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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1 편 설치 ․ 관리 일반

제5장

지시표지

제1절 개요

제2절 지시표지의 구분

제3절 지시표지의 종류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10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제1절 개요

지시표지의 목적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행방법 및 통행구분 등에 대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지시를 할 경우에 그 지시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기능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지시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자에 대하여

도로의 지정, 통행방법의 지시, 기타 지시를 하는 표지로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 및 허용,

또는 특정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법규를 도로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거나 취하여도 좋다는

지시통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또한, 도로 사용자가 지시표지의 지시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2절 지시표지의 구분

지시표지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도로지정 지시표지, 통행방법 지시 지시표지, 일방통행지시

지시표지, 보행자지시 지시표지, 기타지시 지시표지로 구분한다.

1. 도로지정 지시표지

도로지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조, 제57조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라함은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07

◦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해 버스 또는 다인승차량 전용차로의 차로지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버스 또는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는 특정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로서

지정된 차량만이 통행을 하도록 해당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로지정 지시표지에는 자동차전용도로(301), 자전거전용도로(30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303), 노면전차전용도로(303의2),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자전거

전용차로(318), 버스전용차로(330), 다인승차량전용차로(331), 노면전차전용차로(331의2)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도로 지정별 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을 따른다.

해설

도로 사용자는 지정된 도로에서 특별히 지정된 차마 또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지정된 도로임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다. 또한 도로관리자는 도로지정을 도로 사용자에게 고시할 필요가 있다.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을 따른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2. 통행방법지시 지시표지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도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도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도로의

통행방법을 지시한다.

통행방법 지시표지에는 회전교차로(304), 직진(305), 우회전(306), 좌회전(307),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좌회전 및 유턴(309의2), 좌우회전(310), 유턴(311),

양측방 통행(312), 우측면통행(313), 좌측면통행(314), 진행방향별 통행구분(315), 우회로(316),

비보호 좌회전(329), 통행우선(332) 표지 등이 있다.

10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기 준

◦ 도로지정별 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을 따른다.

◦ 305부터 315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해설

통행방법 지시는 도로 사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장소와 구간에

한해서 최소한의 지시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한다. 관련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유턴,

양측방 통행, 우측면 또는 좌측면통행,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우회로, 통행우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회전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 좌우회전, 비보호 좌회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통행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통행방법지시는 크게 회전방향지시와 진로지시로 분류할 수 있다. 회전방향지시의 종류에는

회전교차로(304), 직진(305), 우회전(306), 좌회전(307),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좌회전 및 유턴(309의2), 좌우회전(310), 유턴(311), 비보호 좌회전(329) 표지

등이 있으며, 진로지시에는 양측방 통행(312), 우측면통행(313), 좌측면통행(314), 진행방향별

통행구분(315), 우회로(316), 통행우선(332) 표지 등이 있다. 통행방법 지시중에 화살표시가

2개인 표지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여도 좋으나 그 외의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화살표시가 1개일 경우는 그 방향만으로 회전(좌회전, 우회전) 또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화살표가 하나인 표시는 특정차종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특정차종 표시가

있는 경우 특정차종은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때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은

통상적인 방향전환(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다. 특정차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종은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화살표가 2개이며, 특정차종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종은 화살표의 어느 방향으로도 유턴 또는 진행이 가능하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를 제외한 차량의 통행방법 지시를 할 경우도 통행방법 지시표지와

특정차종에 해당하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즉,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특정차종 제외’라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예, 버스제외)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09

3. 일방통행지시 지시표지

일방통행이란 차마의 통행이 일방향으로만 지정되고 일방통행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도로의 일방통행을 지시한다. 일방통행지시

지시표지에는 일방통행(326, 327, 328)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 도로의 출구 또는 끝나는 지점에 진입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일방통행은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②항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차마는 지시된 방향으로만 통행을 해야 하고,

도로책임자는 도로 사용자에게 일방통행 도로임을 알려야 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특히, 일방통행도로의

