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0_표지및목차
2025.06.05 16:41
국토교통부 승인
조 경 설 계 기 준
2016
조경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의 발간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게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
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설계기준의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차 례
제1장 총 칙 35
1.1 목적 35
1.2 적용범위 35
1.3 용어 정의 36
1.4 관련 법제 및 기준 36
1.4.1 관련 법제 36
1.4.2 관련 기준 36
제2장 재 료 38
2.1 일반사항 38
2.1.1 적용범위 38
2.1.2 용어 정의 38
2.1.3 전제조건 38
2.2 토양재 39
2.2.1 일반사항 39
2.2.2 품질 39
2.3 식물재료 39
2.3.1 일반사항 39
2.3.2 품질 40
2.4 목재 40
2.4.1 일반사항 40
2.4.2 품질 40
2.5 금속재 41
2.5.1 일반사항 41
2.5.2 품질 41
2.6 석재 42
2.6.1 일반사항 42
2.6.2 자연석의 품질 42
2.6.3 가공석의 품질 43
2.7 콘크리트재 43
2.7.1 일반사항 43
2.7.2 콘크리트의 품질 44
2.7.3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 44
2.7.4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45
2.8 점토소성제품 45
2.8.1 일반사항 45
2.8.2 품질 45
2.9 합성수지재 46
2.9.1 일반사항 46
2.9.2 품질 46
2.10 기타 47
2.10.1 도장재 47
2.10.2 미장재 48
2.10.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48
제3장 설계일반 49
3.1 일반사항 49
3.1.1 적용범위 49
3.1.2 용어 정의 49
3.1.3 조경설계의 기본원칙 50
3.2 조사분석평가 50
3.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50
3.2.2 자연환경조사분석 52
3.2.3 경관조사분석 54
3.2.4 토양조사분석 56
3.2.5 수환경조사 59
3.2.6 이용 후 평가 60
3.3 기본설계 61
3.3.1 도시 및 단지조경 61
3.3.2 도시공원 및 광장 63
3.3.3 주제공원 67
3.3.4 자연공원 68
3.3.5 생태공원 69
3.3.6 녹지 69
3.3.7 소생물권 71
3.3.8 관광지/휴양지 73
3.3.9 체육·위락시설 75
3.3.10 문화재 및 사적지 78
3.3.11 정원조경 79
3.3.12 운수시설정원(공항/항만) 79
3.3.13 가로조경(공공디자인) 79
3.3.14 농어촌조경 및 도시농업 80
3.3.15 전통공간조경 80
3.3.16 비오톱공간설계 80
3.3.17 기타 조경시설 81
제4장 부지조성 83
4.1 일반사항 83
4.1.1 적용 범위 83
4.1.2 용어 정의 83
4.1.3 전제 조건 83
4.2 재료 84
4.2.1 재료 선정기준 84
4.2.2 재료 품질기준 84
4.3 설계일반 84
4.3.1 설계 목표 84
4.3.2 현황조사 84
4.3.3 요구조건 85
4.4 지형 보전 85
4.5 표토 보전 85
4.5.1 표토 조사 및 배분 85
4.5.2 표토의 제거 85
4.5.3 나무와 뿌리 제거 86
4.5.4 표토의 운반 및 잔토처리 86
4.5.5 표토 채집, 보관 및 복원 86
4.6 지형변경 87
4.6.1 일반사항 87
4.6.2 마운딩 87
4.6.3 비탈면 88
4.6.4 라운딩(rounding) 88
4.7 토지이용 89
4.7.1 지구단위계획 89
4.7.2 주거단지계획 89
4.8 유지관리 89
제5장 동 선 90
5.1 일반사항 90
5.1.1 적용 범위 90
5.1.2 용어 정의 90
5.1.3 전제 조건 91
5.2 설계일반 91
5.2.1 선형설계의 기본방침 91
5.2.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91
5.3 도로 92
5.3.1 직선도로 92
5.3.2 곡선도로 93
5.4 도로의 횡단구성 94
5.4.1 길어깨 94
5.4.2 주정차대 95
5.4.3 식수대 95
5.4.4 환경시설대 95
5.4.5 건축한계 96
5.4.6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96
5.5 도로의 평면교차 97
5.5.1 일반사항 97
5.5.2 교차로의 차선 97
5.5.3 교차로의 보도 97
5.5.4 교차로의 시거산출 97
5.6 도시부 도로의 배수계획 98
5.6.1 일반사항 98
5.6.2 도시부 도로배수계획 98
5.7 주차장 99
5.7.1 주차장의 설치 99
5.7.2 설계차량의 선정 99
5.7.3 주차면의 배치 99
