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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2 편 설치 ․ 관리 응용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제1절 개요

제2절 구성

제3절 운영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25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제1절 개요

1. 설치 목적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안개,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여, 제한속도를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운영의 주요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정년월일 2011. 10.

개정년월일 2017. 5. 11. / 2020. 12. 16. / 2023. 11. 14.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57

○ 동 시행규칙 [별표 6] Ⅰ.1 타항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1) 설치기준

비·안개·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 혼잡이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다.

(2) 만드는 방식

Ⅱ.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른 규제표지 중 224번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전광판이나

발광형 안전표지를 이용해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을 발해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장치 또는

수동으로 최고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78조 (긴급통행제한의 기준)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시스템의 정의 및 한계

가변 제한 속도는 그 시점에 수집된 한정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된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값이므로, 운전자는 변화하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속도보다 더 낮추어서 운행할 책임을 갖는다. 즉,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제한된 속도로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제한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보다 제한 속도가 낮다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전체

교통류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제한 속도보다 상향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운영자는 지속적인 도로 상황의 모니터링과 필요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 가변 제한속도를 표출할 책임을 갖는다.

25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4. 시스템 개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검지부, 운영부, 표출부, 단속부, 통신부로 구성되어, 날씨,

교통혼잡, 시간제 속도제한 등 필요 상황에 따라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검지부는 도로의 상황을 감지하여 제한속도 결정의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는 관측자의 실측, 기상검지기, 교통량검지기, CCTV 등이 있다.

운영부는 검지된 자료를 수집하여 자체 지침에 의거하여 가변속도를 결정하는 등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출부는 결정된 정보를 표현하는 장치로서 발광다이오드(LED)로 구성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통하여 속도를 표출하는 주 기능과 필요시에 해제표시, 지정차로 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단속부는 표출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구분하여 법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도로상의

운전자가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통신부는 검지부와 운영센터 및 표출장치를 연결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1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성도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59

5. 설치장소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설치 필요 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상습 안개지역

(2)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

(3) 상습 결빙지역

(4) 상습 교통 혼잡지역

(5)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6) 공사구간 등

운영자는 이러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도로의 선형, 통과교통량, 사고발생건수, 악천후 발생

빈도, 교통 혼잡빈도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속도를 운영하면 안전과 통행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에 설치지역을 정하여 가변형 속도 제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구성

1. 검지부

검지부는 가변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로의 상황을 판단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지의 종류에는 기상상태 정보, 교통상황 정보가 있다.

(1) 기상상태 정보

기상상태에는 강우, 강설, 안개, 강풍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노면의 상태가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시정계

시정계는 빛의 공기 중의 산란의 원리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주행 시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나) 노면센서

노면센서는 도로 내 매설하여 건조, 습윤, 적설, 결빙 등의 도로 상태와 도로표면 온도를

검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면센서의 정보로 자동차의 정지거리의 변수인 도로의 마찰계수를

예측할 수도 있다.

26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노면센서에는 일반적으로 매설식 및 비매설식이 있다. 매설식은 센서부 표면에 적용된

유전체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며, 비매설식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노면상태를

판단하며 적외선 레이더, 열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도로 표면온도를 측정한다.

(다) 풍속계

풍속계는 풍량 및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라)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이란 하나의 시스템으로 노면상태, 시정거리,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교통상황 정보

교통상황정보에는 대상 구간 내 교통량, 점유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루프검지기

도로 위에 매설된 루프에 의하여 형성된 감지영역을 차량이 통과하거나 정차해 있는

경우 루프의 인덕턴스 변화를 감지하여 통과 또는 존재의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교통량,

점유율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차량 검지기이다.

(나) 영상검지기

영상 화면내의 차량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상화소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차량의 존재 및

속도 등을 컴퓨터에 의하여 산출하는 장치이다.

(다) CCTV

영상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도로관리 주요 구간을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상검지의 보조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리) AVI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란 두 개 지점을 통과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동일 차량의 번호판을 추출하여 구간 통행시간을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초단파 검지기, 적외선 검지기 등이 있으며 운영자는

해당 도로구간에 가장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정보 수집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61

2. 운영부

운영부는 검지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현재의 도로상황에 맞는 가변속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황에 따른 운영방안은 제3절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3. 표출부

표출부는 결정된 가변속도 및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은

표출부에 대한 개요이며, 구체적인 규격, 성능, 시험기준 등은 본 편람 2장에 따른다.

○ 표출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2편 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 표출부는 상기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그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형상을 표출한다. 가변속도만을

표출할 경우, 테두리는 원형의 적색 LED로 구성되고 내부는 사각형 매트릭스 등의 형태의

백색 LED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변속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표지, 차로변경, 차로차단 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각형 매트릭스 형태의 전광판형으로 Full Color LED로 구성된다.

가변속도만을 표출하거나 가변속도와 안전표지, 기타 형상 표출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설치 방식은 정주식, 문형식 등이 가능하다.

(1) 가변속도 : 바탕색은 무광흑색,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을 발해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50, 60, 90은 맑은 고딕체, 나머지

숫자는 산세리프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형상은 [붙임 1]에 따른다.

(2) 안전표지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기준에 따르며, 이에 의거하여 주의표지만을 표출할

수 있으며, 바탕색은 무광흑색, 테는 적색,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한다.

(3) 기타형상 :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에 의거한다.

