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제 1 편 설치 ․ 관리 일반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제1절 개요

제2절 표지판 설계 및 제작

제3절 표지판 지주의 형식 및 재료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16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제1절 개요

기 준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및 편람에 정해진 형식과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정해진 기준이 없는 표지요소의 규격은 본 편람 및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권 장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사용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보고,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인성 : 주간과 야간에 항상 볼 수 있을 것

- 판독성 : 도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문자와 기호, 적합한 크기의

글자와 기호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통일된 양식과 일관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문자 및 기호의 크기, 모양, 색 등을 임의로 제작한 표지는 도로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통안전표지의 요소는 주야간 모두 동일하게 인식되고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 읽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판독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표지는 간단명료한 내용과 문자 및 기호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자와

기호는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지녀야 한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69

1. 모양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모양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문자, 기호 및 도형, 테두리 등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문자와 기호 및 도형은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양식에 의해 표시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그 규격과 양식이 정해져 있다. 교통안전표지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야 한다.

2. 색

기 준

◦ 교통안전표지의 색은 시인성, 식별성, 주의환기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흑색을 기본색으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색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 바탕은 황색, 내부테두리는 적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단,

신호기(125) 주의표지의 문자 및 기호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 규제표지 : 바탕은 백색, 내부테두리는 적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 지시표지 : 바탕은 청색, 외부테두리는 청색, 문자 및 기호는 백색을 사용한다.

- 보조표지 :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 단, 규제표지 중 정지표지, 진입금지표지는 바탕이 적색, 외부테두리가 백색이며,

주차금지와 주정차금지표지는 바탕이 청색을 사용 한다.

-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 주의표지 및 규제표지의 테두리는 적색,

지시표지의 테두리는 백색,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의 표준색은 재귀반사시트의 색도기준인 한국산업표준 KS T 3507의

주야간 색도 기준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의 재귀반사시트 색도 기준은 <표 2-8>과 같다.

17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7-1 한국산업규격(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허용치 △E=1) 이내

색 이 름 색 기 호

진 한 빨 강 7.5R 3/10

노 란 주 황 10YR 7/14

진 한 초 록 2.5G 3/6

검 은 남 색 7.5PB 2/2

하 양 N 9.25

검 정 N 1.5

표 7-2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색채

구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바탕 황색 백색 청색 백색

내부 테두리 적색 적색 청색 흑색

문자 및 기호 흑색 흑색 백색 흑색

외부 테두리 백색 백색 백색 흑색

주 : 단, 신호기(125) 주의표지의 문자 및 기호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진 색을 사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소통을 도모한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색은 반드시 표준색을

사용해야 하며, 새로운 교통안전표지의 개발 등으로 표준색 이외의 색(주황색, 형광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산업표준의 색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병설표지의 경우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사각형 기판에 시인성을 고려하여 백색, 황색 또는 형광색으로 2종류 이상의 표지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크기

기 준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크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종류 및 주행속도에 따라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는 본 표지와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를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문자, 기호 및 도형 등의 표지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71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환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형의 크기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확대 및 축소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야 한다. 동일 축의

도로나 동일한 교통환경인 경우, 교통안전표지는 표지종류에 따라 일관되고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또한 본 표지가 확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보조표지도 본 표지와 동일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하여야 한다. 단, 표지의 축소는 구획 및 주거지도로에서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로 한정한다.

권 장

◦ 교통안전표지판의 내부 테두리는 적색을 사용하며, 내부 테두리가 없는 표지는 백색의

외부 테두리를 사용한다. 단, 지시표지는 흑색의 테두리를 사용한다.

표 7-3 교통안전표지 크기의 확대 및 축소

도로종류 확대 및 축소비율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구획 및 주거지도로 0.5배 또는 0.8배(규제표지, 지시표지)

해설

도로종류 및 주행속도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의 크기는 달리 적용한다. 즉, 도로종류에 따라

도로의 이용목적과 설치장소의 주변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주행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 판단, 행동반응 시간 등에 차이가 난다. 교통안전표지의 크기는 설치장소의 도로종류와

주변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인 판단과 주행속도에 따른 운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도로별 교통안전표지의 확대 및 축소비율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는

1.5배에서 2.5배, 일반도로는 1.3배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의 구획 및

주거지 도로에 한해서 규제 및 지시표지를 0.5배 또는 0.8배로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4. 문자 및 기호

기 준

◦ 문자는 한글, 영문, 숫자를 사용한다.

