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2장_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025.03.27 14:53
제 2 편 설치 ․ 관리 응용
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제1절 목적 제8절 성능
제2절 적용범위 제9절 시험기준 및 방법
제3절 인용규격 제10절 시험 및 검사
제4절 용어의 정의 제11절 보증 및 명판화
제5절 표출형상 제12절 유지관리
제6절 치수 제13절 기타사항
제7절 제품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22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2편 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제1절 목적
본 편람은 비·안개·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 혼잡이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기타 주의 표지 등을 상황에 맞추어 표출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제품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절 적용범위
본 편람은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시스템을 구성하는 표출부, 구조물, 검지기, 통신망, 교통센터
등의 요소 중에서 표출부에 해당하는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에 주로 적용한다.
제3절 인용규격
본 편람은 주로 다음의 규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편람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아래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1302 절연저항계 (전지식)
KS C 7102 발광다이오드
KS C 7612 조도측정방법
KS C 1601 조도계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제정년월일 2013. 3.
개정년월일 2017. 5. 11. / 2022. 4. 27. / 2023. 11. 14.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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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23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1장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경찰청, 교통신호기 관리 업무편람① 제1장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신호기 관리 업무편람②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BS EN 12966 Road Vertical Signs - Variable Message Traffic Signs
NEMA TS 4 Hardware Standards for Dynamic Message Signs (DMS) with
NTCIP Reqirements
AS 4852 Australian Standard Veriable Message Sings
제4절 용어의 정의
본 편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언급되지 않은 용어는 인용규격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1) 시인성(Visibility) : 표지나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의 보기 쉬운 정도
(2) 판독성(Legibility) : 표지나 대상물의 문자나 기호를 읽을 수 있는 정도
(3) 광도(Luminous Intensity) : 빛의 강도로서 점광원인 경우에 1m 거리에서 측정된 조도에
해당하는 빛의 밝기. 단위는 칸델라(cd)
(4) 휘도(Luminance, ) : 광도를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단위는 니트(nt = cd/m2)
(5) 색도(Chromaticity) :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YZ색 표시계에서의 색도좌표 x, y로 표시되는
물리량
(6) 역률(Power Factor) :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
(7) 총 고조파 함유율 (Total Harmonic Distortion) : 교통안전표지에 인가되는 교류파형의
기본구성파의 진폭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
(8) 비시감도(Spectral Luminous Efficiency; V)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파장
555nm의 시감도(빛이 눈으로 보이는 정도)를 1로 보았을 때의 다른 파장에서의 시감 비율
(9) 상대분광 응답도 특성(′) :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의한 조도계의 비시감도 필터의
분광감응도(spectral response)가 CIE 1924 V(λ)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값
22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0) 휘도비(Luminance Ratio, ) : 교통안전표지를 점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와 소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의 비율
(11) 휘도균일도(Luminous Intensity Uniformity) : 표출부의 밝기가 전표면에 균일하게 구현되는
정도
(12) 빔폭(Beam Width, ) : 표출부 광원의 확산각도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교통안전표지를
볼 수 있는 도로상의 수평·수직적인 폭
(13) 광출력 주파수(Visible Flicker) : 교통안전표지를 구성하는 회로의 특성 등의 차이에서
생기는 표출부의 단위시간당 표출되는 광파장의 출력회수
(14) 픽셀(Pixel) : 발광부의 최소의 제어 단위로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출되는 문자 또는
기호가 이루어진다. 픽셀은 동시에 점·소등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LED로 구성된다.
제5절 표출형상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형상을 표출한다.
가변속도만을 표출할 경우, 테두리는 원형의 적색 LED로 구성되고 내부는 사각형 매트릭스
등의 형태의 백색 LED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변속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표지, 차로변경,
차로차단 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각형 매트릭스 형태의 전광판형으로 Full Color
LED로 구성된다. 가변속도만을 표출하거나 가변속도와 안전표지, 기타 형상 표출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설치 방식은 정주식, 문형식 등이 가능하다.
(1) 가변속도 : 바탕색은 무광흑색,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을 발해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50, 60, 90은 맑은 고딕체, 나머지
숫자는 산세리프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형상은 [붙임 1]에 따른다.
(2) 안전표지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기준에 따르며, 이에 의거하여 주의표지만을 표출할
수 있으며, 바탕색은 무광흑색, 테는 적색,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한다.