그림 3-2 가변속도표지 표출방식(좌) 및 가변속도, 안전표지 및 기타형상 표출방식(우)

26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3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설치방식(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1) 제품의 치수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크기는 테두리의 직경으로 나타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하여 테두리의 직경은 다음 <표 3-1>과 같이 제작할 수 있으며,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200mm 이상, 제한속도 100km/h 미만의 일반도로에서는 900mm

이상의 직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3-1 도로의 종류에 따른 속도제한표지 테두리 직경

도로의 종류 배율 직경 (mm)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1.0 600

1.5 900

2.0 1,200

2.5 1,500

일반도로

1.0 600

1.3 780

1.6 960

2.0 1,200

(2) 가변속도의 디자인

판독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가변속도표지는 다음 [그림 3-4]의 디자인 (테두리형태, 두께,

숫자 폰트, 크기, 자간, 두께 등)을 따라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치수는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2편 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에 따른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63

그림 3-4 가변속도 숫자의 디자인

(3) 제품의 성능

제품은 성능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2편

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험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속도를 규제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가변속도제한표지는 외부 조도별 적절한 휘도를

표출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시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부의 조도를

측정하는 조도검출기는 일정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표 3-2>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2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외부 조도별 휘도기준

(단위 : cd/m2)

외부조도

(lx)

백색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40,000 6,200 62,000 1,550 15,500 6,200 62,000 2,800 28,000 620 6,200

4,000 1,100 11,000 275 2,750 1,100 11,000 500 5,000 110 1,100

400 300 3,000 75 750 300 3,000 200 2,000 30 300

40 200 1,250 50 315 200 2,000 100 1,000 20 125

≤4 60 375 15 95 60 300 60 300 6 38

기타 색도, 휘도비, 빔 폭 등의 광학적 성능 및 전기, 환경적 성능 등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6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4. 단속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속방법에는 지점단속과 구간단속이 있으며, 제한된 가변속도가 변경되면 그 정보는

단속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단속시스템의 기준은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규격서” 등의 관련 규격을 따른다.

5. 통신부

통신시스템은 운영부와 검지부, 표출부, 단속부 간의 연결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는 운영센터에 수집되고 분석되어, 결정된 속도는 현장의 표출부에서

구현되도록 통신이 이루어진다. 또한 장비의 상태를 감시하여 센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장과 운영센터간의 통신프로토콜은 운영기관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6. 설계 및 설치

(1) 설치의 검토

기상악화가 잦거나, 교통 혼잡지역,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 등에서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속도를 운영하면 안전과

통행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2) 운영항목 검토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기상상태, 교통상황 등의 외부 요소를 감안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설치 대상지역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속도를

운영하면 안전과 통행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단일 변수만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변수를 2가지 이상 반영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운영방안에서 속도단속을 병행하는 것도 결정하여야 한다.

(3) 설계 시 검토사항

운영 방안 결정 후 해당 구간의 설계 검토 시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구간 : 시스템의 설치 대상구간의 시점과 종점 결정

(나) 운영방법 : 가변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를 수집하는 검지장치로서 어떠한 것을 사용할지,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65

그리고 속도변경의 최소 단위 등을 포함하는 운영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설 : 운영방법이 결정되면 그러한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시설을 어느 간격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검지부 : 루프, 영상 등

② 표출부 :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전광판형 또는 가변속도형)

③ 단속부 : 무인교통단속장비

④ 통신부 : 통신방식과 프로토콜 등의 결정

⑤ 예고 및 보조표지 : 가변속도운영구간임을 알리는 예고 및 보조표지의 설치계획

⑥ 운영센터 : 규모, 장비, 인원 등

(4) 설치 기준

(가) 기상상태 등 특정조건 충족 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의 표지

다음은 가변속도 구간을 안내하는 보조표지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기타 표지의

설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문헌의 최신판을 따른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① 가변속도 제한구간 안내표지

가변속도를 운영하려는 구간에서는 구간이 시작되기 전 적정한 위치에 이에 대한

안내표지를 [그림 3-5]와 같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 3-3>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구간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구간 내에 안내표지를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소 1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26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단독 설치 시) (병행 설치 시)

※ 구간 전에는 “전방 : 500m”, 구간 내에서는 “구간 : 5.0km”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그림 3-5 가변속도 제한구간 안내표지

구간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 무인교통단속 예고·안내 표지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를 따른다.

표 3-3 가변속도제한 안내표지 설치위치

구 분 고 속 도 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간선도로

최고제한속도(km/h) 110 100 90 80 70 60

1차 예고표지 위치(km) 2.0 2.0 1.5 1.5 1.0 1.0

2차 예고표지 위치(m) 500 450 400 350 300 250

② 가변속도 제한구간 시점 및 종점 안내표지

가변속도를 운영하려는 구간의 시점 및 종점에는 다음 [그림 3-6]과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67

(단독 설치 시) (병행 설치 시)

(단독 설치 시) (병행 설치 시)

그림 3-6 가변속도 제한구간 시/종점 안내표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관리구간의 시점부터 설치할 수 있고, 최소설치간격은 <표 3-4>를

권장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최소설치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로상의 유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4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최소설치간격

교통안전표지 종류

도로별 설치간격

시도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최고속도 제한 224 200m 400m 800m

설치방식은 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부착식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한다.

26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나)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서의 표지

보호구역 등 시간제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운영하는 구간에서는 사전안내, 기점*·종점,

구간 내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앞에서 일반적인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에서는 가변속도 제한구간 시작지점을 ‘시점’으로 칭하고

있으나 시간제 속도제한의 경우, 보호구역 기점 노면표시(536의4)와 동일하게 ‘기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① 사전 안내표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 전 50~200m 지점에는 사전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한속도와 제한속도별 적용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까지의 거리를

표기한다. 또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과 접속하는 도로에도 사전 안내표지 설치를

권장한다.

<시간제 속도 운영 도로구간> <접속 도로구간>

그림 3-7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전 안내표지

[주 1] 시간제 속도 운영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사전 안내표지는 직경 1,700mm 또는 1,500mm 크기로 설치 권장

[주 2] 접속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사전 안내표지는 1,050×1,215mm 크기로 설치하며, ‘전방 교차도로’ 문구는 접속부가 3지

교차로인 경우 ‘우측 도로’ 또는 ‘좌측 도로’ 문구로 대체

[주 3] 표지 설치방식은 시간제 속도 운영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사전 안내표지는 내민식 설치(문형식도 가능), 접속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사전 안내표지는 정주식 설치

② 기점표지

기점부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시간제 속도제한 기점

안내표지를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기점표지와 병설한다. 고정형 속도제한표지와

황색의 보호구역 기점표지가 병설될 경우 운전자의 시간제 속도 운영에 대한 인식

저하가 우려되므로 기점부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지역주민 요구 등에 따라 시급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점부에 설치해야 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구간내 속도제한 표지의