◦ 문자 및 기호는 특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과 본

업무편람에서 정한 표준도안의 규격과 형태에 따라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내용 중 문자는 주의, 규제 및 지시표지의 일부분과 보조표지 대부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요소로서 표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자정보 표시의 기본단위이다.

교통안전표지에 사용되는 문자로서는 보기 좋고, 판독이 용이한 한글, 영문, 숫자로서 표시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권 장

◦ 문자 및 기호는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설계 또는 제작한다.

◦ 문자 및 기호 크기는 표지의 확대 또는 축소 비율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한다.

◦ 새로운 기호의 설계는 판독과 이해가 쉽고 좋은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한다.

5. 문자정보

기 준

◦ 문자정보는 명확한 의미전달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본 편람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문자정보는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는 정해지지 않은 문안을 사용하여 문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73

해설

문자정보 규격 및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과 본 편람에 따라야 한다. 문자정보는

판독하기 쉽고 단순하며 간단명료하도록 제작한다. 또한 모든 도로 사용자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문자정보를 설계 및 제작하여 사용한다. 보조표지는

임의의 문자정보를 설계 또는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자와 기호를 가급적 최대 10자

이내로 사용하며, 특히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새로운

문자정보를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기관과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유사한 문자정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 시인성, 문자규격 및 색 등에 대한 공학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절 표지판 설계 및 제작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정해진 규격과 모양에 의거해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상에서 교통안전과 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문자, 기호, 형상

등을 표시하는 정보표지판이다. 표지판의 모양과 형태, 표지내용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상이하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한 모양, 크기, 테두리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규격 및 형태에 따라야 한다.

17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 모양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표지판 기본형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 정삼각형

- 규제표지 : 원형, 역삼각형, 정팔각형, 오각형

- 지시표지 : 원형, 정사각형, 오각형

- 보조표지 : 직사각형

◦ 교통안전표지판 모서리부분의 모양은 둥근 형태이어야 한다. 단,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는 제외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서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판 모양의 기본형태는 표지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형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판의 모서리 모양은 둥근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옆면 또한 동일한 형태여야 한다. 이는 표지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사용자가 표지판으로 인한 상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다.

2. 크기 및 두께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 및 제작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기본형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과 같다.

• 기본형 표지판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와 동일한 비율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의 기본형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 한 변의 길이를 900mm로 한다.

• 규제표지

- 원형인 경우, 지름을 600mm로 한다.

- 역삼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를 800mm로 한다.

- 정팔각형인 경우, 높이를 600mm로 한다.

- 오각형인 경우, 밑변과 상변길이를 각각 600mm, 수직길이를 200mm로 한다.

• 지시표지

- 원형인 경우, 지름을 600mm로 한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75

- 정사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를 600mm로 한다.

- 오각형인 경우, 밑변과 상변길이를 각각 600mm, 수직길이를 200mm로 한다.

• 보조표지 : 밑변길이를 400~600mm, 높이를 200mm 이상으로 한다.

◦ 표지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두께는 2mm 이상으로 한다. 단, 재질에 따라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재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두께를 정한다.

• 평탄도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한다.

해설

표지판의 종류에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모양과 형태, 크기가 다르다. 기본형의 규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의 종류 및 여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지판의 두께는 재질에 따라 <표 7-4>와 같이 다르게 적용하며, 표지판에 사용하는

지주의 종류 및 표지판의 크기, 두께에 따라서 지주와의 부착 및 표지판의 보강을 위하여

가공을 하여야 한다. 보강대로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홈(Aluminium

Slide Channel) 구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표지판의 보강을 겸하는 동시에 부착방법을

L형강, H형강을 사용하여 끼우는 방법에 따라 상하, 좌우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부착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

표지판의 두께가 부적절하면 표지 수명의 단축을 초래하게 되므로 표지 설계 시 표지판의

두께가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판의 재질은 부식에 강하고 인장강도가 좋은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경우 권장하는 두께는 2mm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표지판 뒷면의 보강대는 가능한

표지판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고 용접하는 것이 좋다. 표지판 제작 시 판과 보강대의

용접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최대 30cm 간격으로 시행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야 한다. 용접

부위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탈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 용접 시 표지판에 뒤틀림과 굴곡이 방생하지 않고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접용 양면테이프나 평면머리 형태 리벳을 이용한 특수 접합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표지판은 부러져서 굽어지는 것이 없이 최대한 평면을 유지해야 하나 뒤틀림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부분적으로 절곡 처리를 할 수 있다.

