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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0_표지및목차

2025.06.05 16:41

효선 조회 수:1620

국토교통부 승인

조 경 설 계 기 준

2016

조경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의 발간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게용역에 대해서는 이 기

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설계기준의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차 례

제1장 총 칙 35

1.1 목적 35

1.2 적용범위 35

1.3 용어 정의 36

1.4 관련 법제 및 기준 36

1.4.1 관련 법제 36

1.4.2 관련 기준 36

제2장 재 료 38

2.1 일반사항 38

2.1.1 적용범위 38

2.1.2 용어 정의 38

2.1.3 전제조건 38

2.2 토양재 39

2.2.1 일반사항 39

2.2.2 품질 39

2.3 식물재료 39

2.3.1 일반사항 39

2.3.2 품질 40

2.4 목재 40

2.4.1 일반사항 40

2.4.2 품질 40

2.5 금속재 41

2.5.1 일반사항 41

2.5.2 품질 41

2.6 석재 42

2.6.1 일반사항 42

2.6.2 자연석의 품질 42

2.6.3 가공석의 품질 43

2.7 콘크리트재 43

2.7.1 일반사항 43

2.7.2 콘크리트의 품질 44

2.7.3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 44

2.7.4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45

2.8 점토소성제품 45

2.8.1 일반사항 45

2.8.2 품질 45

2.9 합성수지재 46

2.9.1 일반사항 46

2.9.2 품질 46

2.10 기타 47

2.10.1 도장재 47

2.10.2 미장재 48

2.10.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48

제3장 설계일반 49

3.1 일반사항 49

3.1.1 적용범위 49

3.1.2 용어 정의 49

3.1.3 조경설계의 기본원칙 50

3.2 조사분석평가 50

3.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50

3.2.2 자연환경조사분석 52

3.2.3 경관조사분석 54

3.2.4 토양조사분석 56

3.2.5 수환경조사 59

3.2.6 이용 후 평가 60

3.3 기본설계 61

3.3.1 도시 및 단지조경 61

3.3.2 도시공원 및 광장 63

3.3.3 주제공원 67

3.3.4 자연공원 68

3.3.5 생태공원 69

3.3.6 녹지 69

3.3.7 소생물권 71

3.3.8 관광지/휴양지 73

3.3.9 체육·위락시설 75

3.3.10 문화재 및 사적지 78

3.3.11 정원조경 79

3.3.12 운수시설정원(공항/항만) 79

3.3.13 가로조경(공공디자인) 79

3.3.14 농어촌조경 및 도시농업 80

3.3.15 전통공간조경 80

3.3.16 비오톱공간설계 80

3.3.17 기타 조경시설 81

제4장 부지조성 83

4.1 일반사항 83

4.1.1 적용 범위 83

4.1.2 용어 정의 83

4.1.3 전제 조건 83

4.2 재료 84

4.2.1 재료 선정기준 84

4.2.2 재료 품질기준 84

4.3 설계일반 84

4.3.1 설계 목표 84

4.3.2 현황조사 84

4.3.3 요구조건 85

4.4 지형 보전 85

4.5 표토 보전 85

4.5.1 표토 조사 및 배분 85

4.5.2 표토의 제거 85

4.5.3 나무와 뿌리 제거 86

4.5.4 표토의 운반 및 잔토처리 86

4.5.5 표토 채집, 보관 및 복원 86

4.6 지형변경 87

4.6.1 일반사항 87

4.6.2 마운딩 87

4.6.3 비탈면 88

4.6.4 라운딩(rounding) 88

4.7 토지이용 89

4.7.1 지구단위계획 89

4.7.2 주거단지계획 89

4.8 유지관리 89

제5장 동 선 90

5.1 일반사항 90

5.1.1 적용 범위 90

5.1.2 용어 정의 90

5.1.3 전제 조건 91

5.2 설계일반 91

5.2.1 선형설계의 기본방침 91