간이안으로 대체 설치하고 추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교체할 수 있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69

<기본안1> <기본안2>

그림 3-8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기점표지

[주 1]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직경 900mm 또는 1,200mm 크기로 설치 권장

[주 2] 시간제 속도제한 기점 안내표지는 1,050×1,215mm 크기로 설치(<그림 3-6> 가변속도 제한구간 시/종점 안내표지 크기 참고)

[주 3] 어린이보호구역 기점표지는 1,500×1,000mm 크기로 설치(필요시 3,000×2,000mm 대형표지로 설치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참고)

[주 4] 표지 설치방식은 내민식 설치(문형식도 가능)

③ 종점표지

종점부에는 해당 도로의 원래 속도를 안내하는 속도제한표지와 시간제 속도제한 종점

안내표지를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종점표지(해제표지)와 병설한다.

<기본안> <간이안>

그림 3-9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종점표지

④ 운영 구간 내 표지

운영 구간 내에서는 운전자 인식 제고를 고려하여 속도제한 표지를 적절하게 중복

배치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속도제한표지에 적용시간대를 표기한

보조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단,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단속장비 예고·안내 표지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를

따른다.

27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기본안> <간이안>

그림 3-10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내 속도제한표지

[주 1]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직경 900mm 또는 1,200mm 크기로 설치 권장

[주 2] 표지 설치방식은 기본안은 내민식 설치(문형식도 가능), 간이안은 정주식 설치

⑤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 설치 예시도

사전, 기·종점 및 구간 내 표지의 설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71

그림 3-11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 설치 예시도 – 속도 상향 기본안

27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12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 설치 예시도 – 속도 상향 간이안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73

제3절 운영

1. 모니터링 및 지침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제한속도를 표출하는 일반적인

가변형 속도제한(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 등)과 시간제 속도 제한(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운영자는 가변속도 변경 요인이 되는 자료들의 수집방법과 절차,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가변속도를 결정하는 방법, 유지관리,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운영대장

등에 대한 운영계획 또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때 운영자는 운영계획 또는 지침 수립 시 관할 경찰(고속도로의 경우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 일반국도 등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된 운영계획이나 지침에 의거하여 가변속도 변경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간제 속도제한의 경우, 제한속도가 평상시 50km/h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이동성

기능의 간선도로 구간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30km/h 등으로 하향 운영하는 방식과 이동성 기능의 간선도로임에도

일률적으로 전일 30km/h로 운영되고 있었던 도로구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속도 규제를 위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본

편람에서는 일반적 유형인 30km/h와 50km/h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시 학교 관계자, 지자체, 관할 경찰간의 협의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행 절차 및 결정

(1) 기상상태 변화 등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

운영자는 해당 도로 구간에서 가변속도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때 가변제한속도의 변경범위는 그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 이하로 한다.

(가) 제한속도 하향요인 발생 시

운영자는 해당 도로 구간 가변속도표지 등의 속도표시를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관할 경찰에게 속도 변경시간 및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때 운영자는

해당 도로 구간에서 가변속도 제한과 연계된 무인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할하는 무인단속 담당자(이하 무인단속 담당자)에게도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27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나) 제한속도 상향요인 발생 시

운영자는 해당 도로 구간 가변속도표지 등의 속도표시를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한

후 관할 경찰에게 속도 변경시간 및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는 해당 도로 구간에서 가변속도 제한과 연계된 무인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할하는 무인단속 담당자(이하 무인단속 담당자)에게 속도

상향 사유를 사전 통보한 후 무인단속 담당자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단속 속도 상향을

확인하고 가변속도표지 등의 속도표시를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해야 한다. 이때에도

운영자는 제한속도 상향 후 관할 경찰에게 속도 변경 시간 및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3 가변형 속도제한 시행 절차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75

운영자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해 당일 기상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에는 경찰 핫라인

유지, 상황실 운영 및 현장순찰근무자의 배치 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간제 속도제한

보호구역 등 시간제 속도 제한의 운영은 총 3단계의 절차를 걸쳐 처리한다. 단계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2절 6. 설계 및 설치의 ‘(다)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서의 표지’와 본 절의 ‘6.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의 세부사항을 따른다.

(가) (1단계) 시행 여부 결정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구간에 대하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이 적용 가능할지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속도 하향과 속도 상향 운영방식별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적용할 대상도로의 기능 및 구조, 보행 및 횡단안전시설, 보행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의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나) (2단계) 운영구간 및 시간 설정

앞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이 적용 가능한 도로구간으로 검토된 경우 시행할 구간과

시간대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구간과 운영 표준구간 및 표준시간,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의 구간 및 시간대를 설정한다.

(다) (3단계) 시설 설치 계획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시 설치할 시설을 계획하는 단계이며, 모든 운영구간에서 표준화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2절 ‘6.설계 및 설치’에서 제시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설치방안을 적용한다.

3. 제한속도 하향 및 상향기준

기상상태 변화 등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 시 운영자는 제한속도 하향 및 상향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또는 상향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해당 기준 조건이

변경된 경우 교통상황, 현장여건,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60분 이내 제한속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한속도 하향 및 상향 기준 및 적용 가변속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산출이론과

운영방안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27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3-5 제한속도 하향 및 상향기준

구분 조 건 제한속도

강우·

강설 등

∙ 노면이 젖은 경우 또는 적설량 20mm 미만 20% 감속

∙ 적설량 20mm 이상

∙ 50% 감속 대기온도 4℃ 이하 또는 노면온도 2℃ 이하

∙ 적설량 100mm 이상 또는 30mm 이상이 6시간 지속 통행제한

결빙 ∙ 도로에 살얼음이 얼었거나 도로살얼음 예보가 있는 등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50% 감속

안개

시정

거리

(m)

100 이상∼250 미만 20% 감속

※ 노면상태(습윤, 결빙시) 50% 감속

50 이상∼100 미만 50% 감속

※ 노면상태(습윤, 결빙시) 70% 감속

30 이상∼50 미만 70% 감속

※ 노면상태 결빙시 80% 감속

11 이상∼30 미만

80% 감속 또는

통행제한

10 이하 통행제한

강풍

풍속

(m/s)

