식생단면 정성 및 정량채집

계절별 및 홍수기

후 조사

미소생물

저서무척추동물, 육상곤충, 플랑크톤,

부착조류 등의 생물상, 서식상황

정성 및 정량채집

어류 어류상, 서식상황 정성 및 정량채집

양서파충류 양서류상, 파충류상, 서식상황 채집, 목견, 흔적조사

조류 조류상, 번식상황, 집단분포지 선 및 정점조사법

포유류 포유류상, 서식상황 채집, 목견, 흔적조사

공간

조사

경관 문화, 사회, 역사적 가치의 지형지물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이용자 이용자수 및 목적 및 개선사항

선, 면적조사,

설문조사

이용자수 많은 날

시설물 수리구조물, 수문, 기타시설 도면 및 실측조사 -

<부표 26-6> 하천환경조사 항목 및 시행방안

분류 선 정 근 거 수 행 내 용

중요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환경부 보호종, 대상지역 고유종 등

종의 보호를 위한 서식처 보전 및 개선

대책 마련

지표종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현재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종

하천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복원종

현재는 일부 또는 발견되지 않으나

양호한 하천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상 하천의 고유종

하천사업의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복원종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

하고 설계에 반영

관리종

대상하천의 고유종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이나 위해종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거

<부표 26-7> 생물지표의 선정근거와 수행내용

구 분 일 반 명 학 명

부유(浮游)식물

(free-floating plants)

부레옥잠 Eichhornia crassipes

물개구리밥 Lemna minor

좀개구리밥 Lemna gibba

생이가래 Salvinia natans

정수(挺水)식물

(emergent plants)

부들 Typha sp.

갈대 Phragmites communis

골풀 Juncus sp.

매자기 Scirpus sp.

사초 Carex sp.

침수(浸水)식물

(submerged plants)

가래 Potamogeton sp.

물수세미 Myriophylum sp.

붕어마름 Ceratophylum demersum

어항마름 Cabomba carolinana

<부표 26-8> 수처리에 이용되는 습지식물

자생 성상 내습성 호습성

식재권장수종 하천내

우선수종 보조수종 적정 위치

자생

수종

교목

강함

매우

강함

강함

버드나무, 왕버들,

능수버들,

개수양버들

둔치 및

측단

보통 느릅나무, 팽나무

신나무, 귀룽나무,

곰솔, 모감주나무,

피나무

둔치 및

측단

약함 느티나무, 벚나무

자귀나무, 밤나무,

소나무, 상수리,

참오동

측단

관목

(만경류)

강함

매우

강함

갯버들, 눈갯버들

비탈 및

둔치

강함

보통

조팝나무, 붉나무,

송악, 개나리, 찔레

뒷턱 및

측단

약함 싸리, 칡

뒷턱 및

측단

도입

수종

교목

강함

매우

강함

강함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둔치 및

측단

보통

둔치 및

측단

약함 개잎갈나무 측단

관목

강함

매우

강함

강함

보통

족제비싸리, 앵두,

무궁화, 뽕나무, 복사

뒷턱 및

측단

약함

<부표 26-9> 하천변 식재시 주요 권장수종

과명 식물종 키(m) 개화기(월) 생태적 특성

벼과

갈대 1.0∼3.0 8∼10 대형 추수식물, 지하경이 발달, 대군락 형성

줄 1.0∼2.0 8∼10 대형 추수식물, 근경발달, 횡으로 뻗어 군생

큰고랭이 1.5∼2.5 6∼10 대형 추수식물, 큰 지하경, 대군락 형성

달뿌리풀 1.5∼2.5 8∼10

갈대보다 조금 작은 형의 추수식물, 지상으로

뻗어나가는 줄기(런너)가 발달하여 군생,

갈대보다도 급류하천에 생육

갈풀 1.0∼1.5 5∼6 대형 추수식물, 지하경 발달, 군생

진퍼리새 0.5∼1.0 8∼10 습생식물, 큰 줄기, 대군락 형성

띠 0.3∼0.6 5∼6

하안의 마른 장소나 제방의 비탈면에 군락 형성,

근경이 희며, 땅속으로 길게 뻗음

물억새 1.0∼2.5 9∼10

약간 습한 토양, 참억새와 유사하나 한 줄기에서

갈라나오지 않고, 각각의 줄기를 세워 대군락을

형성

참억새 1.0∼1.5 7∼10 마른 장소, 큰 줄기에서 다수의 줄기를 냄

새 1.0∼1.2 8∼10 들판, 줄기는 직립하고 가늘며 딱딱함

수크령 0.3∼0.8 8∼11

마른 장소나 길가, 충생하며, 뿌리를 잘 내림, 잎은

딱딱하고 강함

그령 0.3∼0.8 8∼10

길가와 제방, 뿌리에서 많은 잎과 화경이 총생,

잎과 줄기가 딱딱하고 강함

솔새 1.0∼1.5 9∼10 들판, 산지, 줄기는 총생, 포기로 자라며, 갈색

부들과

부들 1.0∼2.0 6∼8

대형 추수식물, 근경발달, 대군락 형성, 오염에

강함

애기부들 1.5∼2.5 7∼8 대형 추수식물, 근경발달, 대군락 형성

작은부들 1.0∼1.5 7∼8 부들에 비해 약간 작음, 근경 발달, 군락 형성

흑삼릉과 흑삼릉 0.5∼1.0 6∼8 대형 추수식물, 땅속줄기, 소군락 형성

사초과

송이고랭이 1.0정도 8∼10 소형 추수식물, 큰 포기 형성, 군락형성

세모고랭이 0.5∼1.0 7∼10 소형 추수식물, 줄기는 단생, 근경발달

삿갓사초 0.8정도 4∼7 습지, 지하경을 횡으로 뻗고, 줄기는 포기형

매자기 1.0∼1.5 7∼10 추수식물, 근경이 길고, 말단에 괴경 형성

마디풀과

흰꽃여뀌 0.3∼0.8 8∼11 습지, 지하경 길고, 군력 형성

꽃여뀌 0.5∼0.7 9∼10

습지, 근경이 땅속으로 길게 뻗고, 가지를 나누어

증식

천남성과

창포 0.5∼0.9 5∼7 추수식물, 큰 지하경, 밀생, 소군락 형성

석창포 0.2∼0.5 3∼5

소형 추수식물, 지하경이 길게 횡으로 뻗음,

군락형성

붓꽃과 노랑꽃창포 0.6∼1.0 5∼6 수추식물, 땅속줄기, 군락 형성

콩과 비수리 0.3∼1.0 8∼10

양지쪽 하원이나 제방, 지하경이 번성하고 근계의

발달 양호

국화과 사철쑥 0.5∼3.0 9∼10 마른 하원이나 제방, 근계 발달

버드나무과

갯버들

/캐키버들

0.5∼3.0 3∼4

하원이나 산기슭, 총생하며, 가지가 유연, 근계가

발달하여 군락 형성

가지과 구기자나무 1.0∼2.0 8∼9 들판, 하안, 생장 빠르고 총생

<부표 26-10> 하천조경에 도입 가능한 주요 식생호안용 식물

과명 식물종 식재방법

식재장소(위치) 입수방법

수중 수제 육상 채집 도입

벼과

갈대

포기심기, 지하경심기, 줄기심기

(종자살포 가능)

