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10_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2025.05.14 17:25
제 2 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 10 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05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10.1 개 요
지하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및 지하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의 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설치 시 지하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 설치규격,
설치간격 등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는 지상부 도로와 같이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고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시설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도로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안전시설 안
내표지를 설치하고 속도규제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도로이용자, 차량, 지하도로 시설물 등의 다
양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하도로 안전시설 등은 도로시설의 한 부
분으로서 이의 설치는 도로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이루어
지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지하도로에 설치되는 안전시설 등은 지하도로 선형 및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공간이라는 공간적 한
계와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각 시설물은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해당 시설을 가장 적합한 장소와 위치에 설치한다.
10.2 도로안전시설
지하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지하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 설치규격, 설치간격, 재료 등
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는 지상도로와 같이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미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06 지하도로 설계지침
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고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도로 이용자, 차량, 지하도로 시설물 등의 다
양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하도로 안전시설은 도로시설의 한 부분
으로서 이의 설치는 도로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이루어지
도록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지하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안전시설은 지하도로 선형 및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운전자
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하공간이라는 공간적 한계
와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지하도로 구간에 설치가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은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조 ․ 시
설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
통부)」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도로안전시설 중 지하도로 내 설치를 위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설에는 시선유
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전광표지 및
노면요철포장 등이 있다.
조명시설의 경우 본 지침의 “제8장 조명”을 참고하여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의 경우 본
지침의 “10.3.3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을 참고하여 설치형식, 규격 등을 검토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도로에는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 방향유도 안내표시의 설치에 대
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0.2.1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은 지하도로의 측방에 설치하여 지하도로 끝 및 지하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지하공간
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 설치 시 「도로의 구조 ․
시설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지하도로 단면의 시설한계와 지하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 적
정위치를 산정하고 LED 등과 같은 시인성이 높은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 설】
시선유도시설이란 지하도로의 측방에 설치하여 지하도로 끝 및 지하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지하공간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시선유도시설의 종류로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 등이 있으며, 지하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인 시
인성 증진 안전시설도 포함한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07
지하공간에서 운전자의 시선유도 기능을 명확하게 발휘하기 위해는 시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하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휘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가.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표지는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
되는 상황을 <그림 10.2.1>과 같이 LED 등 시인성이 높은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
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그림 10.2.1> LED를 이용한 시선유도표지 설치의 예
시선유도표지와 관련된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
시설 편」을 따른다.
나. 갈매기표지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 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갈매기 기호를 사
용하여 운전자가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주행을 도모
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하도로에서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하도로 벽면
에 설치할 수 있다.
갈매기표지와 관련된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
설 편」을 따른다.
다. 표지병
표지병은 지하공간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고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하
도로 표면, 연석부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주행시 시인성이 좋지 못한 곳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도 노면표시 외에
표지병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노면표시선의 인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표지병은 지하도로 여건에 따라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점등형 표지병 또는 발광형
LED램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0.2.2>는 표지병의 형상 및 설치에 대한 예시이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08 지하도로 설계지침
반사체
몸체
앵커
<그림 10.2.2> 표지병의 형상 및 설치 예
표지병과 관련된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을 따른다.
라. 시인성 증신 안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과 관련된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
선유도시설 편」을 따른다.
10.2.2 충격흡수시설
지하도로에서 유출 분기부 등 교통류가 분리되는 구간에 고정된 구조물(벽체)이 있는 경우 차량과의 충
돌 방지를 위해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충격흡수시설은 그 성능이 입증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해 설】
충격흡수시설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
설편」 및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을 따른다.
10.2.3 미끄럼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은 지하도로의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시설은 설치위치, 시공
성, 미끄럼 저항 및 소음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미끄럼방지시설은 지하도로의 본선과 시 ․ 종점부, 유입 및 유출 연결로 등에서 경사 및 결
빙조건 등으로 인하여 미끄럼마찰 증진이 필요한 구간에 이용 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포장의 노후로 인하여 기존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 낮아서 도로 ․ 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 구간에서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09
미끄럼방지시설(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재거하는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 선정시 시공성,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시공
시 및 시공 후 소음, 경제성, 유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진출입부는 겨울철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에 대비하여 미끄럼 사고 예방 안
전시설(자동 염수분사시설, 융설 시스템,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등)의 설치 필요성을 반드
시 검토하여야 하며 U-Type 구간 등에서 미끄럼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종방
향 그루빙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미끄럼방지시설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국토교통부예규)」 ‘제4편 기타 안전시설편’의 ‘1. 미끄럼방지 포장’ 및 ‘7. 악천
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등을 따른다.
10.2.4 노면요철포장
단조로운 지하도로 주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부주
의 등으로 인한 차로이탈방지를 위해 필요시 소음 및 진동을 통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필요한 구간에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한다.
【해 설】
노면요철포장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노면요철포장 편」을 따른다.
10.2.5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은 시각적 효과만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 또는 저항을 유발하
여 안전하고 쾌적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에 사고우
려가 높은 지하도로의 연결로와 같은 일정 도로구간에 대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은 운전자의 시각적 특성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
지하는 시설물이다.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도
로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설치장소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10 지하도로 설계지침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의 설치위치는 곡선시작점의 전방 직선부 100m 이내에서부터 곡선
부 끝까지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의 설치는 해당 구간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한 주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
의 도로 조건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구간)를 정한다.
