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32_입체녹화및도시농업
2025.06.05 13:49
제32장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32.1 일반사항
32.1.1 적용범위
(1) 새로운 녹화공간의 창출을 통한 도시의 열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효
과를 목표로 도시에 적용되는 다양한 입체면(옥상, 벽면, 비탈면 등)에 대한 녹화에 적용한다.
(2) 입체녹화는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
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인공지반 조경과 콘크리트, 금속, 목재 등의 구조용 재료 혹은 마감
재료 로 덮여있는 구조물의 수직벽면을 녹화하는 벽면녹화 조경에 적용한다.
(3) 도시농업은 기존의 농업과 같은 산업이 아닌 도시환경개선과 도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자급자족 형태의 영농행위를 의미한다.
32.1.2 용어 정의
(1) 「식재기반」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2) 「식재용토」는 「제2장 재료」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3) 「인공지반」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을 말한다.
(4) 「토양개량제」는 식재지반에 지력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5) 「인공토양」은 인공지반의 식재기반에 사용되는 인공조제된 토양을 말한다.
(6) 「녹화용 보조자재」는 부착이나 감기의 효율향상과 덩굴식물의 생육촉진에 의한 녹화기간 단
축을 위해 보조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7) 「도시농업」은 도시 및 그 근교지역의 토지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녹지공급, 미기후 완
화 및 저감, 공동체 회복, 자원 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8)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제 및 기준에 따른다.
32.1.3 전제조건
(1) 식재기반의 바탕이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다.
(2) 설계 대상지역의 공학적,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 기존 여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시공
후 인공지반에 조성된 조경물과 이용자 및 한계이용연한이나 한계수용연한에 이르기까지 안
전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식재설계는 식물재료의 건전한 생육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환경과의 조
화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5) 기존 벽면에 녹화할 경우 벽면에 미칠 하중조건과 외벽마감재, 창의 배치를 포함한 설계적인
조건,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조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6) 재료와 관련하여 공인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물성과 성분 및 선정방법 등을 시방서에 명시
한다.
(7)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제 및 기준에 따른다.
32.2 재료
32.2.1 토양재
이 기준 「8.2 토양재」 항목을 따른다.
32.2.2 식물재
가. 일반사항
이 기준 「8.2.2 가. 일반사항」 항목을 따른다.
나. 품질
(1) 입면 녹화 식물의 특성은 <부표 32-1>을 따른다.
(2) 기타사항은 이 기준 「8.2.2 나. 품질」의 내용을 따른다.
32.2.3 보조자재
가. 일반사항
(1) 보조자재는 덩굴식물의 종류, 벽면의 소재,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선정한다.
(2) 등반 보조자재는 면형, 격자형, 선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식물종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계
획한다.
32.3 설계일반
기준 「8.3 설계일반」의 항목을 따른다.
32.4 벽면녹화 설계 일반사항
32.4.1 일반사항
(1) 벽면녹화의 지속성은 토양과 사용 식물에 의해 주로 결정되므로 많은 양의 토양이 사용되도
록 시스템을 결정한다.
(2) 벽면녹화의 방법은 등반형, 하수형, 기반조성형의 3종류가 있다.
(3) 등반형은 벽면하부의 지면이나 인공지반, 플랜터 등에 덩굴식물을 심어 생장과 더불어 식물
을 벽면에 직접 부착 혹은 보조자재에 부착시키거나 감아 올라가게 하는 녹화방법이다.
(4) 하수형은 식재기반으로부터 식물을 늘어뜨려 피복하는 방법으로 덩굴식물이나 목본식물을
이용한다.
(5) 등반형 및 하수형은 주로 덩굴식물이 이용되며, 흡반 또는 기근의 부착근이나 감는 줄기,덩굴
손, 감는 잎자루 등을 이용해 벽면에 부착된다.
(6) 기반조성형은 식재기반을 붙이는 형식이며, 다양한 초본류나 목본류를 이용할 수 있다.
(7) 기반조성형은 식재기반을 패널, 시트, 플랜터, 등으로 보호유지하며, 관수 등 식재 시스템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8) 지면에 직접 덩굴식물을 심을 수 없는 건물, 건물 외부 구조체, 도로옹벽, 고가교각, 가설울타
리 등에 대한 녹화는 녹화기술의 발달에 따라 최근 주목받는 입체녹화공법이며, 녹화에 따른
기반의 노후화와 식물의 유지, 지속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9) 벽면의 방위(방향)에 따라 벽면이 받는 풍력, 온도, 습도, 조도, 일조시간, 일사량 등이 상이하
므로 식물의 생육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부표 32-2> 참조).
32.5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녹화
32.5.1 식재기반의 구성
식재기반은 방수층, 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식재지반층, 피복층으로 구성한다.
32.5.2 방수시설
(1) 인공지반의 조경을 위해서는 먼저 내구성이 우수하고 녹화에 적합한 방수재를 선정하며, 배
수 드레인과 연결부 등 상세부분에 주의하여 방수층을 설치한다.
(2) 물리적·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층을 설치한다.
(3)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에 의한 방수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근성이 있는 방수소재를 선정
한다.
(4) 식재장소와 비식재장소와의 경계부분은 부식되기 쉬우므로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방수층 올림부에 직접 토양이 접하는 경우는 면배수재나 통기관을 올려 토양이 직접 배수층
에 닿지 않도록 하며 토양중의 산소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 방수재 접합부는 시트 용착 공법 등 접합부의 누수 위험성이 적은 것을 적용한다.
