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31_환경친화적단지조성
2025.06.05 13:53
제31장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31.1 일반사항
31.1.1 적용범위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나 단지개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에 적용
한다.
31.1.2 용어 정의
(1) 「환경친화적 단지」는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의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또한 중시적으로는 단지주변으로 자연환경과 친화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미시적으로는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택 및 단지환경을 의미한다.
(2)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는 다양한 주거활동과 공간구조가 지속가능성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이다
(3) 「보전적지」는 단지 내 토지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잠재력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보
전적지의 보전가치 구분은 절대보전과 상대보전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4) 「녹도(Green Way)」는 도시공원, 하천, 수림대 등의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녹지망
(green network)을 형성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을
위한 산책공간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5)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유입시설·저류지·방류시설 등의 일체 시설을 말한다.
31.1.3 전제조건
(1) 환경친화적단지 입지선정 시에는 단지 주위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경관, 환경
오염 등 여러 부문의 검토가 필요하다.
(2) 단지내 기존 식생 및 자연지형, 수로 등의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유도
하고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환경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물 순환의 유지나 자원의 재활용 등 자연환경의 순환체계를 보존하여 단지 내 물질순환이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단지내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소생물권(Bio-tope)을 조성하여 훼손되어
가는 소생물권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5) 단지 내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호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
도록 유도하며, 소규모 광장이나 공용공간 도입을 통해 주민그룹의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31.2 재료
31.2.1 토양재
(1) 환경친화 주거단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폐기물 발생이 적고 전과정평가(LCA)를 고려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재료를 선정한다.
(2) 단지개발시 현장에서 채취가능한 발파석이나 표토 등은 재활용한다.
(3) 식물소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토소재나 자생식물로 하고, 동물을 고려
한 식이식물이나 밀원식물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4) 기존 수목이 보전가치가 있을 경우 수목주변을 보전하거나 이식하여 재사용한다.
31.3 설계일반
31.3.1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수립 필요성
(1) 거주환경에 대한 단순한 환경의 문제인식과 대처라는 과거의 소극적 방법에서 환경문제의 해
결을 위한 실천이라는 적극적 방법으로 물리적 주거환경과 삶의 방식을 전환해 가야하며, 에
너지가 절약되고 환경에 악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개발을 지향
해야 한다.
(2) 이러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수요자의 욕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친화적 주
거단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3)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창출을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교통·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나) 주거단지가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 속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생태 및
녹지를 조성한다.
(다) 물·바람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라) 에너지절약적 토지이용구조를 모색한다.
(마) 수질, 대기,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의 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한다.
(바) 시각회랑을 확보하고 스카이라인을 조절하여 경관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등의 어메니티
확보를 한다.
31.3.2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1)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기초하여 지구환경의 보전과 주변 환경과의 친화를 기본방향으로 환
경친화적 계획요소를 적극 도입한다.
(2)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구의 환경이나 순환계, 생태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주
택이나 주거지 개발시 지구환경에 부하를 가능한 최소화 한다.
(3) 자연환경과의 친화를 위하여 주택이나 거주자가 가까이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즐겨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한다.
31.3.3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1)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지구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상지의 자연지리, 동식물분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도시 미기후 등에 대한 조사를 기초
로 하여 단지내 환경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 분석 항목들 간의 연관성
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31.3.4 환경친화적 단지 입지선정
(1) 환경친화적 단지 입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단지의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환경 등을 고려한다.
(나)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다.
(다) 수계 및 녹지 자원을 활용한다.
(라) 공공시설인 유수지 및 저류지와의 연계를 고려한다.
(마)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단지 주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다.
(2)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부표 31-1> 참조).
(가) 자연환경 부문
지형, 지질, 기상, 동식물상, 생태녹지축 등
(나) 토지이용 및 경관 부문
공간구조, 교통, 보전적지, 공원녹지 확보, 경관보존 등
(다) 환경오염 부문
환경위해성 등
(3) 환경친화적 단지 입지는 전 항의 입지 선정시 검토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 지형, 자연자원 고
려, 교통, 경관계획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역에 단지를 입지시키도록 한다.
(가) 기후는 바람길에 위치하고 냉기류 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주향이 남향을 바라보는
경사지 및 평지로 한다.
