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3_조사
2025.05.16 17:53
제 2 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3 조 사
제3장 조 사
지하도로 설계지침 29
제3장 조 사
3.1 개요
조사는 계획, 시공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지하도로의
목적,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지반조사는
시공단계에서도 일관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 설】
조사는 지하도로의 노선 선정, 설계, 시공 및 완성후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목적,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도, 수량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하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시 활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
사 성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개착구조물 및 터널공사는 설계 시의 조사결과만으로 토질 및 암반조건, 지질
조건, 지하수 등 지반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공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
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적용한 암반분류 기준이 시공 시
조사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는 사전조사, 지반조사 및 시공 중 보완조사로 구분하여 각 조사내용이 지하도로 계획 및 설
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사전조사는 지하도로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하도로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
항에 대한 조사로서 주변 환경, 지장물 및 연도변 건물, 측량조사, 수리 ․ 수문특성, 토취장
및 사토장, 시설 및 설비, 교통량 및 기상, 수질 및 대기오염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지하도로 건설의 노선선정 및 기본계획을 위한 예비조사, 노선결정 이후 설계
및 시공계획을 위한 본조사 그리고 시공 착수전의 보완조사로 단계를 구분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시공 중 보완조사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반의 문제점과 설계 당시 사회적 제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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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하도로 설계지침
민원 발생으로 실시하지 못한 조사 및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계획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 조사흐름 및 내용
조사는 계획단계에서 유지관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수행되며 다음의 조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단계 조사 2) 설계 ․ 시공계획 조사 3) 시공단계 조사
【해 설】
계획단계 조사로 노선선정 시에는 예비조사에 의해 기존자료조사, 현장답사, 지장물 현황 조
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조사, 사토장 조사 등이 포함되며 굴착공법, 공사기간, 공사비용 등
을 크게 좌우하는 지형 ․ 지반조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지하도로는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이 근거리에 위치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하도로 입출구부 및 환기소 위치선정시 민원요소를 충
분히 감안한 현장답사 및 환경조사를 수행한다.
(2) 특별히 공사 실적에 있어서 보조공법의 추가, 굴착공법의 변경, 대형시공기계의 사용가
능여부 등 공사기간, 공사비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범위 및 총
체적인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것에 근거한 노선을 선정하고 대략적인 공사계획
을 책정한다.
(3) 설계나 시공계획 시 조사에는 지보재의 설계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해 상세한 지질구조
나 지반구분, 지반특성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조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전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반의 문제점이나 불명확한 점에 대응
한 조사항목을 정리한 후에 실시하고 시공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조사를 계획 ․ 실시한다.
따라서, 각 조사는 시공 전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인 시야에서 계획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각 조사단계에서 각각의 성과를 비교 ․ 검토하여 유효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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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설계지침 31
3.3 사전조사
3.3.1 광역 환경조사
광역 환경조사는 지하도로 시공 및 사용에 의한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리 ․ 수문, 기상, 재해, 토지, 교통, 공공시설물, 문화재, 지
하자원, 광산개발, 동식물상, 기타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해 설】
광역 환경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수리 ․ 수문, 기상, 재해, 토지, 교통, 공공시설물, 문
화재 등이 있으며 광역 환경조사 시 항목별 조사사항 및 세부 고려사항은 「터널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및 「터널설계기준 해설서」를 따르도록 한다.
3.3.2 주변 환경조사
주변환경 조사는 시공중 및 운용중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로 인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
해 다음의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소음 및 진동 2) 지반변위 3) 지하수 및 물 이용현황 4) 지하수 변화 5) 교통장애
【해 설】
주변 환경조사는 노선이 통과하는 주변의 환경피해 가능여부 및 범위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시공관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터널 주변 환경조사 시 고려해야할 항목별 세부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
통부)」 및 「터널설계기준 해설서」를 따르도록 한다.