5.2.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91

5.3 도로 92

5.3.1 직선도로 92

5.3.2 곡선도로 93

5.4 도로의 횡단구성 94

5.4.1 길어깨 94

5.4.2 주정차대 95

5.4.3 식수대 95

5.4.4 환경시설대 95

5.4.5 건축한계 96

5.4.6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96

5.5 도로의 평면교차 97

5.5.1 일반사항 97

5.5.2 교차로의 차선 97

5.5.3 교차로의 보도 97

5.5.4 교차로의 시거산출 97

5.6 도시부 도로의 배수계획 98

5.6.1 일반사항 98

5.6.2 도시부 도로배수계획 98

5.7 주차장 99

5.7.1 주차장의 설치 99

5.7.2 설계차량의 선정 99

5.7.3 주차면의 배치 99

5.7.4 장애인전용 주차면 99

5.7.5 주차장의 출입구 99

5.8 보행로 100

5.8.1 폭과 선형 100

5.8.2 구조 및 규격 100

5.9 경사로 100

5.9.1 배치 100

5.9.2 구조 및 규격 100

5.10 계단 101

5.10.1 배치 101

5.10.2 구조 및 규격 101

5.11 자전거 도로 101

5.11.1 자전거 도로의 분리 101

5.11.2 설계속도 101

5.11.3 자전거 도로의 규격 102

5.12 유지관리 102

제6장 조경포장 103

6.1 일반사항 103

6.1.1 적용 범위 103

6.1.2 용어 정의 103

6.1.3 전제 조건 104

6.2 재료 104

6.2.1 포장재의 선정 104

6.2.2 콘크리트 블록 포장재 104

6.2.3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104

6.2.4 컬러 세라믹, 유색골재 혼합물 105

6.2.5 점토바닥벽돌 105

6.2.6 석재타일 105

6.2.7 포장용 석재 105

6.2.8 포장용 콘크리트 105

6.2.9 포장용 아스팔트 106

6.2.10 포장용 고무바닥재 106

6.2.11 마사토 106

6.2.12 놀이터 포설용 모래 106

6.2.13 흙시멘트 포장 107

6.2.14 경계블록 107

6.2.15 기타 재료 107

6.3 설계일반 107

6.3.1 사전조사 검토사항 107

6.3.2 설계 일반사항 107

6.3.3 포장의 구조 108

6.3.4 포장구조의 설계원칙 108

6.3.5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108

6.3.6 경계처리 108

6.3.7 배수처리 108

6.3.8 식재수목 주변의 포장 109

6.3.9 포장의 폭 109

6.3.10 난간 설치 109

6.3.11 장애인을 고려한 포장설계 109

6.4 보도 포장 109

6.4.1 포장면의 조건 109

6.4.2 포장유형 선정 110

6.4.3 포장면 기울기 110

6.5 자전거 도로 포장 110

6.5.1 포장유형 선정 110

6.5.2 포장면 조건 110

6.5.3 포장면 기울기 110

6.6 차도 및 주차장 포장 111

6.6.1 포장유형 선정 111

6.6.2 차도용 포장 구조 111

6.6.3 차도용 포장면 기울기 111

6.6.4 기타 포장설계 111

6.7 유지관리 111

제7장 일반식재기반 112

7.1 일반사항 112

7.1.1 적용 범위 112

7.1.2 용어 정의 112

7.1.3 전제 조건 112

7.2 재료 113

7.2.1 토양평가항목 113

7.2.2 토양평가 등급 113

7.2.3 토양평가 기준 113

7.2.4 토양 개량 114

7.3 설계일반 114

7.3.1 배수시설 114

7.3.2 식물의 생육토심 114

7.4 흙쌓기 식재지 115

7.4.1 정체수 방지 115

7.4.2 흙쌓기층의 배수 115

7.4.3 흙쌓기층의 분리방지 115

7.4.4 흙쌓기면의 기울기 115

7.4.5 저습지 위의 식재지 115

7.4.6 흙쌓기의 높이 115

7.5 땅깎기면 식재지 116

7.5.1 생육토심의 확보 116

7.5.2 땅깎기면의 기울기 116

7.6 유지관리 116

제8장 인공지반 식재기반 117

8.1 일반사항 117

8.1.1 적용범위 117

8.1.2 용어 정의 117

8.1.3 전제조건 117

8.2 재료 118

8.2.1 토양재 118

8.2.2 식물재 119

8.3 설계일반 120

8.3.1 설계목표 120

8.3.2 설계 전 검토사항 120