○ ○ ○ ○

줄 포기심기, 지하경심기(종자살포가능) ○ ○ ○

큰고랭이 포기심기, 지하경심기(종자살포가능) ○ ○ ○ ○

달뿌리풀 포기심기, 지하경심기, 런너심기 ○ ○ ○

갈풀 포기심기, 지하경심기(종자살포가능) ○ ○

진퍼리새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띠 포기심기, 지하경심기(종자살포가능) ○ ○

물억새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참억새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

새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수크령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그령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솔새 포기심기(종자살포가능) ○ ○

부들과

부들 포기심기, 지하경심기 ○ ○ ○ ○

애기부들 포기심기, 지하경심기 ○ ○ ○ ○

작은부들 포기심기, 지하경심기 ○ ○ ○ ○

흑삼릉과 흑삼릉 포기심기 ○ ○ ○

사초과

송이고랭이 포기심기, 모종 ○ ○ ○ ○

세모고랭이 포기심기, 모종 ○ ○ ○ ○

삿갓사초 포기심기, 모종 ○ ○ ○

매자기 포기심기, 모종 ○ ○ ○

마디풀과

흰꽃여뀌 종자, 모종(지하경 붙음) ○ ○ ○ ○ ○

꽃여뀌 종자, 모종(지하경 붙음) ○ ○ ○ ○ ○

천남성과

창포 포기심기 ○ ○ ○ ○

석창포 포기심기 ○ ○ ○ ○

붓꽃과 노랑꽃창포 포기심기, 모종 ○ ○ ○ ○

콩과 비수리 포기심기, 모종 ○ ○ ○

국화과 사철쑥 종자, 로제트(지하경에 붙은 포기) ○ ○

버드나무과

갯버들

/캐키버들

꺾꽂이 ○ ○ ○ ○

가지과 구기자나무 모종, 꺾꽂이 ○ ○ ○

<부표 26-11> 식물 종에 따른 식재방법 및 장소

구 분 내 용

식재시기 · 연중 가능하나 새눈이 나오는 3∼5월이 최적기

식재묘의 입수

· 재배된 것을 구입하거나 식재지 주변(동일 수계)에서 80cm 정도 길이로

자른 가지를 하룻밤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사용

식재방법

· 건조한 장소나 돌이 많은 장소에서는 철막대나 굵은 철근 등으로 깊이

30cm정도의 구멍을 내어 꺾꽂이를 삽입하거나, PVC관을 미리 설치

· 꺾꽂이를 삽입한 후 둘레에 세토를 넣고 물을 주어 배후의 습한 흙과

비슷하게 해주면 활착률이 좋아짐

<부표 26-12> 갯버들의 식재시기 및 방법

입지의 생태적 특성 갈대 물억새 달뿌리풀 갈풀

토양

점토 +++ + + ++

모래 ++ ++ +++ +++

자갈 + ++ ++ +

수질

나쁨 ++ + + ++

양호 +++ +++ +++ +++

유속

빠름 + ++ +++ ++

보통 ++ +++ +++ +++

매우느림 +++ + + +

수온

저(상류형) + ++ +++ ++

중(중류형) ++ +++ ++ +++

고(하류형) +++ + + ++

하천유역

상류형 + ++ +++ +

중류형 ++ +++ ++ +++

하류형 +++ + + ++

하천구역

제방권 + + + +

고수부지권 +++ +++ ++ +++

저수로권 ++ ++ +++ +

(주) 생육상태 : +++ 양호, ++ 보통, + 나쁨

<부표 26-13> 입지에 따른 추수식물의 생태적 특징

구 분 내 용

식재시기

· 휴지기의 말기로부터 생장시기 직후인 이른 봄이 가장 적당

· 포기심기 : 12∼3월, 지하경심기 : 12∼3월, 줄기심기 : 3월 상순∼4월 상순

식재묘의 입수 · 포기심기용 묘는 20∼30cm, 지하경심기용 묘는 20∼50cm 길이로 채취

식재방법

· 갈대, 달뿌리풀의 식재방법에는 파종, 포기심기, 지하경심기, 줄기심기 등이

있으며, 부들, 줄 등의 추수식물 식재방법도 유사함

· 줄기심기의 경우 시기가 적절하면 활착률이 100%에 가까우며, 채취지역의

군락을 상하지 않게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반과 이식이

용이하여 대규모의 식재에 적합함

· 달뿌리풀의 경우 런너의 줄기심기 방법도 있음

<부표 26-14> 추수식물의 식재시기 및 방법

식재방법 채취/이식방법 고려사항

파종

· 갈대는 일반적으로 결실비율,

발아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 어린시기에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

약하다.

· 채취 등에 인력이 많이 들고, 실용성이

낮다.

· 묘의 생산법으로 적합하다.

포기심기

· 갈대의 밀생군락으로부터 지하경 및

뿌리를 포함한 20∼30cm를 블록으로

잘라 이식한다.

· 이식시에는 지하경의 블록보다 조금

크게 구멍을 파서 그 속에 포기를 넣어

빈틈에 진흙을 채우고, 주위를 발로

다진다.

· 수중에 식재할 경우는 되도록 일찍

새눈이 수면 위로 나오도록 수심

30cm를 한도로 심는다.

· 묘는 채취, 운반에 인력이 많이 든다.

· 채취지의 군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 채취지의 흙을 객토하는 것이 좋다.

지하경 심기

· 갈대군락의 지하경을 파 일으켜,

새싹을 붙인 상태로 20∼50cm(길수록

좋음) 길이로 자른 것을 이식한다.