나. 설치시 유의사항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또는 과속의 경향이 높은
구간, 위험성이 높은 급커브구간, 긴 직선구간에서 곡선으로 이어지는 구간 등에 설치하
되, 도로 및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다.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의 형상은 <그림 10.2.3>과 같으며, 주변 막대기의 폭은 0.3m, 기울
기 각은 45°, 주변막대기의 간격은 1.2m로 한다.
<그림 10.2.3>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의 설치 예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 설치를 위해서 관련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다. 기타 상세기준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의 재료와 도색 방식은 차도에 설치하는 일반 노면표시와 동일한
것으로 하며, 그 적용 기준으로는 「교통노면표시 설치 ․ 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른다.
10.2.6 노면 색깔 유도선
지하도로의 분기점 및 IC 연결로 등에서는 특정방향의 운전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고 운전자의 오
(誤)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11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로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의 노면에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
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 및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도로의 분기점 및 IC 등 복잡한 연결로 구간에서 오(誤)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확
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하도로 이용객의 안전성 도모하여야 한다.
<그림 10.2.4>는 국내외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한 예시이다.
(a) 국내 고속국도 설치 전경 (b) 일본 동경 야마테 터널 유출입구간 칼라 도색
<그림 10.2.4>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예시)
오(誤)진입은 본선 유출부, 지하도로 진입 또는 진출부의 평면 교차로 등에서 출구부 혼선
으로 주로 발생하고 교차로 시거불량 및 복잡한 접속 구조(동선) 등으로 지하도로 운전자
의 경우 안내표지 인식력 저하로 오(誤)진입 확률이 높다.
가. 설치 장소
오(誤)진입이 예상되는 지하도로의 IC 및 분기점의 유출 연결로 구간 등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 방법
노면 색깔 유도선의 도색폭은 45∼50cm로 한다. 단일방향 안내는 차로의 중심선과 일치하
도록 하고, 2개 방향 안내시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 간의 간격을 40cm로 하여 간격의 중심
선을 차로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그림 10.2.5> 참조).
(a) 1개 방향 설치(차량 진행방향 기준) (b) 2개 방향 설치 (차량 진행방향 기준)
<그림 10.2.5>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규격 및 방법 예시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12 지하도로 설계지침
<그림 10.2.6>은 갈매기 표시 설치 규격, <그림 10.2.7>은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구간에서
의 설치 규격에 따른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2.6> 노면 색깔 유도선의 갈매기 표시 규격
<그림 10.2.7>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구간의 설치 규격 및 예시
갈매기 표시의 전체 폭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폭과 같게 하고 갈매기 표시의 설치 간격은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표 10.2.1>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도로 조건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표 10.2.1> 노면 색깔 유도선의 갈매기 표시 설치 간격
본선제한속도(km/h) 100 이상 80∼90 60∼70 50 이하
갈매기 표시 간격(cm) 650 500 400 300
노면 색깔 유도선은 유출연결로 감속차로 시점부 최소 100m 전에서부터 연결로 노즈부에
서 최소 20m 지난 지점까지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사전에 운전경로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
다(<그림 10.2.8> 참조). 다만, 기하구조 및 교통량, 제한속도, 대기열 길이 등에 따라 설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0m 이상
<그림 10.2.8>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연장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5.0RP 8.0/6.0), 연한녹색(5.0GY 7.0/8.0), 녹색 (5.0G
5.0/10.0)을 사용하며, 색도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에서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13
규정하고 있는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1방향 표시인 경우 분홍색을 적용하고 2방향 표시인 경우 분홍색(제1
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먼 쪽))과 연한녹색(제2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을 사용한다(<그림 10.2.9> 참조). 다만, 노면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a) 1방향 표시의 예 (b) 2방향 표시의 예
<그림 10.2.9> 방향개수별 노면 색깔 유도선 적용 컬러(예시)
노면 색깔 유도선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재료,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
치 상세,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
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3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은 지하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지하도로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
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안내시설, 과적차량 검문소, 교통감시시
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등의 교
통관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 적용되는 교통관리시설은 「도로의 구조 ‧ 시설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관리시설 중 지하도로 내에 도로표지, 도로교통정보 안내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규격,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
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교통관리시설 중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표지는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그 크기, 형
태, 설치위치 및 방법, 글자수 등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14 지하도로 설계지침
이러한 정량적인 기준 적용 및 지하도로 내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에서 운전자의 인지
반응, 조명에 따른 시인성 정도, 인지반응을 고려한 표지의 적정 글자 크기 및 글자 수 등
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0.3.1 교통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제3조에 의거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있으며 지하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의 종류, 설치 위치 및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은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
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신호기), 제7조(신호등) 및 제8조(안전표지)를 따르도록 하며 본 지침에서 다루는 교통안
전시설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이다.
안전표지(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 또는 0.8배
로 축소할 수 있으며, 지하도로의 여건상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운전자
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표지의 간격을 가깝게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하도로의 노면표시는 필요에 따라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할 수 있으며, 화
살표가 있는 표지에서 화살표의 방향 및 화살표의 수, 화살표의 폭 등은 도로의 구체적 상
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가.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는 지하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
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하도로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는 시인성과 지하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교통안전표
지의 크기 및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15
지하도로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안전표지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형의 규격
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의 종류 및 여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표지, 우선순위가 높은 표지, 잘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 판
단과 행동을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표지로서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선
정한다. 안전표지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교통안전표지 설치 ․ 관리 업무편람(경찰
청)」을 참조하여 준용할 수 있으며 지하도로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교통안전표지 이외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안전표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표지의 내용 및 설치여부는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지하도로의 여건상 벽체에 설치하는 부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
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LED 등과 같은 고휘도의 재료에 대한 사용을 검토
할 수 있다.
