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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4장

규제표지

제1절 개요

제2절 규제표지의 구분

제3절 규제표지의 종류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1편 설치․ 관리 일반

7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제1절 개요

규제표지의 목적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도로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규제표지의

기능은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서 교통규제 및 통제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도로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규제사항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고 규제표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 사용자, 즉 차량 이용자나

보행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사항과 표지설치 장소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금지나 제한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제사실을

공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제표지의 기호, 모양,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에 의거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동조

제3항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행금지 및 제한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의해 알려야 하며, 그 양식 및 규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명시되어 있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77

즉, 통행의 즉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림 4-1]과 같은 양식으로

알림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알림판에 사용될 규제표지는 도로종별에 따른 속도규제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하며, 알림판도 역시 규제표지와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 확대

및 축소비율은 표지의 확대 및 축소율에 따른다(제7장 제1절 3. 크기 <표 7-3> 참조).

단, 알림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알림판은

상당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고시되어야 하며, 충분히 알려진 경우 또는 알림판으로 인한

소통장애가 있는 곳은 일정기간 고시 후에 알림판을 제거할 수 있다. 모든 규제표지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형식에 의해 제작 또는 설치되어야 하며, 규제의 명칭과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규격 및 형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그림 4-1 통행금지 또는 제한알림판

제2절 규제표지의 구분

규제표지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통행금지 규제표지, 통행제한 규제표지, 금지사항

규제표지로 구분한다.

1. 통행금지 규제표지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통행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통행금지 규제표지에는 통행금지(201), 자동차 통행금지(202), 화물자동차

통행금지(203), 승합자동차 통행금지(204),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205),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206),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207),

자전거 통행금지(210),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231) 표지 등이 있다.

7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기 준

◦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규제표지만 설치한다.

◦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통행금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행금지 내용을 충분한 기간

동안 고시한다.

◦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통행금지의 대상이 금지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도로입구에 설치한다.

◦ 도로의 중앙, 전면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표 4-1 통행금지의 종류와 규제내용(계속)

표지번호 표지종류 표지판 내용

201 통행금지 사람과 차량 통행금지

202 자동차 통행금지 자동차만 통행금지

203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차 통행금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5-2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2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6-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207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79

표 4-1 통행금지의 종류와 규제내용

표지번호 표지종류 표지판 내용

210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동의 통행금지

231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

표 4-2 통행금지의 종류와 규제내용(2개의 통행 금지 예시)

표지번호 표지종류 금지차종 표지판 내용

없음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1. 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없음

이륜차

통행금지

1.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다. 통행금지의 종류는 <표 4-1>과 같이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 및 트랙터 통행금지,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등이 있으며,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구간과

장소에 적합한 통행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 2개의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통행금지 표지를 사용하기보다는 2개의 대상이 함께 있는 규제표지를

사용해야 한다(<표 4-2> 참조).

통행금지 표지의 설치장소는 통행이 금지된 장소나 구역의 시작지점에서 도로의 중앙, 전면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통행금지구역에 통행금지 대상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우회가 가능한 도로입구에도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 통행제한 규제표지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 도로교통법 제19조 : 차간거리 확보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 양보

◦ 도로교통법 제31조 : 서행, 일시정지

통행제한 규제표지에는 차중량제한(220), 차높이제한(221), 차폭제한(222), 차간거리확보(223),

최고속도제한(224), 최저속도제한(225), 서행(226), 일시정지(227), 양보(228)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와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 보호해야 할 도로 구조물 또는 도로 시설물에 따라 적합한 통행제한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규제표지만 설치한다.

◦ 광범위한 지역 또는 구간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표지를 적정한

설치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목적은 첫째, 도로구조나 도로시설물로

인한 도로 사용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것, 둘째, 도로구조나 도로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구간에는 반드시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도로구조물로

인한 도로 사용자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또한 도로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통행제한의 종류는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차간거리확보, 양보, 서행, 일시정지가

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간거리 확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양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행과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규정하고 있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81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설치되는 표지로서 설치위치는 도로시설물의

종류와 용도 및 운전자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구조물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사용자의 시각과 측방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금지사항 규제표지

차마 또는 보행자에게 도로이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금지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제58조 :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18조 : 횡단금지, 유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64조 : 정차 및 주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제62조 : 보행자 횡단금지, 보행자 보행금지

◦ 도로교통법 제22조 : 앞지르기금지

금지사항 규제표지에는 진입금지(211), 직진금지(212), 우회전금지(213), 좌회전금지(214),

유턴금지(216), 앞지르기금지(217), 정차·주차금지(218), 주차금지(219), 보행자보행금지(230)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방법이나 기타 금지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지역에 설치한다.