(7) 방수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32.5.3 방근시설
(1)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2) 방근재 및 방수재는 식물에 위해적인 구성성분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반 건축물 상부
의 방수층과 비교하여 수분과 접촉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성분의 용출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32.5.4 배수시설
(1) 인공지반에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이 좋은 배수방법을 채택하고, 누수방지를 위해
배수공의 줄눈 막힘을 고려한다.
(2) 배수판 아래의 구조물 표면은 1.5∼2.0%의 표면기울기를 유지시킨다.
(3) 인공지반 배수층의 두께는 토양층의 깊이와 배수소재의 종류에 따라 배수성능과 통기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4) 옥상조경에서는 옥상 1면에 최소 2개소의 배수공을 설치한다.
(5) 옥상면의 배수구배는 최저 1.3% 이상으로 하고 배수구 부분의 배수구배는 최저 2% 이상으로
설치한다.
(6) 배수를 위한 관경은 최저 75mm 이상으로 설치하며, 배수드레인은 드레인 캡이 지붕 슬래브
면보다 융기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2.5.5 여과층
(1) 인공지반의 배수층 위에는 (식재지반의) 토양이 배수층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여과층을 설치
하며, 세립토양은 거르고 투수기능은 원활한 재료와 규격으로 설계한다.
(2) 여과층의 소재는 식물의 수분섭취에 방해되거나 뿌리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하며 토양과 물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화학물질 및 미생물들에 대하여 충분히 내구
성을 가져야 한다.
32.5.6 관수시설
(1) 인공지반에 식재할 경우에는 토양건조에 대비하여 관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수시설의 설
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관수는 식재규모에 맞는 관경으로 급수관을 설치하고, 급수관은 노출하지 않도록 배관경로와
은폐방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계절의 변화에 따라 관수 간격을 식물의 계절별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적정 관수 간격은 통상 하계 3일에 1회, 춘추계 7일에 1회, 동계 15일에 1회이고 1회 관수량은
토양의 보수 가능한 수분의 약 1/3∼1/5로 한다.
(5) 벽면 녹화 시 토양건조에 대비하여 관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수시설의 설치가 여의치 않
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수는 식물이 발근, 활착할 때까지 표층에서 균일하게 관수할 수 있어야 한다.
(7) 계절의 변화에 따라 관수 간격을 식물의 계절별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32.5.7 식재지반층
(1)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 확보해야 한다.
(2) 토심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운딩 처리하거나 플랜터 등으로 조성한다.
(3) 인공식재기반 상부의 토심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양개량제는 무기질의 펄라이트계 또는
세라믹계 인공토양을 사용하며, 인공토 포설 수목 및 포설량은 인공식재기반 조성도에 명기
한다.
(4) 인공식재기반 조성에 있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경량재를 혼합 사용할 수 있
으며, 배수층도 경량골재나 배수판 등 보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5) 인공토양의 경우 식재기반의 조성유형에 적합한 배수성과 통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생의
양분과 수분 흡수의 중요 조건인 토양산도(pH)와 EC(전기전도도)를 조정해야 한다.
32.5.8 표토의 피복
토양수분, 토양침식과 수분의 손실, 잡초발생, 토양구조, 비옥도, 토양경화, 토양온도, 태양열의
복사와 반사를 고려하여 지표식재 및 멀칭을 실시하고, 식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는 토양에는 피
복층을 설계한다.
32.5.9 전도방지 시설
(1) 식물재료가 넘어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재지의 바람조건 식재토양의 지지력, 식물조
건이다.
(2) 강풍 등으로 식물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도방지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때 식재
지의 풍속과 풍향, 토심, 토양성분, 수종, 수목의 크기와 형상, 식재후의 경관년수와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압의 증가를 고려한다.
32.6 도시농업
32.6.1 재료
(1) 토양은 유기질 성분이 풍부하고 친환경적 생산활동을 위해 공업적으로 생산되었거나 자발적
참여로 생산하고 있는 유기질 토양 및 퇴비를 섞은 토양을 사용한다.
(2) 식물은 식량공급을 위한 채소류,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및 약용식물, 지피식물 등 입지조건
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한 후 도입한다.
32.6.2 도시농업 적지
(1)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접근하고 도시 영농행
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한다.
(2) 도시공원 등 기존 공원녹지에는 조성하지 않으며, 옥상, 베란다, 자투리땅, 텃밭, 정원, 기타
기존 공원녹지 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입지로 한다.
32.6.3 도시농장 설계
(1) 도시농업 조성 관리는 시민들 스스로 하되, 조성, 운영, 관리 등 각 단계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경험이 있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직접적 기술지도 또는 기술지도서 및 지침 등
을 적용한다.
(2) 입지조건에 따라 텃밭, 주말농장, 상자텃밭, 기타 입지에 적합한 형태의 도시농업 유형을 선
택하여 조성한다.
(3)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영농행위로 한다.
(4) 친환경적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토양, 퇴비 및 유기질비료, 관수시스템, 컴포스트 등 친환경적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을 조성한다.
(6)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도시농업의 가치 등에 관한 교육·홍보
(나) 도시농업 관련 체험·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다)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보급
(라) 도시농업 관련 상자텃밭·종자·농자재 등의 보급·지원
(마)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의 사항과 관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