표 7-4 표지판 두께의 기준

구분 알루미늄 합금판 합성수지판 및 복합소재판

두께(mm) 2.0 3.0

주 : 지역 및 기후 등을 고려하여 표준두께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17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재료 및 제작

기 준

◦ 표지판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기후와

환경 등 주변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 표지판의 재질로는 알루미늄 합금판, 합성수지판 또는 복합소재판으로 하여, KS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권 장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표지판 재료로는 알루미늄과 합성수지가 권장되고 있으며,

그 성능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성능의 검사항목에 의해 합격하고 인증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지판 재질은 알루미늄판이며

성능기준(KS D6701)에 적합한 규격제품은 A5005P-H18이다(<표 7-5> 참조). 그러나 최근

기존 알루미늄판(A5005P-H18) 규격제품보다 재질구조나 특성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알루미늄판(A5052P-H24)의 규격제품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알루미늄판(A5005P)에 비해 인장강도, 연신율, 평탄도 등이 더 우수한 알루미늄판(A5052PH24)

의 규격품 사용을 권장한다.

표지판이 돌아가거나 연결부위가 약해지는 현상방지를 위하여 표지판을 연결 또는 부착하는

부품은 다음과 같은 규격품 사용이 권장된다(<표 7-6> 참조).

표지판 제작 시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난반사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제작 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가급적 용접과 절곡으로 인한 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도와 강도가 우수한 알루미늄판(A5052P-H24) 규격품 사용을 권장한다.

표지판은 재귀반사시트 부착면의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판에 부착 후 탈락, 굴곡, 균열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각난 반사시트를 사용하거나 겹쳐 붙이지 않도록 한다.

재귀반사시트와 기호 문자로 사용되는 흑색 필름은 점착력과 치수안정성이 우수하고 박리,

깨짐, 주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하며, 표지판에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압하여 부착한다.

재귀반사시트 위에 인쇄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광각 초고휘도 또는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또한 인쇄부의 내구연한은 사용된 재귀반사시트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77

표 7-5 판재 및 보강대 재료

재질종류 규격제품

알루미늄

알루미늄판(KS D6701의 A5005P-H18)

알루미늄판(KS D6701의 A5052P-H24)

알루미늄챈널 보강대(KS D6759의 A6063S-T5)

합성수지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판

경질 염화비닐 (Vinyl)판

ABS(다용도, 플라스틱) 수지판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판

복합소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Aluminum Composite Panel) (KS F4737)

표 7-6 표지판 연결부품

부 품 명 규격제품

밴드

KS D3698의 STS304

철판가공 용융아연도금 밴드

볼트, 너트, 와셔 KS D3706의 STS304 NI-B 단, 형태는 KS B1002

클립(채널과 지주결합용) 클립(채널과 지주결합용)

해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질로서 표지판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질에 대한

일반적 특성이다.

◦ 알루미늄(Aluminium) 합금판은 중량이 가벼우며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강판에 비하여

강도와 알칼리(Alkali)에 약하다. 강판에 비하여 이면도장이 생략되고 중량이 가벼워 표지판

기판에 유리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기판재나 보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

(KS)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판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하고 중량도 매우 가벼운 특징이 있지만 강도유지나

가공 또는 유지보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열에 약할 뿐만

아니라 대기중 화학물질에 의해 변형, 변질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표지판으로 합성수지판을 사용할 경우, 합성수지의 특성과 표지의 사용기간, 설치장소의

환경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적합하고 합당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 그밖에 사용되는 표지판 재질은 알루미늄 복합패널(Aluminum Composite Panel),

메타아크릴판(Meta acryl, 내부조명용) 등이 있다.

17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4. 테두리

기 준

◦ 교통안전표지판의 테두리는 폭, 모양 및 색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내부 테두리의 폭은 70mm로, 외부 테두리의 폭은 10mm로 한다.

- 모양은 표지판 모양에 따른다.

- 내부 테두리의 색은 적색, 청색, 흑색으로 하며, 외부 테두리의 경우는 백색으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 테두리의 모서리 모양은 둥근 형태이어야 한다. 단, 일시정지(227)

규제표지는 제외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판은 전면에 테두리선을 사용하여 표지판 윤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본형

표지판의 테두리 폭은 10mm이며, 테두리 모양은 표지판 모양과 같다. 표지판 테두리는

표지판과 표지의 범위를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의 및 규제표지는 적색,

지시표지는 청색, 보조표지는 흑색을 각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테두리 폭도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제3절 표지판 지주의 형식 및 재료

기 준

◦ 지주는 도로 사용자가 교통안전표지를 인식하고 판독하는데 있어서 높이, 폭, 방향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주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지주는 표지판의 크기 및 설치장소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사용한다.