나. 교통노면표시
지하도로의 교통노면표시는 운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반사성능이 뛰어난 고휘도, 내마모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노면표시 폭원은 최소 20cm를 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도로 내 차선변경을 위해 필요한 구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내 유·출입연결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지하도로 내에서의 차로변경이 필요하며
원활한 진로변경을 위한 차선인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에 따른 사고사례조사 등에 따르면 터널 내에서의 진로변경
금지가 터널 내 교토안전 및 사고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운용 중인 지하도로의 백색점선 설치에 대한 사례는 <그림 10.3.1>과 같으며, 「교
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서는 고속국도 터널을 대상으로 차로폭 3.6m
이상, 좌측 길어깨폭 1.0m 이상, 우측 길어깨폭 2.5m 이상, KS 터널조명기준(KS C 3703)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터널에서는 진로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서만 공학적 판단에 따라 진
로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도로 내 백색점선 설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16 지하도로 설계지침
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미국 보스턴 Big Dig (b) 스페인 마드리드 M30
<그림 10.3.1> 해외 지하도로의 차선변경을 위한 백색점선 설치 사례
지하도로 유출 분기부의 경우 지하도로 이용자가 유출연결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유출 차량의 동선을 나타내는 안내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표시는 어두운 지하공간 특성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휘도, 내마모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선변경이 불가한 구간 등 운전자에게 주의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간에서는 돌출형 노
면표시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하도로의 노면표시 세부 설치 기준은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참
조하여야 한다.
10.3.2 도로표지
지하도로 이용자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에 그 내용을
명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또는 기능에 따라 도로별로 적정하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내 도로표지는 시인성 및 시설한계를 고려하여 표지의 형태, 크기 및 설치위치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도로표지는 지하도로의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물로 운전
자의 주행행동의 규제적 측면보다는 주행환경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목적이며 도로이용자
가 정보(글자)를 판독 후 행동결정이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내 도로표지 설치 시에는 표지의 시인성 방해여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대한
장애여부, 연도로부터 도로 이용 장애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교차점 부근에 반
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주력 교차점 부근을 피하고 기타 도로관리상 지장이 없
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17
가. 일반사항
(1) 국내 적용사례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
물로, 특히 지하도로의 경우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 ․ 제작하여
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터널 또는 지하차도 등
에 도로표지를 적용하는 사례(<그림 10.3.2> 참조)가 있지만, 아직까지 규정이 불분명하여 터
널 등의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a) 청명 생태터널 내 분기표지 (b) 하산운 터널 내 분기점표지
<그림 10.3.2> 국내 터널 내 도로표지 설치 사례
(2) 해외 적용사례
해외지하도로의 경우 지하도로 단면을 고려하여 직사각형의 도로표지와 VMS를 도로안내표
지로 사용하고 있다(<표 10.3.1> 및 <그림 10.3.3>∼<그림 10.3.5>참조).
<표 10.3.1> 해외 운용 중인 지하도로의 적용사례 비교
구 분 설계속도
(km/h)
설계기준
자동차 특 징
프랑스
파리 A86
(West
Beltway)
70 소형차
∙ 지하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 표지 높이를 최소화한 직사각 형태이며 안내를 위해 표출되는
문자는 한 줄로 표시
∙ 유출 분기부의 경우 운전자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LC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이용해
서 함께 표출
∙ 본선부에는 도로전광표지 (VMS)와 일반 도로안내표지를 일정 간격으로 번갈아 설치
∙ 도로전광표지(VMS) : 높이 400mm, 설치 간격 400m
∙ 안전표지는 지하도로 벽면에 설치
일본
동경중앙환상
선 (야마테
터널)
60 전차종
∙ 지하도로의 단면형상이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도로표지형태를 적용(TBM공법 구간 : 상부
가 둥근모양 적용, 개착공법 구간 : 표지 높이를 최소화한 직사각 형태)
∙ 표지판 시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명방식을 적용(표지판 내부 조명 설치 또는 별도의
외부조명 설치 등)
∙ 도로전광표지(VMS)는 통상적인 교통정보 제공 용도와 비상 상황 시 사용하는 용도로 구
분하여 설치
싱가폴
KPE 70 전차종
∙ 지하도로 내 도로전광표지(VMS)형태의 표지판만 설치
∙ 제한속도 등 기타 보조표지는 벽체 측면에 설치하고 별도의 조명시설 없이 반사형 표지를 사용
∙ 지하도로의 일반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VMS)와 도로표지, LCS를 일정
간격으로 번갈아 설치
∙ 유출부에는 도로전광표지(VMS)를 이용한 방향안내를 함
스페인
마드리드
M30
70 전차종
∙ M30 지하도로 도로표지 형태는 표지 높이를 최소화한 직사각 형태가 대부분(일부 지상도
로와 유사한 형태)
∙ 직사각형 도로표지는 도로안내를 위해 지명을 두 줄로 표시하고 화살표를 삽입하여 차로
를 지시
∙ 도로표지는 조명시설을 적용하지 않고 지상부 도로에서 사용되는 반사형 표지를 사용
∙ 도로전광표지(VMS)는 지하도로의 통상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18 지하도로 설계지침
(a) 프랑스 파리 A86 본선구간 도로표지 (b) 프랑스 파리 A86 분기부 도로표지
(c) 일본 동경중앙환상선 방향 표지판(개착구간) (d) 일본 동경중앙환상선 방향 표지판(TBM구간)
