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부) 202010_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매뉴얼_03_시설별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5.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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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Il시설별15설치및. ㅇㅇ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자연 형시설" 저 류시설@시설 개요00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처리 대상이 되는 강 우 유 출 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은 저 류 지에서 중 력 침 전과일부 생물학적과정에의해서 제거 된다.저 류 지는 저 비용으로 고효율의 강 우 출유 수관리를 할수 있는시설로 자연 친화적 저 류 지는심 미 적인 효과를 구조대할수 있다. 다만, 저 류 지가 상시 물을 저 류 함으로서 악취, 해 층의 발생등이 문제가될 경우 강 제 배수 장치를 설치하여, 발생 강 우를 1 ~ 일정도 체 류 하여 침 전 시킨 후강제 배수 할수 있다.재해 용 저 류 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재해 예방을 위해설치하며, 강우 시 첨 두 유 량을가두어배수 구역 내 홍수량을 줄이는 역할을한다.시설의 유 출구가 바닥에 있어 상 시 저 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본 래의 구조능인 첨두 홍수량의 조절 외에, 상 시 저 류 능 구조을 확보 하여 강 우 유 출 수으토사(오염 물질)를 추가적으로 처리 할수 있다.이러한 저 류 지를 "이 목적중 저 류 지 " 라한다.( 그림 5) 저 류 지 설치 예42( 그림 6) 저 류시설 평ㆍ단면도43섬Jone)02 ort pz Bok:)리및매_관르열ctSorex Lome: oY)1ne one =AY ee =pTHEO NOK eS Mf) 고 00 1eneours Jom) DY tne FOr39 [또 야0] 1 므 1210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도시지역또는 주 거 밀 번 집 지역에는 저 류 조를 설치할 공간이 부속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빗 물 펌프 장을 활용 하는 예가 증가 하고 있다. 빗 물 펌 프 장은 강 우 출유 수가 모도록이이미관 거가 설치되어 있고도시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빗 물 펌프장 지하에 지하 저 류 조를 설치하는 대안도 강구( 그림 7) 지하 저 류조 예[환경 경부]( 그림 8) 지하 저 류 소 설치 예가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ㅎ모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z 선호도등).).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oe종 합 적으로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aa로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다xgl관cI . 강 우가설계 유량이상으로 유 입 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SAIEI= AIS ASA Sa, Zl AA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 화1요[것뜨ql발 사고등 불가 항력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재 , 돌 적인렵 다고유 역 환경 청 장 } 또는 지스방 경환 청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 된 기준을 적용 할수 있다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시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 디 . 비 점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894)ol!njFI저 리할수 있도록설계 하여야한다.1) 해당 지역의 강 우 빈도및 유 출 수량, 오염도 분석등을 통하여설계 규모및 용 량을 결정하여야한다2) 해당 지역의 강 우 량을 누 적 유 출 고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량을 처리9)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 능을 대으로상한다.다만, 비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에상응 하는 규모 나 용량은 제외 할수 있다. 45(2) 저 류시설가. 자연 형 저 류 지는 지반을 절토ㆍ성토 하여 설치하는등 사면의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위하여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 성 하여야 호C나. 저 류 지 계획 최대 수 위를 고려하여 제 방의 여유 고가 0.6 미 터이상이 되도록설계 하여 아다. 강 우 유 출 수가 유 입 되거나 유 출될 때에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 니 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 래에 웅 덩이를 설치하거나 사 석 #875)을 깔 아 야한다.라 . 저 류 지의 호안(해 루)은 침식 되지 아 니도록하식생-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 하여야마. 처리 효율을 높이 구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바 . 저 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등의 저 류 지 서는에조류및 박테리아등의 미 생 물에의하여 용 해 성 수 질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사 . 수 위가 변동 하는 저 류 지 서는에침 전 효율을 높이 구조 위하여유출 수가 수 위 별로 유 출될수있도록 하고유 출 지점에서 소 류 력이 작 아 지도록설계한다.아. 저 류 지의 부 유 물질이 저 류 지 밖으로 유 출 하지 아 니도록하여과 망 , 여과 쇄석등을 설치하여야한다46나) 설치기준 해설(1) 물 리적ㆍ환경적 실 현가 여부능| 해 저 류 지에는 수 질 처리를 위 | 상시 수 위가 유지 되는 것이 좋다.illooli+o we a로 x gl x03 저 류 지의 입지 선정시설치부지는 홍수 ㅅPallro!ale)‘OhfirgObu 관4yYI2묘 cI터파기 작으로업류 간을최대의 저 공간을 oH부지 인 근에 자연 적인 완 충 지 대 나 교 란 되 ㅅ“Olt{on1100 _wyJim[요£50tobuPa모저 류 지가 설치될 지역의 경사는 불규칙한 경사도를 갖는 곳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경사도 15%미만이 좋다.@ 유 출부 부@) 저 류 지 부지의 토양이가지는 투 수 속도는 저 류 지의 수 위 유지에 중요한 요소 일 뿐 아니라, 저류지 아 래에 대 수 층이 위치 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상부지 토양의 투 수 계수를 확인 하여야한다.설치되는 저 류 지가 상시 일정한 담 수량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저 류 지하부 토양의 침 투 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강 우의 유 입을 혹 보하기 위해 일정이상의 배수구역을가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하 수로 부 터의 유 입이 없는 경우 구조 저 유 출 량으로 수 위를 유지할수 있는 배수구역을가지는것이 바람직 하다. 배수 면적 조건은 지역 적인 강우및 온도 특성에 따라서가 변 적 일 수 있다47||FeesTo그호ROhoF e오m NiKU=40J닌 my S30 e 16hss출구io!매IolRO세 0 보OF_다oaIK=eth 끄m™Ok조그m쿨분10.일 |힌아100LH저 류지그QU로esLkROwatioe 개i°제|CaeKFae 불응는meoll12&ao; Ke는 것이 좋 다.아ulv=이OFyrruakeaaKoS=)vw(iosfF|oFWol그 OFo S8o& 4 = onoS에of10weoFksynsro:y|NOF 버 0HowSs에 = 중 oy Il바40=qodk Ueio 으&xie의K a“16~ a뮤때본오A1oy A: MY oO일가 옵동0!2WE 중oK Qa Wm 8도 5젠10 60등at가Wo ig석 0-80/의이 호 ao. nr00OF그Fo 2S OF ofa eLHejo!그 0 Ob육 아편 s io reS e ogAJ)베Sismo eenoSgee내3OoS으Soy명a뜨rlof16 4»4 UO 고 390m5S(Hos &To 뽀바로 아 래의 수로는 침식을 방지하기 위 ㅇ | 여 사 MmkRio S꼬 Ene|ia그oll=iSK00 1과독베ㅎ은(10」] mo (Btae=i나-WO 월고펌 oOkX=해|10onOF00나Rl이은ogA =에oono 2oes0gqOFdU개 Nl-au F 구조 Kli 06개 아우J10 4k0:에=이(oFKh 너할웃곡30~수우Ji)ufBywa펜NM전 중개 두는 59본이호RO이 인3WRHOyy그= 10=~10이 많 운을 아 ro xf6!|nk 2 So2K(b Al미애Hi 중Ml베 (삐 으위0x따비 조은 뚱 옥 일ay 7고과 베 (0이야It|주위00때 poot8 동io!Oeㅎ 따이.히tee 00 oS|Me본때 구조고@=OF때|-자ROmlKoOF Bi은및ol00~2개oF더고OF og& tkOFohOF:Rx0~K «OF베때0RO.매이금70 1=(oOregumnymw i e 10KM) ef.a이로FTEU과 Hu내lo것이 좋다.때은 0, |kere mw oOintnN이00베에ME TT|aaoa떼가 fF oe onq K바 Me NM NRa,=OF그I 구조KKiokKOo®8©®@|i)®©48eeeinai, Serie eS)=49 ilKlK]ofnlTt바IKK OF더 IPorC. CEE, Of awv릉해mul|효 x픽2또 쇄ot 구조]고ee메중모프이 우려 됨으로 주의 ㅇ 여야 ㅎ[Ch.될수 있어이에 대[대 비가떠저 류 지의 바닥에그림 9) 저 류 지 유 부 구조어mr RU(-내딜[도록 저 류 지의 제 aZGo8시6 저 류 지의 부 유 물 실이 저 류 지 밖으로 유 출 하지 아니z=내그 자\ OFof ill \대 iol{+ iK =[로로 xe중0( 호x그 ㅇ 베고펜배원통 oF =un(0a『 리와 보수 시 접 근 성이 편리 oRmS x Jo om 꽃=로 세워진 weesud70=(b NnSdo 00Woe따오 Ss과Waowox4 K@ㅠHle (boe 주(ran)유지 KWKe@1 11xRK|7 mW KR KR4 No포!의BSoI BR를|16 00 580yyof 원 K가im0 = Xil;@IK=: ar때(b|rs여mu10중kKth|KKop ko wl신겐에 쥬|뮤8씨dlefx Ho to =z oo-ieon(4IKKULH'더 qu oll이!:04a모||of그 Ol7p x 그 80oo^ ro KilKI & ol메 ogㅇOo0Ia10|호Iu모과os aKim eei 민줍i| 위RPal위al1aae |무aBR OO = OF 호eK매[는보(이iol|웅KT OFkK ny 제+급=z=벼 wpm교에WK 야[은!오패 구조]=고~매S|oS!NltHi미260WwWeSa116TW모-너 :Fww|KKEXROKI oaUW| 떼OF봅 !©N:oF7©에nyuK중여‘olaNoF tol -!이때|ye)WgRE oiyy 자| 분! 30떠(께수 AO뻐 me위! |‘orLH{00각히Xx그LH16ItiolKMl|+mm = mw 5mexif TU‘ol7.=To wl7!ntㅣaa00ioTKx HW( WsTrㅣ메oOWy nH2kK! eanRl aKK아 &ol |4교모! tytw¢ WeS 옹이OfSm OR년포목!KaeWxgu 80 RO XO교에글차9!!으(및|ak~™OWouROmeKOwy1고중pKOFOFF|Oo!rmml(uweKr LHa!SEㅇ0mq1주NI2Og Mh:가|전 (080) 처리oooOof©ui0그oO 또nN(0|! |ermd-! 0!or20ㅇ더u|] QeoO=G0N내N1mMaJ! 1of 2 JU4K oyAai(b베(I(iㅇㅎㅇ oo}09x! 1To|베Ss고yatet때은 보네삐버 두뱃 ※a보필자!R85야 &K & io |iolRllaSeussig은ilo베IN &SawsaflKoa ==FalOF부 ST‘mom USRS 빈 FewOFoO그어aOT니고olliOF|(3) 저 류 지 유입Olu 1에 퍼 :K &0mM ofmoe7복ee 삐 !TEReS~Foaa*neRGeszsa ®Ul!meeWy30 KI olQU | |이 두xn +3이)SFoWeFf:oyooorwear eweewo oeeSykWRK oyK!Zi of OT 끄 :=( mKmW!x(Hanay7186omSlmwsttWOK owea*QSBobolie wa증평 OFKh호!mE =(8 LW|KAgat 비89nN으고[가교먹 따 드때 쁘퓨 |K wm oxo a|KlwlSOftomfKoKOOFI6‘SKMKtkm더!o8|2®169 ©®©150@ 지하 저 류 조의 정체 수로 인해 모 구조 서식ㆍ약 취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강우 종료 후 3 일이내 정체수가 배 제될수 있도록설계에 반영 되어야한다.68 지하 저 류 조의 경우 정 구조 점검및 유지 관리 시 유 해 구조 스로 인한 피 해를 예방 | 구조 위하여 배 구조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저감시설 설치 후 지하 저 류 조의 퇴적물 관리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구 방항으로 0.2 ^ 0.5%의 경사를 주 어 야한 다.@ 유 입구 크기는 초 구조 우수를 차집 할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산정 하여야한다.a로gl0 저 류시설의 용 량 산정및 공간 확보를 위한 저 류 지의 제 원 결정은 다음을 고려한 다.관cI @ 배수 면적로부터으계산 된 수 질 처리용량 WQv)S AMatst7| Pst SAA2IS7KWater quality을1680061711 310『806/을 확보 하여야한다. 만약 저류 지가 재해 방지구조 능을 동시에갖는 영 구 저류[|지 일경우 방재용 량과 수질 처리용 량은 별 개로 계산 되는 것이 타당 하다. ㅎ 저 류 지의 제 방 경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설계한다.- 유지 관리와 보수를 위한 사면은 3:1(가로: 세로)이하로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나머지 부분도 2:1(가로 : 세로)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바 람 식 하다.- 제 방 높이가 3.07이상이고 경사가 3:1(가로:세로)이상이면안 소전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사석으로 보강 된 제 방은 경사가 2:1(가로:세로)이하로하는 것이 좋다.배수 구역이 농 촌 지역이며 흙 탕 물을 저감 하기 위해설치하는 저 류시설의 경우에는 제거 대상 물질및 배수구역의 크기등을 고려하여설계 하여야한다. 배수 구역이 지나치게 넓고, 제거 대상 물질이토사 나 흙 탕 물로한 정지 어= 질 경우 수질 처리용 량(//@\/을 전량 저 류 하도록설계 하기 보다는 토사포 착 율에 따라 저 류시설의 용 량을 결정할수 있다. -설계 대상유 량의 산정 :설계 대상유 량의 산정은 계획 홍 수량 산정방법을 따르며 대상유 역에대한설계 대상 홍 수량을설계 대상유 량으로 산정한다. 단 , 재 현 기간 큰 홍 수량을 대상유 량으로결정 하면시설의 효율은 좋 아 지 나과 대설계의 우려가 있으며, 재 현 기간이 낮은 홍 수량으로설계시시설의 처리 효율 저하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설계 대상유 량의 신 정은 대상유 역의 현FAK51과에 따라 포착산정헌[다.이때13260공o1F식을이용oO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QA=1.2x VsQ:Aloi사지설계 대상유량(09)량은(그 림 10)과 같이 포착율과용 량의 관계를 고 려ㅎ|여 최 적의시설 용량을 결정 하여야 하며,(2)10) SAEag에 따른시설 용량 산정 개념도52@@ 처리oo향7하 학적 형상은단 회 |=(Short-circuiting}S 2tx/et 수Ol으며 지 내에서 단 회로가 발생io!ㅅㅅ질 제거달성| 구조 어렵다. @ 최소 장폭 비 느ㄴㄴ 1.5:1이 되어야 하며 단 회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ㅎ 서는 3:1 보다 커지는 것이 바람직Ct. 6 저 류 지의 형태는 써 구조 모 양이 좋은ol 데그이전 효율이 향상 되기 때 문이 다.k.einai, Serie eS)=게 조성 3 HOFS「는이 7수 온이 낮은물을 배 출 시키 구조 위Ss|},이며,이 [| 구조 위함이다.「인공 습 지 」편에서 제시한 유 체 유 동해 (석 ㅋ ㅁComputational Fluid Dynamics)S SéiA결정하고, 입 자 물질 상의 제거 효율도 예측「=[L-oSoT것이 타당ㅎㅇ|다. 저 류시설의=TT:저 Is히1저 류 지와 완 충 지역에 대한4==0Sco ㅎ 저 류 지설계시가능한} 려 하여야 하며,이때 습 지소단및 사면을 따라,=은 저 류 지의 일은 지역 내에 식재 되어야한 디 [물이 죽거나 성 장에 저 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계획 식재 부지주 위에는 크고 깊하다.어야ㅎㅇ|고, 용 구조에서 자란 근 경의Tal경우에는 5 배정도Z111 O10F한다.이렇게 함으로써줄 구조가 자53Al=(Full shade), ASOSonRE)S#7| HS AS, SouAA)7: SATEABS AV IOE의 밑둥 주 위에는 추가적으로식재 면 덮 구조(63 mulchin)= geenkl+)sl습기를 보 존 하고 잡초를 억 제 하는데 있어 효과 적이다.@) 저류 지가석 회 암 지 ((8「9!),형자갈 섞인모래( ㅋㅎ 60!/ 83700), 혹은 절리가 있는 암반층(7306066000등 침 투 율이 높은 토양에 위치할 경우에는 오염된 빗 물을 처리 하는과정에서 지하수오염을 유발할가능 성이 있으므로 처리 대상 오염 물질의 종 류와 양 , 토양 특성에 따라 바닥에 차수(라이 i닝) 처리를 하여야한다. 라이닝 재료로는 다음과 같은2 것이 있다.@ 15 ^~ 3007 두께의 점토 @#200 체 통과 율 최소15%및 최소투 수 계수 1(10 5607/9)@0.76000(3001) 차수막@ 벤토 나이트@ 유지 관리도로는 유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공 공도로나 개인도로를 통한 저 류 지 접 근이가능해야한다. 유지 관리 용도의 접 근로는 중 장비에 버틸 수 있도록 충분히안정 화 하여야 하고 경사는 완 만 하게 하는 것이 좋다.접 근 성이 요구 되는 시 셀로는 유 입구 , 침 강 지 , 방 류 구등이며가급적 자동차가 진입, 운행및방향을 전환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한다.방 류 통은 맨 홀의 사 다 리를이용하여 밸 브 나 다른 통 제 장치에 접 근이가능한 구 소 여야한다.또한, 소규모시설이라 할 지 라도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여야한다.6 극한 홍수상 황에 대 비 하여 비상여 수로가 구 비 되어야한다. 여 수로는 제 방 위로 물이 넘 쳐흐르것을 방지한 다. 극한 홍 수 조건에서의 수 위와 제방 정 상부 까지 최소한 6007의 여 고를유가안전 소 (8808단0600/은 수 질 처리용 량 수 위 계경선으로부터저 류 지사면 경사 끝 방향으로507 정도 설치할수 있으며, 최대 경사는 6% 정도이다. 수 중 소 (60481단ㅇ 06707/은 상시 수면경 계 선 (40008 shoreline)SHE] CHRO OF 5mOl] AAS! 수 있고, 최대 깊이는 평 시 만수위 (401) pool water surface elevation}O|6+ 45cm0|Ct,54바닥aa로( 그림 11) 수 중 소 단및안전 소 단xgl관cI 6 최종 방 류 구의 관 경이 1.27 보다 클 경우에는 접 근을 차 단 하기 위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으며, 저 류 지 내 수 영이나 낚 시를 금 지하기 위하여안내 경 고 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_@ 지하 저 류 조의 정체 수로 인해 모 구조 서식ㆍ악 취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 쳐 수를 배수 시켜 모 구조 서식과 악 취의 근 원을 제거하여야한다. 또한 정 쳐 수의 배 제는 다음에 발생할 강 우 사 상에서 적정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 하다. 정체 수 배 제를 위해서는 바으로부터닥40% 되는 지점에배수 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배수관의 위치는 배수 구역의 특성, 주요 비점 오염 물질등에 따라조절할수 있으며,배수관 하부는 전량 오ㆍ폐 수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하도록한다. 다만, 침전6 지하저 류 조가 대부분 밀 폐 형으로 설치되므로 저 류 조 점검및 배수펌프 유지 관리등 인력 작업을 위해서는 배 구조시설을 설치하여 저 류 조 내 유 해가 스를 대구조 중으로 원활히 배 출 할수 있도록@ 지하 저 조의류 바닥에 퇴적 된 오염물 청소,시설물 유 보수지등 유지 관리 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상부 표면적에 퇴적물 운반이가능한 크기의 유지 관리 출입구를 저 류 조의 7의 상 단에 설 하여야치한다. 또한, 저류 조의 바닥 경사는 유 출구 방향으로 0.5 ^ 2.0%가 적당 하며 , 저 류 조 구조는 측부 보다 중앙 부가 낮도록설계 하여 중앙 부로 5% 정도의 경샤를 줄 수)으며 , 유 입구에서 측 부 까지 0.5 ^ 2%의 경사를 두어 측 부에 퇴적 물에 쌓이지 않도록설계 할수 있다. 최근에는 저류 조 세 척 설비등이설치되는 예가 많고 세 척 설비 별 요구 되는바닥의 형상이 다르 므로 저 류조 세 척 설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시설 특성에 맞도 록 저 류조 바닥을설계한다.배 H 수 구역이 넓 수록을 초 구조 우 수는 분 산 되는 특성을가지며 특히, 유 출 계수가 크지 않은 농촌ㅅ않은역은 유 입 관 경 선정에 더욱 유의 하여야한다. 관 경이 지나치게 크면 배수 구역 말 단의초 구조우수류소에 수 질 처리용 량(//@\//을 초과할수도 있고, 저 류시설의 체류시간이짧 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관 경을 산정 하는 Z것이 타당 하다.이에 자세한 산정방법은「인@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ueostHe®베a) 공 동 사항ㆍ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몰의 구조능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전|시설의 슬러지및I.협 잡 물을 제 하여야거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물,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다. 정 구조 적으로시설을 점검 하도,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 어는시설하여야한다.바. 사업자는 제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56 eeeinai, Serie eS)=57yDa™eo 닌고 iolAU10야io융x0에aiRD)을-g¢20S& TH때버)40=aut유생원 | 현 곱없이 유지 관리에의 3xmeQC 구조부터 시| 여아한다.KDjy므펜mimSs온a©호후ORgf더x 메 wDsy WS 2FE0능 능을을 발휘할 할 i수 있도록 초_K} ilona-|ow oyRm OM OFU0 ileR el weA것이 필 수 적이다.mㅎmo6H운공o8q이살 괴+0=때=이하여 주 기초한다.(8 저감시설은시설의 규모, 처리용량, 처리 구조 작과하여야한 [디 li배OOF#0«KF이 of펫은중떼베Ss저 류 지의 침 전 물은 주 구조 적으로 제거 하여야 사 상에 따른 다HJDPOFoaulo36il수립있다. 따라서 저감시설이 제 구조와 유지 관리수. 저 |를 결정 하는스런KFinnH|om8ol(b획을회을허agi및(OFilo유의aoD2a WFxl개 들 Safep일*라이딩등에빌고군물모하 머wo메에 ㄱㅜ ㆍAFAISE 유 관리꿔이요때 10Boopr 지양한 강위베는40가쁘에 어ㅠㅠ(2) 저 류시설Yeo레옹의 위에세지mwF제Krfk KX미xzNx=유실, 사면의관sewKaPeefe OIeg OF ok =OKio0“a호왁 f 보KpewywNK예스 산aoWw©©©WMSKXQO될©@6©©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침 강 지침전물 제거 작업은 연 1 회 , 또는 퇴적 증이 3007이상이 되었거나,저 류 공 간이 70%| 내로 남을 경우 실시한 다유 해 물질 배 출 지으로부터역강 우 유 출 수가 유 입 되 지 않는 저 류 지의 경우 준 =설 된 퇴) 석 물에독 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생 각 되며, 토양 살 포 용이나 뒷채움 용등으로안전하게처리 할수 있다. 그러나 유 해 물질 배 출 지역으로 부터 깅 우유 출 수가 유 입 되는 경우 퇴적물처리이전에 퇴적 물 시험을 실 하여야시한다. 단 , 모든 경우에서「폐 구조물 관리법 ,의 처리 기준을만 하여야족한다.( 표 14) 저 류 지설계 체 크 리스트점검사항| irl설치지역의 경사도 (불규칙 경사 지양 / 15% 미만)- 수온 낮을 시 조치 사항저 류지 부지의 토양 침 투 율유입ㆍ유출 시안전여부우회시설의 설치유입ㆍ유 출 부 배수 관의 누 수 여부유 입 부 침 강 지 설치여부( 하나의 유 입구로 전체 강 우유 출 수의 10%이상유 입 ㅅ)유 입구 부근의 침식방지유출구부 근의 침식방지유 출 부의 수위 조 절을 위한 적정 기여부저 류 지 바닥의 배수 용 관로및 밸브설계 여부- 배수관과관경 적정성(계 값산 보다한단계이상)저 류 지 부 유 물의 유 출 방지시설저 류 지 유입 전처리} 지량(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에ON} 지| 대 수 (1.2~-1.87)심벤5839 [또 야0] 1 므 1210 강지 바닥의 경질도[에침 강 지 유지 관리도로 확보 여부저 류시설기ote lone: =o! 2g /On수 질 처리 공간 확보 여 부(자 해 방지구조능 갖는 경우 별도 용량 확보)제방 경사도- 유 관리지및 보수 부(3:1이하)- 기타 부(2:1이하)- 사석으로 보강된 경우(2:1이하)필요 시안전 소 단의 설치(제방높이 3.07이상, 경사 3:1이상 Al)a we a로저 류 지의 장 폭 비 (최소 1.5:1이상, 3:1이상이 바람직)a저 류 지 최대 수 심 (2.40이하) gl x 관 cI유 출구부 근의 수심 적정성을저류지형상의 적정성(싸 구조 형 , 불규칙 형상등) oH_ Pa [|완 충 지역의 조 성여부완 충 지역 내부적절한 식식 물 종 포함 여부THEO NOK eS Mf) 고 00 1( 음 지 식물, 풍 해ㆍ동해 취약 식oo 기타시설유지 관리도로 설치여부유 관리지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침 강 지 , 유 출 부에 대한 접근성xe하전비상 여 수로 구비절실매시비 구조a8제방 여유 고(극한 홍 수 조건에서 수 위와 제방 정 상부 까지 6007이상)Aa=sea유 관리지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여부4 기타안전시설의 확보 여부 오 23 Al시설성 검사59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영 매뉴얼(표 15) 저 류 지 유 관리paar후 서너 개의 강 우 사 상이 지나간 뒤ql2Ssf때 마다=2SOz의 쓰레 구조등 협 잡 물에 의한I oy과6 개월에 1회: 제 방에 구조[El목류 성장 여 부변: 지 내에은al으oO| 현상 [제 방 경사면의 식생 밀도1 년에 1회ㅁ칠 만한 !유 역 토지이형태 용K iJlo x0바 40과06Ate] 2Sykㆍ유입 출구의 쓰레 구조 청소 1개월에 1회|: 제 식방 생및 접로의근 풀 베 작업6 개월에 1회|식 생제거5^~7 년에 1 회AA씩ㆍ:도|리VS 베 구조 계획필요st때 마다lol760nl 1 년에 1오|ㆍ토사 퇴적량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작업(퇴적a oa이 3000이상( 입도/:1 폐 구조저 리 /K|분 기준여부)Ado*ㆍ토사=| 석oOTT이=fL70%이 내로6039 [또 야0] 1 므 1210( 표 16) 저 류 지 유지 관리 체크 리스트AQkeira 제 방/ 비상 여 수. 식 생과 식재 면 덮 구조의 적절성 제 방침식oot 인정 되지 않은 식생식a로 제 체의 갈 라 짐 , 팽창, 무너짐a 저 류 지 , 제 선단,체수 위 조 구절 조물의 청소및 구조 능 유지gl관cIoH_Pa[|) joke OTT1 수 직 배수관과 주요 여 수로 저유량 쓰 레 구조 방지 대책YE 웨어 쓰레 구조 방지 대책[0 뚜0 뜨 식과도한 퇴적물 콘크리트 / 벽 돌의 상태 금 속 파이프 상태 조 절밸브H 저 류 지 배수 밸브추스느 유수로출구조능 기타 사항 저 류지 인정 되지 않는 식생 부 유 쓰레 구조물제거 눈에 띠는 오염 수 면 경 계 (970선 60076) 상태 기타 사항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yeh nr침 강지퇴 상황적설계수 심의 70%이하시 퇴적물 제거저 류지 내부의 평상 시 물이 없는 지역긴 정 되지 않는 식 물의 성장저유량 수로에서 장애물 제거정체 되어 있는AL 물토사와 쓰 레 구조의 축적 기타 사항저류 유 입구 상태0 | | 모 | 」소) 325 I IAI노ee식)I 즈스 aT배수4 기타 사항 기타 사항저 류 지나 유지 관리시설의AlAl주 거로부터지 민원미적인 요소다른 공 적인공 위험 요소조 성된 습 지지역노오은( 점검 자 서명 :( 점검 자0모Ox62a로인공 습 지는 강 우 유 출을 통해발생 되는 비 점 오염 물질을 침전 2 Aa, SAOSHol Selxgl 구조 작을 통해 제거 할수 있으며,도시및 농 업 지역, 축산 단지등에 다양하게 적용이가능 하다관cI인공 습 지는 오염 질의물 제거 외에도가치, 야 생 서식로서의지역할등 다양한 구조 능을가진을효과적인비 오염원점관리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연 습 지와는 달리지속적인 흐름 또는 수생[|식 물의 성 장을 뒷 침받 할 일정이상의 수 위를 필요로한다인공습 지는 일반으로적비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다양한 수심 대를굴 곡이 있도록설계한다. 굴 곡이 있는 바닥은 물과 토양과의 접촉 면적을 증가 시켜 처리 효율의 향상을가 오며져수리학적으로는 단 회 (9000로여041109)나 사 수 (00630역volume)S SO습 지 공 간이 최대한 활용될수있도록한다인공 습 지는 습지 내 유 체의 흐 름 위치에 따라 크게 지 표 흐 름 형 『「66 \806 54736ㅇ6) 인공 습 지와 지하흐 름 (6.+[)84[306형!「10\/) 인공습 지로 분류할수 있다.비 점 오염 저감시설로서의인공 습 지는 강우 량의 변동에 대 응력이 뛰어 나 야 하고 입 자 상 물질의 유 입이 많은 경우 관리의 용이 성이 확보 되어야한다.이에 지 흐하 름 형 인공 습 지는 지하의 토양 층을 통해 강 우가 흘 러가 야 하므로 지표 흐 름형인공 습 지에 비해시설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 표 흐 름형 인공습지 내 일부에만 지 흐하 름형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이 경우에도 지 흐하 름 층의 투 수 능이 계획 유 유입 량보다커아만 강 우 출유 수를인공 습지 내로 유 입 시킬수 있다. 또 지하 흐 름 형은 입 자 상 물질에의해 폐 색이 발생할수 있으므로유지 관리가가능한 구조로설계 하는 것이 타당 하다6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그 림 12) 인공습지형태별 개념도이 고 슨( 그 림 13)Low지 설치 GSH)64유지 관리도로그림 14) 인공습지 평ㆍ단면도 | 해65섬 x리및매_관르열ct[0 뚜0 뜨 식YE) joke OTT1= Wolrox Lon39 [또 야0] 1 므 1210[소」요」요Ol!annPauJim바시o2 mzJoJ&owOx4o 30ilo 30.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 st재, 돌 발 적인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저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렵 다고유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 된 기준을 적용 할수 있다. 비 점 오염 저감 설시은시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24()ol!1) 해당 지역의 강 우 빈도및 유 출 수량, 오염도 분석등을 통하여설계 규모및 용 량을 결정9)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용면적등을 대으로상한다.다만, 비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에상응 하는 규모 나 용량은 제외 할수 있다.66eeeinai, Serie eS)=67 o=uf과Ki 80“TT, 길이 대 폭의 비율은못 (1~2 미 터) 으번 s더om&(- esit8ie)7u출구A흐eeoF0로=poese푸스ita유30메4 oO=| 지 아니(0 ^~~ 0.3 미 터), 30 퍼센 트는 깊은 습지(0.3 ^~ 1.0 미 터), 20 퍼센트는 깊은이ro xo He융(l iloOofoK Awlyr Me브 77")뷔6숙도삐OF RU나으foodny\0하5Tow8이 습 지에서 최종 방 류 되기 전에 ㅇ하 류 수으로2°.(ROO츄메oOa내iol등Wr22f®PRRKoilWSfo14 FT {6000끼 ul=nuroot Of40야Ika버고ㅎLOlOoeFA41 구조내a구 까지의oO(-m0aSO2)야Oo도lo.lJiol'.그과(FOFx 버ㅁ=zoloT ROTH2i103376xztTs4722®공 습 지의 유 입구에서 유 ES( ilo}메100iKO It베모엔x320Kio에nt에 자 갈 쇄 석 , 여과따오 or81orFrADgt o Mm 고습지axzioF.Bai!메고io) ==e =KoOo2lo응XR= 스 S| o 스2Eyoewm 8 Ss 7Ol oll©(2) 인공TT =olio요KxfokKmo|6OFOKsoreXBDOOOTStL ir내aa0『오oF으7uo으©중ry01OU주사rkiih |yoSoSS 되지 않Ki모oll고IKI수 위 저 ㅎ |가olBeaFl이OFrail|!:고KFaor어「는 것이 좋다.(I더16NO과a00ㅎaon638수 위와 토양침투16ru은&HFLHOㅎSSgf &두룰@ 건 구조 시 습 지에서는 일정수준의 수 위가 유지 되도록xi(aaiaofAz.았mo고을ㅎiLwuㅎaFl| 께지30(1) 물리적ㆍ환경적 실 현7 능여부at100북ni백과OF대odOFIK00을iioK때0재aaarIKIHㄴㅇOFMldiddidmi_내에 설매0eo몰 고도Ro© AJ 시에 수 위 유지를 위 5 HAIKFlS때a¢ib메20KSoluw로공 습 지)를 기존의 습지구조저=NmioKHPKse WH나) 설치기준 6 H Ad=io !«AO6워S70A 2a oh2M®@ 라이닝 재료의 사Sue70xK ©은 nw = 0=|eK@wyFx+sr글OoKTl uh20 Ki바있는지FNoF oScme . @&be2따se MOTFwWX협e AA@ 인LokHfo 띠어메6D ll 꺼doS©©©©©eeeinai, Serie eS)=69아AU오므에00am 그St=etin^2iz꼼Kl16=nO=0ia버S비 xlT 8안 된다.이러한240ae그대야o모을 ©ae10*nyon 0rx£그으aow 20 oth0725언=K=ian=il=Sa주 더aIK10gi i에G0Hwaw(zal=aH eK 4ti=Ki x4로400zla7히-(¢x ot몰ollhiwzㅎUF0+K=Ss iKy매mado 1640OFOU OFOf메인1013가있어서는REKFTo 여10K -syal_niro초( 구조oll{iZocIiomXxru=으Kl 「01뜨IK호Oe가100raOF=ll KdoTox 4K=zaoOiJUHi=S이이olMMqd xtx버a승ㅠ3=((|oFH에호K& 구조wo th 002습 지를 둘러싸고더개퍼매독뽀을Ri이nei. .버aylo ésiliSFoy과긍xaㅎOF야 to zo 0!6] My08amgㅎㅎ머Ol고K=“on그비 patil00여지LHO빛 메 므000쫓내오«2nd으때ial==(FAllAlerFall ie=ry페: 고중주KOㅜㅠte떠 구조Ml가마~( 600N 구조40 2너Jo2 00xx또=그Kad raiou니001Bra101촛©(jo10 of어ㅎSs-Ita갔Jd중oo 돕고zeoo3 .Ht lrOF내&S중10KOar 본4 OR유조rraK2 oa습 지의 주변 지 & 형이 경사가급한중 사으로=IoS이버고Tuo70려토론8쁜퍼적뽀메하©을중-뜨고포그00 그 내% eKHe물로도재현og매너KaHdlomWf회~ol은Ro 00과11 페=x하 000위오이 끄 oF01 [(중 그S(0ialoh mmx 잃s 그21 요그foaofuo떠해꺼HoeBe .toWe20아을인oo(&oy(apROaoFOF410우[에 구조중mexSeayRyㅜㅜ.4브whaSUOo이세혜Rt a2mSwy=i ie 미Oo fo &3s OF전 베바mesFheRe &2oO 528%EK=-_주고vo298h ®25asa호 후citakmaoco MlmS KOMt Kk saoep BOOfisFoHMGooyRe8두)mm (Koz매gl 8 og을를어자]으의처분가[00헨떼 KI4KW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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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tioMOcso에Huw에 elWw FitooS®ollRIoll&aox에Ad:권중No.800WONXx에(%x27ogHxwm Wo 곰our미 0호호밝 버에혀KHOTHopsipFXWEHee. joFf Ye5egwGH8aA SUUK 구조a ifOo _:5OkAT 습o fhe27CMFhowmo 7GHHpve Ae F olwo=FeGFw goTime(min): 대상유 역의 10년이상의 시 계열 자료uw ®@(머=SF 5fs mh FR S모(r101(-OoNq에 Ml에 @ㆍowKD그OOF Rg 나au도Sy제2Weewoe 6 OFi!-©aoy Al인tH, IETD(Inter-Event Time Definition) 7HioK&&=x2LOno DSml. ygmm&€ G&Smwoy X|으areas2hoYzy 6(OMmw SUyoST 인761 그=)wyyeOM머O SFK에( 그 림 16) 계도달시간cuSsQ)MlROsy@Ido(0=0gg&보(ayci FOQB urgEo&Foio!Aohgr은20=Dl08"이-Ty .ROBWoI|og+at 대kK XtM 6! eT00 eOFpw제y이 O|Y- 강 우 자료의 분석00a~w 야:S글Sw더moUAllm0RI머이닌 LSOo또! ㅇ=oloDOf!oDoy- .oOvaOF00OF:otnoMUioe)RO68NSofoDotOF00HXIVY이FROFFRwl72eeeinai, Serie eS)=73 구조~ Ol×따이 야이al시 80과주 구조뜨00 해2| Manning's 2A!S 0|Setwads wyza€으로= 수눈 극= AODs(최 원으그4 거 리의erFRxPettaSol루그 피Ho wl= glo요보태!16우에 따른 유II브중베FfSo중all나30ny OF~;ㅁ69 2Ol oy가 ur=| 게 크면뜨아 피이여Mla omtnO UtSshxiol에ㅅSOouo 시m ofol aSF=또oOo16oS wo40[될수 있으므로, 표ROCrs(P쥬크고 0ㅎㅇ glgogS동욱Kee메 ㅎYS더aeof HOi ee + qxi주ROWKo°F 'mw x#내JOFnyODKwOF설의 용량이 포 회Kiiq tt이 2 =o©2Moogy ooLym2calla호5gBertaao6dn 3%Tk gt gy 0OF잇 ig=. gHO i6 2 4 oroboyofot되기 전에 시X0osil44m0 oi 1000Tye@2ioSRoSM[다야RO베2그ThEUto중m-ofOFGgSaw@dlob+iB&€FusmeLeSs wt려 하여야mHSgOODmm우가 유10reSESo)S&SohoS & opof MEof16에자oFoox a고I.