◦ 지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정주식, 내민식, 문형식,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 지주의 재료로는 강관, 알루미늄 합금주, 원추형지주를 사용하되, 알루미늄,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79

1. 표지판 지주의 형식

해설

지주는 표지의 높이와 방향, 그리고 바람 등에 의해 상태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기능과 표지판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분산시키는 지지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표지판을 지주에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정주식

지주의 상단 끝부분에 표지판을 고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단주형과 복주형으로 구분한다.

정주식은 흔히 도로의 길가장자리에서 노측식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최근 도로중앙,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과 같은 곳에도 설치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정주식은 시인성이

좋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1) 단주형

일반적으로는 표지판의 횡폭 치수가 약 1,000m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그림 7-1]

참조). 다만, 단주형 지주는 구조적으로 표지판이 크거나 무거운 경우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복주형 지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러한 곳으로는 태풍이 잦은 곳이나 폭설이

내리는 곳이다.

그림 7-1 단주형

(2) 복주형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주형태이지만 표지판이 크거나 무거운 경우에

사용한다([그림 7-2] 참조). 즉 고속도로와 같이 속도가 높은 도로나 태풍이 잦은 곳에서

표지판 확대로 인해 표지판의 횡폭 치수가 약 1,000mm를 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18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7-2 복주형

나. 내민식(overhang)

지주의 팔(양재, arm)에 표지판을 달아 내어 부착하는 방법과 강관주, 원추형 지주 등에

부착기구를 사용하여 표지판을 가로 지지봉에 고정시켜 차도로 내밀어 다는 등의 고정방법에

따라 2종류가 있다. 표지를 폭이 넓은 도로 등에 운전자의 시인에 용이하도록 도로상에

돌출시켜 설치할 때에 사용한다. 도로변이 복잡하거나 속도가 높은 광로에서 표지판을 도로

사용자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거나 모든 차로의 도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중요한

표지판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주형태이다. 내민식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은 차량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팔(양재, arm)빔이 차도로 돌출되게 하여 팔(양재,

arm)빔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내민식은 규제 또는 지시표지와 중요한 주의표지를 설치할 때

적합하다.

(1) 역L형

역L형 지주형태는 강관 등에 역L형에 1개의 빔을 부착하고 그것에 표지판을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의 위쪽으로 돌출시키는 방법이다. 이 형식은 팔(양재, arm)이 휘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돌출 길이는 길게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2차로 이하 도로나 무게가

적은 표지판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그림 7-3]).

(2) 테이퍼폴형

테이퍼폴형 지주는 테이퍼 강관을 다음 [그림 7-4]와 같이 구부려 표지판을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의 위쪽으로 돌출시키는 방식이다. 이 형식은 테이퍼 강관을 구부림 가공한

것이므로 역L형과 같이 2차선 이하의 도로에서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적은 표지판에

적합하다.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81

(3) F형

F형 지주는 강관 등을 사용한 F형에 2개의 팔(양재, arm)빔을 부착한 후, 표시판을 고정하여

차로부 위쪽으로 돌출시킨 방식이다. 이 형식은 돌출길이가 비교적 길어서 가로수 등의 도로변 장애물

또는 다차로 도로 등으로 인해 표지를 시인하기 곤란한 곳에 적당하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속도가

높고 광로인 도로에서 중요한 표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7-5] 참조).

(4) T형

T형 지주는 분리대에 설치한 강관 등에 T자형 1개 또는 2개의 팔(양재, arm)을 부착하고

표지판을 팔(양재, arm)에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의 위쪽으로 돌출시키는 방식이다. 이

형식은 2개 팔(양재, arm)로 한 경우, 돌출길이는 비교적 길게 할 수 있어 F형 지주와 함께

2차로 이상 도로의 중요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적합하다. 1개 팔(양재, 을 사용한 경우는

휘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돌출된 길이를 작게 하고 역L형 지주와 함께 같이 2차로

이하 도로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적은 표지판 기둥으로 적합하다. 특히 Y형 교차로

분류지점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그림 7-6] 참조).

그림 7-3 역L형 그림 7-4 테이퍼폴형

그림 7-5 F형 그림 7-6 T형

18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다. 문형식(overhead)

표지판을 차도에 걸치는 문형식 지주에서 차도의 위쪽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문형식 지주는 강관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문형의 트러스 빔 또는 단주 빔에 표지판을 고정

또는 매달아서 차도에 걸치도록 하는 방식이며 내민식과 같이 규격이 큰 표지판이나 차로별로

규제 또는 지시사항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면 유용하다. 그 예로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및 좌회전

또는 유턴 금지 등과 같이 규제 또는 지시표지판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형식

지주를 설치할 때에는 장래에 추가될 표지판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고한 구조식(예 트러스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그림 7-7] 참조). 일반적으로 대형표지판을 설치할 때에 사용한다.