15 이상∼20 미만 20% 감속

20 이상∼25 미만 50% 감속

25 이상 통행제한

지진

지진 가속도 및

규모

25gal 이상∼50gal 미만

지진규모 내륙 3.5∼3.9 해역 4.0∼4.4

20% 감속

50gal 이상∼100gal 미만

지진규모 내륙 4.0∼4.9 해역 4.5 ∼ 5.4

50% 감속

100gal 이상

지진규모 내륙 5.0이상 해역 5.5이상

70% 감속

또는 통행제한

기타 교통사고, 화재 등 발생시 -

표 3-6 제한속도별 적용 가변속도

구 분

제한속도별 적용 가변속도(km/h)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감속 80 80 70 60 50 40 40 30 20

50% 감속 50 50 40 40 30 30 20 20 10

70% 감속 30 30 20 20 20 10 10 10 10

80% 감속 20 20 10 10 10 10 10 10 10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77

4. 가변속도 산출이론

기상상태 변화 등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 시 제한속도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인

자동차의 정지거리, 노면마찰계수, 도로의 종단경사, 시인거리 등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정지거리

주행 중인 자동차가 전방에 장애물 또는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정지거리는 다음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산출된다.

(가) 공주거리

운전자가 전방 장애물을 인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할 때까지

주행거리(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말한다.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시간(Braking Reaction Time)은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시간 1.5초,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시간 1.0초, 총 2.5초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제동거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거리(제동정지거리)를

말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정지시킬 때 필요한 거리는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의 성능, 노면상태 및 포장종류, 타이어의 재질 및 상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타이어와 노면간의 미끄럼 마찰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정지하게 되는

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도로의 구배도 제동거리에 영향을 준다.

(다) 정지거리 계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며, 이를 물리학의 이론으로 계산하면  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 공주거리+제동거리 ⋅     



여기서  : 정지거리 (m)

 : 운전자 반응시간 (s) (2.5초)

 : 차량의 속도 (m/s)

 : 중력가속도 (9.8 m/s2)

 : 노면 – 타이어 마찰계수

 : 종단경사 (세로/가로의 비율; 오르막 +, 내리막 -)

27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속도는 km/h 단위를 사용하므로, 상숫값과 단위를 환산하면

  



⋅ 

⋅⋅    



(운전자 반응시간 2.5초 적용)

이므로 최종적으로 다음의 공식을 얻는다.

표 3-7 자동차 정지거리 산출 공식

■ 자동차 정지거리 산출 공식

자동차 정지거리 산출 공식       



 : 자동차 정지거리ㅁ (m)

 : 차량의 속도 (km/h)

 : 노면 – 타이어 마찰계수

 : 종단경사 (세로/가로의 비율; 오르막 +, 내리막 -)

※ 운전자 반응시간 2.5초 적용

(2) 마찰계수

자동차의 정지거리 공식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도로의 경사가 없을 때 자동차의

속도와 노면의 마찰계수와의 함수이다. 이와 같이 노면의 마찰계수는 자동차의 정지거리에 큰

영향을 준다. 노면의 종류(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노면의 상태(건조, 습윤 등), 타이어의 상태

(양호, 마모 등),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마찰계수는 변화한다. 다음 <표 3-8>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적용하는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마찰계수이다.

마찰계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따라서 <표 3-8>의 마찰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도로에서 마찰계수 측정 장비로 측정한 결과가 표에서 제시한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수치를 적용하고, 반면에 클 경우에는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표 3-8>을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79

표 3-8 노면상태에 따른 차량 속도별 종방향 미끄럼마찰계수

구분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1

속도(km/h) 건조 습윤 결빙

120 0.54 0.29 0.15

110 0.55 0.29 0.15

100 0.56 0.30 0.15

90 0.57 0.30 0.15

80 0.58 0.31 0.15

70 0.59 0.32 0.15

60 0.60 0.33 0.15

50 0.61 0.36 0.15

40 0.63 0.40 0.15

30 0.64 0.44 0.15

20 0.65 0.44 0.15

[주 1]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함

표 3-9 마찰계수 적용방법

■ 마찰계수 적용방법

CASE 1 : 자체측정 결과 <표 3-8>보다 크면 <표 3-8> 적용 권장

CASE 2 : 자체측정 결과 <표 3-8>보다 작으면 측정수치 적용

CASE 3 :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마찰계수에 종단경사값까지 적용

(3) 도로의 종단경사

해당구간의 도로가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 도로의 경사에 따라서 정지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지거리 산출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종단경사가 10%이면 마찰계수는

0.1 증가 또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오르막 : 증가, 내리막 : 감소) 노면건조의 상태에서는

종단경사가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도로가 습윤 상태이거나 결빙상태일 때에는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내리막도로의 기상악화 시에 종단경사의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난다.

도로의 운영자는 도로의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정지거리를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28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3-10 종단경사 산출 공식

■ 종단경사 산출 공식

 

세로비율

가로비율

 : 종단 경사

※ 오르막 : +, 내리막 : -

예를 들어서 종단경사가 10 %인 경우에는 0.1로 계산함

(4) 시정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산출이론

운전자가 전방 위험한 상황을 인지한 후 안전하게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운전자의

시정거리보다 짧아야하므로, 필요한 제한속도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도로의 종단경사가 있으면 의 자리에   를 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 정지거리의 공식을

속도의 함수로 정리하면,

 

 ⋅ ⋅   ⋅

이므로, 다음의 공식을 얻는다.