(3) 기타형상 :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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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25
제6절 치수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다음과 같은 치수로 제작한다.
(1) 가변속도 : 속도제한표지의 적색 원형 테두리의 바깥 직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하여 다음 <표 2-1>의 치수 중에서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표 2-1 배율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테두리의 직경 (mm)
도로의 종류 배율 직경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1 600
1.5 900
2 1,200
2.5 1,500
일반도로
1 600
1.3 780
1.6 960
2 1,200
[주]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의 축소기준은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속도 100 km/h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 200 mm 이상, 속도 100 km/h 이하의 도로에서는 900mm 이상이 권장
함체의 크기는 [그림 2-1]과 같이 본 편람 제1장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
치수’에 의거하며 확대 비율을 적용한다.
그림 2-1 가변속도형 표지의 함체의 치수
(2) 안전표지 및 기타 : 표출되는 형상의 치수는 상단의 ‘(1) 가변속도’ 이외에, “제1장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 등에 의거한다.
22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7절 제품
1. 구성요소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표 2-2>와 같다. 단, 제품의 종류, 전원의 방식,
성능의 개선 등에 따라 세부부품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2. 제품요건
함체
(1) 함체는 외함, 문,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부품들로 구성된다.
(2) 함체는 전기, 전자 제품의 내부 구성장치를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내수성(耐水性), 내진성(耐震性), 내구성(耐久性)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 2-2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세부부품 설명 비고
함체
외함 내부 장치의 보호 및 표시부의 지지
개폐구 내부의 점검 및 수리
환풍구 내부의 습기 방지
전원장치 변압기/인버터 전압변환, 정전압 등 전원안정장치
수광장치 수광센서
외부의 조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따른 표지판의 적정
휘도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함
통신장치 통신모뎀 센터 중앙처리장치 또는 검지센서와 제어장치 간 통신
제어장치
입·출력제어 수광된 값에 의거한 휘도값 표출 제어, 점·소등 제어 등
정보 제어
중앙장치의 지시 또는 검지센서에 의한 가변정보 표출 및
상태정보 전송 등
보호회로 과전류, 과방전 등 회로의 보호
표출장치
바탕판넬 흑색 무광택 판넬
광학모듈 Full Color, 또는 단색 광원의 LED
챙 적설 방지용, 직사광선 영향 최소화 선택사항
(3) 문은 함체 내부의 전기 및 광학장치 등을 점검 또는 수리할 경우, 쉽게 개폐하거나
관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함체의 모서리는 작업처리 시 부상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곡선처리를 해야 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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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27
전원장치
(1) 전원 : 상용전원 (110/220VAC)을 사용한다.
(2) 변압기/인버터 등 회로 : 함체의 내부에 설치되고 함체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는 구조이며,
회로는 PCB(인쇄회로기판)에 집적하거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수광장치
(1)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외부 조도에 따라서 표출부의 밝기가 적절히 변화하여야만
운전자에게 양호한 판독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외부의 조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CIE 1924 V(λ) 시감효율이 잘 구현된
일정 성능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3) 수광장치는 외부의 조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용이한 위치에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통신장치
(1) 통신장치는 센터 중앙처리장치와 제어장치 간 통신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2) 센터 중앙처리장치와의 통신프로토콜은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어장치
(1) 수광된 외부 조도의 정보를 통하여 사전에 설정된 휘도 값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관제센터나 자체 검지기에 의거하여 표출 속도 변경의 신호를 받으면 이에 대한 표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력 및 출력제어, 전류의 역류방지, 과전류 및 누전방지 등과 같은 기능을 하는 보호회로는
집적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표출장치
(1)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Full Color 또는 단일 색상의 LED 소자를 사용하여, 그 목적에
적합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표출부는 무광흑색 바탕에, LED 소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챙의 모양과 치수는 표출부가 눈에 적설되지 않고 직사광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품의 모양과 치수에 적절히 어울리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2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규격 및 재료
함체
(1) 함체의 크기는 ‘제6절 치수’에 의거한다.
(2) 개폐구의 모양과 치수는 점검 및 수리하기에 적정한 크기로 한다.
