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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1 편 설치 ․ 관리 일반

제6장

보조표지

제1절 개요

제2절 보조표지의 구분

제3절 보조표지의 종류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14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제1절 개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보조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 정의되어 있다. 보조표지는 본 표지의

의미를 보완 또는 첨가하거나 설명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이해를 돕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표지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조표지의 내용은 본 표지가 나타내지

못하는 정보(주의, 규제 및 지시의 세부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본 표지의 내용을

중복하여 설명하거나 본 표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기 준

◦ 표지의 크기, 색상, 문자체 등의 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과 편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본 표지에 있는 위해 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나 문자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 표지에 사용하는 용어는 모든 도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설치각도는 본 표지와 동일해야 한다.

◦ 보조표지가 본 표지에 함께 설치될 때, 종형인 경우는 본 표지의 하단에, 횡형인

경우는 우측에 위치하도록 한다.

해설

보조표지는 거리, 구간, 시간, 차종, 방향, 기타 필요한 정보를 나타낼 경우에 사용한다.

보조표지의 규격 및 색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하여 제작하고 설치한다.

보조표지는 필요한 사항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이 본 표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조표지에 사용하는 문자정보는 가급적

총 10자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지켜야 한다. 필요시 2열로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보조표지에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47

◦ 사고 잦은 지점

◦ 우회로

◦ 화물차, 노선버스 허용, 승용차 제외

◦ 공사중

◦ 비상전화

◦ 안개지역, 결빙주의, 폭설주의, 폭우주의

보조표지는 함께 설치되는 본 표지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중(135) 주의표지에 통행주의(415, 속도를 줄이시오)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와

서행(226) 규제표지에 공사 중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공사 중 주의표지는 공사구역을 통과하므로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라는 주의의 의미이며, 후자는

전방에 공사지역이 있어 사고위험이 있으니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라는 강요이다.

제2절 보조표지의 구분

보조표지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거리, 구역, 구간 보조표지, 일자, 시간 보조표지, 본 표지

설명 보조표지, 해제 및 기타 보조표지로 구분한다.

1. 거리, 구역, 구간 보조표지

거리, 구역, 구간 보조표지에는 거리(401, 402, 425), 구역(403), 구간(417, 418, 419)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본 표지로부터 위해 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 본 표지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해설

거리 또는 구역의 보조표지는 본 표지의 위해 요소나 영향이 미치는 지점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위해 요소까지의 거리나 위해 요소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본 표지의 내용,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적합한 보조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14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2. 일자, 시간 보조표지

일자, 시간 보조표지에는 일자(404), 시간(405, 406)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본 표지가 적용되는 일자, 시간을 명시하고자 할 때 설치한다.

해설

규제 또는 지시사항이 적용되는 일자나 시간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할 경우에

설치한다. 즉, 정해진 일자나 시간에 한해서 규제 또는 지시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규제 및 지시표지에 일자,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본 표지의 내용과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적합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3. 본 표지 설명 보조표지

본 표지 설명 보조표지에는 신호등화상태(407), 전방우선도로(408), 안전속도(409), 교통규제(412),

통행규제(413), 차량한정(414), 통행주의(415), 충돌주의(415의2), 표지설명(416), 우방향(420),

좌방향(421), 전방(422), 중량(423), 노폭(424)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본 표지의 의미를 도로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할 때 설치한다.

해설

다음과 같이 본 표지의 의미를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착하며,

다음과 같다.

◦ 본 표지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불명확할 때

◦ 본 표지만 설치 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 본 표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49

본 표지를 설명하는 보조표지는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사용자가 본 표지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강조 및 보충을 한다. 본 표지를 설명하는 보조표지는 설치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해제 및 기타 보조표지

해제 보조표지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가 해제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제표시 또는

지시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치한다.

기타 보조표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기능 및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 본 표지에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말하며 기상상태, 노면상태 등을 기타표지로 분류한다.

해제 및 기타 보조표지에는 기상상태(410), 노면상태(411), 해제(427), 견인지역(428) 표지 등이 있다.

제3절 보조표지의 종류

1. 거리(401, 402, 425)

기 준

◦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를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본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영향이 미치는 구간내 거리, 그리고

구간이 끝나는 거리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보조표지이다.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거리 보조표지의 의미는 예고거리를 나타내며,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한 거리 보조표지는 규제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지시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거리

보조표지의 의미는 시행시점까지 예고거리를 나타낸다.

15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6-1 거리(401)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2 거리(402) 표지 설치 예시도

2. 구역(403), 구간(417, 418, 419)

일자, 시간 보조표지에는 일자(404), 시간(405, 406) 표지 등이 있다.

기 준

◦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구간 또는 구역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하여지는 구간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구역(403)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 구간(417, 418, 419)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51

해설

본 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일정구역 또는 구간에 대해서 규제 및 지시를 할 때에는 구역,

구간시작, 구간 내, 구간 끝 또는 해제(427) 등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6-3 구역(403)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4 구간시작, 구간 내, 구간 끝(417, 418, 419) 표지 설치 예시도

15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일자(404)

기 준

◦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의 일자를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지정된 요일 또는 일자에 한하여 규제에 따라야 하거나 규제받지 않는 일자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한다. 일자 보조표지는 일반적으로 시간(404, 405)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리(401, 402), 구역(403) 또는 구간(417, 418, 419) 등의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5 일자(404)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53

4. 시간(405, 406)

기 준

◦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의 시간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지정 및 특정 시간 또는 기간에 한하여 규제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는 곳에는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일자(404)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리(401, 402), 구역(403) 또는 구간(417, 418, 419) 등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할 수도 있다.