(e) 일본 동경중앙환상선 방향 표지판(조명적용) (f) 스페인 마드리드 M30 방향 표지판(본선)
(f) 스페인 마드리드 M30 방향 표지판(분기부) (g) 스페인 마드리드 M30 도로표지(특수구간)
<그림 10.3.3> 해외 지하도로 도로표지 적용사례
(a) 프랑스 파리 A86 안전표지 (b) 싱가폴 KPE 안전표지
<그림 10.3.4> 해외 지하도로 안전표지 적용사례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19
(a) 프랑스 파리 A86 본선구간 VMS (b) 일본 동경중앙환상선 VMS(방향표시)
(c) 스페인 마드리드 M30 본선구간 VMS (d) 싱가폴 KPE VMS(방향표시)
<그림 10.3.5> 해외 지하도로 VMS 활용 사례
나. 도로표지 형태 및 설치형식
(1) 도로표지의 종류
일반적인 터널의 경우 공간적 제한으로 터널 내에 유·출입시설 등 도로부속시설을 되도록 설
치하지 않으므로 터널 내에 과도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지하도
로의 경우에는 지하도로 내에 유·출입시설 계획이 필요하고, 진로변경 및 변속차로 등이 설
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안내하기 위한 도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하도로 내에 설치 가능한 도로표지는 도로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할 때 경계표지, 이정표
지, 방향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비상주차장표지, 긴급신고표지이다(<표 10.3.2> 참조). 지하
도로 내부에 설치되는 표지는 기능적 중요도, 지하도로의 공간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방
법을 지상도로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 10.3.2> 지하도로 내부에 설치가 필요한 도로표지의 종류, 기능 및 설치 방법
도로표지 종류 설치 방법 도로표지 종류 설치 방법
경계표지 벽면설치 형식
(벽면도색으로 대체 가능) 출구감속유도표지 벽면설치 형식
(벽면도색으로 대체 가능)
이정표지 단면 상부에 매다는 형식
(VMS로 대체 가능) 비상주차대표지 벽면설치 형식
(벽면도색으로 대체 가능)
방향표지 단면 상부에 매다는 형식
(VMS로 대체 가능) 긴급신고표지 벽면설치 형식
(벽면도색으로 대체 가능)
⁕ 도로표지 종류에 따른 기능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제14조 및 별표 14에 따른다.
다만, <표 10.3.2>에 제시된 도로표지 종류 및 설치방법은 일반적인 조건의 지하도로에 해당하
는 것으로 상기 제시된 도로표지 종류 외의 도로표지 설치가 요구되는 지하도로에서는 도로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20 지하도로 설계지침
의 성격, 공간적 한계, 시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인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2) 도로표지의 형태
지하도로 내부에 설치하는 경계표지는 지하도로 내부의 다른 도로표지와 중복문제, 공간적 여
유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그림 10.3.6>의 (a)와 같은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
도로 여건에 따라 (b)와 같은 형태 또는 벽면도색을 이용하는 (c)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하도로의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며 단면형태 및 크기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
다.「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의 형태를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
적용사례에서와 같이 가로길이가 긴 직사각형 형태를 적용하여 표출문자를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도로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인성이 우수한 VMS를 활용하
여 도로표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도로표지의 글자 크기는 「도로표지 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종류,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를 따라야 한다. 다만, 지하도로구조상 지상
도로 도로표지의 글자크기를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하도로의 설계속도, 시설한
계,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글자의 크기는 충분한 공
학적 검토를 통해 시인성 및 판독율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① 경계표지
지하도로 내부에 설치하는 경계표지는 지하도로 내부의 다른 도로표지와 중복문제, 공간
적 여유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그림 10.3.6>의 (a)와 같은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지하도로 여건에 따라 (b)와 같은 형태 또는 벽면도색을 이용하는 (c)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a) 기존형 (b) 벽면설치형 (c) 벽면도색형
<그림 10.3.6> 지하도로 내부 경계표지 형식(예시)
② 이정표지
지하도로 내부에 설치하는 이정표지는 표지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림 10.3.7> (a)와
같이 표출문자를 한 줄로 표시하는 형태를 사용하여 지하도로 상부를 활용한 설치를 검토
할 수 있으며 영문 글자의 형상은 국문 글자의 형상을 참고하여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표
기한다. 단, 표출문자의 수가 많아서 <그림 10.3.7> (a)의 규격(폭)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21
에는 판독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자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문의 경우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약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정표지 제공 방식은 <그림 10.3.7> (b)와 같이 적용함을 검토할 수 있다. 차로별 이정 정
보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며 왼쪽엔 원거리 지명, 오른쪽에 근거리 지
명의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이정표지 제공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발
주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기타 세부적인 설치방법 및 간격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a) 지하도로 상부설치 형
(b) 차로별 이정 정보 분리 제공
<그림 10.3.7> 지하도로 내부 이정표지 형식(예시)
③ 방향표지
지하도로 내부 분기부에는 지하도로 이용자가 분기부 위치 및 방향을 사전에 인지하여 원
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출구표지와 방향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