(3) 함체는 비, 눈, 먼지 또는 곤충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또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흡입용 환풍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측에서 떼어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를 장착하여 외부로부터 먼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함체의 재질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의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결부품은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며, 금속부품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함체는 풍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지주 등의 구조물 크기 및 중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지주 등의 구조물은 함체로 인한 풍압 및 하중 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원장치
(1) 상용전원을 사용할 때의 역률은 90% 이상, 총고조파함유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2) 허용전압 110V 정격의 경우 90V~130V, 220V 정격의 경우 190V~250V 내에서 정격정압의
휘도 수치의 ±20%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수광장치
(1) 수광부는 외부조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도는 최대 100,000lx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광부는 국제조명위원회(CIE)에서 정의하는 상대분광 응답도 특성 ′이 중급 기준인
8% 이하이어야 하며, 태양광원 및 야간의 인공 도로조명 광원에 대하여 정확한 조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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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29
통신장치
(1) 가변적으로 제공되는 속도규제정보에는 해당정보가 발효되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규제되는
속도정보가 포함되어 전달되어져야 한다.
(2) 규제되는 정보가 단일구간/단일방향에 해당되는 경우와 다구간/다방향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세항목이 정의되어져야 한다.
(3) 통신장치는 외부 환경의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제어장치
(1) 각 기기 및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옥외에서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각 장치 및 부품은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함체에 견고하게 부착되게 하여야
한다.
표출장치
(1) LED는 광학적 특성을 만족하고, 고효율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LED는 -34℃~+74℃ 에서 정상 작동해야 한다.
(3) LED는 각각의 색상별로, 색도 및 휘도 등이 기준 값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광부는 가로 및 세로의 픽셀간격이 모두 (10~20)mm의 규칙적인 격자모양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단, 가변속도의 경우에 적색의 원형 테두리는 원형 가장자리를 따라 픽셀을 일렬로
배열하는 여러 개의 원형 띠의 형태로 구성하며 이 때, 픽셀 및 원형 띠 간의 간격은
(10~20)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여러 개의 원형 띠가 이루는 전체적인
원형 테두리의 두께는 [붙임 1]의 디자인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2-2] 예시도 참조)
23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8절 성능
그림 2-2 가변속도표지의 함체의 치수
(단, 내부의 매트릭스는 사각형 이외의 형태도 가능함)
1. 함체
동작온도범위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온도 -34℃~+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0절 2.시험방법의 ’내후성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내수성
함체는 내부의 광학장치, 전기장치를 비 또는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밀폐되어야 하며, 제9절 2.시험방법의 ’내수성시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내부에 잔류
수분이 없어야 한다.
진동
함체는 제9절 2.시험방법의 ’진동시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고장 또는 부품 이탈
나사의 풀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격
제9절 2.시험방법의 ’충격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시험하였을 때, 함체 또는 내부의 부품이
파손 또는 부품 이탈이 없어야 하며,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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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31
2.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함체와 전기장치에 대하여 제9절 2.시험방법의 ’절연저항시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10 MΩ 이상이어야 한다.
내전압
함체와 입력단자에 대하여 제9절 2.시험방법의 ’내전압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 직후
표지판에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3. 색도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국제조명위원회(CIE)가 1931년도에 정의한 표준관측자에 의한 2°
시야 XYZ색 표시계에 의거하여 제9절 2.시험방법의 ’휘도 균일도 및 색도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2-3>의 좌표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그림 2-3] 참조)
표 2-3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색도범위
색 도
색 좌 표
1 2 3 4
백색
x 0.300 0.440 0.440 0.300
y 0.342 0.432 0.382 0.276
적색
x 0.660 0.680 0.710 0.690
y 0.320 0.320 0.290 0.290
황색
x 0.536 0.547 0.613 0.593
y 0.444 0.452 0.387 0.387
녹색
x 0.009 0.284 0.209 0.028
y 0.720 0.520 0.400 0.400
청색
x 0.109 0.173 0.208 0.149
y 0.087 0.160 0.125 0.025
[주] 위의 색좌표는 교통안전표지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의 관련 표출내용을 표현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서 명기하는
색도 범위를 따른다.