· 이식의 밀도는 약 40∼50cm 간격

· 수분이 많아 관수하지 않는 토지의

식재에 적합하고, 수중식재에는 좋지

않다.

줄기심기

· 갈대줄기의 뿌리를 끝이 날카로운

삽으로 비스듬히 자른다.

· 직경 2∼3cm의 막대기를 흙 속에

30cm 깊이로 박아 구멍을 만들어, 구

속에 2∼3개의 갈대싹을 넣고 구멍

옆을 발로 밟아 흙을 압착시킨다.

· 수중식재 가능

· 봄에 나온 짧은 새뿌리나 새순이

원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줄기

근원의 마디 사이에 촘촘한 부분을

반드시 붙여서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

· 육상의 수분이 적은 장소에서의

식재는 갈대묘를 심은 후 구멍에 물을

주고, 옆을 밟아야 뿌리내림이 좋다.

<부표 26-15> 추수식물의 식재방법에 따른 채취 및 이식방법

구분 여울 소

수제(흙)/

제방

하중도

침수/

부엽식물

추수식물

수변림

(하반림)

부착조류 착생기체 착생기체

수생곤충

먹이/

서식처

(중요)

먹이/

서식처

반딧불

부화

먹이/

서식처

성충의

먹이

/서식처

먹이(낙엽/

가지)/성충

서식처

육생곤충

먹이/

서식처

먹이/서식처 먹이/서식처

어류

먹이/산란

/서식처

은신처/

먹이

/서식처

먹이

/서식처

(치어)

고수위시

피난장소

조류 먹이 먹이 서식처 서식처

먹이/둥지

/은닉처

먹이/서식처

/보금자리

먹이/서식처

/보금자리

<부표 26-16> 생물종에 따른 서식환경

구 분 수변림 추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동물의

서식처

어패류의 산란과 치어·유생의 서식처 ○ ○ ○

조류의 보금자리, 산란 및 서식처 ○ ○ +

조류의 먹이공급 ○ ○ ○ ○

곤충류, 양서류의 서식 및 먹이공급 ○ ○ ○ ○

저서동물이나 어패류의 먹이공급 + ○ ○ ○

부착생물의 착생기반 ○ ○ ○

<부표 26-17> 하천 식생대에 따른 동물의 서식환경

구 분 수 종

교목/관목

팽나무, 산뽕나무, 벚나무, 아그배나무, 황벽나무, 감나무, 딱총나무,

섬딱총나무, 두릅나무, 쥐똥나무, 쉬나무, 개오동, 개머루나무, 노박덩굴,

멀구슬나무, 팥배나무, 고엽나무, 청미래덩굴, 찔레나무, 조팝나무 등

습지/수생식물

갈풀, 억새, 매자기, 마름, 가래, 좀개구리밥, 나도겨이삭, 큰고랭이,

버들여뀌 등

작물 메밀, 벼, 보리, 옥수수, 콩, 조, 수수, 시금치, 배추 등

<부표 26-18> 조류의 식이식물

구 분 어 종

깊은 소 어름치, 열목어, 잉어

얕은 소 붕어, 참붕어

유속이 빠른 여울 피라미, 돌고기

유속이 느린 여울 흰수마자, 모래무지

<부표 26-19> 하천지형에 따른 어류의 서식환경

구 분 어 종

모래바닥 모래무지

자갈바닥 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진흙이나 해감이 깔려 있는 바닥 숭어

수초가 있는 곳 붕어, 잉어

민물조개가 서식하는 곳 납자루

<부표 26-20> 하상구조에 따른 어류의 서식환경

하천유형(생태적 분포) 대표어종 대리어종

산지계류형(최상류) 둑중개 열목어, 산천어

산지계류형 버들치 금강모치, 종개, 버들개

중간계류형 갈겨니 참자마, 쉬리, 꺽지, 퉁가리, 은어, 배가사리, 자가사리

중류형 피라미 돌마자, 긴몰개, 돌고기, 모래무지, 동사리, 누치, 끄리

평지하류형 붕어 참붕어, 왜몰개, 치리, 송사리, 잉어

기수구역형 밀어 꾹저구, 웅어, 검정망둑

<부표 26-21> 하천유형에 따른 어류의 분포

생태형 도입 수생식물 예

침수식물

대가래 Potamogeton malaianus, 말 Potamogeton oxyphyllus, 물질경이

Ottelia alismoides, 나사말 Vallisneria gigantea,넓은잎말 Potamogeton

부유식물 개구리밥 Spirodera polyrhizia

부엽식물

붕어마름 Ceratophyllum demersum, 가래 Potamogeton maackianus,

왜개연꽃 Nupha pumilum, 자라풀 Hydrocharis asiatica, 택사 Alisma

canaliculatum

정수식물

달뿌리풀 Phragmites prostrata, 보풀 Sagittaris aginashi, 부들 Typha

orientalis, 줄 Zizania caduciflora, 연 Nelumbo nucifera, 갈대

<부표 27-1> 생태형별 수생식물

요구성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득점기준 평가방법 가중치

야생동물 서

식 처 로 서 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해야

한다.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

조류·양서, 파충류

·수서곤충·어류

서식처의 종류별

조성 여부

없음 : 20점

1종 조성 : 40점

2종 조성 : 60점

3종 조성 : 80점

4종 조성 : 100점

수치(조사)/

정량적

0.091

대체습지

면적비

최소기준 - 1 : 1

표준기준 - 1 : 1.5

향상기준 - 1 : 3

1 : 1 미만 : 20점

1 : 1 이상∼1 : 1.5미만 : 40점

1 : 1.5 이상∼1 : 2 미만 : 60점

1 : 2 이상∼1 : 3 미만 : 80점

1 : 3 이상 : 100점

수치(측정)/

정량적

0.070

입지의 적절성

훼손습지와

대체습지의

거리요소를 평가

0∼20% : 20점

20∼40% : 40점

40∼60% : 60점

60∼80% : 80점

80∼100% : 100점

80km 이상 : -20점

수치(조사,

측정,

계산)/정량적

0.118

생물 종 다

양성이 풍부

해야 한다.