도로 내부에 설치 가능한 출구표지와 방향표지의 예는 <그림 10.3.8>과 같으며 규격은 <그
림 10.3.8> (a)와 같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하도로 이용자의 원활한 진출을 도
모하기 위한 방향표지 및 출구부 표지 위치는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
른다. 지하도로에서는 <그림 10.3.8> 형태의 표지형식을 대신하여 다양한 문자정보를 자유
롭게 표출할 수 있고 시인성 측면에서 우수한 VMS 형태의 출구안내(<그림 10.3.9> 참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지성, 판독률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
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22 지하도로 설계지침
(a) 방향표지 및 출구점표지
(b) 차로별 방향 정보 분리 제공
<그림 10.3.8> 지하도로 내부 방향표지 형식(예시)
<그림 10.3.9> VMS를 이용한 방향표지 설치 예(신월여의지하도로(설계))
④ 출구감속 유도표지, 비상주차대표지, 긴급신고표지
지하도로는 이용자의 안전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하도로 내부에는 출구감속 유도표지,
비상주차대표지, 긴급신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도로의 폐쇄성 및 비상상황시를 고
려하여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벽면에 설치 또는
벽면을 도색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비상주차대 표지, 긴급신고표지의 경우에는
유고시 신속한 대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원색계열을 적용하
는 것이 유리하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23
(3) 도로표지의 설치 형식
도로표지의 설치 형식 선정시에는 지하도로의 시설한계 기준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사례와 같이 지하도로 상부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설치조건에 대한 구조해석 및 환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차로변경 시작지점 2km 1km 150m 0m
<그림 10.3.10> 지하도로 차로변경구간의 도로표지 설치(예시)
라. 도로표지 설치 시 유의사항
도로 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등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하고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도로표지
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류식 환기설비가 적용된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지하도로 내 도로표지, 전광안내표지
(VMS)의 설치에 의해 압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트팬과 지장물과의 간격이 가까울수
록 영향이 크다. 따라서 지하도로 내 도로표지, 전광안내표지(VMS)를 설치할 때에는 환기
설비와의 상충에 의한 시인성 확보여부 및 환기효율 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대해 검토하여
야 하며 필요할 경우 증가된 소요 환기량 만큼 환기시설의 성능 또는 배치를 수정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내 차선변경 허용시 시인성 증진을 위하여 전광안내표지(VMS)를 설치하고 전후
차량 간 식별 개선을 위해 차량 전조등 등화 안내표지(VMS) 보강하여야 한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24 지하도로 설계지침
마. 기타 상세기준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10.3.3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지하도로 이용자는 폐쇄공간을 주행함으로 지상부 및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도로교
통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지상부의 도로, 기상 및 교통
의 상황이나 그들에 수반되는 교통규제의 상황을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 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현재 시각의 그 지역에 대한 도로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며 설치형식, 표시형식, 제어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지하도로에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표지와 같이 지하도로 단면 크기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단면 상부에 매다는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의 표시내용은 지하도로 상황, 지상도로 상황 또는 우회의 지시 등
으로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여 운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지하도로의 도로전광표지 규격 결정시 해외사례의 국내 적용을 검토할 경우 한글표현이
영문표현과 달리 다소 복잡한 글자의 조합임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독성을 판
단하여야 한다.
도로전광표지는 주행 중의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및 지상도로 전방의 교통상황과 도로상
황, 교통사고정보, 통행시간 등의 교통관련정보와 지상도로의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상습 정체 등으로 인하여 교통류의 분산이 필요하거나 사고다발지점
등과 같이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서는 도로전광표지가 일반 도로표지의 기능 및 화재, 정전 등 문제 발생 시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항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6. 도로전광표시에 따른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25
VMS 규격 검토사례 (서부간선 지하도로)
(1) 검토목적 :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로의 표준 교통정보 안내시설(VMS, LCS, QWS 등) 설치시 터널단면 확대
및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으로 경제적인 지하도로 건설을 위해 시설한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
련기준 파악 및 본 도로여건에 따른 시설물 규격 검토하여 적용
(2) 관련기준 검토
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통합편)(국토교통부, 2008)
6. 도로전광표시
4) 터널, 영업소 등 특정 시설 관련 위치
터널이나 본선 영업소, 교량 등 특정 시설의 전방 또는 그 내부에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는
특정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반 도로 구간에 설치하는 것과 그 위치나 규격 면에
서 달리 할 수 있다.