그림 7-7 문형식

라. 부착식

표지판을 교통 신호등지주, 가로등지주, 육교 등의 타 공작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

사용한다. 기존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시설의

설치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둘째, 구조물과 표지판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인성이 좋은 경우에 한해 설치하며 셋째, 지주를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한다. 특히 부착식을 사용할 때에 주의할 점은 표지판 설치간격과 높이 등이 적정한 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7-8] 참조).

그림 7-8 부착식

제1편

제7장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183

2. 표지판 지주의 재료

기 준

◦ 지주의 재료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 내식성, 내후성이 우수할 것 단, 방청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뒤틀림이나 휨에 강할 것

- 내구성이 우수할 것

◦ 지주의 색은 백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지주의 색은 백색 또는 회색으로 하며, 백색의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도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표지를 시인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주와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변의 도로환경 및 경관, 그리고 유지관리 등 잘 어울리는 색으로

도색을 할 수 있다. 단, 갈색계통의 색과 같이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지주의 재료로서 적합한 재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지주형태, 지역적 특성, 표지판 규격 및 무게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도로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 권장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주의 재질별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강관은 뒤틀림이나 휨에 강하고 가공할 때에도 융통성이 있으나 내식성이 약하다. 특히,

해안지대에서는 염분에 의해 쉽게 녹이 난다. 따라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방청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관상 좋고 내구성이 강하여 장기간 설치가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

◦ 알루미늄(Aluminium) 합금주는 표지판 및 보강재로서 종래 사용되어 온 알루미늄

합금재를 지주의 형상으로 한 것으로서 내식성이 우수하며 녹이 잘 나지 않아

해안지역이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이다.

◦ 원추형지주(Deviate pole)는 KS 표시품으로서 내민식 지주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표지지주의 재료로서 기타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피막, 알루미늄피막관, 목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의 재질로 사용하고 있는 종류는 주로 원형의 백관 또는 용융도금

강관이다. 알루미늄 합금지주는 내식성, 가공편리성, 시공편리성 등으로 인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백관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므로, 10년이상 장기간 설치하거나 염분도가

높은 해안지역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되고 인증된 규격품 사용이 권장된다. 다음 <표 7-7>은 지주재질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품이다.

18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리고 지주에 사용하는 부속품과 연결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재질 또는 모양과

형상을 지닌 것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표 7-7 지주재질

재질종류 규격제품 특징

강주

강주

강관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KS D3566) 2종 방청처리 요함

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2종 방청처리 요함

알루미늄

합금지주

-

내식성,

성형가공 용이,

경량이며 시공편리

기타 지주

철근콘크리트

스테인리스

- -

표 7-8 연결부품의 재질

색 이 름 색 기 호

밴 드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KS D3968)의 STS304

앵커볼트

및 연결부품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2종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KS D3051)의 모양, 치수, 무게

열간 압연평강(KS D3051)의 모양, 치수, 무게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KS D3051)의 모양, 치수, 무게

연결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KS D6770)의

지주결합용 크립 A6061FD-T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0편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3.28 4
24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1장_일반원칙 file 효선 2025.03.28 2
23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2장_교통안전표지설치기준 file 효선 2025.03.27 0
22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3장_주의표지 file 효선 2025.03.27 2
21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4장_규제표지 file 효선 2025.03.27 3
20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5장_지시표지 file 효선 2025.03.27 1
19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6장_보조표지 file 효선 2025.03.27 1
»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7장_교통안전표지설계 및 시공 file 효선 2025.03.27 8
17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1장_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시 효선 2025.03.27 1
16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2장_가변형 교통안전표지 file 효선 2025.03.27 1
15 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3장_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file 효선 2025.03.27 3
14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0장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3.25 2
13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장_일반원칙 file 효선 2025.03.25 5
12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장_노면표시의설치기준 file 효선 2025.03.25 6
11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3장_노면표시의 종류 file 효선 2025.03.24 13
10 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4장_표지병_경찰청 file 효선 2025.03.20 6
9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file 작은여유 2025.03.06 9
8 201903_지침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19.3.)_목차 file 땅콩 2021.10.20 224
7 201903_지침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19.3.)_제1장_일반원칙 file 땅콩 2021.10.20 203
6 201903_지침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19.3.)_제2장_노면표시의_설치기준 file 땅콩 2021.10.20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