5.7.4 장애인전용 주차면 99
5.7.5 주차장의 출입구 99
5.8 보행로 100
5.8.1 폭과 선형 100
5.8.2 구조 및 규격 100
5.9 경사로 100
5.9.1 배치 100
5.9.2 구조 및 규격 100
5.10 계단 101
5.10.1 배치 101
5.10.2 구조 및 규격 101
5.11 자전거 도로 101
5.11.1 자전거 도로의 분리 101
5.11.2 설계속도 101
5.11.3 자전거 도로의 규격 102
5.12 유지관리 102
제6장 조경포장 103
6.1 일반사항 103
6.1.1 적용 범위 103
6.1.2 용어 정의 103
6.1.3 전제 조건 104
6.2 재료 104
6.2.1 포장재의 선정 104
6.2.2 콘크리트 블록 포장재 104
6.2.3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104
6.2.4 컬러 세라믹, 유색골재 혼합물 105
6.2.5 점토바닥벽돌 105
6.2.6 석재타일 105
6.2.7 포장용 석재 105
6.2.8 포장용 콘크리트 105
6.2.9 포장용 아스팔트 106
6.2.10 포장용 고무바닥재 106
6.2.11 마사토 106
6.2.12 놀이터 포설용 모래 106
6.2.13 흙시멘트 포장 107
6.2.14 경계블록 107
6.2.15 기타 재료 107
6.3 설계일반 107
6.3.1 사전조사 검토사항 107
6.3.2 설계 일반사항 107
6.3.3 포장의 구조 108
6.3.4 포장구조의 설계원칙 108
6.3.5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108
6.3.6 경계처리 108
6.3.7 배수처리 108
6.3.8 식재수목 주변의 포장 109
6.3.9 포장의 폭 109
6.3.10 난간 설치 109
6.3.11 장애인을 고려한 포장설계 109
6.4 보도 포장 109
6.4.1 포장면의 조건 109
6.4.2 포장유형 선정 110
6.4.3 포장면 기울기 110
6.5 자전거 도로 포장 110
6.5.1 포장유형 선정 110
6.5.2 포장면 조건 110
6.5.3 포장면 기울기 110
6.6 차도 및 주차장 포장 111
6.6.1 포장유형 선정 111
6.6.2 차도용 포장 구조 111
6.6.3 차도용 포장면 기울기 111
6.6.4 기타 포장설계 111
6.7 유지관리 111
제7장 일반식재기반 112
7.1 일반사항 112
7.1.1 적용 범위 112
7.1.2 용어 정의 112
7.1.3 전제 조건 112
7.2 재료 113
7.2.1 토양평가항목 113
7.2.2 토양평가 등급 113
7.2.3 토양평가 기준 113
7.2.4 토양 개량 114
7.3 설계일반 114
7.3.1 배수시설 114
7.3.2 식물의 생육토심 114
7.4 흙쌓기 식재지 115
7.4.1 정체수 방지 115
7.4.2 흙쌓기층의 배수 115
7.4.3 흙쌓기층의 분리방지 115
7.4.4 흙쌓기면의 기울기 115
7.4.5 저습지 위의 식재지 115
7.4.6 흙쌓기의 높이 115
7.5 땅깎기면 식재지 116
7.5.1 생육토심의 확보 116
7.5.2 땅깎기면의 기울기 116
7.6 유지관리 116
제8장 인공지반 식재기반 117
8.1 일반사항 117
8.1.1 적용범위 117
8.1.2 용어 정의 117
8.1.3 전제조건 117
8.2 재료 118
8.2.1 토양재 118
8.2.2 식물재 119
8.3 설계일반 120
8.3.1 설계목표 120
8.3.2 설계 전 검토사항 120
8.3.3 설계 일반사항 120
8.3.4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22
8.4 식재기반 122
8.4.1 식재기반의 구성 122
8.4.2 방수시설 122
8.4.3 방근시설 123
8.4.4 배수시설 123
8.4.5 여과층 123
8.4.6 관수시설 124
8.4.7 식재지반층 124
8.4.8 표토의 피복 124
8.4.9 생육토심 124
8.4.10 전도방지 시설 124
8.5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25
8.6 식물 성장에 따른 변화 125
8.7 유지관리 125
제9장 특수지반 식재기반 126
9.1 임해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126
9.1.1 방풍·방사시설 126
9.1.2 관수시설 127
9.1.3 준설토에 의한 식재지반 127
9.1.4 전면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128
9.1.5 부분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128
9.2 쓰레기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129
9.2.1 복토 129
9.2.2 차단층 설치 129
9.2.3 여과층 설치 130
9.2.4 식재지반 130
9.3 유지관리 130
제10장 빗물침투 및 배수시설 131
10.1 일반사항 131
10.1.1 적용범위 131
10.1.2 용어 정의 131
10.1.3 빗물침투 및 배수 구역 131
10.1.4 빗물침투와 배수의 계통 및 방식 131