(3) 교통정보 안내시설(VMS, LCS, QWS 등) 규격산정
∙ 산정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전광표지편
∙ 산정절차
➀ 정보제공량에 따른 판독소요거리 산정
➁ 판독 소요거리에 따른 최소 문자 높이 산정
➂ QWS / LCS 모듈 크기 산정
판독가능거리 ln문자높이 문자두께
최소판독거리 판독소요거리 소실거리
설계속도msec × 정보단위수 × 정보단위당판독시간 ∼ 초
표지중심높이tan 는 표지판 설치각 보통
∙ 규격산정
➀ LCS 정보단위당 판독시간에 따른 최소 문자 높이
∙ 설계속도 : 80km/h (주행속도 80km/h 유지)
∙ 1주기당 정보량 : 1단위
∙ 정보단위당 판독시간 : 0.5 ~ 1초 (본 과업구간에서는 터널내 LED 판독시간이 옥외
보다 단축됨을 고려 0.5초 적용)
∙ 표지중심높이 : 3m ∙ 표시면 설치각 : 6°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26 지하도로 설계지침
<표 10.3.3> 정보단위당 판독시간에 따른 최소 문자 높이(LCS 예)
구 분 설계속도
(km/h)
소실거리
(m)
판독 소요
거리(m)
최소 판독
거리(m)
최소문자
높이(㎝)
반응거리
(m)
인지거리
(m)
정보
단위당
판독
시간
2주기
2단위
0.5초 80 29 22 51 28.6 44 96
0.6초 80 29 27 56 29.0 44 100
0.7초 80 29 31 60 29.4 44 105
0.8초 80 29 36 65 29.9 44 109
0.9초 80 29 40 69 30.3 44 113
1.0초 80 29 44 73 30.8 44 118
⇒ 정보단위당판독시간 0.5초 적용 : 최소문자높이 = 28.6Cm ≒ 30.0Cm
➁ QWS 정보단위당 판독시간에 따른 최소 문자 높이
∙ 설계속도 : 80km/h (주행속도 80km/h 유지)
∙ 1주기당 정보량 : 3단위
∙ 정보단위당 판독시간 : 0.5~1초 (본 과업구간에서는 터널내 LED 판독시간이 옥외보
다 단축됨을 고려 0.5초 적용)
∙ 표지중심높이 : 3m ∙ 표시면 설치각 : 6°
정보단위당판독시간 0.5초 일때 정보단위당판독시간 1초 일때
반응거리 × ≒ m
판독소요거리 × × m
소실거리 tan m
최소판독거리 m
인지거리 최소판독거리 반응거리 m
ln
m x 문자높이cm
ln
ln
ln
≒ cm
반응거리 × m
판독소요거리 × × m
소실거리 tan m
최소판독거리 m
인지거리 최소판독거리 반응거리 m
ln
m x 문자높이cm
ln
ln
ln
≒ cm
<표 10.3.4> 정보단위당 판독시간에 따른 최소 문자 높이(QWS 예)
구 분 설계속도
(km/h)
소실거리
(m)
판독 소요
거리(m)
최소 판독
거리(m)
최소문자
높이(㎝)
반응거리
(m)
인지거리
(m)
정보
단위당
판독
시간
1주기
3단위
0.5초 80 29 33 62 29.6 44 106
0.6초 80 29 40 69 30.3 44 113
0.7초 80 29 47 76 31.0 44 120
0.8초 80 29 53 82 31.6 44 126
0.9초 80 29 60 89 32.4 44 133
1.0초 80 29 67 96 33.1 44 140
⇒ 정보단위당판독시간 0.5초 적용 : 최소문자높이 = 29.6Cm ≒ 30.0Cm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27
10.3.4 지능형 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하도로에는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또는 C-TIS)
의 설치가 필요하며 교통체계에 대한 단독시스템 뿐만 아니라 방재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해 설】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 전자,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 차량, 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 관리 ․ 제공함으로써, 교통 시설의 이용효율
을 극대화하고, 교통 이용편의와 교통안전 제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 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➂ LCS 및 QWS 규격산정 결과
<표 10.3.5> 정보단위당 판독시간에 따른 LCS 및 QWS 규격(예시)
구 분 LCS 규격 (cm) QWS 규격 (cm)
최소문자높이 외곽 시설높이 최소문자높이 외곽 시설높이
정보
단위당
판독시간
0.5초 28.6 5 33.6 29.6 5 34.6
0.6초 29.0 5 34.0 30.3 5 35.3
0.7초 29.4 5 34.4 31.0 5 36.0
0.8초 29.9 5 34.9 31.6 5 36.6
0.9초 30.3 5 35.3 32.4 5 37.4
1.0초 30.8 5 35.8 33.1 5 38.1
[LCS] [QWS]
⇒ LCS 규격(높이) = QWS 규격(높이) = 30.0cm(문자높이) + 5.0cm = 35.0cm
(4) 결론
∙ LCS / QWS의 규격 분석결과 h = 35.0cm임
∙ 해외사례 조사결과 프랑스 A86 순환도로의 경우 VMS h = 30.0cm임
∙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서 해외사례 및 산정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LCS 및
QWS의 규격은 높이 h=35.0cm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위의 내용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설계 시 검토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여기에 제시된 값은 특정과업(서
부간선 지하도로) 조건에 맞게 계산하여 도출한 값이므로 모든 지하도로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
만, 교통정보 안내시설(VMS, LCS, QWS 등)의 크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28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도로에는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능형 교통체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재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념에서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자율협력주행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도로운영을 위해 차세대 지
능형 교통체계(C-ITS)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도로전광표지, 차로제어장치 등)을 통해서 지하도로 및 접속부 지
상도로의 전체적인 상태(지정체, 사고 상황 등)를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지능형 교통체계는 방재시스템과 통합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그 효율성을 극대
화 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지능형 교통체계와 방재시스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충
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0.3.11>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ITS-방재시스템 연계
방안과 화재 시 정보처리 흐름도에 대한 예이다.
기타 ITS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도로의 구조 ‧ 시설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을 따른다.
비상시(화재)
화재/사고 감지
화재경보
입구 교통 통제
대피
진화(현장접근)
현장정리
CCTV
비상벨
자동탐지설비
소방설비
ITS
ITS
방송설비
ITS
소화설비
소방대
소방서 통보
<그림 10.3.11> ITS와 방재시스템 정보연계 및 화재 시 정보처리 흐름도(예시)
10.4 안전시설 안내표지
지하도로는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므로 피난통로 위치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
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안내표지는 명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조명 또는 도색을 적용하여야
하며 협소한 지하도로 공간 내 설치 가능한 형식, 크기 및 적정 간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
다.