(나) 지형은 경사도 15゚∼20゚지역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동선 네트워크를 계획
한다.
(다) 자연자원을 고려하여 수계 및 녹지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하며, 유수지와 저류지
가 인접하여 수량 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한다.
(라) 교통은 순환교통망이 구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심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여
야 하며, 단지 내부는 녹색교통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승용차 이용률을 저감시킨다.
(마) 자연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이 조성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31.3.5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기준
(1) 환경친화적단지 계획기준은 환경친화적 단지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설정하며 다음사항을 고
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가) 단지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다) 물질 순환 활성화
(라) 자연생태계 회복
(마) 단지내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
(2)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은 개발방식, 자연 및 지형, 단지 및 건축, 라이프 사이
클로 구분하여 검토한다(<부표 31-2> 참조).
31.3.6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 절차
(1) 일반적으로 단지계획 수립과정은 목표설정 단계, 조사분석 단계, 기본구상 및 대안 설정 단
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및 집행계획 단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과정은 피드
백과정을 거치며 계획을 보완한다(<부표 31-3> 참조).
(2)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절차는 부지 선정부터 기후 및 지형, 녹지체계 및 수계 등 자연환경적
인 부문에 주안점을 두어 부지를 선정하며, 환경친화적인 계획기준과 지침을 통한 계획을 한
다(<부표 31-4> 참조).
(가) 목표설정 :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친환경 목표를 제시한다.
(나) 부지선정 : 기후 및 지형, 녹지체계 및 수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부지를 선정한다.
(다) 계획방침 결정 :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시적으로 부지의 자연조건을 분석하여 부지
에 관한 구체적인 환경정보를 확보하고 부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조건에 부합되는 환경친
화적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요소들을 선택한다.
(라) 계획 :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의 지침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계획한다.
31.4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31.4.1 산림 등 원형녹지 보전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계획
가. 원형녹지설정 방법
(1) 원형녹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형녹지 보전을 위한 계획 지침 및 기준들을 제시한다(<부표
31-5> 참조).
(2) 원형녹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토지피복분류도, 경사도, 하천
등을 조사분석한다.
나. 보전해야할 원형녹지 추출
보전해야할 원형녹지는 아래와 같이 부문별로 구분하여 추출한다.
(1) 산림 및 녹지생태 부문
(가) 생태자연도 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설정 (<부표 31-6> 참조)
(나) 임상도 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설정 (<부표 31-7> 참조)
(다) 녹지자연도 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설정 (<부표 31-8> 참조)
(라) 토지피복분류도 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설정 (<부표 31-9> 참조)
(2) 수생태 부문
(가) 단지내 하천의 규모 및 특징을 조사하여 녹지대와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 소생물 서식지,
생태통로, 생태네트워크 형성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나) 수생태 부문은 단지 내 기온, 습도의 조성, 통풍작용 등 미기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지형 부문
(가) 지형부문의 보전녹지 추출을 위해 경사도와 표고 등을 고려한다(<부표 31-10> 참조).
31.4.2 보전적지 결과분석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설정
가. 보전적지 설정 기준 제시
보전적지 설정은 해당 지구의 생태적 특성, 자연지리적 특성 및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부표 31-11> 참조).
나. 보전적지 분석을 통한 생태축 설정 방법
(1) 보전적지의 구분은 절대보전과 상대보전의 두 가지 보전지역으로 분류한다.
(2) 절대보전은 원형존치하고, 상대보전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자연친화
적 개발을 유도한다.
(3) 생태녹지축은 보전적지 기준제시, 항목별 보전적합성 분석, 최소기준법에 의한 보전적지 도
출, 위계별 녹지거점 및 녹지폭 설정, 총체적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단계를 거쳐 설정한다(<부
표 31-12> 참조).
다. 생태녹지축 설정 방법
생태녹지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보전적지분석을 통한 방법
보전적지 설정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설정한다.
(2) 동물이동 모의실험에 의한 방법
(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인 이동경로를 중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이동 중
방문회수가 많은 지역을 최적의 생태축 입지로 설정한다.
(나) 동물이동 모의실험시 고려사항은 동물의 이동성 및 연결성이며, 동물이동 빈도가 높은 지
역, 동물이동 증진에 의한 도시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 생태축 설정
의 기준이 된다.
