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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1_총칙

2025.05.16 18:00

효선 조회 수:839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지하도로 설계지침 3

제1장 총 칙

1.1 목적

본 지침은 지하도로의 계획 및 설계 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도시지역 지

하도로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과 효율적인 설계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시설 공간부족, 고가의 도심권 용지보상비 및 건설 중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지상공간을 활용한 도로 개설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지상부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해소와 지상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도로 건

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도로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지상부 도로의 교통체증 문제해소, 대기오염・

소음 저감 등 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등을 목적으로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도로로 정의할

수 있다.

지하도로는 건설 목적, 위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형태적으로 비슷한 터널과는 다른 특

성을 갖는다.

지하도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하도로는 중 ․ 장거리 이상의 연장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한계심도(限界深度)

이하에 건설될 수 있으므로 이동성 및 안전성 중요

∙ 주로 도시지역 지하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철도, 전기,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구조물 또는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영향검토

∙ 기존 지상도로와의 연계 및 종단경사를 고려한 진출입로 설계

∙ 네트워크화된 도로망 구조를 갖게 되므로 분기부, 합류부, 교차로 등에 대한 고려 및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 확보 문제 검토

∙ U자형 도로구조, 폐쇄된 지하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방 배수체계에 대한 대책 마

∙ 지하공간을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환기, 방재,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비

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지하도로에 필요한 환기소, 환기탑 등 설치 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환

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 장시간을 지하공간에 머무르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 및 안전, 부대시설 마련

제1장 총 칙

4 지하도로 설계지침

본 지침은 이러한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도로를 계획 및 설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 기술적 지침을 정함으로써 지하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정성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한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지하도로 형태로 계획 ․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본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한 도로를 지하도로 형태로 계획 및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 ‘제12장 고속국도편’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를 지하도로 형태로 계획 및 설계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지하도로는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

로로서 도시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와 도시 간 상호 연결, 도시와 인접 지역을 연

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하며, 도시지역 등 지상부 주요 지점으로의 접근성이 요

구되며 지상도로의 보완 또는 대체 기능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선형개선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 지장물 우회 등의 이동성을 주목적으로 건설되는 일반적

인 터널과 교차부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

차도(Underpass)는 본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터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 기준을 따르고

「도로설계편람 제6편 터널 및 제7편 지하차도(국토교통부)」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지하도로는 도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성 기능이 높은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

로 이상의 도로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도로망 차원에서 지하도로로 설계하는 것이

교통 지 ․ 정체 해소, 지역간 연계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지하도로 계획 시 주요 대상인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

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도시 관련 계획, 지역조건, 지

하도로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지하도로 설계지침 5

「터널설계기준」등 국토교통부 관련기준과「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

전부)」 등을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한다.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대기환경 보전법(환경부)」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도시 ․ 군 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 「소음 ․ 진동관리법(환경부)」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 「지하수법(환경부)」

∙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 「환경정책 기본법(환경부)」

∙ 「하천설계기준(환경부)」

제1장 총 칙

6 지하도로 설계지침

1.3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용어 정의에 따른다.

본 지침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압운전모드 : 쌍굴터널에서 화재터널보다 대피(상대)터널의 압력을 상승시켜, 화재터

널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피(상대)터널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기 운전모드

∙ 강지보재 : 굴착 후 숏크리트 또는 록볼트의 지보기능이 발휘되기까지 굴착면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보재

∙ 개구부 : 터널 상부 또는 측벽에 공기의 유입 또는 유출이 가능한 열린 공간

∙ 개수로 : 자유수면을 가지고 중력에 의하여 물이 하류로 흐르는 수로

∙ 갱구부 : 지하도로 터널 굴착부의 시점부와 종점부

∙ 경보 : 사고 발생 시 터널관리자나 관련기관에 터널 내의 이상 상황을 전달하고, 터널

내 사용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통보하는 행위

∙ 계측 : 지하도로의 터널굴착에 따른 주변 지반, 주변 구조물 및 각 지보재의 변위 및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또는 그 행위

∙ 계획교통량 :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

평균 1일 교통량

∙ 계획목표연도 :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 ․ 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

∙ 고속국도 :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

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 관거 : 개거, 암거의 총칭으로써 도로배수 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배수관으로 사용

∙ 광색(光色) : 광원의 외관색

∙ 교차로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및 내부의 교통시설물

∙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

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교통환기력 : 지하도로의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항력에 의한 피스톤효과에 의해서 발생

하는 환기력

∙ 균일배기방식 : 천장에 덕트를 시설하고 일정간격으로 배기구를 설치하여 배연을 수행

하는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단위길이 당 배기풍량이 균일하도록 배기하는 방식

제1장 총 칙

지하도로 설계지침 7

∙ 근접시공 :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고 공사 중 사고예방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필

요할 정도로 구조물에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시공

∙ 글레어(glare), 눈부심 : 과잉의 휘도, 휘도 대비로 인한 불쾌감 또는 시각 기능의 저하

를 가져오는 시지각 현상

∙ 기계굴착 : 브레이커(핸드, 소형, 대형), 굴착기, 전단면 터널굴착기계(TBM) 등을 이용하

여 터널을 굴착하는 방식

∙ 기계환기 : 지하도로의 터널환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소정의 환기량을 교통환기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환기설비를 시설하여 강제적으로 환기를 수행하는 것