8.3.3 설계 일반사항 120

8.3.4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22

8.4 식재기반 122

8.4.1 식재기반의 구성 122

8.4.2 방수시설 122

8.4.3 방근시설 123

8.4.4 배수시설 123

8.4.5 여과층 123

8.4.6 관수시설 124

8.4.7 식재지반층 124

8.4.8 표토의 피복 124

8.4.9 생육토심 124

8.4.10 전도방지 시설 124

8.5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25

8.6 식물 성장에 따른 변화 125

8.7 유지관리 125

제9장 특수지반 식재기반 126

9.1 임해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126

9.1.1 방풍·방사시설 126

9.1.2 관수시설 127

9.1.3 준설토에 의한 식재지반 127

9.1.4 전면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128

9.1.5 부분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128

9.2 쓰레기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129

9.2.1 복토 129

9.2.2 차단층 설치 129

9.2.3 여과층 설치 130

9.2.4 식재지반 130

9.3 유지관리 130

제10장 빗물침투 및 배수시설 131

10.1 일반사항 131

10.1.1 적용범위 131

10.1.2 용어 정의 131

10.1.3 빗물침투 및 배수 구역 131

10.1.4 빗물침투와 배수의 계통 및 방식 131

10.1.5 설계일반 132

10.2 빗물 침투 133

10.2.1 고려사항 133

10.2.2 빗물침투와 저장 설계 133

10.2.3 자연배수체계 134

10.3 지표면 배수 134

10.3.1 고려사항 134

10.3.2 지표면 배수 134

10.3.3 개거배수 135

10.4 심토층 배수 135

10.4.1 고려사항 135

10.4.2 암거배수 135

10.4.3 사구법 136

10.4.4 사주법 136

10.5 레인가든 136

10.5.1 용어정의 136

10.5.2 설계일반 136

10.6 유지관리 138

제11장 수경시설 139

11.1 일반사항 139

11.1.1 적용범위 139

11.1.2 용어 정의 139

11.1.3 전제조건 139

11.2 재료 140

11.3 설계일반 140

11.3.1 일반사항 140

11.3.2 수경관 연출 142

11.3.3 정수설비 142

11.3.4 전기설비 143

11.4 폭포 및 벽천 145

11.4.1 배치 145

11.4.2 입면 및 평면 형태 145

11.4.3 구조 및 설비 등 145

11.5 실개울 146

11.5.1 배치 146

11.5.2 평면 및 단면 형태 146

11.5.3 구조 및 설비 등 146

11.6 (연)못 147

11.6.1 배치 147

11.6.2 평면 및 단면 형태 147

11.6.3 구조 및 설비 등 147

11.7 분수 148

11.7.1 배치 148

11.7.2 평면 형태 148

11.7.3 구조 및 설비 등 148

11.8 유지관리 149

제12장 급·관수시설 150

12.1 일반사항 150

12.1.1 적용범위 150

12.1.2 용어 정리 150

12.1.3 전제조건 150

12.2 재료 150

12.3 설계일반 153

제13장 휴게시설 153

13.1 일반사항 153

13.1.1 적용범위 153

13.1.2 용어 정의 153

13.2 재료 154

13.2.1 재료 선정 기준 154

13.2.2 재료 품질 기준 154

13.3 설계일반 154

13.3.1 설계목표 154

13.3.2 휴게공간의 구성 155

13.3.3 시설의 배치 155

13.3.4 휴게시설 설계 157

13.3.5 시설물 설계원칙 158

13.4 그늘시렁(파골라) 158

13.4.1 배치 158

13.4.2 형태 및 규격 159

13.5 그늘막(셸터) 159

13.5.1 배치 159

13.5.2 형태 및 규격 160

13.6 원두막 160

13.6.1 배치 160

13.6.2 형태 및 규격 160

13.7 의자 161

13.7.1 배치 161

13.7.2 형태 및 규격 161

13.8 앉음벽 162

13.8.1 배치 162

13.8.2 형태 및 규격 163

13.9 야외탁자 163