(3) 연결성 평가에 의한 방법
(가) 분절되어 있는 각각의 녹지 조각들의 생태적 연결성을 평가하여 생태축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나) 다양한 연결성 지수를 평가하여 연결성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녹지축을 주요 녹지축으로
선정한다.
(4) 전문가 판단에 의한 방법
(가) 생태학, 조경학, 도시계획 등 공간환경계획 전문가들이 기존 지형도를 활용하여 생태축을
설정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보정하는 방법이다.
라. 위계별 생태녹지축 설정
생태녹지축은 전항에 기술한 생태녹지축 설정방법과 기준을 토대로 설정하며, 생태녹지축 설정
시 ① 주녹지축 ② 부녹지축 ③ 생활권 단위 녹지축으로 구분하여 위계별 생태녹지축을 설정한
다(<부표 31-13, 14> 참조).
(1) 주녹지축
주녹지축은 여러 도시에 광역적으로 걸쳐 있는 녹지로서 지역규모에서 종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종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부녹지축 또는 생활권 단위 녹지축보다는 규모
와 폭이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
(2) 부녹지축
부녹지축은 도시 전체에 걸쳐 있는 녹지로서 지역규모에서 종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중요한 종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보다는 규모와 폭이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
(3) 생활권 단위 녹지축
단지와 인접한 도로와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부녹지축과 연계된 단지단위에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단지에 연결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녹도의 연계를
고려한다.
31.5 생태적 토지동선계획
(1) 환경부하를 줄이고 보행의 편의성과 저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네트워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방안을 모색한다.
(2) 질소산화물 규제를 위한 제도실행이 중요하며 동시에 교통수요의 저감, 자동차 교통량의 저감,
주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한다.
(3) 분산된 토지이용을 활용하도록 주도로를 격자형 패턴으로 조성하되, 거리의 폭 및 경관의 도시
설계는 인간스케일을 고려한다.
(4)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차분리를 하고, 연계교통 접근방식을 통해 교통량 감소를 유도한다.
31.5.1 보행자 전용도로
가. 일반사항
(1)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행의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보행의 쾌적성을 위해 녹지체계와 연관성을 고려한다.
(3) 보행과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나. 공간조성기준
(1) 일반원칙
(가)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여건에 적합한 유형으로 하여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 구분한
다.
(나) 보행자전용도로 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다.
(다)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하는 결절점 주변에는 소광장 등을 조성한다.
(라) 보행자 편의시설과 녹지 등을 교차점이나 보행결집지에 설치한다.
(마)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인해 단절된 경우 보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험프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준다.
(2) 도심형 보행자 전용도로
(가) 폭은 최소 6m 이상으로 한다.
(나) 선형은 직선 또는 곡선으로 구성한다.
(다) 유동활동이 많으므로 시설물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는다.
(라) 보행집결지와 연접하여 있을 때에는 소규모 광장을 두어 혼잡을 방지한다.
(3) 주거형 보행자 전용도로
(가) 중심지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도로로 폭은 3∼6m로 한다.
(나) 선형은 직선으로 하나 공간적 변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곡선형으로 설치한다.
(다) 보행로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못하도록 진입부에 볼라드 등을 설치한다.
(4) 녹도형 보행자 전용도로
(가) 폭은 최소한 3m 이상으로 하고, 자전거 이용을 고려할 경우 전체 폭이 6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선형은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간구성은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한다.
31.5.2 자전거 전용도로
가. 설계원칙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은 자전거도로의 유형,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치장소, 인접 차로의 제
한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설계기준
자전거도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계획한다.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자전거전용도로 30km/h 이상, 자전거보행자겸도로 20km/h 이상으
로 한다.
(2) 자전거도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에 정지시거를 고려해야 한다.
(3)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 자전거가 기울어지는 각 등을 고려하여 곡선반지름을 확
보해야 한다.
다.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
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하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국토해양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도시지역 자전거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2.4m)로 한다.
(3) 지방지역 자전거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로 한다.
(4) 공원, 하천, 둔치 등에 독립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로
한다.
(5) 차도에 인접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일방향 설계 시 폭은 1.5m로 하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
라 분리대를 설치한다.