=©@wo il(b 뒤iol패38i|a|1&|년K4i10과a든|!으IKT에aoO|ofloO!Klgy버o2Ii==메iOo_2|요구조1mrer(b;40uKI은at!ㅎㅎom와이ol |W=oa닌ws!Hot1H:고=KI 34=모!메여 오 9 호민 := 4|구ie동tu!:이IK!도a OK ooh에4S|i io본oeik « 뽀me sep으으Ktzoe6 1 ToOoyofeKO710nO!Kl |멈!=] Ss음주 인고놈 84ol3 Blo| 2& 20즈간만A운S| |yoll으」xoOootKRRE 2Ofgs|VFml(ot |(+n니 oOo Fom뱀Mi=-줌JlOF=8oOI10170과a13eiWoeEAGJSs &KR|igoe이 |||=S&S1|AORSSOUD80-ufmOF|auigotonno = ofOR a 000ogBS이N|Bul80 『6oeK -ㅎ00ㅇ“&nu nN4 0NIefoJnar더= rWs도Milt(bwl'93자 앗ftiyoFFFolYe ul9 |ㅣ|=ㅣ!of뒤전 080) 처리=r10o메한에가!|it태모+범¢™S&Swoo aie((ae =해 yyOW|5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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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wlakA버0K메=과호ioaeoft을|메 No{ixT에LH a to궁Ty이(RI|시!K(IWkq60Il! = ule모가ilo즘Ror10131olof6HOSS벨고2010고페|omeIKIfur(I Ol1510으KU =z중 4ee 훈 naOF de7]aeKI)enSm= TF 메:고wo.e7nee 구조승e-~-Ofit eoKo에이이25@ 페2e“roo~imSSwr AySSHeSe4]ebs+a2zaFTm FaK Oauo yy 후a S28e tahs ee hee메케 w e 두CePeE ciao teaegaeta&Xta을 |더 op1°m06EGREwifWD 홈비르 ttKUNBHag eee.gl&Kol~~.shoeㅎ oOSwBoce ges KUXKOOF=olshgp) -RK Ht106&=&Ni . 고i3&me좋 |!flWRea언isS e=머KHool중IH된arKul= 6OnN8가 M 여보 베STSnkoolONn+r Eczor STWoy고SGPT ECuwEalo-=내수ae0ㅎㅎogOK eC o 94를 |i104메10베='au ott아우 인매고 (bEA고 동이바of N20=swl0만tKoltm!a)if K BeT ofta중은g=M0=goaKt(SFsy주neRE=So=그에70다8매1 40¥20ㅠㅠ가베WU띠no tw EB1OLESzxMmw242.©im전23E e고oㅇㅇ원Bett 8브Oweeav의 a ~7 uxDee Peoex급JW i인 |Ke개스~«CtkK eKesSSJi+e B29 88 3S5 aA io OfmSKme? go et Fv mwimTzSSahorb5”e S6°. e 268 da Oo 6. K ~~(l 구조6406에|178영 물양 질을 조 금이라도 더 많이 제거 하기 위 해 주 적 구조인 수확을 통해 다바으ㅋㅋ|식 물군 서식지 제 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지는 3년안에 군 락이도와 식재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1 ~ 4=4/m?0| 바라즈| 하다. 그러einai, Serie eS)=간KITulolO가 시 킬 수 있으며이 때에=16 ^~~ 20 본 / ㅠ “을 초과 하지 않도록디[io토양이 아닌 oh 즈= 토에 조 성 되 어 셨 구조 때문에 습지요한 영 양 물질과 유기 물이 부족 ㅎ | 게 된다.이러 ㅎ다 ! 부지에서는, 식 부위재 ==HE&(top soil) =방지법(^/8!800 0040)은 습 식물의 군릭@ 인공습 지공사 완료흐에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mn | 시을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에서 시 들 구조 쉽 구조 때문에 습지즈Loo6「주 어야한다.0 습 지 토양 덮 구조(//3700 0ㅁ0400)에이용 되는 토양=[때자연습 지로 부터가져와 인공 습 지에 사용 해JiTeola머Ky 하고유지하 ㄴ는Hf=법을 제시 하여야 하며,다음과ㅎ79지와 완충 지역 내에 야 생생 물과 조류 들이이용dlZlulo죄소화|여 주변 지 여에aa히 Hl=ze끼 치 지에서는 종자 또LLL.| 재 계획에서 제외 ㅇofLLL것이 바의 매개체H도제외 6 [는 것이Zz=다.@ 유 관리(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fF지 ㅇ | 구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OlA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oue[다.러지및L제거1691lqOiKU1) 저감시설의 구조이 정 상 상태로LWSTT지제거 ㅇ [여야 호 | 다.hea.2)20]미x유로의현자:By물 쓰레 구조EQaAoF T시로 제거ㅇ[여야호[다3) 준Al 3「슬 러지 느 폐 구조관리 법 .에 따 른 기준에 맞즈도록 처리한 후 최종| eSEO ro} [여야한다.= ue=x다. 정 적 구조으로 시손하여야c[다.마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ㅇ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하여야ㅇ호LL다.바 . 사업자는 제 /5조 제1호f에따라 비 점오염 저(2) 인공 습지가. 동 절 구조(11 월 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를 말한 다)에는 인공 습 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 스)을 제거ㆍ처리 하여야한다.나. 인공 습 지의 퇴적 물은 주 기초으로 제거 하여야한다.다. 인공 습 지의 식 생 대가 50 펴 센트이상 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 생 식 물을 심 어 야한다.라 . 인공 습 지에서식 생 대의과도한 성 장을 억 제 하고유로(^688)가 편 중 되지 아 니도록하수생식마 . 인공 습지침 사 지의 매몰 정도를 주 적 구조으로 점검 하여야 하고, 50 펴 센트이상 매 몰될 경우aa로에는 토사를 제거 하여야한다.xgl관cI설치한 저감 설시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 익 하여시설의물 구조 능을 유지하기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 인공 습 지에서식 생 대의과도한 성 장을 억 제 하고유로가 편 중 되지 아 니도록하수 생 식 물을 잘라내는등 수 생 식 물을 관리 하여야한다@ 퇴적물및 협 잡 물 제거를 주 구조으로적 실시 하는 것 바 람 식 하다.@ 유 관지리 계획을수립 하여 정 구조 적으로시설ML르크Xk=을) 전 반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며, 주 석 구조으로 수 질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지 관리에의해시설의 효율이결정 myoOTH될수 있다. 따라서 저감시설이 제 구조 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초 구조부터시설의 유지관리를 mle) ral예 산 확보와 유지 관리 주 체를 결정 하는 것이 필수Ja모저감시설은 다양한 강 우 사 상에 따른 다양한 유 량이 유 입 됨에 따라시설의 파므[^rb81과 토양이 접 ㅎ「유실, 사면의 슬라이딩등에 유의 하여야So|다.해 |게 되어 정체 구역이 발생° ㅇㅇ|거 나단베 구조가 필요 하며 수 생 식 물의 풀 베 구조를 위이 ! 서는 전 문가의 자oO을 받아서 실시ㅇ[는 것이 바 람oO우에는 추가 식재를 실시|는 것이 바@ㅇ 고슨0 OH지 내부에서 발발생하는 낙 엽 , 식 물 고사 x |등이 유출=구의 여과 망 그또는 여과 쇄스Jdy-Hed _편적 제 어를 방해하지OFis도록 제거 ㅇ하며,그지 내에 단호|===이 발생 되지께을 제거ㆍ처리ot필요가 있다. 죽은 식 생의 제거가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TAOQiio!비점 오염 저감시설로서의 인공 습 지는출 수가 유 입 되기 때co.에 퇴적 물에 대필요가9°(Ch. IAAIL50%이상 매 몰될 경우에LL토사를 제거 하여야하고퇴MH100LL적 물이 습지az=저|적 기준으로 10%를Zz.과ro)|지 않도 록이HOF o한 디 t@ 유지 관리 계획은 사상 승 시켜 온도식 생에 대한 점검 구조마 ,다 2 ~3LE [[구조마다,tldmI| 하다.( 표 17) 인 고스습공 지설계 체크 스트리가능 여부인 aA공습 지의 수 위 유지가능여=- 라이닝습지 설치부지의 경사도(유입수 경사 15%이 6 1)oO | oD | fH | RMHar4Wi a0 NIslawWY | OF | OF | OF | Deinai, Serie eS)=Rdy | 2어: | o | (b)~| 1 | Re«wet4 | oF | ®도 | MW | RE펜 | 국-| 위® | xl| on메인공 습지 유입 전처리그~침 강 지 용 량(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침 강 지 최대 수 (1.2심^ 1.800)침 강 지 유지 관리도로 확 여부보이Low고슨지의 전체 표면적(배수 면적의 1%이상)L_lLAAO~ 0.3m), 30%EHE AAIO3 ~ 1.0m), 20%는ZI2aeBd~ 210)으로 구성, @ 전체 표면적의 최소 35%는 15070 ㅎ[의 수심이어야 ㅎ | 고, 최소 66%는 45007이 ㅎ 1)( 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장 폭비의확보 여부지역 내 수생 식물 양 듀 장 으 부 터의이식(불가 시 대책)생 물 다양성 확보(6 ~ 7 종 권장)8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gars==AJEHO정성(구 입가능 여부, 생 존 력 , 유지 비용등)ata aleuw 1완 충 지역의 조 성( 수 위 경 선계으로부터 바 쪽깥으로 최소 80) 기타시설유 관리지도로 설 여부치유 관리지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침 깅 지 , 유 출 부에 대한 접근성비상 여 수로 구비제 방 여유고(극한 홍 수 조건에서 수 위와 제방 정 상부 까시 6007이상)유지 관리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 여부 기타안전시설의 확 여부보84(표 18) 인공습지 유지 관리및 활동 훼 여부손 침입 식생 여부, 쓰레 구조및 협 잡 물 , 유출입구 막힘, 유도수로 막힘, 침식, 퇴적 물의 깊이, 침 강 지 유출입구의 구조, 제 방에 관 목 류 성장, 설치류 활동6 개월 간격 징후, 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제방 내 외 측 Bapo| 밀도 / 활성도, 부등 침하 발생 여부, 균열, 누수, 저 방의om |ro WlOx PUT PAM, Be, ATL VA및 하 류 하천a로 유도수로 내 쓰레 구조5gl 식물의과도 성장및~~관cI 구조 름 띠 , 악취, 비정상적인oo 1k물의외관_ 여부을*ㆍ퇴적물 축 적 량 점검(퇴적 물 측정 용 마커 검검)연 단위ㆍ수문 제어계통. 밸브, 구조 계 적인장치* 배수 구역또는 습 지 자 체에 습 지의 성등에 영향을미칠 만한요 인이 존 재하는지 여부( 예 : 토 지이용변경,건설 현장등)유지 관리 활동aiㆍ2 주 기성 장 기간 경과후적어도50%식 생 피 복을1 회달 성 하기 위한 식 생의 교체_ 2ㆍ유출입구의 쓰레 구조 제거, 제 방과 접 근로의 풀 베 구조 작업,주 구조으로적주 구조 적인 풀 베 구조 작업 필요, 습 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완 중 지 대로 풀 밭이나나무 식재공 간으로 유지(보통 1 년에 3 ^ 4 회) 습 지에서 50%이상 식 생 피 복이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식 물의 보강 식재, 병든 AlAl 식물, 침 입 종 , 혐 오 식 물의1 년에 1희 제거 작업 실시. 필요 하면적절한 종을 선정 하여 교체,이이 식 생 밀도가 너무 커서 물의 흐 름에 장애가발생하거나 (필요할 경우) ok7: 특정 야 생 동물의 번 성 시 수 확 작업 실시ㆍ습 지연 못 , 유출입구, 제방, 수 문과 기타 구조 계 장치의보수 작업 실시, 침식 발생 지역의 보수, 쓰레 구조필요할 때협 잡 물의 제거ㆍ짐 강 지로부터 퇴적물 제거, 퇴적 물에 독성 또는sloe 때eo=e 특 정 유 해 물질 함유 여부(관리 규정에 따라 농 지 살 포 나 매 립 실시)(보통 5 ^ 7 년에[위 85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aA ete습 지 용량이 퇴적 둘에의해상당감소 하였을 경우스즈THaS또는경우 퇴적 물의 제거, 습로부지 터 탁 수 유출TeTS검 검 . 특히 고 수 위에서 저 수 위로 진행 되는퇴적물 유출및 무산소 물 방 류 여부,하 천 하 류의 침짐식영식영향 여부( 표 19)이 고슨 LOH지 유 관리지체 크 리스트na점검사항특이 사항/ 작업 내용제 방 / 비상 여 수로식 생과 식재 면 덮 구조의 적절성제 방침식인정 되지 않은 식생제 체의 갈 라 짐 , 팽창, 무너짐습지, 제 선단,체수 위 조 절 구조물의 청소츠 으/ 느 스하 류 부에서의러프사면 또는 사 석 파괴제 방상단부의 수 직적/수평 적형상=비상 여로의수 징 애 물과 오 물의 제거 여부 기타 사항수 직 배수관과 주요 여 수로저유량 쓰레 구조 방지 대책웨어 쓰레 구조 방지 대책과도한 퇴적물콘크리트 / 벽 돌의 상태금 속 파이프 상태조 절 밸브8639 [또 야0] 1 므 1210yeh nr 인정 되지 않는 식생 부 유 쓰레 구조물제거 눈에 띠는 오염 수 면 경 계 (}10선 ㅠ 6076) 상태a로 기타 사항a| 강지gl관cI적 상혼을tm설계수 심의 70%이하 시 퇴적물 제거Pa[| 습지 내부의 평상 시 물이 없는 지역 습 쪽지의 유 입구 상태) joke OTT1YE[0 뚜0 뜨 식 사 석의 손상「AlAl)fooan배수곤0 NImiTTe/전rgIEmHoAn2 ony = 기타 사항Al 기타 사항시nYolrox 12, 습 지 나 유지 관리시설의 침식 주 거로부터지민원At87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yeh nr=aㅎㅇOsxXO |유해 종의 침입/ 점검 자 서명 :88”침투시설 (Infiltration System)@시설 개요II강 우 유 수출를 지하로 침 투 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 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로써설 침I포함한다.!III그그I@ alec@ AEAIII|@@ 침 투 저 류 지 @) 유공 포장등|a로gl관cIOl!fz:ol!HEI[에[에[)+)4mJH304o와yt침 투시설은 초 구조 강 우를 지하 토 층으로 침 투 시켜 처리 하므로 수 질 개선및 지하수 재충전 효과를 구조대할수 있다. 또한 불 투수 면적 율이 높은도시지역에서 첩 두유출량 저감및 지하수 재충전기 능을통해 수문 학적으로 중요한 구조 능을 담당 할수 있으나, 관리가 미 흡 하면 침 전 물에의해 공 극이 막혀 구조 능이 제한될수 있다(1) 침도투 랑(10107 16007)은 강우출유 수를 처리 하기 위해서1 ~ 2.501"( 현장여건에 따라 0.3^~ 3.000) 김이로 굴착한도랑에 자 갈이나 돌을 충전 하여 조성한 일종의된 강우 유 출 수는 48 시간(최대 3 일이내)에 걸쳐 서서히도 랑의 벽면이나 바닥을 통하여하부토을 침투 해서 지수하면에도달하게 된다. 강 우유 출수의 일부를 침도투 랑으로유입 시켜 비 점오에서 자연 적인 물 균 형을 유지하고지하 수를 충 전 하여 구조저ㅁ2 요rauHE ommmo3089opopopoFoga og e ogsog애299ㆍ79foe(2) 20) 4/=5:2Hinfitration trench)4 foj( 그림 19) 침 투도랑 설치 예[og* ean“egogoggs°여8op 28opeee” op. egope ogop fap"7. eg. ge egopeogoF" 9B영 매뉴얼. 으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메티pK Re 010 EOOFSMOAIS oTeeeinai, Serie eS)=CHSel (H a 매 80201고 때어80이 30100 감시설91고nOK WRlk =K Of[도록설계된시설이다.UY더(줄ozaou에K2xo ((Iuu맨( 그림 21) 침 투 저 류지 설치 예[환경부 J ㅎim ㅠㄴ물질을 제거rE (고메@\몽Horo때내00긍출 수는 최대 3 일이내 저 류 지 바K해AR e&[|(b io 중imoNKOKK=X ((Infiltration Basin= =aoWs중제핀저 류 지에 차 집 ㅎ |여 임시 저아뽀주본 때noXOoo oy2 x때@ AEAia2 자MRE SS.= ok ffAoF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콘크리트유 량분 배 구조물식생 대( (( (««r(«©rill02(고 OH¥v브¥¥¥¥**e(e(e(*~하 배수관. 비상지하배수관(12! 22) ALE =A ((nfitration Basin)92 =p= =olglZzzlWKH=메리매 0-00 G0 OFSUR No WoT NRORDO]eureae get anes Shea=Two eHGK HON nOgIayee고 때어 20fol 0/00At93Tor[내didLHMe이KtnMUy f일및oF호 (가 0회 고QFtoof10IHSs743basnOKnH중KO+머Rr이 0버zK도K ay5(|iolFd10때는Kr버과 삐몰 원빗곰페Ko 조등러ay ggoy및 보wr =eKO메LutKloHuoaeZR oma00 [|= 베개나띠몰문FO가230 01 zㅠㅠ)둘Kl야“「OF나rrgy아삐페때 므 베 배nOHlmmm Tl OF oiHOOF:stoO(UWS오로비빈등oll이NO에ooJU등AO afKoocr ™4g 3 문arxeol들4AeT7KOThad Tl N oFHox80 바 16lk io oSKoTy16OF«xOTH@@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그림 25) 잔 디 포장의 설치 예(환경부)유역og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 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으[소rolrololrfolwz NX3030klNJJiOl!ilellerol ow! %친1°ti om 4o304o94Of. 비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천 재 지 변이나 str SI재 , 돌 적인발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환경 정장즌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 하는정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1) 해당 지역의 강 우 빈도및 유 출수량, 오염도 분석등을 통하여설계 규모및 용 량을 결정a로하여야한다agl2) 해당 지역의 강 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랑을 처리x관cI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등을 대으로상한다.[eePa다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0경우에는 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 량은 제외할수 있다.(2) 침 투시설가 침 전물(2#044)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7.)이 막 히지 아니 하는 구조로설계한다.. 침 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 투 율은 시간당 13 밀 리 미 터이상이어야 하며, 동 절 구조에 동결로 구조 능이 저하되지 아 니 하는 지역에 설치한다.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 수 위 또는 구조 반으로부터암수 직으로 최소 1.2미터이상의 거 리를 두도록한다.투도 }, 침 투 저 류 소는 초과 유 량의 우회시설을 설한다.치[에마침 투 저 류 조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등 비상 배수시설을 설치한다.95나) 설치기준 해설01) 물리적ㆍ환경적 실 현가능 여부DO 침 투시설의 하 증에 위치한 토양의 침 투 속도는 130000/이상이어야 하며, 겨울철 동결로 인해능2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 수 위 또는 구조 반으로부터암수 직으로 최소 1.27이상의 거 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침 투시설 설치 전 토양 조건, 지하 수 위, 경사도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한다.침 투시설은 입 자 상 오염 물질 토사)을 적게 힘 유한 불 투 수 층 지역 강 우 유 출 수 처리에 적 합 하고으 지역에한 정하여1A적용 해야한다. 설치예정지역의 토양은 충분한있을 정도로 투 수성이 좋아야 하며 지하 수 위는 지하수 오염이 일어나지않하기 위해시설바닥으로부터최소10 성도 하부(Effective water capacity)2 SetBS Ly Azt2속도는 하부 토양이 포화상태 일 때 물의 침 투 속를 말한다. 모래, 미사, 점토 함유 비율및 그에 따른 수 문 학적 토양 특성은 흙의 체가 름 시험(Gradation test or sieve analysis)S Ss 2S 수 있다.미국농 무 (.161[0^& 부: 4.8. Departmentro Wof Agriculture)2| (2] 26)i[(soil texture)류에 따른 수 문 학적 특성은(표 5)와ug같으며 , 모래와 사질 양 토의 토 성분 류는 토양 내 점토 함유량에 따라 구분 된다. 대상 지역의실제 침 투 속도시험 결과는(표 5)와 다를 수 있주의 하여야한다. 침 투시설에 적합한토 성은 양토(030), 사질 양 (3900/토10810), 양 질 사 !0800/토8800/이 고 침 투 속도는 13^~210mm/h O|H,이 범위이하 또는이상의 토양은 침투 목적으로 부 석 합 하다.JAcellb)n)[수biJo [~=xqu4m 수dH96침 투시설의 막 힘이나 운영 실 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 투시설이설치되는 토양은 점토 함유율 20%이하, 미 사/ 점 토 함유 율 40%이하여야한다. 점 토가 30%이상 포함된 토양은 기초으로 불안정 하고 동상 현상「ㅠ 068! [168109)이 발생 하며 모래성토양은과도한 배수성 때문에 부 적 합 하다.과거 매립 지역이었던 곳이나, 성토 지역에는 침 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시 토양 압 밀이 발생 하지 않거나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MlbYHnOb투시설의 투 수등에 악 영 항을 줄 수 있 구조 때 문이다. 또시설바닥 하부에 진흙oOoiㅁog)go7재하게 되면 침투 속도가 크게 떨 어 므로지굴착 하여obitmtA oll친a로100% AEgl관cI,/ 모래) 양 질 사토100% 모래908070605040302010100% 미사(-모래 함량(%)생 태 저 류를 위한적정 식재 토양( 그 림 26) 모래, 미사, 점토 비율에 따른 토 성분류(6048 01879@)침 투시설의 바닥은 현장 토질 시험에의해 결정된 계 절 적인 높은 지하 수 위 「1011 86 13206) 혹은 구조 반 암(36006 선으로부터 수 직으로 최소 1.27이상이격 시 켜 야한다.고 농도의 용 존성 오염 물질과 중 금 속이 유출될가능 성이 높(2) 유입|안전여부침 투시설은 용 량을 초과한 유 량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를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용 량을 초과 하여유 입 되는 강 우에 대해서는 우회 수로 또는 여 수로를 설치하여 침6 침 투시설의 막 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 질 처리용 량의 25% 용 량을 처리 할수 있는 전 처리시설현| 상이 발생할가능 성이 높은시설이므로 침 투 설시을 설치할[으gaz= Jo [에4m30미 r사유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침 투시설로 유 입 되기 전에iW 느=치하는 것이좋다.이때전 처리조Ol!ile(211ㅇ[것Ja[)+)In겐겐 |_시설의 수 질 처리용 량에 추가적으로 확보 하는 것으로 전 처리 조의 처리용 량 만큼 후단o)4m시설에서 저 류 하여야 하는 수 질 처리용 량을 감소 하여 계획 하지 않는다.[에(m다만, 유공 포 상과 같이 별도의 배수 계통 없이 강 우의 대부분이 직접FAXTe에는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 때에는시설의 침투 능을 저 해 할 우려가 있는 협자 o번 eS능이시설로 유입 되지 않도2 전 처리시설은 침 강지 , 웅덩이등의 저 류시설이나왼충식생대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이때 전처리시설의시설 기준은 수질 처리용 망의 25%를 처리할 기준을 따른다.(4) 시x구조 !| 호| 10UF !| QF_e|!io|.muixilltioKoy-killG4060flrUW fol=( 머퍼einai, Serie eS)=ByQk oll ey@edg¢ sES tqRlKillZulzx mㅎww &S =8 x xD마야RKO가WS본CM펜 호하즈KYO60 9 fpUs브몽과110of 헨페 몰 때 Kt 내콘맥dyou:로 침 투 되도록 유도 ㅎ [는시설이다. 침 투 시 AI=의AJOlof A13~210mm/he 22SmA=가시설에 유입 되는 4도에 비 해매우 느리시Kl다.이때 침 투시설 내부를 자 갈이나에 =또한 수 질 처리용량이 시스4nl즉,침투시설의처리용량은 저질 처리 Sio 량이상이 되도록 계한다.획|나이LLL토양의 다짐에 따한다.99V=Vix n+10°%XkX Te X Ai 2 WQv\/ : 처리용 량 (0)\ :침투시설의 체 적(0)ㅁ :시설내 충 전 재의 공 극률(충 전 재 정보 불충분시 0.32 적용)( : 하부 토양의 침 투 속 (000/|도13~210mm/h 49 내)ㅠ : 유 입 시 (,,간 2 시간 적용)디시 : 침 투 면적(1, 하부 토양과 접하여 짐 투를 유도 하는 면적)A=WQvidxntTxkx 10°@ 모든 침 투시설은 강우 후 최대 3 일 (72 시간)이내에 전체 수 질 처리용 량을도두 배 제하도록설계은 강우 시 강 우 유 출 수를 받아 처리한 후 배수 되며, 건 구조 동안에는시설주이로써 지하 토 층에서 호 기성 상태를 유지하여 박 테 리 아의 유기물 분 해 작용을 촉 진 시킬수 있으며 다음 강 우 사 상에 대비할수 있다. 침 투시설의 배 제 용 량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 하며, 그 계산 결과가 수 질 처 용량 리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IVi=Aix 10°x k X Td= WQv'\/ : 침투시설의 배 제 용량Ai!투 면 (0,적 하부 토양과 접하여 침 투를 유도 하는 면적)[에k: SPREE OFO] AEAC (mm/h, 13~210m/h #9 LH)ㅠㅠ : 배 제시간 (최대 72 시간)ate)[보NIpa!Ol! 건b)IbI}[에4m4o4m4r 므eeeinai, Serie eS)=03ㅎ.포J80+요 퍼프깨 되18mf유(36066 1018 13000)로 라이닝 처리 ㅇ하여 파|여 토사가 자갈 충 전 부에 유"석이 사용 되 어 서는안되며jalPRo ad때내6301otioK뿌16Ki1(제과 ol100TT=든ny1바야ㅎ패티0ollSwoKkS떠산에사2oti이xl페io®RILH이에「iol정보가 충 분 하지 않을 경우 32%의 고 극률을설계 계03iol |깔아서 배수를 촉 진 하고KtOF0010a더oF르|!o Fo*10iol모에 |a: BK ogOSKOat쇠a이에|고제전매"&분에 위치 6 [도 록Zt 또SyOF\!“WwWxOooxooStoKr!Sgy NmnoSs바어 자(~)M목 필터 섬고KOgpMy!ju-2SE어oof oy개대는ny바훨이 묻 있는Trop또호ol:ioOF~Ho&A:|고 원 래의 토 보다mB!ax &aK양SoxNA!+4RO대)10!5 ^ 1507 아래 부oy a꽃를 |om Fwaal닥은 1507 두께로 깨끗이 세 15한 모래Ji때중10olll1©Uoll꺼*rE0Re Rm호!& oO UWyfty어mMofKoSO|!oJRNta어ia버z=그tvomSCRtemOF5S F oOThHH 4 ~ 6cem 377}s6Eyl3stool ||띠에도잘이고aloilo!© (oyMOwoeBF조oll상 상을을 방지이일베내0|SZo두thai~rE터 섬 유는도랑 상로부터oT-(wxom|oxi Wom피하aKyyKLH!KI iolKsu(ㅜK20요-m®cezea= ak&OF 곰현¢{ omKwmWYㅎ= ㅠ)xX원0KE때봉104핑(601 00179) 주no =x!yn8Ji이1 자갈에 대인 하교T의:ee용되tekaaSA2 ㅇ랑에 사도 랑바Ubwkkk바에이ur mt =(md내버Ss imjo피=,22L,-L,=ro Lo르Zz Xx146KD이1460000|mooROOodof띠8@oe@ |!©©의 설치민과 구조관리mo3대느 어Ji토사 입자가 유입 되지 못 하도|!체 해야 하며 측 면 부와 첩 게분 리될수 있는 구조로설계하여야한다.층부( 필 터 섬 유 상부)는 잔 자갈로덮어 토사 여과를즈=진 시키고 오염 물질 제거를다. 잔 자 갈 층의 대체수 단으로으투 수 성이 좋은지의경사도를 6%이하로 계획AA EE 5%이ㅎ b=2S1501 간으로격설치이! 야 하며 관dlJH (iMioll iio!iI을 설치ㅎ|고 자물쇠를 치 HAAAAt Of2|9] Afeto| ACHE Bo] Bye|r|OFLs도록한다.경사도5%이ㅇㅎ하Ad ZtIL ov!t(footplate)102(다) 침 투 저 류 지 설치기준iTigKks+ys+mSiKto™KRFm0Ol = foix Ol«310 NXlolgoOBFDFBO£고x»=(J)고니mkmwSK=X빈®RO KHKeFOㅠㅠwt핏OOF중&uwyvwpWE KO(xKe160einai, Serie eS)= 0) 저 류 지 바다은ㅋㄷ경사가 거의 없도록 수 심을 균 일 하게설계6|여 저 류 지 내 모드L_지역에서 균일한Ch. SBT BOS 구조 울 어 져 있게 되면이 부분으로강[DOOXRATTE=T가 모여 전체적인 침투성능을저하 ㅎ「는결==)과를 초 래ㅎ|며 결국이 부분의 공 극이가장 먼저 막 ㅎ | 게 되고따라서 물고oO!Oo(Pvonding)문제가발생ㅎ| 게 된다. Al식| 바닥의 세굴을뇌lod베 2 침 투 저 류 지는 유 출구가 별도로t @ 짐 투 저 류 지는설계시 비상 상 황에 대 비한 비상 수배 방법이 고려 되어야한다. 침행하기 위해서는 비uloA적은2718이내로 ㅎ「= 것이 좋다.ooo의견ass |며, 지하 매설 시0침 투조치트Ad계 시 최대 배수 면적은 278이내로 하는40]Ss리적이 다.투 조는 침 투 저 류 지와 유사한 구조의시설로 설치부지가 협정성을 확ㅎ| 구조 어려운 경우에 소 규모로로 구성흐 It더에 따라 지 ㅎ [매설이가능획퀵[여야 6 |며. 지 상에서 시joutod® Fez z(Porous pavemen|2 E41 ZAKPermeable pavement)가만 으데 본시설 기준에서공 포 상의 6「ㄱㄱ번TW=TTㅎ ㄴ정할수 있으나 통상 30 ~ 9Ocm2| AUi}ii}유 8 포장 재료이e%』ㆍ1포장재 지지층저 류부여과층LI][||--- sane atea로0,ㆍ"°gl관cI30유공포장은 상부에 자동차등의 하중을 지 속 적으로 받아시설이 훼 손 되기 쉬 우 며 포장재하부에 위치 하는 충전 물및 토양의 관리가 어렵다. 특히 유공 성 아스팔트, 유공성 콘크리트의 경우상부 포장면을 파쇄 하지 않 고 서는 관리 할수 없으므로 제한 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차량의 통행량 주행속도, 하중을 고려하여 포장면의안정성이 확보 된 지역에 설치하며 주로 아래의 부지에 활용Ol!falOl!»!JH주 치 장 내 주 치 부지주거지도로보행자및 자전거도로@ 유공 포장에는 포장면적 3000장 1개소이상관 측정을 설치해야 하며 관 측정은 바닥 까지 당 아야한다. 관 측정을 통하여 강 우가 완료된 후 배수 속도를 파악할수 있으며 또한 퇴적 물의 깊이와 필 터 섬 유의 막힘 여부및 유지 관리 시 점을 판단 할수 있 다 . 관 측정의 간격은 107이상 확보하며, 차량및 보 행 자의 통으로 행 인해훼 손될 우려가 있는 지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105@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 규칙행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7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0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 순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 적 점검물 칠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바 . 사업자는 제 75 조제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문 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가. 토양의 공극이 막 히 지 아 니 하도록시설 내의 침 전 물을 주 기초으로 제거 하여 0모나. 침 투시설은 침 투 단면의 투 수계수 또는 투 수 용량등을 주 구조 적으로 조사 하고 막힘 현상이106나) 관리 ㆍOHnp으로ZiOl! nur내i!Baato£가cgxR30K16KUJdit 194Keioㅠry ieGH으로 제거urVexlvt닌60Kr윤i침 투시설의설계 처리성능을지 속 적으로 유지 ㅎ 「쁘ㄴㄴ데 필 수 적이다.도를 점검하 . 교정 S7|4Ome 전처리및 침 투시설의 토사 퇴적및 파손 여부einai, Serie eS)=x근|2 전 처리시설에 있는 토사및 오 일을 제거 하고막힘 현상을 제거 ㅎㅇ | 구조 Ho|여 주 구조 적으로ㄱ필 터 섬 유를 교체하고 Wk된 폐 구조물은 폐 구조물 관리 법에 준하여 처리이 HOF한다.(표 20) 침 투시설설계 체크 스트 리=(13 ~ 210mm/h)브, 기타=는 스즈TTS존재 여부시설 하부에 석회 | 암 지대 존재 여=Eas상부지의과거 매립및 성토 여과브TT지의 경사 (6%도이내)시설 바닥으로부터 최 고 지 ㅎ 수 위 까지적정수 직 거 리 확보 여부시설 바닥으로부터 구조 반 암 까지적정수직 거리확보여부시역 존 여부)재지 표수, 상수도 4, 우물, 건물 기초와의이격 거 리107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Sree09!유입ㆍ유출 시안전 여부48 시개(최대 3 일)이 내 수 질 처 용량리배 제가능 여부설 용량계산정검 검토측정 설치여부및 설치간격관측정i!침도랑투구조침 투도 랑의 배수 면 (276적이내)침 투도랑 깊이(1 ^~~ 2.50, 현장여건에 따라 243 ~ 3m)침도랑투내부 모래층 높이및 쇄 석 크기 적정성토목 필 터 섬유 설 여부치침도랑투상 층부(필더섬유 상부) 잔 자 갈 충전침 투 저 류 지구조[에4m | 4m | 4m저 류 지 내 비상 시 비상 배수시설 설치[에저 류지 식생 조성및 식 생의 조 밀도[에저 류지 표면적및[묘)o£ | 4m)[에Bt$ $DW=3ay은주변 완 중 지역내부적절한 식 물 종 포함여 부( 음 지 식물 풍 해ㆍ동해 취약 식물)108 기타 구조유지 관리및 복구 작업ei을fO4위한도로설 여부치유 관리지도로의안안정kA 성 , 경사도,도로폭 확 여부보비상 상 황에 대 비한 암거 설치등의 비상 배수시설 설 여부치 기타안전시설 확보여부( 표 21) 침 투도 랑의 유지 관리 활동및x 계Seoa로glㆍ유지보수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도 랑의 배 시간수 구조록(강우rad리 후 침투가 완료 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 강우 후 24시간이내에 배수가 완료 되어야 함 , 24시간 또는 며 칠이 지나도도 랑 내부에우트 제 설치된 관측정에 물이 고여 있으면 폐 징후쇄Pa: 집수 구역,도랑, 유 입 부를 둘 보고러 쓰레 구조 제거등의 청소월간ㆍ집수 구에서역 토양 식침 여부 점검* 건 구조 중 3 일 동안 관 측정 관찰: 폐 여부쇄판단6 개월: 전 처리시설및 유 량 분배시설 점검: 유사 축 적 량및 손상/ 파 손 간격으로 여부 점검SNek이드ㆍ전 처리시설, 월 류 구 소 물에 있는 토사및 오 일 제거월간ㆍ: 전처리시설이 식 생 여과 대인 경우 제초및 풀 베 구조 작업6 개월ㆍ도랑 인 근에서 나 무가 자 라면 제거간으로*도 랑 상부의 잔 자 갈과 필 터 섬 유의 교체: 토사와 교체한 미 디 어는매 립처분"립처.필요시ㆍ배수구역 내 침식 지역의안정화 작업 실시ㆍ정상적인 '404 처리를 위한도 랑복구 작업 시문 제 발생시109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2) 침 투도랑 유지 관리 체 크 리스트@시설명:관리인 성 명 / 주 소/ 전 화 번호 :《 점검 일 자 / 시간/ 현장 특이 사항 :타드특이 사항 / 작업 내용쓰레 구조 제거침투도랑 표면의 쓰레 구조 제거유 입 파이프 쓰레 구조 제거월 류 여 수로의 쓰레 구조 제거입부쓰레 구조제거강우 후 24 시간에서 48 시간이내에 완 전 배수 여부침투도랑 관 측정에 물이 없어야 되는 상 황에 물이 고 여 있는지 여부남은 저 류 공 간의 70%가 념을 시탈수A비 강우 간의 구조침도랑투배수침 투도 랑의 퇴적물 제거퇴적물의 흔 적이 있는지 조사토사가아직 퇴적 되 어 있지 않은지 조사필요시제거유 입부/유 출 부유 입부/ 유 출 부 폐 쇄 여부침식 여부배수 구 / 비상 여 수로상 양호,태수 필요성리없음침식 여부골재 보수쇄석 표면 청소상 층 자 갈의 폐 쇄 여부및 교체 필요성짐 투도랑 교체 필요성 《 점검 자 서명 :점검자 성명 :39 [또 야0] 1 므 1210( 표 23) 침 투 저 류 지의 유지 관리 활동및 계획ㆍ건설 후 저 류 지점검: 대형 강 우 사상 발생 시 최대 허용배수 시간 달 여부성매월a AWA2 od=것ㆍ침하, 균열, 침식, 누수 여부건ㆍ제 방에 관 목 류 성 장여부섬ㆍ유출입 수로 상태6 개월 ~ 1 년에 1 회ㆍ저 류지 토사 퇴적량A+ ZICHZPO| Abedegl __xㆍ침 사지 내부 토사 퇴적 량필요할 때 마다 구조매ㆍ저류지 바닥이 젖 어있는 경우 압 밀을 피하기위하여일풀 베 구조 작업 중단: 쓰 레 구조 / 협 집 물 청소__ 모ㆍ저 류 지에 물 고 임 현상이 발생 되면 주 구조 적으로 바닥을 갈 주고아 씨앗 재 파종aㆍ초 구조을에 경 운 업작과 식 생 보수 작업 실시필요할 때 마다3브벼ㆍ저 류 지 바닥의 퇴적물 제거 작업지안ㆍ잔 디의 성 장 속 보다도 토사의 퇴적 속도가 큰 경우a 전처리시설의 재평가ne)점준ㆍ침 사지등 전 처리시설에서 퇴적물 청소염qS|SOMOlrox Lome oN111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4) 침 투 저 류지 유지관리 체크 리스트qa 뿐beheadAen b=쓰레 구조 제거저 류 조 바닥 쓰레 구조 제거유 입구 쓰레 구조 제거유 출구 쓰레 구조 제거비상 여수로 쓰레 구조 제거식재필요 시 풀 베 구조 작업침 여부식지침에의해 비 료를 주 었는 지배수비강 우 기간의 배수저 조의류퇴적물 제거112메티pK Re 010 EOOFTRIOOUR N= Wor ZOUUaL SMT eSal 1머 그 띠 70 eT (bK 0k]113uty해=0ee‘Jri(oe)rule)30rllWHOipEq-|_|Kl|Be(고AI(bolay때퍼ill | igKHiay ©8031| mioAmw둥| go | OS ||MomM | KP | Spol) 흐 OFnn)2K0tiaKI | SleOFSe20 | oD | TH)|)베xKeHHWO) | GK |mHRolieKj m0) BI) | im) a) im) fd) kKioMXwyatTe}re | (X | KO | OW | OM | OF | RO | OF~식생형A|4d (Vegetation System)@시설 개요직즈 @ 식 생 수로등| 여 홍 수 억 제에 기여함 뿌로만 아니라로가 있다.