식물 종 수

대체습지의 종

수/표준습지의

(평균) 종 수

0∼20% : 20점

20∼40% : 40점

40∼60% : 60점

60∼80% : 80점

80∼100% : 100점

모니터링(계

절별

조사)/정성적

0.085

야생동물 종 수

대체습지의 종

수/표준습지의

(평균) 종 수

0∼20% : 20점

20∼40% : 40점

40∼60% : 60점

60∼80% : 80점

80∼100% : 100점

모니터링(계

절별

조사)/정성적

0.078

보호종

보호종의 서식지나

출현여부에 따라

평가

없음 : 0점

있음 : 100점

모니터링(계

절별조사)/정

성적

0.096

<부표 27-2>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득점기준 및 평가방법

요구성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득점기준 평가방법 가중치

다른 생태

계와의 연

결성이 우

수해야 한

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표준습지의 평균적

야생동물 통로를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 조성개수에

따라 평가

없음 : 20점

1개 조성 : 40점

2개 조성 : 60점

3개 조성 : 80점

4개 이상 조성 : 100점

수치(조사)/

정량적

0.078

녹지축조성

GBCC의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5급의

기준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최소

녹지축의 폭은 4m로

평가기준 제시

20% > L/A : 20점

40% > L/A ≥ 20% : 40점

60% > L/A ≥ 40% : 60점

80% > L/A ≥ 60% : 80점

L/A ≥ 80% : 100점

수치(측정,

계산)/

정량적

0.090

다른 생태계와의

거리

RAM의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평가기준 제시

1,000m 이상 : 20점

800∼1,000m 미만 : 40점

600∼800m 미만 : 60점

400∼600m 미만 : 80점

400m 이하 : 100점

수치(측정)/

정량적

0.093

우수한 생

태적 기능

발휘를 위

한 수 환

경이 조성

되어야 한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의

호소수질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기준

제시

5등급 : 20점

4등급 : 40점

3등급 : 60점

2등급 : 80점

1등급 : 100점

모니터링

(시료채취,

계절별측정)

/정량적

0.077

수심

France의 설계기준인

0∼0.3m : 40%,

0.3∼1m : 10%,

1∼2m : 50%을

기본으로 하여

차이도를 계산하여

평가

100∼80% : 20점

80∼60% : 40점

60∼40% : 60점

40∼20% : 80점

20∼0% : 100점

수치(도면

검토, 측정)

/정량적

0.043

수변부의 모양

수변부의 모양이

굴곡이 적절하고

불규칙적인가?

매우 미흡 : 20점

미흡 : 40점

보통 : 60점

우수 : 80점

매우 우수 : 100점

전문가 판단

/정성적

0.079

<부표 27-2> 표 계속

형태

평가

항목

굴곡이 없고

규칙적임

굴곡이 적고

규칙적임

굴곡이 있으나

규칙적임 또는

굴곡이 적고

불규칙적임

굴곡이 있으며

불규칙적임

굴곡이 많고

불규칙적임

평가

기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부표 27-3> 수변부 형태에 따른 평가 지표

요구성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득점기준 평가방법

야생동물 서식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절대

습지면적

France의

설계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

200㎡ 미만 : 20점

200∼10,275㎡ 미만 : 40점

10,275∼20,350㎡ 미만 : 60점

20,350∼30,425㎡ 미만 : 80점

30,425∼40,500㎡ 이상 : 100점

수치(측정)

/정량적

수문의

적절성

지형도를 이용한

수계 및 수문

연결성

습지유지불가 : 20점

강우 시에만 침수 : 40점

외부에 의한 수문변화 : 60점

갈수기 이외 침수 : 80점

영구적 침수 : 100점

모니터링

(계절별)

/정량적

다른 생태계와의

연결성이 우수해

야 한다.

다른

생태계와의

거리

RAM 평가기준의

최대거리를 세분화

600m 이상 : 20점

450∼600m 미만 : 40점

300∼450m 미만 : 60점

150∼300m 미만 : 80점

150m 이하 : 100점

수치(측정)

/정량적

<부표 27-4> 인공습지 성능 평가 기준

인위영향의 크기 최소면적 최소폭 임연군락폭

약 1,000∼1,200㎡ 20m 3m

중 3,000∼5,000㎡ 50m 6m

강 10,000∼90,000㎡ 100m 12m

(주) 1) 최소면적과 최소폭은 임연군락폭을 포함한다.

2) 내부도로가 개설될 경우 최소폭은 도로폭+임연군락폭 만큼씩 증가한다.

<부표 29-1> 식생군집의 최소규모

종명 서식지 유형 이동 특성 행동권

유도 펜스 규격 적합한 생태통로

망크기

(cm)

높이

(m)

유형 규격

청설모 침엽수림 나무 위 이동 5ha 이내 · · 로프형

로프 두께 10cm

이상

하늘

다람쥐

활엽수림,

혼효림

나무위 이동,

활강

수컷 :

평균 0.6㎢

암컷 :

평균 0.1㎢

· · 징검다리형

징검다리나무 높이

노면에서 10m

이상

멧토끼

소나무림,

관목·초지

키작은 식생에

은신하며 이동

암수 : 0.1㎢ 5 0.7

육교형

중앙부 폭 20m

이상

하부형

중앙부 폭 5m

이상

고라니

하천, 숲

가장자리

숲 가장자리,

하천변

· 10 1.5

육교형

중앙부 폭 20m

이상

하부형

중앙부 폭 7m

이상

노루 숲 내부

숲 내부의

경사가 완만한

지대 이용

1∼1.7㎢ 10 1.5 육교형

중앙부 폭 20m

이상

하부형

중앙부 폭

7m 이상

사향

노루

숲 내부의

바위지대

바위 지대의

아래쪽 선호,

교란에 매우

민감

수컷 3㎢ 10 2

노선우회,

긴 터널

우회·터널입구 :

서식지경계로부터

1km 이상 이격

산양

숲 내부의

바위지대

바위 지대의

위쪽 선호,

교란에 매우

민감

수컷 : 0.55㎢

암컷 : 0.16㎢

10 2

노선우회,

긴 터널

우회·터널입구 :

서식지경계로부터

1km 이상 이격

멧돼지

내·외부

숲 내부의

경사가 완만한

지대 이용

2∼40㎢ 10 1

육교형

중앙부 폭 20m

이상

하부형

중앙부 폭 7m

이상

반달곰 숲 내부

바위가 많은

오래된 참나무

숲 내부

10∼60㎢ 10 3

노선우회,

긴 터널

우회·터널입구 :

