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302_지하도로 설계지침_08_조명
2025.05.15 15:34
제 26 장 계 획
지하도로 설계지침
8 조 명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83
제8장 조 명
8.1 개 요
본 지침은 지하도로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일반적 기술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
획, 설계, 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하도로 조명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
다.
【해 설】
지하도로의 조명은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 지하도로가 갖는 환경 특성으로 인하
여 겪게 되는 시각 특성의 변화 및 심리적 반응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조명환경의 조
성과,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 환경의 조성 및 원활한 방재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
다.
본 지침은 지하도로 조명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조명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및 관리자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지하도로의 구조, 기능, 기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조명 시설을 계획, 설계, 설치 및 관
리하여야 한다.
제8장 조명
284 지하도로 설계지침
8.2 지하도로 조명의 기본원칙
8.2.1 조명의 기능과 요건
조명시설의 주 기능은 지하도로 이용자가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
여 교통안전 및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지하도로 조명은 다음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가.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 할 것
나.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 될 것
다. 벽면에 휘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전자에 시각적 안정감을 줄 것
라. 지하도로는 진출입시 급격한 시야 휘도변화에 따른 시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도순응이
이루어 질 것
마. 지하도로 내에서 화재 등의 긴급 상황 시에도 일정 수준의 조도가 확보될 것
【해 설】
지하도로의 조명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환경
을 확보함으로서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동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 등을 갖는다. 특히, 운전자가 도로의 선형, 전방의 상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
명을 제공하여 장애물이나 도로 상의 급격한 변화를 신속히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지하도로 조명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의 향상
(2) 도로 이용효율의 향상
(3) 운전자의 불안감 해소와 피로 경감
(4) 재해예방과 방재 기능 향상
조명은 밝을수록 사물의 인식력이 높으며 피로감도 줄여준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절약의 면에서 야외휘도나 교통량에 따라 적정한 밝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운전자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하도로의 조명의 밝기는 교통속도와 상당한 상관관계
를 갖는다. 운전자가 제동거리 전방 노면의 물체를 이동하면서 주시하게 됨으로 교통속도
가 높게 되면 상대속도 이상의 밝기를 요하게 된다.
소형차 전용으로 계획되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구조물 단면이 작고 조명기구 또한 낮게 설
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높은 휘도의 조명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가져오고 시력을
저하시키며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전방시야 내에는 휘도를 일정수준으로 제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85
한하거나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
조명의 휘도기준은 노면상의 휘도로 기준하고 있으나 지하도로(터널)와 같은 좌우 폐쇄공간
에서는 측벽면의 밝기가 운전자에 심리적 안전감을 더 주게 됨으로 벽면의 휘도를 노면휘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휘도의 야외에서 낮은 휘도의 지하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운전자의 암순응을 위한 시
간이 요구되므로 지하도로 입구 일정거리 구간에 높은 휘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공조명으
로 해결하는 방법과 자연광을 적절히 제어하는 구조물의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진출 시에는 외부에서 지하도로 내부로 높은 휘도가 조사되어 운전자가 전방 차
량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하도로 출구부의 일정구간에 대해서 휘도를 높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
지하도로는 유고상황 발생시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일
정 조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방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2 조명의 기능적 구성
지하도로의 조명 구성은 지하도로 전후의 접속도로와 지하도로 입구부, 출구부, 지하도로 내 기본구
간과 기본구간 내 특수 장소에 대한 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구간에 적절한 조명이 필요
하며 주간조명과 야간조명을 구분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의 조명은 지하도로 내 ‧ 외부의 밝기의 변화에 따른 시력 확보를 위하여 여러 단계
의 조명이 필요하게 된다. 조명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설계속도, 교통량, 지하도로 입구
의 환경, 노면포장면의 반사율 등이 있으며 조명의 기본적 구성은 <그림 8.2.1>과 같다.
지하도로 입출구부 접속도로 조명은 지하도로 입출구의 상황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밝기는
지하도로 야간조명의 밝기에 영향을 받으며 조명구간은 교통속도와 지하도로 입출구부의 도
로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입구조명은 휘도순응을 주기위한 조명으로 설계속도, 교통량, 지하도로 입구의 환경에 따라
조명을 설치한다. 즉, 지하도로 구조, 방위, 노면 포장의 종류 등에 따라 휘도의 크기와 거리
가 결정된다.