13.9.1 배치 163

13.9.2 형태 및 규격 163

13.10 평상 164

13.10.1 배치 164

13.10.2 형태 및 규격 164

13.11 정자 164

13.11.1 배치 164

13.11.2 형태 및 규격 164

13.11.3 구조 165

13.12 유지관리 165

13.12.1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원칙 165

13.12.2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사항 165

제14장 놀이시설 166

14.1 일반사항 166

14.1.1 적용범위 166

14.1.2 용어 정의 166

14.2 재료 167

14.2.1 재료선정기준 167

14.2.2 재료품질기준 167

14.3 설계일반 168

14.3.1 설계 검토사항 168

14.3.2 놀이공간의 구성 169

14.3.3 시설의 배치 169

14.3.4 유아놀이터의 배치와 설계 172

14.3.5 놀이시설 설계 172

14.4 단위놀이시설 173

14.4.1 모래밭 173

14.4.2 미끄럼대 174

14.4.3 그네 175

14.4.4 시소 176

14.4.5 회전시설 177

14.4.6 진자/진동시설 177

14.4.7 정글짐 177

14.4.8 기어오르기 177

14.4.9 놀이벽 178

14.4.10 도섭지 178

14.4.11 난간/안전책 178

14.4.12 계단 179

14.4.13 사다리 등 기어오르는 기구 179

14.5 복합놀이시설 179

14.5.1 배치 179

14.5.2 규격 180

14.6 주제형 놀이시설 180

14.6.1 모험놀이시설 180

14.6.2 전통놀이시설 180

14.6.3 감성놀이시설 180

14.6.4 조형놀이시설 181

14.6.5 학습놀이시설 181

14.6.6 기성제품 놀이시설 181

14.6.7 동력놀이시설 181

14.7 유지관리 182

14.7.1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원칙 182

14.7.2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사항 182

제15장 운동시설 183

15.1 일반사항 183

15.1.1 적용범위 183

15.1.2 용어 정의 183

15.1.3 전제조건 184

15.2 재료 184

15.3 설계일반 184

15.3.1 관련규정 184

15.3.2 설계원칙 184

15.3.3 운동공간의 구성 185

15.3.4 시설의 배치 186

15.3.5 운동·체력단련시설 설계 187

15.3.6 포장 188

15.4 육상경기장 189

15.4.1 배치 및 규격 189

15.4.2 트랙 및 필드 189

15.4.3 포장 및 배수 189

15.5 축구장 190

15.5.1 배치 및 규격 190

15.5.2 포장 및 배수 190

15.6 테니스장 190

15.6.1 배치 및 규격 190

15.6.2 포장 및 배수 191

15.7 배구장 191

15.7.1 배치 및 규격 191

15.7.2 포장 및 배수 191

15.8 농구장 192

15.8.1 배치 및 규격 192

15.8.2 포장 192

15.9 야구장 192

15.9.1 배치 및 규격 192

15.9.2 포장 및 배수 192

15.10 핸드볼장 193

15.10.1 규격 193

15.10.2 포장 및 배수 193

15.11 배드민턴장 193

15.11.1 규격 193

15.11.2 포장 및 배수 194

15.12 게이트볼장 194

15.12.1 규격 194

15.12.2 포장 및 배수 194

15.13 롤러스케이트장 194

15.13.1 규격 194

15.13.2 포장 195

15.13.3 안전난간 195

15.14 씨름장 195

15.14.1 규격 195

15.14.2 포장 195

15.15 체력단련장 195

15.15.1 배치 및 규격 195

15.15.2 포장 및 배수 196

15.16 수영장 196

15.17 풋살장 196

15.17.1 배치 및 규격 196

15.17.2 포장 197

15.18 족구장 197

15.19 유지관리 197

15.19.1 일반 197

15.19.2 개별 운동시설 197

15.19.3 기타 시설 198

제16장 관리시설 199

16.1 일반사항 199

16.1.1 적용범위 199

16.1.2 용어 정의 199

16.2 재료 199

16.2.1 재료선정기준 199

16.2.2 재료품질기준 200