23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2-3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색도범위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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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33
4. 휘도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주변의 조도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표출부의 휘도가 적절히
변화하여, 운전자가 표출 메시지를 판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절
2.시험방법의 ‘휘도 및 휘도비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2-4>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2-4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조도별 휘도기준
(단위 : cd/m2)
외부조도
(lx)
백색 적색 황색 녹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40,000 6,200 62,000 1,550 15,500 6,200 62,000 2,800 28,000
4,000 1,100 11,000 275 2,750 1,100 11,000 500 5,000
400 300 3 000 75 750 300 3 000 200 2,000
40 200 1 250 50 315 200 2 000 100 1,000
≤4 60 375 15 95 60 300 60 300
또한,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휘도는 주변온도가 -34℃~74℃로 변화하여도 25℃ 휘도값의
±20% 이상으로 변화해서는 안되며, 보증기간 동안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휘도비 (Luminance Ratio)
휘도비란 전광판을 점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와 소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 값의
차이를 소등했을 때의 휘도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러한 휘도비가 일정 값 이상 이어야
운전자는 표출되는 형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 휘도비(Luminance Ratio)
: 전광판을 점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값
: 전광판을 소등하였을 때 측정되는 휘도값
이 때 색상별 휘도비는 외부조도 400lx~40,000lx의 범위에 대하여, 제9절 2.시험방법의
‘휘도 및 휘도비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2-5>의 기준 값 이상을
보여야 한다.
23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2-5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색상별 최소 휘도비
색상 백색 적색 황색 청색 녹색
휘도비 10 2.5 6 1 3
6. 휘도 균일도 (Luminous Intensity Uniformity)
휘도 균일도란 표출부의 밝기가 표출부 전체에 균일하게 구현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제9절
2.시험방법의 ‘휘도 및 휘도비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측정된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율은 3:1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빔 폭 (Beam Width)
제한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판독소요거리는 달라지며 이에 따른 최소 문자크기 및 빔 폭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속국도에서는 교통안전표지를 멀리서도 보아야 하므로, 빔 폭이
좁은 대신 중심광도가 높은 제품이 유리하고, 일반국도 등 차량의 속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야 하므로 빔 폭이 넓은 제품이 유리하다.
빔 폭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 2-6>와 같이 3개의 Class로 나누며, 중심광도에 대하여
광도의 변화율이 50 %로 떨어지는 각도에 속하는 범위가 해당 제품의 Class이다. 따라서
제품에는 제10절 2.시험방법의 ‘빔폭(Beam Width)시험’을 수행하여 다음 <표 2-6>과 같은
Beam Width의 Class를 명기하여야 하며, 도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표 2-6 Beam Width Class
Beam Width Class
시험각(단위 : 도) 적용속도 (권장)
수평 수직 (단위: km/h)
B1
±6 0
80~100
0 -5
B2
±12.5 0
60~80
0 -10
B3
±26 0
60 이하
0 -20
8. 광출력 주파수 (Visible Flicker)
광출력은 제9절 2.시험방법의 ‘광출력 주파수 시험’ 방법와 같이 시험하였을 때,
정격전압(110/220V)에서 100Hz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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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35
제9절 시험기준 및 방법
1. 일반적인 사항
시험환경
시험장소 및 조건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A 0006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시험모듈(Test Module)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시험모듈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1) 모든 부품과 재질은 현장에 설치되는 것과 동등하여야 한다.
(2) 기능, 환경, 광학적 특성이 현장에 설치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을 위하여 전체 점등/색상별 점등/전체 소등 가능하여야 한다.
(4) 밝기는 인공태양광원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20단계 이상 변화할 수 이어야 하며,
수동조작에 의해서도 각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시험모듈의 함체의 크기는 한 변의 크기가 70cm~90cm의 정사각형으로 하며 두께는
임의로 한다.
※ 이때, 실물제품이 시험실에 이동가능한 경우에는 실물제품도 같이 이동하여, 실물제품으로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은 그 것으로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시험대상(시험모듈, 실물제품)을
항목별로 구분한다. 또한 재질 및 외관 등을 검토하여 제품의 동등성을 확인한다.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시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특성(즉, 색도, 휘도, 소비전력 등)을
측정하여 시험모듈과의 동등성을 확보한다.
기능시험(Function Test)
실험의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능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1) 표출되는 속도의 상태를 최소 2단계 이상 교대로 변화시킨다.
(2) 이러한 동작을 최소 10 주기 이상 수행한다.
23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성능 시험의 종류
성능 시험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다.
(1) 내후성 시험
(2) 내수성 시험
(3) 진동 시험
(4) 충격 시험
(5) 절연저항 시험
(6) 내전압 시험
(7) 소비전력 시험
(8) 역률 시험
(9) 총고조파 함유율 시험
(10) 휘도시험
(11) 휘도비 시험
(12) 휘도균일도 시험
(13) 색도시험
(14) 빔폭(Beam Width) 시험
(15) 전원의 호환성 시험
(16) 광출력 주파수 시험
2. 시험방법
내후성 시험
온도 및 습도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환경시험기(Chamber)내에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전압조절을 하며 저온 및 고온시험을
실시한다.