10.1.5 설계일반 132
10.2 빗물 침투 133
10.2.1 고려사항 133
10.2.2 빗물침투와 저장 설계 133
10.2.3 자연배수체계 134
10.3 지표면 배수 134
10.3.1 고려사항 134
10.3.2 지표면 배수 134
10.3.3 개거배수 135
10.4 심토층 배수 135
10.4.1 고려사항 135
10.4.2 암거배수 135
10.4.3 사구법 136
10.4.4 사주법 136
10.5 레인가든 136
10.5.1 용어정의 136
10.5.2 설계일반 136
10.6 유지관리 138
제11장 수경시설 139
11.1 일반사항 139
11.1.1 적용범위 139
11.1.2 용어 정의 139
11.1.3 전제조건 139
11.2 재료 140
11.3 설계일반 140
11.3.1 일반사항 140
11.3.2 수경관 연출 142
11.3.3 정수설비 142
11.3.4 전기설비 143
11.4 폭포 및 벽천 145
11.4.1 배치 145
11.4.2 입면 및 평면 형태 145
11.4.3 구조 및 설비 등 145
11.5 실개울 146
11.5.1 배치 146
11.5.2 평면 및 단면 형태 146
11.5.3 구조 및 설비 등 146
11.6 (연)못 147
11.6.1 배치 147
11.6.2 평면 및 단면 형태 147
11.6.3 구조 및 설비 등 147
11.7 분수 148
11.7.1 배치 148
11.7.2 평면 형태 148
11.7.3 구조 및 설비 등 148
11.8 유지관리 149
제12장 급·관수시설 150
12.1 일반사항 150
12.1.1 적용범위 150
12.1.2 용어 정리 150
12.1.3 전제조건 150
12.2 재료 150
12.3 설계일반 153
제13장 휴게시설 153
13.1 일반사항 153
13.1.1 적용범위 153
13.1.2 용어 정의 153
13.2 재료 154
13.2.1 재료 선정 기준 154
13.2.2 재료 품질 기준 154
13.3 설계일반 154
13.3.1 설계목표 154
13.3.2 휴게공간의 구성 155
13.3.3 시설의 배치 155
13.3.4 휴게시설 설계 157
13.3.5 시설물 설계원칙 158
13.4 그늘시렁(파골라) 158
13.4.1 배치 158
13.4.2 형태 및 규격 159
13.5 그늘막(셸터) 159
13.5.1 배치 159
13.5.2 형태 및 규격 160
13.6 원두막 160
13.6.1 배치 160
13.6.2 형태 및 규격 160
13.7 의자 161
13.7.1 배치 161
13.7.2 형태 및 규격 161
13.8 앉음벽 162
13.8.1 배치 162
13.8.2 형태 및 규격 163
13.9 야외탁자 163
13.9.1 배치 163
13.9.2 형태 및 규격 163
13.10 평상 164
13.10.1 배치 164
13.10.2 형태 및 규격 164
13.11 정자 164
13.11.1 배치 164
13.11.2 형태 및 규격 164
13.11.3 구조 165
13.12 유지관리 165
13.12.1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원칙 165
13.12.2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사항 165
제14장 놀이시설 166
14.1 일반사항 166
14.1.1 적용범위 166
14.1.2 용어 정의 166
14.2 재료 167
14.2.1 재료선정기준 167
14.2.2 재료품질기준 167
14.3 설계일반 168
14.3.1 설계 검토사항 168
14.3.2 놀이공간의 구성 169
14.3.3 시설의 배치 169
14.3.4 유아놀이터의 배치와 설계 172
14.3.5 놀이시설 설계 172
14.4 단위놀이시설 173
14.4.1 모래밭 173
14.4.2 미끄럼대 174
14.4.3 그네 175
14.4.4 시소 176
14.4.5 회전시설 177
14.4.6 진자/진동시설 177
14.4.7 정글짐 177
14.4.8 기어오르기 177
14.4.9 놀이벽 178
14.4.10 도섭지 178
14.4.11 난간/안전책 178
14.4.12 계단 179
14.4.13 사다리 등 기어오르는 기구 179
14.5 복합놀이시설 179
14.5.1 배치 179
14.5.2 규격 180
14.6 주제형 놀이시설 180
14.6.1 모험놀이시설 180
14.6.2 전통놀이시설 180
14.6.3 감성놀이시설 180
14.6.4 조형놀이시설 181
14.6.5 학습놀이시설 181
14.6.6 기성제품 놀이시설 181
14.6.7 동력놀이시설 181
14.7 유지관리 182
14.7.1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원칙 182
14.7.2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사항 182
제15장 운동시설 183
15.1 일반사항 183
15.1.1 적용범위 183
15.1.2 용어 정의 183
15.1.3 전제조건 184
15.2 재료 184
15.3 설계일반 184
15.3.1 관련규정 184
15.3.2 설계원칙 184
15.3.3 운동공간의 구성 185
15.3.4 시설의 배치 186