◦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212부터 216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행 방향별 금지는 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와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의해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8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있으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해 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차금지 근거는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차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횡단금지는 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앞지르기금지는 같은

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앞지르기 금지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 이용 방법이나 기타 금지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지역에

금지사항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규제사항은 도로 사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금지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제3절 규제표지의 종류

1. 통행금지(201)

기 준

◦ 보행자 및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통행금지표지는 차마와 보행자 등 모든 도로 사용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한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만 통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표지에

거리(401, 402, 417), 기간(404, 405)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이나 장기간 동안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22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에 의거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 또는 장소의 시작지점에 설치하며,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단, 통행금지 구간이 길고, 진입 후 우회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행금지

구간 전방에서 우회도로 안내와 함께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83

권 장

◦ 통행금지가 규제되는 도로 전방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입구에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

및 기간, 금지이유 등을 고시한다.

◦ 통행금지 지역에 보행자 및 차마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해설

통행금지 도로가 시작되기 전방 도로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회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입구에 통행금지 규제표지와 거리(401, 402, 417) 및 기간(404, 405), 금지이유

등을 고시하여 도로 사용자가 도로이용에 참고하도록 한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로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입을 막기 위한 바리게이트 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마가 진입 또는 통행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림 4-2 통행금지(201) 표지 설치 예

2. 자동차 및 차종제한 통행금지(202~207, 210, 231)

자동차통행금지(202), 화물자동차 통행금지(203), 승합자동차 통행금지(204),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205),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표지(205의2),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206),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표지(206의2),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207), 자전거 통행금지(210),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231)

8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기 준

◦ 자동차 및 제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자동차 및 제한 차종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차종제한 통행금지는 특정 차종의 통행으로 인해 사고위험 또는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도로의 구간, 지역 또는 장소의 전면,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향, 주행속도와 제한 차종이 통행하는 차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통행금지 규제표지에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도로

사용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도로구조 또는 교차로로 인해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도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방향(420, 421, 422)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도로와 방향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에서는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231)표지를 설치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이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 운반차량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규칙 제84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85

그림 4-3 자동차 통행금지(202)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4-4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206) 표지 예시도

그림 4-5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231) 표지 설치 예시도

8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진입금지(211), 직진 금지(212)

기 준

◦ 진입금지의 경우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 직진금지의 경우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 진입금지의 경우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진입금지 및 직진금지는 차량이 진입 또는 직진을 해서는 안되는 도로의 입구나 구역 및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진입금지는 일방통행도로의 출구와 같이 차마가 진입해서는

안되는 도로에 설치하며, 직진금지는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직진을 할 수 없거나 직진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일시적인 진입금지인 경우에는 진입금지의 이유나 기간 등을 명시하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표지의 설치장소는 진입 또는 직진을 금지하는 구역 및 구간에서 도로의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그러나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필요시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의 편측 또는 양측에

진입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다른 도로에는 잘못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표지를 설치한다. 즉, 각 방향별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를 해당 도로에 설치한다.

직진금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시 직진금지(512)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다만

노면표시만으로 설치 목적을 충족할 경우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림 4-6 진입금지(211) 및 직진 금지(212), 우회전 금지(213) 및 좌회전 금지(214)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87

4. 우회전 금지(213), 좌회전 금지(214)

기 준

◦ 차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우회전 금지 및 좌회전 금지 표지는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지점에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한다. 일시적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한다.

일방통행으로 인해 진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326, 327) 지시표지와 2방향통행(115)

주의표지 및 좌회전금지(214) 규제표지를 같이 사용하여야 하고, 직진금지(212) 및 우회전금지

규제표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일정구간이 자동차 통행금지 구역인 경우에는 진입금지(211)

또는 직진금지(212) 규제표지를 우회전금지(213), 좌회전금지(214) 규제표지와 함께 사용한다.

우회전금지 및 좌회전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시 우회전금지(510), 좌회전금지(511)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다만 노면표시만으로 설치 목적을 충족할 경우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8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5. 유턴 금지(216)

기 준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유턴금지 표지는 차량이 횡단하거나 유턴하기에 부적합 한 도로폭(9m미만)이거나 대향차로의

편도 3차로 미만인 경우와 횡단 또는 유턴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나 장소에서 전면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4-7 유턴 금지(216)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89

6. 앞지르기금지(217)

기 준

◦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금지해야 할 구간 또는 장소가 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설치 할 수 있다.

