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20621_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_01장_총칙
2025.06.02 17:22
제1장 총칙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정:2022. 06. 21. - 2 -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
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비행장을 신설, 확장 및 개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속정지거리(Accelerate stop distance)”란 이륙활주 중, 결심속도(V1)
에 이르기 전에 엔진이 부분적으로 꺼지는 경우 이륙활주로 시점부터
정지지점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가용거리(Distance available)”란 이륙활주거리(TOR), 이륙거리(TOD),
가속정지거리(ASD) 및 착륙거리(LD)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3.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인접 지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
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
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5. “계기비행(Instrument flight)”이란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
다.
6.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
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가. 비정밀접근 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
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시각 보조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Ⅰ) :
결심고도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
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Ⅰ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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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다. CAT-Ⅱ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Ⅱ) :
결심고도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
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Ⅱ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
선시설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라. CAT-Ⅲ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Ⅲ)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가시범위 300m 미
만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7.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
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8.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항공기의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의 활주로 길이로서 정부가 고시한 것을 말하며, 활주로 본포장,
개방구역 및 정지로 등으로 구성되고,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이륙
가용거리(TODA),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착륙가용거리(LDA)로 분
류된다.
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대기지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지역을 말한다.
11.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
의 물체를 말한다.
12.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
13.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 착륙(착수를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14.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란 착륙구역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15. “비행장 표준온도(Aerodrome reference temperature)”란 연중 가장
더운 달의 매일 최고기온의 월평균 기온을 말한다. (가장 더운 달이
란 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을 의미한다.)
16. “시계비행(Visual flight)”이란 항공기 조종을 조종사의 시각에 의존
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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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
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로
보다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도로
18. “유도로 교차점(Taxiway intersection)”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유도
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9.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에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
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0.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
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21. “이륙거리(Take-off distance)”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시작한 후 초
기 상승하여 일정 고도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2. “이륙활주거리(Take-off run)”란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 기어가 활주로 표면에 닿은 상태에서 활주하는데 사용되는 거리
를 말하며, 활주로 본포장의 길이를 의미한다.
23. “이설시단(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 끝에 위치하지 않는 시
단을 말한다.
24.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
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
는 그 일부를 말한다.
25. “정지거리(Stop distance)”란 착륙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착륙 항공기
가 완전 정지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6. “주활주로(Primary runway)”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
는 활주로를 말한다.
27. “착륙거리(Landing distance)”란 착륙 기술의 다양성과 안전착륙을
고려하여 정지거리에 안전계수(10/6)를 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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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지역의 일부를 말한다.
29.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
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30. “표준대기상태(Standard atmospheric condition)”란 항공기의 성능이
대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기준이 되는 표준대기상태에서의
항공기 성능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항공기 뿐만 아니
라 대기에 관한 모든 연구에 도입)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고도 : 평균 해수면
나. 온도 : 15℃(대류권에서는 고도 300m당 약 2℃ 감소)
다. 해수면의 기압 : 1,013.2mb (14.649psi)
라. 공기의 비중 : 1.225㎏/㎥
31. “표준온도(Standard Temperature)”란 표준대기상태의 온도(평균해수
면, 15℃)와 같은 특성을 갖는 온도를 말하며, 표고가 상승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소된다.
표 고 표준온도
피트 미터 ℉ ℃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
609
1,219
1,828
2,438
3,048
59.0
51.9
44.7
37.6
30.5
23.3
15.00
11.04
7.06
3.11
-0.85
-4.81
32.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내
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3.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34. “활주로 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가능한 활주
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35.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
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
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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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육상비행장 분류기준) ① 비행장 설계 시에는 해당 비행장에서 운
항할 항공기에 적합한 비행장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행장 분류기준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 분류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성능 및 제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표 1-1>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분류요소 1 분류요소 2
분류
번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분류
문자
항공기 주 날개의 폭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
1
2
3
4
800m미만
800m이상 1200m미만
1200m이상 1800m미만
1800m이상
A
B
C
D
E
F
15m미만
15m이상 24m미만
24m이상 36m미만
36m이상 52m미만
52m이상 65m미만
65m이상 80m미만
4.5m미만
4.5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9m이상 14m미만
9m이상 14m미만
14m이상 16m미만
③ 육상비행장 분류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분류요소 1 :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에서 다
음의 활주로 상태일 때 요구되는 길이를 말한다.
가. 비행장 표고 : 0
나. 표준대기상태(Standard atmospheric condition)
다. 바람 : 무풍
라. 활주로 경사도 : 0
2. 분류요소 2 : 항공기의 최대 주 날개폭이나 최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둘 중 높은 분류문자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