기본조명은 설계속도와 교통량 통행방식 등에 따라 휘도가 결정되며 기본부의 운행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는 매우 긴 터널의 경우, 그 이후 기본부 구간의 평균 노면휘도를 <표 8.3.1>
에 제시된 값의 1/2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교통량에 연계하는 디밍제어시스
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부 구간의 평균 노면휘도를 <표 8.3.1>에 제시된 값의 1/2을 적
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8장 조명
286 지하도로 설계지침
지하도로 입구 지하도로 출구
<그림 8.2.1> 지하도로 조명의 구성
기본구간에 시설되는 특수장소(교차로(평면 및 입체), 접속구간, 분기구간, 진로변경 구간, 요
금소 등)에는 휘도를 한 단계 상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출구부 휘도는 출구부에서 야외로부터 입사되는 빛으로 인하여 전방인식의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한 조명으로 지하도로에 입사되는 휘도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입구부에 견주
어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갖는다.
8.2.3 조명광원 및 기구
지하도로에 사용하는 광원은 효율, 광색, 연색성, 수명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고 조
명기구는 배광, 눈부심 제어, 효율, 수명, 구조가 지하도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해 설】
광원을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효율이 높아야 되고 광색, 연색성, 수명, 설치환경성과 경제
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명의 배치간격에 따른 균제도, 램프용량에 따른 기구수의 증가, 기
구의 눈부심을 주는 발광면휘도, 연색성에 따른 쾌적성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광원
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광원에는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핼라이드 램프[metal
halide lamp],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램프[compact metal halide lamp], 무전극 형광램프,
LED램프 등이 있으며 각각의 광원에 대한 특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
2편 조명시설, 4.3 광원’에 따른다. 또한,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준용
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에 사용되는 조명기구 요건을 배광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기구의 배광은 조명율 결
정에 주요 변수임으로 기구의 취부형태(천장취부, 측벽취부) 및 벽면 휘도 확보 여부 등에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87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낮은 높이에 조명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고휘도 광원
에서 오는 광을 그대로 조사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과
체를 불투명체로 하여 휘도를 제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광이 달라지고 조명 효
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하도로의 조명시설은 반영구적 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조명기구는 내부식성 재질과 견고
한 구조를 갖는 방수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방진성능 및 내화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8.2.4 조명기구의 설치
조명기구의 배치는 노면 및 벽면의 휘도분포가 균일하도록 하여야하고 효율적 배광으로 조명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이상적 조명방식은 눈부심을 억제하고 자연광에 가까운 간접조명방식이 좋으나 조명의 경제
성 측면에서 효율이 높은 직접조명방식이 합리적이다. 균제도를 고려하면 소용량으로 조밀
하게 다수 배치하면 좋으나 이 방법은 조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균제도를 고려하
여 적정한 용량을 선정한다. 조명의 시설위치는 시설한계가 허용한다면 천장설치방식이 효
율적이나 천장고가 낮으면 코너(측벽)설치방식으로 선택한다(<그림8.2.2> 참조).
(a) 천장설치방식 (b) 코너(측벽)설치방식
<그림 8.2.2> 지하도로 조명의 설치방식
조명기구의 배열방식은 마주보기, 지그재그, 중앙배열방식이 있으며, 조명기구의 설치간격과
지하도로 폭을 고려하여 균제도를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다. 지하도로 조명의 배열방식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제2편 조명시설”을 참고하도록 한다.
중앙배열의 경우에는 경제적 시공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할 수 있으나 벽면휘도와 전체적 균제
도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설치고와 노면폭을 감안하여 배열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장 조명
288 지하도로 설계지침
8.3 기본 조명
가. 기본구간의 평균노면 휘도
1) 주간의 지하도로 기본부에서의 평균노면 휘도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8.3.1> 지하도로의 기본부 평균노면휘도(주간)(cd/m²)
설계속도 지하도로의 교통량 설계속도 지하도로의 교통량
적음 보통 많음 적음 보통 많음
60km/h 3 4.5 6 100km/h 7 9 11
80km/h 5 6.5 8 120km/h 7 9 11
주 : 1) 교통량 : 단위(차량대수/시간/차로)
a) 일방통행 : 많음(1,000 이상), 보통(1,000 미만 ~ 300 초과), 적음(300 이하)
b) 양방통행 : 많음(300 이상), 보통(300 미만 ~ 100 초과), 적음(100 이하)
2) 지하도로 벽면의 휘도는 노면으로부터 최소 2m까지는 평균노면휘도의 100(%)이상 이어야 한다.