15.3.5 운동·체력단련시설 설계 187
15.3.6 포장 188
15.4 육상경기장 189
15.4.1 배치 및 규격 189
15.4.2 트랙 및 필드 189
15.4.3 포장 및 배수 189
15.5 축구장 190
15.5.1 배치 및 규격 190
15.5.2 포장 및 배수 190
15.6 테니스장 190
15.6.1 배치 및 규격 190
15.6.2 포장 및 배수 191
15.7 배구장 191
15.7.1 배치 및 규격 191
15.7.2 포장 및 배수 191
15.8 농구장 192
15.8.1 배치 및 규격 192
15.8.2 포장 192
15.9 야구장 192
15.9.1 배치 및 규격 192
15.9.2 포장 및 배수 192
15.10 핸드볼장 193
15.10.1 규격 193
15.10.2 포장 및 배수 193
15.11 배드민턴장 193
15.11.1 규격 193
15.11.2 포장 및 배수 194
15.12 게이트볼장 194
15.12.1 규격 194
15.12.2 포장 및 배수 194
15.13 롤러스케이트장 194
15.13.1 규격 194
15.13.2 포장 195
15.13.3 안전난간 195
15.14 씨름장 195
15.14.1 규격 195
15.14.2 포장 195
15.15 체력단련장 195
15.15.1 배치 및 규격 195
15.15.2 포장 및 배수 196
15.16 수영장 196
15.17 풋살장 196
15.17.1 배치 및 규격 196
15.17.2 포장 197
15.18 족구장 197
15.19 유지관리 197
15.19.1 일반 197
15.19.2 개별 운동시설 197
15.19.3 기타 시설 198
제16장 관리시설 199
16.1 일반사항 199
16.1.1 적용범위 199
16.1.2 용어 정의 199
16.2 재료 199
16.2.1 재료선정기준 199
16.2.2 재료품질기준 200
16.3 설계일반 200
16.3.1 설계검토사항 200
16.3.2 배치기준 200
16.3.3 관리에 대한 고려 200
16.3.4 장애인에 대한 고려 201
16.3.5 안전에 대한 고려 201
16.3.6 기타 201
16.4 관리사무소 201
16.4.1 기능 및 배치 201
16.4.2 형태 202
16.4.3 구조 및 규격 202
16.5 공중화장실 202
16.5.1 기능 및 배치 202
16.5.2 형태 및 규격 202
16.5.3 구조 203
16.6 전망대 203
16.6.1 기능 및 배치 203
16.6.2 형태 및 규격 203
16.6.3 구조 203
16.7 상점 204
16.7.1 기능 및 배치 204
16.7.2 형태 및 규모 204
16.7.3 구조 및 규격 204
16.8 쓰레기통 204
16.8.1 배치 204
16.8.2 구조 및 규격 204
16.9 단주(볼라드) 205
16.9.1 배치 205
16.9.2 구조 및 규격 205
16.10 울타리 205
16.10.1 기능 및 배치 205
16.10.2 형태 및 규격 205
16.10.3 구조 206
16.10.4 배식 206
16.11 자전거 보관시설 206
16.11.1 배치 206
16.11.2 수량 206
16.11.3 구조 및 규격 207
16.11.4 기타 207
16.12 쓰레기 옥외보관용기 207
16.12.1 배치 207
16.12.2 수량 및 구조 208
16.12.3 기타 208
16.13 안전난간 208
16.13.1 배치 208
16.13.2 구조 및 규격 208
16.14 공중전화대 209
16.14.1 배치 209
16.14.2 구조, 규격 및 수량 209
16.15 음수대 209
16.15.1 배치 209
16.15.2 구조 및 규격 209
16.16 플랜터(식수대) 210
16.16.1 배치 210
16.16.2 구조 및 규격 210
16.17 출입문 210
16.17.1 기능 및 배치 210
16.17.2 형태 및 규격 210
16.17.3 구조 211
16.18 수목보호덮개 211
16.19 시계탑 211
16.20 관찰시설 211
16.20.1 기능 및 배치 211
16.20.2 형태 및 규모 212
16.21 유지관리 212
16.21.1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212
16.21.2 벤치, 야외탁자, 휴지통의 유지관리 212
16.21.3 음수대의 유지관리 213
제17장 안내시설 214
17.1 일반사항 214
17.1.1 적용범위 214
17.1.2 용어 정의 214
17.2 재료 215
17.2.1 재료선정기준 215
17.2.2 재료품질기준 215
17.3 설계일반 215
17.3.1 설계목표 215
17.3.2 설계 검토사항 216
17.3.3 배치 217
17.3.4 형태 및 규모 217
17.4 설계요소 218
17.4.1 CIP 적용 218
17.4.2 가독성을 위한 기준 218
17.4.3 가시지역과 거리기준 218
17.4.4 서체 219
17.4.5 방향표시 219
17.4.6 그림문자(픽토그램) 219
17.4.7 색채 219
17.5 주택단지의 안내표지시설 219
17.6 공원의 안내표지시설 220
17.7 기타 지역의 안내표지시설 220
17.8 유지관리 220
제18장 환경조형시설 221
18.1 일반사항 221
18.1.1 적용범위 221