서식지경계로부터

5km 이상 이격

<부표 30-1> 포유류 종별 고려 사항

회유습성 어종 산란시기 산란 및 서식 조건

치어가 하천으로 이동하여

성장 후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어류

은어 9∼11월 하천여울지역에서 산란

뱀장어 8∼10월 전 유역

꾹저구 5∼7월 하상이 자갈 또는 돌로 된 수역

참게 11∼12월

바다에 가까운 하천 유역내 논두렁에

구멍을 파고 서식

성어가 하천으로 이동하여

산란 후 치어가 바다로

나가는 어종

웅어 5∼7월 갈대 사이에서 산란

빙어 3∼4월

여름철은 깊은 곳에 겨울철은 물

표층서식

황복 4∼5월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여울로 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산란

연어 10∼12월

바닥이 자갈이나 모래질인 곳에서

구멍을 파서 그속에 산란

송어 9∼10월

물이 맑고 자갈이 깔려 있는 여울에서

수컷이 웅덩이를 파고 산란

칠성장어 4∼8월

알은 점착성으로 자갈이나 돌 등에 부착,

유생은 하천의 펄 속에서 생활

국지회유성 어종

피라미 5∼8월 유속이 빠른 여울부 아래

쉬리 5∼6월 유속이 빠른 여울부

열목어 4∼5월 물이 차가운 산간 계류

납자루 4∼6월

유속이 약간 빠르며 자갈이 깔리고

수초가 밀생하는 수역

갈겨니 5∼8월 유속이 빠른 계류에서 여울부

산천어 9∼10월

물이 맑고, 수온이 2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계류에 서식

수시로 왕래하는 어종

숭어 10∼2월

바다 암초 부근의 깊이 9, 10m되는

곳이고 바위에 배를 대고 산란하는

것으로 추정

농어 11∼4월 바다 암초지대의 약간 깊은 곳에 산란

전어 3∼6월 연안의 만 입구의 저층에서 산란

<부표 30-2> 대상어종의 생태 특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풀 타입

(Pool and weir fishway)

계단(Fish ladder)식

전면 월류형

부분 월류형

아이스하버

(Ice Harbor)형

버티컬슬롯

(Vertical slot)형

잠공(Orifice)식

스트림 타입

(Stream fishway)

데닐(Denil)식

표준 데닐(Denil)식

알래스카

스티프패스(Steep pass)형

호박돌붙임 사곡면형

도류벽형

인공하도식

오퍼레이션 타입

(Operation type)

리프트식/엘리베이터식

갑문(Lock gate)식

갑문(Lock gate)식

볼라드(Borland)식

브레드레스(Breathless)

펌프(Fish pump)식

기타

칼버트(Culvert)식

혼합식

하이브리드(Hybrid)식

<부표 30-3> 어도의 유형(수리구조의 차이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입지선정단계

자연환경

지형

급경사지역의 입지 제한

일정표고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지질 개발이 제한되는 지형 지질

기상 홍수발생, 상습침수지의 회피

동식물상

보전 필요 동·식물종 및 집단 서식처 파악

녹지자연도 보전등급의 입지제한

생태자연도 보전등급의 입지제한

생태녹지축

생태녹지축(광역, 도시)의 위계 고려

중요 생태녹지충의 설정

토지이용 및

경관 보존

공간구조

인근 도시와의 공간구조적인 연계성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계획과의 적합성

교통

불필요한 교통발생 유발 고려

접근을 위한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검토

보전적지

보호지역 및 보전용도상의 개발입지 제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보전적지에 대한 개발입지 회피

공원녹지 확보 적정 공원녹지율의 확보

경관보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회피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경관의 훼손 회피

환경오염 환경위해성

오폐수처리의 수용능력 검토

영향 대기질의 검토와 입지 회피

영향 소음진동의 검토와 입지 회피

<부표 31-1> 환경친화적 단지 입지 선정 시 검토 주요 요소

구분 계획기준 계획예시

개발방식 개발밀도 조정

용적률, 호수밀도 등의 하향조정

지역용량을 감안한 밀도배분

토지효율, 일조, 통풍, 환경을 고려한 블록의 형태와 배치

자연 및

지형

친수공간 조성

자연형 하천, 실개천, 분수, 연못, 기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수자원활용 중수도, 우수집수시설, 투수성포장 및 투수면적 최대화

녹지 조성 선형 녹지대 연계, 생태통로, 인공산 조성

에너지 활용증대

폐기물 소각열 이용, 지역난방시설의 확대, LPG, LNG 등

청정연료 사용 확대

소생물권 조성 저습지, 생태학습원, 조류우리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

자연지형 이용

기존지형을 활용한 택지조성, 표토보전 및 재활용

현 식생보전 및 재활용

생태적 배후지(산림, 습지 등) 보전으로 자정능력 확보

미기후 조절 다양한 식재, 일조, 통풍, 조망을 고려한 주동배치 및 획지분할

단지 및

건축

그린네트워크시스템 오픈스페이스의 체계화, 녹도(Greenway)조성, 생태통로 조성

도로망 개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계획

주차장 확충

자전거도로망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지하주차장 설치 및 지상부 녹화

건물 내·외부 녹화

도로변 또는 진입부 공용주차장

옥상부 녹화, 벽면 녹화, 발코니·현관 녹화

사이버 공간 조성 광통신망 기반시설 설치

라이프

사이클

주민그룹활동 공간 조성 소규모 광장, 주동내 공용공간(필로티)

단지관리 주민 참여 단지관리 및 청소에 주민 참여

<부표 31-2> 환경친화적 단지조성을 위한 계획 기준

<부표 31-3> 일반적 단지계획 절차

<부표 31-4>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 절차

부 문 주제도 평가기준 등급

산림 및 녹지 생태 부문

생태자연도

1등급 1

2등급 2

임상도

3영급 이상 1

2영급 2

1영급 이하 3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1

7영급 2

6등급 이하 3

토지피복분류도

산림녹지율 30% 미만 1

산림녹지율 30% 이상 기준에 의한 평가

수생태 부문 하천 및 저수지 - 1

지형 부문 경사도 25% 이상 1

<부표 31-5> 원형녹지 보전을 위한 환경적 평가기준

구 분 등급 평가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시 훼손 최소화

3등급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부표 31-6> 생태자연도 평가기준

영급 부호 구분기준

1영급 Ⅰ 입목지로서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2영급 Ⅱ 입목지로서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3영급 Ⅲ 입목지로서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4영급 Ⅳ 입목지로서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5영급 Ⅴ 입목지로서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6영급 Ⅵ 입목지로서 수령 51년생 이상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부표 31-7> 임상도 평가기준