3) 노면휘도는 운행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는 매우 긴 지하도로의 경우, 그 이후 기본부 구간의 평
균 노면휘도를 <표 8.3.1>에 제시된 값의 1/2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교통량에 연
계하는 디밍제어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부 구간의 평균 노면휘도를 <표 8.3.1>에 제
시된 값의 1/2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야간조명은 설계속도와 교통량에 따라 다음표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8.3.2> 지하도로의 기본부 평균노면휘도(야간)(cd/m²)
설계속도 지하도로의 교통량 설계속도 지하도로의 교통량
적음 보통 많음 적음 보통 많음
60km/h 1 100km/h 1
80km/h 1 120km/h 1
주 : 터널이 조명이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터널 내부 조명의 질적 수준은 접근도로의 균제도 및 글레어 수준과 최소한 같아야 한다.
5) 노면의 균제도는 종합 균제도는 최소 0.4 이상 이어야 하며, 차선축 균제도는 0.6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특수장소의 노면휘도 기준
기본구간 내에 시설되는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휴게차로구간, 요금소 등에는 기본휘
도의 2배의 휘도를 유지하며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의 경우 도로선형,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
본휘도의 1.5∼2배의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야간 시에도 동일하다.
【해 설】
지하도로 내에서 기본부 조명은 입구부와 출구부 조명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조명을 말하며,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휘도로 유지하였으나 지하도로가 장대화되면 운행 중 휘도순응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야간휘도와 같게 할 수 있다. 지하도로 조명이론상 주간의 기본구간도
입구조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행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89
지하도로는 일반적인 터널과는 다르게 기본 구간 내 특수장소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장소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기본구간보다 1.5∼2배로 휘도를 높여 시인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 변화구간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장소에는 기본구간과 구별되는 광
색으로 조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8.4 입출구 조명
8.4.1 입구부 조명
지하도로의 입구부 조명은 지하도로 입구 부근의 야외 휘도, 설계속도, 교통량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 입구부조명은 밝은 야외에서 어두운 지하도로에 진입 시 운전자의 순응을 위한 조
명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의“제2편 조명시설 6.4 입구부조명”
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입구의 시야휘도는 기후, 계절, 시각에 따라 변화함으로 입구부 노면휘도도 그에
따라 변동시켜 흐린날 등 저 휘도 때에 과 조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한다.
입구부 조명시설은 입구부에 연중 발생 할 수 있는 최대휘도로 시설되어야 함으로 경계부
최대휘도를 산출하여야한다. 경계부 최대휘도 산출방법은 운전자 시야상황에 따라 정해지
는 야외휘도의 연간 출현빈도에 따라 설정된 <표 8.4.1>를 기준하는 방법과 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야휘도 값에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계수()를 곱하여 구한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8.4.1> 지하도로의 경계부 평균 노면 휘도(주간)
20°원추형 시야 내의 경계부 평균 노면휘도 (cd/㎡)
20°원추형 시야 내의
하늘의 비율 20% 초과 20% 이하
~10% 초과
10% 이하
~ 5% 초과 5% 이하 ~ 0%
시야 내의 밝기 상황 지하도로방위 a,b 주변 반사 c
남향 북향 남향 북향 보통 높음 보통 높음
설계속도
(km/h)
60 200 250 150 200 125 175 75 150
80 260 360 200 300 180 270 150 240
100 370 480 280 400 240 360 200 320
120 470 610 360 510 310 460 255 410
a 지하도로 입구의 방위(남향 : 남쪽 입구, 북향 : 북쪽 입구)
b 지하도로 입구의 방위가 동-서쪽의 경우 노면 휘도는 남향과 북향의 중간치를 선택한다.
c 지하도로 입구 주변의 반사에 따르는 영향
a) 높음 : 지하도로 입구 부근의 지물이 흰색, 회색 등의 반사율이 높을 경우를 말하며, 입구 부근에 장기간 적설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b) 보통 : 상기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20도 시야는 지하도로 입구에서 정지시거만큼 떨어진 거리의 전방에 있는 운전자가 지하도로를 볼 경우를
의미한다.