지하도로는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하수 변화와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 지하수정보체계,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야 하며 지하수 관련 지반조사를 수
행하여 사업구간의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하수위 분포현황을 분석하여 공사로 인한 지
하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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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지장물(연도변) 조사
지장물 조사는 주로 노선선정, 지하도로 건설 시의 보강방안 수립, 인접구조물의 보호방법, 지장물
의 철거방법, 노후화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공사로 인한 지상 및
지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도로 건설로 인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인접구조물, 인접건물,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2) 매몰된 지장물 및 문화재
【해 설】
노선 선정시 지하도로 건설 인접지역의 인접도로, 인접건물,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에 대
한 조사가 중요하며 지하도로 시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하여 인접도
로, 인접건물, 지하구조물 및 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가스
관, 기타 지하갱도 등)에 대한 각 시설의 관리 주체 및 관리대장, 노후도, 장래확장 계획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매설물의 위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굴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및 천층터널에 근접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싱크홀 또는 지반함
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장물 노후화 정도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장물(연도변) 조사 시 고려해야할 세부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터널설
계기준 해설서」를 따도록 한다.
도시의 발전으로 기존 구조물의 용도변경, 교량기초 등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구건
물의 지하실이나 지하구조물 시공시의 강말뚝이나 그라운드 앵커 강선 등의 가설 자재가
매몰 지장물로 남아 있는 경우 지하도로 시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반은 현저하게 교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몰 지장물이 노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여 철거 및 보강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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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설계지침 33
3.3.4 수리 ․ 수문조사
수리 ․ 수문조사는 지하도로 공사에 수반되는 터널 내 용수의 발생유무, 용출수량 등을 예측함과
동시에 이에 기인하는 설계 ․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 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한 지하도로
구간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 설】
수리 ․ 수문조사는 시공 중 발생하는 용수나 지하도로의 터널공사가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
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며 막장의 자립성, 터널 내 용출
수의 형태와 규모, 감 ․ 갈수의 영향범위와 규모, 배수구나 양수시설 등의 계획, 설계의 평
가 및 검토가 가능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 ․ 수문조사 시 고려해야할 세부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터널설계기준
해설서」를 따르도록 한다.
공사로 인한 지하도로구간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수 관련 현황조
사, 지하수 변동량 조사, 수위변동과 강수량 관련조사, 현장 지하수 조사, 지하수 특성 파
악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5 지반침하(함몰) 발생 위험 구간 및 지하공동 조사
지하도로 주변에 공동이 위치하거나 지하도로가 지반침하(함몰) 발생 위험 구간에 시공될 경우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 손상, 지하도로(터널) 손상 등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지하도로
및 주변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공동 존재 및 지반침하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시 적정한 보강 및 침하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는 지반침하(함몰) 방지를 위하여 지하공동 및 지반침하(함몰)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도로 진출입부와 천층터널 구간 등에서 지
반침하(함몰) 발생 우려가 높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지반침하(함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 및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
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사례도 있으므로 충분한 지반조사와 함께 다양한 방면의 전문
지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지하공동 조사는 시공 중 및 운영 중 인근구조물, 지하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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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하도로 설계지침
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및 지반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가. 지반침하(함몰)의 주요 발생원인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주로 지중시설물의 노후화, 도시지역 과밀화에 의한
지하공간 개발과 이용, 과다한 지하수 사용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요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매설물 훼손 : 도심지 지중에 매설된 Life Line(상하수관, 전기 통신관로 등) 시공
후 주변 지반 및 뒤채움 흙의 다짐 부실로 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토사가 파손된
관로 내부로 유입 되거나, 누수된 물과 함께 토사가 이동하여 지반에 공간(공동)이 형
성되며, 공동 상부지반의 지지력이 한계치에 도달하면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갑작스런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하구조물 건설 중 관리 부실 : 굴착공사 시 굴착구간 배면 지반의 토사가 지하수와
함께 공사장 내부로 유입되거나 토류벽이 자립을 못하는 경우에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굴착공사 시 차수대책, 지반보강, 되메우기 등의 부실과 과다굴착 등이 원인으
로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진출입부 개착구간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터널 등
지하구조물 건설 시 굴진면 관리 부실에 의해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중의 공동이 점차 확대되어 지표면에 커다란 지반함몰이 발생하게 된
다. 특히 지하도로와 같은 구조물의 건설 시에는 공법 변경이 발생하는 접합부에서 방
수기법 차이에 의한 누수현상 발생에 의해 접합부 상부 지반으로 공동화가 진행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지하수 변화 : 지하수 사용, 지하수 흐름 교란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지반침하가 발생
할 수 있다.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공사 중 지중의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될 경우 주변
영역의 지하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지하수위 하강은 지반 내 유효응력의 증가로 이
어져 넓은 영역에 걸쳐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수두차 발생으로 넓
은 영역에 걸쳐 지하수 흐름이 발생하여 지하수 흐름 변화에 따른 토사유실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나. 도시지역 지하도로 건설 시 지반침하(함몰) 발생 우려 지역
국내 도시지역의 경우 인위적 요인이 지반침하(함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터파기 및 지하
굴착 구간의 배면 또는 굴착 중 누수가 진행된 구간의 배면 등에서 지반침하(함몰)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공 중 급격한 지하수위의 변동, 대규모 지하수 유출 등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지반침하(함몰)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로 구간 중 지반 침하 구간 및 포트홀 발생 지역, 상‧하수도 누수 구간 및 그 주변부, 지
표면 하부에 석회암 등 용해성 지반이 존재하는 구간 등에서는 공동의 존재 또는 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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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설계지침 35
지반침하(함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지반조사 및 관리가 요구된다.
