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10_빗물침투및배수시설
2025.06.05 16:23
제10장 빗물침투 및 배수시설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공원·보행자전용도로 등 설계대상공간의 빗물 침투와 지표면 배수 및 심토층 배수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0.1.2 용어 정의
(1) 「빗물침투」란 빗물 등 지표수를 땅속으로 침투시켜 지표면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고 지하수를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표면 배수」란 지표면에서 빗물을 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심토층 배수」란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하수를 배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하배수라고
도 말한다.
10.1.3 빗물침투 및 배수 구역
(1) 배수구역은 계획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상류측의 유입구역도 고려하고, 녹지조성에 수반
되는 지형변화에 따라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측에의 영향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주위의 새로운 개발에 수반되는 변화도 검토한다.
(3) 토양의 특성·지표의 마감상태·지하수위 등에 따라 빗물침투구역·지표배수구역·심토층
배수구역으로 나누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배수체계를 갖도록 한다.
10.1.4 빗물침투와 배수의 계통 및 방식
(1) 배수계통은 직각식·차집식·선형식·방사식·집중식 등의 방식 중 배수구역의 지형·배수
방식·방류조건·인접시설 그리고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배수방식에는 배수관 등의 관거식이나 배수로, 측구 등과 같은 개거식, 침투식, 암거식 등이
있으며, 개거식은 조경시설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쉽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녹지의 규모·성격·지형·토질·기상 및 식생 등을 파악하고 청소 및 보수가 쉽도록 유지관
리도 고려한다.
(4)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빗물과 오수를 동일관거로 배제하는 합류식과 분리하는 분류식
으로 나눌 수 있다.
(5) 최대 우수배수량을 합류식으로 산출하여 정한다.
10.1.5 설계일반
(1)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지표기울기에 따른다.
(2) 유속의 표준은 분류식 하수도의 오수관거에서는 0.6∼3.0m/sec로,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에
서는 0.8∼3.0m/sec이다. 이상적인 유속은 1.0∼1.8m/sec로 한다.
(3) 관거 이외의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수구가 충분
한 평활면의 U형 측구일 때는 0.2% 정도까지 완만하게 할 수 있다.
(4) 잔디도랑과 자갈도랑 등 선형 침투시설의 기울기는 빗물침투를 촉진할 수 있도록 0.2% 정도
로 완만하게 한다.
(5) 녹지의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식재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 공급되도록 부지조성공사
를 포함한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
(6) 빗물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 성능이 인정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7) 빗물침투시설의 구조는 빗물의 저장기능과 침투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하며, 그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한 막힘과 퇴적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8) 관거는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하고, 관은 유량·수질·매설
장소의 상황·외압·접합방법·강도·형상·공사비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선정한다.
(9)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하여 조경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초지반
지내력이 약해지거나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을 통해 물순환체계를 복원하며,
지하수 배제를 통하여 식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양 중의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
계한다.
10.2 빗물 침투
10.2.1 고려사항
(1) 빗물 침투 설계 시 빗물과 지표수의 지하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잔디도랑, 침투정, 못, 습지
등 빗물침투 시설의 설치를 먼저 고려한다.
(2) 토양의 특성,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여 투수성이 양호하거나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 먼저 적용
한다.
(3) 원지형 보존지·공원 등의 녹지·잔디밭·텃밭, 투수계수가 10-4cm/sec 이상 토양으로 투수
가 양호한 지역, 계획홍수위보다 계획고가 높은 지역, 빗물침투에 의하여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빗물침투 시설을 먼저 고려한다.
(4) 저지대의 침수지역, 배수불량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인접 건축물·구조물 기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 공장지역·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빗물침투 설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2.2 빗물침투와 저장 설계
(1)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침투량을 설정하고 빗물침투시설 유형과 규모 등을 산정한
다.
(2) 공원의 녹지·잔디밭·텃밭 등은 빗물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식재면을 굴곡있게 설계하되
100m²마다 1개소씩 오목하게 설계한다.
(3) 녹지의 식재면은 1/20∼1/30 정도의 기울기로 설계한다.
(4) 주변보다 낮은 오목한 곳에 침투정을 설계한다.
(5) 원지형 보존지역의 비탈면 하부와 완충녹지의 하부에는 잔디도랑·자갈도랑 등 선형의 침투
시설을 설계한다.
(6) 잔디도랑·자갈도랑 등 선형의 침투시설에는 20m마다 침투정을 설치한다.
(7) 낮은 곳의 침투정에는 홍수시를 대비하여 인접한 우수관·개거박스·암거박스 등까지 배수
관을 설치한다.
(8) 넓은 지역의 빗물침투를 촉진시키고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곳에 못 또는 습지 등을
설계한다.
(9) 빗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저류조 등 빗물저류시설을 설계한다.
(10) 여러 가지 빗물침투시설을 조합하여 설치하며, 배수시설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10.2.3 자연배수체계
(1) 잔디도랑·자갈도랑·침투정·습지 등 빗물침투시설은 지형조건과 토양 특성 그리고 지표의
표면상태를 고려하여 체계화해야 한다.