31.6 환경친화적 공원녹지계획
31.6.1 생태적 식재기법
가. 식재층 조성을 위한 방법
식재층은 경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성한다.
(1) 식재층 0∼3% 경사지
표면배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식재시 큰 규모군의 식재군을 형성해주거나 마운딩 처리한다.
(2) 식재층 3∼8% 경사지
완만한 구릉지역으로 흥미로운 시각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식재층 8∼15% 경사지
구릉지이거나 암반노출지로서 정지작업 요구량이 많으며 토양층이 깊게 발달 되지 않아서 집중
식재는 불가능하다.
(4) 식재층 15∼25% 경사지
일반적인 식재기술로는 식재가 불가능하다.
나. 생태적 식재계획
(1) 녹지는 조류, 곤충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생태를 먼저 파악하고 이들의 서식환경을 고려
한다.
(2) 목표수림을 위하여 수림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예측하여 단계별로 식생관리를 한다.
(3) 식생밀도를 강화하고 녹지의 종다양성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층적 식재구조가 요구된다.
(4) 종다양성 보호와 식생연속성 유지를 위해 향토수종의 식재와 생태계 기능향상 및 생물서식환
경 조성을 위해 자생종 식재를 한다.
다. 공원녹지계획
라. 공원녹지율 확보 방안
공원녹지율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1) 녹도조성을 통한 공원녹지율 확대
(2) 녹지보전
(3) 미개발지의 활용
(4) 자투리 땅 및 수변공간 이용
(5) 녹지면적 훼손방지
마. 공원녹지체계 형성
(1) 사업지구가 산림지역을 포함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을 원형보전지역으로 확보한다.
(2) 지구 내 매립지가 편입되는 경우 공원 용지화하여 토지이용 및 경관에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3) 단지 내 보행자도로, 녹도, 실개천, 녹지회랑을 차량동선에 단절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성
한다.
(4) 주변 녹지대, 자연녹지, 공원, 둔치, 제방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5) 공원녹지체계는 생물이동통로, 바람길, 물순환체계, 경관축, 도시기후 관리벨트 등과 상호 연
계되도록 한다.
31.6.2 생태녹화시스템 계획
(1)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야생동물, 식물 및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한
다.
(2) 숲 재생, 비탈면 녹화, 나지녹화 및 인공녹화 등을 활용한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
(3) 도시내 주요산지는 생태시스템의 거점지역으로 주변농지, 농지, 하천 및 습지는 구조적으로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4) 공원이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우선 배치하며, 기존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한다.
(5) 기존 자생수목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식 등을 통해 활용하며 녹지의 연결체계를 조성한다.
(6)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는 가능한 녹도로 구성하여 보행동선과 내부 녹지공간, 외부 자연요소
를 선적으로 연결한다.
(7) 도로변 열주, 생울타리, 완충녹지 등 선적인 녹화요소를 활용하여 단지 내외의 녹지를 연계해
준다.
(8) 단지의 경계나 지형이 급변하는 지역에는 수림대를 조성하여 녹지대를 연결시켜 준다.
31.6.3 녹도
가. 녹도설치의 일반원칙
(1) 보행자의 안전, 쾌적성 확보 등을 위해 곡선형으로 설계하고, 자전거 통행을 고려하여 안전시
거를 확보하며 지형과 조화를 고려한다.
(2) 여유폭원을 확보하여 수목 등이 식재될 수 있는 양호한 식생공간을 계획하여 녹화밀도를 높
여준다.
(3)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의 결절지에는 다양한 성격의 휴식공간 등을 설치해 준다.
(4) 보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
(5) 공간별로 특색 있는 수목과 연계된 시설물, 포장, 조명 등을 도입하여 다른 공간으로 자연스
러운 흐름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녹도의 구조
(1) (보행녹도의 폭은 최소 6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며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2) 가로수는 3열 식재를 한다.
(3) 수목의 지하고는 2.5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보행로는 2인 통행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1.5m 이상 확보하며 대체적으로 3m정도는 확보
한다.
(5) 녹도의 기울기는 종단기울기 8%, 횡단기울기 1∼2%를 표준으로 한다.
다. 녹도의 형태
(1) 자유롭고 아름다운 곡선으로 설계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2) 자전거 통행을 고려하여 안전시거를 확보한다.