내후성 시험은 다음의 5가지 시험으로 실시한다. ([그림 2-4] 참조)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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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37
(1) 저온 저전압 시험
(가)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34℃
③ 전 압 : 정격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④ 습도 제어 : OFF
(나) 교통안전표지의 환경 시험기(Chamber)내 에서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정격전압(110VAC/
220VAC)에서 정상 동작하면서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34℃까지 낮춘 후
5시간 지속 후 정격하한전압 (90VAC/190VAC)을 인가한다.
(다) 교통안전표지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 약 5시간 교통안전표지를 소등시킨 후, 점등하여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2) 저온 고전압 시험
(가)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34℃
③ 전 압 : 정격하한전압에서 정격상한전압
④ 습도 제어 : OFF
(나)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 -34℃에서 습도제어부를 Off로 하고, 입력전원을
정격상한전압(130VAC/250VAC)으로 인가한 후 교통안전표지를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3) 고온 고전압 시험
(가)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74℃
③ 전 압 : 정격전압에서 정격상한전압
④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나) 정상전압에서 교통안전표지를 정상 동작케 하고 환경 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시간당 17℃ 만큼 74℃까지 상승시킨다. 입력전압은 정격상한전압을 인가한다.
최고 습도를 95%가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다) 교통안전표지를 정상 동작케 하고 74℃에서 상대습도 18%에서 약 15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23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4) 고온 저전압 시험
(가) 시험조건
①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② 온 도 : 74℃
③ 전 압 : 정격상한전압에서 정격하한전압
④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나) Chamber 온도 74℃, 정격하한전압으로 인가한 후 교통안전표지를 정상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동작시키며,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5) 시험 종료 (상기의 시험 (1), (2), (3), (4)를 모두 종료) 후 검사
(가) 교통안전표지를 정상 동작시킨다.
(나) 입력전압을 정격전압으로 조정한다.
(다) 환경시험기(Chamber)를 실온(15℃~27℃ 정도)으로 조정, 습도 제어부를 Off 상태로
한다.
(라) 시험되는 교통안전표지를 약 1시간동안 실온에서 동작시키며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그림 2-4 내후성 시험 진행 순서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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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39
내수성 시험
내수성 시험은 시료를 정규상태로 부착한 후, 연직에서 60°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 약
10분간 물을 뿌린다. 이 경우 시료와 살수기구간의 거리는 최소 0.2m 이상, 물의 양은 약
10~20mm/min으로 한다. 내수성 시험이 끝난 후,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함체의
내부를 검사하였을 때 잔류수분이 없어야 된다.
진동시험
(1) 시험장비의 요건
(가) 시험되는 기기를 놓여지는 적정한 크기의 진동테이블
(나) 진동 시험기는 다음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서로 직각을 이루는 세 수평면 진동
② (5~30)Hz 범위의 진동 주파수 조정
③ 다음의 공식의 가속도 0.5g값 유지를 위한 진폭(복진폭) 조정
× ×
여기서 가속도 g(1 g=9.8m/s2)
진폭(mm)
주파수(Hz)
(2) 시험 방법
(가) 공진시험 (Resonant Test)
① 시험되는 기기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복진폭 0.76mm로 시험테이블을 설정한다.
② 진동 주파수 (5~30)Hz 범위 내에서 왕복시키고 12.5분 이내에 되돌린다.
③ 각 세 수평면에서 공진 주파수 조사를 시행한다.
㉮ 주어진 면에 하나 이상의 공진 주파수가 있으면 가장 심한 공진 주파수를 기록한다.
㉯ 공진 주파수가 같은 심각도로 나타나면 두개의 공진 주파수를 기록한다.
㉰ 공진 주파수가 앞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30Hz로 기록한다.
(나) 내구 시험(Endurance Test)
① 시험되는 기기를 0.5g 가속도로 각 수평면에 대하여 공진주파수로 1시간 동안
진동시킨다.
② 하나 이상의 공진 주파수가 시험주파수 범위 내에 존재하면 1시간의 시험시간을
공진 주파수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나눈다.
24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③ 시험되는 기기의 내구력 시험 총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한다.