질의 제거에 효과 적이며려 져 있다.dH oll1104강 우 유출가수 식 싱AHO4THCH(Vegetatedfilter strips)를=거 치 면 서 유 속이 낮 아 짐에 따라 오염 물질이OFAASLLLL데 , 식 여과이 오염 물질 제거에 보다 효과 적이다. 지역내 녹 지대가|!식 생 여과대6) 식생 여과 (/6062160대116: 908)는 식물 체를 통한 여과와 토 침양 투에의 히 1 |쇼식생 여과 대가 다른 저감시설의 전처리 공으로정 사용될 경우 토사 제거와 주 처리 시로의설 부스식 생 여과 대는 여과 대 표면에 면 상 류 (91668! 10"/)를 유지하여야 ㅎ[므로 처리 대상 집수 구역의 면114eeeinai, Serie eS)=115=beX차owxi도 구조대할수지 대로|01 0호즈OOFun ol 온ak¢geebamHReRFest@xfF8 oS점이이상 적이고 서로 상 반 되 느 토 지이용사이의 완Ho쓸때 ox미 4은El=i.oll2뜨uoBixooSs10oe+65Res(수 재 충중전기Noe들벳 00 00ot들NdoT을00ny고nu"산nit0wTSwe“20 20 SOYOM)*FRAgy 몰4내거a고ㅜㅠ70|5(|it a8 &on KSOFlLRIa)(-=K0mownls자oy수성토양에서mT=m Kl sib ©rniio_ wo(bic lo그K]oe 76ol oF oO W 베OF(b10바yymo (r weNM 원mK는OF 중gtㅠㅠ 미수로 식 생을 갖춘 개 수로이며 배수 구역으로부다 저 리대15피Or하+Wl (FSSoT OOF ON벼)gw Fo=(£wmFWyy호있으며 투gyxHoUt EK퍼 | 때&의AA이(「계가200XY고mmy들UHteu.4안+4호 구조중을BOra충 구역 외과mu 지wom Hos Ro ¢ W TtoF oy페뜨aoot~ W mw = Kl jeAa | 처리 대상 강 우 출유 수량에get ap것42m = tf W 5,60. es=에 차이가 있다.회)aWM6oSoK의0매6,3Kk wte흐에으 제고HomESmk OwMy혀지 위치는 수변 완4cocekFWyeim40toJOifOFa7eee ermPOo} Stan ¢느 저30[Al =|(- ox 버 구조 다 OFxf Kall161계한다 Cogu2 SFof omHh WHOmMSM@ wToO HOWTFZtHVASUN있다.@ AlAI 생e(0저요KlXJ©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불 투 표면수배 구역구최대 길이 22.50작은 자갈가로막최소길이7.5mOxAA작은 자갈가로막수질쳐리용량{12} 29) AIAHOYTICH (Vegetated filter strios)11639 [또 야0] 1 므 1210( 그림 30) 식 생 여과 대 설치 예 (환경부)a로glrad리oH_Pa[|) joke OTT1YE0 뚜0 뜨 시( 그림 31) 식 생 수로 설치 예SOMOlrox Lome oN117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운영 매뉴얼전 처리시설(침지강)미 자갈도랑O17 1배수(도로--)HESt== (60~240cm)매 개fd)UTIAs다 =SHINNLuual -RO HH( oy(22! 32)a]AU=(dry swale)KR118eGRGROeI23 a SI ll]ee ak a 2 ae ak 2 ae ae 2 aeSOE aCe ※%*※ 습 지 식물 *※%%*※시 weeH EE HEE ERJK IO IIHIO IESa로3JOA AOIa+ v . ** 오 ety gl x안시rad 리-노견- ~을 oH _ Pa(도로-)습 식물바닥폭및 노견수 질 리처 용량|사면 경사h2:1 보다 완만자 하 수위( 변동가능)( 그 림 33) 습식 식 생 수 (/60로swale)119@ 설치기준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합으로 고려하여가장 스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종 적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 침 수를 방지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 다라 . 강 우가 설 유량계이으로상유 되는입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Of 비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화재, 돌 적인발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어렵다고유 역 환 청경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상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저감시설은o시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다사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4(/를 충 분ㅎ요Ooral모게요수 있도Ol!fouti@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용면적등을 대으로상다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경우에는 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 량은 제외 할수 있다.(2) 식 생 형시설길이 방향의 경사를 5%이하로한다.120eeeinai, Serie eS)=121오2ola8질 괴 | 토사 제거가 우선 대상인 지역에글르10q710=ou 레 저시설, 택지TU호|0i 구조고비30개i내4존로RO _가9 i ©an: iolmm7. 스포츠ㅇ0ㅎ의AOlar고에iy다.nulIf니(aSmMㅎㅇ =ㅎccARSHt.of이o!fHo지역 인 지에 대 |여 검토 ㅎㅇ [여야JKI010| .크 골프라지Toiox어검토 시 제외 ㅎㅇ |는 것이 바A 15cm =0|= At2Zt AA (Pea gravel diaphragm)S “aIOF귀0!a:이 80그중TL인어원주년 만 아니라도로등 운 송로와 테마HS30=(b=이Sallo.미on 너rKU(1) 물 리적ㆍ환경 적 실 현7 능여부rii2KOFKOill oft=((때nmal~(매a2이x자KRKE적합한as100[므로 대상부지ocawp리보K"인2 구조 ralof10.은 때 만중)»© swMO0 je나) 설치기준 해설아mWof 72KRXOK(o2여쁘\ 86 역뿐S wlㅎNOo 메 중비용이 발생00SNa 지 유oTol8Kesx0=oeaaT}K7RKay( tr . iol™ xloO iplxA:H1(iRdHOSoi poa)101은LLTooO®@©Ji100|감고고의경사를 제한 하여 권 장된르적 체 류 시간)은 식 생형시설설계시 중요한 인 자이며,될HH 1 ~ 2%의 경사가이16|Kie때! 16euKil이 여과 대 표면에 정체is1no40+개KioiloOh0-|넌(mos es이O(n1이마으|고40' 펜을비|! oJtooKo!(=1GRO00nO 00 노미duHAitixKU1z=|160OlWue1(호퍼 itㅇ| 패 엠켓'10(ots도 qo 2 OF[그을2내'니I1HO.Ho에너지| 롱 JK NM급HOF4= &때래|=(u©2!Swe eluftr y ux으: 동토메 a KU도록설계경우에-122주Db'ㅠ!어ㅇES!1001Kilo|RO=ill6iolue Kaos!회=x ©이Le:안!;: 1970ofmn0020개호'TF'ardㅣ-_ca TOF(px=ORㅎ0한=ㅇi(3 (x Wik최 | 대 4%를 초과 하지SsK & © 펌경사가 2%를 초과1NKIO__guBo F [|10 wood Kom)LtRK전 080) 처리왁 |즈 =aiedx|OFTWor배그15~30cm2|)ㅣoS||Ik@도ouOjtl+튼 =rR제곤mXOI16OF«iL40간(수리=1ol3010xl10|야2o즉(0)는Wreos| 시TU|! 1nyar이붙(버! iK*가ioal ..1%,K!xt(께gl Ril이 버K-ro»Kl MowoOㅣ!Seouy(3) 식 생 형시설 유입! 특성상!)'OF과 ao 1 ay만[== SEE|Sr더dier머6@ 강우유 출 수의유 속과 유최소구비 ㅇ는 것이 좋다.자1mMoll0006“! 표wl그a uhOF00|가aa oRRd중1‘Kill|go 8시중| Ty Kill가 펜야금 be=61710MO oF my OF am과베 wow keBoe로의 경사olmei fF Po ¢ ww sueBAS야:상 적이 다. 지xa}(KlRoo~g*gipmsA XN i ~wo Kiwo 01 KU itoLYSim12%Dow~ ANCoDo!(0(f메 00RwRMYK 구조|도 구조OFKI가(©0868©'I122eeeinai, Serie eS)=123oo도WwTXOF이10IH바때 OF==IC,[드로 여과, 흡KO oa| 대 수 심은 2500도So x최 | 대 바닥 폭은 2.50 보다 넓어서kK 02aCy gqLoic=그4ofS(i배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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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o=ICHKOoflTHYDTOW2이패제kKeae AeS죄o HiWedUd oFfe에의하여 결정 된다. 수로 내 잔 디가 식재 되x TF OF그 iK4417 2|92HWater Quality Flow, m/s)ms은(0 io = nOFWik에자아독SlKO금Oo) ow벗gio? ie!=띠건60IKiydlOF i!버 oy ww10은 꼬아Jo도3 20 ol가ㅇ삐F( +uo꼭 (07)LOwvHeFtur¢ sl 베영HeeTeza한을\ = 식 생 여과 대 바닥KeamS=iouu #- th (¢Dp 페00a 자hg.3@ ©ㅎme 10 oF( 구조고고니10]이수때이 보희머돔)에고 OO패비 구조고를 인kTKWOF =Mo90(f가me WW고&= UCMSoFo》11 구조eu Ss8amuDo)CcyA ofil 8RS 10 SP 중 0 00야€.( pte16 그 wwexgO도고aSohMeyag 읽다.및이5국처 구조스ㅎWQF때 중 8 = am은 6So eoHasS Km년니Iofi| 소 307이상으로8 Eyoem eo eexax~ 10급KO 50그페파을Oboltoweop야ㅇㅇolefe 24 0 Y Mm SHWe 죄ROHHxX4(|800x oF1foeWMrhOokBA+FRXYUoO6s#0nOmMAOtUblhle ㅇ9©124H여| 대에서의시식생여[대 단위0.4m/s이 ㅎ|가 되도록설계한 다v=o{ 0.4m/s`\/ = 식 생 여과 대 유속(00/9)더(0.0254m)iio oa Ji(jeinai, Serie eS)=a|)Tr=L=VXTrTr-TT6 [시간(660)Xl처리용 량의 50%가 소 단에의 ㅎ 1 차 집 되도록설계WQvA2WxXhxXLWQv= WxXhXL WQv Wx(h|| ==0|(m)ul125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식 생 수로의 바닥 폭은 수 질 처리 유 (/량 아-)을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결정한 다.\ = 식 수로생바닥폭 (0, 최대 2.500)WOF = 42/2|92(Water Quality Flow, m°/s)식 수로 생저류시설을 통과 하여 식 생수로로유입 되는0 = 조도 계수D=WOF 통 수가능 깊이(0 최대 0.10)S = 식생로의수종단 경사 식생 수로의 유 속은 수 질 처리 유 (//-)량을이용하여 결정 하며 그 값이 0.800/8이하가 되어야 식 생 수로의 길이는 아 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 류 시간), (660)Ol!+fu30lI( 그림 34) 보가 설치된 식 생 수로 예126@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 나. 슬러지및 협 집 둘 제거6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 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물을 제 하여야거한다A@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 하여야거한다.:@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2 다. 정 구조 적으로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 적으로점검g하여야한다.빅 라. 주 적 구조으로 수 질오염 마.시설의 유지 관리 획계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적 구조으로 점검 하여야한다. 바 . 사업자는 제 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청 장 또는 지방 환경청}에게 서면으로 알려가 . 식 생이안정 화 되는 기간에는 강 우 출유 수를 우회 시켜야한다. 나. 식 생 수로 바닥의 퇴적 물이 처리용 량의 25 펴 센 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침 전 된 토사를제거 하여야한다 다. 짐 전 물질이 식 생을 덮 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 량을 감소 시키 구조 시작 하면 침 전 물을제거 하여야한다1271=:ㅎ배움|포S때ㅎ에Nza90a4 핀| 뿌all860AuRI|더 x23 뛰iO| 즈oo을고=o^a il|호0}Sl!Ko00 FO요미w8pMFo여 =(||zy toAll +=프고라매ofHgx0 ©q=g (x£-을 개HO4에 구조ar io u"?|a 뽀o 궁10 메ey uKG페 갓WW급ko때a||Wa 52x더 해=끼|¢=a K|K4피오 _aKa«Kon= y비번+'U||Ftey &Fai 동eKekRg 몰@은tFem비브 원P K.t30 구조Gh 00 |= m1=eQS부 구S|뱅0nur|이 고 e e 바0Lsil그|을|||Su& nymeyWey&®버 구조i=a m회M이e Rgoh:|OF xc(쓰레 구조, 풀 베 구조자W e 다.[본두Satfe|otye바람직 ㅇemu@745|044+~cba WO이go oRlee e 들|=!y 2on0 1a6 il Rrwos€8|eRr전석 [그므 N듬것이x ow ghor 2o0y 구조 FO번 때K RO7:i=KoSooㅎgebe EeBH e메 o e매으로 적TSO는sr!용하e없ajo(b|름이더000Te8 oKEI!aKOalS oKY|KO-o 8| wwgKY=야의어 구조 sBl가 P흐 :!fio|«o메Kee i구d7oq«ef~ms | 2rSsigei물의불이버e SREg중 구조 4Wit)내 물MKes적 mde:woe 2 x한o oy 161수로로 내Peik Rla|irOe 제=20 70e2 quO S때eu 4RlyO!wodo 구조 베 4002g 고2xXx|i®1©©©©|128( 표 25) 식 생 형시설설계 체 크 리 스트Sar64ri=Al.경적 실 현 능가 여부식 생 대 설치부지의 경사도하천 제외 지 여부유입ㆍ유출 부안전 여부수로의 사면 경사 (2:1이하)유 입 지점 자 갈 격벽 설치(최소 1507 높이)유입 전의 처리수로 내 유속 감 쇄시설및 전 처리시설 설치aa로- 침 강 지 설치( 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5gl관cI식 생형시설기을수로 내 수 질 쳐 리 용 량의 일시 저류가능 여 부=Pa수로 바닥 폭 , 길이, 수심, 유속, 체 류 시간 확보 여부om!rz Hn| 부 투수 성 여과 상 충전oliI)여과 상 하부 자 갈증 중전및 다공성 관로 설치I)i)부= 지의 지하 수위및 토양 침 투율o)I) I) |) | J |by 0 또D Oz 0=qe 1ㅇ Ja ata) on Wal OxH1 ry!0x 92byMy 4rop odfrEOx+)모( 표 26) 식 생 여과 대 유지 관리 활동및 계획Se ete* 잔 디는 5 ~ 1060 높이로 유지ㆍ잔 디가 적절 하게 성 숙 되었는지점검ㆍ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품종으로 교체129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7) 식 생 여과 대 유 관리지체 크 리 스트특이 사항 / 작업 내용쓰레 구조 제거쓰레 구조 제 여부거식 생 여과 대 위 퇴적물 제거 여부침식 여부필요 시 풀 베 구조 작업 여부최소 풀 베 구조 깊이의 초과 여브ee|Cee130(표 28) 식 생 수로의 유지 관리 활동및 계획ㆍ씨 앗 파종 후와공사 완료 후, 첫 번째 대형 호우 후ays식생 상태, 수로 측벽과 바닥의 피 해 여부 점검으시 주AAS, SAMS 식 생 상태와 피해, 침 수 지역,채널링, 쓰레 구조, 퇴적물 축 적 상태 점검, 장 마 구조 전 후에6 개월 간격으로점검 하고 폭 우 발생 후 점검* 레 벨 스 프 레더 폐 쇄 여 부와 수로 측벽 경사면의잔 디 상태와 침식 여부 점 건, 잔 지 갈 격벽 폐 쇄 여부 점검1 년에한번씩a로유지 관리 활동이더xglㆍ안전과 심미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잔 디의 키를관cI5 ~ 100로 유지하기 위해 풀 베 구조 작업 실시,을풀 베 구조 작업 전에 반드시 쓰레 구조 제거, 풀 베 구조x 작업 후oH 식물 잔 재 물이 수로로 유 입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틸 요 할 경우=OstoSPaㆍ건 구조 동안 또는 식 생 유지에 필요할 경우 수로에 묻을 것빈( 번 하게 또는ㆍ피 해 지역(침식)을 보수 하고 필요할경우식생의계 절에한번) 재 건 작업을 실시 하며 침 입 종을 제거, 비료, 제초제, 살 충 제의 사용은 절 적대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고하는 금함(살포 량 최소화) 쓰레 구조, 돌 멤이등을 제거 하고 적절히 처분유입구와 진 자갈 격 벽의 퇴적 물과 쓰레 구조 청소잔 자갈 격벽 페 쇄 여부 점검및 청소 작업초 구조에 식재한 잔 디가 . 정착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잔 디 종으로 교처 , 재 파 종 하거나 객 토 작업 실시필요할 경우ㆍ수로에서 물 흐 름에 장애가 되는 퇴적물 제거. 토사가수 나로 암거에서 807이상 축 적될 때 또는 식 생을 덮고있거나 전체 수로 유 효 용 적의 10%이상 퇴적 물이 쌓일때 제거. 퇴적물 청 소과정에서 훼손된 잔 디의 교체ㆍ침 사 지와 전처리 지역의 축 적 된 퇴적물 제거필요할 경우ㆍ수로 인근, 유 출 부 침식 지역의 보수, 필요 하면안정화( 규불 칙 적으로)131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9)식생 수유지 관리 체 크 리 스트 ts fu쓰레 구조 제거쓰레 구조 제거여부퇴적물 제거여부유 량 조 절둑 또는에 너 지 감 쇄 장치구조물 수 으변로 물이 흐른 흔적이 없는지하류 말 단부에서 침식 여부토양 투 수성비 강우 시 배수퇴적물 침전퇴적물 제거유출입구및 비상 여 수로=수 리 필요성 없음《 점검 자 서명 :132향 개발 (10/ 구조 법시설a로저영향 개발 (120, ㄴ 0\ 10030 Development)7|H2| AAMBE"ZZStBASAl7] PSSlst Aagl영향 개 (발 ㄴ 1 ㅁ0) 구조 요소술가이드 라 인 」환경부, 20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시설이 있다.가x관cI이 드 라 인에서는 총 11가 지구조 요술 소를 제시 하고 있는데, 본 매 뉴 얼의 식 생 형시설, 침 투시설과 중복 되 지 않는 식 생 체 류 지 , 나 무과여 상자, 식 물 재 배 화 분, 모래 여과시설에 대해서만서만_하기로한다. 또 유지 관리 기준은 침 투시설, 식생형시설에 준하여 관 하므로리별도로 제시 하지 않미그FL치트 기술 요소yd대 |이다 | PA드론식생 제 류지VVVVVVV©©(Bioretention)옥 녹화상Vvvvv\ | @ | -(Greenroof)나 무 여 상자과VV(Treeboxfilter)©©식 Ss. 물 재 배 화[브리분VVVVVV(Planter box)©©시새스 구조 생수로VVvVvVvVvVVv©©(Bioswale)식생 여과 대VVVVV0@(Bioslope)친트도랑ST?VvVvVvVvVvVv(Infiltration trench)©©assVVVV©6(Dry wells)13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영 매뉴얼Ae침투03aaci여과발산 테터 alaevd [3yA ae es 구조능 구조능 SoArSs=jo투 수 성 포장©(Porous pavement)모래 여과시설(Sandfilter)“aw! 물통(Rain barrel)” AJANSI=2| (Bioretention)@시설개요2 구조 OKKK WO xmE 10KeoemH OfKo ziatA이NO베 호UHKKdid60of}nikWHHK (메mj 뽀 구조 4WNdi므Kill=(유비점오저감 시키는시설메Kill므로 부지 확보가 용이ㅎ|다. 기존wll면적이 소요 되므로 토 지이용계획수립시설치 부지=S사전에 획|ㅎㅇ|는 것이 필요6 [다134메티pK Re 010 EOOFeeeinai, Serie eS)=그20 el(Hi BK HOS aonolRIll WKTRIO]SUK N= Moy 01/0R0=ZSeaKiowa TRIOS WIS oT1350xxl( 그림 36) 투 수 지역에 설치되는 식 생 체 류 지구조( 그림 35) 식 생 체 류 지구조WWijl70100TF0000JO괴OKK® as58 isKlUroFsyWHIol주+quloac!(uLH|즉85(2\00Traaa= 구조ny a!ioO40gl융BSR =x0RPolIt|BOTr개wuie오JoOilTH“ast.아 R xlae”께이+!:wl=이xo고(0덕ul0목이로곱10mra40100~toOF oupy브Uh~ooK뽀 uy가고soXl머눈ae |mkay or내Wow Or(0=teace) =x) 2 Roattk띠 논더oOhe eo= |는Home &3때2eS버에을KpitaaiHS| | ot50we~때I3|aT7aㅇ =offteKYomOKMoeeKrh =UWor40106 고 et 된 KU || 비morKs5|Ko때 패Wor= ifI주뽀egwt이 월비094ue또FP iey=우™bug 인|00iy=f- 직ml)K메4.새39대000oasesOF늬오비리 구조vieuti]나을zw (에 고aee『「S$ gh홈|.Pelletous.se(HE놀ㅠㅜ©(0sc가eMnoooa |Kewf=|ox이Getun이아KK06§5HBa=oot2zs2|30oaeRe으 섬zuWW00Ri2xKiaH21 구조때베이스mhwl& oh01바:Hgsue:ㅎ181Ton& jo!ilo]=OF uo0ol=120Ol20 아 |:a과mK20wet 고 gyalu 그 Yt베고 제seoa &읍It10바OFUH바wea 더때 베베 Sm월 DF8삐K({ 기준ae에 그이 194메1ioy iSMOeo 놓ee_aK20Gr돕iimSPeeRS그=on도 Ee MEx|1ㅇ인저감시설의 설치 것 플리2mI야및 관SRS2020 구조 ||aso0( x 고=OxoKri(TH~@®8®|실지| 점 오 오염연비점1360 식식생 체 류 지의 저 류와 침 부는투식 물이 식재 된 토양 층과 모래 층및 자 갈증등으로 구성 되며, 강하 투튼과정에서 비 오점 염 물질을 저감 시키는시설이다. 빗 물정원으우유 출 수가 식재 토양 층및 지침투(Rain garden)= 본시설에 속하며 동일한시설 기준을 따른다.@) 식 생 체 류 지의 상부담 수 심은 15 ~ 3007 정도로 하고 폭은 최소 0.50이으로상하며, 토양 증은 30~ 6007로 조 성 할수 있다. 물의 저류및 침 투를 위하여 내부 공극은 최소 0.35이상을 확보한다@ 식 생 체 류 지의 식 생은 다년초및 관목등을 적절히 구성 하여 식재한다. 단,시설이도로 또는 시내에 설치될 때는 시 야 확보와 경 관을 위하여 관 목의 경우 1.27이하로조 성 함이 바람직 하다.( 식 생 체 류 지는 강우 후 최대 3 일 (72 시간)이내에 전체 수 질 처리용 량을 모두 배 제 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식 생 체 류 지는 강우시 강 우유 출 수를 받아 처리한 후 전량 배수 되어야 다음 강 우 사상a로gl관cI식 생 체 류 지의 규모는 수 질 처리용 량에 근 거 하여산정한다.|식식 생 체 류 지의설계를 위해서는 담 수 심 (0,)의 용량 \/,, 토양 층에 저류 되는 용량 \;, 차 집 시 동안간 유공관으로 나가는 용량 ;, 하부 원 지반으로 침 투 되는 용량 \/, 모는 용 량의 합이 수 질 처리용량 (0@\)보다크도록설계한다.v,=J? \ ~~ESE VI(EQS) ki, n1 -| _ , 저 류 용량 \@침 투 용량 3ㅠㅜ|(하부 원 지반) 2ESE VA( 그림 38) 식 생 체 류 지의 용 량 산정 개념도137힙\=ㅅ ×이, WanXAKG,WokKAKT,WokKAT시설의 용량XV = WOv=\+\+\\+\\=(AX d,)+(n,X A X d,)+ (k, X A X T) + (k, X A X T)=A(d, +n, X do) +k, X T+k,X T)식 생 체 류 지의 표면적 시는WQvA;=dy + ny X do + Ti(ki+ ke) x 10°단, 유 입 시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 딩 자료를 활용13839 [또 야0] 1 므 1210"나무여과상 자 (166 60× 11160) @시설 개요a로 나무 여과 상 자는 주로 맨홀등의 시 셀로 유 입 되기 전가로수 조 경 공 간에 주로 설치되 드로 추가적인gl관cI 부지 소요가 적어 시가 화 지역의도로에 적용 하기 용이한시설이다. _) joke OTT1YE[0 뚜0 뜨 식Ocal브우드칩드르도로연석식생 토로우수 관거SOMOlrox Lome oN( 그 림 39) 나 무 여과 상자 개념도여과 상 자는 강 우 량이 많아설계 유 입 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 비 하여 월 류시설을 설치하여@ 나 무 여과 상자 UW SSE hs, Bt,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 목의 뿌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 장 하는 수 목은 피해야한다.0 나무 여과상 자는 유 부의 입 낙 차가 있을 경우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자 층 갈을 상부에 두거나 유입부에에너지 감 쇄공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 무 여과 상 자는도로에서 유출된 강 우 유 출 수를 나무 여과 상 자로 유도한이후 여과와 침 투과정을 거쳐 오염 물질을 제거한이후 기존 우수 관으로 유 출 되도록설계한다. 물의 저류및 여과를위하여 내부 공 극은 최소 0.35이상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무 여과 상 자는도로의가로수 공 간에 설치되어야하기 때문에 규모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나무 여과 상 자의일반적 규모는 폭 10와 길이 1 ㅁ를 기준으로 하고 수 질 처리용 량에 적 하도록합깊이와 개 수를 산정한다.@ 강 우 량이 많아설계 유 입 량을 초과 할 경우에는 월 류시설을 설치하여 월 류 수를 기존 우 수 관로로배수 시켜야한다.@ 나 무 여과 상 자에 조 성 되는 관 목은가 묻, 침수, 염 분에 내 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 하여야한다. 또한수 목 선정 시 뿌 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 하는장 L 종은 피해야한다.140HTik RP 0/0 BO oFeeeinai, Serie eS)= CSeHBK ORTHOoles: 때| fo!개쁘00OFOF20버 30|과메키안 350배(i of;이 그 형태와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50물 재배 회「{=|wm 개념도!: 하!: &: 패해간의도로와 보도Bo: nll)iKni3베: OkPi=) oF( 그 림 40) 식|. ilo현장여건에 따라 식 물 재 배화물 재 배 화분 (Planter box)!그르|! 고프|Fo;KOXl!00x| 배고AIS=o|Hh|RX류 지와 같은 시| 지모|.ㅎ8K!메애|지배@시설개요Sh at어「wm=|은또는 좁은 저gy회! 호 뜨식 물 재배(Rx!OH 바!:고 @"식0 식 물 재 배 화 분의 형상a 218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할수 있으나,단 회로 (500[에‘Dcircuiting) 방지하도겨한다.JH@ 식 물 재 배 화 분은 폭은 최소 50077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식 물 재 배 회 분의 바닥 경사는 모든 방향에서 0.5%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의 저류및 여과를 위하여 내부 공 극은최소 0.35이상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식 물 재 배 회 분 조성 식재는 초 본과 관 목을 적절히 조 합 하여 식재하며, 심 미 성과 경 관 성을 고려하여설계한다.@강 우 량이 많아설계 유입량muito[100[100ElOl!munmc[수4)+) 게rp|!|!배수 시켜야한다.@ 관목은 구조 묻 . 침수, 염 분에 내 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한다. 또한 수 목 선정 시 뿌 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 장 하는 종은 피해야한다.@ 식물 재화배 분은 강우 후 최대 3 일 (72 시간)이내에 전체 수 질 처리용량을 모두 배 제 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강우 시 강 우 유 출 수를 받아 처리한 후 전량 배수 되어야 다음 강 우 사 상에 대비할수 있다.142식 물 재배회「w벼의 규모 수 질 처리용 량에 근거ㅎ|여산정한 디경우와 유공관과ㅎ| 부 토으로양 침「의 규모ilo의 경우에는다으로재배 회메IHeinai, Serie eS)=WQvd;+n;Xdo +T;XkiX10°^, = 식재배물회「변 때의 표면적(m ’)\@/ = 수질 처리F (m*)m0KRWHODII£&oofiolllIAlZKh, 2A|스CyLL『 유 입 시간에 대한 자료가14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모래여과 시 (6900설filter)@시설 개요모래 여과시설은 구조 본 적으로 유 량 조절 BI AMS St Mala] PAST 여 재 부로 구성 되며이를=해 전 처리 조에서 큰 협 잡 물및 대형은댄 (모래 여 재 구조물)에서는 용존ofl부유 물질을 제거한다. 모래 여과시설될수 있도록 수 두 차 름 확보하fil 30oll|요며 , 모래 상부 침전물 제거등을 통해 여 재 부를 관한다.리모래 여과재 -비상여수로I(]y(그림 41) 모래 여과시설 개념도144(1) 모래 여과시설은 주로 106 형태로 설치하며 우수본 관에서 초 구조우 수를시설로 유 입 시키 구조 위해서웰 류턱등을 설2 치한다.서구(2 모래 여과시설은 유입부 , 선 처리 조, 모래 여과조등으로 구성 된다.@ 모래 여과시설은 자연 유 하를 통해 여 재 부의 처리 수를 배수 할수 있는 곳에 설한다치( 모래 여 조는과오염물질의 여과를 위한 모래와 배수 능 확보를 위해 채 움 자갈, 유공 관등을 둘 수 있다.a로glrad리(3) 모래 여과시설의 유입은 0006형태로 구성 하고 일반적인사항은 여과형시설의 유입부 기준을 따른다.@@ 모래 여과시설은 유 입된 강 우 유 출 수가 전 처리 조에 저 류 되 었다가후점 오염을 저감한다. 필요에 따라 유 량분배 구조물등을 설치할수 있다. 전 처 조는리토사, 협잡물등의 침전 효율을 높도록이길이 대 폭의 최소비율은 1.5:1이상으로하고 수 질 처리용 량의25%이상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여야한다. 전 처리 조를 포함한전체 모수 질 처리용 량의 적어도75%를 저류 하도록 하여야한다.@ 모래 여과시설은 강 우 종 료 후 여과소의 정체수가 자연 배수될수 있는 수 두 차를 확보 하여야 하며이를 위해서는1.50이상의 단 차를 확보 할수 있는 곳에 설한다.치수 있도록설계한다. 원활한 배수및 여과소 내 모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층 하단에145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UWtal[리a!+)sy무S므과 달리 수 질 처리용으로랑규모를 산정한다. 모래 여과시설은iF수 질 처리용 량의 75%이상을 저 류 하여야 하므로 전 처리 조와 모래 여과 조의 저 류 르용 량을 합 산 하며모래 여 조는과모래및 채 움 자 갈의 공 극 률을 고려하여산한다.정모래 여과 조의 여과 면적은 40 시간이내에 정체 수가 배 출될수 있도록 계획 하며 모래의 투 수 계수는 10/0를 적용 할수 있다.146 : 장 지형시설은 물 리ㆍ화학적, 생물학적 원 리를이용한 장치를이용하여 비 점 오염 물질을 감저하는 : II :시설로서 현 잠 불 부 유물질 일부 유기 물질등의 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용 존 유기 물 ,질 영 염류1!양 중금 :1! : 속등을 저감 하는 데는한계를가진다1!1!a로장치 형시설은 비교적 불 투 수 면적이 넓으면서토사의 유 입이 적은 장 소에 설 하는치것이 효과적xgl관이며 소 용 돌이형시설,스크 린형시설은 독립 적인 설치보다 전처리장치로 설치하는 것이바람직cI하다. 장치형시설은 디 대부분 물 리 스적인 처리 구조 작으로 비 점 오염 물질을 저감 하기 때문에 입 자 성 물질Xl을의 제거에 유리 하다. 응집ㆍ침전 처리 형시설은 화학적 처리 구조 작을가 지 므로 (Phosphorus), 중금속등의 저감 효율이상 대 적으로 높을 수 있다.처리 형시설은 미 생물에 의한 유기 물 제거가가능한시설이나 처리 대상 수의 간헐적 유입스적인 유 입이 요구 된다.이에 Oly일반적 생물학적 처리시설과 유 사 하여 본 매 뉴 얼에서는 구” 여과 형시설@시설개요여과형시설은 여과 효과를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 재에 강 우 유 출 수를 통과 시켜 비 점 오염 물질을저감 하는시설로 전 처리조와 여과 조등으로 구성한다.147여 괴 rs AS은 인위Ado= 12우 후 정 XK | 수를 강제 배수 함! 구조물 내에 여 재 층과 여 재의 세척및 강 종료=형태의 여 재로 구| 강 우가 통과ㅇ[면서 여 재 =a의 공 극이나되고 강 우가 종 료된후L_여 재 =5 Ol~연=세=T스XK리가가위적인! 구조물 내에 정체 되tok62didnur적인 여과 구조능이이루어질 수 있도록한다. 여과소의 폐 색을 늦 추 고유지 관리의 편의성0!에 전처리[여야한다.ㅎnuiIKA| 기준(1) 공 통 사항cL하기 위호C! 시료채수나 유 량 측정이가능[여야me다.ioiio입 되는= 것에대비ㅇ|여 우회시설을Al=지하여야ㅎu [다.마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LLi지역의지, 그 밖에xri재 지 변이나 화사고등 불가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 시ki=JOoTT-제 2 호에 따른 구조 xzi:보다 완사. 비 점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2)리 할수 있도록설계 ㅇ하여야한다.°o148eeeinai, Serie eS)=149| 후Kiolmuaojo! i03=10|:본7xndKEX|더)떠 음a|mt000=o 0iol:|1Wd0(0)촉nM(|KYTN … 들nie' olon을suo흑더! GKqd iㅎ포포30모| 점4 맨ny=a여0ioeio|뻐oSzzaSoOKail||IK펜iTieew는 doailKRDoyeSol:QU 세 00러고 031010iAlldli2이wIK]astHos 7[33으!8re 0sik ©@그오떼Klzy펜하뿔oliT|년ㅠokmr내a써alioyxXBRE wReSk16aict버Ss Moa:OF19=xgz10&iliI1610 '|oF © 0 OO yr=usKK=nyou 80 40=KI4베ae어 Ru그a그Ela 70i YoOT 63 DblS 띄¢주||포\%0¢ zyoSGF건 그00K고 중 =Foww«x3MonatyRR에 동이 시yonoi 00(꼬rsoOXo:mm+oBoO2Baeee4xat Ho= alltotekK a(0oH00a그onmy*|뽀ub 22KO (r4=떠a =0066 다.wnao oF00 aUs에더~~oh여증a가=10PR|중3MXeSthiol mony2을Aryp XX내Aolmf고쁘du700Kn8aaloF|0afaiol때igJ019KWoT중a™~ io00~~2i ecTk ay Ww ofXKN XOco8% wm al oF rat=)XX|에oF2WRSTF[여야m + OK oT ROoSww MFA재 |weize펜할 돕 볼ceGF 밴메 ok헤 히 x때aㅎ@(xol@Saeaeazo)putFWWBol[6 그그|!굽어fs Sxxots: &S© © © © © ©3 여과 형시설은 여과소에 충 전 된 여 재가 입 자 상 물질을 포 착 하면서 오염 물질을 저감 하는 구조 직을가지므로 부 유 물질(토사 능)의 발생이 많은 지역, 나 대 지가 넓은 지역등에 적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 유 물질이 많은 강 우 출유 수를 처리 할 경우 여 재 층 폐 색이 쉽게 발생 하고 특히 전 처리소및 여 재 층 하단에 토사가 퇴적 되어 유지 관리 빈도를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된다.이에 여과 형시설은도시지역의 불 투 수 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불 투수 면이 대부분이 여도 배수 구역 내@여저 리 소 준설, 여 재 교체. 부대장비수선등을 수 반 하는데이러한시설의 보수, 유 관리 지등이용이하지 못한 위치는시설 설치를 지 양 하여야한다.시설의 공동구 입구 또는시설에 부속된 맨 홀이도로상에 위치 하 거나,시설보수및 준 설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곳은Tr정 하다. 따라서시설 설치위치는 유지 관리및 개ㆍ보수 작업이용하고이Afmz의 확보가가능한 곳으로 선정 하는 것이 좋다.[st0°OL여과 형시설은 유지 관리, 개ㆍ보수가가능한 구 소로 설치하여야한다. 여 재 교체, 수 선을 위한 설비 반 출이 충분한 크기의 공동구 또는 맨 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며, 지하에 설치되는시설은작업자가시설 내진입을 위한 사다리등안전 장비를 반드시설치하는것이 타당 하다. 또 지하시설의 환 구조 후 작업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고문및 주의 사항을 반드시 부 작 하여야한다. 여과 형시설의 전 처리 조와 여과 조 하단부에 퇴적된 퇴적 물을 효과적으로 준설 할 + Me PAE OE A이 바람직 하다. 하향 류식 여과형시설은 여과 조 하단으로 준 설 장비를 삽 입 하기 어려울 수 있으 므로 준 설 장비삽 입구등을 설치하는등 준설 장비삽 입이가능도록하하는 것이 좋다. 여과조A제 수를 자 동 수배 할수 있는시설이더라도 준 설이 필요할수 있으므로이에 유의 하여야한다.@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 주 적 구조으로시설 내로의 유 입 수와 유 출 수를 채 수 하여 분석 하는 모 니 터 링이필요 하다.이에 모 니 링터은 주로 강우 시 수행 하게 되므로 모니터링 수행 자의안전과 용이 성이 담지점에서 유 입 수를 채 수 하거나 유 출 수와 우회(3/^869/유량이 혼합 된 지점에ailtuby서 유 출 수를=a 채 수 하는 경우에 모 니 터 링의 신뢰성이 담 보 되지 않으므로이에 유의 하여야한다.장치 형시설은 깊은 지하 심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모 니 터 링을 위한 유입수및 유 출수 채 수가어려울 수 있으므로이를 해소 할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 유입수및 유 출수 채수지점이 지 면으로부터 2 ~ 307이상 지하에 설치되면 인력으로 채 수가 | 힘들 수 있으므로 X 지 부면가 까이에 지하의 채 수 관과 연결된 자 동 채 수 설비 또는 소형 펌 프 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수동으로150eeeinai, Serie eS)=151 lioolㅁㅁ호중10lofiy내iot가 혀s겐베 6jeli) 80 OF벼Kl등 iq (b 호히를5||이 mM데데2 재야츠 noSoMo=oy|고! oOOFo OF 패요 시기에 계 aKz“mom we능토 록 ㅇ하는 것이 타당 하다. 또 wre +호Hejo8nurio RO ~ =(이 ufSil ss K=! ㅎ(SeWoo :OF ml 두 고 펜 (= SpooOFFreoy! ToWoㅇ41!BlSlK Mgno xX)agqxi ul ; =z=&K어에KKOFa© am!