18.1.2 용어 정의 221
18.1.3 환경조형시설의 범위 222
18.1.4 환경조형시설의 선정 222
18.2 재료 222
18.2.1 재료선정기준 222
18.2.2 재료품질기준 223
18.3 설계일반 223
18.3.1 설계목표 223
18.3.2 설계사전 검토사항 223
18.3.3 설계원칙 224
18.3.4 배치기준 225
18.3.5 형태 및 구조 225
18.4 미술장식품 225
18.4.1 배치 225
18.4.2 형태 226
18.5 문주 등 기능성 조형시설 226
18.5.1 배치 226
18.5.2 형태 226
18.6 시비 등 기념비 226
18.6.1 배치 226
18.6.2 형태 226
18.7 조형벽 등 조형성 구조물 227
18.7.1 배치 227
18.7.2 형태 및 규격 227
18.8 환경조경물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227
18.9 성능평가항목 228
18.10 성능평가의 방법 228
제19장 경관조명시설 229
19.1 일반사항 229
19.1.1 적용범위 229
19.1.2 용어 정의 229
19.1.3 전제조건 229
19.2 재료 229
19.3 설계일반 230
19.3.1 경관조명시설의 분류 230
19.3.2 설계 고려사항 230
19.3.3 설계 검토사항 231
19.3.4 설계원칙 231
19.4 보행등 234
19.4.1 설치목적 234
19.4.2 배치 234
19.4.3 시설기준 234
19.5 정원등 235
19.5.1 설치목적 235
19.5.2 배치 235
19.5.3 세부시설기준 235
19.6 수목등 235
19.6.1 설치목적 235
19.6.2 배치 236
19.6.3 시설기준 236
19.7 잔디등 236
19.7.1 설치목적 236
19.7.2 배치 236
19.7.3 시설기준 236
19.8 공원등 237
19.8.1 설치목적 237
19.8.2 배치 237
19.8.3 시설기준 237
19.9 수중등 238
19.9.1 설치목적 238
19.9.2 배치 238
19.9.3 시설기준 238
19.10 투광등 238
19.10.1 설치목적 238
19.10.2 배치 238
19.10.3 시설기준 239
19.11 벽부등/부착등/문주등 239
19.11.1 설치목적 239
19.11.2 배치 239
19.11.3 시설기준 239
19.12 네온조명 240
19.12.1 설치목적 240
19.12.2 배치 240
19.12.3 시설기준 240
19.13 튜브조명 240
19.13.1 설치목적 240
19.13.2 배치 240
19.13.3 시설기준 240
19.14 광섬유조명 241
19.14.1 설치목적 241
19.14.2 배치 241
19.14.3 시설기준 241
19.15 경관 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242
19.16 성능평가의 방법 242
제20장 조경구조물 243
20.1 일반사항 243
20.1.1 적용범위 243
20.1.2 용어 정의 243
20.1.3 전제조건 244
20.2 재료 244
20.3 설계일반 244
20.4 얕은 기초의 설계 245
20.4.1 얕은 기초의 분류 245
20.4.2 얕은 기초의 안정 계산 245
20.4.3 부재 구조체의 설계 245
20.4.4 조적식 구조의 설계 245
20.5 옹벽 246
20.5.1 옹벽의 분류 246
20.5.2 옹벽의 안정 계산 246
20.5.3 부재 구조체의 설계 246
20.5.4 석축 및 조적식 옹벽 247
20.6 장식벽 247
20.6.1 기능 및 배치 247
20.6.2 형태 및 규모 247
20.7 출입문 및 담장 248
20.7.1 기능 및 배치 248
20.7.2 형태 및 규모 248
20.7.3 구조 및 안전 248
20.8 야외공연장 249
20.8.1 기능 및 배치 249
20.8.2 영역설정 및 부지조성 249
20.8.3 객석열과 세로통로의 배열 250
20.8.4 객석의 배치 250
20.8.5 무대의 설치 250
20.8.6 구조 및 안전 250
20.9 보도교 251
20.9.1 계획검토사항 251
20.9.2 보도교 형식의 결정 251
20.9.3 기초구조 형식 251
20.9.4 교대 및 교각 251
20.9.5 상부구조 252
20.10 소형 건축구조물 252
20.10.1 기능배치형태규모 252
20.10.2 구조 및 안전 252
20.11 식생벽(벽면녹화) 253
20.11.1 기능 및 배치 253
20.11.2 형태 및 규모 253
20.12 일반적인 요구성능 253
20.13 성능평가항목 253
20.14 성능평가방법 254
20.14.1 구조물의 상태 등급평가 254
20.14.2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254
20.14.3 내하력 평가 254
제21장 조경석 및 인조암 255
21.1 일반사항 255
21.1.1 적용범위 255
21.1.2 용어 정의 255
21.1.3 전제조건 256
21.2 재료 256
21.2.1 자연석의 품질 256
21.2.2 인조암의 품질 256
21.3 설계일반 257
21.4 조경석 놓기 257
21.4.1 조경석의 종류 257
21.4.2 조경석 놓기 258