【해 설】
지하도로의 특성상 밀폐공간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차량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29
위험성 높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종 방재시설(비상구, 소화시설, 비상전화기
등)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도로의 방재시설물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하도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안내하는 안내표지가 필요하며, 안내표지는 재난 시 신속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명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국내 적용사례
터널내 설치되어 있는 방재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는 <그림 10.4.1> 및 <그림
10.4.2>와 같이 단순히 시설안내표지만 설치하고 있으며 명시성이나 시인성이 떨어져 개
선이 필요하다.
<그림 10.4.1> 국내 터널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시설 안내표지 사례
<그림 10.4.2> 국내 터널구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 사례
(2) 해외 적용사례
해외 지하도로는 유고시 지하도로 이용자가 각 종 대피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측벽 전면에 원색계열로 도색 또는 조명으로 안전시설물을
안내하고 있다(<그림 10.4.3> 참조).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30 지하도로 설계지침
(a) 프랑스 A86 지하도로 비상대피소 안내 및 안전시설 위치 안내표지
(b) 스페인 마드리드 M30 지하도로 비상대피소 안내표지
(c)프랑스 몽블랑터널 피난대피소 안내표지 (d)싱가폴 KPE 터널 피난대피소 안내표지
<그림 10.4.3> 해외 지하도로 대피시설 및 안전시설물 안내표지 사례
나. 지하도로 내 안전시설 안내표지 설치 방법
지하도로 내 화재 등의 사고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통로 위치 확인 및 인지기
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는 명시성과 시인성이 뛰어
난 원색계열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난연결통로 입구는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전감을 주는 녹색으로 배색하며 입구부 방향
으로 화살표(녹색 문양 타일 또는 도색 적용)를 배치하고 입구부에 LED 등 조명을 설치하
여 위치표시 및 거리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전화는 명시성이 뛰어난 붉은 계
열을 배색하는 것이 지하도로 이용자에게 편안하고 명확하게 안내표지를 인지시킬 수 있
다.
사람이 이동하는 형태의 픽토그램을 입구부 방향 화살표에 명기하며 픽토그램의 방향은 피
난연결통로 방향으로 향하도록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10.4.4>는 국내 고속도로
터널에 설치된 시인성을 강화한 안전시설 안내표지 설치 예이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31
<그림 10.4.4> 시인성 강화 안전시설 안내표지 사례(진주-마산 진주1터널)
안내표지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지판 뒷면에 백라이트를 설치하는 형태를 적용
할 수 있으며, 벽면 도색 또는 타일의 경우 가능한 크게 표현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한다.
지하도로 주행거리 인지 및 주행정보 표기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표기함으로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 유도 및 주의력을 환기 시킬 수 있다(<그림 10.4.5> 참조).
<그림 10.4.5> 피난대피로 안내표지 및 통과지점 위치 표지 사례(신월여의지하도로(설계))
10.5 지하도로 속도규제시설
지하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속도규제가 필요하며, 운
영속도에 따라 필요시 지하도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속도규제시설이 필요하다.
【해 설】
국내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속도규제에 관해 위반 시 처벌규정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에서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제한속
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하도로의 경우 지하공간 특성상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와 후속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안정적인 교통류 운영과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규제가 필요
하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32 지하도로 설계지침
가. 속도위반 단속 방안
현재 국내 ․ 외에서 속도위반 규제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속방법은 크게 지점과속단속방
법과 구간과속단속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는 교차로 및 사고잦은 지점, 고속도로 등의 도로에서 지점과속 단속시스템을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터널 및 교량 등에서는 구간과속 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지점 및 구간과속 단속은 현재 지상부의 도로나 교차로, 공사구간 등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터널이나 교량 등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구간과속 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
국내 ․ 외 모두 대부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단속차량 정보를 관공
서등의 중앙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1) 지점과속 단속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의 루프검지기를 연이어 설치하고 차량이
루프검지기를 통과한 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속도를 계산하고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고 잦은 지점에 효과적이고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그림
10.5.1> (a) 참조).
(2) 구간과속 단속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제한속
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사고 잦은 지점 및 터널, 교량 등에 효과적이
다(<그림 10.5.1> (b) 참조).
(a) 지점과속단속 (b) 구간과속단속
<그림 10.5.1> 국내 과속단속운영시스템 설치 사례
나. 지하도로 적용 시 유의사항
지점과속단속의 경우 단속지점에서 급격한 속도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지하도로에서는 적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도로의 기존 방재시스템의 CCTV와 연동하여 위반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수 있으며 어두운 지하공간에서 위반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정 위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33
치와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진입 이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구간임을 인지시키고,
감속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속구간이 너무 길 경우 운전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적정거리를 고려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다. 지하도로 속도규제방안 예시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전방 30~200m 이내에 구간과속단속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
들에게 단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하도로 내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구간의 시작시점에 있는 단속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어 지나간 시각을 측정한 뒤 끝 지점의 카메라가 통과시각을 측정하여 평균속
도를 산출한다.
<그림 10.5.2>는 지하도로에서 적용 가능한 속도규제방안에 대한 예시이다.