표 3-11 시정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산출 공식

■ 시정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산출 공식

 

     

 : 해당 시정거리에서 필요한 제한속도 (km/h)

 : 노면 – 타이어 마찰계수

※ 경사를 고려할 경우 상기의 공식에서 의 자리에   를 치환

 : 시정거리 (m)

※ 운전자 반응시간 2.5초 적용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81

5. 가변형 속도제한 운영 방안

(1) 기상상태별 가변속도 운영방안

종단경사=0, 그리고 도로상태별 종단마찰계수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도로의 3가지 상태(건조,

습윤, 결빙(적설))에 대한 차량 속도별 미끄럼마찰계수 <표 3-8>의 값을 적용한 가변속도 산출

결과이다. 해당구간에 종단경사가 있거나 마찰계수를 자체 측정한 결과를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산출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노면 습윤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통상적으로 노면이 젖었을 때의 가변속도는 해당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서 노면 건조 시의

정지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습윤 시에 필요한 속도의 감소정도를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표 3-12>는 이러한 계산 결과이며, 제한속도 60km/h 이상에서는 감속률이 평소의

약 80 % 정도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현재 기준과 근사한 값이다.

따라서 노면 습윤 시에는 <표 3-13>과 같이 제한속도의 20% 감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3-12 노면 습윤 시의 제한속도별 속도감속 적용 (예시)

제한속도

(km/h)

노면건조시의

정지거리(m)

계산된 습윤 시의

감속속도(km/h)

계산치 (습윤 시의

감속률 (%))

적용치 (20% 감속

제한속도(km/h))

120 188 95 79.1 90

110 165 88 79.5 80

100 143 80 80.0 80

90 122 73 80.5 70

80 100 65 81.2 60

70 82 58 82.1 50

60 66 50 83.5 40

50 51 44 86.9 40

40 38 36 90.0 30

30 26 28 93.1 20

20 16 19 94.5 10

표 3-13 노면 습윤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 노면 습윤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1. 일반사항 : 제한속도의 20% 감속

(계산된 1자리 수는 버리고 10의 배수로 표현함)

2. 단, 종단 경사가 있거나, 노면마찰계수를 직접 측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28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나) 노면 적설(결빙)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노면이 적설 또는 결빙되었을 경우에도 가변속도는 도로상의 제한속도에서 노면 건조

시의 정지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빙(적설)시의 필요한 속도의 감소 정도를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표 3-14>는 이러한 계산 결과이며, 제한속도 60km/h 이상에서는 감속률이 약 40%

정도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50%와는 약 10%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적설 및 결빙

상태는 노면이 특정 부분의 미끄럼마찰계수가 더 악화될 수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의

50%를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적설(결빙)시에는 제한속도의 50% 감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3-15>는

계산 결과와 관련 법규를 반영한 운영방안이다.

표 3-14 노면 적설(결빙)시의 제한속도별 속도감속 적용 (예시)

제한속도

(km/h)

노면결빙시의

정지거리(m)

계산된 결빙시의

감속속도(km/h)

계산치(결빙시의

감속률 (%))

적용치(50 % 감속

제한속도(km/h))

120 188 72 60.4 60

110 165 67 60.9 50

100 143 62 61.6 50

90 122 56 62.3 40

80 100 50 62.6 40

70 82 44 63.1 30

60 66 39 64.2 30

50 51 33 65.4 20

40 38 27 67.3 20

30 26 21 70.5 10

20 16 15 75.1 10

표 3-15 노면 적설(결빙)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 노면 적설(결빙)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1. 일반사항

① 적설 20mm 미만인 경우 제한속도의 20 % 감속

② 적설 20mm 이상이거나 결빙인 경우 제한속도의 50 % 감속

③ 적설 100mm 이상이거나 30mm 이상 6시간 지속인 경우 통행제한

④ 다음과 같이 결빙되거나 결빙이 우려되어 관리자가 제한속도 감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0% 감속

a. 도로에 살얼음이 얼었거나 도로살얼음 예보가 있는 등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b. 강우·강설 시 대기온도 4℃ 이하 또는 노면온도 2℃ 이하 일 때

(계산된 1자리 수는 버리고 10의 배수로 표현함)

2. 단, 종단 경사가 있거나, 노면마찰계수를 직접 측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83

(다) 시정거리 악화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시정거리가 악화되는 경우는 안개, 강우, 강설, 연기, 황사 등이 있으며 이것의 측정은

시정계, CCTV, 현장 목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자료를 통하여

운영자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시정거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정거리가 결정되면

계산공식에 의거하여 다음 <표 3-16>과 같이 필요한 제한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거리는 지점 및 시간별로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세분화하기

보다는 다음 <표 3-17>과 같은 몇 개의 단계로 운영하는 것도 권장한다. 이때

시정거리는 안개의 특성상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표 3-16 시정거리별 이론적 제한속도 (노면건조 가정)

시정거리(m)

종방향

미끄럼마찰계수

계산된 제한속도(km/h)

적용

제한속도(km/h)

200 0.54 125 120

190 0.54 121 120

180 0.54 117 110

170 0.54 112 100

160 0.54 108 100

150 0.54 104 100

140 0.54 99 90

130 0.54 94 90

120 0.54 89 80

110 0.55 85 80

100 0.56 80 80

90 0.57 74 70

80 0.58 69 60

70 0.59 63 60

60 0.60 56 50

50 0.61 49 40

40 0.63 42 40

30 0.64 33 30

20 0.65 24 20

28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3-17 시정거리 악화 시 가변속도 운영방안

■ 시정거리 악화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1. 일반사항 : 시정거리별로 다음을 적용함

시정거리 (m) 제한속도(km/h) 비고

250 이상 최고제한속도

100 이상 ~ 25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80%

50 이상 ~ 10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5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 이상 ~ 5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30%

11 이상 ~ 3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20% 또는 통행제한

10 이하 통행제한 도로법시행령

(계산된 1자리 수는 버리고 10의 배수로 표현함)

2. 단, 종단경사가 있거나, 마찰계수를 달리 적용하거나, 시정거리별 세분화된 운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라) 복합 상황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강우, 강설 시에는 노면의 상태도 변경되지만 시정거리도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3-18>은 시정거리별 노면상태에 따른 필요 제한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정거리는 지점 및 시간별로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기

보다는 다음 <표 3-19>와 같은 몇 개의 단계로 운영하는 것도 권장한다.