(2) 빗물침투시설은 침투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설유형과 설치규모를 설정하고,
토양의 특성·지표 상태·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빗물침투체계를 설계한다.
(3) 자연배수체계는 지표배수체계와 심토층배수체계와 연계시켜야 한다.
10.3 지표면 배수
10.3.1 고려사항
지표면 설계시 보도 등 포장 부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빗물과 지표수의 지하침투를 촉진하
기 위한 녹지·잔디밭 등의 배수 설계도 포함한다.
10.3.2 지표면 배수
(1) 도로·보도·광장·운동장·기타 포장지역 등의 표면은 배수가 쉽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
지하고,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한다.
(2)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 포장이나 구조물과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녹지에 다른 지역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식재부위를 장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을 지피
식물 등으로 피복하도록 설계한다.
(5) 표면배수의 물흐름 방향은 개거나 암거의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0.3.3 개거배수
(1) 개거는 유량이 많으면 큰 단면을 필요로 하는 배수로와 지표면의 유하수를 배제하는 배수구
로 나누어 적용하며, 단면이 큰 배수로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른다.
(2) 개거배수는 지표수의 배수가 주목적이지만 지표저류수, 암거로의 배수, 일부의 지하수 및 용
수 등도 모아서 배수한다.
(가) 식재지에 개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계획 및 맹암거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개거는 토사의 침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기울기를 1/300 이상으로 한다.
(다) 개거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라) 비탈면의 하부와 잔디밭 등 녹지에 설치하는 측구·개거 등 지표면 배수시설은 투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지하수를 함양시키고 인접 녹지의 지하수를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4 심토층 배수
10.4.1 고려사항
(1) 심토층 배수의 목적은 지표면에서 침투수를 집수하는 것과 지표면 아래의 지하수 높이를 낮
추어, 녹지의 비탈면과 옹벽 등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다.
(2) 지층의 성층상태, 투수성 지하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질도와 항공사진을 검토한다.
(3) 계절에 따른 지하수높이의 변동을 고려한다.
(4) 배수시설의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투수계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방법의 선
정이 나쁘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5) 한랭지에서는 동상에 대한 검토로서 기온·토질·지중수에 대하여 조사한다.
(6) 사질토이거나 지하수높이가 낮고 배수가 좋은 경우에는 심토층 배수를 설계하지 않을 수 있
다.
10.4.2 암거배수
(1) 암거배수는 지하수높이를 낮추고 표면의 정체수를 배수하거나 지나친 토중수를 배수하며 토
양수분을 조절하도록 한다.
(2) 관은 관내부로 토양수가 쉽게 들어오되 토사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한다.
10.4.3 사구법
(1) 식재지가 불투수성인 경우에는 폭 1∼2m, 깊이 0.5∼1m의 도랑을 파고 모래를 충진한 다음
식재지반을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사구의 바닥면을 기울게 설계할 경우 암거를 설계하지 않
아도 된다.
(2) 수목의 나무구덩이를 사구로 연결하고 개거 또는 암거를 설계한다.
10.4.4 사주법
식재지가 불투수층으로 그 두께가 0.5∼1m이고 하층에 투수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층의 투수층
까지 나무구덩이를 관통시키고 모래를 객토하는 공법으로 설계한다.
10.5 레인가든
10.5.1 용어정의
(1) 「레인가든」이란 식물이나 토양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위 환경의
수질과 수량 모두를 조절하는 자연지반을 기본으로 하며, 오염된 유출수를 흡수하고 이 물을
토양으로 투수시키기 위해 식재를 활용하는 ‘생물학적 저류지(bio-retention)’를 말한다.
(2) 「빗물체인」이란 빗물을 순환시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연계 시스템을 의미한다.
10.5.2 설계일반
(1) 빗물취수 및 배수
(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나 부지쪽으로 경사가 심한 지역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다.
(나) 각 표면과 그 표면에서 배수되는 지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개념도를 작성한다.
(다) 표면에 떨어지는 빗물의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강우데이터를 구해 표면지역과 곱하여 용
량을 산정한다.
(2) 토양과 침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우 직후에 흡수정도를 측정하거나 시추(trial pits)를 통해
지하수면의 위치와 토양 내 흡수정도를 산정한다.
(3) 정원 내에 이미 자라고 있거나 정원 주변에 자랄 수 있는 식생을 계획과정에서 고려하여 설
계한다.
(4) 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존의 설비(전기, 가스, 물이나 하수/배수시설)를 지도화하고 빗
물처리가 의심스러운 경우 홈통에서 레인가든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제한한다.
<그림 10-1> 레인가든 적용 사례
10.6 유지관리
(1) 침투시설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기능을 확보
한다.
(2) 연도별 정기점검계획을 세우고 청소 및 준설한다.
(가) 침투정, 침투도랑 등의 침투시설은 연 1회 이상 협잡물 제거필터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나) 투수성 포장시설은 연 1회 이상 고압수 살수, 진공흡입 등으로 표층을 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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