제8장 조명
290 지하도로 설계지침
입구부 조명의 벽면휘도는 노면으로부터 최소 2m 높이까지의 평균치가 해당 지점 평균 노면
휘도의 100%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방법 : 경계부 휘도는 운전자 시야휘도를 법에 따라 구하여 설계속도에 따
른 계수 (값)을 곱하여 구한다.
경계부휘도( ) = 시야휘도( ) x (cd/㎡)
<표 8.4.2> 시야휘도에 곱하는 계수( / ) 값
설계속도 ( / ) 설계속도 ( / )
60km/h 0.05 100km/h 0.08
80km/h 0.06 120km/h 0.10
법에 의한 운전자 시야휘도는 운전자가 제동거리 전방에서 지하도로 입구부 1/4 높이지
점을 주시함을 가정하여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한 원추각 20⁰내의 물체의 평균휘도로 구할 수
있다.
= ⋅ + ⋅ + ⋅ + ⋅ (cd/㎡)
여기서, : 하늘 휘도 : 20 〬 내 하늘 비율(%) : 노면 휘도 ρ : 도로 비율(%)
: 주면 휘도 : 주변 비율(%) : 지하도로 경계부 휘도
τ : 지하도로 입구 비율 + ρ + + τ = 1
<그림 8.4.1> 법에 의한 시야휘도 개념도
<표 8.4.3> 지하도로 입구 주변물체의 휘도(예시)
운전방향 하늘
도로 주변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위 건물 눈 초지
북향 8 2 3 3 8 15 2
동서방향 12 3 4 2 6 10 2
남향 16 4 5 1 4 5 2
(단위 : kcd/m²)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91
8.4.2 출구부 조명
주간 자동차 지하도로 출구에서의 조명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출구부 조명은 터널의 기본부와 같은 방법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나. 터널의 출구접속부 또는 기본부가 긴 터널 내에서 추가적인 위험[곡선 터널, 터널 내 다른 이용
자(보행자 등), 차량보다 작은 물체가 존재하는 터널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출구부 조명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출구부 조명에 의한 주간 휘도를 정지거리 이상의 구간에 걸쳐 점차 증가시킨다.
2) 터널 축(중앙선) 길이를 기준으로 설계속도에 따른 기본부의 운행시간이 30초 이내의 경우, 기본
부 휘도에서 시작하여 출구 접속부 전방 20m 지점의 휘도가 <표 8.3.1>의 기본부 휘도의 5배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
3) 매우 긴 터널에서 기본부 휘도를 1/2로 감한 경우에는 기본부 휘도에서 시작하여 출구 접속부 전
방 20m 지점의 휘도가 기본부 휘도의 1/2로 감한 값의 5배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승시킨다.
【해 설】
주간에 지하도로 내를 주행하여 출구부에 가까워지면 출구에서 높은 휘도의 광이 입사되어
눈이 부시게 되고 선행하는 차량의 인식력이 저하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출구부에 조
명을 추가 설치한다. 이러한 영향은 맑은날 태양광이 직접 입사되는 시간과 방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북향의 터널에는 이러한 환경이 없음으로 낮게 시설하여도 된다.
휘도
출구
20m
기본구간 정지거리
<그림 8.4.2> 지하도로 출구부의 휘도
제8장 조명
292 지하도로 설계지침
8.5 조명제어와 전원설비
8.5.1 조명제어와 방식
지하도로의 입구조명은 지하도로 진입 시 정지시거 전방에서의 운전자의 시야휘도에 비례하여
노면휘도가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부 조명은 주간, 야간 그리고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심
야대로 제어되어야 한다.