등급 구 분

평가기준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1등급 시가지 체계적인 개발·이용 체계적인 개발·이용

2등급 농경지 체계적인 개발·이용 체계적인 개발·이용

3등급 과수원 체계적인 개발·이용 체계적인 개발·이용

4등급 2차초원(A) 체계적인 개발·이용 체계적인 개발·이용

5등급 2차초원(A) 체계적인 개발·이용 체계적인 개발·이용

6등급 조림지 상대보전 체계적인 개발·이용

7등급 2차림 절대보전 상대보전

8등급 2차림 절대보전 절대보전

9등급 자연림 절대보전 절대보전

10등급

자연식생으로서 단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지구

절대보전 절대보전

<부표 31-8> 녹지자연도 평가기준

대분류 주요내용 분류 세분류

시가화 건조지역

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경공업지역(농공단지 등)

중공업지역(대규모 공단지역)

상업지역

혼합지역

정유소, 가스용압소

혼합시가화 / 도시구조

오락·휴양시설, 공원

경기장

교통지역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통신시설

<부표 31-9> 토지피복분류도 구분기준

대분류 주요내용 분류 세분류

시가화 건조지역 공공시설물

취·정수장

하수종말·폐수처리장

발전시설

매립지. 소각장

댐, 제방

교육·교정·군사시설

농업지역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된 논

밭 밭

하우스재배지 하우스재배지

가축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기타 재배지

과수원

원예/조경재배지/묘포원

농장/농원/목장/방목장

산림지역

활엽수림

자연활엽수림

식재활엽수림

침엽수림

자연침엽수림

식재침엽수림

혼효림 혼효림

녹지/초지

초지 자연초원

녹지

골프장

공원묘지

도심녹지 도심녹지

습지

내륙습지

내륙에 위치한 늪

토탄(土炭), 이탄(泥炭) 늪

연안습지

갯벌

염정(鹽井), 염전(鹽田)

나지

채광지역

광산

채석장

기타 광물질 채취장

기타·나지

해변(백사장)

강기슭

혼합나지

수역

내륙수

유수(하천)

비유수(호소)

해양수 해양수

<부표 31-9> 표 계속

항 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절대보전 상대보전

경사도 일정 경사 이상 개발 제한 25% 15%

표고 일정표고 이상 개발 제한

농경지 평균표고로부터 60m

이상

40m 이상

<부표 31-10> 경사도 및 표고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절대 상대

생태적

특성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에 의한 보전대상지역

선정

Ⅰ등급 Ⅱ등급

녹지자연도

녹지 자연도에 의한 보전지역의

선정

8등급 이상 7등급이상

도시 : 7등급 이상 도시역 : 6등급 이상

자연

지리적

특성

경사도

택지개발에 부적당한 경사지역

선정

30% 15%

표고

일정표고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제안

70m 이상(5부능성) 60m 이상(4부능성)

수변공간

저수지 및 습지의 경계부 보전 0 30

하천변 녹지 보전 상류10km 이내 20m 상류 10km 이내 60m

하천변 녹지 보전 상류10km 이내 3m 상류 10km 이내 15m

경관적

특성

자연경관 스카이라인의 조망권 침해여부 능선좌우 30m(4부) 능선좌우 50m(3부)

사회생태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보전 경계부 30m 경계부 50m

고속국도변 완충녹지 보전 경계부 50m 경계부 80m

<부표 31-11> 보전적지 설정 기준

1단계 보전적지 기준제시 2단계 항목별 보전적합성 분석 절대/상대보전 기준 3단계 최소기준법에 의한 보전적지 도출 기준항목별 주제도 분석 4단계 위계별 녹지거점별 및 녹지폭 설정 절대/상대보전지 도면화 위계별 녹지 거점 및 녹지폭 지

5단계 총체적 녹지 네트워크 구축 정

<부표 31-12> 생태녹지축 설정 방법

구분

핵심녹지 징검다리녹지

최소기준 적정기준 최소기준 적정기준

광역녹지축 5㎢ 10㎢ 1㎢ 2.5㎢

도시녹지축 1㎢ 2.5㎢ 0.1㎢ 0.5㎢

지구(단지) 녹지축 0.05㎢ (5ha) 0.1㎢ (10ha) 0.01㎢ (1ha) 0.05㎢ (5ha)

<부표 31-13> 생태축의 핵심녹지 및 거점(징검다리)녹지 확보 기준

계획항목 세부항목

계획기준

하안 중간 기본

녹지축의 폭

(Width)

광역녹지축

주녹지축 700m 1,100m 1,500m

부녹지축 300m 500m 700m

도시녹지축

주녹지축 100m 150m 200m

부녹지축 30m 60m 80m

지구녹지축

주녹지축 15m 20m 30m

부녹지축 5m 10m 20m

<부표 31-14> 생태축의 통로 폭의 확보 기준

기반

피복

양식

식물의

종류

식물의

특성

이용되는

기관

이용할 수 있는 식물 대상구조물

자연

또는

인공

등반 덩굴식물

부착형

기근

송악류, 줄사철, 마삭줄, 능소화,

팻츠헤데라

벽면,

격자형구

조물,

아치,

파고라

부착반

(흡반)

담쟁이덩굴

감기형 줄기, 가지

남오미자, 인동덩굴, 멀꿀, 인동덩굴,

마삭줄, 으름덩굴, 노박덩굴, 키위, 쥐다래

덩굴손 시계꽃, 비그노니아

엽병 으아리

기대기형 줄기, 가지 덩굴장미류

하수

덩굴식물 부착형 줄기, 가지

송악류, 줄사철, 마삭줄, 능소화, 등수국,

팻츠헤데라, 담쟁이덩굴(일부부착)

감기형

줄기, 가지,

덩굴손

남오미자, 인동덩굴, 멀꿀, 시계꽃,

으름덩굴, 노박덩굴, 키위, 쥐다래

포복형 줄기, 가지

패랭이꽃류, 빈카류, 로즈마리,

섬향나무류, 사철채송화, 회만초

상향

생장

중저목 열식 줄기, 가지

수목(특히 구과식물류), 대나무류,

생울타리용 수목 벽면,

격자형

인공 붙임 구조물

저목,

초본,

덩굴식물

- - 수목, 초본류, 덩굴식물 포함

<부표 32-1> 입면녹화 식물의 특성

환경압 남향 벽면 북향 벽면

바람 태풍이나 계절풍에 의한 식물의 박리, 토양이 쉽게 건조된다.