16.3 설계일반 200

16.3.1 설계검토사항 200

16.3.2 배치기준 200

16.3.3 관리에 대한 고려 200

16.3.4 장애인에 대한 고려 201

16.3.5 안전에 대한 고려 201

16.3.6 기타 201

16.4 관리사무소 201

16.4.1 기능 및 배치 201

16.4.2 형태 202

16.4.3 구조 및 규격 202

16.5 공중화장실 202

16.5.1 기능 및 배치 202

16.5.2 형태 및 규격 202

16.5.3 구조 203

16.6 전망대 203

16.6.1 기능 및 배치 203

16.6.2 형태 및 규격 203

16.6.3 구조 203

16.7 상점 204

16.7.1 기능 및 배치 204

16.7.2 형태 및 규모 204

16.7.3 구조 및 규격 204

16.8 쓰레기통 204

16.8.1 배치 204

16.8.2 구조 및 규격 204

16.9 단주(볼라드) 205

16.9.1 배치 205

16.9.2 구조 및 규격 205

16.10 울타리 205

16.10.1 기능 및 배치 205

16.10.2 형태 및 규격 205

16.10.3 구조 206

16.10.4 배식 206

16.11 자전거 보관시설 206

16.11.1 배치 206

16.11.2 수량 206

16.11.3 구조 및 규격 207

16.11.4 기타 207

16.12 쓰레기 옥외보관용기 207

16.12.1 배치 207

16.12.2 수량 및 구조 208

16.12.3 기타 208

16.13 안전난간 208

16.13.1 배치 208

16.13.2 구조 및 규격 208

16.14 공중전화대 209

16.14.1 배치 209

16.14.2 구조, 규격 및 수량 209

16.15 음수대 209

16.15.1 배치 209

16.15.2 구조 및 규격 209

16.16 플랜터(식수대) 210

16.16.1 배치 210

16.16.2 구조 및 규격 210

16.17 출입문 210

16.17.1 기능 및 배치 210

16.17.2 형태 및 규격 210

16.17.3 구조 211

16.18 수목보호덮개 211

16.19 시계탑 211

16.20 관찰시설 211

16.20.1 기능 및 배치 211

16.20.2 형태 및 규모 212

16.21 유지관리 212

16.21.1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212

16.21.2 벤치, 야외탁자, 휴지통의 유지관리 212

16.21.3 음수대의 유지관리 213

제17장 안내시설 214

17.1 일반사항 214

17.1.1 적용범위 214

17.1.2 용어 정의 214

17.2 재료 215

17.2.1 재료선정기준 215

17.2.2 재료품질기준 215

17.3 설계일반 215

17.3.1 설계목표 215

17.3.2 설계 검토사항 216

17.3.3 배치 217

17.3.4 형태 및 규모 217

17.4 설계요소 218

17.4.1 CIP 적용 218

17.4.2 가독성을 위한 기준 218

17.4.3 가시지역과 거리기준 218

17.4.4 서체 219

17.4.5 방향표시 219

17.4.6 그림문자(픽토그램) 219

17.4.7 색채 219

17.5 주택단지의 안내표지시설 219

17.6 공원의 안내표지시설 220

17.7 기타 지역의 안내표지시설 220

17.8 유지관리 220

제18장 환경조형시설 221

18.1 일반사항 221

18.1.1 적용범위 221

18.1.2 용어 정의 221

18.1.3 환경조형시설의 범위 222

18.1.4 환경조형시설의 선정 222

18.2 재료 222

18.2.1 재료선정기준 222

18.2.2 재료품질기준 223

18.3 설계일반 223

18.3.1 설계목표 223

18.3.2 설계사전 검토사항 223

18.3.3 설계원칙 224

18.3.4 배치기준 225

18.3.5 형태 및 구조 225

18.4 미술장식품 225

18.4.1 배치 225

18.4.2 형태 226

18.5 문주 등 기능성 조형시설 226

18.5.1 배치 226

18.5.2 형태 226

18.6 시비 등 기념비 226

18.6.1 배치 226

18.6.2 형태 226

18.7 조형벽 등 조형성 구조물 227

18.7.1 배치 227

18.7.2 형태 및 규격 227

18.8 환경조경물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227

18.9 성능평가항목 228

18.10 성능평가의 방법 228