21.5 디딤돌(징검돌) 놓기 258
21.6 자연석 쌓기 259
21.7 호박돌 쌓기 260
21.8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260
21.9 노단 쌓기 260
21.10 돌틈식재 261
21.11 인조암 261
21.11.1 적용범위 261
21.11.2 품질 및 재료 261
21.11.3 설치(시공) 262
21.11.4 안전시설 262
21.12 일반적인 요구성능 263
21.13 성능평가항목 263
제22장 수목식재 264
22.1 일반사항 264
22.1.1 적용범위 264
22.1.2 용어 정의 264
22.1.3 전제조건 265
22.2 재료 265
22.2.1 목재료 265
22.2.2 수목식재 보조재료 268
22.3 설계 일반 270
22.3.1 일반사항 270
22.3.2 식재기능 요구시기 271
22.3.3 녹지조성 수준 271
22.3.4 식재설계 일반사항 271
22.4 식재밀도 274
22.4.1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274
22.4.2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274
22.4.3 기타 275
22.5 수목식재 보조 공종 275
22.5.1 지주세우기 275
22.5.2 수간감기 276
22.5.3 통기시설 설치 276
22.5.4 뿌리보호조치 276
22.5.5 시비 277
22.5.6 수목표찰 설치 277
22.5.7 새집 설치 277
22.5.8 덩굴식물 보조재(트렐리스 등) 설치 277
22.5.9 수목 양생 및 보호 278
22.5.10 약제(살충제, 살균제 등) 살포 278
22.5.11 토양개량 278
22.6 이식설계 278
22.6.1 일반사항 278
22.6.2 뿌리돌림 279
22.6.3 통기 및 배수 280
22.6.4 수목의 중량 280
22.6.5 수목의 규격환산 280
22.6.6 운반 및 상하차 280
제23장 잔디·초화류 식재 281
23.1 일반사항 281
23.1.1 적용범위 281
23.1.2 용어 정의 281
23.1.3 전제조건 282
23.2 재료 282
23.2.1 재료선정기준 282
23.2.2 재료품질기준 282
23.3 설계일반 283
23.4 잔디 283
23.4.1 파종 283
23.4.2 잔디뗏장 284
23.4.3 포복경심기 285
23.4.4 잔디지반조성 285
23.5 초화류 288
23.5.1 초화류 식재 288
23.5.2 파종 288
23.5.3 야생초화류의 설계 289
제24장 식생유지관리 290
24.1 일반사항 290
24.1.1 적용범위 290
24.1.2 용어 정의 290
24.1.3 전제조건 291
24.2 재료 291
24.3 전정설계 291
24.3.1 조경수목류의 전정 291
24.3.2 전정 횟수 292
24.3.3 전정의 시기 292
24.4 시비설계 293
24.4.1 조경수목류의 시비 293
24.4.2 잔디 시비 293
24.4.3 초화류 시비 294
24.5 관수설계 294
24.5.1 일반사항 294
24.5.2 잔디의 관수 295
24.5.3 초화류의 관수 295
24.5.4 수목류의 관수 295
24.6 제초 295
24.6.1 조경수목의 하부제초 295
24.6.2 잔디밭의 제초 296
24.7 병충해 방제 296
24.7.1 일반사항 296
24.7.2 조경수목류의 병충해 방제 297
24.7.3 잔디의 병충해 방제 297
24.8 생육환경 개선 298
24.8.1 복토, 심식토 제거 298
24.8.2 토양환경 개선 298
24.8.3 뿌리치료 298
24.8.4 상처치료 298
24.8.5 안전대책 299
24.9 잔디의 일반관리작업 299
24.9.1 잔디깎기 299
제25장 비탈면 녹화 300
25.1 일반사항 300
25.1.1 적용범위 300
25.1.2 용어 정의 300
25.1.3 전제조건 301
25.2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 301
25.2.1 일반사항 301
25.2.2 재료 301
25.2.3 시험시공 절차 302
25.2.4 시험시공계획 수립 및 방법 302
25.2.5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302
25.2.6 시험시공결과 평가 303
25.3 재료 303
25.3.1 재료선정기준 303
25.3.2 재료품질기준 304
25.4 설계일반 305
25.4.1 기본사항 305
25.4.2 비탈안정기초공법의 선정 306
25.4.3 비탈녹화공법의 선정 306
25.4.4 배합 및 파종 307
25.4.5 시공시기 308
25.5 초본류 식재 309
25.5.1 줄떼 붙이기 309
25.5.2 볏짚거적덮기 309
25.5.3 평떼 붙이기 309
25.5.4 새심기 309
25.6 수목류 식재 310
25.6.1 차폐수벽공법 310
25.6.2 소단상객토식수공법 310
25.6.3 식생상심기 310
25.6.4 새집공법 311
25.7 종자뿜어붙이기 311
25.7.1 일반사항 311
25.7.2 종자분사파종 312
25.7.3 네트+종자분사파종 312