펀픽aRu10moOF [Sn||보Mm그m ook미Wanmo덩| 하 거나K,Ik1 mw m0 위=의is &a본버x89 (증 ©|i똑Wi모토||yo okKoAe1 러트 3 12의&아흐 =B!tuNS OF1ihSk “RkgiSoofa2mxi RR모 :YeeOR= Domo + Sw(OF yy 제 후 !{G58m@ow내 ewyw So mSOk하여 지 면 부에서 채 수가가a8030im10 oH시 고wy Bf 2O NfSt | !|ok jo'1a ol qy Qe20alo(bAO ql 200Hoy=3awdK5ol a1야지 !oO[[| 울보m=x8주gw Wwyoo na lo Re더1ommc |HoT ww §ihoSs . oFB gf oo@ yUN @ Hg ¢ Kwo'| of@ toRS때! moegetok| ㅎ엿 중!주 4 월 !~및 세을§갖또 모든 ~Qu®peowTeehoegi=UbReRO&궁eoA ¥ ot Fwae4 HB! on oll|고==apRO aw10그도@| al ot OF a !oo HuRUuewweMeSs|세낸둔과|소의미하고= (OFuoaAooo 우호|으아째 일모을거 퍼swoott|aol ig 2 oo ™ 제IC,ywot 1oy mm OY던 mh ots2 ysBeakfh gxagesHeERS eaa mes2PRaRaSERR w OF iCPecbea~ su©o wiOW OZoy&wof|도 해 호x[여야16 2 to90그 9,ol iK| du MOKt7그쪽손 아 ㅁㅁBH고=ue펜san sTax e8 aw설치+amueeee-y ee |aXe01오60 jo aU x+aw의 44®aaom &ol mOF OW MW2bk Moma Sswo(ufofwUOJ H|memwsm2T~pemM eaeKwoooF| weMm KM(iw Ro+2H#rPRueetesgi Fea ol oe:xBW |mo XY go a oy OF O Hy주AWKUWa (o더fh( rm(FoO]G of본Ss 4월 | @ ((IhxOgwwl enXOSoz| K 0에(|}Sil @©©(6086 @:1이 만 족 되지 않관의 각도가 90“에가 까 질워 수록손수두싶00 심 수 누 7tZzOo가 하 므 BASAce Als [는 것이 바라지oT하다.( 그 림 44) 우 수관 거로 부터시설 유 입구분 구조 예152BUaeeee eal]153 a 5 m*Ro더빈 으 OF ol jo요양후종영a|Ssawin 0현|ㅠㅜ Olnlin!|TrofEe410고이mluy 다Ty=(mw=@)ONi+1O a개jor_On인으S| So} d/o!어LOO40((|||;:S 3500로 예Kix은al의DsLHon=그x KO 다에uloUFqeolnIiNnia vw-oR옹본 AUql60asrurONEi에 구조x고(5558 SS 8바YQolSs80S516S RO(i에0 자OF(i"4 rd2gB/GgRAG2eSAs8lH e|e|lo132m금| 버zi만|(OFee고미ale|=|- ofKYWhos + af ieoigeHRa Hl(i[~__ m2 개OF ol0oD my =uy 때gweolsi8=aㅎOk askOF 0| 0.5m/s)KOolwlo2 ISIiVIVI8IiSi seewt듣이더 ol"lItS엘숍 ct등~OFS는Nnyor: lJUi뻐=)_80(피ma=nw38=myxoJiSufio!00ㆍraFl Th olueofletm iol~본oO모매 beHH #ilay그=°=-:승kos zy오Rl등 xu(=16OFAU개의TF 그PillomoF nm k ® eD=Ol]~ klerRO가at에(:주rdgr(tle»0 at iloO°o벼IJ~- lolLH0OFW=RO ©「“T-Xw도시설 기준(환경부, 2011)에서 제시따라서ㅎㅎ h= PRASt 0.8 ~ 3.0m/s부 단 차 보다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이에 여과 형 시20.2 ~ 0.3m/s이 ㅎ t= 속은 증가될수 있다.이 경우에도시설전체의 손실 수 두가 단 차ia더 didmt뻐여과 조 내 여 재 츠=ㅎ「에 유 출구를 설치바으로부닥 터약 3007이상의이이격 거 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ㅎCt. OAS( 그림 46) 여과 조 바닥 부 유 출구 예시154eeeinai, Serie eS)=155고= 구조패드가wll메에 20 160이때|거 나「부에 위치 oh 데이 경우에도 전 처리 조이 전처리조봉00호!oo im호FeoPg Km주옴vo !tHePo,oseeSeega ofHdnwOO KIIk Ju,o xza이 월류0xX=는이 드||waenm fH때|RKyk이 구조온ouwo I ®ueEeSsfw을 |Ko2nmeNSKio Ooiol차Ct. bike-p8 Weey aSAK nN Fd euwoess! 번 하고 조 대Ro1220 IKㅇa배KIvAifeonPeart 2 aA뿌퍼히|픽단 회 |로에의가2오|oo웅에요원KKi xOF낭비것이!여ㅎ=HO.whl+ 고AKaOomRomaRO)dl51oe-KKRWS oN=ia DoOF2 5ZillZl!ㅇ깨떠휴언동혹WF젯에에 = Soaa0경우가1O =|!RA도=|O 꼬이00=z!A2번때io}HEfol HHaioyoTxof Loso||1nm FSOFwt SROKR OF=|UDiCt.과 연결 부가 전 처리소(0 0) lot 4ofoi 10에 rz i Ko =ar류 벽을 설치라지 ㅇㅇㅇOFa버(b|9iio때ie1?OHEs때인tHK[때는mm고mWiol|70내(Rila1060ml|ZlOFRd가[는 것이 바i. mY빛|xo = iRoy A Oo RS ofOF 페= ie! 30mm ia인급은한Smaht OO92 DZwp owh~ 6!-주변에 정 구조에 조 대 협 잡 물이 포mi|2x£mo그베 Kel잇으Bi of40 자 |!효 !지중총 번Kom Oo 너 e+#LPeeamd부tk유wT-10아lo =A =| x rE di OF20 (0/\ gs!siok그RO!와 여 조의상을이격SseHeo awh Fwk10모 일에버버 |-1워100벨어appyeexFe그20a)oFDWaa( oF SJom고a|고더foemotaTefAx바닥으로부터 3007이a=30pw agy Wsa RS~sRCy ganSw oF an,이as vl1-_-wt :으1006Ee aS eet eS(3) 전 처리조수에 LL LLaH re ose= * S JU @!mS때 ㅣ mW버 ik펜~ ToRFKBBFSnoeHSSWKSWowOye OS비트2ym wo S yy Boteeees. tx Ootog ee og fk aS@ 강 우 유출0= =Tw8mR! Rl RI &네아!to 80 |mF Wo 2RI도 O띠에DHT066ofoo kX UOxRKWN KR 2ㅅeeee©:®©2a is떠(I이x글 ||oOo입 되는 조 대때이어려움과Ho|비 ilo(IiolKr SoㅇoravtK€ of중으므로 전 처리 조 내로 유L_그 |11니10[여야 ofQ76Ww7OFwtnuoSa_atJJLHio1H계 처리 ㅇofu16|as63 TlQ40-om는=~(osIK! |-|(gg[더 처리가는는자고 miwl | 구조에머=COai" Mmao Huo=OF고 =my합 류 식 곤 | 거로 연1 서는 별도의 운반 차량으로이}orOm geeZzonlyw버 호|!ㅇ10이allZ|gy그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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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확보 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이상의 여 재 층을 확보 하는 것이 좋다. 작은 강 우 량일때 매우 낮은 여과 속도가 발생 하며이때 미세 고 형 물이 여 재 층 내부로 더 많이이동 하므로, 여 재 층이 충분한 두께를가져야한다. 여과 사 (@0&") 처 럼 입경 작은 여 재 수록일 표면 여과가 대부분이나여 재의 입 경이 증가 할수록 여 재 내 입 자 물질상포 획 증이 증 하므로가 유의하여야한다.섬 유 상 여재는 입 상 여 재에 비해 공 극 크기가 작아 표면 여과의 경 향이 증가될수 있으므로 여 재 증의두께는 3007이상으로 적용 할수 있다.157@ 여과 조 바닥 부에는 정체 수 배수 설비, 역 세 척 설비등이설치될수 있으므로 여 재 층과 여과조 바닥이격 시키는 것이 좋다. 또 여과소 바닥에는 침 전 물이 퇴석 되고 재 부 상 되지 않도록 퇴적부를 두것이 좋다.전 처리 조와 마찬가지로 여과 조의 정체 수를 배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반 차량으로이 송 처리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운영 비의 상 승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오 수 관이나 합 식류 관 거로 연 계 처리 하는 방tS 강 구 하는 것이 좋다.이 때에는 우선 해당 하수도 관리청과 협의 하는 것이 필요 하다.[으(5) 역 세척 설비1 강 우가 종 료 되 면 48 시간이내에 역 세 척을 실시한다역 척세은 여 재 내 포 획 된 고 형 물을 모두 제거 할수 있도록한다.역 세 척 수로 처리 수를 활용할~T역 세 척 폐 수는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을 강 구 하여야한다.6) 역 세적 설비를 부 득이하게 설치 못할 경우 인력에 의한 역 세 척을 실시 할수 있다.강 우가 종 료 되면 강 우가 종 료 된 후 48 시간 내에 역 세 척을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역 세를 오수관 또는 합 류 식 관 거와 연 계 처리 할 경우에는 관 거 |향이없세 척을 수행 하는 것이 바 람 식 하며 48 시간이 지나도 합 류 식 관 거등 강 우의 영향이 산 손 하ig」겐illo£30 al12tw+)1ㅇ교므미2B나 누 적 강 우 량이 10000이상일경우에는 역 세척을 실시 하는 것이 좋다.척+수 세방법에는 수 세 척과 공구조 세척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여 재 내 포 획 된 고 형 물척+수 세척의 방법을 권 장한다. 일반 적으로 입 상 여 재의 경우공구조 세는전하게 제거 하기 위해서에는정도로공구조 세 척이 500"/00"/ 내 외가 좋고 수 세 척은 40773/00%한다. 역 세 척 시간은 경pou우에 따라 다르지만 1 ^ 5 분 정도로 수행한다. 그러나 여 재의 형상, 입경, 비중등에 따라 매우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한다. 따라서 역 세척 조건은 여 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 구조건으로 환 원 되어 처리 효율과이 바람직 하며, 여 재 내 고 형 물이 완전히 제거 되어 여 재의 초 조i a하는 것이 중 요 하다.|!)으nlfoniia에+)158@ 역 세척 수는 역 척세 조건에 따라 소요 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소요 량에 따라 시 수상를이용하 거나여과 형시설의 처리 수를이용할수 있다. 처리르역 세척 수로이용할 경우에는 처리 수 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산정 된 역 세 척 수량을 고려하여 처 수소리규모를 결정한다.(0) 역 세척 폐 수는 별도의 집수 조를 설치하여 집수 여야하 야 하나,이 경우 별도의 운반 차으로량이송처리 하여야 하는 어려 움과 운영 비의 상 승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오 수 관이나 합 류 식 관 거로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강 구 하는 것이 좋다.이 때에는 우선 해당 하수도 관리청과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A음적인 운 전과 유지 관리의 어려움에 대 응 하기 위해 역 서 척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역aa로는 역 세 척 폐수 처리가가능 해야 하고 역 세 척 전에 정체 수를 우선 배 제 해야한다.a이에 정체 수 배제, 역 서 척 폐수 배 제가가능한 관 거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 동 역 세 척을 실시하고gl관cI정 쳐 수와 역 세척 폐 수를 수 거 처리 할xXx ㅠㅜ의한 세척및 정체 수 배 제를 실시할수 있다._@ 유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손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 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 적으로 점검하여야한다라 . 주 기초으로수질오염 물 칠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마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적절히히 수수립립 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ol!159바 . 사업자는 제 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Ke_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다.[에(2) 여과 형시설가. 전 (80) 처리를 위한 침 사 지 (:70)는 저 장 능 력을 고려하여 주 적 구조으로 협 잡 물과 침전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나.시설의 성능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여 재과를 교체 하거나 짐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ㅣ@ 전 저 리 조는 저 장 능 력을 교 려 하여 주 적 구조으로 협 집 물과 침 전 둘을 제 하여야거한다.|6@ 여과 조의시설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면 여과 재를 교체 하고 주 구조 적으로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ㅣ힌다!@ 유 량 메 연결부 관 내 퇴적 둘을 주 구조 적으로 제거 하고유 량 측정 값의 오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한다|@ 여 재 층의 손실 수두를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 6@ 청 전시 내부 정체 수의 배수를 확인한 다0 여과시설 전 처 조는리하 수도시설 중 일 차 침 전 지의 구조 능을 하게 된다. 특히 여과형시설 전단에서 입 자 상 물질의 충분한 제거는 여과 조의 역 세 척및 관리 주 구조를 줄여 줄 수 있으며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 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시설이다. 따라서 전 처리 조 퇴적 부의 50%가 퇴적되면준 설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퇴적 물의 방 치는 퇴적물내 오염 질의물 용 출이 발생할수 있으므로퇴적 부의 퇴적정도와 상관 없이 연간 3 회이상의 주 구조 적인 퇴적물 준 설이 필요 하다. 우 구조 시에는 찾은 준 설과 협 잡 물 제거가 실시 되어야 하고 연간 강 우 패 턴에 따라 강 우의 빈도가 줄어드는시점 즉, 동절 구조 시작 직 전에 준설을 시행 하거나 또는 강우가 시작 하는 시점 FS ASO 준 설 하여주는 것이 좋다. 또 , 대형 강우 후에는 점검 하여 준설 필요 여 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1602 여과 형시설은 여 재 층의 여과속도가 줄어 들면 효율적인 초 구조 우강의 처리가이루 어 지지 않 구조 때문에 역 세척후에도 여과 속도가 회 복 되지 않으면 여 재를 교체 하는등 여 재 층에 대한 유 관리수 있다. 또한 여 조의과바닥 부 퇴적 물도 전 처리조 준설 시 동시에 수행 하는 것이 좋다유 량 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량계 전ㆍ후 직 부의관 바닥에 퇴적이 발생할 경우 측정 오차를 유발 할수 있으므로 유입 관으로부터 유량계 설치부 수 위를 주 구조으로적깨끗이 청소한 다. 유 량을측정 하는 센 서에 대해서는 자주 청 소 하여야 하며 유 량 측정 오차가 발생 하지 않는지주 구조 적인 점검이 필요 하다@ 여 재 층의 손실 수 두는 여과형시설의 처리능 력을 결정 하는 주요한 인 자이므로 여 재 층의 손실수두가 증가 하는지 여 부를 주 구조으로적 점검 하여야한다. 역 세척 후 여 재 증의 손실 수 두가 초 구조값실으로 회 복 되는 지를 주 구조으로적 점검 하여 회 복 되 지 않을 경우 여 재를 교체 하 거나 회 복될수 있「는 방안을 강 구 여야하한다. 손실 수 두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간단 하게는 여 재 층 상부2의 수 위와 여 재 층 하부의 압 력으로 구 현되는 수 위의 차가 손실 수 두이다. 여 재 증 하부의 수 위는마 노 미터등을이용하여 측정 할수 있다. 간접 적인 방법으로 손실 수 두의 증 여가부를 알아보고는자 할 때에는 여과 형윌 류 턱으로 월 류가 발생 하면 여 재 층의 폐 색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청천 시에는 정체 수가 완전히 배수 되었는지 여 부를 우선 점검 하고 배수가이루어 지지 않았을경우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161중앙 회전로의 움 직 임으로와 류가 형 성 되어 구조름ㆍ그 리스등 부 유 성 물질은 상부로 부 상 시키고, 협잡물은 하부로 침 XK전ㆍ분 리 시켜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 하는시설을 말한다.KoOooOLL=-|로 소 용 돌이형시설은 구조 름ㆍ그리스, 부 유 협 잡 물등은 상부로 분 리 되어 수 거 처리 되고 침 전가능한리 되어 수 거 처리 된다.o):naAL설은 주로 조 대 입 자 상 물질의 제거에 유효한시설이므로 주로 전 처리시설에 적용 되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종 합으로적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 다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 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한다보라 . 강 우가 설 유량게이으로상유 입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 설시을 설치하여야한다마.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장이 인정 하LLLL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사.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설계 규모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처리 할수 있도계 [여야한다.[여야한다.도록 하여야한다.einai, Serie eS)=다만, 비 점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 시 Ad=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경우에 = 그에 상응하는 규모 나ot(2) 소 용 돌이형시설가. 입 자성(# 구\) 수 질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계한나) 설치기준 해설ésLHollior RlAl 조10이 조진ml.30JoOF 8‘iIFㅎㅎ어wy관 iol(0 소 용 돌이형시설의 체 류 시RO 비 0032s Igy ow A이 gy stDrio!이 OroF 고연전aug는 xi(i oo1어음형_.(F (0of 곰lolmM 58보 끄형 구조 ㅠㅠioMOur모이|2.xXxQo“TT163우 수 본 관에 07-!06 방식으로 설치ㅎ| 지 않으며 우 수본 관으로부터 분 구조된에 -106이 소용돌이형시설 내자 므로이와 류가 적절ㅎ성될AOij“TM가 되므로 유의 하여야한다.손Lu 뼈 스ST스 드르Tle고려 ㅎ | 여 통 수에 문 제가 없도록ㅎ|되 단 차가 최소3007가 되도록ㅎ[는 것이 Ht 라즈더~| 하다.이때Hx| 보다 작도록설계 하여야한 다. 또 소 용 돌이형시설이 여과형시설등 다른터유 관zz=까지의산실먼저에서 개okaㅋㅋ으로 산정 할수 있다.Hg= Cg29d(m/s)9: 숭 력가속도(07769)(2 소용 돌이형시설의 내넌 느TH[3ㅎ그 !충분한 시간이 확보 되 지 않을Li 그 뿐더러=내부에 발생 하 C느mt유 속에의해 퇴 사 부에 퇴적전 물이 재| 시킬수이ㅅㅅ는 크기와 구 소로한 |다.퇴적 물의 재 부상을 방지하기 최소 3007의 여ㅎ「[|ㅜㅠ의 퇴적물및 상부 부 유 물을 구조 계 적으로 % 4 리할수 있는 구조, 즉시설의 상부에서 하부의ㅎ |는 것이 바하며비 유 입이 불가능한한 구역이 없도람Co직fFAIS 50~ 1000 미만의입자 상 물질의 제거에서는 비 효율 적이므로설계시 제질의 입 자 크기를 고려해야한다. 소 용 돌이형시설만으로는 협 잡 물 , 고 형 물등으로 처항 목이 제한 되므로 보다 다양한 비 점 오염 물질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다른 4저감시설과 조 합 하여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유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 구조영준( 시행규칙별표 18)aa로 (1) 공 통 사항gl관cI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 상태와 주변 부의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적 구조으로시설을 점검 하되 ,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하여야한다.라. 주 구조 적으로 수 질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 Qo마.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a바 . 사업자는 제75 조제1항에 따라 4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US, BSUS및 유지 관리 계획~~유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소 용 돌이형시설 침 전 물의 저 장 능 력을 고려하여 주 구조으로적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165N고S|iol ||iia|메10|mo.kK Ol|oi|101 본xl RA11-10시||4(b®aa|을 |uu WU xt KE| 고8“!op BP'|!Dose}ok+oAl오| SAS Ae] ol] BIS)1od!_미210|은이|ol ‘KT of 00융40|야그0ㅇ| 부족!:Wwol:10모 유에Dyofm0| 8 해 |1OM01a+mu8호x'!ohKL:끄imKHwe,빼Heea=ER4iKImo:oOlSlee1af1| RD i |K 2S&Da9 할:yo으(.| of Ka10KK ROWd버 번 [그현 x Io| 2 oyuy (u gfVe 0,atomeKF St =( |이드x 8이게00 X(22! 47)-1|of:0 Oo8ㅇ 모WO※ㅠ 삐A]KK¢ W _.I7벨 !봄i104ryIKaNni|AoonAt O|oS i1 10때모101oaI@-oll|이a.Oo:60140!mul iq!1이2KRWKoF wyay40영 매뉴얼I20Zl1mlRK=ol20,ieeiKefH750HTKe모: ㅎ 희:이 곳으도금moo!oHl erK|Ia구(twu yoa S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a“J| glkoa or!|KO띠에40 00({ 00i©IUII166" 스 크 린형시설 @시설개요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 유 물이나 쓰레 구조등을 제거 하는시설로서 주로 전 처리에 사용 하는시설이다.a로 스크 린 형시설은 비교적 큰 부유 물이나 쓰레 구조등을 제거 하기 위해 주로 전 처리에 사용 되는 방법으gl관cI로 망의 크기에 따라 처리 효율이 달라진다. 스 크 린의 종류로는 고정스크린, 드 스크린,럼회 스크린전및 마이 크로 스 트 레이 너 나 09081060이 있으며, 조 대 입 자 상 물질의 제거에 적용 되며 정 구조 적으로 고 형 물을 제거해 주어야한다.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려는하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 성 (불쾌감 ,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종 합 적으로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둘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다라.강 우가설계 유량이상으로 유 입 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마.비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화재, 돌 발 적인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떠 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어렵다고유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완 화 된 기준을 적용 할수 있다167바.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시설 유형별로사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4(;를 충분히 처2) 해당 지역의 강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랑을 처리할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 경(2) 스 크 린형시설가. 제거 대상 물질물질의 종 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 2을 설치 하여야한다.나. 슬 러 지의 준 설을 위한 장비의 본반입등이가능한 구조:@ 제거 대상물질의종 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 스 크 린형시설의체 류 시간은 3 분 정도로한다!@ 슬 러 지의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등이가능한 구조로설계한다.|6@ 스 린크은협잡물등에의해 막 힘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3) 비교적 큰 부유 물이나 쓰레 구조등을 제거 하기 위해 주로 전 처리에 사용 되는 방법으로 망의 크기에 따라 처리 효율이 달 라 므로지배수 구역의 유출 특성에 적 합 하게 선택 하여야한다. 일 적반으로스크린목폭의 유 효 간격은 25^~50000 정도로한다. 스크 린의 종류로는 처리 형태에 따라 고정스크린, 드 럼스크린, 회전스크린및 마이 크 스트레이너로등이 있다.168(2 스 크 린형시설은 망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제거 하며 망으로 걸 러진 오염 물질의 퇴적 공 간이low브ki어야한다. 또한 시 규설 모가 작을 경우 내부에 퇴적된 침 전 물이 재 부 유 하여유 출될 우려있으RALNJ므로 3 분 정도의 체 류 시간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등의이동 통로와 접근로를 구성 하며, 스 크 린에서 인 양된 협 잡 물은시설의 규모에 따라 컨베이어또rolPalOltOlt[에 [건yw32ti4)4)JH@ 스크린시설에서가장 중요한 사항은 협 잡 물등에의해 스크린 망에 막 힘 현상이 발생 하지 않는것이다. 강 우 유출 수 유 입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스 크 린을 설치하면 막 힘현상이 발생하므로 자동세정 또는 무 동 력의 편 향 스크린등을설계 하는 것이 타당 하다. 스크린시설은 막 힘 현상이 발생하면 초 구조 무수의 유 입을 오히려 차 단 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한다a로@ 유 관리glrad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18)을(0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9)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 관물 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 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하여야한다라 . 주 구조으로적 수 실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마.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바 . 사업자는 제 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8, PSUS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169(2) 스 크 린형시설망이 막 히 지 아 니도록하망 사이의 협 잡물등을 주 구조으로적제거 하여야ra모0 유출입입 부와 스크린 상 치의 퇴적물및 폐 구조물을 주 적 구조으로 제거 하여야한다.@@ 스크 린의 망이 훼 손될 경우 보수보강 또는 교체한다.스 크 린형시설이동 력에 의한 자 동 세정 또는 편 향 스 크 린을 적용 하였다 하더uwH1balOl!Ol!n)52 +)4n™| 구조 때문에 스 크 린의 망이 훼 손될가능 성이 있다. 0으{oereoll[위igEl“Iow1pMosl교이 경우 폐 구조물이 후 속 정공으로이 탈 되므로 망이 훼 여손 부를 주 적 구조으로 점검 하여야한다.170RKx 1213AlAd@시설 개요-3흐 | } [석처리 프로 세 스이며,이상 치의einai, Serie eS)= (1) 공 통 사항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 야30nm속한.적으로 고려하여가L! 하기 위한 시료채취나하여야한다.마.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그에 천재 지 변이나Bt의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장이 인정 하LL_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사.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설계 규모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884()처리 할수 있도계 [여야한다.(이 171하여야한다.해당 지역의 강 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랑을 처리 할수NS)있도록 하여야한다.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등을 대상으로한다. 다만,1)비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량은 제외 할수 있다.(2) 응 집ㆍ침전 처리 형시설단 시간에 발생하는 유 량을 차집(※)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전단에 저 류 조를 설치한다.단 시간에 발생하는 유 량을 차 집 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전단에 저 류 조를 설치한다.TAS ASE ATSIC = 대규모 배수구역에 적용할수 있으며, 하 수 처리시설의 원[고리와 매우 유 사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설계기준은「하 수도시설 기준 」을 잠조한 다. 하수도시설과의응 집시설 전단에 저류 조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강 우 유 출 수의 발생에 대 응 하는 것이다. 만약저 류 조가 없을 경우에는 응 집ㆍ침전 처리 형시설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비효율 XK 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응 집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최 적의 저 류 용량을 산정 하는10| 매SwL에포함된다시설의 비용 효과를 높이 구조 위해서 저 류 조와 후 단의 처리시설을 조 합 할 때 기존 유수지, 저 류 지등을 여건에 맞게 활용할수 있다172@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 구조영준(시행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 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La|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1ㅇ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a we a로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a x gl x3) 순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 송 처 분 하여야한다.관 cI 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을 oH하여야한다_ Pa[. 주 구조으로적수 질 오염 물 실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 마.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여야하한다 바 . 사업자는 제 75 조제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2) 응 집ㆍ침전 처리 형시설가. 다 량의 슬 러지(54096)발생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한다. 나. 쟈 테 스트(03「166[를 실시 하 거나 쟈 테 스 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능을이용하여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 량의 응 집 제를 투 입 하여야한다. 다. 주 구조으로적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심 시 하여야한다.173re1i1mMwoK에해! 메{[^| |!OFㅣ1님(b이1!Fo=310본Ix0 £! 빈 Gui efOOF|veaoll101(i1of5|나xi16|0(nm6|KO5(I|베|4|ou00|1|를오|다에요 여| :Poeoll!10x(b1oO‘aU40|ROony에가| OfiokHyI501100{|그두iOL=고oO'!!'muInol80nyi(ioll1이agziAll(ooom!ol ikxi OH_ool|!Ho gy꼬좁ROK!이1떠S~&aS| 중| oOSm|heS페오! 멘을 제거©Xotol|oil8| x0og0 wl호|Koilst| 61어 nu|Hob미 생 물에의 |서 콜로이 드 성 , 용 손 성 유기물|!AbmoD|aiH=foatlk|16OfHO ESTil|는'ㅣToES1Ia00010(IOe“)multoO7히ol-!에 구조물질 처리에 양호한 효율을 구조 ㅁ umiaak|16호끄+지바(!| ixiSm™KU!-_-=olToli메.불문10;10i)매| 교202 00 |치한!arWwio00 OF은 드I1ap oeyn |을mw Beyy||US 미| cy al트ollu60igSRB ROi0mn:OD2~ho | 2a트인es:능|eom mKF ilead= joofweKRIooatO#3t (, MS°1 os&H |KEdu pg;mSi_=ㅜIOowm!|ry=&K그1즈Jjot개(Sxuo:d@eSoWSs:IJ2Kxo도후Aae)!(a}-KmW$#Feopaow!ofKp io+10(x|!개My to문 쇼|mnoh:ri세RD 00Hl(:xRYTowe!{ul @ 구조0o=;ai!0©1KOlnla19©@(ivalKill1©174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 0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종 합으로적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 성이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 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다라. 강 우가 설 유량계이으로상유 입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aa로마 . 비점 오염 저감 설시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번이나 stxgl재 , 돌 적인발 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관cI역 환 청경 스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을2Pa2^[|o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다.사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4(/를 충 분ㅇ하여야한다.2) 해당 지역의 강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량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9)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 엄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등을 대으로상한다.다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 량은 제외 할수 있다. (2) 생물학적 처리형시설가. 미생물 접 촉 설시에이들 수 질 오염 물질이 유 입 하지 아 니 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등을이용하여 토사및 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번175나) 설치기준 해설0 미생물 접 촉시설에 = 수 질 오염 물질이 유 입 하지 아 니도록하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등을이용하여 토사및 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미생물 접 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 생 물 정 화 구조 능이 유지 되도록설계한다.0 미생물 접 촉 조 전단에 토사, 부 유 물등의 제거와 유량을 제 어 하기 위한전 처리 조를 반드시설치@ 강 우유 출 수의 발생량및 농도가 매우 불규칙 적이 구조 때문에 처리시설 규모, 운 전방법, 유지 관리방법등을 결정 함에 있어 장 기간의 시 뮬 레이 션과 통계 적인 평가를 거친 후설계 되어야한다.@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FA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삽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 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Ol! 므라. 주 구조 적으로 수마.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176바 . 사업자는 제75 조 제 1항에 따라 비 점오염저그ㅁ|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설치내방 환경ㅎㅎㅎA}에게 서면으로 알려스(2) 생물학적처리형시설을 미치지아니 ㅎ [도einai, Serie eS)=나) #e| -Zlㅎ시스템이 마 비될수9°[으므로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ㅎ [여야한다.