해설

앞지르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앞지르기 방법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차량의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지점의 전면이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구간 내에서는 시작(402) 또는 끝(427)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4-8 앞지르기 금지(217) 표지 설치 예시도

9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7. 정차·주차금지(218)

기 준

◦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정차·주차를 금지해야 할 구간 또는 장소가 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정차·주차를 금지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런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및 주차 금지표지는 정차·주차금지(516) 노면표시를 설치했으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해 정차·주차하는 방법과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거리(402), 시간(405, 406)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91

그림 4-9 정차·주차금지(218) 표지 설치 예시도

8. 주차금지(219)

기 준

◦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주차를 금지해야 할 구간 또는 장소가 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로 중복 설치한다.

해설

주차금지의 장소로는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9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주차금지표지는 주차금지(515)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한다.

그림 4-10 주차금지(219) 표지 설치 예시도

9. 차 중량 제한(220)

기 준

◦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의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차 중량 제한 표지는 교량, 고가도로 등 도로구조물이나 도로포장과 도로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통행을 제한해야 할 지점과 장소에

설치한다.

차 중량의 통행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침하, 포장훼손, 도로 구조물의 과부하로 인한

피로누적 등의 방지이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93

권 장

◦ 차 중량 제한 규제표지의 숫자는 차량과 화물을 합한 전체 중량을 표시한다.

◦ 특정 차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우회로 지점에 제한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차 중량 제한 규제표지에서 차 중량이라 함은 차량과 화물의 전체 중량을 말하며, 이때

표지에 표시된 숫자도 전체 중량을 의미한다. 또한 차 중량 제한 규제표지에 표시할 중량은

해당 구조물의 관리책임자가 제시한 값을 표시한다.

설치위치는 차중량 통행제한을 하고자 하는 구간의 시점과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입구에 중복하여 설치한다.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에서 100m 이상 원거리인 경우에는 해당 거리(401, 402)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림 4-11 차중량제한(220) 표지 설치

9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0. 차 높이제한(221)

기 준

◦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한다.

◦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한다.

해설

도로 사용자와 도로구조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차높이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 또는 시설물에 설치한다. 이 경우 차 높이제한은 측정한 높이에서 장래에

도로노면의 변형과 보수로 인한 덧씌우기 높이 등 여유폭(20cm)을 뺀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차 높이제한 규제표지는 건축한계 높이인 4.7m 미만 구조물에 반드시 설치하고 상단

여유폭이 4.7m 이상인 구조물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로가 없는 단일로에서

구조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가장 낮은 높이 제한을 우회도로 입구에서 미리 알려 도로

사용자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치위치와 장소는 차량의 높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도로우측 또는 해당하는 구조물 전면에

설치한다. 다만, 통행제한의 대상 차량이 잘못하여 진입하지 않도록 우회도로의 전방에서

차높이 통행제한을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도로를 함께 안내한다.

그림 4-12 차높이제한(221) 표지 설치 예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95

11. 차폭 제한(222)

기 준

◦ 표지판에 표시된 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4-13 차폭제한(222)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차폭 제한 표지는 도로 또는 차로의 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점에 설치한다. 차폭 제한은 도로의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주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따른 사고위험이 없는

폭의 넓이를 차폭 제한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차량의 통행제한을 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점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9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2. 차간거리확보(223)

기 준

◦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한다.

해설

차간거리확보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정지시거는 길어지며 적절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주행속도가

높거나 차량의 급정지가 예상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역에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간거리확보 표지를 설치한다. 특히, 고속도로 또는

도시고속도로와 같은 속도가 높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나

급정지가 빈번한 장소에 설치한다.

권 장

◦ 속도가 높은 도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도로, 내리막 경사로, 산간 고갯길 등에 설치한다.

해설

제한속도에 비해 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 구간에 차간거리확보

표지를 설치한다.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 또는 내리막 경사, 산간 고갯길 등의

도로에서는 도로 선형의 불량에서 기인하는 선두차량의 급제동에 의해 도로시설물과 충돌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확보 표지를 설치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97

그림 4-14 차간거리확보(223) 표지 설치 예시도

13. 최고속도제한(224)

기 준

◦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한다.

◦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제한해야 할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최고속도제한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②항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ㆍ도경찰청장(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와 제③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호한 도로조건이나 교통상황에서 도로 사용자가 규정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규정속도를 환기시키거나 규정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구간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최고속도 제한표지는

주의표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해요소(공사중, 안개, 학교앞 등)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정해진 구역 또는 구간에 대해서 속도제한을 한 경우,

9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한구역 또는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규제가 끝난

최고속도 규제표지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거나 그 도로 본래의 최고속도

규제표지만 설치한다. 단, 속도를 제한한 구역 또는 구간이 30m 이내로 짧고 시작지점에

거리(402) 또는 구간(418, 419)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제(427)

보조표지를 생략한다.