지하도로 내부
<그림 10.5.2> 과속규제방안 예시도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34 지하도로 설계지침
10.6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의 통과높이 제한시설 등
지하도로를 소형차 전용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통과 제한 높이 초과 차량의 오진입 및 오진입에
의한 사고, 인명 및 구조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과높이 제한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1)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진입 전 예고표지 및 본 표지를 설치하고 예고표지 사이에는 도로전광표
지(VMS)를 설치하여 하며, 예고표지 사이에는 도로 현황, 제한사항 등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하도로 입구부 전방에 유입 연결가 존재할 때에는 노면표시 노즈부로부터 예고표지까지 최소
이격거리(판독소요거리+소실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차로의 명확한 안내, 오진입 차량의 원활한 노선 변경 유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
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4) 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오진입 차량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제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진입 시도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처를 위해 높이제한 검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해 설】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의 계획 및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차 전용도
로로 계획할 경우 대형차량의 진입예방 및 규제뿐만 아니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구조물
보호를 위한 안내, 제어시설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도로표지, 안전표지 관련 기준(「도로표지규칙(국토부)」,「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는 소형차전용도로
표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통과높이 제한시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의 자체 규정(통과높이 제한시설 개선방안 도출(구조물처-2934, 2018)외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인지 가능한 예고조치, 제한 초과 차량 진입 규제 및 안전한 유출입을 유
도할 수 있는 표지판 종류, 높이제한시설 등 필요 시설 및 설치위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
다.
지하도로 시점은 분기점으로 고려가 가능하므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의 예고표지 및 본
표지 설치지점은 진입 전 지상도로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표 10.6.1>과 같이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방향표지에 소형차전용도로 문구를 병기하는 방법 또는 별도 설치하는 방
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35
도로 현황, 제한사항 등을 도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표지 사이
에는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할 수 있다.
<표 10.6.1> 예고표지 및 본 표지 설치지점
진입 전 지상도로 조건 예고표지 본 표지
고속국도 2km, 1km, 500m, 150m 지점 일반도로 1.5km, 500m 지점 지하도로 시점
지하도로 전방에 유입 연결로가 있을 때에는 노면표시 노즈부로부터 예고표지 사이에
‘판독소요거리+소실거리’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그림 10.6.1>의 예
시 참조), 판독소요거리와 소실거리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판독소요거리 × , 소실거리 tan
여기서, : 글자 수에 따른 읽는 시간(sec)≒ 0.3638+0.2206×표지판 정보수(N)
: 설계속도(m/s)
: 운전자의 눈의 위치로부터 도로표지까지의 측방 또는 상향거리
: 소실점에서 진행방향선과 표지의 가장 바깥선이 이루는 각도
다만, 부득이하게 최소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진행방향 전방에 소형
차 전용 지하도로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부착식 도로표지 등
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로 이용 제한 조건(소형차 전용)을 안내하고 오진입한 제한 높이 초과 차량의 원활한 노
선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차 높이제한시설과 2차 높이제한시설 구간 사이에는 점선과 실선(진로변경 제한)을 병행
설치하여 오진입한 차량은 원활한 노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입구부 근방에서 지
하고속국도 방향으로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을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1차 높이제한시설 전방 최소 100m 지점부터 소형차전용 지하도로 방향안내를 하고
운전자의 인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진로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점선과 실선의 병행설치 및 소형차전용 지하도로 방향안내 등
노면표시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참고하고 관계기관 협의(경찰청 등)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지 및 노면표시 외에도 제한 높이 초과 차량의 운전자가 물리적 접촉 및 충격 등을 통해
오진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진입에 의한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시설이 필요
하다.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336 지하도로 설계지침
따라서, 지하도로 입구부를 포함하여 2개소(1차 진입제한시설 및 2차 진입제한시설)의 물
리적 통과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오진입 차량 운전자가 오진입 여부를 충분히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설의 추가 설치여부는 도로여건 등을 고려
하고 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높이제한시설은 지하도로 시점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차 진입제한시설과는
인지반응시간(설계속도별 4.0초) 동안의 주행거리와 진로변경 길이(최소 150m)를 합한 길
이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T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제한 높이 초과 차량에 대한 감지 및 경고 등 선제적이고 능동
적인 대처가 가능한 높이제한 검지시설의 개발 및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
설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할 수 있다.
높이제한 검지시설은 지하도로 진입부 전방에 설치하며, 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자
동(또는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하는 검지시스템과 검지된 차량의 진입 차단, 안전한 우회
유도 및 후속 차량의 후방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 유럽(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멀티-빔 레이저(multi-beam laser) 등을 이용한
‘높이 제한 감시 및 경고 시스템’운영 중에 있으며, 작동 원리 및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권고단계 : 멀티빔 레이저를 통한 위반차량을 감지하고 경고등, VMS표출, 스피커 등
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한높이 초과 경보 전달하여 우회로 이용을 유도
② 경보단계 : 권고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LCS 등을 이용하여 위
반차량 이용차로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하양조정함과 동시에 위반차량 정지 상황 대비
③ 비상단계 : 적색신호를 점등하여 위반차량이 비상주차대 정차 또는 서비스차로를 통
한 진출을 유도
<그림 10.6.1>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고속국도)의 통과높이 제한시설 등을 설치한 예시이
며, <그림 10.6.2>는 물리적 통과높이 제한 시설의 개요도이다.
<그림 10.6.1>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의 통과높이 제한시설 등의 설치 예
제10장 지하도로의 안전시설 등
지하도로 설계지침 337
(a) 1차 진입제한시설
(b) 2차 진입제한시설
<그림 10.6.2> 물리적 통과높이 제한 시설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