표 3-18 시정거리별 노면상태에 따른 필요 제한속도

구분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필요 제한속도 (km/h)

시정거리(m) 건조 습윤 결빙 건조 습윤 결빙

200 0.54 0.29 0.15 125 98 75

190 0.54 0.29 0.15 121 95 73

180 0.54 0.29 0.15 117 92 71

170 0.54 0.29 0.15 112 89 68

160 0.54 0.29 0.15 108 86 66

150 0.54 0.29 0.15 104 83 64

140 0.54 0.29 0.15 99 79 61

130 0.54 0.29 0.15 94 76 58

120 0.54 0.29 0.15 89 72 56

110 0.55 0.29 0.15 85 68 53

100 0.56 0.30 0.15 80 65 50

90 0.57 0.30 0.15 74 60 47

80 0.58 0.31 0.15 69 57 44

70 0.59 0.32 0.15 63 52 40

60 0.60 0.33 0.15 56 48 36

50 0.61 0.36 0.15 49 43 32

40 0.63 0.40 0.15 42 38 28

30 0.64 0.44 0.15 33 31 23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85

표 3-19 복합 상황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 복합 상황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1. 일반사항 : 시정거리, 노면상태별로 다음을 적용함

시정거리 (m)

제한속도(km/h)

비고

습윤 결빙

100 이상~25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50%

50 이상~10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30%

30 이상~5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30% 최고제한속도의 20%

11 이상~3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20% 또는 통행제한

10 이하 통행제한 도로법시행령

(계산된 1자리 수는 버리고 10의 배수로 표현함)

2. 단, 종단경사가 있거나, 마찰계수를 달리 적용하거나, 시정거리별 세분화된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마) 강풍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강풍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은 관련연구결과 및 도로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에 의거한다.

표 3-20 강풍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 강풍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1. 일반사항 : 풍속별로 다음을 적용함 (10분 평균 풍속)

시정거리 (m) 제한속도(km/h) 비고

15 이상~2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80%

20 이상~25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50%

25 이상 통행제한 도로법시행령

(계산된 1자리 수는 버리고 10의 배수로 표현함)

2. 단, 보다 세분화된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28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 지진상황 및 기타 재난 시 운영방안

(가) 지진상황

지진상황 시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행 중 조향능력이 하락하게 되거나 도로 파손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진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자는 해당구간의 지진경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난관리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여 도로운영을 하도록 한다.

① 관심 : 지진가속도 15gal* 이상, 지진규모 내륙 3.4 이하 해역 3.9 이하

② 주의 : 지진가속도 25gal 이상, 지진규모 내륙 3.5~3.9 해역 4.0~4.4

③ 경계 : 지진가속도 50gal 이상, 지진규모 내륙 4.0~4.9 해역 4.5~5.4

④ 심각 : 지진가속도 100gal 이상, 지진규모 내륙 5.0 이상 해역 5.5 이상

* gal : 중력가속도의 12%에 해당(0.12g)하는 단위로 지진가속도의 단위임

이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에서 정의하는 지진 가속도 및 지진규모에 따른

분류이며, 도로관리기관에서 도로교통과 관련한 지진규모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침이 있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표 3-21 강풍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 지진상황 시의 가변제한속도 운영방안

1. 일반사항

시정거리 (m)

제한속도(km/h)

비고

습윤 결빙

100 이상~25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50%

50 이상~10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30%

30 이상~5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30% 최고제한속도의 20%

11 이상~30 미만 최고제한속도의 20% 또는 통행제한

10 이하 통행제한 도로법시행령

(계산된 1자리 수는 버리고 10의 배수로 표현함)

2. 단, 별도의 관리방침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방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87

(나) 기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상황

기타 자연재난은 낙뢰 및 산사태 등 도로주변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재난은 자연재해 외 인적요인에 의한 재난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재난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각 도로구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다양한 사회재난이 존재할 수 있다.

표 3-22 대표적 사회재난의 예시

대표적 사회재난

교통사고 발생, (교량의 경우)선박 충돌, 화재, 도로붕괴, 테러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악천후, 지진 등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및

도로상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해당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광판형 안전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화재 등 사회재난에 따른 대응 방법이 각 도로관리기관별, 도로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본 편람에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개별

기관 및 도로구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혼잡상황 시 운영방안

혼잡상황 시에는 일반적으로 최고제한속도가 있어도 운전자가 그 속도로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변속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없을

경우에 전체 도로의 속도 편차가 커서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변속도의 운영으로 지점별로 속도의 전이구간을 설정하여 원만한 교통류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운영자는 검지기, CCTV, 현장관측 등으로 혼잡상황의 상태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검지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과교통량, 평균속도, 점유율(밀도) 등이다. 다음 [그림

3-14]는 교통정보를 이용한 가변속도 결정의 모델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3-23>과 같은

혼잡상황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이 도출된다. 여기서 1시간당 통과교통량이 1600vphpl

이하이며 점유율이 15% 이하인 경우는 서비스 수준 A, B 상태의 자유류(free flow)상태를

의미하여 가변속도의 운영이 불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는 서비스 수준 C 이하의 상태로서

가변속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라는 의미이다.

28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14 교통정보를 이용한 가변속도 결정모델 1

이러한 모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운영자는 상류부와 하류부의 속도의 차이가 클 때

전이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혼잡상황 시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모델의

설정도 가능하다.