므그A활 성 회 |가문 제될수 있으므로이에 대177ChapterIl시설별15설치및. ㅇㅇ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자연 형시설" 저 류시설@시설 개요00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처리 대상이 되는 강 우 유 출 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은 저 류 지에서 중 력 침 전과일부 생물학적과정에의해서 제거 된다.저 류 지는 저 비용으로 고효율의 강 우 출유 수관리를 할수 있는시설로 자연 친화적 저 류 지는심 미 적인 효과를 구조대할수 있다. 다만, 저 류 지가 상시 물을 저 류 함으로서 악취, 해 층의 발생등이 문제가될 경우 강 제 배수 장치를 설치하여, 발생 강 우를 1 ~ 일정도 체 류 하여 침 전 시킨 후강제 배수 할수 있다.재해 용 저 류 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재해 예방을 위해설치하며, 강우 시 첨 두 유 량을가두어배수 구역 내 홍수량을 줄이는 역할을한다.시설의 유 출구가 바닥에 있어 상 시 저 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본 래의 구조능인 첨두 홍수량의 조절 외에, 상 시 저 류 능 구조을 확보 하여 강 우 유 출 수으토사(오염 물질)를 추가적으로 처리 할수 있다.이러한 저 류 지를 "이 목적중 저 류 지 " 라한다.( 그림 5) 저 류 지 설치 예42( 그림 6) 저 류시설 평ㆍ단면도43섬Jone)02 ort pz Bok:)리및매_관르열ctSorex Lome: oY)1ne one =AY ee =pTHEO NOK eS Mf) 고 00 1eneours Jom) DY tne FOr39 [또 야0] 1 므 1210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도시지역또는 주 거 밀 번 집 지역에는 저 류 조를 설치할 공간이 부속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빗 물 펌프 장을 활용 하는 예가 증가 하고 있다. 빗 물 펌 프 장은 강 우 출유 수가 모도록이이미관 거가 설치되어 있고도시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빗 물 펌프장 지하에 지하 저 류 조를 설치하는 대안도 강구( 그림 7) 지하 저 류조 예[환경 경부]( 그림 8) 지하 저 류 소 설치 예가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ㅎ모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z 선호도등).).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oe종 합 적으로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aa로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다xgl관cI . 강 우가설계 유량이상으로 유 입 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SAIEI= AIS ASA Sa, Zl AA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 화1요[것뜨ql발 사고등 불가 항력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재 , 돌 적인렵 다고유 역 환경 청 장 } 또는 지스방 경환 청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 된 기준을 적용 할수 있다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시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 디 . 비 점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894)ol!njFI저 리할수 있도록설계 하여야한다.1) 해당 지역의 강 우 빈도및 유 출 수량, 오염도 분석등을 통하여설계 규모및 용 량을 결정하여야한다2) 해당 지역의 강 우 량을 누 적 유 출 고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량을 처리9)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 능을 대으로상한다.다만, 비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에상응 하는 규모 나 용량은 제외 할수 있다. 45(2) 저 류시설가. 자연 형 저 류 지는 지반을 절토ㆍ성토 하여 설치하는등 사면의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위하여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 성 하여야 호C나. 저 류 지 계획 최대 수 위를 고려하여 제 방의 여유 고가 0.6 미 터이상이 되도록설계 하여 아다. 강 우 유 출 수가 유 입 되거나 유 출될 때에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 니 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 래에 웅 덩이를 설치하거나 사 석 #875)을 깔 아 야한다.라 . 저 류 지의 호안(해 루)은 침식 되지 아 니도록하식생-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 하여야마. 처리 효율을 높이 구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바 . 저 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등의 저 류 지 서는에조류및 박테리아등의 미 생 물에의하여 용 해 성 수 질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사 . 수 위가 변동 하는 저 류 지 서는에침 전 효율을 높이 구조 위하여유출 수가 수 위 별로 유 출될수있도록 하고유 출 지점에서 소 류 력이 작 아 지도록설계한다.아. 저 류 지의 부 유 물질이 저 류 지 밖으로 유 출 하지 아 니도록하여과 망 , 여과 쇄석등을 설치하여야한다46나) 설치기준 해설(1) 물 리적ㆍ환경적 실 현가 여부능| 해 저 류 지에는 수 질 처리를 위 | 상시 수 위가 유지 되는 것이 좋다.illooli+o we a로 x gl x03 저 류 지의 입지 선정시설치부지는 홍수 ㅅPallro!ale)‘OhfirgObu 관4yYI2묘 cI터파기 작으로업류 간을최대의 저 공간을 oH부지 인 근에 자연 적인 완 충 지 대 나 교 란 되 ㅅ“Olt{on1100 _wyJim[요£50tobuPa모저 류 지가 설치될 지역의 경사는 불규칙한 경사도를 갖는 곳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경사도 15%미만이 좋다.@ 유 출부 부@) 저 류 지 부지의 토양이가지는 투 수 속도는 저 류 지의 수 위 유지에 중요한 요소 일 뿐 아니라, 저류지 아 래에 대 수 층이 위치 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상부지 토양의 투 수 계수를 확인 하여야한다.설치되는 저 류 지가 상시 일정한 담 수량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저 류 지하부 토양의 침 투 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강 우의 유 입을 혹 보하기 위해 일정이상의 배수구역을가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하 수로 부 터의 유 입이 없는 경우 구조 저 유 출 량으로 수 위를 유지할수 있는 배수구역을가지는것이 바람직 하다. 배수 면적 조건은 지역 적인 강우및 온도 특성에 따라서가 변 적 일 수 있다47||FeesTo그호ROhoF e오m NiKU=40J닌 my S30 e 16hss출구io!매IolRO세 0 보OF_다oaIK=eth 끄m™Ok조그m쿨분10.일 |힌아100LH저 류지그QU로esLkROwatioe 개i°제|CaeKFae 불응는meoll12&ao; Ke는 것이 좋 다.아ulv=이OFyrruakeaaKoS=)vw(iosfF|oFWol그 OFo S8o& 4 = onoS에of10weoFksynsro:y|NOF 버 0HowSs에 = 중 oy Il바40=qodk Ueio 으&xie의K a“16~ a뮤때본오A1oy A: MY oO일가 옵동0!2WE 중oK Qa Wm 8도 5젠10 60등at가Wo ig석 0-80/의이 호 ao. nr00OF그Fo 2S OF ofa eLHejo!그 0 Ob육 아편 s io reS e ogAJ)베Sismo eenoSgee내3OoS으Soy명a뜨rlof16 4»4 UO 고 390m5S(Hos &To 뽀바로 아 래의 수로는 침식을 방지하기 위 ㅇ | 여 사 MmkRio S꼬 Ene|ia그oll=iSK00 1과독베ㅎ은(10」] mo (Btae=i나-WO 월고펌 oOkX=해|10onOF00나Rl이은ogA =에oono 2oes0gqOFdU개 Nl-au F 구조 Kli 06개 아우J10 4k0:에=이(oFKh 너할웃곡30~수우Ji)ufBywa펜NM전 중개 두는 59본이호RO이 인3WRHOyy그= 10=~10이 많 운을 아 ro xf6!|nk 2 So2K(b Al미애Hi 중Ml베 (삐 으위0x따비 조은 뚱 옥 일ay 7고과 베 (0이야It|주위00때 poot8 동io!Oeㅎ 따이.히tee 00 oS|Me본때 구조고@=OF때|-자ROmlKoOF Bi은및ol00~2개oF더고OF og& tkOFohOF:Rx0~K «OF베때0RO.매이금70 1=(oOregumnymw i e 10KM) ef.a이로FTEU과 Hu내lo것이 좋다.때은 0, |kere mw oOintnN이00베에ME TT|aaoa떼가 fF oe onq K바 Me NM NRa,=OF그I 구조KKiokKOo®8©®@|i)®©48eeeinai, Serie eS)=49 ilKlK]ofnlTt바IKK OF더 IPorC. CEE, Of awv릉해mul|효 x픽2또 쇄ot 구조]고ee메중모프이 우려 됨으로 주의 ㅇ 여야 ㅎ+--+[Ch.될수 있어이에 대+--+[대 비가떠저 류 지의 바닥에그림 9) 저 류 지 유 부 구조어mr RU(-내딜[도록 저 류 지의 제 aZGo8시6 저 류 지의 부 유 물 실이 저 류 지 밖으로 유 출 하지 아니z=내그 자\ OFof ill \대 iol{+ iK =[로로 xe중0( 호x그 ㅇ 베고펜배원통 oF =un(0a『 리와 보수 시 접 근 성이 편리 oRmS x Jo om 꽃=로 세워진 weesud70=(b NnSdo 00Woe따오 Ss과Waowox4 K@ㅠHle (boe 주(ran)유지 KWKe@1 11xRK|7 mW KR KR4 No포!의BSoI BR를|16 00 580yyof 원 K가im0 = Xil;@IK=: ar때(b|rs여mu10중kKth|KKop ko wl신겐에 쥬|뮤8씨dlefx Ho to =z oo-ieon(4IKKULH'더 qu oll이!:04a모||of그 Ol7p x 그 80oo^ ro KilKI & ol메 ogㅇOo0Ia10|호Iu모과os aKim eei 민줍i| 위RPal위al1aae |무aBR OO = OF 호eK매[는보(이iol|웅KT OFkK ny 제+급=z=벼 wpm교에WK 야[은!오패 구조]=고~매S|oS!NltHi미260WwWeSa116TW모-너 :Fww|KKEXROKI oaUW| 떼OF봅 !©N:oF7©에nyuK중여‘olaNoF tol -!이때|ye)WgRE oiyy 자| 분! 30떠(께수 AO뻐 me위! |‘orLH{00각히Xx그LH16ItiolKMl|+mm = mw 5mexif TU‘ol7.=To wl7!ntㅣaa00ioTKx HW( WsTrㅣ메oOWy nH2kK! eanRl aKK아 &ol |4교모! tytw¢ WeS 옹이OfSm OR년포목!KaeWxgu 80 RO XO교에글차9!!으(및|ak~™OWouROmeKOwy1고중pKOFOFF|Oo!rmml(uweKr LHa!SEㅇ0mq1주NI2Og Mh:가|전 (080) 처리oooOof©ui0그oO 또nN(0|! |ermd-! 0!or20ㅇ더u|] QeoO=G0N내N1mMaJ! 1of 2 JU4K oyAai(b베(I(iㅇㅎㅇ oo}09x! 1To|베Ss고yatet때은 보네삐버 두뱃 ※a보필자!R85야 &K & io |iolRllaSeussig은ilo베IN &SawsaflKoa ==FalOF부 ST‘mom USRS 빈 FewOFoO그어aOT니고olliOF|(3) 저 류 지 유입Olu 1에 퍼 :K &0mM ofmoe7복ee 삐 !TEReS~Foaa*neRGeszsa ®Ul!meeWy30 KI olQU | |이 두xn +3이)SFoWeFf:oyooorwear eweewo oeeSykWRK oyK!Zi of OT 끄 :=( mKmW!x(Hanay7186omSlmwsttWOK owea*QSBobolie wa증평 OFKh호!mE =(8 LW|KAgat 비89nN으고[가교먹 따 드때 쁘퓨 |K wm oxo a|KlwlSOftomfKoKOOFI6‘SKMKtkm더!o8|2®169 ©®©150@ 지하 저 류 조의 정체 수로 인해 모 구조 서식ㆍ약 취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강우 종료 후 3 일이내 정체수가 배 제될수 있도록설계에 반영 되어야한다.68 지하 저 류 조의 경우 정 구조 점검및 유지 관리 시 유 해 구조 스로 인한 피 해를 예방 | 구조 위하여 배 구조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저감시설 설치 후 지하 저 류 조의 퇴적물 관리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출구 방항으로 0.2 ^ 0.5%의 경사를 주 어 야한 다.@ 유 입구 크기는 초 구조 우수를 차집 할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산정 하여야한다.a로gl0 저 류시설의 용 량 산정및 공간 확보를 위한 저 류 지의 제 원 결정은 다음을 고려한 다.관cI @ 배수 면적로부터으계산 된 수 질 처리용량 WQv)S AMatst7| Pst SAA2IS7KWater quality을1680061711 310『806/을 확보 하여야한다. 만약 저류 지가 재해 방지구조 능을 동시에갖는 영 구 저류[|지 일경우 방재용 량과 수질 처리용 량은 별 개로 계산 되는 것이 타당 하다. ㅎ 저 류 지의 제 방 경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설계한다.- 유지 관리와 보수를 위한 사면은 3:1(가로: 세로)이하로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나머지 부분도 2:1(가로 : 세로)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바 람 식 하다.- 제 방 높이가 3.07이상이고 경사가 3:1(가로:세로)이상이면안 소전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사석으로 보강 된 제 방은 경사가 2:1(가로:세로)이하로하는 것이 좋다.배수 구역이 농 촌 지역이며 흙 탕 물을 저감 하기 위해설치하는 저 류시설의 경우에는 제거 대상 물질및 배수구역의 크기등을 고려하여설계 하여야한다. 배수 구역이 지나치게 넓고, 제거 대상 물질이토사 나 흙 탕 물로한 정지 어= 질 경우 수질 처리용 량(//@\/을 전량 저 류 하도록설계 하기 보다는 토사포 착 율에 따라 저 류시설의 용 량을 결정할수 있다. -설계 대상유 량의 산정 :설계 대상유 량의 산정은 계획 홍 수량 산정방법을 따르며 대상유 역에대한설계 대상 홍 수량을설계 대상유 량으로 산정한다. 단 , 재 현 기간 큰 홍 수량을 대상유 량으로결정 하면시설의 효율은 좋 아 지 나과 대설계의 우려가 있으며, 재 현 기간이 낮은 홍 수량으로설계시시설의 처리 효율 저하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설계 대상유 량의 신 정은 대상유 역의 현FAK51과에 따라 포착산정헌+--+[다.이때13260공o1F식을이용oO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QA=1.2x VsQ:Aloi사지설계 대상유량(09)량은(그 림 10)과 같이 포착율과용 량의 관계를 고 려ㅎ|여 최 적의시설 용량을 결정 하여야 하며,(2)10) SAEag에 따른시설 용량 산정 개념도52@@ 처리oo향7하 학적 형상은단 회 |=(Short-circuiting}S 2tx/et 수Ol으며 지 내에서 단 회로가 발생io!ㅅㅅ질 제거달성| 구조 어렵다. @ 최소 장폭 비 느ㄴㄴ 1.5:1이 되어야 하며 단 회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ㅎ 서는 3:1 보다 커지는 것이 바람직Ct. 6 저 류 지의 형태는 써 구조 모 양이 좋은ol 데그이전 효율이 향상 되기 때 문이 다.k.einai, Serie eS)=게 조성 3 HOFS「는이 7수 온이 낮은물을 배 출 시키 구조 위Ss|},이며,이 [| 구조 위함이다.「인공 습 지 」편에서 제시한 유 체 유 동해 (석 ㅋ ㅁComputational Fluid Dynamics)S SéiA결정하고, 입 자 물질 상의 제거 효율도 예측「=[L-oSoT것이 타당ㅎㅇ|다. 저 류시설의=TT:저 Is히1저 류 지와 완 충 지역에 대한4==0Sco ㅎ 저 류 지설계시가능한} 려 하여야 하며,이때 습 지소단및 사면을 따라,=은 저 류 지의 일은 지역 내에 식재 되어야한 디 [물이 죽거나 성 장에 저 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계획 식재 부지주 위에는 크고 깊하다.어야ㅎㅇ|고, 용 구조에서 자란 근 경의Tal경우에는 5 배정도Z111 O10F한다.이렇게 함으로써줄 구조가 자53Al=(Full shade), ASOSonRE)S#7| HS AS, SouAA)7: SATEABS AV IOE의 밑둥 주 위에는 추가적으로식재 면 덮 구조(63 mulchin)= geenkl+)sl습기를 보 존 하고 잡초를 억 제 하는데 있어 효과 적이다.@) 저류 지가석 회 암 지 ((8「9!),형자갈 섞인모래( ㅋㅎ 60!/ 83700), 혹은 절리가 있는 암반층(7306066000등 침 투 율이 높은 토양에 위치할 경우에는 오염된 빗 물을 처리 하는과정에서 지하수오염을 유발할가능 성이 있으므로 처리 대상 오염 물질의 종 류와 양 , 토양 특성에 따라 바닥에 차수(라이 i닝) 처리를 하여야한다. 라이닝 재료로는 다음과 같은2 것이 있다.@ 15 ^~ 3007 두께의 점토 @#200 체 통과 율 최소15%및 최소투 수 계수 1(10 5607/9)@0.76000(3001) 차수막@ 벤토 나이트@ 유지 관리도로는 유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공 공도로나 개인도로를 통한 저 류 지 접 근이가능해야한다. 유지 관리 용도의 접 근로는 중 장비에 버틸 수 있도록 충분히안정 화 하여야 하고 경사는 완 만 하게 하는 것이 좋다.접 근 성이 요구 되는 시 셀로는 유 입구 , 침 강 지 , 방 류 구등이며가급적 자동차가 진입, 운행및방향을 전환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한다.방 류 통은 맨 홀의 사 다 리를이용하여 밸 브 나 다른 통 제 장치에 접 근이가능한 구 소 여야한다.또한, 소규모시설이라 할 지 라도 퇴적물 제거를 위해서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여야한다.6 극한 홍수상 황에 대 비 하여 비상여 수로가 구 비 되어야한다. 여 수로는 제 방 위로 물이 넘 쳐흐르것을 방지한 다. 극한 홍 수 조건에서의 수 위와 제방 정 상부 까지 최소한 6007의 여 고를유가안전 소 (8808단0600/은 수 질 처리용 량 수 위 계경선으로부터저 류 지사면 경사 끝 방향으로507 정도 설치할수 있으며, 최대 경사는 6% 정도이다. 수 중 소 (60481단ㅇ 06707/은 상시 수면경 계 선 (40008 shoreline)SHE] CHRO OF 5mOl] AAS! 수 있고, 최대 깊이는 평 시 만수위 (401) pool water surface elevation}O|6+ 45cm0|Ct,54바닥aa로( 그림 11) 수 중 소 단및안전 소 단xgl관cI 6 최종 방 류 구의 관 경이 1.27 보다 클 경우에는 접 근을 차 단 하기 위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으며, 저 류 지 내 수 영이나 낚 시를 금 지하기 위하여안내 경 고 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_@ 지하 저 류 조의 정체 수로 인해 모 구조 서식ㆍ악 취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 쳐 수를 배수 시켜 모 구조 서식과 악 취의 근 원을 제거하여야한다. 또한 정 쳐 수의 배 제는 다음에 발생할 강 우 사 상에서 적정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 하다. 정체 수 배 제를 위해서는 바으로부터닥40% 되는 지점에배수 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배수관의 위치는 배수 구역의 특성, 주요 비점 오염 물질등에 따라조절할수 있으며,배수관 하부는 전량 오ㆍ폐 수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하도록한다. 다만, 침전6 지하저 류 조가 대부분 밀 폐 형으로 설치되므로 저 류 조 점검및 배수펌프 유지 관리등 인력 작업을 위해서는 배 구조시설을 설치하여 저 류 조 내 유 해가 스를 대구조 중으로 원활히 배 출 할수 있도록@ 지하 저 조의류 바닥에 퇴적 된 오염물 청소,시설물 유 보수지등 유지 관리 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상부 표면적에 퇴적물 운반이가능한 크기의 유지 관리 출입구를 저 류 조의 7의 상 단에 설 하여야치한다. 또한, 저류 조의 바닥 경사는 유 출구 방향으로 0.5 ^ 2.0%가 적당 하며 , 저 류 조 구조는 측부 보다 중앙 부가 낮도록설계 하여 중앙 부로 5% 정도의 경샤를 줄 수)으며 , 유 입구에서 측 부 까지 0.5 ^ 2%의 경사를 두어 측 부에 퇴적 물에 쌓이지 않도록설계 할수 있다. 최근에는 저류 조 세 척 설비등이설치되는 예가 많고 세 척 설비 별 요구 되는바닥의 형상이 다르 므로 저 류조 세 척 설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시설 특성에 맞도 록 저 류조 바닥을설계한다.배 H 수 구역이 넓 수록을 초 구조 우 수는 분 산 되는 특성을가지며 특히, 유 출 계수가 크지 않은 농촌ㅅ않은역은 유 입 관 경 선정에 더욱 유의 하여야한다. 관 경이 지나치게 크면 배수 구역 말 단의초 구조우수류소에 수 질 처리용 량(//@\//을 초과할수도 있고, 저 류시설의 체류시간이짧 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관 경을 산정 하는 Z것이 타당 하다.이에 자세한 산정방법은「인@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ueostHe®베a) 공 동 사항ㆍ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몰의 구조능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전|시설의 슬러지및I.협 잡 물을 제 하여야거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물,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다. 정 구조 적으로시설을 점검 하도,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 어는시설하여야한다.바. 사업자는 제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56 eeeinai, Serie eS)=57yDa™eo 닌고 iolAU10야io융x0에aiRD)을-g¢20S& TH때버)40=aut유생원 | 현 곱없이 유지 관리에의 3xmeQC 구조부터 시| 여아한다.KDjy므펜mimSs온a©호후ORgf더x 메 wDsy WS 2FE0능 능을을 발휘할 할 i수 있도록 초_K} ilona-|ow oyRm OM OFU0 ileR el weA것이 필 수 적이다.mㅎmo6H운공o8q이살 괴+0=때=이하여 주 기초한다.(8 저감시설은시설의 규모, 처리용량, 처리 구조 작과하여야한 [디 li배OOF#0«KF이 of펫은중떼베Ss저 류 지의 침 전 물은 주 구조 적으로 제거 하여야 사 상에 따른 다HJDPOFoaulo36il수립있다. 따라서 저감시설이 제 구조와 유지 관리수. 저 |를 결정 하는스런KFinnH|om8ol(b획을회을허agi및(OFilo유의aoD2a WFxl개 들 Safep일*라이딩등에빌고군물모하 머wo메에 ㄱㅜ ㆍAFAISE 유 관리꿔이요때 10Boopr 지양한 강위베는40가쁘에 어ㅠㅠ(2) 저 류시설Yeo레옹의 위에세지mwF제Krfk KX미xzNx=유실, 사면의관sewKaPeefe OIeg OF ok =OKio0“a호왁 f 보KpewywNK예스 산aoWw©©©WMSKXQO될©@6©©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침 강 지침전물 제거 작업은 연 1 회 , 또는 퇴적 증이 3007이상이 되었거나,저 류 공 간이 70%| 내로 남을 경우 실시한 다유 해 물질 배 출 지으로부터역강 우 유 출 수가 유 입 되 지 않는 저 류 지의 경우 준 =설 된 퇴) 석 물에독 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생 각 되며, 토양 살 포 용이나 뒷채움 용등으로안전하게처리 할수 있다. 그러나 유 해 물질 배 출 지역으로 부터 깅 우유 출 수가 유 입 되는 경우 퇴적물처리이전에 퇴적 물 시험을 실 하여야시한다. 단 , 모든 경우에서「폐 구조물 관리법 ,의 처리 기준을만 하여야족한다.( 표 14) 저 류 지설계 체 크 리스트점검사항| irl설치지역의 경사도 (불규칙 경사 지양 / 15% 미만)- 수온 낮을 시 조치 사항저 류지 부지의 토양 침 투 율유입ㆍ유출 시안전여부우회시설의 설치유입ㆍ유 출 부 배수 관의 누 수 여부유 입 부 침 강 지 설치여부( 하나의 유 입구로 전체 강 우유 출 수의 10%이상유 입 ㅅ)유 입구 부근의 침식방지유출구부 근의 침식방지유 출 부의 수위 조 절을 위한 적정 기여부저 류 지 바닥의 배수 용 관로및 밸브설계 여부- 배수관과관경 적정성(계 값산 보다한단계이상)저 류 지 부 유 물의 유 출 방지시설저 류 지 유입 전처리} 지량(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에ON} 지| 대 수 (1.2~-1.87)심벤5839 [또 야0] 1 므 1210 강지 바닥의 경질도[에침 강 지 유지 관리도로 확보 여부저 류시설기ote lone: =o! 2g /On수 질 처리 공간 확보 여 부(자 해 방지구조능 갖는 경우 별도 용량 확보)제방 경사도- 유 관리지및 보수 부(3:1이하)- 기타 부(2:1이하)- 사석으로 보강된 경우(2:1이하)필요 시안전 소 단의 설치(제방높이 3.07이상, 경사 3:1이상 Al)a we a로저 류 지의 장 폭 비 (최소 1.5:1이상, 3:1이상이 바람직)a저 류 지 최대 수 심 (2.40이하) gl x 관 cI유 출구부 근의 수심 적정성을저류지형상의 적정성(싸 구조 형 , 불규칙 형상등) oH_ Pa [|완 충 지역의 조 성여부완 충 지역 내부적절한 식식 물 종 포함 여부THEO NOK eS Mf) 고 00 1( 음 지 식물, 풍 해ㆍ동해 취약 식oo 기타시설유지 관리도로 설치여부유 관리지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침 강 지 , 유 출 부에 대한 접근성xe하전비상 여 수로 구비절실매시비 구조a8제방 여유 고(극한 홍 수 조건에서 수 위와 제방 정 상부 까지 6007이상)Aa=sea유 관리지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여부4 기타안전시설의 확보 여부 오 23 Al시설성 검사59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영 매뉴얼(표 15) 저 류 지 유 관리paar후 서너 개의 강 우 사 상이 지나간 뒤ql2Ssf때 마다=2SOz의 쓰레 구조등 협 잡 물에 의한I oy과6 개월에 1회: 제 방에 구조+--+[El목류 성장 여 부변: 지 내에은al으oO| 현상 [제 방 경사면의 식생 밀도1 년에 1회ㅁ칠 만한 !유 역 토지이형태 용K iJlo x0바 40과06Ate] 2Sykㆍ유입 출구의 쓰레 구조 청소 1개월에 1회|: 제 식방 생및 접로의근 풀 베 작업6 개월에 1회|식 생제거5^~7 년에 1 회AA씩ㆍ:도|리VS 베 구조 계획필요st때 마다lol760nl 1 년에 1오|ㆍ토사 퇴적량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작업(퇴적a oa이 3000이상( 입도/:1 폐 구조저 리 /K|분 기준여부)Ado*ㆍ토사=| 석oOTT이=fL70%이 내로6039 [또 야0] 1 므 1210( 표 16) 저 류 지 유지 관리 체크 리스트AQkeira 제 방/ 비상 여 수. 식 생과 식재 면 덮 구조의 적절성 제 방침식oot 인정 되지 않은 식생식a로 제 체의 갈 라 짐 , 팽창, 무너짐a 저 류 지 , 제 선단,체수 위 조 구절 조물의 청소및 구조 능 유지gl관cIoH_Pa[|) joke OTT1 수 직 배수관과 주요 여 수로 저유량 쓰 레 구조 방지 대책YE 웨어 쓰레 구조 방지 대책[0 뚜0 뜨 식과도한 퇴적물 콘크리트 / 벽 돌의 상태 금 속 파이프 상태 조 절밸브H 저 류 지 배수 밸브추스느 유수로출구조능 기타 사항 저 류지 인정 되지 않는 식생 부 유 쓰레 구조물제거 눈에 띠는 오염 수 면 경 계 (970선 60076) 상태 기타 사항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yeh nr침 강지퇴 상황적설계수 심의 70%이하시 퇴적물 제거저 류지 내부의 평상 시 물이 없는 지역긴 정 되지 않는 식 물의 성장저유량 수로에서 장애물 제거정체 되어 있는AL 물토사와 쓰 레 구조의 축적 기타 사항저류 유 입구 상태0 | | 모 | 」소) 325 I IAI노ee식)I 즈스 aT배수4 기타 사항 기타 사항저 류 지나 유지 관리시설의AlAl주 거로부터지 민원미적인 요소다른 공 적인공 위험 요소조 성된 습 지지역노오은( 점검 자 서명 :( 점검 자0모Ox62a로인공 습 지는 강 우 유 출을 통해발생 되는 비 점 오염 물질을 침전 2 Aa, SAOSHol Selxgl 구조 작을 통해 제거 할수 있으며,도시및 농 업 지역, 축산 단지등에 다양하게 적용이가능 하다관cI인공 습 지는 오염 질의물 제거 외에도가치, 야 생 서식로서의지역할등 다양한 구조 능을가진을효과적인비 오염원점관리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연 습 지와는 달리지속적인 흐름 또는 수생[|식 물의 성 장을 뒷 침받 할 일정이상의 수 위를 필요로한다인공습 지는 일반으로적비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다양한 수심 대를굴 곡이 있도록설계한다. 굴 곡이 있는 바닥은 물과 토양과의 접촉 면적을 증가 시켜 처리 효율의 향상을가 오며져수리학적으로는 단 회 (9000로여041109)나 사 수 (00630역volume)S SO습 지 공 간이 최대한 활용될수있도록한다인공 습 지는 습지 내 유 체의 흐 름 위치에 따라 크게 지 표 흐 름 형 『「66 \806 54736ㅇ6) 인공 습 지와 지하흐 름 (6.+[)84[306형!「10\/) 인공습 지로 분류할수 있다.비 점 오염 저감시설로서의인공 습 지는 강우 량의 변동에 대 응력이 뛰어 나 야 하고 입 자 상 물질의 유 입이 많은 경우 관리의 용이 성이 확보 되어야한다.이에 지 흐하 름 형 인공 습 지는 지하의 토양 층을 통해 강 우가 흘 러가 야 하므로 지표 흐 름형인공 습 지에 비해시설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 표 흐 름형 인공습지 내 일부에만 지 흐하 름형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이 경우에도 지 흐하 름 층의 투 수 능이 계획 유 유입 량보다커아만 강 우 출유 수를인공 습지 내로 유 입 시킬수 있다. 또 지하 흐 름 형은 입 자 상 물질에의해 폐 색이 발생할수 있으므로유지 관리가가능한 구조로설계 하는 것이 타당 하다6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그 림 12) 인공습지형태별 개념도이 고 슨( 그 림 13)Low지 설치 GSH)64유지 관리도로그림 14) 인공습지 평ㆍ단면도 | 해65섬 x리및매_관르열ct[0 뚜0 뜨 식YE) joke OTT1= Wolrox Lon39 [또 야0] 1 므 1210[소」요」요Ol!annPauJim바시o2 mzJoJ&owOx4o 30ilo 30.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 st재, 돌 발 적인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저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렵 다고유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 된 기준을 적용 할수 있다. 비 점 오염 저감 설시은시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24()ol!1) 해당 지역의 강 우 빈도및 유 출 수량, 오염도 분석등을 통하여설계 규모및 용 량을 결정9)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용면적등을 대으로상한다.다만, 비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에상응 하는 규모 나 용량은 제외 할수 있다.66eeeinai, Serie eS)=67 o=uf과Ki 80“TT, 길이 대 폭의 비율은못 (1~2 미 터) 으번 s더om&(- esit8ie)7u출구A흐eeoF0로=poese푸스ita유30메4 oO=| 지 아니(0 ^~~ 0.3 미 터), 30 퍼센 트는 깊은 습지(0.3 ^~ 1.0 미 터), 20 퍼센트는 깊은이ro xo He융(l iloOofoK Awlyr Me브 77")뷔6숙도삐OF RU나으foodny\0하5Tow8이 습 지에서 최종 방 류 되기 전에 ㅇ하 류 수으로2°.(ROO츄메oOa내iol등Wr22f®PRRKoilWSfo14 FT {6000끼 ul=nuroot Of40야Ika버고ㅎLOlOoeFA41 구조내a구 까지의oO(-m0aSO2)야Oo도lo.lJiol'.그과(FOFx 버ㅁ=zoloT ROTH2i103376xztTs4722®공 습 지의 유 입구에서 유 ES( ilo}메100iKO It베모엔x320Kio에nt에 자 갈 쇄 석 , 여과따오 or81orFrADgt o Mm 고습지axzioF.Bai!메고io) ==e =KoOo2lo응XR= 스 S| o 스2Eyoewm 8 Ss 7Ol oll©(2) 인공TT =olio요KxfokKmo|6OFOKsoreXBDOOOTStL ir내aa0『오oF으7uo으©중ry01OU주사rkiih |yoSoSS 되지 않Ki모oll고IKI수 위 저 ㅎ |가olBeaFl이OFrail|!:고KFaor어「는 것이 좋다.(I더16NO과a00ㅎaon638수 위와 토양침투16ru은&HFLHOㅎSSgf &두룰@ 건 구조 시 습 지에서는 일정수준의 수 위가 유지 되도록xi(aaiaofAz.았mo고을ㅎiLwuㅎaFl| 께지30(1) 물리적ㆍ환경적 실 현7 능여부at100북ni백과OF대odOFIK00을iioK때0재aaarIKIHㄴㅇOFMldiddidmi_내에 설매0eo몰 고도Ro© AJ 시에 수 위 유지를 위 5 HAIKFlS때a¢ib메20KSoluw로공 습 지)를 기존의 습지구조저=NmioKHPKse WH나) 설치기준 6 H Ad=io !«AO6워S70A 2a oh2M®@ 라이닝 재료의 사Sue70xK ©은 nw = 0=|eK@wyFx+sr글OoKTl uh20 Ki바있는지FNoF oScme . @&be2따se MOTFwWX협e AA@ 인LokHfo 띠어메6D ll 꺼doS©©©©©eeeinai, Serie eS)=69아AU오므에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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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tioMOcso에Huw에 elWw FitooS®ollRIoll&aox에Ad:권중No.800WONXx에(%x27ogHxwm Wo 곰our미 0호호밝 버에혀KHOTHopsipFXWEHee. joFf Ye5egwGH8aA SUUK 구조a ifOo _:5OkAT 습o fhe27CMFhowmo 7GHHpve Ae F olwo=FeGFw goTime(min): 대상유 역의 10년이상의 시 계열 자료uw ®@(머=SF 5fs mh FR S모(r101(-OoNq에 Ml에 @ㆍowKD그OOF Rg 나au도Sy제2Weewoe 6 OFi!-©aoy Al인tH, IETD(Inter-Event Time Definition) 7HioK&&=x2LOno DSml. ygmm&€ G&Smwoy X|으areas2hoYzy 6(OMmw SUyoST 인761 그=)wyyeOM머O SFK에( 그 림 16) 계도달시간cuSsQ)MlROsy@Ido(0=0gg&보(ayci FOQB urgEo&Foio!Aohgr은20=Dl08"이-Ty .ROBWoI|og+at 대kK XtM 6! eT00 eOFpw제y이 O|Y- 강 우 자료의 분석00a~w 야:S글Sw더moUAllm0RI머이닌 LSOo또! ㅇ=oloDOf!oDoy- .oOvaOF00OF:otnoMUioe)RO68NSofoDotOF00HXIVY이FROFFRwl72eeeinai, Serie eS)=73 구조~ Ol×따이 야이al시 80과주 구조뜨00 해2| Manning's 2A!S 0|Setwads wyza€으로= 수눈 극= AODs(최 원으그4 거 리의erFRxPettaSol루그 피Ho wl= glo요보태!16우에 따른 유II브중베FfSo중all나30ny OF~;ㅁ69 2Ol oy가 ur=| 게 크면뜨아 피이여Mla omtnO UtSshxiol에ㅅSOouo 시m ofol aSF=또oOo16oS wo40[될수 있으므로, 표ROCrs(P쥬크고 0ㅎㅇ glgogS동욱Kee메 ㅎYS더aeof HOi ee + qxi주ROWKo°F 'mw x#내JOFnyODKwOF설의 용량이 포 회Kiiq tt이 2 =o©2Moogy ooLym2calla호5gBertaao6dn 3%Tk gt gy 0OF잇 ig=. gHO i6 2 4 oroboyofot되기 전에 시X0osil44m0 oi 1000Tye@2ioSRoSM[다야RO베2그ThEUto중m-ofOFGgSaw@dlob+iB&€FusmeLeSs wt려 하여야mHSgOODmm우가 유10reSESo)S&SohoS & opof MEof16에자oFoox a고I.=©@wo il(b 뒤iol패38i|a|1&|년K4i10과a든|!으IKT에aoO|ofloO!Klgy버o2Ii==메iOo_2|요구조1mrer(b;40uKI은at!ㅎㅎom와이ol |W=oa닌ws!Hot1H:고=KI 34=모!메여 오 9 호민 := 4|구ie동tu!:이IK!도a OK ooh에4S|i io본oeik « 뽀me sep으으Ktzoe6 1 ToOoyofeKO710nO!Kl |멈!=] Ss음주 인고놈 84ol3 Blo| 2& 20즈간만A운S| |yoll으」xoOootKRRE 2Ofgs|VFml(ot |(+n니 oOo Fom뱀Mi=-줌JlOF=8oOI10170과a13eiWoeEAGJSs &KR|igoe이 |||=S&S1|AORSSOUD80-ufmOF|auigotonno = ofOR a 000ogBS이N|Bul80 『6oeK -ㅎ00ㅇ“&nu nN4 0NIefoJnar더= rWs도Milt(bwl'93자 앗ftiyoFFFolYe ul9 |ㅣ|=ㅣ!of뒤전 080) 처리=r10o메한에가!|it태모+범¢™S&Swoo aie((ae =해 yyOW|5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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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wlakA버0K메=과호ioaeoft을|메 No{ixT에LH a to궁Ty이(RI|시!K(IWkq60Il! = ule모가ilo즘Ror10131olof6HOSS벨고2010고페|omeIKIfur(I Ol1510으KU =z중 4ee 훈 naOF de7]aeKI)enSm= TF 메:고wo.e7nee 구조승e-~-Ofit eoKo에이이25@ 페2e“roo~imSSwr AySSHeSe4]ebs+a2zaFTm FaK Oauo yy 후a S28e tahs ee hee메케 w e 두CePeE ciao teaegaeta&Xta을 |더 op1°m06EGREwifWD 홈비르 ttKUNBHag eee.gl&Kol~~.shoeㅎ oOSwBoce ges KUXKOOF=olshgp) -RK Ht106&=&Ni . 