④ ①과 ②의 시험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내구시험을 할 수 있다.
(다) 시험 후 확인사항
① 내부 및 외부 파손 유무
②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의 정상 작동 유무
충격시험
(1) 시험되는 기기를 테이블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피크가속도 (10±1)g의 충격을 가한다.
(2) (1)항의 시험을 서로 직각인 세 수평면별로 총 3회 실시한다.
(3) 시험 후 내부 및 외부 파손 여부와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의 정상작동을
확인한다.
절연저항 시험
(1) 입력 단자 또는 입력 양단자를 연결한 지점과 함체(또는 접지)사이를 절연저항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계측기를 사용하여 DC 500V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2) 절연저항을 시험하였을 때, 측정한 절연저항 값은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내전압 시험
(1) 제9절 2.시험방법의 ‘절연저항 시험’ 직후, 입력 단자 또는 입력 양단자를 연결한
지점과 함체 사이를 아래 <표 2-7>에 의거하여 정격전압에 따라 직류 또는 교류
시험전압을 1분간 인가한다.
표 2-7 정격전압에 따른 시험전압
정격 전압 시험 전압
30V 이하 500V
30V 초과~150V 1,000V
150V 초과~300V 1,500V
(2) 시험을 하였을 때,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고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어야 하며,
시험한 후 제9절 1.일반적인 사항의 ‘기능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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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41
소비전력, 역률 및 총고조파함유율 시험
(1) 교통안전표지판을 전체 점등 시킨 후 광도가 안정화되면, 소비전력, 역률 및 총고조파
함유율을 측정한다.
(2) 또한, 교통안전표지판을 실제 표출되는 형태로 부분 점등시킨 후 소비전력, 역률 및
총고조파 함유율을 측정한다.
(3) 측정된 역률 및 총 고조파 함유율은 제7절 3. 규격 및 재료의 ‘전원장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명판에 표시된 값의 ±10% 범위이어야 한다.
휘도 및 휘도비 시험
(1) 시험조건
외부조도별 표출되는 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그림 2-5]와 같은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2-5 휘도시험의 기하학적 조건
(가) 인공태양광원
인공태양광원의 상관색온도(Correlated Color Temperature)는 (5,000~6,500)K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40,000~4)lx의 조도를 시험품 표면에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도는 시험모듈 전표면에 ±10%의 균일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광원은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화시키고, 측정시간 중에 광도의 변화가 ±2 이내
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기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측정면에서 광원이 이루는 각 : ≤ 3°
② 광원면에서 측정지점이 이루는 각 : ≤ 2°
24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나) 수광부
수광부의 분광감응도(Spectral Sensitivity)는 CIE의 비시감도곡선와 유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측정면에서 수광부가 이루는 각 : ≤ 3°
② 수광면에서 측정지점이 이루는 각 : ≤ 0.5°
(다) 시험면적(Test Area)
휘도를 측정하는 휘도계(Radiometer)가 관측하는 측정면의 원은 최소한 정사각형
100mm×100mm에 내접하는 크기여야 하며, 그 정사각형 내에는 최소 5×5=25개의
발광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험방법
(가) 인공태양광원에 의한 외부 조도를 각각 40,000lx, 4,000lx, 400lx, 40lx, 그리고
4lx 로 설정하며, 오차범위는 ±10%로 한다. 이 때 광원을 안정화 시킨다.
(나) 전광판을 소등하고 인공태양광원을 점등하였을 때의 휘도값을 읽는다().
(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의 수광장치가 조도값을 읽어들여,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산출된 휘도 값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인공태양광원 및 전광판을 점등한 상태에서의 휘도값을 색상별로 각각 측정한다().
(3) 시험결과
(가) 인공태양조명의 영향을 제거한 휘도값( )은 제8절 4.휘도의 <표 2-4>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휘도비()는 <표 2-5>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휘도 균일도 및 색도 시험
(1) 시험조건
제9절 2.시험방법 ‘휘도 및 휘도비 시험’의 시험조건과 동일하나, 인공태양광원은
소등시킨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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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43
(2) 시험방법
(가) 외부조도가 40,000lx, 및 4lx 이하일 때 표출되는 2가지 상태에 대하여, 휘도 및
색도를 표출되는 모든 색상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다.
(나) 발광부의 임의의 지점을 최소 10개 이상 측정한다.