출구에는 잘못하여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쪽 또는 양측면에 진입금지(211)

규제표지를 설치하고 교차하는 도로의 각 방향에서 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방향별로 회전금지(212, 213, 21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일방통행 지시표지의 의미는 지시된

방향으로 일방통행 하여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의 위치와 교통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표지이다. 일방통행도로의 지정 또는 운영은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4. 보행자지시 지시표지

보행자 지시는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9조(행렬 등의 통행),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에게 통행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11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즉,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지정을, 제10조에 의해 횡단보도 지정을,

제11조에 의해 어린이 등의 보호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방법을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하는 보행자 지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지시 지시표지에는 보행자전용도로(321), 횡단보도(322), 노인보호(323), 어린이보호(324),

장애인보호(324의2), 자전거횡단도(325), 자전거나란히통행허용(333)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보행자지시 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을 따른다.

해설

보행자지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에게 통행방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을 따른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5. 기타지시 지시표지

기타지시 지시표지에는 주차장(319), 자전거주차장(320), 도시부(334)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도로 사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지정 등을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 사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거하여 정차 및

주차금지, 주차금지에 대한 지시를, 도로에서 도로 사용자에게 기타사항에 관해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기타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공학적 판단이나 연구결과에 따른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11

제3절 지시표지의 종류

1. 자동차전용도로(301)

기 준

◦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자동차전용도로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전용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부착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도로 사용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의 효과가 작거나 시인성이 좋지 못하여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 전용도로에 진입할 우려가 많을 때에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우회전금지(213) 또는 좌회전금지(214)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전용도로 시작 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7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전용도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11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 자전거전용도로(302)

기 준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전용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권 장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

회전금지(213, 214)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는 전용도로 시작지점에 설치하며, 전용도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지의 효과가 작거나 시인성이 좋지 못하여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여 전용도로에 진입할 우려가 많을 때,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우회전금지(213) 또는 좌회전금지(214) 규제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13

<자전거전용도로 2방향>

<자전거전용도로 1방향>

그림 5-1 전거전용도로(302) 표지 설치 예시도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303)

기 준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또는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11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겸용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제외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다만, 구간 내에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5-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303) 표지 설치 예시도

4. 노면전차 전용도로(303의2)

기 준

◦ 노면전차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양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에는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노면전차전용도로표지는 노면전차 전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한다. 다만, 구간 내에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15

그림 5-3 노면전차 전용도로(303의 2) 표지 설치 예시도

5. 회전교차로(304)

기 준

◦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5-4 회전교차로(304)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 입구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교차로의 정면에 설치하거나

회전교차로 내 중앙교통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1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6. 직진(305)

기 준

◦ 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서 반드시 직진만을 허용해야 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회전하여 진입하여서는 안 되는

방향에 대한 회전금지(우회전(213) 또는 좌회전(214)) 규제표지를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그림 5-5 직진(305) 표지 설치 예시도

7. 우회전(306), 좌회전(307)

기 준

◦ 차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17

해설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서 우회전(또는 좌회전)만을 허용해야 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금지 규제표지를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도로의 형상이 우로(또는 좌로) 굽어서

감속을 해야 할 장소에는 우회전(또는 좌회전) 지시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우로(또는 좌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그림 5-6 우회전(306) 및 좌회전(307) 표지 설치 예시도

8.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기 준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서 직진과 우회전(또는 직진과 좌회전)만이 가능할 때는 그 분리지점의

도로 우측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진입하여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한 금지 규제표지를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형상에서 좌측(또는 우측)이 막혔을 경우에는 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 사용한다.