고i3&me좋 |!flWRea언isS e=머KHool중IH된arKul= 6OnN8가 M 여보 베STSnkoolONn+r Eczor STWoy고SGPT ECuwEalo-=내수ae0ㅎㅎogOK eC o 94를 |i104메10베='au ott아우 인매고 (bEA고 동이바of N20=swl0만tKoltm!a)if K BeT ofta중은g=M0=goaKt(SFsy주neRE=So=그에70다8매1 40¥20ㅠㅠ가베WU띠no tw EB1OLESzxMmw242.©im전23E e고oㅇㅇ원Bett 8브Oweeav의 a ~7 uxDee Peoex급JW i인 |Ke개스~«CtkK eKesSSJi+e B29 88 3S5 aA io OfmSKme? go et Fv mwimTzSSahorb5”e S6°. e 268 da Oo 6. K ~~(l 구조6406에|178영 물양 질을 조 금이라도 더 많이 제거 하기 위 해 주 적 구조인 수확을 통해 다바으ㅋㅋ|식 물군 서식지 제 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지는 3년안에 군 락이도와 식재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1 ~ 4=4/m?0| 바라즈| 하다. 그러einai, Serie eS)=간KITulolO가 시 킬 수 있으며이 때에=16 ^~~ 20 본 / ㅠ “을 초과 하지 않도록디[io토양이 아닌 oh 즈= 토에 조 성 되 어 셨 구조 때문에 습지요한 영 양 물질과 유기 물이 부족 ㅎ | 게 된다.이러 ㅎ다 ! 부지에서는, 식 부위재 ==HE&(top soil) =방지법(^/8!800 0040)은 습 식물의 군릭@ 인공습 지공사 완료흐에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mn | 시을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에서 시 들 구조 쉽 구조 때문에 습지즈Loo6「주 어야한다.0 습 지 토양 덮 구조(//3700 0ㅁ0400)에이용 되는 토양=[때자연습 지로 부터가져와 인공 습 지에 사용 해JiTeola머Ky 하고유지하 ㄴ는Hf=법을 제시 하여야 하며,다음과ㅎ79지와 완충 지역 내에 야 생생 물과 조류 들이이용dlZlulo죄소화|여 주변 지 여에aa히 Hl=ze끼 치 지에서는 종자 또LLL.| 재 계획에서 제외 ㅇofLLL것이 바의 매개체H도제외 6 [는 것이Zz=다.@ 유 관리(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fF지 ㅇ | 구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OlA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oue[다.러지및L제거1691lqOiKU1) 저감시설의 구조이 정 상 상태로LWSTT지제거 ㅇ [여야 호 | 다.hea.2)20]미x유로의현자:By물 쓰레 구조EQaAoF T시로 제거ㅇ[여야호[다3) 준Al 3「슬 러지 느 폐 구조관리 법 .에 따 른 기준에 맞즈도록 처리한 후 최종| eSEO ro} [여야한다.= ue=x다. 정 적 구조으로 시손하여야c[다.마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ㅇ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하여야ㅇ호LL다.바 . 사업자는 제 /5조 제1호f에따라 비 점오염 저(2) 인공 습지가. 동 절 구조(11 월 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를 말한 다)에는 인공 습 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 스)을 제거ㆍ처리 하여야한다.나. 인공 습 지의 퇴적 물은 주 기초으로 제거 하여야한다.다. 인공 습 지의 식 생 대가 50 펴 센트이상 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 생 식 물을 심 어 야한다.라 . 인공 습 지에서식 생 대의과도한 성 장을 억 제 하고유로(^688)가 편 중 되지 아 니도록하수생식마 . 인공 습지침 사 지의 매몰 정도를 주 적 구조으로 점검 하여야 하고, 50 펴 센트이상 매 몰될 경우aa로에는 토사를 제거 하여야한다.xgl관cI설치한 저감 설시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 익 하여시설의물 구조 능을 유지하기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 인공 습 지에서식 생 대의과도한 성 장을 억 제 하고유로가 편 중 되지 아 니도록하수 생 식 물을 잘라내는등 수 생 식 물을 관리 하여야한다@ 퇴적물및 협 잡 물 제거를 주 구조으로적 실시 하는 것 바 람 식 하다.@ 유 관지리 계획을수립 하여 정 구조 적으로시설ML르크Xk=을) 전 반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며, 주 석 구조으로 수 질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지 관리에의해시설의 효율이결정 myoOTH될수 있다. 따라서 저감시설이 제 구조 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초 구조부터시설의 유지관리를 mle) ral예 산 확보와 유지 관리 주 체를 결정 하는 것이 필수Ja모저감시설은 다양한 강 우 사 상에 따른 다양한 유 량이 유 입 됨에 따라시설의 파므[^rb81과 토양이 접 ㅎ「유실, 사면의 슬라이딩등에 유의 하여야So|다.해 |게 되어 정체 구역이 발생° ㅇㅇ|거 나단베 구조가 필요 하며 수 생 식 물의 풀 베 구조를 위이 ! 서는 전 문가의 자oO을 받아서 실시ㅇ[는 것이 바 람oO우에는 추가 식재를 실시|는 것이 바@ㅇ 고슨0 OH지 내부에서 발발생하는 낙 엽 , 식 물 고사 x |등이 유출=구의 여과 망 그또는 여과 쇄스Jdy-Hed _편적 제 어를 방해하지OFis도록 제거 ㅇ하며,그지 내에 단호|===이 발생 되지께을 제거ㆍ처리ot필요가 있다. 죽은 식 생의 제거가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TAOQiio!비점 오염 저감시설로서의 인공 습 지는출 수가 유 입 되기 때co.에 퇴적 물에 대필요가9°(Ch. IAAIL50%이상 매 몰될 경우에LL토사를 제거 하여야하고퇴MH100LL적 물이 습지az=저|적 기준으로 10%를Zz.과ro)|지 않도 록이HOF o한 디 t@ 유지 관리 계획은 사상 승 시켜 온도식 생에 대한 점검 구조마 ,다 2 ~3LE [[구조마다,tldmI| 하다.( 표 17) 인 고스습공 지설계 체크 스트리가능 여부인 aA공습 지의 수 위 유지가능여=- 라이닝습지 설치부지의 경사도(유입수 경사 15%이 6 1)oO | oD | fH | RMHar4Wi a0 NIslawWY | OF | OF | OF | Deinai, Serie eS)=Rdy | 2어: | o | (b)~| 1 | Re«wet4 | oF | ®도 | MW | RE펜 | 국-| 위® | xl| on메인공 습지 유입 전처리그~침 강 지 용 량(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침 강 지 최대 수 (1.2심^ 1.800)침 강 지 유지 관리도로 확 여부보이Low고슨지의 전체 표면적(배수 면적의 1%이상)L_lLAAO~ 0.3m), 30%EHE AAIO3 ~ 1.0m), 20%는ZI2aeBd~ 210)으로 구성, @ 전체 표면적의 최소 35%는 15070 ㅎ[의 수심이어야 ㅎ | 고, 최소 66%는 45007이 ㅎ 1)( 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장 폭비의확보 여부지역 내 수생 식물 양 듀 장 으 부 터의이식(불가 시 대책)생 물 다양성 확보(6 ~ 7 종 권장)8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gars==AJEHO정성(구 입가능 여부, 생 존 력 , 유지 비용등)ata aleuw 1완 충 지역의 조 성( 수 위 경 선계으로부터 바 쪽깥으로 최소 80) 기타시설유 관리지도로 설 여부치유 관리지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침 깅 지 , 유 출 부에 대한 접근성비상 여 수로 구비제 방 여유고(극한 홍 수 조건에서 수 위와 제방 정 상부 까시 6007이상)유지 관리도로의안정성, 경사도,도로폭 확보 여부 기타안전시설의 확 여부보84(표 18) 인공습지 유지 관리및 활동 훼 여부손 침입 식생 여부, 쓰레 구조및 협 잡 물 , 유출입구 막힘, 유도수로 막힘, 침식, 퇴적 물의 깊이, 침 강 지 유출입구의 구조, 제 방에 관 목 류 성장, 설치류 활동6 개월 간격 징후, 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제방 내 외 측 Bapo| 밀도 / 활성도, 부등 침하 발생 여부, 균열, 누수, 저 방의om |ro WlOx PUT PAM, Be, ATL VA및 하 류 하천a로 유도수로 내 쓰레 구조5gl 식물의과도 성장및~~관cI 구조 름 띠 , 악취, 비정상적인oo 1k물의외관_ 여부을*ㆍ퇴적물 축 적 량 점검(퇴적 물 측정 용 마커 검검)연 단위ㆍ수문 제어계통. 밸브, 구조 계 적인장치* 배수 구역또는 습 지 자 체에 습 지의 성등에 영향을미칠 만한요 인이 존 재하는지 여부( 예 : 토 지이용변경,건설 현장등)유지 관리 활동aiㆍ2 주 기성 장 기간 경과후적어도50%식 생 피 복을1 회달 성 하기 위한 식 생의 교체_ 2ㆍ유출입구의 쓰레 구조 제거, 제 방과 접 근로의 풀 베 구조 작업,주 구조으로적주 구조 적인 풀 베 구조 작업 필요, 습 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완 중 지 대로 풀 밭이나나무 식재공 간으로 유지(보통 1 년에 3 ^ 4 회) 습 지에서 50%이상 식 생 피 복이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식 물의 보강 식재, 병든 AlAl 식물, 침 입 종 , 혐 오 식 물의1 년에 1희 제거 작업 실시. 필요 하면적절한 종을 선정 하여 교체,이이 식 생 밀도가 너무 커서 물의 흐 름에 장애가발생하거나 (필요할 경우) ok7: 특정 야 생 동물의 번 성 시 수 확 작업 실시ㆍ습 지연 못 , 유출입구, 제방, 수 문과 기타 구조 계 장치의보수 작업 실시, 침식 발생 지역의 보수, 쓰레 구조필요할 때협 잡 물의 제거ㆍ짐 강 지로부터 퇴적물 제거, 퇴적 물에 독성 또는sloe 때eo=e 특 정 유 해 물질 함유 여부(관리 규정에 따라 농 지 살 포 나 매 립 실시)(보통 5 ^ 7 년에[위 85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aA ete습 지 용량이 퇴적 둘에의해상당감소 하였을 경우스즈THaS또는경우 퇴적 물의 제거, 습로부지 터 탁 수 유출TeTS검 검 . 특히 고 수 위에서 저 수 위로 진행 되는퇴적물 유출및 무산소 물 방 류 여부,하 천 하 류의 침짐식영식영향 여부( 표 19)이 고슨 LOH지 유 관리지체 크 리스트na점검사항특이 사항/ 작업 내용제 방 / 비상 여 수로식 생과 식재 면 덮 구조의 적절성제 방침식인정 되지 않은 식생제 체의 갈 라 짐 , 팽창, 무너짐습지, 제 선단,체수 위 조 절 구조물의 청소츠 으/ 느 스하 류 부에서의러프사면 또는 사 석 파괴제 방상단부의 수 직적/수평 적형상=비상 여로의수 징 애 물과 오 물의 제거 여부 기타 사항수 직 배수관과 주요 여 수로저유량 쓰레 구조 방지 대책웨어 쓰레 구조 방지 대책과도한 퇴적물콘크리트 / 벽 돌의 상태금 속 파이프 상태조 절 밸브8639 [또 야0] 1 므 1210yeh nr 인정 되지 않는 식생 부 유 쓰레 구조물제거 눈에 띠는 오염 수 면 경 계 (}10선 ㅠ 6076) 상태a로 기타 사항a| 강지gl관cI적 상혼을tm설계수 심의 70%이하 시 퇴적물 제거Pa[| 습지 내부의 평상 시 물이 없는 지역 습 쪽지의 유 입구 상태) joke OTT1YE[0 뚜0 뜨 식 사 석의 손상「AlAl)fooan배수곤0 NImiTTe/전rgIEmHoAn2 ony = 기타 사항Al 기타 사항시nYolrox 12, 습 지 나 유지 관리시설의 침식 주 거로부터지민원At87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yeh nr=aㅎㅇOsxXO |유해 종의 침입/ 점검 자 서명 :88”침투시설 (Infiltration System)@시설 개요II강 우 유 수출를 지하로 침 투 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 오염 물질을 줄이는 시로써설 침I포함한다.!III그그I@ alec@ AEAIII|@@ 침 투 저 류 지 @) 유공 포장등|a로gl관cIOl!fz:ol!HEI[에[에[)+)4mJH304o와yt침 투시설은 초 구조 강 우를 지하 토 층으로 침 투 시켜 처리 하므로 수 질 개선및 지하수 재충전 효과를 구조대할수 있다. 또한 불 투수 면적 율이 높은도시지역에서 첩 두유출량 저감및 지하수 재충전기 능을통해 수문 학적으로 중요한 구조 능을 담당 할수 있으나, 관리가 미 흡 하면 침 전 물에의해 공 극이 막혀 구조 능이 제한될수 있다(1) 침도투 랑(10107 16007)은 강우출유 수를 처리 하기 위해서1 ~ 2.501"( 현장여건에 따라 0.3^~ 3.000) 김이로 굴착한도랑에 자 갈이나 돌을 충전 하여 조성한 일종의된 강우 유 출 수는 48 시간(최대 3 일이내)에 걸쳐 서서히도 랑의 벽면이나 바닥을 통하여하부토을 침투 해서 지수하면에도달하게 된다. 강 우유 출수의 일부를 침도투 랑으로유입 시켜 비 점오에서 자연 적인 물 균 형을 유지하고지하 수를 충 전 하여 구조저ㅁ2 요rauHE ommmo3089opopopoFoga og e ogsog애299ㆍ79foe(2) 20) 4/=5:2Hinfitration trench)4 foj( 그림 19) 침 투도랑 설치 예[og* ean“egogoggs°여8op 28opeee” op. egope ogop fap"7. eg. ge egopeogoF" 9B영 매뉴얼. 으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메티pK Re 010 EOOFSMOAIS oTeeeinai, Serie eS)=CHSel (H a 매 80201고 때어80이 30100 감시설91고nOK WRlk =K Of[도록설계된시설이다.UY더(줄ozaou에K2xo ((Iuu맨( 그림 21) 침 투 저 류지 설치 예+--+[환경부 J ㅎim ㅠㄴ물질을 제거rE (고메@\몽Horo때내00긍출 수는 최대 3 일이내 저 류 지 바K해AR e&[|(b io 중imoNKOKK=X ((Infiltration Basin= =aoWs중제핀저 류 지에 차 집 ㅎ |여 임시 저아뽀주본 때noXOoo oy2 x때@ AEAia2 자MRE SS.= ok ffAoF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콘크리트유 량분 배 구조물식생 대( (( (««r(«©rill02(고 OH¥v브¥¥¥¥**e(e(e(*~하 배수관. 비상지하배수관(12! 22) ALE =A ((nfitration Basin)92 =p= =olglZzzlWKH=메리매 0-00 G0 OFSUR No WoT NRORDO]eureae get anes Shea=Two eHGK HON nOgIayee고 때어 20fol 0/00At93Tor[내didLHMe이KtnMUy f일및oF호 (가 0회 고QFtoof10IHSs743basnOKnH중KO+머Rr이 0버zK도K ay5(|iolFd10때는Kr버과 삐몰 원빗곰페Ko 조등러ay ggoy및 보wr =eKO메LutKloHuoaeZR oma00 [|= 베개나띠몰문FO가230 01 zㅠㅠ)둘Kl야“「OF나rrgy아삐페때 므 베 배nOHlmmm Tl OF oiHOOF:stoO(UWS오로비빈등oll이NO에ooJU등AO afKoocr ™4g 3 문arxeol들4AeT7KOThad Tl N oFHox80 바 16lk io oSKoTy16OF«xOTH@@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그림 25) 잔 디 포장의 설치 예(환경부)유역og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 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으[소rolrololrfolwz NX3030klNJJiOl!ilellerol ow! %친1°ti om 4o304o94Of. 비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천 재 지 변이나 str SI재 , 돌 적인발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환경 정장즌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 하는정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1) 해당 지역의 강 우 빈도및 유 출수량, 오염도 분석등을 통하여설계 규모및 용 량을 결정a로하여야한다agl2) 해당 지역의 강 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랑을 처리x관cI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등을 대으로상한다.[eePa다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0경우에는 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 량은 제외할수 있다.(2) 침 투시설가 침 전물(2#044)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7.)이 막 히지 아니 하는 구조로설계한다.. 침 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 투 율은 시간당 13 밀 리 미 터이상이어야 하며, 동 절 구조에 동결로 구조 능이 저하되지 아 니 하는 지역에 설치한다.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 수 위 또는 구조 반으로부터암수 직으로 최소 1.2미터이상의 거 리를 두도록한다.투도 }, 침 투 저 류 소는 초과 유 량의 우회시설을 설한다.치[에마침 투 저 류 조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등 비상 배수시설을 설치한다.95나) 설치기준 해설01) 물리적ㆍ환경적 실 현가능 여부DO 침 투시설의 하 증에 위치한 토양의 침 투 속도는 130000/이상이어야 하며, 겨울철 동결로 인해능2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 수 위 또는 구조 반으로부터암수 직으로 최소 1.27이상의 거 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침 투시설 설치 전 토양 조건, 지하 수 위, 경사도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한다.침 투시설은 입 자 상 오염 물질 토사)을 적게 힘 유한 불 투 수 층 지역 강 우 유 출 수 처리에 적 합 하고으 지역에한 정하여1A적용 해야한다. 설치예정지역의 토양은 충분한있을 정도로 투 수성이 좋아야 하며 지하 수 위는 지하수 오염이 일어나지않하기 위해시설바닥으로부터최소10 성도 하부(Effective water capacity)2 SetBS Ly Azt2속도는 하부 토양이 포화상태 일 때 물의 침 투 속를 말한다. 모래, 미사, 점토 함유 비율및 그에 따른 수 문 학적 토양 특성은 흙의 체가 름 시험(Gradation test or sieve analysis)S Ss 2S 수 있다.미국농 무 (.161[0^& 부: 4.8. Departmentro Wof Agriculture)2| (2] 26)i[(soil texture)류에 따른 수 문 학적 특성은(표 5)와ug같으며 , 모래와 사질 양 토의 토 성분 류는 토양 내 점토 함유량에 따라 구분 된다. 대상 지역의실제 침 투 속도시험 결과는(표 5)와 다를 수 있주의 하여야한다. 침 투시설에 적합한토 성은 양토(030), 사질 양 (3900/토10810), 양 질 사 !0800/토8800/이 고 침 투 속도는 13^~210mm/h O|H,이 범위이하 또는이상의 토양은 침투 목적으로 부 석 합 하다.JAcellb)n)[수biJo [~=xqu4m 수dH96침 투시설의 막 힘이나 운영 실 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 투시설이설치되는 토양은 점토 함유율 20%이하, 미 사/ 점 토 함유 율 40%이하여야한다. 점 토가 30%이상 포함된 토양은 기초으로 불안정 하고 동상 현상「ㅠ 068! [168109)이 발생 하며 모래성토양은과도한 배수성 때문에 부 적 합 하다.과거 매립 지역이었던 곳이나, 성토 지역에는 침 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시 토양 압 밀이 발생 하지 않거나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MlbYHnOb투시설의 투 수등에 악 영 항을 줄 수 있 구조 때 문이다. 또시설바닥 하부에 진흙oOoiㅁog)go7재하게 되면 침투 속도가 크게 떨 어 므로지굴착 하여obitmtA oll친a로100% AEgl관cI,/ 모래) 양 질 사토100% 모래908070605040302010100% 미사(-모래 함량(%)생 태 저 류를 위한적정 식재 토양( 그 림 26) 모래, 미사, 점토 비율에 따른 토 성분류(6048 01879@)침 투시설의 바닥은 현장 토질 시험에의해 결정된 계 절 적인 높은 지하 수 위 「1011 86 13206) 혹은 구조 반 암(36006 선으로부터 수 직으로 최소 1.27이상이격 시 켜 야한다.고 농도의 용 존성 오염 물질과 중 금 속이 유출될가능 성이 높(2) 유입|안전여부침 투시설은 용 량을 초과한 유 량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를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용 량을 초과 하여유 입 되는 강 우에 대해서는 우회 수로 또는 여 수로를 설치하여 침6 침 투시설의 막 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 질 처리용 량의 25% 용 량을 처리 할수 있는 전 처리시설현| 상이 발생할가능 성이 높은시설이므로 침 투 설시을 설치할[으gaz= Jo [에4m30미 r사유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침 투시설로 유 입 되기 전에iW 느=치하는 것이좋다.이때전 처리조Ol!ile(211ㅇ[것Ja[)+)In겐겐 |_시설의 수 질 처리용 량에 추가적으로 확보 하는 것으로 전 처리 조의 처리용 량 만큼 후단o)4m시설에서 저 류 하여야 하는 수 질 처리용 량을 감소 하여 계획 하지 않는다.[에(m다만, 유공 포 상과 같이 별도의 배수 계통 없이 강 우의 대부분이 직접FAXTe에는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 때에는시설의 침투 능을 저 해 할 우려가 있는 협자 o번 eS능이시설로 유입 되지 않도2 전 처리시설은 침 강지 , 웅덩이등의 저 류시설이나왼충식생대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이때 전처리시설의시설 기준은 수질 처리용 망의 25%를 처리할 기준을 따른다.(4) 시x구조 !| 호| 10UF !| QF_e|!io|.muixilltioKoy-killG4060flrUW fol=( 머퍼einai, Serie eS)=ByQk oll ey@edg¢ sES tqRlKillZulzx mㅎww &S =8 x xD마야RKO가WS본CM펜 호하즈KYO60 9 fpUs브몽과110of 헨페 몰 때 Kt 내콘맥dyou:로 침 투 되도록 유도 ㅎ [는시설이다. 침 투 시 AI=의AJOlof A13~210mm/he 22SmA=가시설에 유입 되는 4도에 비 해매우 느리시Kl다.이때 침 투시설 내부를 자 갈이나에 =또한 수 질 처리용량이 시스4nl즉,침투시설의처리용량은 저질 처리 Sio 량이상이 되도록 계한다.획|나이LLL토양의 다짐에 따한다.99V=Vix n+10°%XkX Te X Ai 2 WQv\/ : 처리용 량 (0)\ :침투시설의 체 적(0)ㅁ :시설내 충 전 재의 공 극률(충 전 재 정보 불충분시 0.32 적용)( : 하부 토양의 침 투 속 (000/|도13~210mm/h 49 내)ㅠ : 유 입 시 (,,간 2 시간 적용)디시 : 침 투 면적(1, 하부 토양과 접하여 짐 투를 유도 하는 면적)A=WQvidxntTxkx 10°@ 모든 침 투시설은 강우 후 최대 3 일 (72 시간)이내에 전체 수 질 처리용 량을도두 배 제하도록설계은 강우 시 강 우 유 출 수를 받아 처리한 후 배수 되며, 건 구조 동안에는시설주이로써 지하 토 층에서 호 기성 상태를 유지하여 박 테 리 아의 유기물 분 해 작용을 촉 진 시킬수 있으며 다음 강 우 사 상에 대비할수 있다. 침 투시설의 배 제 용 량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 하며, 그 계산 결과가 수 질 처 용량 리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IVi=Aix 10°x k X Td= WQv'\/ : 침투시설의 배 제 용량Ai!투 면 (0,적 하부 토양과 접하여 침 투를 유도 하는 면적)[에k: SPREE OFO] AEAC (mm/h, 13~210m/h #9 LH)ㅠㅠ : 배 제시간 (최대 72 시간)ate)[보NIpa!Ol! 건b)IbI}[에4m4o4m4r 므eeeinai, Serie eS)=03ㅎ.포J80+요 퍼프깨 되18mf유(36066 1018 13000)로 라이닝 처리 ㅇ하여 파|여 토사가 자갈 충 전 부에 유"석이 사용 되 어 서는안되며jalPRo ad때내6301otioK뿌16Ki1(제과 ol100TT=든ny1바야ㅎ패티0ollSwoKkS떠산에사2oti이xl페io®RILH이에「iol정보가 충 분 하지 않을 경우 32%의 고 극률을설계 계03iol |깔아서 배수를 촉 진 하고KtOF0010a더oF르|!o Fo*10iol모에 |a: BK ogOSKOat쇠a이에|고제전매"&분에 위치 6 [도 록Zt 또SyOF\!“WwWxOooxooStoKr!Sgy NmnoSs바어 자(~)M목 필터 섬고KOgpMy!ju-2SE어oof oy개대는ny바훨이 묻 있는Trop또호ol:ioOF~Ho&A:|고 원 래의 토 보다mB!ax &aK양SoxNA!+4RO대)10!5 ^ 1507 아래 부oy a꽃를 |om Fwaal닥은 1507 두께로 깨끗이 세 15한 모래Ji때중10olll1©Uoll꺼*rE0Re Rm호!& oO UWyfty어mMofKoSO|!oJRNta어ia버z=그tvomSCRtemOF5S F oOThHH 4 ~ 6cem 377}s6Eyl3stool ||띠에도잘이고aloilo!© (oyMOwoeBF조oll상 상을을 방지이일베내0|SZo두thai~rE터 섬 유는도랑 상로부터oT-(wxom|oxi Wom피하aKyyKLH!KI iolKsu(ㅜK20요-m®cezea= ak&OF 곰현¢{ omKwmWYㅎ= ㅠ)xX원0KE때봉104핑(601 00179) 주no =x!yn8Ji이1 자갈에 대인 하교T의:ee용되tekaaSA2 ㅇ랑에 사도 랑바Ubwkkk바에이ur mt =(md내버Ss imjo피=,22L,-L,=ro Lo르Zz Xx146KD이1460000|mooROOodof띠8@oe@ |!©©의 설치민과 구조관리mo3대느 어Ji토사 입자가 유입 되지 못 하도|!체 해야 하며 측 면 부와 첩 게분 리될수 있는 구조로설계하여야한다.층부( 필 터 섬 유 상부)는 잔 자갈로덮어 토사 여과를즈=진 시키고 오염 물질 제거를다. 잔 자 갈 층의 대체수 단으로으투 수 성이 좋은지의경사도를 6%이하로 계획AA EE 5%이ㅎ b=2S1501 간으로격설치이! 야 하며 관dlJH (iMioll iio!iI을 설치ㅎ|고 자물쇠를 치 HAAAAt Of2|9] Afeto| ACHE Bo] Bye|r|OFLs도록한다.경사도5%이ㅇㅎ하Ad ZtIL ov!t(footplate)102(다) 침 투 저 류 지 설치기준iTigKks+ys+mSiKto™KRFm0Ol = foix Ol«310 NXlolgoOBFDFBO£고x»=(J)고니mkmwSK=X빈®RO KHKeFOㅠㅠwt핏OOF중&uwyvwpWE KO(xKe160einai, Serie eS)= 0) 저 류 지 바다은ㅋㄷ경사가 거의 없도록 수 심을 균 일 하게설계6|여 저 류 지 내 모드L_지역에서 균일한Ch. SBT BOS 구조 울 어 져 있게 되면이 부분으로강[DOOXRATTE=T가 모여 전체적인 침투성능을저하 ㅎ「는결==)과를 초 래ㅎ|며 결국이 부분의 공 극이가장 먼저 막 ㅎ | 게 되고따라서 물고oO!Oo(Pvonding)문제가발생ㅎ| 게 된다. Al식| 바닥의 세굴을뇌lod베 2 침 투 저 류 지는 유 출구가 별도로t @ 짐 투 저 류 지는설계시 비상 상 황에 대 비한 비상 수배 방법이 고려 되어야한다. 침행하기 위해서는 비uloA적은2718이내로 ㅎ「= 것이 좋다.ooo의견ass |며, 지하 매설 시0침 투조치트Ad계 시 최대 배수 면적은 278이내로 하는40]Ss리적이 다.투 조는 침 투 저 류 지와 유사한 구조의시설로 설치부지가 협정성을 확ㅎ| 구조 어려운 경우에 소 규모로로 구성흐 It더에 따라 지 ㅎ [매설이가능획퀵[여야 6 |며. 지 상에서 시joutod® Fez z(Porous pavemen|2 E41 ZAKPermeable pavement)가만 으데 본시설 기준에서공 포 상의 6「ㄱㄱ번TW=TTㅎ ㄴ정할수 있으나 통상 30 ~ 9Ocm2| AUi}ii}유 8 포장 재료이e%』ㆍ1포장재 지지층저 류부여과층LI][||--- sane atea로0,ㆍ"°gl관cI30유공포장은 상부에 자동차등의 하중을 지 속 적으로 받아시설이 훼 손 되기 쉬 우 며 포장재하부에 위치 하는 충전 물및 토양의 관리가 어렵다. 특히 유공 성 아스팔트, 유공성 콘크리트의 경우상부 포장면을 파쇄 하지 않 고 서는 관리 할수 없으므로 제한 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차량의 통행량 주행속도, 하중을 고려하여 포장면의안정성이 확보 된 지역에 설치하며 주로 아래의 부지에 활용Ol!falOl!»!JH주 치 장 내 주 치 부지주거지도로보행자및 자전거도로@ 유공 포장에는 포장면적 3000장 1개소이상관 측정을 설치해야 하며 관 측정은 바닥 까지 당 아야한다. 관 측정을 통하여 강 우가 완료된 후 배수 속도를 파악할수 있으며 또한 퇴적 물의 깊이와 필 터 섬 유의 막힘 여부및 유지 관리 시 점을 판단 할수 있 다 . 관 측정의 간격은 107이상 확보하며, 차량및 보 행 자의 통으로 행 인해훼 손될 우려가 있는 지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105@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 규칙행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7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0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 순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 적 점검물 칠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바 . 사업자는 제 75 조제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문 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가. 토양의 공극이 막 히 지 아 니 하도록시설 내의 침 전 물을 주 기초으로 제거 하여 0모나. 침 투시설은 침 투 단면의 투 수계수 또는 투 수 용량등을 주 구조 적으로 조사 하고 막힘 현상이106나) 관리 ㆍOHnp으로ZiOl! nur내i!Baato£가cgxR30K16KUJdit 194Keioㅠry ieGH으로 제거urVexlvt닌60Kr윤i침 투시설의설계 처리성능을지 속 적으로 유지 ㅎ 「쁘ㄴㄴ데 필 수 적이다.도를 점검하 . 교정 S7|4Ome 전처리및 침 투시설의 토사 퇴적및 파손 여부einai, Serie eS)=x근|2 전 처리시설에 있는 토사및 오 일을 제거 하고막힘 현상을 제거 ㅎㅇ | 구조 Ho|여 주 구조 적으로ㄱ필 터 섬 유를 교체하고 Wk된 폐 구조물은 폐 구조물 관리 법에 준하여 처리이 HOF한다.(표 20) 침 투시설설계 체크 스트 리=(13 ~ 210mm/h)브, 기타=는 스즈TTS존재 여부시설 하부에 석회 | 암 지대 존재 여=Eas상부지의과거 매립및 성토 여과브TT지의 경사 (6%도이내)시설 바닥으로부터 최 고 지 ㅎ 수 위 까지적정수 직 거 리 확보 여부시설 바닥으로부터 구조 반 암 까지적정수직 거리확보여부시역 존 여부)재지 표수, 상수도 4, 우물, 건물 기초와의이격 거 리107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Sree09!유입ㆍ유출 시안전 여부48 시개(최대 3 일)이 내 수 질 처 용량리배 제가능 여부설 용량계산정검 검토측정 설치여부및 설치간격관측정i!침도랑투구조침 투도 랑의 배수 면 (276적이내)침 투도랑 깊이(1 ^~~ 2.50, 현장여건에 따라 243 ~ 3m)침도랑투내부 모래층 높이및 쇄 석 크기 적정성토목 필 터 섬유 설 여부치침도랑투상 층부(필더섬유 상부) 잔 자 갈 충전침 투 저 류 지구조[에4m | 4m | 4m저 류 지 내 비상 시 비상 배수시설 설치[에저 류지 식생 조성및 식 생의 조 밀도[에저 류지 표면적및[묘)o£ | 4m)[에Bt$ $DW=3ay은주변 완 중 지역내부적절한 식 물 종 포함여 부( 음 지 식물 풍 해ㆍ동해 취약 식물)108 기타 구조유지 관리및 복구 작업ei을fO4위한도로설 여부치유 관리지도로의안안정kA 성 , 경사도,도로폭 확 여부보비상 상 황에 대 비한 암거 설치등의 비상 배수시설 설 여부치 기타안전시설 확보여부( 표 21) 침 투도 랑의 유지 관리 활동및x 계Seoa로glㆍ유지보수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도 랑의 배 시간수 구조록(강우rad리 후 침투가 완료 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 강우 후 24시간이내에 배수가 완료 되어야 함 , 24시간 또는 며 칠이 지나도도 랑 내부에우트 제 설치된 관측정에 물이 고여 있으면 폐 징후쇄Pa: 집수 구역,도랑, 유 입 부를 둘 보고러 쓰레 구조 제거등의 청소월간ㆍ집수 구에서역 토양 식침 여부 점검* 건 구조 중 3 일 동안 관 측정 관찰: 폐 여부쇄판단6 개월: 전 처리시설및 유 량 분배시설 점검: 유사 축 적 량및 손상/ 파 손 간격으로 여부 점검SNek이드ㆍ전 처리시설, 월 류 구 소 물에 있는 토사및 오 일 제거월간ㆍ: 전처리시설이 식 생 여과 대인 경우 제초및 풀 베 구조 작업6 개월ㆍ도랑 인 근에서 나 무가 자 라면 제거간으로*도 랑 상부의 잔 자 갈과 필 터 섬 유의 교체: 토사와 교체한 미 디 어는매 립처분"립처.필요시ㆍ배수구역 내 침식 지역의안정화 작업 실시ㆍ정상적인 '404 처리를 위한도 랑복구 작업 시문 제 발생시109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2) 침 투도랑 유지 관리 체 크 리스트@시설명:관리인 성 명 / 주 소/ 전 화 번호 :《 점검 일 자 / 시간/ 현장 특이 사항 :타드특이 사항 / 작업 내용쓰레 구조 제거침투도랑 표면의 쓰레 구조 제거유 입 파이프 쓰레 구조 제거월 류 여 수로의 쓰레 구조 제거입부쓰레 구조제거강우 후 24 시간에서 48 시간이내에 완 전 배수 여부침투도랑 관 측정에 물이 없어야 되는 상 황에 물이 고 여 있는지 여부남은 저 류 공 간의 70%가 념을 시탈수A비 강우 간의 구조침도랑투배수침 투도 랑의 퇴적물 제거퇴적물의 흔 적이 있는지 조사토사가아직 퇴적 되 어 있지 않은지 조사필요시제거유 입부/유 출 부유 입부/ 유 출 부 폐 쇄 여부침식 여부배수 구 / 비상 여 수로상 양호,태수 필요성리없음침식 여부골재 보수쇄석 표면 청소상 층 자 갈의 폐 쇄 여부및 교체 필요성짐 투도랑 교체 필요성 《 점검 자 서명 :점검자 성명 :39 [또 야0] 1 므 1210( 표 23) 침 투 저 류 지의 유지 관리 활동및 계획ㆍ건설 후 저 류 지점검: 대형 강 우 사상 발생 시 최대 허용배수 시간 달 여부성매월a AWA2 od=것ㆍ침하, 균열, 침식, 누수 여부건ㆍ제 방에 관 목 류 성 장여부섬ㆍ유출입 수로 상태6 개월 ~ 1 년에 1 회ㆍ저 류지 토사 퇴적량A+ ZICHZPO| Abedegl __xㆍ침 사지 내부 토사 퇴적 량필요할 때 마다 구조매ㆍ저류지 바닥이 젖 어있는 경우 압 밀을 피하기위하여일풀 베 구조 작업 중단: 쓰 레 구조 / 협 집 물 청소__ 모ㆍ저 류 지에 물 고 임 현상이 발생 되면 주 구조 적으로 바닥을 갈 주고아 씨앗 재 파종aㆍ초 구조을에 경 운 업작과 식 생 보수 작업 실시필요할 때 마다3브벼ㆍ저 류 지 바닥의 퇴적물 제거 작업지안ㆍ잔 디의 성 장 속 보다도 토사의 퇴적 속도가 큰 경우a 전처리시설의 재평가ne)점준ㆍ침 사지등 전 처리시설에서 퇴적물 청소염qS|SOMOlrox Lome oN111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4) 침 투 저 류지 유지관리 체크 리스트qa 뿐beheadAen b=쓰레 구조 제거저 류 조 바닥 쓰레 구조 제거유 입구 쓰레 구조 제거유 출구 쓰레 구조 제거비상 여수로 쓰레 구조 제거식재필요 시 풀 베 구조 작업침 여부식지침에의해 비 료를 주 었는 지배수비강 우 기간의 배수저 조의류퇴적물 제거112메티pK Re 010 EOOFTRIOOUR N= Wor ZOUUaL SMT eSal 1머 그 띠 70 eT (bK 0k]113uty해=0ee‘Jri(oe)rule)30rllWHOipEq-|_|Kl|Be(고AI(bolay때퍼ill | igKHiay ©8031| mioAmw둥| go | OS ||MomM | KP | Spol) 흐 OFnn)2K0tiaKI | SleOFSe20 | oD | TH)|)베xKeHHWO) | GK |mHRolieKj m0) BI) | im) a) im) fd) kKioMXwyatTe}re | (X | KO | OW | OM | OF | RO | OF~식생형A|4d (Vegetation System)@시설 개요직즈 @ 식 생 수로등| 여 홍 수 억 제에 기여함 뿌로만 아니라로가 있다.질의 제거에 효과 적이며려 져 있다.dH oll1104강 우 유출가수 식 싱AHO4THCH(Vegetatedfilter strips)를=거 치 면 서 유 속이 낮 아 짐에 따라 오염 물질이OFAASLLLL데 , 식 여과이 오염 물질 제거에 보다 효과 적이다. 지역내 녹 지대가|!식 생 여과대6) 식생 여과 (/6062160대116: 908)는 식물 체를 통한 여과와 토 침양 투에의 히 1 |쇼식생 여과 대가 다른 저감시설의 전처리 공으로정 사용될 경우 토사 제거와 주 처리 시로의설 부스식 생 여과 대는 여과 대 표면에 면 상 류 (91668! 10"/)를 유지하여야 ㅎ[므로 처리 대상 집수 구역의 면114eeeinai, Serie eS)=115=beX차owxi도 구조대할수지 대로|01 0호즈OOFun ol 온ak¢geebamHReRFest@xfF8 oS점이이상 적이고 서로 상 반 되 느 토 지이용사이의 완Ho쓸때 ox미 4은El=i.oll2뜨uoBixooSs10oe+65Res(수 재 충중전기Noe들벳 00 00ot들NdoT을00ny고nu"산nit0wTSwe“20 20 SOYOM)*FRAgy 몰4내거a고ㅜㅠ70|5(|it a8 &on KSOFlLRIa)(-=K0mownls자oy수성토양에서mT=m Kl sib ©rniio_ wo(bic lo그K]oe 76ol oF oO W 베OF(b10바yymo (r weNM 원mK는OF 중gtㅠㅠ 미수로 식 생을 갖춘 개 수로이며 배수 구역으로부다 저 리대15피Or하+Wl (FSSoT OOF ON벼)gw Fo=(£wmFWyy호있으며 투gyxHoUt EK퍼 | 때&의AA이(「계가200XY고mmy들UHteu.4안+4호 구조중을BOra충 구역 외과mu 지wom Hos Ro ¢ W TtoF oy페뜨aoot~ W mw = Kl jeAa | 처리 대상 강 우 출유 수량에get ap것42m = tf W 5,60. es=에 차이가 있다.회)aWM6oSoK의0매6,3Kk wte흐에으 제고HomESmk OwMy혀지 위치는 수변 완4cocekFWyeim40toJOifOFa7eee ermPOo} Stan ¢느 저30[Al =|(- ox 버 구조 다 OFxf Kall161계한다 Cogu2 SFof omHh WHOmMSM@ wToO HOWTFZtHVASUN있다.