(3) 주변 지형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로의 형태를 결정한다.
(4) 굴곡, 광장 등 시각적 변화나 초점을 형성한다.
라. 녹도의 식재
(1)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한다.
(2) 식생구조는 지피, 관목, 교목 등을 다층형으로 식재한다.
(3) 자연적 수형과 크기를 가진 수종을 식재하여 친근감 및 쾌적성을 제공한다.
31.7 생태순환계획
31.7.1 물순환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해 우수저류 및 침투,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유수지 도입, 하천수 활
용, 갈수기 유지용수량 확보 등 물순환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자연배수체계
(1) 단지 내 유출수가 지표면의 낮은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를 유지한다.
(2) 단지 내 유출수가 지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요면에 저류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해 주고 표면유
출수가 지하토양층에 침투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나. 우수순환체계
(1) 우수가 단지 내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필터(filter)장치 및 저장장치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
치한다.
(2) 개발 후 단지 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에 대해서는 건물동 간에 자연 우수조절조를 설치
한다.
(3) 단지별 우수유출의 저감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단지 외곽부에 수림대를 조성해 준다.
(4)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유출수를 건기 시 잔디 및 조경수 등의 관수용수 및 소방용
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 한다.
(5) 학교 운동장 등에 침투트렌치 및 우수저류탱크를 설치하여 우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연못을 상시 저류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못 간에는 잔디도랑을 설치한다.
다. 우수저류녹지
우수저류녹지는 일시저류 녹지와 상시저류 녹지로 분류되며 부정형의 연못 형태를 가지며 빗물
이 일시적으로 강우를 저류하고 건조 시에는 잔디로 이루어진 표면을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하
도록 계획한다.
(1) 상시저류 녹지
(가) 상시저류 녹지의 수심은 평상시의 경우 0.9m를 유지해 주도록 하고, 바닥면은 물이 침투
되지 않고 상시 저류가 가능한 형태로 처리한다.
(나) 상시 수심을 제외한 부분은 침투 가능한 형태로 설계한다(1m 이하가 가장 적정 : 모기발
생일수 및 침투속도를 고려).
(2) 일시저류 녹지
(가) 단지 내 초등학교 운동장을 일시저류 녹지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운동장 외곽부로 침투
트렌치를 설치하여 침투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나) 상시에는 운동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강우시 일시저류 녹지로 활용함으로써 다목적 이
용효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라.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
물 순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침투측구
측구측면을 쇄석으로 채워 집수한 우수를 그 지면으로부터 지중에 분산 침투시켜주도록 설계한
다.
(2) 도로용 멀티측구
차량에 의해 금속덮개가 튀어 올라 도로변 행인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며, 도로지형이나 장
소에 맞게 변형 가능한 다용도 구조로 설계한다.
(3) 침전조
우수에 포함된 분진, 모래 입자 등을 침적시켜주고 우수에 포함된 유기물 등을 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침투유입구
밑면을 쇄석으로 채우고 물을 그 밑면 및 측면으로부터 지표 얕은 곳의 불포화 또는 포화대를 통
하여 방사형으로 분산 침투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침투트렌치
강우 시 저류된 물이 주변토양으로 침투되도록 하고 유입수로 부터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침투도랑
굴착한 도랑에 모래 또는 자갈을 채우고 그 중간중간에 침투유입구와 투수관을 설치하여 유입된
물을 쇄석의 측면과 밑면에서 지중으로 분산 침투시켜주도록 설계한다.
31.7.2 자원절약 및 에너지순환체계 구축
가. 자원절약시스템 구축
(1)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지붕에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여 냉난방 및 온수공급을 한다.
(2) 연료전지, 수소발전, 지열,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3) 일조 및 일사량을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건축물의 컴팩트한 외관구성으로 가용면적대비
외피 면적비를 최소화한다.
(4) 열 완충공간을 계획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내 녹지 또는 수공간을 활용하
여 여름철 냉방효과를 증진시킨다.
(5) 건물 내부는 통풍대를 계획하여 자연채광과 통풍을 유도한다.
(6) 식재 설계 시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식재유형을 도입한다.
나. 지형 및 지세활용
(1) 지형, 지세를 고려한 단지배치로 에너지절약, 비용절감,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도모한다.