25.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313
25.8.1 일반사항 313
25.8.2 두꺼운 식생기반 315
25.8.3 2층 식생기반 316
25.9 기타 공법 316
25.9.1 식생매트공법 316
25.9.2 식생구멍심기 316
25.9.3 식생자루심기 317
25.10 성능중심 설계 317
25.10.1 성능 목표 317
25.10.2 일반적인 요구성능 318
25.10.3 요구성능 318
25.10.4 성능평가의 방법 318
25.11 유지관리 320
제26장 하천조경 321
26.1 일반사항 321
26.1.1 적용범위 321
26.1.2 용어 정의 321
26.1.3 하천지역의 구역구분 322
26.2 재료 324
26.2.1 재료선정기준 324
26.2.2 재료품질기준 325
26.3 하천환경조사 326
26.3.1 적용범위 326
26.3.2 일반사항 326
26.3.3 조사계획 수립 327
26.3.4 조사일정 및 항목 327
26.3.5 조사자료 정리 및 활용 328
26.3.6 수질조사 328
26.3.7 토양조사 329
26.3.8 식생조사 330
26.3.9 미소생물조사 330
26.3.10 어류조사 331
26.3.11 양서·파충류조사 331
26.3.12 조수류조사 332
26.4 하천조경계획 332
26.4.1 일반원칙 332
26.4.2 시설물 배치계획 334
26.4.3 식생유도 및 친환경 개선계획 336
26.5 하천조경 설계 337
26.5.1 하천조경 설계의 기본원칙 337
26.5.2 호안 338
26.5.3 둔치 338
26.5.4 저수호안 339
26.5.5 저습지 설계 340
26.5.6 하중도 설계 340
26.5.7 여울과 못 341
26.5.8 수제 342
26.5.9 시설물 설치 344
26.6 하천조경 배식 설계 347
26.7 서식환경 설계 349
26.7.1 설계일반 349
26.7.2 조류(鳥類) 서식처 설계 350
26.7.3 어류 서식처 설계 350
26.7.4 기타 수중 수변동물 서식처의 설계 351
26.8 유지관리 351
제27장 인공습지 352
27.1 일반사항 352
27.1.1 적용범위 352
27.1.2 용어 정의 352
27.1.3 설계일반 353
27.2 재료 354
27.2.1 재료선정기준 354
27.2.2 재료품질기준 354
27.3 생태못 355
27.3.1 일반사항 355
27.3.2 야생동물 서식처 목적의 생태연못 356
27.3.3 수질정화 목적의 못 356
27.4 곤충류 서식처 습지 357
27.4.1 일반사항 357
27.5 조류 서식처 습지 357
27.5.1 일반사항 357
27.5.2 깊이 358
27.5.3 가장자리 358
27.5.4 형태 358
27.5.5 식재 359
27.5.6 서식동물 359
27.5.7 습지연결성 확보 359
27.6 양서파충류 서식처 습지 360
27.7 소택형 습지 및 호수형 습지 360
27.7.1 일반사항 360
27.7.2 주변부의 처리 360
27.7.3 규모 360
27.7.4 식생 361
27.8 대체습지 361
27.9 수변식생대 361
27.9.1 수변 녹지대 361
27.9.2 갈대군락조성 361
27.9.3 호안림 362
27.9.4 저습지 설계 362
27.9.5 저수로의 세굴방지 363
27.9.6 습지원 363
27.9.7 수변 완충지역 364
27.10 인공호수(댐 및 저수지) 364
27.11 표준습지의 선정 365
27.12 성능 중심 설계 365
27.12.1 일반적인 요구 성능 365
27.12.2 성능평가항목 365
제28장 폐도 복원 366
28.1 일반사항 366
28.1.1 적용범위 366
28.1.2 용어 정의 366
28.1.3 전제조건 367
28.2 재료 367
28.2.1 재료 선정기준 367
28.2.2 재료 품질기준 368
28.3 설계일반 368
28.3.1 기본계획 368
28.4 생태복원 공사 370
28.4.1 일반사항 370
제29장 생태숲 372
29.1 일반사항 372
29.1.1 적용범위 372
29.1.2 정의 372
29.1.3 생태숲의 지정 372
29.1.4 생태숲의 조성요건 373
29.2 조성지 선정 및 구성 373
29.3 서식환경 조성 373
29.4 식생군락설계 375
29.5 학습 및 관찰시설 376
29.5.1 일반사항 376
29.5.2 자연학습 및 교육시설 376
제30장 생태통로 378
30.1 일반사항 378
30.1.1 적용범위 378
30.1.2 용어 정의 378
30.1.3 전제조건 378
30.2 설계일반 379
30.2.1 설계 기본 원칙 379
30.2.2 조성 목표 및 성격 379
30.2.3 야생동물 행태 및 서식지 단절의 조사와 분석 379
30.2.4 현황 조사 및 분석 380
30.2.5 목표종 선정 380
30.2.6 위치 선정 380
30.2.7 유형 결정 382
30.2.8 규모 및 구조 설정 383
30.2.9 기타사항 383
30.3 선형 생태통로 384
30.3.1 설치 위치 384
30.3.2 선형 통로의 유형별 기법 384
30.4 육교형 생태통로 385
30.4.1 설치 위치 385
30.4.2 대상 동물 385
30.4.3 규모, 재질 및 기법 385
30.4.4 기타 사항 386
30.5 터널형 생태통로 387