@ AlAI 생e(0저요KlXJ©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불 투 표면수배 구역구최대 길이 22.50작은 자갈가로막최소길이7.5mOxAA작은 자갈가로막수질쳐리용량{12} 29) AIAHOYTICH (Vegetated filter strios)11639 [또 야0] 1 므 1210( 그림 30) 식 생 여과 대 설치 예 (환경부)a로glrad리oH_Pa[|) joke OTT1YE0 뚜0 뜨 시( 그림 31) 식 생 수로 설치 예SOMOlrox Lome oN117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운영 매뉴얼전 처리시설(침지강)미 자갈도랑O17 1배수(도로--)HESt== (60~240cm)매 개fd)UTIAs다 =SHINNLuual -RO HH( oy(22! 32)a]AU=(dry swale)KR118eGRGROeI23 a SI ll]ee ak a 2 ae ak 2 ae ae 2 aeSOE aCe ※%*※ 습 지 식물 *※%%*※시 weeH EE HEE ERJK IO IIHIO IESa로3JOA AOIa+ v . ** 오 ety gl x안시rad 리-노견- ~을 oH _ Pa(도로-)습 식물바닥폭및 노견수 질 리처 용량|사면 경사h2:1 보다 완만자 하 수위( 변동가능)( 그 림 33) 습식 식 생 수 (/60로swale)119@ 설치기준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합으로 고려하여가장 스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종 적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 침 수를 방지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 다라 . 강 우가 설 유량계이으로상유 되는입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Of 비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화재, 돌 적인발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어렵다고유 역 환 청경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상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저감시설은o시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다사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4(/를 충 분ㅎ요Ooral모게요수 있도Ol!fouti@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용면적등을 대으로상다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경우에는 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 량은 제외 할수 있다.(2) 식 생 형시설길이 방향의 경사를 5%이하로한다.120eeeinai, Serie eS)=121오2ola8질 괴 | 토사 제거가 우선 대상인 지역에글르10q710=ou 레 저시설, 택지TU호|0i 구조고비30개i내4존로RO _가9 i ©an: iolmm7. 스포츠ㅇ0ㅎ의AOlar고에iy다.nulIf니(aSmMㅎㅇ =ㅎccARSHt.of이o!fHo지역 인 지에 대 |여 검토 ㅎㅇ [여야JKI010| .크 골프라지Toiox어검토 시 제외 ㅎㅇ |는 것이 바A 15cm =0|= At2Zt AA (Pea gravel diaphragm)S “aIOF귀0!a:이 80그중TL인어원주년 만 아니라도로등 운 송로와 테마HS30=(b=이Sallo.미on 너rKU(1) 물 리적ㆍ환경 적 실 현7 능여부rii2KOFKOill oft=((때nmal~(매a2이x자KRKE적합한as100[므로 대상부지ocawp리보K"인2 구조 ralof10.은 때 만중)»© swMO0 je나) 설치기준 해설아mWof 72KRXOK(o2여쁘\ 86 역뿐S wlㅎNOo 메 중비용이 발생00SNa 지 유oTol8Kesx0=oeaaT}K7RKay( tr . iol™ xloO iplxA:H1(iRdHOSoi poa)101은LLTooO®@©Ji100|감고고의경사를 제한 하여 권 장된르적 체 류 시간)은 식 생형시설설계시 중요한 인 자이며,될HH 1 ~ 2%의 경사가이16|Kie때! 16euKil이 여과 대 표면에 정체is1no40+개KioiloOh0-|넌(mos es이O(n1이마으|고40' 펜을비|! oJtooKo!(=1GRO00nO 00 노미duHAitixKU1z=|160OlWue1(호퍼 itㅇ| 패 엠켓'10(ots도 qo 2 OF[그을2내'니I1HO.Ho에너지| 롱 JK NM급HOF4= &때래|=(u©2!Swe eluftr y ux으: 동토메 a KU도록설계경우에-122주Db'ㅠ!어ㅇES!1001Kilo|RO=ill6iolue Kaos!회=x ©이Le:안!;: 1970ofmn0020개호'TF'ardㅣ-_ca TOF(px=ORㅎ0한=ㅇi(3 (x Wik최 | 대 4%를 초과 하지SsK & © 펌경사가 2%를 초과1NKIO__guBo F [|10 wood Kom)LtRK전 080) 처리왁 |즈 =aiedx|OFTWor배그15~30cm2|)ㅣoS||Ik@도ouOjtl+튼 =rR제곤mXOI16OF«iL40간(수리=1ol3010xl10|야2o즉(0)는Wreos| 시TU|! 1nyar이붙(버! iK*가ioal ..1%,K!xt(께gl Ril이 버K-ro»Kl MowoOㅣ!Seouy(3) 식 생 형시설 유입! 특성상!)'OF과 ao 1 ay만+--+[== SEE|Sr더dier머6@ 강우유 출 수의유 속과 유최소구비 ㅇ는 것이 좋다.자1mMoll0006“! 표wl그a uhOF00|가aa oRRd중1‘Kill|go 8시중| Ty Kill가 펜야금 be=61710MO oF my OF am과베 wow keBoe로의 경사olmei fF Po ¢ ww sueBAS야:상 적이 다. 지xa}(KlRoo~g*gipmsA XN i ~wo Kiwo 01 KU itoLYSim12%Dow~ ANCoDo!(0(f메 00RwRMYK 구조|도 구조OFKI가(©0868©'I122eeeinai, Serie eS)=123oo도WwTXOF이10IH바때 OF==IC,[드로 여과, 흡KO oa| 대 수 심은 2500도So x최 | 대 바닥 폭은 2.50 보다 넓어서kK 02aCy gqLoic=그4ofS(i배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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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o=ICHKOoflTHYDTOW2이패제kKeae AeS죄o HiWedUd oFfe에의하여 결정 된다. 수로 내 잔 디가 식재 되x TF OF그 iK4417 2|92HWater Quality Flow, m/s)ms은(0 io = nOFWik에자아독SlKO금Oo) ow벗gio? ie!=띠건60IKiydlOF i!버 oy ww10은 꼬아Jo도3 20 ol가ㅇ삐F( +uo꼭 (07)LOwvHeFtur¢ sl 베영HeeTeza한을\ = 식 생 여과 대 바닥KeamS=iouu #- th (¢Dp 페00a 자hg.3@ ©ㅎme 10 oF( 구조고고니10]이수때이 보희머돔)에고 OO패비 구조고를 인kTKWOF =Mo90(f가me WW고&= UCMSoFo》11 구조eu Ss8amuDo)CcyA ofil 8RS 10 SP 중 0 00야€.( pte16 그 wwexgO도고aSohMeyag 읽다.및이5국처 구조스ㅎWQF때 중 8 = am은 6So eoHasS Km년니Iofi| 소 307이상으로8 Eyoem eo eexax~ 10급KO 50그페파을Oboltoweop야ㅇㅇolefe 24 0 Y Mm SHWe 죄ROHHxX4(|800x oF1foeWMrhOokBA+FRXYUoO6s#0nOmMAOtUblhle ㅇ9©124H여| 대에서의시식생여[대 단위0.4m/s이 ㅎ|가 되도록설계한 다v=o{ 0.4m/s`\/ = 식 생 여과 대 유속(00/9)더(0.0254m)iio oa Ji(jeinai, Serie eS)=a|)Tr=L=VXTrTr-TT6 [시간(660)Xl처리용 량의 50%가 소 단에의 ㅎ 1 차 집 되도록설계WQvA2WxXhxXLWQv= WxXhXL WQv Wx(h|| ==0|(m)ul125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식 생 수로의 바닥 폭은 수 질 처리 유 (/량 아-)을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결정한 다.\ = 식 수로생바닥폭 (0, 최대 2.500)WOF = 42/2|92(Water Quality Flow, m°/s)식 수로 생저류시설을 통과 하여 식 생수로로유입 되는0 = 조도 계수D=WOF 통 수가능 깊이(0 최대 0.10)S = 식생로의수종단 경사 식생 수로의 유 속은 수 질 처리 유 (//-)량을이용하여 결정 하며 그 값이 0.800/8이하가 되어야 식 생 수로의 길이는 아 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 류 시간), (660)Ol!+fu30lI( 그림 34) 보가 설치된 식 생 수로 예126@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 나. 슬러지및 협 집 둘 제거6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 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물을 제 하여야거한다A@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 하여야거한다.:@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2 다. 정 구조 적으로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 적으로점검g하여야한다.빅 라. 주 적 구조으로 수 질오염 마.시설의 유지 관리 획계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적 구조으로 점검 하여야한다. 바 . 사업자는 제 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청 장 또는 지방 환경청}에게 서면으로 알려가 . 식 생이안정 화 되는 기간에는 강 우 출유 수를 우회 시켜야한다. 나. 식 생 수로 바닥의 퇴적 물이 처리용 량의 25 펴 센 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침 전 된 토사를제거 하여야한다 다. 짐 전 물질이 식 생을 덮 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 량을 감소 시키 구조 시작 하면 침 전 물을제거 하여야한다1271=:ㅎ배움|포S때ㅎ에Nza90a4 핀| 뿌all860AuRI|더 x23 뛰iO| 즈oo을고=o^a il|호0}Sl!Ko00 FO요미w8pMFo여 =(||zy toAll +=프고라매ofHgx0 ©q=g (x£-을 개HO4에 구조ar io u"?|a 뽀o 궁10 메ey uKG페 갓WW급ko때a||Wa 52x더 해=끼|¢=a K|K4피오 _aKa«Kon= y비번+'U||Ftey &Fai 동eKekRg 몰@은tFem비브 원P K.t30 구조Gh 00 |= m1=eQS부 구S|뱅0nur|이 고 e e 바0Lsil그|을|||Su& nymeyWey&®버 구조i=a m회M이e Rgoh:|OF xc(쓰레 구조, 풀 베 구조자W e 다.[본두Satfe|otye바람직 ㅇemu@745|044+~cba WO이go oRlee e 들|=!y 2on0 1a6 il Rrwos€8|eRr전석 [그므 N듬것이x ow ghor 2o0y 구조 FO번 때K RO7:i=KoSooㅎgebe EeBH e메 o e매으로 적TSO는sr!용하e없ajo(b|름이더000Te8 oKEI!aKOalS oKY|KO-o 8| wwgKY=야의어 구조 sBl가 P흐 :!fio|«o메Kee i구d7oq«ef~ms | 2rSsigei물의불이버e SREg중 구조 4Wit)내 물MKes적 mde:woe 2 x한o oy 161수로로 내Peik Rla|irOe 제=20 70e2 quO S때eu 4RlyO!wodo 구조 베 4002g 고2xXx|i®1©©©©|128( 표 25) 식 생 형시설설계 체 크 리 스트Sar64ri=Al.경적 실 현 능가 여부식 생 대 설치부지의 경사도하천 제외 지 여부유입ㆍ유출 부안전 여부수로의 사면 경사 (2:1이하)유 입 지점 자 갈 격벽 설치(최소 1507 높이)유입 전의 처리수로 내 유속 감 쇄시설및 전 처리시설 설치aa로- 침 강 지 설치( 수 질 처리용 량의 10%이상)5gl관cI식 생형시설기을수로 내 수 질 쳐 리 용 량의 일시 저류가능 여 부=Pa수로 바닥 폭 , 길이, 수심, 유속, 체 류 시간 확보 여부om!rz Hn| 부 투수 성 여과 상 충전oliI)여과 상 하부 자 갈증 중전및 다공성 관로 설치I)i)부= 지의 지하 수위및 토양 침 투율o)I) I) |) | J |by 0 또D Oz 0=qe 1ㅇ Ja ata) on Wal OxH1 ry!0x 92byMy 4rop odfrEOx+)모( 표 26) 식 생 여과 대 유지 관리 활동및 계획Se ete* 잔 디는 5 ~ 1060 높이로 유지ㆍ잔 디가 적절 하게 성 숙 되었는지점검ㆍ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품종으로 교체129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7) 식 생 여과 대 유 관리지체 크 리 스트특이 사항 / 작업 내용쓰레 구조 제거쓰레 구조 제 여부거식 생 여과 대 위 퇴적물 제거 여부침식 여부필요 시 풀 베 구조 작업 여부최소 풀 베 구조 깊이의 초과 여브ee|Cee130(표 28) 식 생 수로의 유지 관리 활동및 계획ㆍ씨 앗 파종 후와공사 완료 후, 첫 번째 대형 호우 후ays식생 상태, 수로 측벽과 바닥의 피 해 여부 점검으시 주AAS, SAMS 식 생 상태와 피해, 침 수 지역,채널링, 쓰레 구조, 퇴적물 축 적 상태 점검, 장 마 구조 전 후에6 개월 간격으로점검 하고 폭 우 발생 후 점검* 레 벨 스 프 레더 폐 쇄 여 부와 수로 측벽 경사면의잔 디 상태와 침식 여부 점 건, 잔 지 갈 격벽 폐 쇄 여부 점검1 년에한번씩a로유지 관리 활동이더xglㆍ안전과 심미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잔 디의 키를관cI5 ~ 100로 유지하기 위해 풀 베 구조 작업 실시,을풀 베 구조 작업 전에 반드시 쓰레 구조 제거, 풀 베 구조x 작업 후oH 식물 잔 재 물이 수로로 유 입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틸 요 할 경우=OstoSPaㆍ건 구조 동안 또는 식 생 유지에 필요할 경우 수로에 묻을 것빈( 번 하게 또는ㆍ피 해 지역(침식)을 보수 하고 필요할경우식생의계 절에한번) 재 건 작업을 실시 하며 침 입 종을 제거, 비료, 제초제, 살 충 제의 사용은 절 적대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고하는 금함(살포 량 최소화) 쓰레 구조, 돌 멤이등을 제거 하고 적절히 처분유입구와 진 자갈 격 벽의 퇴적 물과 쓰레 구조 청소잔 자갈 격벽 페 쇄 여부 점검및 청소 작업초 구조에 식재한 잔 디가 . 정착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잔 디 종으로 교처 , 재 파 종 하거나 객 토 작업 실시필요할 경우ㆍ수로에서 물 흐 름에 장애가 되는 퇴적물 제거. 토사가수 나로 암거에서 807이상 축 적될 때 또는 식 생을 덮고있거나 전체 수로 유 효 용 적의 10%이상 퇴적 물이 쌓일때 제거. 퇴적물 청 소과정에서 훼손된 잔 디의 교체ㆍ침 사 지와 전처리 지역의 축 적 된 퇴적물 제거필요할 경우ㆍ수로 인근, 유 출 부 침식 지역의 보수, 필요 하면안정화( 규불 칙 적으로)131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 표 29)식생 수유지 관리 체 크 리 스트 ts fu쓰레 구조 제거쓰레 구조 제거여부퇴적물 제거여부유 량 조 절둑 또는에 너 지 감 쇄 장치구조물 수 으변로 물이 흐른 흔적이 없는지하류 말 단부에서 침식 여부토양 투 수성비 강우 시 배수퇴적물 침전퇴적물 제거유출입구및 비상 여 수로=수 리 필요성 없음《 점검 자 서명 :132향 개발 (10/ 구조 법시설a로저영향 개발 (120, ㄴ 0\ 10030 Development)7|H2| AAMBE"ZZStBASAl7] PSSlst Aagl영향 개 (발 ㄴ 1 ㅁ0) 구조 요소술가이드 라 인 」환경부, 20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시설이 있다.가x관cI이 드 라 인에서는 총 11가 지구조 요술 소를 제시 하고 있는데, 본 매 뉴 얼의 식 생 형시설, 침 투시설과 중복 되 지 않는 식 생 체 류 지 , 나 무과여 상자, 식 물 재 배 화 분, 모래 여과시설에 대해서만서만_하기로한다. 또 유지 관리 기준은 침 투시설, 식생형시설에 준하여 관 하므로리별도로 제시 하지 않미그FL치트 기술 요소yd대 |이다 | PA드론식생 제 류지VVVVVVV©©(Bioretention)옥 녹화상Vvvvv\ | @ | -(Greenroof)나 무 여 상자과VV(Treeboxfilter)©©식 Ss. 물 재 배 화[브리분VVVVVV(Planter box)©©시새스 구조 생수로VVvVvVvVvVVv©©(Bioswale)식생 여과 대VVVVV0@(Bioslope)친트도랑ST?VvVvVvVvVvVv(Infiltration trench)©©assVVVV©6(Dry wells)13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영 매뉴얼Ae침투03aaci여과발산 테터 alaevd [3yA ae es 구조능 구조능 SoArSs=jo투 수 성 포장©(Porous pavement)모래 여과시설(Sandfilter)“aw! 물통(Rain barrel)” AJANSI=2| (Bioretention)@시설개요2 구조 OKKK WO xmE 10KeoemH OfKo ziatA이NO베 호UHKKdid60of}nikWHHK (메mj 뽀 구조 4WNdi므Kill=(유비점오저감 시키는시설메Kill므로 부지 확보가 용이ㅎ|다. 기존wll면적이 소요 되므로 토 지이용계획수립시설치 부지=S사전에 획|ㅎㅇ|는 것이 필요6 [다134메티pK Re 010 EOOFeeeinai, Serie eS)=그20 el(Hi BK HOS aonolRIll WKTRIO]SUK N= Moy 01/0R0=ZSeaKiowa TRIOS WIS oT1350xxl( 그림 36) 투 수 지역에 설치되는 식 생 체 류 지구조( 그림 35) 식 생 체 류 지구조WWijl70100TF0000JO괴OKK® as58 isKlUroFsyWHIol주+quloac!(uLH|즉85(2\00Traaa= 구조ny a!ioO40gl융BSR =x0RPolIt|BOTr개wuie오JoOilTH“ast.아 R xlae”께이+!:wl=이xo고(0덕ul0목이로곱10mra40100~toOF oupy브Uh~ooK뽀 uy가고soXl머눈ae |mkay or내Wow Or(0=teace) =x) 2 Roattk띠 논더oOhe eo= |는Home &3때2eS버에을KpitaaiHS| | ot50we~때I3|aT7aㅇ =offteKYomOKMoeeKrh =UWor40106 고 et 된 KU || 비morKs5|Ko때 패Wor= ifI주뽀egwt이 월비094ue또FP iey=우™bug 인|00iy=f- 직ml)K메4.새39대000oasesOF늬오비리 구조vieuti]나을zw (에 고aee『「S$ gh홈|.Pelletous.se(HE놀ㅠㅜ©(0sc가eMnoooa |Kewf=|ox이Getun이아KK06§5HBa=oot2zs2|30oaeRe으 섬zuWW00Ri2xKiaH21 구조때베이스mhwl& oh01바:Hgsue:ㅎ181Ton& jo!ilo]=OF uo0ol=120Ol20 아 |:a과mK20wet 고 gyalu 그 Yt베고 제seoa &읍It10바OFUH바wea 더때 베베 Sm월 DF8삐K({ 기준ae에 그이 194메1ioy iSMOeo 놓ee_aK20Gr돕iimSPeeRS그=on도 Ee MEx|1ㅇ인저감시설의 설치 것 플리2mI야및 관SRS2020 구조 ||aso0( x 고=OxoKri(TH~@®8®|실지| 점 오 오염연비점1360 식식생 체 류 지의 저 류와 침 부는투식 물이 식재 된 토양 층과 모래 층및 자 갈증등으로 구성 되며, 강하 투튼과정에서 비 오점 염 물질을 저감 시키는시설이다. 빗 물정원으우유 출 수가 식재 토양 층및 지침투(Rain garden)= 본시설에 속하며 동일한시설 기준을 따른다.@) 식 생 체 류 지의 상부담 수 심은 15 ~ 3007 정도로 하고 폭은 최소 0.50이으로상하며, 토양 증은 30~ 6007로 조 성 할수 있다. 물의 저류및 침 투를 위하여 내부 공극은 최소 0.35이상을 확보한다@ 식 생 체 류 지의 식 생은 다년초및 관목등을 적절히 구성 하여 식재한다. 단,시설이도로 또는 시내에 설치될 때는 시 야 확보와 경 관을 위하여 관 목의 경우 1.27이하로조 성 함이 바람직 하다.( 식 생 체 류 지는 강우 후 최대 3 일 (72 시간)이내에 전체 수 질 처리용 량을 모두 배 제 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식 생 체 류 지는 강우시 강 우유 출 수를 받아 처리한 후 전량 배수 되어야 다음 강 우 사상a로gl관cI식 생 체 류 지의 규모는 수 질 처리용 량에 근 거 하여산정한다.|식식 생 체 류 지의설계를 위해서는 담 수 심 (0,)의 용량 \/,, 토양 층에 저류 되는 용량 \;, 차 집 시 동안간 유공관으로 나가는 용량 ;, 하부 원 지반으로 침 투 되는 용량 \/, 모는 용 량의 합이 수 질 처리용량 (0@\)보다크도록설계한다.v,=J? \ ~~ESE VI(EQS) ki, n1 -| _ , 저 류 용량 \@침 투 용량 3ㅠㅜ|(하부 원 지반) 2ESE VA( 그림 38) 식 생 체 류 지의 용 량 산정 개념도137힙\=ㅅ ×이, WanXAKG,WokKAKT,WokKAT시설의 용량XV = WOv=\+\+\\+\\=(AX d,)+(n,X A X d,)+ (k, X A X T) + (k, X A X T)=A(d, +n, X do) +k, X T+k,X T)식 생 체 류 지의 표면적 시는WQvA;=dy + ny X do + Ti(ki+ ke) x 10°단, 유 입 시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 딩 자료를 활용13839 [또 야0] 1 므 1210"나무여과상 자 (166 60× 11160) @시설 개요a로 나무 여과 상 자는 주로 맨홀등의 시 셀로 유 입 되기 전가로수 조 경 공 간에 주로 설치되 드로 추가적인gl관cI 부지 소요가 적어 시가 화 지역의도로에 적용 하기 용이한시설이다. _) joke OTT1YE[0 뚜0 뜨 식Ocal브우드칩드르도로연석식생 토로우수 관거SOMOlrox Lome oN( 그 림 39) 나 무 여과 상자 개념도여과 상 자는 강 우 량이 많아설계 유 입 량을 초과 할 경우를 대 비 하여 월 류시설을 설치하여@ 나 무 여과 상자 UW SSE hs, Bt,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수 목의 뿌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 장 하는 수 목은 피해야한다.0 나무 여과상 자는 유 부의 입 낙 차가 있을 경우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자 층 갈을 상부에 두거나 유입부에에너지 감 쇄공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 무 여과 상 자는도로에서 유출된 강 우 유 출 수를 나무 여과 상 자로 유도한이후 여과와 침 투과정을 거쳐 오염 물질을 제거한이후 기존 우수 관으로 유 출 되도록설계한다. 물의 저류및 여과를위하여 내부 공 극은 최소 0.35이상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무 여과 상 자는도로의가로수 공 간에 설치되어야하기 때문에 규모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나무 여과 상 자의일반적 규모는 폭 10와 길이 1 ㅁ를 기준으로 하고 수 질 처리용 량에 적 하도록합깊이와 개 수를 산정한다.@ 강 우 량이 많아설계 유 입 량을 초과 할 경우에는 월 류시설을 설치하여 월 류 수를 기존 우 수 관로로배수 시켜야한다.@ 나 무 여과 상 자에 조 성 되는 관 목은가 묻, 침수, 염 분에 내 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 하여야한다. 또한수 목 선정 시 뿌 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 하는장 L 종은 피해야한다.140HTik RP 0/0 BO oFeeeinai, Serie eS)= CSeHBK ORTHOoles: 때| fo!개쁘00OFOF20버 30|과메키안 350배(i of;이 그 형태와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50물 재배 회「{=|wm 개념도!: 하!: &: 패해간의도로와 보도Bo: nll)iKni3베: OkPi=) oF( 그 림 40) 식|. ilo현장여건에 따라 식 물 재 배화물 재 배 화분 (Planter box)!그르|! 고프|Fo;KOXl!00x| 배고AIS=o|Hh|RX류 지와 같은 시| 지모|.ㅎ8K!메애|지배@시설개요Sh at어「wm=|은또는 좁은 저gy회! 호 뜨식 물 재배(Rx!OH 바!:고 @"식0 식 물 재 배 화 분의 형상a 218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할수 있으나,단 회로 (500[에‘Dcircuiting) 방지하도겨한다.JH@ 식 물 재 배 화 분은 폭은 최소 50077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식 물 재 배 회 분의 바닥 경사는 모든 방향에서 0.5%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의 저류및 여과를 위하여 내부 공 극은최소 0.35이상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식 물 재 배 회 분 조성 식재는 초 본과 관 목을 적절히 조 합 하여 식재하며, 심 미 성과 경 관 성을 고려하여설계한다.@강 우 량이 많아설계 유입량muito[100[100ElOl!munmc[수4)+) 게rp|!|!배수 시켜야한다.@ 관목은 구조 묻 . 침수, 염 분에 내 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한다. 또한 수 목 선정 시 뿌 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 장 하는 종은 피해야한다.@ 식물 재화배 분은 강우 후 최대 3 일 (72 시간)이내에 전체 수 질 처리용량을 모두 배 제 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 강우 시 강 우 유 출 수를 받아 처리한 후 전량 배수 되어야 다음 강 우 사 상에 대비할수 있다.142식 물 재배회「w벼의 규모 수 질 처리용 량에 근거ㅎ|여산정한 디경우와 유공관과ㅎ| 부 토으로양 침「의 규모ilo의 경우에는다으로재배 회메IHeinai, Serie eS)=WQvd;+n;Xdo +T;XkiX10°^, = 식재배물회「변 때의 표면적(m ’)\@/ = 수질 처리F (m*)m0KRWHODII£&oofiolllIAlZKh, 2A|스CyLL『 유 입 시간에 대한 자료가143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모래여과 시 (6900설filter)@시설 개요모래 여과시설은 구조 본 적으로 유 량 조절 BI AMS St Mala] PAST 여 재 부로 구성 되며이를=해 전 처리 조에서 큰 협 잡 물및 대형은댄 (모래 여 재 구조물)에서는 용존ofl부유 물질을 제거한다. 모래 여과시설될수 있도록 수 두 차 름 확보하fil 30oll|요며 , 모래 상부 침전물 제거등을 통해 여 재 부를 관한다.리모래 여과재 -비상여수로I(]y(그림 41) 모래 여과시설 개념도144(1) 모래 여과시설은 주로 106 형태로 설치하며 우수본 관에서 초 구조우 수를시설로 유 입 시키 구조 위해서웰 류턱등을 설2 치한다.서구(2 모래 여과시설은 유입부 , 선 처리 조, 모래 여과조등으로 구성 된다.@ 모래 여과시설은 자연 유 하를 통해 여 재 부의 처리 수를 배수 할수 있는 곳에 설한다치( 모래 여 조는과오염물질의 여과를 위한 모래와 배수 능 확보를 위해 채 움 자갈, 유공 관등을 둘 수 있다.a로glrad리(3) 모래 여과시설의 유입은 0006형태로 구성 하고 일반적인사항은 여과형시설의 유입부 기준을 따른다.@@ 모래 여과시설은 유 입된 강 우 유 출 수가 전 처리 조에 저 류 되 었다가후점 오염을 저감한다. 필요에 따라 유 량분배 구조물등을 설치할수 있다. 전 처 조는리토사, 협잡물등의 침전 효율을 높도록이길이 대 폭의 최소비율은 1.5:1이상으로하고 수 질 처리용 량의25%이상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여야한다. 전 처리 조를 포함한전체 모수 질 처리용 량의 적어도75%를 저류 하도록 하여야한다.@ 모래 여과시설은 강 우 종 료 후 여과소의 정체수가 자연 배수될수 있는 수 두 차를 확보 하여야 하며이를 위해서는1.50이상의 단 차를 확보 할수 있는 곳에 설한다.치수 있도록설계한다. 원활한 배수및 여과소 내 모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층 하단에145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ㆍ운영 매뉴얼UWtal[리a!+)sy무S므과 달리 수 질 처리용으로랑규모를 산정한다. 모래 여과시설은iF수 질 처리용 량의 75%이상을 저 류 하여야 하므로 전 처리 조와 모래 여과 조의 저 류 르용 량을 합 산 하며모래 여 조는과모래및 채 움 자 갈의 공 극 률을 고려하여산한다.정모래 여과 조의 여과 면적은 40 시간이내에 정체 수가 배 출될수 있도록 계획 하며 모래의 투 수 계수는 10/0를 적용 할수 있다.146 : 장 지형시설은 물 리ㆍ화학적, 생물학적 원 리를이용한 장치를이용하여 비 점 오염 물질을 감저하는 : II :시설로서 현 잠 불 부 유물질 일부 유기 물질등의 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용 존 유기 물 ,질 영 염류1!양 중금 :1! : 속등을 저감 하는 데는한계를가진다1!1!a로장치 형시설은 비교적 불 투 수 면적이 넓으면서토사의 유 입이 적은 장 소에 설 하는치것이 효과적xgl관이며 소 용 돌이형시설,스크 린형시설은 독립 적인 설치보다 전처리장치로 설치하는 것이바람직cI하다. 장치형시설은 디 대부분 물 리 스적인 처리 구조 작으로 비 점 오염 물질을 저감 하기 때문에 입 자 성 물질Xl을의 제거에 유리 하다. 응집ㆍ침전 처리 형시설은 화학적 처리 구조 작을가 지 므로 (Phosphorus), 중금속등의 저감 효율이상 대 적으로 높을 수 있다.처리 형시설은 미 생물에 의한 유기 물 제거가가능한시설이나 처리 대상 수의 간헐적 유입스적인 유 입이 요구 된다.이에 Oly일반적 생물학적 처리시설과 유 사 하여 본 매 뉴 얼에서는 구” 여과 형시설@시설개요여과형시설은 여과 효과를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 재에 강 우 유 출 수를 통과 시켜 비 점 오염 물질을저감 하는시설로 전 처리조와 여과 조등으로 구성한다.147여 괴 rs AS은 인위Ado= 12우 후 정 XK | 수를 강제 배수 함! 구조물 내에 여 재 층과 여 재의 세척및 강 종료=형태의 여 재로 구| 강 우가 통과ㅇ[면서 여 재 =a의 공 극이나되고 강 우가 종 료된후L_여 재 =5 Ol~연=세=T스XK리가가위적인! 구조물 내에 정체 되tok62didnur적인 여과 구조능이이루어질 수 있도록한다. 여과소의 폐 색을 늦 추 고유지 관리의 편의성0!에 전처리[여야한다.ㅎnuiIKA| 기준(1) 공 통 사항cL하기 위호C! 시료채수나 유 량 측정이가능[여야me다.ioiio입 되는= 것에대비ㅇ|여 우회시설을Al=지하여야ㅎu [다.마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LLi지역의지, 그 밖에xri재 지 변이나 화사고등 불가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 시ki=JOoTT-제 2 호에 따른 구조 xzi:보다 완사. 비 점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2)리 할수 있도록설계 ㅇ하여야한다.°o148eeeinai, Serie eS)=149| 후Kiolmuaojo! i03=10|:본7xndKEX|더)떠 음a|mt000=o 0iol:|1Wd0(0)촉nM(|KYTN … 들nie' olon을suo흑더! GKqd iㅎ포포30모| 점4 맨ny=a여0ioeio|뻐oSzzaSoOKail||IK펜iTieew는 doailKRDoyeSol:QU 세 00러고 031010iAlldli2이wIK]astHos 7[33으!8re 0sik ©@그오떼Klzy펜하뿔oliT|년ㅠokmr내a써alioyxXBRE wReSk16aict버Ss Moa:OF19=xgz10&iliI1610 '|oF © 0 OO yr=usKK=nyou 80 40=KI4베ae어 Ru그a그Ela 70i YoOT 63 DblS 띄¢주||포\%0¢ zyoSGF건 그00K고 중 =Foww«x3MonatyRR에 동이 시yonoi 00(꼬rsoOXo:mm+oBoO2Baeee4xat Ho= alltotekK a(0oH00a그onmy*|뽀ub 22KO (r4=떠a =0066 다.wnao oF00 aUs에더~~oh여증a가=10PR|중3MXeSthiol mony2을Aryp XX내Aolmf고쁘du700Kn8aaloF|0afaiol때igJ019KWoT중a™~ io00~~2i ecTk ay Ww ofXKN XOco8% wm al oF rat=)XX|에oF2WRSTF[여야m + OK oT ROoSww MFA재 |weize펜할 돕 볼ceGF 밴메 ok헤 히 x때aㅎ@(xol@Saeaeazo)putFWWBol[6 그그|!굽어fs Sxxots: &S© © © © © ©3 여과 형시설은 여과소에 충 전 된 여 재가 입 자 상 물질을 포 착 하면서 오염 물질을 저감 하는 구조 직을가지므로 부 유 물질(토사 능)의 발생이 많은 지역, 나 대 지가 넓은 지역등에 적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 유 물질이 많은 강 우 출유 수를 처리 할 경우 여 재 층 폐 색이 쉽게 발생 하고 특히 전 처리소및 여 재 층 하단에 토사가 퇴적 되어 유지 관리 빈도를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된다.이에 여과 형시설은도시지역의 불 투 수 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불 투수 면이 대부분이 여도 배수 구역 내@여저 리 소 준설, 여 재 교체. 부대장비수선등을 수 반 하는데이러한시설의 보수, 유 관리 지등이용이하지 못한 위치는시설 설치를 지 양 하여야한다.시설의 공동구 입구 또는시설에 부속된 맨 홀이도로상에 위치 하 거나,시설보수및 준 설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곳은Tr정 하다. 따라서시설 설치위치는 유지 관리및 개ㆍ보수 작업이용하고이Afmz의 확보가가능한 곳으로 선정 하는 것이 좋다.[st0°OL여과 형시설은 유지 관리, 개ㆍ보수가가능한 구 소로 설치하여야한다. 여 재 교체, 수 선을 위한 설비 반 출이 충분한 크기의 공동구 또는 맨 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며, 지하에 설치되는시설은작업자가시설 내진입을 위한 사다리등안전 장비를 반드시설치하는것이 타당 하다. 또 지하시설의 환 구조 후 작업이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고문및 주의 사항을 반드시 부 작 하여야한다. 여과 형시설의 전 처리 조와 여과 조 하단부에 퇴적된 퇴적 물을 효과적으로 준설 할 + Me PAE OE A이 바람직 하다. 하향 류식 여과형시설은 여과 조 하단으로 준 설 장비를 삽 입 하기 어려울 수 있으 므로 준 설 장비삽 입구등을 설치하는등 준설 장비삽 입이가능도록하하는 것이 좋다. 여과조A제 수를 자 동 수배 할수 있는시설이더라도 준 설이 필요할수 있으므로이에 유의 하여야한다.@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 주 적 구조으로시설 내로의 유 입 수와 유 출 수를 채 수 하여 분석 하는 모 니 터 링이필요 하다.이에 모 니 링터은 주로 강우 시 수행 하게 되므로 모니터링 수행 자의안전과 용이 성이 담지점에서 유 입 수를 채 수 하거나 유 출 수와 우회(3/^869/유량이 혼합 된 지점에ailtuby서 유 출 수를=a 채 수 하는 경우에 모 니 터 링의 신뢰성이 담 보 되지 않으므로이에 유의 하여야한다.장치 형시설은 깊은 지하 심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모 니 터 링을 위한 유입수및 유 출수 채 수가어려울 수 있으므로이를 해소 할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 유입수및 유 출수 채수지점이 지 면으로부터 2 ~ 307이상 지하에 설치되면 인력으로 채 수가 | 힘들 수 있으므로 X 지 부면가 까이에 지하의 채 수 관과 연결된 자 동 채 수 설비 또는 소형 펌 프 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수동으로150eeeinai, Serie eS)=151 lioolㅁㅁ호중10lofiy내iot가 혀s겐베 6jeli) 80 OF벼Kl등 iq (b 호히를5||이 mM데데2 재야츠 noSoMo=oy|고! oOOFo OF 패요 시기에 계 aKz“mom we능토 록 ㅇ하는 것이 타당 하다. 또 wre +호Hejo8nurio RO ~ =(이 ufSil ss K=! ㅎ(SeWoo :OF ml 두 고 펜 (= SpooOFFreoy! ToWoㅇ41!BlSlK Mgno xX)agqxi ul ; =z=&K어에KKOFa© am!펀픽aRu10moOF [Sn||보Mm그m ook미Wanmo덩| 하 거나K,Ik1 mw m0 위=의is &a본버x89 (증 ©|i똑Wi모토||yo okKoAe1 러트 3 12의&아흐 =B!tuNS OF1ihSk “RkgiSoofa2mxi RR모 :YeeOR= Domo + Sw(OF yy 제 후 !{G58m@ow내 ewyw So mSOk하여 지 면 부에서 채 수가가a8030im10 oH시 고wy Bf 2O NfSt | !|ok jo'1a ol qy Qe20alo(bAO ql 200Hoy=3awdK5ol a1야지 !oO[[| 울보m=x8주gw Wwyoo na lo Re더1ommc |HoT ww §ihoSs . oFB gf oo@ yUN @ Hg ¢ Kwo'| of@ toRS때! moegetok| ㅎ엿 중!주 4 월 !~및 세을§갖또 모든 ~Qu®peowTeehoegi=UbReRO&궁eoA ¥ ot Fwae4 HB! on oll|고==apRO aw10그도@| al ot OF a !oo HuRUuewweMeSs|세낸둔과|소의미하고= (OFuoaAooo 우호|으아째 일모을거 퍼swoott|aol ig 2 oo ™ 제IC,ywot 1oy mm OY던 mh ots2 ysBeakfh gxagesHeERS eaa mes2PRaRaSERR w OF iCPecbea~ su©o wiOW OZoy&wof|도 해 호x[여야16 2 to90그 9,ol iK| du MOKt7그쪽손 아 ㅁㅁBH고=ue펜san sTax e8 aw설치+amueeee-y ee |aXe01오60 jo aU x+aw의 44®aaom &ol mOF OW MW2bk Moma Sswo(ufofwUOJ H|memwsm2T~pemM eaeKwoooF| weMm KM(iw Ro+2H#rPRueetesgi Fea ol oe:xBW |mo XY go a oy OF O Hy주AWKUWa (o더fh( rm(FoO]G of본Ss 4월 | @ ((IhxOgwwl enXOSoz| K 0에(|}Sil @©©(6086 @:1이 만 족 되지 않관의 각도가 90“에가 까 질워 수록손수두싶00 심 수 누 7tZzOo가 하 므 BASAce Als [는 것이 바라지oT하다.( 그 림 44) 우 수관 거로 부터시설 유 입구분 구조 예152BUaeeee eal]153 a 5 m*Ro더빈 으 OF ol jo요양후종영a|Ssawin 0현|ㅠㅜ Olnlin!|TrofEe410고이mluy 다Ty=(mw=@)ONi+1O a개jor_On인으S| So} d/o!