제19장 경관조명시설 229

19.1 일반사항 229

19.1.1 적용범위 229

19.1.2 용어 정의 229

19.1.3 전제조건 229

19.2 재료 229

19.3 설계일반 230

19.3.1 경관조명시설의 분류 230

19.3.2 설계 고려사항 230

19.3.3 설계 검토사항 231

19.3.4 설계원칙 231

19.4 보행등 234

19.4.1 설치목적 234

19.4.2 배치 234

19.4.3 시설기준 234

19.5 정원등 235

19.5.1 설치목적 235

19.5.2 배치 235

19.5.3 세부시설기준 235

19.6 수목등 235

19.6.1 설치목적 235

19.6.2 배치 236

19.6.3 시설기준 236

19.7 잔디등 236

19.7.1 설치목적 236

19.7.2 배치 236

19.7.3 시설기준 236

19.8 공원등 237

19.8.1 설치목적 237

19.8.2 배치 237

19.8.3 시설기준 237

19.9 수중등 238

19.9.1 설치목적 238

19.9.2 배치 238

19.9.3 시설기준 238

19.10 투광등 238

19.10.1 설치목적 238

19.10.2 배치 238

19.10.3 시설기준 239

19.11 벽부등/부착등/문주등 239

19.11.1 설치목적 239

19.11.2 배치 239

19.11.3 시설기준 239

19.12 네온조명 240

19.12.1 설치목적 240

19.12.2 배치 240

19.12.3 시설기준 240

19.13 튜브조명 240

19.13.1 설치목적 240

19.13.2 배치 240

19.13.3 시설기준 240

19.14 광섬유조명 241

19.14.1 설치목적 241

19.14.2 배치 241

19.14.3 시설기준 241

19.15 경관 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242

19.16 성능평가의 방법 242

제20장 조경구조물 243

20.1 일반사항 243

20.1.1 적용범위 243

20.1.2 용어 정의 243

20.1.3 전제조건 244

20.2 재료 244

20.3 설계일반 244

20.4 얕은 기초의 설계 245

20.4.1 얕은 기초의 분류 245

20.4.2 얕은 기초의 안정 계산 245

20.4.3 부재 구조체의 설계 245

20.4.4 조적식 구조의 설계 245

20.5 옹벽 246

20.5.1 옹벽의 분류 246

20.5.2 옹벽의 안정 계산 246

20.5.3 부재 구조체의 설계 246

20.5.4 석축 및 조적식 옹벽 247

20.6 장식벽 247

20.6.1 기능 및 배치 247

20.6.2 형태 및 규모 247

20.7 출입문 및 담장 248

20.7.1 기능 및 배치 248

20.7.2 형태 및 규모 248

20.7.3 구조 및 안전 248

20.8 야외공연장 249

20.8.1 기능 및 배치 249

20.8.2 영역설정 및 부지조성 249

20.8.3 객석열과 세로통로의 배열 250

20.8.4 객석의 배치 250

20.8.5 무대의 설치 250

20.8.6 구조 및 안전 250

20.9 보도교 251

20.9.1 계획검토사항 251

20.9.2 보도교 형식의 결정 251

20.9.3 기초구조 형식 251

20.9.4 교대 및 교각 251

20.9.5 상부구조 252

20.10 소형 건축구조물 252

20.10.1 기능배치형태규모 252

20.10.2 구조 및 안전 252

20.11 식생벽(벽면녹화) 253

20.11.1 기능 및 배치 253

20.11.2 형태 및 규모 253

20.12 일반적인 요구성능 253

20.13 성능평가항목 253

20.14 성능평가방법 254

20.14.1 구조물의 상태 등급평가 254

20.14.2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평가 254

20.14.3 내하력 평가 254

제21장 조경석 및 인조암 255

21.1 일반사항 255

21.1.1 적용범위 255

21.1.2 용어 정의 255

21.1.3 전제조건 256

21.2 재료 256

21.2.1 자연석의 품질 256

21.2.2 인조암의 품질 256

21.3 설계일반 257

21.4 조경석 놓기 257

21.4.1 조경석의 종류 257

21.4.2 조경석 놓기 258

21.5 디딤돌(징검돌) 놓기 258

21.6 자연석 쌓기 259

21.7 호박돌 쌓기 260

21.8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260