30.5.1 암거형 387
30.5.2 박스형 암거 387
30.5.3 파이프형 암거 388
30.5.4 수로형 암거 389
30.5.5 어도 390
30.5.6 보조시설 392
30.5.7 울타리(침입방지 및 유도 펜스) 392
30.5.8 이동제한 구조물 392
30.5.9 차량 소음 및 불빛 방지시설 393
30.5.10 횡단유도식재 393
30.5.11 야생동물 대체 서식지 393
30.5.12 모니터링 394
30.6 유지관리 394
30.7 성능 적용 설계 396
30.7.1 일반적인 요구성능 396
30.7.2 성능평가항목 397
제31장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398
31.1 일반사항 398
31.1.1 적용범위 398
31.1.2 용어 정의 398
31.1.3 전제조건 399
31.2 재료 399
31.2.1 토양재 399
31.3 설계일반 399
31.3.1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수립 필요성 399
31.3.2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400
31.3.3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400
31.3.4 환경친화적 단지 입지선정 401
31.3.5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기준 401
31.3.6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 절차 402
31.4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402
31.4.1 산림 등 원형녹지 보전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계획 402
31.4.2 보전적지 결과분석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설정 403
31.5 생태적 토지동선계획 405
31.5.1 보행자 전용도로 405
31.5.2 자전거 전용도로 406
31.6 환경친화적 공원녹지계획 407
31.6.1 생태적 식재기법 407
31.6.2 생태녹화시스템 계획 408
31.6.3 녹도 409
31.7 생태순환계획 410
31.7.1 물순환체계 구축 410
31.7.2 자원절약 및 에너지순환체계 구축 412
31.7.3 대기순환 및 바람통로 체계구축 413
31.8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414
31.8.1 생물서식처 조사 414
31.8.2 생물서식처 조성 지침 415
31.8.3 생물서식처의 복원 415
31.9 청정환경 조성계획 416
31.9.1 대체에너지 활용계획 416
31.9.2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417
31.9.3 정온환경 조성 418
31.10 메니티 계획 418
31.10.1 고려사항 418
31.10.2 어메니티 계획의 목표 설정 419
31.10.3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활용 420
31.11 성능적용 설계 420
31.11.1 일반적인 요구성능 420
31.11.2 성능평가항목 420
제32장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422
32.1 일반사항 422
32.1.1 적용범위 422
32.1.2 용어 정의 422
32.1.3 전제조건 423
32.2 재료 423
32.2.1 토양재 423
32.2.2 식물재 423
32.2.3 보조자재 424
32.3 설계일반 424
32.4 벽면녹화 설계 일반사항 424
32.4.1 일반사항 424
32.5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녹화 425
32.5.1 식재기반의 구성 425
32.5.2 방수시설 425
32.5.3 방근시설 425
32.5.4 배수시설 426
32.5.5 여과층 426
32.5.6 관수시설 426
32.5.7 식재지반층 427
32.5.8 표토의 피복 427
32.5.9 전도방지 시설 427
32.6 시농업 427
32.6.1 재료 427
32.6.2 도시농업 적지 428
32.6.3 도시농장 설계 428
제33장 기타 훼손지 복원 429
33.1 일반사항 429
33.1.1 적용범위 429
33.1.2 용어 정의 429
33.1.3 전제조건 430
33.2 관련 법제 및 기준 430
33.2.1 관련 법제 430
33.2.2 관련 기준 및 지침 430
33.3 재료 430
33.3.1 재료선정기준 430
33.3.2 재료품질기준 430
33.4 설계일반 431
33.4.1 기본사항 431
33.4.2 시공시기 431
33.5 유지관리 432
부록 1 부표 433
부록 2 관련법제 및 기준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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