(2) 입체적인 토지활용계획을 통해 지형변형과 토량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연지형의 보전과 경제
성을 도모한다.
(3) 단지 내 옹벽발생을 최소화하고, 급경사지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한다.
(4) 35% 이상의 급경사지에서는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고 구릉지는 저층고밀형으로 하여 토지이
용 효율을 높인다.
(5) 지형 경사를 이용한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단지를 구성한다.
다. 미기후 활용
(1) 주변지역의 산림이나 수목을 바람막이로 이용하고 건물 내 교차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단지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지역특유의 기후변화와 온도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반사열, 아스팔트, 도로로 인한 복사열
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3) 우기와 건기로 인한 강수량의 차이는 단계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4) 건기에는 저류된 우수를 단지 내 실개천이나 개방수로의 유지용수량으로 활용한다.
(5) 우기에는 기존 연못, 우수저류조, 유수녹지, 도시저류지 등에 우수를 저장한다.
라. 건물녹화
(1) 건물녹화는 도시열섬 완화, 경관개선, 소음완화, 방재방열 등의 환경개선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
(2) 건물녹화는 옥상녹화, 벽면녹화, 테라스녹화, 플랜트박스 녹화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3) 옥상녹화는 도시 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점적 코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벽면녹화는 도시 건물의 미관향상, 여름철 직사광선의 차단과 반사를 통해 건물내 온도 상승
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7.3 대기순환 및 바람통로 체계구축
(1)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미기후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교외녹지와 시가지 내의
녹지 및 수변을 연속적으로 연결시켜 도시 내부에 청량한 대기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계획해
야 한다.
(2) 바람길에 놓이는 녹지에는 대기정화기능이 높고 생물적 다양성의 확보에 도움을 주는 낙엽활
엽수를 중심으로 한 공간을 조성한다.
(3) 효과적인 바람통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은 차단하고
내부에서 대기의 원활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단지배치를 한다.
(4) 바람통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후데이터를 활용한 바람장 분석을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바람통로를 선정한다.
(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녹지, 바람통로를 보전해야 하는 녹지, 바람통로를 개선해야 하
는 녹지로 구분하여 바람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다)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녹지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한다.
(라) 바람의 통로를 가로막는 방향의 건축물은 배제시키고 바람의 방향과 나란히 조성한다.
(마) 바람을 통한 미기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를 중심부에 두고 가장자리에 중층
과 저층 주거단지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도시의 주풍향을 고려하여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녹지체계와 연계하여 바람길과
저온 냉대지역을 확보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한다.
31.8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1) 생물서식공간 조성시에는 입지조건(당해 장소에 맞는 비오톱), 계절조건(공사시기), 자연식생(당
해 단지 내에 자생하는 식생) 등을 고려한다.
(2) 환경친화적 단지조성을 위해 보전(conservation), 개선(improvement), 복원(restoration), 대체
(trade-off)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다.
31.8.1 생물서식처 조사
(1) 생물서식처의 조사는 환경 분야 조사와 공간분야 조사로 나누어지는 데 환경조사와 공간조사
는 동일한 가치, 합의된 조사주기, 동일한 축척의 지도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생물서식처 조사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식물과 식생
(나) 동물군의 선택
(다) 자연보호와 관련된 작은 비오톱
(라) 녹지율과 구조
(마) 토양피복도
(바) 인간이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잠재성
(사) 경관상 특징적 요소
(3) 생물서식처의 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여야 하는 결과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오톱 유형 표본지역의 도면과 설명
(나) 식물상, 식생, 동물상, 동물군에 대한 연구자료
(다) 소공간 구조, 녹지구조, 토양피복, 자연접촉의 잠재성, 경관의 양적·질적 자료
(라) 계획사업과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제안
31.8.2 생물서식처 조성 지침
(1) 대상지역의 본래의 자연환경, 소재, 문화를 고려한다.
(2) 훼손되기 이전의 생물서식공간의 규모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
(3) 다양성을 중시하고 네트워크 잠재력을 조사하고 구축한다.
(4) 보호대상 생물종의 서식지와 그 주변을 보전, 관리한다.
(5) 개발에 대응하는 생물서식공간 보전과 조성 대안의 탐색은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6) 단지내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호간의 연결성을 고려해 준다.