건조 일조 조건이 좋아 쉽게 건조된다. 그늘져 쉽게 건조되지 않는다.

온도 고온이 되어 하루의 온도차도 심하다.

남향벽면에 비해 기온이 낮으며, 온도차도 적다.

상해(想害)가 우려된다.

일조 길다. 짧다. 조도도 낮다.

<부표 32-2> 벽면 방위에 따른 식물생육 특성

부록 2 관련법제 및 기준

1. 법률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제3조 (가로수관리청)

제4조 (식재위치)

제7조 (식재 제한지역)

제8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제16조 (주민참여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제26조의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

축·운영)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허용지내력)

[건축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제외)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9조 (용도변경)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24조 (건축시공)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 및 용도제한 등)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

이제한)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 (기술적 기준)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지의 범위)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

조 및 너비)

제6조 (적용의 완화)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 (건축신고)

제14조 (용도변경)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설

치)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

로 설치)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

이제한)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4조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제21조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60조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제72조 (평가요원의 자격)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47조 (광산보안도 등의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

위)

제20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26조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4조 (환경관리인공동채용사업장의제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등)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

등)

제4조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 (품질관리사무수행)

[도로법]

제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2조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

제)

[도로법시행령]

제2조 (도로의 부속물)

제8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제19조 (도로구역의 결정)

제24조 (경미한 유지)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제29조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31조 (주요지하매설물)

제43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56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10조 (차로)

제16조 (보도)

제22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도로표지규칙]

제1조 (목적)

제13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금지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제22조의2 (시·군·도시·군 기본계획의 승

인)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

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등)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기반시설)

제3조 (광역시설)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

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4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지역)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

초조사 등)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대상지역)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

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삭제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

한 행위)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61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

위)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

리방법)

제76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7조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3조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

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

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2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

척사유 등)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

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제119조 (허가기준)

제120조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제15조 (횡단보도)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

준)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2조 (유통업무설비)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6조 (문화시설)

제107조 (사회복지시설)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범사업)

제4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

초조사)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1조 (도시녹화계획)

제12조 (녹지활용계약)

제13조 (녹화계약)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의 설치·관리)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 (원상회복)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1조 (비용의 부담)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35조 (녹지의 세분)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39조 (비용부담)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제51조 (도시공원대장)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에 관한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의 예외 등)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3조 (영업의 승계)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제18조 (품질검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73조 (벌칙)

제75조 (몰수와 추징)

[산림법 시행령] 산림법 폐지됨.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다름

제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의2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등)

제16조의2 (임도의 종류 등)

제18조 (시업의 대행 등)

제32조 (휴양시설의 종류·기준 등)

제33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

탁등)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제51조의2 (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제57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제60조 (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

제60조 (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

제61조 (국유림의 대부 등)

제67조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제69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80조 (토석의 무상양여) 삭제

제82조 (계약의 해제) 삭제

제93조 (차량등의 처분)

제94조 (상여금의 지급)

제95조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00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제103조 (녹색복권의 발행승인) 삭제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3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등)

제9조의15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등)

제10조의2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

의 신고)

제22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제27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제31조 (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32조의3 (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

제38조 (조림비등의 반환)

제39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39조의2 (버섯종균의 등록)

제42조 (채종림 등의 지정·고시)

제48조 (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 등)

제51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기준)

제57조의2 (연대보호림 내에서의 방목 등)

제58조 (국유림의 대부 등)

제59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제60조 (산업시설의 범위)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제66조 (국유림의 매각)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제70조 (산물의 매수 신청)

제85조 (입목벌채의 허가)

제87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제87조의2 (입목벌채제한지역에서의 벌채)

제93조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제94조 (임의로 하는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

제99조의4 (차량 등의 행정처분 요청기준)

제100조 (상여금의 청구)

제101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102조 (입산신고)

제105조의6 (사용계약의 신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농어촌지역 등)

제2조의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 등)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 등의 사용)

제42조의3 (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소음·진동 관리법]

제15조 (개선명령)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9조 (환경기술인)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21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제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

고)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제27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9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등)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제9조 (지형공간정보의 표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어촌·어항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제2조의2 (엔지니어링기술)

제2조의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유아교육법시행령]

폐지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제6조 (토지 등의 거래 등)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25조 (별도관리지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재활용제품)

제3조 (재활용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8조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

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7조 (대상시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3조 (설치의 지원)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 등)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령] 폐지됨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3조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제25조 (환경성 검토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

제26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

제2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33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제34조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

제41조 (휴양펜션업시설 건축지역)

제45조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

제46조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의 신청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타 부대시설)

제5조 (기타 복리시설)

제7조 (적용의 특례)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제16조 (계단 등)

제18조 (난간)

제23조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제29조 (조경시설 등)

제46조 (어린이놀이터)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

치기준의 완화)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제55조 (경로당 등)

제56조 (대지의 안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의 특례)

제7조 (수해방지)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7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시정명령)

제32조 (등록취소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20조 (등록신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시행령]

제9조 (유역조사의 유형 등)

제38조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교통부 하계58170-339(’98.5.27)

[항로표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폐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2. 조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

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미관지구의 세분)

제27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5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6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제37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 (용도제한)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11조(공원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24조(대지안의 조경)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

이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 (주거환경 조성)

■ 집필위원(1999년 개정)

연구책임자 이기의 강원대 교수

진행/집필보조

이은엽(청주대·박사과정수료)

연구총괄 김용수 경북대 교수 김진아(강원대·조경학석사)

집필책임자 문석기 청주대 교수 공윤아(청주대·공학석사)

분 야 성 명 소 속 분 야 성 명 소 속

총칙/관련법제 신익순 호남대학교 휴게시설 이상석 순천대학교

재료

(집필진 공동집필)

문석기

이상석

청주대학교

순천대학교

놀이시설

관리시설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운동시설 유길종 삼익종합개발

인문사회 구본학 혜천대학교 수경시설 정운익 레인보우스케이프

자연환경 오구균 호남대학교 관리시설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토양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안내표지시설 김현선 김현선디자인연구소

경관/이용후 평가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전) 환경조형시설 구본학 혜천대학교

기본설계

(집필진 공동집필)