표 3-23 혼잡상황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모델 1)

■ 혼잡상황 시의 가변속도 운영방안 (모델 1)

1. 일반사항

① 1차로 당 1시간 통과교통량(vphpl)이 1600 보다 큰 경우

② 1차로 당 1시간 통과교통량(vphpl)이 1600 보다 작은 경우

a. 점유율이 15% 이상인 경우

평균속도 (km/h) 표출속도 (km/h) 비고

80 이상 최고제한속도

50 이상~80 미만 80

30 이상~50 미만 50

30 이하 30

b. 점유율이 15% 이하인 경우 : 최고속도 표출

2. 단, vphpl과 점유율 등은 조정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분화된 방안 및 다른 모델로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89

6.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

(1)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가) 속도 하향 시 검토사항

① 보행안전시설

속도 하향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 외에는 제한속도가 50km/h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구간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을 말하며, 이하 동일)에 양측으로 보도와 보행자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안전시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횡단안전시설

대상구간 내 모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가 설치·운영되어야 하고, 어린이 횡단 보행량이

가장 많은 횡단보도에는 양방향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횡단안전시설이

충족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목적으로 등하교시간대에 제한속도를 하향하나

위반이 많을 경우 시행 효과 저하 및 통행속도 편차 발생으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 제한속도 준수 제고를 위해 양방향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3-15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속도 하향) 시행 시 검토사항

29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나) 속도 상향 시 검토사항

① 도로 기능 및 구조

편도 2차로 이상의 이동성 기능의 도로이고, 대상도로의 85백분위 속도*가 40km/h를

초과하여 제한속도 상향이 요구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과속이 우려되는 내리막

경사도로(종단경사 5% 초과 도로)는 제외하여야 한다.

* 85백분위 속도는 속도 상향을 적용할 야간시간대에 조사하며,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조사(기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단방향으로 설치된 경우 설치되지 않은 반대측 방향에서 조사,

양방향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과한 이후 지점 등 대상구간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지점에서 조사)한다. 또한 조사 시 신호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접 지점은

피하며, 버스정류장 위치 등으로 통행 중 잦은 정지를 유발하는 차로는 85백분위 속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보행안전시설

대상구간 양측에 보도 및 보행자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도는 보행자가 차도가 아닌 보도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최소

유효보도폭(2.0m) 이상의 폭원으로 대상도로 전 구간에 양측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자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보도 이탈 방지 및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상도로

전 구간에 양측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려운 지점(도로 접속부,

버스정류장 및 차량 진출입구 지점 등)은 중앙 무단횡단금지시설이 대체 설치되어야 한다.

③ 횡단안전시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내 설치된 전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 제한속도 위반 최소화를 위해

대상구간 내 주요 횡단 지점에 양방향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④ 교통사고

대상구간 내 어린이 및 전체 보행교통사고 발생 이력을 검토하여 보행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발생 이력을 검토하여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위험지역(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 1건 이상)은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의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상구간이 포함될 경우 제외하도록 한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참고(최근 3년간 반경 100m 내 보행자 사망·중상사고가

7건 이상 발생 시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음)

⑤ 추가 고려사항

앞서 검토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 [표 3-24] 특성의 구간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

후 속도 상향 시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학교 관계자, 지자체, 경찰 간

협의 후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여부 결정)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91

그림 3-16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속도 상향) 시행 시 검토사항

[주] 본 검토사항은 속도 상향의 일반적 유형인 ‘(기존) 전일 30km/h → (변경) 야간시간대 50km/h’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다른 제한속도인 경우에는 검토 기준을 변경 적용

- ‘(기존) 전일 40km/h → (변경) 야간시간대 50km/h’ 경우 : 대상도로 85백분위 속도 50km/h 초과

- ‘(기존) 전일 30km/h → (변경) 야간시간대 40km/h’ 경우 : 대상도로 종단경사 6% 이하

표 3-24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속도 상향) 시 추가 고려사항

구분 도로구간 특성

추가 고려사항

(정책적 판단)

∘ 좌·우로 굽은 도로 등 횡단선형으로 시거확보가 어려운 구간 ∘ 종단선형 및 횡단선형이 중복되는 구간 ∘ 학원 밀집지역, 상업지역 인접 등으로 야간시간대에도 보행량이 많은 구간 등

29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 운영구간 및 시간 설정

(가) 운영구간 설정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은 운전자 혼란 및 제한속도 위반 최소화 등을 위해 해당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과 일치하도록 설정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과 인접한 도로구간 간의 제한속도 차이가 20km/h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이구간(완화구간)*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지방부 도로에서 기존 일반구간의 제한속도가 70km/h이고 보호구역은 50km/h인 경우,

시간제 속도 운영으로 인해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시 40km/h의 속도편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이구간을 설정하여 ‘70km/h – 50km/h – 30km/h’로 운영되도록 한다.

표 3-25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표준구간 설정

구분 내용

운영구간 설정 ∘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과 일치*

전이구간 고려 ∘ 인접 구간과 제한속도 차이가 20km/h 초과 시 전이구간(완화구간) 운영

[주] 보호구역 기·종점과 일치가 원칙이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보호구역 범위 조정을 검토

(나) 운영시간 설정

시간제 속도제한은 운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말·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하며, 속도 하향 또는 속도 상향 운영방식별 표준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설정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의 표준시간은 속도 하향의 경우 등하교시간대인 07~09시와

12~16시로 한다. 이는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등하교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계획하는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의 실제 등하교시간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속도 상향의 경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의 표준시간은 21~07시로 한다. 이는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발생 비중이 적은 시간대를 고려한 것이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계획하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표 3-26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표준시간 설정

구분 내용

속도 하향 ∘ (기존) 전일 50km/h → (변경) 07~09시와 12~16시 30km/h, 이외 시간대 50km/h

속도 상향 ∘ (기존) 전일 30km/h → (변경) 07~21시 30km/h, 21~07시 50km/h

[주] 운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말·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93

7. 제한속도 변경 시 전이구간의 운영

교통류는 시·공간적으로 속도의 완만한 변경신호를 받아야만 충격이 없이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공간적인 전이구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공간 적으로 20km/h 이상의 급격한 속도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단,

100km/h, 80km/h, 50km/h 등 몇 단계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30km/h의 변경도

가능하다.)

(1) 공간적인 구성

가변속도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과 가변속도가 운영되는 구간의 표출속도의 차이가

(30~40)km/h를 넘으면 그 사이에 전이 구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변속도를

운영하는 구간 전에 전이 가변속도를 표출할 수 있는 가변속도표지판을 1개 또는 2개 지점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출하고자 하는 속도가 낮아서 2단계 이상의 전이속도가 필요하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간의 적절한 값을 취한다. 예를 들어서 100km/h의 제한속도구간에서 30km/h의

속도로 감속시켜야 하는데 전이용으로 사용할 표지판이 공간적으로 1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50km/h와 같이 표현한다.