∙ 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 내화성 : 재료의 열에 대한 저항성으로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폭열현상 등에 대한

저항성

∙ 노면휘도 : 운전자의 눈 위치로부터 각 1도로 내려다 본 전방주시점 부근의 차로 조명

기구에서 오는 광속을 반사하여 생기는 도로표면의 평균휘도(輝度)를 말하며, 단위는

(cd/㎡)로 표시함

∙ 단면 확폭부 : 지하도로의 본선터널 일반구간보다 단면이 확폭되어 변화된 단면구간

∙ 대배기구방식: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

하여 화재 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

∙ 대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중 경

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

∙ 대형차혼입률 : 설계 연도의 연평균일교통량의 차종별 구성비 중 대형버스, 중형트럭,

대형트럭 및 특수트럭의 구성비의 합

∙ 도시지역 :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록볼트 : 굴착암반면의 안정보강을 위하여 삽입하는 볼트로 암반을 일체화함으로써 원

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며 정착방식에는 선단정착방식, 전면정착방식 및 병용방

식이 있음

∙ 물분무헤드 : 물분무설비의 말단에 부착하여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시켜 분

무하기 위한 기구

∙ 배기구 : 지하도로의 터널 환기 시 오염공기를 배기하거나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제1장 총 칙

8 지하도로 설계지침

배연하기 위한 개구부

∙ 배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를 화재지점으로 부터 외부로 배기하는 것

∙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 변전소 : 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한 변

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

∙ 변전실 : 고압 이상의 전기를 수전하여 이를 변성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

게 바꾸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 본선터널 : 차량운행에 상용되는 주된 차로를 말하며 차량이 주행하는 터널

∙ 부압 : 기준압력인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

∙ 분기터널 : 본선터널에서 차선의 분류나 합류가 발생할 경우 주행차량이 일정한 속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에 교차각이 예각 또는 직각으로 형성된 터널

∙ 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

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

∙ 비상전원 : 사고나 고장에 의해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무정전전원

설비나 비상발전설비에 의한 전력공급원

∙ 상용전원 :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의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아 사용하는 전력공급원

∙ 상충 : 둘 이상의 도로 이용자가 같은 도로 공간을 사용하려 할 때 발생되는 교통류의

교차, 합류 및 분류

∙ 설계기준자동차 :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 설계속도 : 도로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속도

∙ 설계홍수량 : 홍수특성, 홍수빈도, 홍수피해 가능성 및 사회적 ․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

하여 결정되는 배수구조물의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첨두유량 또는 수문곡선

∙ 설계화재강도 : 방재시설 설계 시 시설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량화재에 따른

발생열량(MW)

∙ 성층화 : 화재연기가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지하도로의 터널 상층부에서 연기층

을 이루는 현상

∙ 세미트레일러 :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

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 소실 : 화재로 인해 구조물 및 제반시설이 연소하여 파괴되는 현상

∙ 소형자동차 : 승용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 화물자

제1장 총 칙

지하도로 설계지침 9

동차 ․ 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

∙ 소형차도로(전용도로) :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

로서 도로의 구조, 교통운용, 구난 및 소화활동을 고려하여 소형자동차와 긴급구난 및

응급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목적된 도로

∙ 소화약제 :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분말상, 액상 또는 기상의 물질

∙ 소화용수 : 소화에 필요한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설비 등 소화설비에 공급을 위하여

수조에 저장하는 용수

∙ 숏크리트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가압시켜 노즐로부터 뿜어내어 소정의 위치에 부착

시켜 시공하는 콘크리트

∙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 시설한계 :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

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와 옆 공간 확보의 한계

∙ 시야휘도 : 운전자가 지하도로의 터널 입구제동거리 전방에서 지하도로의 터널을 주시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휘도

∙ 안전보호권(Safety Zone) : 터널이 완성된 후 터널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 터널 주변

일정범위의 지반을 원상태로 확보해야 하는 보호영역한계

∙ 안전지역 : 지하도로의 터널 내 화재 및 재해발생 시 지하도로 이용자의 대피나 소방

대원의 소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지

∙ 야외휘도 : 운전자 전방의 지하도로의 터널 입구부 야외의 휘도

∙ 역류 : 열기류가 부력에 의해서 차량흐름의 반대방향이나 화재 직전에 형성된 주기류

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현상

∙ 연결로 :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

결하여 주는 도로

∙ 연색성(演色性) : 조명에 따라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해주는 광원의 성질

∙ 오르막차로 :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

하여 설치하는 차로

∙ 완화곡선(緩和曲線) :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

름이 변하는 곡선

∙ 우수받이 : 우천시에 빗물이 도로 및 단지 등에서 흐르는 지표수를 모아서 배수관으로

유출시키는 집수정

제1장 총 칙

10 지하도로 설계지침

∙ 유역면적 : 우천시에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빗물이 집중되는데 기여하는 집수면적으로