11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5-7 직진 및 우회전(308), 직진 및 좌회전(309) 표지 설치 예시도

9. 좌회전 및 유턴표지(309의2)

기 준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해설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을 지시할 때는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19

10. 좌우회전(310)

기 준

◦ 차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가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되는 곳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만이 허용될 때는 그 분리

지점의 도로 우측에 해당하는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는

금지(일방통행도로는 진입금지(211) 또는 그 이외는 직진금지(212)) 규제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 특정차종 또는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종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그림 5-8 좌우회전(310) 표지 설치 예시도

12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1. 유턴(311)

기 준

◦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에서 진행방향을 반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 유턴할 장소를 지시하는 표지로서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의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유턴을 해야 할 지점을 지정할 때

유턴구역선(502), 진행방향(539)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나, 비포장도로에서는 유턴 지시표지만

설치한다. 특정차종이나 특정차종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유턴구역선(502) 노면표시 참조).

그림 5-9 유턴(311)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21

12. 양측방 통행(312)

기 준

◦ 차가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해설

차량이 직진을 계속할 수 없고 차로변경 등을 하여 양측으로 통행을 해야 할 경우에

설치한다. 양측방 통행의 지시 의미는 분리되는 지점 또는 장소 통과 후 다시 합류하므로

도로의 우측 또는 좌측 어느 곳으로든 통행을 하여도 좋다는 허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측방

통행 지시표지는 동일방향으로 차로가 분리되거나 또는 입체도로로 분리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통행방향이 반대방향이거나 도로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양측방 통행

지시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양측방으로 통행이 분리되는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하며, 표지가 잘

보이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즉, 차량의 진행방향이 동일방향으로 분리되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입체교차로 입구 등과 같은 장소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분리되는 입구에

설치한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장소나 지점에는 지시표지 이외에 전방 30~200m 지점에

양측방 통행(122) 주의표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특정차종을 방향별로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양측방 통행 지시표지를 사용해선 안되며,

반드시 방향별로 우측면통행(313) 또는 좌측면통행(314) 지시표지와 특정차종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우측면통행(313) 및 좌측면통행(314) 지시표지 참조).

그림 5-10 양측방 통행(312) 표지 설치 예시도

12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3. 우측면 통행(313) 및 좌측면 통행(314)

기 준

◦ 우측면 통행표지는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좌측면 통행표지는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 파손 및 공사 등으로 인해 현재의 차로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사용자에게 도로의 우측면(또는 좌측면) 통행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한다. 통행하여야 할 장소나 지점에서 우측면통행 지시표지는 도로의 우측에,

좌측면 통행 지시표지는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한다. 특정차종에 대하여서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종을 표시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동일지점에서 각

방향별로 특정차종에 대한 통행방법을 지시할 경우에 한해서 우측면 통행과 좌측면 통행

지시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11 우측면 통행(313) 및 좌측면 통행(314)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23

14. 진행방향별 통행구분(315), 우회로(316)

기 준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표지는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우회로표지는 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해설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또는 도로의 효율을 위해 각 차로에 따라 차량의

통행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차로별 통행방법을 진행방향별 지시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지시해야 한다. 또한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나 장소에서는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우회하도록 지시하여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도로 사용자가 적절하게 차로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은 도로 우측에 설치하며, 우회로 표지(316)는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표지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설치형식은 내민식 또는 신호등

부착대에 부착하는 형식을 권장한다.

그림 5-12 진행방향별 통행구분(315), 우회로(316) 표지 설치 예시도

12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5.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기 준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한다.

◦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ㆍ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한다.

해설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도로 구간이 시작되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한다.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417)의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9) 또는 해제(427)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를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시인성 제고나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자전거 진행방향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5-13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317)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25

16. 자전거전용차로(318)

기 준

◦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100m 앞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으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차로표지는 전용차로(504), 자전거전용도로(535) 노면표시를 반드시

함께 설치하고 필요시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표지 설치 시 지주의

유형은 시인성 향상을 위해 내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부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그림 5-14 자전거 전용차로(318) 표지 설치 예시도

12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7. 주차장(319)

기 준

◦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주차를 하고자 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주차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간시작(417) 및 구간끝(419) 또는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주차장이 부근인 경우에는 우방향(420), 좌방향(421), 전방(422) 등의 보조표지를

사용하여 주차장 진입을 안내할 수 있다.