(2) 시간적인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변속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가변속도와의 차이가 (30~40)km/h를

넘으면 그 사이에 시간적 전이 구간이 필요하다.

전이시간은 최소한 가변속도표지판과 표지판 사이에 운전자가 통과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하면 그 시점의 해당구간에 통과 중인 모든 차량이 변경된 가변속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의 간격이 800m인 도로에서 그 구간의 현재 운영되는

제한속도가 80km/h(≒22.2m/s)라고 하면 통과하는 시간은 36초가 소요된다. 따라서 최소전이시간은

가변표지판 설치간격과 현재 운영되는 가변속도의 변수로서 계산되어야 한다.

표 3-27 최소 전이시간 산출 공식

■ 최소전이시간 산출 공식

  ⋅

 : 최소전이시간 (초)

 : 가변속도표지판간의 간격 (m)

 : 해당구간의 제한속도 (km/h)

※ 운영구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전이시간 이상으로 적절히 운영한다.

29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시공간적 예시도

다음 그림은 이와 같은 시공간적 예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점선부분이 감속운영 필요구간이다.

그림 3-17 시공간적 전이구간 설정의 예시도

(4) 가변속도 표출의 특수운영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속도가 감소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다음 [그림 3-18]과 같이 1줄 테두리 및 2줄 이상 테두리를 교대점멸 시킬 수 있으며 이때

점멸의 주기는 50초~60초 간격으로 한다. 이 때 내부 속도표출부의 밝기도 대비를 위해 교대로

증감할 수 있다.

그림 3-18 속도가 감속된 경우의 가변속도 표출방안 (1줄 및 2줄 이상으로 교대점멸)

차로차단의 경우에는 적색의 색상으로 X 표시를 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변속도형은

백색으로 표현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95

8. 운영방식 및 주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상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센터원격제어, 지역독립제어, 자동운영제어로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방식의 종류

(가) 센터원격제어

현장에서 수집된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상태 정보를 센터에서 수집·분석하여

운영자가 가변속도제한 결정 및 운영

(나) 지역독립제어

현장제어기에 입력된 시간 및 내용(속도)을 표출하거나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운영

(다) 자동운영제어

기상정보 및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센터로 전송하여 적정 제한속도를 자동으로

표출하여 운영

(2) 운영방식의 장·단점

충분한 기상 정보, 교통량 정보 수집 장치가 있고 이에 대한 알고리즘 등이 개발되어

운영자의 개입이 없이도 적정한 가변속도를 표출하는 자동운영제어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여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 운영자가

개입하여 최종 속도를 결정하는 센터원격제어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학교지역 또는 공사구간 등은 센터와 연계가 없이 시간제 또는 사람이 직접

지역독립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3) 운영방식에 따른 운영주체

(가) 센터원격제어

도로관리부서와 관할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하거나, 관할 경찰과 사전 협의 후

도로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도로관리부서에서 단독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변

속도제한시스템 운영계획이나 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과 협의하여야 하며, 속도 변경

후 관할 경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역독립제어

현장제어기에 입력된 시간 및 속도의 운영방안 또는 현장운영자의 운영계획이나

지침을 사전에 관할 경찰과 협의하고, 속도의 변경 후 관할 경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29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다) 자동운영제어

가변속도제한 표출범위, 상황별 표출속도 알고리즘 등을 사전에 관할 경찰과 협의하고,

속도의 변경 후 관할 경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9. 모의훈련 및 운영이력 관리

기상상태 변화 등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 시 성공적인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모의 상황훈련은 시스템 시행 전 1회, 시스템

시행 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정상 운영 전 시스템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모의 상황훈련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가변속도 운영을 시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경찰에

대한 통보 과정을 포함하며, 관할 경찰 관리구간의 최소 1개소 이상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모의 상황훈련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경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가동 시에는 시작과 끝 시간, 표출 가변속도 등의 운영대장을

작성하는 등 운영이력을 관리해야 한다.(운영이력 D/B관리)

◦ 운영자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영한 이력을 <붙임 2>의 양식에 의거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의 대응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관리와 장애발생시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 유지관리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외에 장애 발생 시의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는 표출부, 검지부, 단속부, 운영센터, 통신부, 전원 부분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안은 정기 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유지관리 작업은 차로 통제나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다) 정기점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점검 작업반 구성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97

(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을 마련

(마)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출 문자의 밝기 점검 : 먼지 등으로 인한 시인성 감소 방지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해당 도로의 주변 환경 특성에 따라 표지면 청소 주기 설정

◦ 표시면 LED 소자, 모듈의 정상 동작 여부 : LED 소자의 고장 시 즉시 교체가

가능하여야 함

◦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

◦ 전원 공급 상태 및 주변 기기 상태 점검

◦ 통신회선, 데이터 라인, 전원 라인 등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에 연결된 각종 회선의

접속 상태 및 통신 상태의 정상 유무 점검

◦ 제어기 및 주변기기 상태 점검

◦ 기타 구조물의 정상 유무 확인 등

(2)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장애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지침)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는 대응 지침에 의거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대응 지침에는 장비 유지보수업체의 연락처,

작동지침 및 고장 시의 조치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가 발생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점검자

(나) 장애발생 일시 및 날씨

(다) 장애발생 장비의 종류, 위치 및 고유번호

(라) 장애의 종류 및 내용

(마) 장애의 원인 및 복구방법

(바) 복구완료 시간 등

붙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조 : 자동차 등의 속도

붙임 2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운영대장1

29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붙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조 : 자동차 등의 속도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

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

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

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

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제2편

제3장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 ․ 운영 299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

④ 삭제 <2010. 7. 9.>

⑤ 삭제 <2010. 7. 9.>

[제목개정 2019. 3. 28.]

30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붙임 2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운영대장1

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가변속도

(km/h)

기상조건 특기사항

참고 교통안전표지 일람표(2023)

본 업무편람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계

전 화 : 02)3150-2251

FAX : 02)3150-3851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

전 화 : 033)749-5441

FAX : 033)749-5934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발 행 처 : 경 찰 청

02)315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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