도로 등 배수시설의 설계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홍수량 산정 면적변수

∙ 유출계수 : 총 강우량에 대하여 유역에서의 손실률 등이 제외된 유출량 비율

∙ 이완영역 : 터널굴착으로 인하여 터널 주변의 지반응력이 재분배되어 다소 느슨한 상

태로 되는 범위

∙ 임계풍속 : 화재 시 성층화를 유지하면서 열(연)기류의 역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

한의 풍속

∙ 입체교차 : 도로가 상호 교차하거나 접속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교통이 동일평면에서

교차하지 않도록 설치한 도로의 부분

∙ 자동차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 전용도로 : 간선도로로서「도로법」‘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도로

∙ 접속부 : 단면의 형태 및 규모가 같거나 다른 터널이 서로 접속되는 구간

∙ 접속터널(부대터널) : 본선터널에 접속하는 터널로 피난연락갱, 환기갱, 연직갱 연결터

널, 경사갱, 분기터널 등이 있으며 본선터널의 원활한 공사와 운영 중 유지관리 및 목

적 구조물의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터널

∙ 정보표지판 : 지하도로의 터널 내부에서 통행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설물임. 특히,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도로의 터널로 진입하려는 주행차량에게 지하도로의 터널

안의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진입을 정지시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로

전광식, 자막식, 신호식 등이 있음

∙ 정지시거(停止視距) :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

의 중심선에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함

∙ 제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

는 것을 말하며, 전자를 제연, 후자를 배연으로 구분하기도 함

∙ 노면조도(illumination, 照度) :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照射)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단위는 (lx)로 표시함

∙ 조도계수(coefficient of roughness, 組度係數) : 수로 등에서 물과 접촉되어 흐름에 저

항하는 수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계수

제1장 총 칙

지하도로 설계지침 11

∙ 종단경사(縱斷傾斜) :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

∙ 종류환기방식 : 지하도로의 터널입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부터 신선공기를 유입하

여 종방향 기류를 형성하여 지하도로의 터널 출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 오염된 공

기 또는 화재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 종합균제도(綜合均齊度) : 노면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

∙ 주지보재 : 굴착 후 시공하는 지보재로서 보조지보재 및 콘크리트라이닝을 제외한 지

보재의 총칭이며 강지보재, 숏크리트 및 록볼트 등으로 구성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

∙ 지구물리탐사 : 암석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

상을 측정하여 지질이나 암체의 종류, 성상 및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

∙ 지방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지보재 : 굴착 시 또는 굴착 후에 지하도로의 터널의 안정 및 시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반을 지지, 보강 또는 피복하는 부재 또는 그 총칭을 의미

∙ 질식 ․ 냉각작용 : 화재 주위에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작용(질식), 화재주

위에 분사된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로부터 연소열을 흡열하여 온도를 낮추는 작용(냉각)

∙ 차도 :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 차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

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

∙ 차로 수 :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의 수를

합한 것

∙ 차선 :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

∙ 차선축균제도(車線軸均齊度) : 전방 노면의 눈에 보이는 밝기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

타내는 휘도의 비

∙ 첨두유입량 : 해당시설물로 유입되는 최대 유량으로, 지하구조물의 경우는 지하수 유입

량을 포함

∙ 첨두유출량 : 배수 유역에서 유출되는 최대 유량

∙ 측구 : 도로의 노면 배수를 위해 도로 끝단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등에 만들어지는

도랑

제1장 총 칙

12 지하도로 설계지침

∙ 측대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 터널조명 : 터널(지하도로 포함)을 조명하는 것

∙ 파쇄굴착 : 유압가스, 팽창성 모르터, 특수저폭속화약 등을 이용하여 암반을 파쇄시켜

굴착하는 방법

∙ 편경사 :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

∙ 피스톤효과 : 지하도로의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공기저항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되는

효과로 교통환기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함

∙ 필러 : 두 터널 사이의 이격거리가 작아 굴착면 사이에 남아 있는 기둥이나 벽 모양의

지반

∙ 한계심도 :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

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 횡단경사 :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

하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偏傾斜)

∙ 횡류환기방식 : 지하도로의 터널에 설치된 급 ․ 배기 덕트를 통해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

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신선공기를 급기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

기를 배기하며, 화재 시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배기하는 방식

∙ 휘도 : 발광면상의 어느 한 점에서 주어진 방향으로의 휘도는 그 점을 포함하는 미소

면적의 주어진 방향의 광도를 미소면적의 그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으로 나눈 값

∙ Q-시스템 : 바톤(Barton) 등이 제안한 정량적인 암반 분류의 하나이며 RQD, 절리군수,

불연속면 거칠기, 불연속면 변화정도, 지하수에 의한 감소계수, 응력감소계수 등을 반

영하여 암반을 분류하는 방법

∙ RMR(Rock Mass Rating)분류 : Bieniawski가 제안한 정량적인 암반분류 방법이며 암석강

도, RQD, 불연속면간격, 불연속면상태, 지하수상태, 불연속면의 상대적 방향 등을 반영

하여 암반상태를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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