31.8.3 생물서식처의 복원
가. 동물의 서식처 복원
(1) 동물의 서식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연속성, 패치, 크기, 섬, 주연부, 이동로, 은신
처, 먹이, 완충지, 물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2) 연속성은 야생동물의 밀도와 분포를 결정짓는 기본원리로서 각 공간 간에 연결되는 고리와
축이 필요하며, 물리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패치는 동물의 적정수용력을 파악하여 먹이를 구하거나 은신처로 이용되는 식생군집의 적절
한 규모와 형태를 결정한다. 패치를 고려할 때에는 개별개체가 아닌 개체군 수준에서 다루어
지도록 한다.
(4) 동일한 면적을 하나의 패치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패치
로 나누게 되면 은신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5) 크기는 지향, 기후, 토양, 배수 등이 야생동물의 수를 결정하는 생태적 수용능력의 지표이므
로 서식처를 획일적인 크기로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6) 물은 동물의 먹이, 번식지의 제공, 도피, 피난처, 휴식처 등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반영한다.
(7) 동물서식공간 보호 및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해 주며, 이 기준 「제30장 생태통로」의 관
련 기준을 따른다.
나. 곤충의 서식처 복원
(1) 곤충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이나 숲 가장자리의 추이대 지역의 햇볕이 잘 드는 곳
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적당한 크기의 습지와 상당히 넓은 면적의 초지, 덤불이나 조그만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관목과 교목의 식재가 가능해야 하며, 적당한 마운딩 처리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4) 습지의 크기는 50m² 이상이면 적당하고, 가까운 곳에 다른 습지나 수변공간이 있으면 좋다.
(5) 주변에 산림이나 대규모 녹지공간 등이 있을 경우 종의 공급원 역할을 함으로 다양한 곤충류
를 유인할 수 있다.
31.9 청정환경 조성계획
31.9.1 대체에너지 활용계획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 태양에너지
(1)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액티브솔라시스템과 패시브솔라시스템이 있다.
(2) 액티브솔라시스템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태양열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
전시스템과 설비형 태양열이용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나) 설비형 태양열이용시스템은 집열판에서 뜨거워진 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축열탱크로 보내
어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한다.
(3) 패시브솔라시스템은 기계장치 없이 태양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난방용, 온수 급탕용으로 이
용한다.
나. 풍력에너지
(1) 풍력발전은 무공해, 무한정의 바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2) 풍력발전은 공기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이다.
(3) 연간 평균 풍속이 매초 4m 이상 되는 곳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 수력에너지
(1) 수력발전은 하천이나 호소 등에서 물이 갖는 위치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하여 기계에너지로 변
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이다.
(2) 수력발전의 방식은 수로식, 댐식, 댐수로식, 유역변경식, 소수력발전, 양수발전의 방법이 있
다.
(3)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식 발전은 지양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소수
력발전이나 수로식 발전을 고려한다.
라. 바이오매스, 폐기물
(1)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단지에 적극 도입할만한
방식이다.
(2)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나 동물배설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썩히어 메탄가스와 바이오연료로 변
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1.9.2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1)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여준다.
(2) 쓰레기분리수거 계획기준은 다음과 같다.
(3) 분리수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쓰레기 보관장소를 확보한다.
(4) 쓰레기 종류에 따라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생이나 악취, 미관상의 배려도 고려한다.
(6) 출입구에 가깝고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이어야 한다.
(7) 단지내 미관 증진 및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
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8)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과도한 토양 굴삭과 건설폐기물의 매립을 방지한다.
(나) 건설잔토와 폐기물 처리장과 공원의 일체적 정비에 의하여 도시공간을 정비한다.
(다) 오피스 빌딩 등의 도시 배출열 이용시스템을 보급하고 중수도의 이용을 추진한다.
(라) 건설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마) 재생가능한 건축소재의 적용을 계획한다.
(바) 재활용 가능한 건축소재 및 부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사) 유기물의 퇴비화 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한다.
31.9.3 정온환경 조성
(1)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서 단지 내 도로는 차량의 서행 유도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소음원과 주거동 사이에 소음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며, 주거동은 직각으로 배
치한다.
(3) 소음원으로부터 50m 이격시켜 배치하거나 방음벽, 최소 10m 이상의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하여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한다.