※ 여기서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로 고속국도를

말한다.

권 장

◦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면의 조건, 위험요소, 85%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르며, 설계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제한속도는 노면상태, 갓길상태, 구배, 선행 및 시거, 노변의 조건, 위험요소, 85%

주행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감속하게 하거나 규정속도를 환기시킬 곳에

설치한다. 85% 주행속도란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100대를 조사하여 낮은 속도에서부터

높은 속도로까지 나열할 경우 85번째로 높은 속도를 말한다. 또한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고 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속도제한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난 도로의 시작지점에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한속도가 규정속도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제한속도 규제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 제한이 시작되는 규제시점으로부터 전방 70m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이상 지점에 거리(401) 보조표지와 함께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4-15 최고속도제한(224)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99

14. 최저속도제한(225)

기 준

◦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한다.

◦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제한해야 할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 간격으로 중복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최저속도제한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②항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시ㆍ도경찰청장(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와 제③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명시되어 있다. 즉,

저속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교통지체를 야기함으로써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도로 사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 최저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차량의 최저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또한

시작점에는 최고속도(224) 제한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다른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최저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최저속도 제한표지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이 긴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간격은

시가지도로는 200m, 지방도로는 400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m이다. 또한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고 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속도제한을 알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지난 도로의 시작지점에 최저속도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제한속도 규제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시작되기

전에 규제시점으로부터 전방 70m(단,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이상 지점에 거리(401)

보조표지와 함께 최저속도 제한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10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4-16 최저속도제한(225) 표지 설치 예시도

15. 서행(226)

기 준

◦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한다.

◦ 서행구간이 30m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 서행구간이 100m 이상일 때는 100m 간격으로 구간 내 표지를 중복 설치한다.

그림 4-17 서행(226)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101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8항에는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을 발견할 경우에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수 있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서행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최고속도(224), 일시정지(227), 양보(228) 등의 규제표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그러한 표지의 사용이 모호한 곳에 서행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서행 규제표지는 서행(519)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요소를 명시한

보조표지(예 : 도로공사중)를 함께 설치한다. 서행구간이 30m 이상일 때는 시작지점에

거리(401, 402)나 구역(417, 418, 419)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서행이 끝나는 지점에는

서행 규제표지와 해제(427)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며, 그 도로의 최고속도(22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서행구간이 100m 이상 긴 경우에는 100m 간격으로 중복되게 설치한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

10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6. 일시정지(227)

기 준

◦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나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4-18 일시정지(227)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일시정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0항에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일시정지 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시인거리가

짧거나 장애물로 인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과 같은 장소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에도 설치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지역, 철길건널목,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 등에도 설치한다.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주도로에는 우선도로(106) 주의표지만 설치하고 부도로에는 일시정지와 전방우선도로(408)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한다. 일시정지 규제표지는 반드시 일시정지(521)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및 공학적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노면표시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의 효력을 갖는다면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제1편

제4장 규제표지 103

17. 양보(228)

기 준

◦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합류 또는 교차로에서 주도로에 합류하거나 진입을 할 경우 다른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해야 할 도로에 설치한다. 즉, 교차하는 두 도로에서

모든 방향의 교통량이 매우 적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부도로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방향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도로에 합류하는 도로에 양보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양보 규제표지는 양보(522)

노면표시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의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4-19 양보(228) 표지 설치 예시도

10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8. 보행자보행금지(230)

기 준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등의 통행)에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보행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행자는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며, 특정한 차량만 통행토록

지정된 전용도로는 통행하지 말아야 한다. 즉, 보행자가 보행해서는 안되는 곳과 보행시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행자의 통행 또는 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의 좌측과 우측 모두에 설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금지 시작지점에 보행금지의 구간과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보행금지에 대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보행금지 규제표지의 보행자가 중간에서 잘못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간 내에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설치간격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그림 4-20 보행자보행금지(230) 표지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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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장_일반원칙 file 효선 2025.03.25 5
12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장_노면표시의설치기준 file 효선 2025.03.25 6
11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3장_노면표시의 종류 file 효선 2025.03.24 13
10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4장_표지병_경찰청 file 효선 2025.03.20 6
9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file 작은여유 2025.03.06 9
8 201903_지침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19.3.)_목차 file 땅콩 2021.10.20 224
7 201903_지침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19.3.)_제1장_일반원칙 file 땅콩 2021.10.20 203
6 201903_지침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19.3.)_제2장_노면표시의_설치기준 file 땅콩 2021.10.20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