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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3장 기타 훼손지 복원

33.1 일반사항

33.1.1 적용범위

광물 등을 채굴하는 과정 중 훼손된 산지와 토지의 복원에 적용한다.

33.1.2 용어 정의

(1) 「산림 및 토지 훼손」이란 광업활동으로 훼손 및 황폐화된 산림이나 토지를 토공작업과 구조

물 등의 공사로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생태적, 시각적으로 녹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통칭

한다.

(2) 「산림조사」란 훼손지의 지형여건, 물리적 특성 및 지역 자생수종, 지리적·기후적 식생여건을

파악하고 생태림 조성방법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3) 「폐광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

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에 따른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또는 제61조(처분의 집행)에 따른 광업

권·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광업권의 취소)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설정인가 등)에 따른 조광권의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조광권의 소멸)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조광권의 취소)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33.1.3 전제조건

(1) 훼손지의 지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으로 한다.

(2) 훼손지의 토양 조건이 식생의 도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이 기준 「7.2.3 토양평가

기준」에서 정한 중급 이상의 식재용토를 붙여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3.2. 관련 법제 및 기준

33.2.1 관련 법제

훼손지(폐광산) 복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은 이 기준의 상위기준으로 적용한다.

33.2.2 관련 기준 및 지침

(1) 광해방지관리공단 : 산지(토지)복구사업 및 지반침하방지사업지침

33.3 재료

33.3.1 재료선정기준

(1) 훼손지의 특별한 토질과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2) 주변식생과 생태적·경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초기에 정착시킨 식물이 훼손지의 안정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33.3.2 재료품질기준

(1) 도입하는 초종 및 목본류는 폐광산 및 채석장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착생율을 가져야 한다.

33.4 설계일반

33.4.1 기본사항

가. 복원목표

(1) 훼손된 지역을 안정화시켜 추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사 유실 방지 및 경관미 향상을 복원

의 목표로 한다.

(2) 폐광산지역에 초본류나 목본류를 도입시,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지 특성을 파악하고 친환경적

인 방법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3) 폐광산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조사를 실시한

다.

나. 현황조사

(1) 훼손지의 기존 자료의 수집 및 분석한다(역사적 자료, 관련 도면, 국토공간 영상정보, 항공사

진, 수치지형도, 토지피복분류도, 과거 생태환경 정보 등).

(2) 기후, 지형, 수리·수문, 토양, 서식처, 생물상 등은 현지조사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토양기반환경 조사 시 경사, 고도, 토양조건, 토양의 경도/습도/광조건 등을 조사하고, 지형 및

지질조사, 지반침하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한다.

(4) 훼손지의 석탄광 및 금속광, 비금속광 중 폐석이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광해가 확산된다고 판

단될 경우 산림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조사’에는 사업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의 기후적·지형적(사면경사, 방향 등) 여건, 폐

석의 산성도, 폐석 내의 침출수, 갱내수 발생 여부, 해당 지역 자생수종, 수고, 수량 및 하층식

생 등을 조사한다.

(5) 복토용 토사채취 장소 및 운반거리, 필요시 생태림 조성방법을 제안하고, 산림복구공사의 필

요 여부 및 복구 범위를 조사한다.

(6) 기존 자료의 수집 및 분석하고, 지형 및 지질조사, 광산개발 및 채굴현황조사, 지반침하지 현

황조사 및 분석 등을 한다.

(7) 광역조사 및 상세조사에 대한 복합도면을 작성한다.

33.4.2 시공시기

(1) 녹화식물의 발아와 생육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택한다. 이때 하계의 집중호우에 의한 침식

과동계의 동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근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생육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목본류의 시공적기는 3∼5월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종자의 휴면기작을 면밀하게 고려한다.

(3) 자생초본류의 파종적기는 4∼6월을 기준으로 한다.

(4) 한지형 외래도입초종의 파종적기는 「제23장 잔디·초화류 식재」의 기준을 따른다.

33.5 유지관리

(1) 이상 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소독, 방충 등의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한다.

(2) 녹화복원목표에 적합한 폐광산 또는 채석장 유지관리계획으로 녹화식물을 강화하기 위한 보식,

추파하는 방안, 식물의 생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비, 살수하는 방안, 종간경쟁을 고려한 특정

식물의 밀도조절 방안, 원하지 않는 침입종과 외래종에 대한 제초 및 제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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