다. 지하공동 조사
사전조사 시 계획노선 지역의 암종, 절리특성 및 단층 분포 등을 조사하고, 지질 발달 양상
과 지체구조 이해를 통한 지질공학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박스 관로현황조사, 대규모 지반굴착 이력조사, 석회암 분포, 고지형도등에 의한
하천유역 및 해안선 이력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공동존재 가능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지하공동 조사 방법
지하공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공동 유무와 분포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안전영향 평
가시 활용하여야 한다.
지중에 존재하는 공동의 탐사방법은 크게 비파괴 물리탐사와 파괴 물리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대표적인 탐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파괴 물리탐사 : GPR(Ground Penetration Radar, 지표레이다) 탐사,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test, 다중채널 표면파 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이 있다.
(2) 파괴 물리탐사 : 시추조사(Boring), 시추공 영상촬영(Borehole Imaging), 토모그래피
(Tomography) 등이 있다.
비파괴 물리탐사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도로 등 기존의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도심지역의 지하공동 또는 지반침하(함몰) 발생 위험지
역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파괴 물리탐사는 탐사 가능 심도가 얕고 지표면에 두꺼운 인공구조물이 존재할 경
우 탐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조사지역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
또는 병행(비파괴 물리탐사와 파괴 물리탐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사
36 지하도로 설계지침
3.3.6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공사 시행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의 지형, 운반방법과
거리, 운반도로 상태,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상의 특성, 환경적인 조건, 토취 및 사토 후 처리방안,
법령에 의한 규제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해 설】
토취장은 시추조사 등으로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
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동의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토취장과 사토장은 토취 및 사토완료 후 경관 및 환경생태 보존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토장 선정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터널설계기준 해설
서」를 따르도록 한다.
3.3.7 측 량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별도의 측량 현황도를 이용하여 중심선
및 종 ․ 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해 설】
중심선 측량의 경우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40~100m간격으로 측량을
실시하며, 이때 도상의 중심선 표정은 1:5,000 지형도를 확대한 현황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횡단 측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20m간격으로 수행하게 되며, 추가적인 횡단이 필요하다 판
단되는 경우 횡단측량 간격을 조밀하게 할 수 있다. 지하도로의 터널 구간의 경우 예상 갱
구위치에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영역에 대하여 충분히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
러 필요시 수준측량, 골조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측량법과 공공 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조 사
지하도로 설계지침 37
3.3.8 시설 및 설비조사
공사용 시설 및 설비로는 터널입구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배전 설비, 용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이 있다. 시설 및 설비조사는 공사용 설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행하며 주요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형, 지질 및 기상 2) 주변 환경 3) 전력의 사용 4) 화약고 설치계획
5) 용배수 6) 자재 및 버력운반 7) 노무자재 8) 법령, 기타에 의한 규제 등
【해 설】
시설 및 설비조사와 관련된 상세 조사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터널설계기
준 해설서」를 따르도록 한다.
3.3.9 시행 관계법령 조사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이에 대한 규
제의 정도, 수속, 대책 등에 관한 관계법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 설】
공사시행과 관계하여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
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는 발주기관 등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에 있어서 규제하는 법규의 유무, 내용, 절차, 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관련법규 규제에 의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는 조사로서 공해방지, 환경보
전, 재해방지, 국토개발 등과 관계된 규제법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관계법령 조사와 관련하여 상세 조사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터널설
계기준 해설서」를 따르도록 한다.