(3) 시험결과
(가) 측정된 최대 및 최소 휘도값의 비율은 제8절 6.휘도 균일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 측정된 색도의 평균값은 제9절 3.색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빔폭(Beam Width) 시험
(1) 시험조건
(가) 인공태양광원은 소등시킨다.
(나) 시험모듈을 고니오미터(Goniometer)에 장착시키고 센서와의 광축을 일치시킨다.
(2) 시험방법
(가) 외부조도가 40,000lx일 때 표출되는 휘도에 대하여 측정한다.
(나) 고니오미터로 각도를 수평축의 좌우방향 및 수직축의 음의 방향으로 3가지 방향에
대하여 각각 1°씩 변화시킨다.
(다) 이때 0°에서의 광도의 50%로 감소되는 지점의 각도를 측정한다.
(3) 시험결과
제8절 7.빔 폭의 <표 2-6>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Class를 기록한다. (즉, B1,
B2까지 만족하면 그 제품의 Class는 B2이다.)
전원의 호환성 시험
(1) 110V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90~130)V의 전압을 인가하고, 220V의 정격인 제품의
경우에는 (190~250)V의 전압을 인가하여 중심 광도를 측정한다.
(2) 측정된 광도값은 제7절 3. 규격 및 재료의 전원장치 (2) 항을 만족해야 한다.
광출력 주파수 시험
(1) 교통안전표지 표본을 정격전압으로 외부조도가 40,000lx일 때 표출되는 휘도로 점등시킨다.
(2) 광도가 안정화된 후에 광출력의 깜박거림을 측정한다.
(3) 시험결과는 제8절 8. 광출력주파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광출력 변동 시험
(1)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교통안전표지를 점등시킨 상태로 -34℃에서 70℃까지 8시간
이상 상승 시험하고, 온도상승 구간 및 시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최소 6등분하여 휘도를
측정한다.
(2) 시험결과는 제9절 4.휘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가변형 교통안전표지가 본 편람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계약(구매 시방서)의
요구하는 품질(구조와 성능)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1) 시험 및 검사의 종류에는 성능시험, 구조검사, 샘플링시험, 인수성능검사로 구분한다.
(2) 성능시험은 8절(성능)에 대해 9절(시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을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인기관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3) 구조검사는 7절(제품) 또는 구매 시방서에 대한 품질을 외관, 서류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하며 물품검사공무원이
실시한다.
(4) 샘플링시험의 목적은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보함에 있다. 물품의 납품 시에 물품검사
공무원은 다음의 <표 2-8>의 샘플링 수량에 대하여 시험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⑵항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이 때 제8절 1.함체에 의거한 시험모듈
및 실물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등의 절차에 따른다.)
표 2-8 납품수량에 따른 샘플링 시험 수량
총수량 검사량 합격기준
100 이하 1
전수합격
101~300 2
301~600 3
601~1,000 5
1,001 이상 8
※ 단, 10대 이하는 1년 이내의 성적서로 대체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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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45
(5) 인수성능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표지의 시인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하며 인수성능검사는 도로교통공단 등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발주처에서는 필요시에 인수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선택사항)
제11절 보증 및 명판화
(1)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뒷면에는 교통안전표지의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표 2-9>의 내용을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표 2-9 명판 내용
품명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종류 형태 (전광판형, 가변속도형)
광폭 B (1, 2, 3)
모델명 일련번호
제조회사 A/S 연락처
주 소
제조일자 년 월 일 정 격 전 압 V
정격전류 A 최대소비전력 W
(3) 또한, 제품의 뒷면에는 [그림 2-6]과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적정한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경 고 문
이 시설을 훼손 또는 열거나 만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찰청장, 서장
그림 2-6 경고문의 내용
24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2절 유지관리
(1) 가변형 교통안전표지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성능, 부착상태, 파손,
훼손 및 오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2) 점검결과, 그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보수 또는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가 어렵거나 심각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
제13절 기타사항
(1)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설치간격, 지주의 방식, 주의표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등 관련 기준에 의거한다.
(2) 본 편람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한다.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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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47
붙임 1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의 디자인
(1) 속도별 디자인
속도별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형태를 따른다. 따라서, 원형 테두리의 두께, 글자의
크기, 두께, 간격 등은 본 디자인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치수는 (2)항을 따른다.
24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 속도별 표출 상대 치수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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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49
25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2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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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51
25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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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변형 교통안전표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