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407_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부속서_02장_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
2025.05.28 16:59
부속서 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
부속서 Ⅱ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331
부속서Ⅱ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
1. 적용범위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포설 중에 발생한 폐기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발생과정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공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포장의 제거
노후되거나 파손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여 발생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즉시
재활용하거나, 운반용 장비에 적재하여 기타 건설폐자재 또는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취급하여 운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형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는 처리장소에 따라 발생현장에서 바로 재활용하는 방법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운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장에서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생산한 후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로 사용한다.
만일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이 지침 제2장 제4절의 <표
2.17>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기층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면 보조기층재로 이용하여도 좋다.
해 설
• 발생현장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순환 가열(또는 중온) 현장 표층 아스팔트 포장이
대표적이다. 이 방법은 도로현장에서 노후된 포장의 표층을 절삭하여 바로 신재료와
혼합하여 재포설하므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운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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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로 처리하는 공정이 생략되며, 현장에서 모든 재활용 공정이 완료된다. 이
방법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노후된 포장에서 걷어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중 발생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수량과 별도
로 처리하여야 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한 처리방법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재활용 처리되지 않고 별도로 처리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적합한 방법으
로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 일정장소로운반하여처리하는 방법은플랜트순환가열아스팔트 혼합물과같은플랜트
재활용 방법이 대표적이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가
설치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재활용에 적합한 크기로 파쇄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반드시 다른 재료나 이물질과 함께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 노후된 도로를 표면 절삭하여 발생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굴착방법에 의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형상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다른골재나 흙, 나무 조각, 금속편, 블록 등 이물질이 섞이지않도록 주의하여 정리한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나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원유에서 추출된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는 고급 재료이므로
파쇄, 분급 등의 적정 처리 후에 우선적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만일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이 지침 제2장 제4절의 <표 2.17>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적용 지역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아스팔트 혼합물로 생산하는
시설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보조기층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기층재로
이용하여도 좋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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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333
4. 운반 및 보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운반 및 보관은 발생된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 또는 일정장소에서 재활용하거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제조하기 쉽도록 정리,
운반, 보관 중 다른 골재와 섞이거나, 흙, 나무 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운반시 반드시 다른 건설 재료나 이물질과 함께 적재하여
운반하지 말아야 하며, 표면 절삭에 의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굴착방법에 의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파쇄전의 형상이크게 차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골재나 흙, 나무 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다른
건설폐자재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리한 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나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거나 재활용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재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