지반침하(함몰)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한 상세사항(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제3장 조 사
38 지하도로 설계지침
3.4 지반조사
3.4.1 조사일반
지하도로의 지반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로 구분하며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도로가 건설
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본조사나 보완조사 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의 지반조사는 도로가 위치하게 될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3.4.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지하도로 계획단계에서 부지나 노선 또는 구조물의 위치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
사로서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해 설】
기존 자료조사는 현장답사수행 이전에 실내에서 지하도로의 건설을 계획하는 현장의 제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획득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사계획
수립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자료조사는 지반조사의 계획 및 현장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기존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지하매설물도,
기존 구조물 도면, 지하수 현황 및 광역 조사자료 등 기 발간되었거나, 조사된 각종 자료
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현장답사는 설계관련 기술자가 지하도로 계획노선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 설】
현장답사는 야외조사를 통하여 지형이나 지질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사
항을 확인하고 도상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원활한 본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지형, 지질구조, 지표수 및 지하수, 인근 구조물
유지 상태, 지하매설물, 조사위치, 장비 이동통로 등이며, 필요시에는 삽 또는 핸드오거 등
제3장 조 사
지하도로 설계지침 39
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개략적인 지반 조건을 조사하고 시추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4.3 본조사
본조사는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개략조사와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정밀조사로 구분되며 부지나 노
선 또는 구조물의 위치가 결정된 후 지층의 분포,지질구조,공학적 특성 등 설계정수를 파악하
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해 설】
지표지질조사,지구물리탐사,시추조사,물리검층 및 현장시험,실내시험 등을 포함하여
야 하고 지하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시험의 진행방법이나 중점 조사사항을 다
르게 할 수 있다.
지하도로는 장대터널 및 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본조사 시에 정밀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표지질조사
지표지질조사는 현장 정밀조사 이전에 지형, 토질, 지질구조, 암상과 지층,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때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본조사의 경제성
및 시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계획시 주요 대상인 도시지역은 노두관찰이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장여건을 미리 파악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시에 고려해야할 세부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나. 지구물리탐사
지구물리탐사는 지하도로 계획구간 지층의 성층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의 두께와 성질, 파
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계획시 도시지역, 민원발생구간 및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구간 등은 지상구
간 여건 및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지구물리탐사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사
40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구물리탐사시에 고려해야할 세부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다. 시추조사 및 시험
시추조사는 지하도로 통과구간의 지반에 대한 지층의 구성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고 흐트러진 또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의 터널 갱구부, 저토피, 연직갱, 경사갱, 터널 접속부, 분기구, 및 확폭부 등에서는
충분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시행하여 지층 변화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시추공은 노선방향으로 50∼100m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되 지층이 불규칙
할 경우 또는 주요구조물 등 특수한 지반여건 때문에 지반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시추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악지역(도시 내 위치한 산악지역 포함)은 「터널설계
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시추간격을 선정한다.
지하도로를 도시지역에 계획할 때 노선 이격조사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지층분
포 현황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구통계분석이나 지구물리탐사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상세 지표지질조사와 물리탐사 등을 통해 파악된 단층 등 취약구간에는 단층대 확인을 위
한 확인시추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저 및 해저구간은 지반조사 자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장비 및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추공 폐쇄작업은 조사대상 지층을 지하수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 이상의 대수층이
있는 경우 지하수의 상하이동이나, 지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 완전히 메꾸어진 상태에
서 지하수 유동으로 인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시추조사 시에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특수한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터널을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해 설】
지하도로 계획 대상 지역에서 출현 가능한 특수지반(팽창성 지반, 함수미고결지반 등)의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지보의 검토 등 설계 및 시공에 직접 관련된 정보
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 터널을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반 상태(지질, 자립성, 탄성파속도, 지압 등), ② 용수(용수량, 수압, 수질, 투수계수
제3장 조 사
지하도로 설계지침 41
등), ③ 지반 물성(전단강도, 지내력 등), ④ 지보재 및 지표변위, ⑤ 기타(발파진동, 암석
시료 채취 등)