(4) 교통정온화를 통한 소음저감 방안으로는 속도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노면의 포장재를 소음저
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생활가로는 도로선형의 곡선화를 유도하고 가로시설물 도입을 통해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
도록 한다.
31.10 어메니티 계획
31.10.1 고려사항
(1) 어메니티는 인간과 환경의 교감에서 쾌적함, 즐거움, 긍정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인간의 심미적 상태를 지칭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생태적 건강성과 문화적 향
토성을 포괄한다.
(2) 주거환경의 어메니티는 거주자들이 거주하기에 기분 좋은 총체적인 주거환경의 질이다.
(3) 어메니티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총량으로 거주자의 만족도 측정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4) 어메니티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매력 있고 활
기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상태가 중요하다.
(5) 어메니티는 문화환경의 충족감과 함께 쾌적한 자연의 순수함이 가장 관계가 높다.
(6) 어메니티는 한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의 발전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다.
(7) 주거환경의 어메니티는 이용자들의 소득향상과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라서 양적·질적으로
증대한다.
31.10.2 어메니티 계획의 목표 설정
(1) 대상지와 대상지 주변의 어메니티 자원을 도출한다.
(2) 대상지의 장소성 및 정체성을 구현하고, 역동성 및 미래지향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
다(그림 31-1).
(3) 대상지와 주변에 분포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활용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미래
지향성
형평성
역동성 장소성
정체성
어메니티
계획
<그림 31-1> 어메니티 계획의 목표
31.10.3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활용
(1)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어메니티계획의 목표에서 제시한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을 파악해야 한다.
(2)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어메니티 자원을 바탕으로 한 권역분류 및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된 자원을 바
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
(가)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시 공간요소는 대상지역의 지표 및 계획
요소 개발, 계획지침 등 공간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요소는 주민참여
의 절차 및 재정 확보 방안을 고려한다.
(나) 지역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메니티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1.11 성능적용 설계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각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31.11.1 일반적인 요구성능
(1) 요구성능 1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교통·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2) 요구성능 2 : 주거단지가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 속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생태 및 녹지를 조성한다.
(3) 요구성능 3 : 물·바람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4) 요구성능 4 : 에너지 절약적 토지이용구조를 모색한다.
(5) 요구성능 5 : 수질, 대기,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의 환경과 폐기물을 관리한다.
(6) 요구성능 6 : 시각회랑을 확보하고 스카이라인을 조절하여 경관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등의
어메니티를 확보한다.
31.11.2 성능평가항목
(1) 평가항목 1 : 입지의 적절성
(2) 평가항목 2 : 단지 내의 기존 식생 및 자연지형, 수도 등의 변경 여부
(3) 평가항목 3 : 물질의 순환
(4) 평가항목 4 : Bio-top 조성 여부
(5) 평가항목 5 : 친환경적 재료 사용 여부
(6) 평가항목 6 : 향토소재, 자생식물의 사용률
(7) 평가항목 7 : 토사의 재활용률
(8) 평가항목 8 : 동·식물상
(9) 평가항목 9 : 도시 미기후 측정
(10) 평가항목 10 : 생태녹지축 조성
(11) 평가항목 11 : 공원녹지의 면적 및 녹지율
(12) 평가항목 12 : 유수지 및 저류지와의 연계
(13) 평가항목 13 : 주변 자연경관의 활용
(14) 평가항목 14 : 접근성 있는 스카이라인
(15) 평가항목 15 : 에너지 및 자원절약의 효율성
(16) 평가항목 16 : 원형 녹지 및 보전적지 비율
(17) 평가항목 17 : 습도 측정
(18) 평가항목 18 : 생태적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
(19) 평가항목 19 : 환경친화적 교육방안
(20) 평가항목 20 :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
(21) 평가항목 21 : 녹지 네트워크 구축
(22) 평가항목 22 :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
(23) 평가항목 23 : 지형변형 및 도랑 발생
(24) 평가항목 24 :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의 건물녹화 여부
(25) 평가항목 25 : 바람길 확충
(26) 평가항목 26 : 쓰레기 재활용율
(27) 평가항목 27 : 소음 및 진동 측정
(28) 평가항목 28 : 거주자의 만족도 평가
(29) 평가항목 29 : 전문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