21.9 노단 쌓기 260

21.10 돌틈식재 261

21.11 인조암 261

21.11.1 적용범위 261

21.11.2 품질 및 재료 261

21.11.3 설치(시공) 262

21.11.4 안전시설 262

21.12 일반적인 요구성능 263

21.13 성능평가항목 263

제22장 수목식재 264

22.1 일반사항 264

22.1.1 적용범위 264

22.1.2 용어 정의 264

22.1.3 전제조건 265

22.2 재료 265

22.2.1 목재료 265

22.2.2 수목식재 보조재료 268

22.3 설계 일반 270

22.3.1 일반사항 270

22.3.2 식재기능 요구시기 271

22.3.3 녹지조성 수준 271

22.3.4 식재설계 일반사항 271

22.4 식재밀도 274

22.4.1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274

22.4.2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274

22.4.3 기타 275

22.5 수목식재 보조 공종 275

22.5.1 지주세우기 275

22.5.2 수간감기 276

22.5.3 통기시설 설치 276

22.5.4 뿌리보호조치 276

22.5.5 시비 277

22.5.6 수목표찰 설치 277

22.5.7 새집 설치 277

22.5.8 덩굴식물 보조재(트렐리스 등) 설치 277

22.5.9 수목 양생 및 보호 278

22.5.10 약제(살충제, 살균제 등) 살포 278

22.5.11 토양개량 278

22.6 이식설계 278

22.6.1 일반사항 278

22.6.2 뿌리돌림 279

22.6.3 통기 및 배수 280

22.6.4 수목의 중량 280

22.6.5 수목의 규격환산 280

22.6.6 운반 및 상하차 280

제23장 잔디·초화류 식재 281

23.1 일반사항 281

23.1.1 적용범위 281

23.1.2 용어 정의 281

23.1.3 전제조건 282

23.2 재료 282

23.2.1 재료선정기준 282

23.2.2 재료품질기준 282

23.3 설계일반 283

23.4 잔디 283

23.4.1 파종 283

23.4.2 잔디뗏장 284

23.4.3 포복경심기 285

23.4.4 잔디지반조성 285

23.5 초화류 288

23.5.1 초화류 식재 288

23.5.2 파종 288

23.5.3 야생초화류의 설계 289

제24장 식생유지관리 290

24.1 일반사항 290

24.1.1 적용범위 290

24.1.2 용어 정의 290

24.1.3 전제조건 291

24.2 재료 291

24.3 전정설계 291

24.3.1 조경수목류의 전정 291

24.3.2 전정 횟수 292

24.3.3 전정의 시기 292

24.4 시비설계 293

24.4.1 조경수목류의 시비 293

24.4.2 잔디 시비 293

24.4.3 초화류 시비 294

24.5 관수설계 294

24.5.1 일반사항 294

24.5.2 잔디의 관수 295

24.5.3 초화류의 관수 295

24.5.4 수목류의 관수 295

24.6 제초 295

24.6.1 조경수목의 하부제초 295

24.6.2 잔디밭의 제초 296

24.7 병충해 방제 296

24.7.1 일반사항 296

24.7.2 조경수목류의 병충해 방제 297

24.7.3 잔디의 병충해 방제 297

24.8 생육환경 개선 298

24.8.1 복토, 심식토 제거 298

24.8.2 토양환경 개선 298

24.8.3 뿌리치료 298

24.8.4 상처치료 298

24.8.5 안전대책 299

24.9 잔디의 일반관리작업 299

24.9.1 잔디깎기 299

제25장 비탈면 녹화 300

25.1 일반사항 300

25.1.1 적용범위 300

25.1.2 용어 정의 300

25.1.3 전제조건 301

25.2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 301

25.2.1 일반사항 301

25.2.2 재료 301

25.2.3 시험시공 절차 302

25.2.4 시험시공계획 수립 및 방법 302

25.2.5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302

25.2.6 시험시공결과 평가 303

25.3 재료 303

25.3.1 재료선정기준 303

25.3.2 재료품질기준 304

25.4 설계일반 305

25.4.1 기본사항 305

25.4.2 비탈안정기초공법의 선정 306