【해 설】
운전자의 암순응 시간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입구부에서는 높은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휘도의 크기는 운전자 시야휘도의 크기에 비례되어야 하는데 이는 날씨와 지하도로 입구의
지형적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입구부 조명 등은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휘도에 맞추어 시설되지만 흐린 날 등
야외 휘도가 낮은 경우에 야외휘도에 맞추어 감소 제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운전자 시야휘도는 휘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내부 휘도계와 비례제어하여야
하며 출구부 조명도 야외휘도에 따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의 시야휘도는 일반적 야외휘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야휘도를 직접 측
정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하도로 내부의 휘도는 조명기구의 노후화,
지하도로 내부의 오염도, 램프의 소등 등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므로 노면휘도를 직접 측정
하여 외부센서와 비례제어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기본부 조명은 주간, 야간, 심야대로 제어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선과 기구배치 램프
용량 등을 선정한다.
<그림 8.5.1> 조명제어기 개념도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93
8.5.2 전원설비 및 비상조명
조명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서로 다른 2계통(UPS, 비상발전기 등) 이상의 전원에서 공급토록
하며 내부 분기회로는 2개 이상의 복수 회로로 구성하여 1개 선로 차단 시에도 조명설비가 전
체 소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은 야간 조명 수준이상으로 하고, 화재로 인한 상부
조명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해 저독성 난연 케이블과 케이블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한전
계통사고에 대비하여 3km이상 부하용량이 큰 복합 환기시설이 설치되는 지하도로는 각기 다른
변전소에서 2회선 수전(상용, 예비)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 방재부하에는 예비변압기 등을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해 설】
지하도로에서 조명은 교통소통은 물론 방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최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부하의 다른 2계통이란 상시 공급될 수 있는 전원외에 무정전전원공
급장치(UPS), 비상발전기 등의 별개의 전원공급원을 말한다. 지하도로 내부로 도입되는 조명
의 분기간선을 가능한 다수로 시설하여 1개 고장 시에도 심대한 조명저하를 가져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비상용 조명으로 야간(비상)조명수준은 무정전전원장치로 저압회로에 직접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 배전계통 고장 시에도 비상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은 갑자기 조명장치가 소등될 경우에 운전
중 전방 인식 불능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정전 조명 시설을 구비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내 화재 시에도 일정시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
내화 배선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화재에 의한 연소 시에도 독성과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6 조명설계
8.6.1 조명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지하도로의 조명을 설계할 때에는 영향요소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조명광원, 단
위 용량 등의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하도로 조명설계 시에는 사전에 <표 8.6.1>의 항목들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여야하
제8장 조명
294 지하도로 설계지침
고 <표 8.6.2>의 항목들이 결정되어야한다.
<표 8.6.1> 조명설계 시 사전에 입수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정보
분 류 항 목 적용 요소
지하도로
입구부근의 환경
∙ 지하도로 입출구 부근의 지형 ∙ 지하도로의 방향 ∙ 출입구부근의 시야상황 ∙ 지하도로의 접속도로 선형 등 상황
∙ 운전자 시야휘도 ∙ 운전자 시야휘도 ∙ 운전자 시야휘도 ∙ 접속도로 조명
지하도로의
구조
∙ 지하도로의 길이 ∙ 지하도로 단면, 노면 ∙ 도로 선형(곡선, 경사도) ∙ 노면, 벽면 천장의 마감상황
∙ 조명설계 계획 ∙ 조명기구 설치 ∙ 조명설계 계획 ∙ 조명률
교통상황
∙ 설계속도 ∙ 교통량 ∙ 통행방식
∙ 휘도기준 ∙ 휘도기준 ∙ 휘도기준
전원사항 ∙ 전원공급처(변전소) ∙ 수전방식
∙ 조명 설계 계획 ∙ 조명 설계 계획
기타 ∙ 지하도로의 기타 시설물 ∙ 조명기구 배치
<표 8.6.2> 조명설계 시 사전에 결정 되어야 할 항목
항 목 적용 요소
∙ 조명 광원, 단위 용량, 광속자료 ∙ 조명기구와 조명률 곡선표 ∙ 노면, 벽면 천장 마감재의 반사율 ∙ 노면 포장면의 평균조도 환산계수 ∙ 운전자 시야휘도 ∙ 보수율
∙ 조명계산 ∙ 조명률 계산 ∙ 조명률 계산 ∙ 조명계산 ∙ 경계부 노면휘도 ∙ 조명계산
8.6.2 설계에 적용될 제요소