어LOO40((|||;:S 3500로 예Kix은al의DsLHon=그x KO 다에uloUFqeolnIiNnia vw-oR옹본 AUql60asrurONEi에 구조x고(5558 SS 8바YQolSs80S516S RO(i에0 자OF(i"4 rd2gB/GgRAG2eSAs8lH e|e|lo132m금| 버zi만|(OFee고미ale|=|- ofKYWhos + af ieoigeHRa Hl(i[~__ m2 개OF ol0oD my =uy 때gweolsi8=aㅎOk askOF 0| 0.5m/s)KOolwlo2 ISIiVIVI8IiSi seewt듣이더 ol"lItS엘숍 ct등~OFS는Nnyor: lJUi뻐=)_80(피ma=nw38=myxoJiSufio!00ㆍraFl Th olueofletm iol~본oO모매 beHH #ilay그=°=-:승kos zy오Rl등 xu(=16OFAU개의TF 그PillomoF nm k ® eD=Ol]~ klerRO가at에(:주rdgr(tle»0 at iloO°o벼IJ~- lolLH0OFW=RO ©「“T-Xw도시설 기준(환경부, 2011)에서 제시따라서ㅎㅎ h= PRASt 0.8 ~ 3.0m/s부 단 차 보다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이에 여과 형 시20.2 ~ 0.3m/s이 ㅎ t= 속은 증가될수 있다.이 경우에도시설전체의 손실 수 두가 단 차ia더 didmt뻐여과 조 내 여 재 츠=ㅎ「에 유 출구를 설치바으로부닥 터약 3007이상의이이격 거 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ㅎCt. OAS( 그림 46) 여과 조 바닥 부 유 출구 예시154eeeinai, Serie eS)=155고= 구조패드가wll메에 20 160이때|거 나「부에 위치 oh 데이 경우에도 전 처리 조이 전처리조봉00호!oo im호FeoPg Km주옴vo !tHePo,oseeSeega ofHdnwOO KIIk Ju,o xza이 월류0xX=는이 드||waenm fH때|RKyk이 구조온ouwo I ®ueEeSsfw을 |Ko2nmeNSKio Ooiol차Ct. bike-p8 Weey aSAK nN Fd euwoess! 번 하고 조 대Ro1220 IKㅇa배KIvAifeonPeart 2 aA뿌퍼히|픽단 회 |로에의가2오|oo웅에요원KKi xOF낭비것이!여ㅎ=HO.whl+ 고AKaOomRomaRO)dl51oe-KKRWS oN=ia DoOF2 5ZillZl!ㅇ깨떠휴언동혹WF젯에에 = Soaa0경우가1O =|!RA도=|O 꼬이00=z!A2번때io}HEfol HHaioyoTxof Loso||1nm FSOFwt SROKR OF=|UDiCt.과 연결 부가 전 처리소(0 0) lot 4ofoi 10에 rz i Ko =ar류 벽을 설치라지 ㅇㅇㅇOFa버(b|9iio때ie1?OHEs때인tHK[때는mm고mWiol|70내(Rila1060ml|ZlOFRd가[는 것이 바i. mY빛|xo = iRoy A Oo RS ofOF 페= ie! 30mm ia인급은한Smaht OO92 DZwp owh~ 6!-주변에 정 구조에 조 대 협 잡 물이 포mi|2x£mo그베 Kel잇으Bi of40 자 |!효 !지중총 번Kom Oo 너 e+#LPeeamd부tk유wT-10아lo =A =| x rE di OF20 (0/\ gs!siok그RO!와 여 조의상을이격SseHeo awh Fwk10모 일에버버 |-1워100벨어appyeexFe그20a)oFDWaa( oF SJom고a|고더foemotaTefAx바닥으로부터 3007이a=30pw agy Wsa RS~sRCy ganSw oF an,이as vl1-_-wt :으1006Ee aS eet eS(3) 전 처리조수에 LL LLaH re ose= * S JU @!mS때 ㅣ mW버 ik펜~ ToRFKBBFSnoeHSSWKSWowOye OS비트2ym wo S yy Boteeees. tx Ootog ee og fk aS@ 강 우 유출0= =Tw8mR! Rl RI &네아!to 80 |mF Wo 2RI도 O띠에DHT066ofoo kX UOxRKWN KR 2ㅅeeee©:®©2a is떠(I이x글 ||oOo입 되는 조 대때이어려움과Ho|비 ilo(IiolKr SoㅇoravtK€ of중으므로 전 처리 조 내로 유L_그 |11니10[여야 ofQ76Ww7OFwtnuoSa_atJJLHio1H계 처리 ㅇofu16|as63 TlQ40-om는=~(osIK! |-|(gg[더 처리가는는자고 miwl | 구조에머=COai" Mmao Huo=OF고 =my합 류 식 곤 | 거로 연1 서는 별도의 운반 차량으로이}orOm geeZzonlyw버 호|!ㅇ10이allZ|gy그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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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확보 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이상의 여 재 층을 확보 하는 것이 좋다. 작은 강 우 량일때 매우 낮은 여과 속도가 발생 하며이때 미세 고 형 물이 여 재 층 내부로 더 많이이동 하므로, 여 재 층이 충분한 두께를가져야한다. 여과 사 (@0&") 처 럼 입경 작은 여 재 수록일 표면 여과가 대부분이나여 재의 입 경이 증가 할수록 여 재 내 입 자 물질상포 획 증이 증 하므로가 유의하여야한다.섬 유 상 여재는 입 상 여 재에 비해 공 극 크기가 작아 표면 여과의 경 향이 증가될수 있으므로 여 재 증의두께는 3007이상으로 적용 할수 있다.157@ 여과 조 바닥 부에는 정체 수 배수 설비, 역 세 척 설비등이설치될수 있으므로 여 재 층과 여과조 바닥이격 시키는 것이 좋다. 또 여과소 바닥에는 침 전 물이 퇴석 되고 재 부 상 되지 않도록 퇴적부를 두것이 좋다.전 처리 조와 마찬가지로 여과 조의 정체 수를 배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반 차량으로이 송 처리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운영 비의 상 승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오 수 관이나 합 식류 관 거로 연 계 처리 하는 방tS 강 구 하는 것이 좋다.이 때에는 우선 해당 하수도 관리청과 협의 하는 것이 필요 하다.[으(5) 역 세척 설비1 강 우가 종 료 되 면 48 시간이내에 역 세 척을 실시한다역 척세은 여 재 내 포 획 된 고 형 물을 모두 제거 할수 있도록한다.역 세 척 수로 처리 수를 활용할~T역 세 척 폐 수는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을 강 구 하여야한다.6) 역 세적 설비를 부 득이하게 설치 못할 경우 인력에 의한 역 세 척을 실시 할수 있다.강 우가 종 료 되면 강 우가 종 료 된 후 48 시간 내에 역 세 척을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역 세를 오수관 또는 합 류 식 관 거와 연 계 처리 할 경우에는 관 거 |향이없세 척을 수행 하는 것이 바 람 식 하며 48 시간이 지나도 합 류 식 관 거등 강 우의 영향이 산 손 하ig」겐illo£30 al12tw+)1ㅇ교므미2B나 누 적 강 우 량이 10000이상일경우에는 역 세척을 실시 하는 것이 좋다.척+수 세방법에는 수 세 척과 공구조 세척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여 재 내 포 획 된 고 형 물척+수 세척의 방법을 권 장한다. 일반 적으로 입 상 여 재의 경우공구조 세는전하게 제거 하기 위해서에는정도로공구조 세 척이 500"/00"/ 내 외가 좋고 수 세 척은 40773/00%한다. 역 세 척 시간은 경pou우에 따라 다르지만 1 ^ 5 분 정도로 수행한다. 그러나 여 재의 형상, 입경, 비중등에 따라 매우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한다. 따라서 역 세척 조건은 여 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 구조건으로 환 원 되어 처리 효율과이 바람직 하며, 여 재 내 고 형 물이 완전히 제거 되어 여 재의 초 조i a하는 것이 중 요 하다.|!)으nlfoniia에+)158@ 역 세척 수는 역 척세 조건에 따라 소요 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소요 량에 따라 시 수상를이용하 거나여과 형시설의 처리 수를이용할수 있다. 처리르역 세척 수로이용할 경우에는 처리 수 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산정 된 역 세 척 수량을 고려하여 처 수소리규모를 결정한다.(0) 역 세척 폐 수는 별도의 집수 조를 설치하여 집수 여야하 야 하나,이 경우 별도의 운반 차으로량이송처리 하여야 하는 어려 움과 운영 비의 상 승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오 수 관이나 합 류 식 관 거로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강 구 하는 것이 좋다.이 때에는 우선 해당 하수도 관리청과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A음적인 운 전과 유지 관리의 어려움에 대 응 하기 위해 역 서 척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역aa로는 역 세 척 폐수 처리가가능 해야 하고 역 세 척 전에 정체 수를 우선 배 제 해야한다.a이에 정체 수 배제, 역 서 척 폐수 배 제가가능한 관 거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 동 역 세 척을 실시하고gl관cI정 쳐 수와 역 세척 폐 수를 수 거 처리 할xXx ㅠㅜ의한 세척및 정체 수 배 제를 실시할수 있다._@ 유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손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 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 적으로 점검하여야한다라 . 주 기초으로수질오염 물 칠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마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적절히히 수수립립 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ol!159바 . 사업자는 제 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Ke_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다.[에(2) 여과 형시설가. 전 (80) 처리를 위한 침 사 지 (:70)는 저 장 능 력을 고려하여 주 적 구조으로 협 잡 물과 침전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나.시설의 성능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여 재과를 교체 하거나 짐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ㅣ@ 전 저 리 조는 저 장 능 력을 교 려 하여 주 적 구조으로 협 집 물과 침 전 둘을 제 하여야거한다.|6@ 여과 조의시설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면 여과 재를 교체 하고 주 구조 적으로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ㅣ힌다!@ 유 량 메 연결부 관 내 퇴적 둘을 주 구조 적으로 제거 하고유 량 측정 값의 오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한다|@ 여 재 층의 손실 수두를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 6@ 청 전시 내부 정체 수의 배수를 확인한 다0 여과시설 전 처 조는리하 수도시설 중 일 차 침 전 지의 구조 능을 하게 된다. 특히 여과형시설 전단에서 입 자 상 물질의 충분한 제거는 여과 조의 역 세 척및 관리 주 구조를 줄여 줄 수 있으며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 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시설이다. 따라서 전 처리 조 퇴적 부의 50%가 퇴적되면준 설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퇴적 물의 방 치는 퇴적물내 오염 질의물 용 출이 발생할수 있으므로퇴적 부의 퇴적정도와 상관 없이 연간 3 회이상의 주 구조 적인 퇴적물 준 설이 필요 하다. 우 구조 시에는 찾은 준 설과 협 잡 물 제거가 실시 되어야 하고 연간 강 우 패 턴에 따라 강 우의 빈도가 줄어드는시점 즉, 동절 구조 시작 직 전에 준설을 시행 하거나 또는 강우가 시작 하는 시점 FS ASO 준 설 하여주는 것이 좋다. 또 , 대형 강우 후에는 점검 하여 준설 필요 여 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1602 여과 형시설은 여 재 층의 여과속도가 줄어 들면 효율적인 초 구조 우강의 처리가이루 어 지지 않 구조 때문에 역 세척후에도 여과 속도가 회 복 되지 않으면 여 재를 교체 하는등 여 재 층에 대한 유 관리수 있다. 또한 여 조의과바닥 부 퇴적 물도 전 처리조 준설 시 동시에 수행 하는 것이 좋다유 량 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량계 전ㆍ후 직 부의관 바닥에 퇴적이 발생할 경우 측정 오차를 유발 할수 있으므로 유입 관으로부터 유량계 설치부 수 위를 주 구조으로적깨끗이 청소한 다. 유 량을측정 하는 센 서에 대해서는 자주 청 소 하여야 하며 유 량 측정 오차가 발생 하지 않는지주 구조 적인 점검이 필요 하다@ 여 재 층의 손실 수 두는 여과형시설의 처리능 력을 결정 하는 주요한 인 자이므로 여 재 층의 손실수두가 증가 하는지 여 부를 주 구조으로적 점검 하여야한다. 역 세척 후 여 재 증의 손실 수 두가 초 구조값실으로 회 복 되는 지를 주 구조으로적 점검 하여 회 복 되 지 않을 경우 여 재를 교체 하 거나 회 복될수 있「는 방안을 강 구 여야하한다. 손실 수 두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간단 하게는 여 재 층 상부2의 수 위와 여 재 층 하부의 압 력으로 구 현되는 수 위의 차가 손실 수 두이다. 여 재 증 하부의 수 위는마 노 미터등을이용하여 측정 할수 있다. 간접 적인 방법으로 손실 수 두의 증 여가부를 알아보고는자 할 때에는 여과 형윌 류 턱으로 월 류가 발생 하면 여 재 층의 폐 색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청천 시에는 정체 수가 완전히 배수 되었는지 여 부를 우선 점검 하고 배수가이루어 지지 않았을경우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161중앙 회전로의 움 직 임으로와 류가 형 성 되어 구조름ㆍ그 리스등 부 유 성 물질은 상부로 부 상 시키고, 협잡물은 하부로 침 XK전ㆍ분 리 시켜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 하는시설을 말한다.KoOooOLL=-|로 소 용 돌이형시설은 구조 름ㆍ그리스, 부 유 협 잡 물등은 상부로 분 리 되어 수 거 처리 되고 침 전가능한리 되어 수 거 처리 된다.o):naAL설은 주로 조 대 입 자 상 물질의 제거에 유효한시설이므로 주로 전 처리시설에 적용 되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종 합으로적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 다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 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한다보라 . 강 우가 설 유량게이으로상유 입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 설시을 설치하여야한다마.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장이 인정 하LLLL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사.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설계 규모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처리 할수 있도계 [여야한다.[여야한다.도록 하여야한다.einai, Serie eS)=다만, 비 점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 시 Ad=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경우에 = 그에 상응하는 규모 나ot(2) 소 용 돌이형시설가. 입 자성(# 구\) 수 질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계한나) 설치기준 해설ésLHollior RlAl 조10이 조진ml.30JoOF 8‘iIFㅎㅎ어wy관 iol(0 소 용 돌이형시설의 체 류 시RO 비 0032s Igy ow A이 gy stDrio!이 OroF 고연전aug는 xi(i oo1어음형_.(F (0of 곰lolmM 58보 끄형 구조 ㅠㅠioMOur모이|2.xXxQo“TT163우 수 본 관에 07-!06 방식으로 설치ㅎ| 지 않으며 우 수본 관으로부터 분 구조된에 -106이 소용돌이형시설 내자 므로이와 류가 적절ㅎ성될AOij“TM가 되므로 유의 하여야한다.손Lu 뼈 스ST스 드르Tle고려 ㅎ | 여 통 수에 문 제가 없도록ㅎ|되 단 차가 최소3007가 되도록ㅎ[는 것이 Ht 라즈더~| 하다.이때Hx| 보다 작도록설계 하여야한 다. 또 소 용 돌이형시설이 여과형시설등 다른터유 관zz=까지의산실먼저에서 개okaㅋㅋ으로 산정 할수 있다.Hg= Cg29d(m/s)9: 숭 력가속도(07769)(2 소용 돌이형시설의 내넌 느TH[3ㅎ그 !충분한 시간이 확보 되 지 않을Li 그 뿐더러=내부에 발생 하 C느mt유 속에의해 퇴 사 부에 퇴적전 물이 재| 시킬수이ㅅㅅ는 크기와 구 소로한 |다.퇴적 물의 재 부상을 방지하기 최소 3007의 여ㅎ「[|ㅜㅠ의 퇴적물및 상부 부 유 물을 구조 계 적으로 % 4 리할수 있는 구조, 즉시설의 상부에서 하부의ㅎ |는 것이 바하며비 유 입이 불가능한한 구역이 없도람Co직fFAIS 50~ 1000 미만의입자 상 물질의 제거에서는 비 효율 적이므로설계시 제질의 입 자 크기를 고려해야한다. 소 용 돌이형시설만으로는 협 잡 물 , 고 형 물등으로 처항 목이 제한 되므로 보다 다양한 비 점 오염 물질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다른 4저감시설과 조 합 하여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유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 구조영준( 시행규칙별표 18)aa로 (1) 공 통 사항gl관cI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 상태와 주변 부의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적 구조으로시설을 점검 하되 ,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하여야한다.라. 주 구조 적으로 수 질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 Qo마.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a바 . 사업자는 제75 조제1항에 따라 4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US, BSUS및 유지 관리 계획~~유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소 용 돌이형시설 침 전 물의 저 장 능 력을 고려하여 주 구조으로적 침 전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165N고S|iol ||iia|메10|mo.kK Ol|oi|101 본xl RA11-10시||4(b®aa|을 |uu WU xt KE| 고8“!op BP'|!Dose}ok+oAl오| SAS Ae] ol] BIS)1od!_미210|은이|ol ‘KT of 00융40|야그0ㅇ| 부족!:Wwol:10모 유에Dyofm0| 8 해 |1OM01a+mu8호x'!ohKL:끄imKHwe,빼Heea=ER4iKImo:oOlSlee1af1| RD i |K 2S&Da9 할:yo으(.| of Ka10KK ROWd버 번 [그현 x Io| 2 oyuy (u gfVe 0,atomeKF St =( |이드x 8이게00 X(22! 47)-1|of:0 Oo8ㅇ 모WO※ㅠ 삐A]KK¢ W _.I7벨 !봄i104ryIKaNni|AoonAt O|oS i1 10때모101oaI@-oll|이a.Oo:60140!mul iq!1이2KRWKoF wyay40영 매뉴얼I20Zl1mlRK=ol20,ieeiKefH750HTKe모: ㅎ 희:이 곳으도금moo!oHl erK|Ia구(twu yoa S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 ㆍa“J| glkoa or!|KO띠에40 00({ 00i©IUII166" 스 크 린형시설 @시설개요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 유 물이나 쓰레 구조등을 제거 하는시설로서 주로 전 처리에 사용 하는시설이다.a로 스크 린 형시설은 비교적 큰 부유 물이나 쓰레 구조등을 제거 하기 위해 주로 전 처리에 사용 되는 방법으gl관cI로 망의 크기에 따라 처리 효율이 달라진다. 스 크 린의 종류로는 고정스크린, 드 스크린,럼회 스크린전및 마이 크로 스 트 레이 너 나 09081060이 있으며, 조 대 입 자 상 물질의 제거에 적용 되며 정 구조 적으로 고 형 물을 제거해 주어야한다.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려는하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 성 (불쾌감 ,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종 합 적으로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정이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둘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다라.강 우가설계 유량이상으로 유 입 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마.비점 오염 저감시설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변이나화재, 돌 발 적인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떠 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어렵다고유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완 화 된 기준을 적용 할수 있다167바.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은시설 유형별로사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4(;를 충분히 처2) 해당 지역의 강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랑을 처리할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 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 경(2) 스 크 린형시설가. 제거 대상 물질물질의 종 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 2을 설치 하여야한다.나. 슬 러 지의 준 설을 위한 장비의 본반입등이가능한 구조:@ 제거 대상물질의종 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 스 크 린형시설의체 류 시간은 3 분 정도로한다!@ 슬 러 지의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등이가능한 구조로설계한다.|6@ 스 린크은협잡물등에의해 막 힘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3) 비교적 큰 부유 물이나 쓰레 구조등을 제거 하기 위해 주로 전 처리에 사용 되는 방법으로 망의 크기에 따라 처리 효율이 달 라 므로지배수 구역의 유출 특성에 적 합 하게 선택 하여야한다. 일 적반으로스크린목폭의 유 효 간격은 25^~50000 정도로한다. 스크 린의 종류로는 처리 형태에 따라 고정스크린, 드 럼스크린, 회전스크린및 마이 크 스트레이너로등이 있다.168(2 스 크 린형시설은 망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제거 하며 망으로 걸 러진 오염 물질의 퇴적 공 간이low브ki어야한다. 또한 시 규설 모가 작을 경우 내부에 퇴적된 침 전 물이 재 부 유 하여유 출될 우려있으RALNJ므로 3 분 정도의 체 류 시간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등의이동 통로와 접근로를 구성 하며, 스 크 린에서 인 양된 협 잡 물은시설의 규모에 따라 컨베이어또rolPalOltOlt[에 [건yw32ti4)4)JH@ 스크린시설에서가장 중요한 사항은 협 잡 물등에의해 스크린 망에 막 힘 현상이 발생 하지 않는것이다. 강 우 유출 수 유 입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스 크 린을 설치하면 막 힘현상이 발생하므로 자동세정 또는 무 동 력의 편 향 스크린등을설계 하는 것이 타당 하다. 스크린시설은 막 힘 현상이 발생하면 초 구조 무수의 유 입을 오히려 차 단 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한다a로@ 유 관리glrad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18)을(0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9)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 관물 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 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하여야한다라 . 주 구조으로적 수 실 오염 물질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마.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하여야한다바 . 사업자는 제 7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8, PSUS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유 역 환경 청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169(2) 스 크 린형시설망이 막 히 지 아 니도록하망 사이의 협 잡물등을 주 구조으로적제거 하여야ra모0 유출입입 부와 스크린 상 치의 퇴적물및 폐 구조물을 주 적 구조으로 제거 하여야한다.@@ 스크 린의 망이 훼 손될 경우 보수보강 또는 교체한다.스 크 린형시설이동 력에 의한 자 동 세정 또는 편 향 스 크 린을 적용 하였다 하더uwH1balOl!Ol!n)52 +)4n™| 구조 때문에 스 크 린의 망이 훼 손될가능 성이 있다. 0으{oereoll[위igEl“Iow1pMosl교이 경우 폐 구조물이 후 속 정공으로이 탈 되므로 망이 훼 여손 부를 주 적 구조으로 점검 하여야한다.170RKx 1213AlAd@시설 개요-3흐 | } [석처리 프로 세 스이며,이상 치의einai, Serie eS)= (1) 공 통 사항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 야30nm속한.적으로 고려하여가L! 하기 위한 시료채취나하여야한다.마.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이설그에 천재 지 변이나Bt의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장이 인정 하LL_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사.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설계 규모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884()처리 할수 있도계 [여야한다.(이 171하여야한다.해당 지역의 강 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랑을 처리 할수NS)있도록 하여야한다.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염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등을 대상으로한다. 다만,1)비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량은 제외 할수 있다.(2) 응 집ㆍ침전 처리 형시설단 시간에 발생하는 유 량을 차집(※)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전단에 저 류 조를 설치한다.단 시간에 발생하는 유 량을 차 집 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전단에 저 류 조를 설치한다.TAS ASE ATSIC = 대규모 배수구역에 적용할수 있으며, 하 수 처리시설의 원[고리와 매우 유 사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설계기준은「하 수도시설 기준 」을 잠조한 다. 하수도시설과의응 집시설 전단에 저류 조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강 우 유 출 수의 발생에 대 응 하는 것이다. 만약저 류 조가 없을 경우에는 응 집ㆍ침전 처리 형시설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비효율 XK 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응 집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최 적의 저 류 용량을 산정 하는10| 매SwL에포함된다시설의 비용 효과를 높이 구조 위해서 저 류 조와 후 단의 처리시설을 조 합 할 때 기존 유수지, 저 류 지등을 여건에 맞게 활용할수 있다172@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 구조영준(시행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유지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 나. 슬러지및 협 잡 물 제거La|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1ㅇ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a we a로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a x gl x3) 순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 송 처 분 하여야한다.관 cI 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 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을 oH하여야한다_ Pa[. 주 구조으로적수 질 오염 물 실의 유입량, 유출량및 제거 율을 조사 하여야한다 마.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 구조 적으로 점검 여야하한다 바 . 사업자는 제 75 조제1 항에 따라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 운영 내용및 유지 관리 계획등을 역 환경 청 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2) 응 집ㆍ침전 처리 형시설가. 다 량의 슬 러지(54096)발생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 법 」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한다. 나. 쟈 테 스트(03「166[를 실시 하 거나 쟈 테 스 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능을이용하여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 량의 응 집 제를 투 입 하여야한다. 다. 주 구조으로적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심 시 하여야한다.173re1i1mMwoK에해! 메{[^| |!OFㅣ1님(b이1!Fo=310본Ix0 £! 빈 Gui efOOF|veaoll101(i1of5|나xi16|0(nm6|KO5(I|베|4|ou00|1|를오|다에요 여| :Poeoll!10x(b1oO‘aU40|ROony에가| OfiokHyI501100{|그두iOL=고oO'!!'muInol80nyi(ioll1이agziAll(ooom!ol ikxi OH_ool|!Ho gy꼬좁ROK!이1떠S~&aS| 중| oOSm|heS페오! 멘을 제거©Xotol|oil8| x0og0 wl호|Koilst| 61어 nu|Hob미 생 물에의 |서 콜로이 드 성 , 용 손 성 유기물|!AbmoD|aiH=foatlk|16OfHO ESTil|는'ㅣToES1Ia00010(IOe“)multoO7히ol-!에 구조물질 처리에 양호한 효율을 구조 ㅁ umiaak|16호끄+지바(!| ixiSm™KU!-_-=olToli메.불문10;10i)매| 교202 00 |치한!arWwio00 OF은 드I1ap oeyn |을mw Beyy||US 미| cy al트ollu60igSRB ROi0mn:OD2~ho | 2a트인es:능|eom mKF ilead= joofweKRIooatO#3t (, MS°1 os&H |KEdu pg;mSi_=ㅜIOowm!|ry=&K그1즈Jjot개(Sxuo:d@eSoWSs:IJ2Kxo도후Aae)!(a}-KmW$#Feopaow!ofKp io+10(x|!개My to문 쇼|mnoh:ri세RD 00Hl(:xRYTowe!{ul @ 구조0o=;ai!0©1KOlnla19©@(ivalKill1©174가) 법적 설치기준(시행 규칙 별표 17) 01) 공 통 사항가.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 지이용의 특성, 지역사 회의 수 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안정성등을종 합으로적 고려하여가장 적합한시설을 설치한다.나.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시료 채취 나 유 량 측 성이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다. 침 수를 방지 할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 하는등시설의안정성을 확보한다라. 강 우가 설 유량계이으로상유 입되는 것에 대 비 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aa로마 . 비점 오염 저감 설시이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구조상 조건, 그 밖에 천 재 지 번이나 stxgl재 , 돌 적인발 사고등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제 2 호에 따른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 수 하기 어관cI역 환 청경 스장 또는 지방 환경 청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을2Pa2^[|o설 유형 별로 적절한 체 류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한다.사 . 비 점 오염 저감시설의 설 규모계및 용 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 구조 우수(684(/를 충 분ㅇ하여야한다.2) 해당 지역의 강우 량을 누 적 유 고로출 환 산 하여 최소 5 밀 리 미 터이상의 강 우 량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9)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 점 오 엄 물질이 배 출 되는 토 지이 면적용등을 대으로상한다.다만, 비 점 오염 저감 계획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외의 비 점 오염 저감 대책이 포함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에 상 응 하는 규모 나 용 량은 제외 할수 있다. (2) 생물학적 처리형시설가. 미생물 접 촉 설시에이들 수 질 오염 물질이 유 입 하지 아 니 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등을이용하여 토사및 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번175나) 설치기준 해설0 미생물 접 촉시설에 = 수 질 오염 물질이 유 입 하지 아 니도록하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등을이용하여 토사및 협 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미생물 접 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 생 물 정 화 구조 능이 유지 되도록설계한다.0 미생물 접 촉 조 전단에 토사, 부 유 물등의 제거와 유량을 제 어 하기 위한전 처리 조를 반드시설치@ 강 우유 출 수의 발생량및 농도가 매우 불규칙 적이 구조 때문에 처리시설 규모, 운 전방법, 유지 관리방법등을 결정 함에 있어 장 기간의 시 뮬 레이 션과 통계 적인 평가를 거친 후설계 되어야한다.@ 유지 관리가) 법적 관리ㆍ운영 기준(시행 규칙 별표 18)(1) 공 통 사항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 존 상태와 주변 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 하여시설물의 구조 능을 FA하기 어 렵 거나 어렵게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 하여야한다.나. 슬러지및 협 삽 물 제거1) 저감시설의 구조 능이 정 상 상태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 전부및 여과시설의 슬러지및 협잡 물을 제거 하여야한다.2) 유입및 유출 수로의 협 잡 물 , 쓰레 구조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야한다.3) 준 설한 슬 러 지는「폐 구조물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맞도 록 처리한 후 최종 처 분 하여야한다.다. 정 구조으로적시설을 점검 하되,장마등 큰 유 출이 있는 경우에는시설을 전 반으로적 점검Ol! 므라. 주 구조 적으로 수마.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176바 . 사업자는 제75 조 제 1항에 따라 비 점오염저그ㅁ|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설치내방 환경ㅎㅎㅎA}에게 서면으로 알려스(2) 생물학적처리형시설을 미치지아니 ㅎ [도einai, Serie eS)=나) #e| -Zlㅎ시스템이 마 비될수9°[으므로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ㅎ [여야한다.므그A활 성 회 |가문 제될수 있으므로이에 대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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