문석기

구본학

청주대학교

혜천대학교

경관조명시설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급·관수시설 정운익 레인보우스케이프

부지조형

유귀복

정덕용

보림조경건설

한국토지공사

조경구조물/조경석 김경윤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수목식재 차대현 한국수자원공사

식재기반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잔디·초화류식재 심상렬 청주대학교

동선

김순규

김경윤

한국도로공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비탈면녹화 김남춘 단국대학교

조경포장 윤근영 신구대학교 생태계복원 구본학 헤천대학교

배수시설 서성철 전남대학교 식생유지관리 심상렬 청주대학교

자체자문위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분 야 성 명 소 속

총괄체제 조문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총괄체제 조문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환경 원희영 한국수자원공사 토목/환경 원희영 한국수자원공사

건축 최인수 대한주택공사

토목 김재현 토지개발공사

토목 최금식 토지개발공사

조경

김기성

안동만

유의열

이경재

임승빈

정영선

토문

서울대학교

신화컨설팅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안

조경

김기성

김유일

안동만

유의열

장태현

정영선

토문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신화컨설팅

청주대학교

서안

건설교통부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김창세 건설기술심의관 권진봉 건설환경과장 강병옥

건설환경과

건축사무관

조한권

건설환경과

담 당

■ 집필위원(2002년 개정)

연구책임자 이기의 강원대 교수

진행/집필보조

이은엽(청주대·박사과정수료)

김진아(강원대·조경학석사)

연구총괄 김용수 경북대 교수

공윤아(청주대·공학석사)

집필책임자 문석기 청주대 교수 김선영(한국조경학회)

분 야 성 명 소 속 분 야 성 명 소 속

총칙/관련법제 신익순 호남대학교

놀이시설

관리시설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재료

(집필진 공동집필)

문석기

이상석

청주대학교

순천대학교

운동시설 유길종 삼익종합개발

수경시설 정운익 레인보우스케이프

인문사회 구본학 혜천대학교 관리시설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자연환경 오구균 호남대학교 안내표지시설 김현선 김현선디자인연구소

토양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형시설 구본학 혜천대학교

경관/이용후 평가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전) 경관조명시설 안상욱 대한주택공사

기본설계

(집필진 공동집필)

문석기

구본학

청주대학교

혜천대학교

급·관수시설 정운익 레인보우스케이프

조경구조물/조경석 김경윤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부지조형

유귀복

정덕용

보림조경건설

한국토지공사

수목식재 차대현 한국수자원공사

잔디·초화류식재 심상렬 청주대학교

식재기반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비탈면녹화 김남춘 단국대학교

동선

김순규

김경윤

한국도로공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생태계복원

구본학

안동만

헤천대학교

서울대학교

조경포장 윤근영 신구대학교

인공지반조경

서주환

김유일

경희대학교

배수시설 서성철 전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휴게시설 이상석 순천대학교 식생유지관리 심상렬 청주대학교

자체자문위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분 야 성 명 소 속

총괄체제 조문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환경

김귀곤

안동만

김선희

지재성

심상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안기술공사

토목/환경 원희영 한국수자원공사

건축 최인수 대한주택공사

토목 최금식 토지개발공사

조경

김기성

안동만

유의열

이경재

임승빈

정영선

토문

서울대학교

신화컨설팅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안

조경/도시계획

김기성

이용훈

유의열

임서환

토문

그룹21

신화컨설팅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류승화 기술안전국장 김경수 건설환경과장 강병옥 시설서기관 권봉기 건축주사

■ 집필위원(2007년 개정)

총괄

연구책임 박종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연구총괄 문석기 청주대 교수

집필책임 구본학 상명대 교수

분 야 성 명 소 속 분 야 성 명 소 속

생태통로

조동길 nexus환경디자인연구소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이은엽 한국토지공사

김연미 삼성에버랜드 김순분 (주)대우건설

류지훈 한국수자원공사 백운해 대한주택공사

심재한 한국양서파충류연구소 이재준 협성대학교

최태영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조용현 공주대학교

진행/집필보조

김형국 상명대 박사과정 류청문 상명대

홍순학 청주대 박사과정 이동복 상명대

양병호 상명대 석사 김선영 한국조경학회

조운식 상명대 석사

자체자문위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남춘 단국대학교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원규 호남대학교 손성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정석 한국도로공사 신정철 국토연구원

신정철 국토연구원 안계동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안영애 안스디자인조경기술사사무소 임승빈 서울대학교

유인표 SH공사 조세환 한양대학교

조의섭 한국토지공사

차대현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한경택 기술안전기획관 권오성 건설환경팀장 이상우 건설환경팀

■ 집필위원(2013년 개정)

총 괄

집필책임 구본학 상명대학교 교수

진행/집필보조

권효진 상명대 박사과정

김덕호 상명대 석사과정

연구총괄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유은자 (사)한국조경학회

임해숙 (사)한국조경학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수학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안상욱 LH공사

강연주 (주)우리엔디자인펌 연규생 (주)디아트

구본학 상명대학교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김상욱 원광대학교 이종범 경기나무병원(주)

김은성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이형숙 가천대학교

김형국 (주)미주강화연구소 장진수 (주)아쿠아텍코리아

노환기 (주)조경설계 비욘드 전진형 고려대학교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변재상 신구대학교 최은경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신지훈 단국대학교 최병순 대창조경건설(주)

안명준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자체자문위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경윤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김경식 (주)한국종합전기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대익 한경대학교

김원태 천안연암대학 서주환 경희대학교

박태인 한국수자원공사 이강건 (주)선진엔지니어링

심상렬 청주대학교 이명우 전북대학교

양덕석 한국수자원공사 이유경 (주)성호엔지니어링

유영봉 서울시청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유인표 (주)한국종합기술 하영빈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승제 (주)서울나무병원 한상주 (주)동일기술공사

전기성 한국도로공사

전용준 LH공사

홍태식 (주)청산조경

국토해양부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김일평 도시정책관 안수연 녹색도시과

강희업 녹색도시과장 김방용 녹색도시과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

1999년 6월 제정 초 판 발행

2002년 7월 30일 개정판 발행

2007년 8월 31일 개정판 발행

2013년 2월 28일 개정판 발행

편 찬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02) 565-2055

FAX:02) 565-2056

발행인 강 해 작

발행처 기 문 당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 28길 4-1 (왕십리동 966-22)

TEL:02) 2295-6167(代)~5

FAX:02) 2296-8188

출판등록 1976.10.7(1-44)

홈페이지 http://www.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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