그림 5-15 주차장(319)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27

18. 자전거주차장(320)

기 준

◦ 자전거등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자전거등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에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주차를 하고자 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주차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간시작(417) 및 구간끝(419) 또는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그림 5-16 자전거주차장(320) 표지 설치 예시도

12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9.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표지(320의2)

기 준

◦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주차구역은 백색 실선으로 설치한다.

해설

해당표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보조표지는 구간시작표지(417), 구간내표지(418), 구간끝표지(419),

시간표지(405, 406)에 따라 설치한다.

20.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표지(320의3)

기 준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해설

해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보조표지는 구간시작표지(417), 구간내표지(418), 구간끝표지(419),

시간표지(405, 406)에 따라 설치한다.

21. 어린이승하차표지(320의4)

기 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29

해설

해당표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보조표지는

구간시작표지(417), 구간내표지(418), 구간끝표지(419), 시간표지(405, 406)에 따라 설치한다.

22. 보행자전용도로(321), 보행자우선도로(321의2)

기 준

◦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의해 지정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에 해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작지점에는 구간시작(417), 끝나는 지점에는 구간끝(419)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부근에서 보행자전용도로(우선도로) 입구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보행자 전용도로(우선도로)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한다.

그림 5-17 보행자전용도로(321) 표지 설치 예시도

13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5-18 보행자우선도로(321의2) 표지 설치 예시도

23. 횡단보도(322)

기 준

◦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로서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와 제10조(도로의 횡단)에 의해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는 <표 5-1>에 따라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횡단보도(532, 533)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31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1항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 100미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위 도로 외의 도로 : 200미터

포장도로에서의 횡단보도 표지 설치는 신호기 유무에 따른다. 신호기가 있으면 표지는

설치하지 않고, 신호기가 없으면 설치한다. 비포장 도로에서는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5-19 횡단보도(322) 표지 설치 예시도

13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표 5-1 횡단보도(322) 표지의 설치 예시도(계속)

설치장소 교통

안전

표지

포장 그림

유무

교차로

유 무

신호기

유 무

포장

교차로

있음 불필요 보차도 구분 없음

없음 필요

보차도 구분 있음

보차도 구분 없음

단일로 있음 불필요 보차도 구분 있음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33

표 5-1 횡단보도(322) 표지의 설치 예시도

설치장소 교통

안전

표지

포장 그림

유무

교차로

유 무

신호기

유 무

포장 (단일로)

있음 불필요 보차도 구분 없음

없음 필요

보차도 구분 있음

보차도 구분 없음

교차로

또는

교차로

아닌

도로

신호기

유무에

관계

없음

보차도

구분 없음

보차도 또는 보차도

구분 없음

주) 비포장 도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폭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13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4. 노인보호(노인보호구역안)(323), 어린이보호(어린이보호구역안)

(324), 장애인보호(장애인보호구역안)(324의2)

기 준

◦ 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해설

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의 통행로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 지점 또는 구역의 시작에는 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보호표지를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간과 구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간(405) 및 구간(417, 418, 419,

429)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세부사항과 설치 지침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을 참조한다.

그림 5-20 어린이보호(324)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35

25. 자전거횡단도(325)

기 준

◦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해설

자전거횡단도 지시표지의 의미는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지점이나 장소를 자전거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보행자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른다.

(횡단보도 설치 및 [그림 5-21] 참조)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자전거횡단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횡단도(노면)만 설치한다.

그림 5-21 자전거횡단도(325) 표지 설치 예시도

13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6. 일방통행(326, 327, 328)

기 준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그림 5-22 일방통행(326, 327)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일방통행도로

입구의 정면에는 일방통행(328)을, 좌측 방향에는 일방통행(327)을, 우측 방향에는

일방통행(326) 지시표지를 설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일방통행

도로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일방통행 출구의 편측 또는 양측에는 반드시 진입금지(211)

규제표지를 설치하며, 또한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좌회전금지(214), 우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우회전금지(213) 규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진입금지(211),

우회전(213) 또는 좌회전금지(214) 참조). 일방통행 구간이 길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로

방향에서 [그림 5-22]와 같이 방향에 따라 적합한 일방통행(326, 327) 표지만 설치한다.