시험터널조사 시의 세부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표 3.4.1> 도시지역 터널프로젝트별 시추간격 및 심도 적용 사례
프로젝트명 시추간격 및 심도 비고
서울지하철 9호선 설계기준
∙ 노선 종간격 100m간격
∙ 지층 불규칙할 경우, 주요구조물 등 지반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추간격 조정 가능
지하철
서울지하철 9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 지층변화구간 50m 간격으로 시추조사 시행 지하철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0공구 토목
공사 대안설계 ∙ 50m이하 간격으로 시추 지하철
서울지하철 3호선연장 000공구 건설
공사 실시설계
∙ 노선 종방향 100m 간격
∙ 구조물 계획을 감안하여 필요 심도까지 시추 지하철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000공구 대안
설계
∙ 노선 종간격 100m간격
∙ 지층 불규칙할 경우, 주요구조물 등 지반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추간격 조정 가능
지하철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설계
∙ 각 구조물 3개소이상, 지형변화, 구간경계
∙ 터널최대 직경의 0.5D이상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 노선 종간격 100m간격
∙ 지층 불규칙할 경우, 주요구조물 등 지반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추간격 조정 가능
지하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000공구 건
설공사 기본설계 ∙ 100m당 1공 시추, 계획고하 1.0D(10m)이상 시추 지하철
신림~봉천 터널 도로 건설공사 실시
설계
∙ 500m 이상 6개소-(시 ․ 종점, 중앙) 상 ․ 하행선
500m 이하 4개소-(시 ․ 종점) 상 ․ 하행선
∙ 계획고 아래 2m 또는 0.5D∼1.0D까지
도 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
대안설계(00공구) ∙ 시추조사는 각 입출구부와 300m 간격으로 실시 도 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기본설계
∙ 지질이상대 예상구간을 중점조사 구간으로 선정하여
50~100m 간격 수행, 일반구간은 기존조사 공을 감안
하여 200~300m 당 1공 수행
도 로
강변북로(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 개소 당 2공, 500m당 1공
∙ 터널의 시추조사 깊이는 계획고하 2m이상 조사
※ 조사 빈도 ․ 심도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도 로
경부고속철도 제00공구 노반신설 기
타공사 대안설계(부산도시지역 통과)
∙ 지반불량구간, 주요 구조물 구간 등
∙ 지반발달상태 파악을 위한 충분한 심도수행 철 도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제
00공구 건설공사(부산도시지역 통과)
∙ 필요시
∙ 지반상태 파악할 수 있는 심도
∙ 필요시 경사시추
철 도
제3장 조 사
42 지하도로 설계지침
실내시험은 대상지반에 따라 토질시험과 암석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반 조건, 지질
구조, 굴착방법, 설계기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험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 설】
실내시험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기술지도서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단, 동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기계화 시공을 이용한 터널 굴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굴착공법, 장비선정 및 굴진성
능 예측 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내시험시의 세부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라. 지반조사 성과의 정리
조사와 시험으로부터 수집된 제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 및 공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반을 분류하고 터널의 선정, 설계 및 시공계획, 유지관리 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 및 조치하
여야 한다.
【해 설】
지반은 분류방법에 따라 토사층, 암반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반분류의 세부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따르도록 한다.
RMR에 의한 암반 분류는 5등급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터널의 크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
여 5등급 이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또한 함수미고결지층 등과 같이 특수한 지반조건이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정리 및 분석 할 때에는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명시
된 각 조사항목에 대한 고려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조사결과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터널
의 선정, 설계 및 시공계획, 유지관리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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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설계지침 43
3.4.4 시공 중 보완 조사
시공 중 보완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에서 민원 등 부득이한 이유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 또는 시공 중 지반 변화가 예상되어 추가조사가 필요
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반정보가 얻어질 수 있도록 조사항목
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 설】
시공 중 보완조사의 목적은 굴진면 전방과 굴진면 주변의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으
며 시공 중 관찰되는 노출된 지반 상태를 분석하여 예기치 않았던 지반 변화나 시공 중의
계측 결과가 이상치를 보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추가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중 보완조사는 일상적으로 굴진면 지질매핑(geological mapping)이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지공 천공(feeler hole), 수평시추 및 터널 내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굴진면
전방에 대한 지질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경암반터널의 록볼트를 포함한 지보패턴 변경은
지질매핑 등 시공 중 보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야 하며, 필요시 굴진면 전방조사를 통하여
보조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전공사 준비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단면 터널굴착기계(TBM)를 이용하여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보완조사 방법
의 실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굴진면 관찰 또는 조사 장비에 의한 굴진면 예측과 과굴착
측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굴진면의 붕괴 및 함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TBM 종류와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굴진면의 안정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현장계측을 실시하여 주변 지반의 침하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