지하도로의 조명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의 제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조명광원 및 조명기구 자료
나. 지하도로 마감재의 반사율
다. 노면포장면의 평균조도 환산계수
라. 운전자의 시야휘도
마. 보수율
바. 조명 수치해석에 의한 검증
가. 조명광원 및 조명기구 자료
조명광원과 조명기구는 제조사를 통하여 입수하지만 특수한 형태의 배광곡선으로 주문제작
할 수도 있다. 지하도로의 조명계산은 휘도에 의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광속
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조명기구의 직사조명율곡선표(지하도로 설치시에 지하도로 길
제8장 조명
지하도로 설계지침 295
이 방향이 아닌 폭의 좌우방향)를 입수하여야 하며 직사조명율곡선표는 성능을 보장 받기위
하여 신뢰성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조명광원의 종류나 단위용량은 지하도로의 형태 중요도 제어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다. 단위용량을 작게 하여 조밀하게 배치하면 균제도는 향상되나 기구수가
증가하여 조명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조명광원은 단위 용량이 낮으면 효율도
낮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하도로 마감재의 반사율
지하도로의 마감재 반사율이 높으면 조명률을 높이는데 유효하고 시각적으로도 좋음으로 가
능한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도로에 적용 가능한 마감재에 따른 반사율은
<표 8.6.3.>과 같이 산정한다.
<표 8.6.3> 마감재의 반사율
품 목 반사율 품 목 반사율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25(%)
10(%)
백색 타일
콘크리트 벽
백색 페인트
60(%)
25(%)
40(%)
다. 노면포장면의 평균조도 환산계수
조도환산계수는 조명계산을 광속법에 의한 계산으로 보완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필요하
다. 평균조도 환산계수는 완전 확산면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광을 기준함으로 투광등과 같이
방향성을 갖는 조명의 경우에는 차이가 난다.
평균조도환산계수는 도로표면의 반사특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를 산정하여 이를 적
용한다. 단, 측정이나 수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 노면 12~13(lx/cd/㎡), 아
스팔트 노면 18(lx/cd/㎡)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운전자의 시야휘도
운전자의 시야휘도는 본 지침의 “8.4.1 입구부조명, 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율
보수율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의 “제2편 조명시설, 4.6 보수율 산
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바. 조명 수치해석에 의한 검증
지하도로 조명의 기본 원칙인 노면휘도, 휘도분표, 눈부심, 벽면휘도비 등을 만족하기 위
제8장 조명
296 지하도로 설계지침
해 조명용 프로그램에 의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균제도(종합, 차선축, 벽면), 휘도비(노면
대 벽면), 휘도분포(구간별 평균노면휘도), 눈부심에 대한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8.7 기타 주의 사항
지하도로 조명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들이 사전에 준비되거나 점검되
어야 한다.
가. 불량 조명상태 조기 경보시스템
나. 전원설비의 점검
다. 배전설비의 점검
라. 조명제어시스템의 기능 점검
【해 설】
장대 지하도로의 경우 관리자가 조명상태를 수동으로 감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조명상태를 자동으로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단위로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시설비용이 많이 소요되
고 설비자체의 고장요인이 증가하므로 그룹 단위(회로단위)로 정상유무를 감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발전기, UPS 전원 등 지하도로의 이용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하며 해당 설비의 상태와 및 가동여부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차단
기, 접촉기, 접속단자 등은 수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조명 배선은 장거리 배선으로 1개회로에 많은 조명등이 접속되어 조명등 내부회로에 누전
차단기(ELB)를 설치하여 1개의 고장 시 다른 회로까지 정전되지 않게 차단되어야 하며 주
기적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배선의 열화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제어시스템은 관리사무소의 자동제어시스템과 통신으로 조명제어기의 데이터를 연동하
여 조명등의 회로별 점등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화면에는 조명의 회로별로 전
류 값과 메인 전원의 전압 값이 표출되도록 구성하고 기능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회로별 용도 및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운영화면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하며, 조명설비
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운영화면에 알람 및 기록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
관리기관에서는 터널 조명을 외부 휘도, 시간, 교통량 등에 따른 조광(디밍)제어 방식으로 운
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