그러나 일방통행 입구에 교차로의 접근로 방향에 대하여서는 일방통행(326, 327, 328)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37

27. 비보호 좌회전(329)

기 준

◦ 신호교차로에서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해설

신호교차로에서 주도로의 교통량이 적고 차와 차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서 대향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지점에서 설치한다. 그러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주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비보호 좌회전표지는 비보호(542)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비보호 좌회전 지시표지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 후에도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차량신호기 설치기준 참조).

그림 5-23 비보호 좌회전(329) 표지 설치 예시도

13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8. 버스전용차로(330)

기 준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100m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m 앞에 설치한다.

해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히 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버스전용으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해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용어 정의와 동령 별표1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5-2>과 같다. 따라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시작, 끝나는 지점에

구간끝(417, 419) 혹은 해제(427)를, 그리고 필요한 곳에 거리(402), 시간(405)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즉, 버스전용차로 시작지점에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와 전용차로 시간(405)

및 일자(404), 그리고 구간길이(402)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구간이 긴 경우와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간 내에 중복하여 설치하나

구간내(418) 보조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전용차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전용차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일반도로는 50~100m,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200m 전방에 설치한다.

표지 설치 시 지주의 유형은 시인성 향상을 위해 내민식 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버스전용차로는 전용차로(504) 노면표시와 반드시 함께 설치하며, 설치구간이 긴 경우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상단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39

표 5-2 전용차로 통행차량

전용차로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

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

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

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

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3명 이상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등

그림 5-24 버스전용차로(330) 표지 설치 예시도

14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9. 다인승차량전용차로(331)

기 준

◦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200m 앞에 설치한다.

해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히 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다인승차량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해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와 별표1(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명시되어 있다(<표 5-2> 전용차로 통행차량 참조).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전용차로 통행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참조).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지시표지는 다인승차량전용차로의 시작지점에 구간시작, 끝지점에

구간끝(417, 419) 혹은 해제(427), 그리고 구간 내 필요한 곳에 거리(402), 시간(405)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구간이 긴 경우와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구간내(418) 보조표지는 생략할

수도 있다. 다인승차량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 사용자에게 미리 전용차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하여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주의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전용차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200m 전방에 설치한다. 표지 설치 시 지주의 유형은 시인성 향상을

위해 내민식 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인승차량전용차로는 전용차로(504) 노면표시와 반드시 함께 설치하며 설치구간이 긴 경우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상단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41

그림 5-25 다인승전용차로(331) 표지 설치 예시도

30. 노면전차전용차로(331의2)

기 준

◦ 노면전차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100m 앞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m앞에 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히 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한다.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100m 앞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m 앞에 설치한다.

노면전차전용차로는 노면전차전용차로(504의2) 노면표시와 반드시 함께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14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5-26 노면전차전용차로(331의2) 표지 설치 예시도

31. 통행우선(332)

기 준

◦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한다.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폭이 좁아지는 도로구간에서 우선권이 있는 방향에 설치하며, 양보의 의무가 있는

방향에는 도로푹이 좁아지는 지점에 양보(228)표지와 양보(522)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양보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다.

그림 5-27 통행우선(302)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5장 지시표지 143

32.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333)

기 준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 구간의 시작, 시간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한다.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차로의 폭원이 넓어 자전거가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경우 도시부 2.4m 이상,

지방부 3.0m 이상으로설치한다. 구간을 제한하여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간시작(417) 및

구간끝(419) 또는 시간(405) 등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그림 5-28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시 예시도

14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3. 도시부(334)

기 준

◦ 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과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해설

도시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의미한다.

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과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5-29 도시부(334) 표지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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