단, 24시간 계속하여 표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6-6 시간(405)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7 시간(405) 표지 설치 예시도

15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5. 신호등화 상태(407)

기 준

◦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신호교차로에서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할 때

지시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6. 전방우선도로(408)

기 준

◦ 그 도로와 교차하는 전방의도로가 우선도로임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부도로에서 전방 교차하는 도로가 우선도로임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하도록 할 때 설치한다. 따라서

전방우선도로 보조표지는 반드시 일시정지(227) 또는 양보(228)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도로 사용자가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본 표지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림 6-8 전방우선도로(408)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55

7. 안전속도(409), 통행주의(415), 충돌주의(415의2)

기 준

◦ 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기 위하여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안전속도(409)와 통행주의(415)는 주의표지, 충돌주의(415의2)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감속 또는 적절한 속도로 통행해야 할 위해 요소가 있는 지점에서 주의표지만으로 도로

사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설치한다. 따라서 안전속도 보조표지는

주의표지의 내용을 공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적정한 통행속도를 제시하는 보충

및 강조기능을 하는 반면에 통행주의 보조표지는 주의표지에 나타난 위해 요소가 차량 속도와

관계된다는 점을 도로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안전속도 보조표지는 강제성이 없고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된다는 점에서 최고속도제한(224) 규제표지와 다르며, 통행주의 보조표지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서행(226) 규제표지와 구분된다. 충돌주의 보조표지는 노상장애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그림 6-9 안전속도(409) 표지 설치 예시도

15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6-10 통행주의(415)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11 충돌주의(415의2)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57

8. 기상상태(410)

기 준

◦ 기상상태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주의가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폭설, 폭우 또는 짙은 안개 등의 특별한 기상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에서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주의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그림 6-12 기상상태(410) 표지 설치 예시도

158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9. 노면상태(411)

기 준

◦ 노면상태가 도로교통상 주의를 필요로 함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결빙, 적설, 침수 등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미끄럽거나 제동거리가 길어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면상태를 도로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보조표지이다.

그림 6-13 노면상태(411)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59

10. 교통규제(412)

기 준

◦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규제 내용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양방향통행이나 굽은도로 등과 같은 장소에서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사용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할 때 설치한다.

즉,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환기와 주행차로를 이탈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첨가기능을

한다. 따라서 교통규제 보조표지는 진로변경제한선(506)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진행방향별 통행구분(315),등의 주의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그림 6-14 교통규제(412) 표지 설치 예시도

160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1. 통행규제표지(413)

기 준

◦ 규제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규제 내용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주의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보충하여 도로교통상의 규제 내용 표시하는 것으로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12. 차량한정표지(414)

기 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차의 종류를

한정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교통규제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차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 및 설치한다.

13. 표지설명(416)

기 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61

그림 6-15 표지설명(416) 표지 설치 예시도

해설

도로시설 또는 구조물 등에 관한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하여 표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본 표지의 의미를 첨부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터널(138), 도로폭좁아짐(118) 등의 주의표지에 길이, 너비 등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본 표지의 내용을 부연하고 첨부한다.

16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4. 우방향(420), 좌방향(421) 및 전방(422)

기 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의 방향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나타내는 방향을 표시하고자 할 때 함께 설치한다. 우측, 좌측 및

전방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로서 본 표지가 적용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

부착해야 한다. 본 표지의 내용이 미치는 방향을 보충한다. 설치각도와 설치위치는 본 표지에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림 6-16 우방향(420), 좌방향(421) 및 전방(422) 표지 설치 예시도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63

15. 중량(423)

기 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중량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교량, 고가도로, 임시도로에서 도로시설 및 구조물의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서 중량의

제한, 보충, 설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함께 설치한다. 본 표지의 종류에 따라 중량

보조표지의 기능은 다르다. 즉, 본 표지가 주의표지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이유를, 규제와

지시표지의 경우는 제한 또는 금지를 나타낸다.

그림 6-17 중량(423) 표지 설치 예시도

16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6. 노폭(424)

기 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뜻 중 노폭에 대한 보충사항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공사나 교량 또는 주변 도로시설 등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갑자기 좁아질 경우 도로

사용자에게 노폭 감소의 정도를 정확히 제공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할 때에

설치한다. 노폭 보조표지는 본 표지에 부착하여 노폭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6-18 노폭(424) 표지 설치 예시도

17. 해제(427)

기 준

◦ 교통규제 또는 지시가 해제되었음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치한다.

◦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시모양은 사선보다 엷게 한다.

제1편

제6장 보조표지 165

해설

일부구간에 대해서 규제 또는 지시표지를 사용하여 교통통제 또는 제한 및 금지를 한 경우에

교통의 규제 및 지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본 표지 상단에 해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그러나 일부 구간 또는 구역에서 교통의 규제, 지시가 시행되었더라도

본래의 규제, 지시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원되는 규제 또는 지시표지만 설치하고 해제

보조표지는 생략한다. 예를 들면, 앞지르기 금지(217) 표지 다음에는 해제표지가 필요하나

화물차통행금지(203) 구간 및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는 화물차 및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없으므로 그 구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제표지가 필요 없다. 또한 시작점에서 통제구간을

명시하였거나 통제구간이 짧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 보조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고(저)속도제한(224, 225) 등의 표지는 통제구간이 100m 이내의 짧은 구간에서는

구간(402) 표지만 설치하여 구간 끝을 나타내는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6-19 해제(427) 표지 설치 예시도

그림 6-20 해제(427) 표지 설치 예시도

166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18. 견인지역(428)

기 준

◦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표시할 때 설치한다.

◦ 주차금지표지에 부착·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견인지역은 정차주차금지(218)나 주차금지(219)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규제의미를 강조한다.

그림 6-21 견인지역(428) 표지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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