25.4.3 비탈녹화공법의 선정 306

25.4.4 배합 및 파종 307

25.4.5 시공시기 308

25.5 초본류 식재 309

25.5.1 줄떼 붙이기 309

25.5.2 볏짚거적덮기 309

25.5.3 평떼 붙이기 309

25.5.4 새심기 309

25.6 수목류 식재 310

25.6.1 차폐수벽공법 310

25.6.2 소단상객토식수공법 310

25.6.3 식생상심기 310

25.6.4 새집공법 311

25.7 종자뿜어붙이기 311

25.7.1 일반사항 311

25.7.2 종자분사파종 312

25.7.3 네트+종자분사파종 312

25.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313

25.8.1 일반사항 313

25.8.2 두꺼운 식생기반 315

25.8.3 2층 식생기반 316

25.9 기타 공법 316

25.9.1 식생매트공법 316

25.9.2 식생구멍심기 316

25.9.3 식생자루심기 317

25.10 성능중심 설계 317

25.10.1 성능 목표 317

25.10.2 일반적인 요구성능 318

25.10.3 요구성능 318

25.10.4 성능평가의 방법 318

25.11 유지관리 320

제26장 하천조경 321

26.1 일반사항 321

26.1.1 적용범위 321

26.1.2 용어 정의 321

26.1.3 하천지역의 구역구분 322

26.2 재료 324

26.2.1 재료선정기준 324

26.2.2 재료품질기준 325

26.3 하천환경조사 326

26.3.1 적용범위 326

26.3.2 일반사항 326

26.3.3 조사계획 수립 327

26.3.4 조사일정 및 항목 327

26.3.5 조사자료 정리 및 활용 328

26.3.6 수질조사 328

26.3.7 토양조사 329

26.3.8 식생조사 330

26.3.9 미소생물조사 330

26.3.10 어류조사 331

26.3.11 양서·파충류조사 331

26.3.12 조수류조사 332

26.4 하천조경계획 332

26.4.1 일반원칙 332

26.4.2 시설물 배치계획 334

26.4.3 식생유도 및 친환경 개선계획 336

26.5 하천조경 설계 337

26.5.1 하천조경 설계의 기본원칙 337

26.5.2 호안 338

26.5.3 둔치 338

26.5.4 저수호안 339

26.5.5 저습지 설계 340

26.5.6 하중도 설계 340

26.5.7 여울과 못 341

26.5.8 수제 342

26.5.9 시설물 설치 344

26.6 하천조경 배식 설계 347

26.7 서식환경 설계 349

26.7.1 설계일반 349

26.7.2 조류(鳥類) 서식처 설계 350

26.7.3 어류 서식처 설계 350

26.7.4 기타 수중 수변동물 서식처의 설계 351

26.8 유지관리 351

제27장 인공습지 352

27.1 일반사항 352

27.1.1 적용범위 352

27.1.2 용어 정의 352

27.1.3 설계일반 353

27.2 재료 354

27.2.1 재료선정기준 354

27.2.2 재료품질기준 354

27.3 생태못 355

27.3.1 일반사항 355

27.3.2 야생동물 서식처 목적의 생태연못 356

27.3.3 수질정화 목적의 못 356

27.4 곤충류 서식처 습지 357

27.4.1 일반사항 357

27.5 조류 서식처 습지 357

27.5.1 일반사항 357

27.5.2 깊이 358

27.5.3 가장자리 358

27.5.4 형태 358

27.5.5 식재 359

27.5.6 서식동물 359

27.5.7 습지연결성 확보 359

27.6 양서파충류 서식처 습지 360

27.7 소택형 습지 및 호수형 습지 360

27.7.1 일반사항 360

27.7.2 주변부의 처리 360

27.7.3 규모 360

27.7.4 식생 361

27.8 대체습지 361

27.9 수변식생대 361

27.9.1 수변 녹지대 361

27.9.2 갈대군락조성 361

27.9.3 호안림 362

27.9.4 저습지 설계 362

27.9.5 저수로의 세굴방지 363

27.9.6 습지원 363

27.9.7 수변 완충지역 364

27.10 인공호수(댐 및 저수지) 364

27.11 표준습지의 선정 365

27.12 성능 중심 설계 365

27.12.1 일반적인 요구 성능 365

27.12.2 성능평가항목 365

제28장 폐도 복원 366

28.1 일반사항 366

28.1.1 적용범위 366

28.1.2 용어 정의 366

28.1.3 전제조건 367

28.2 재료 367

28.2.1 재료 선정기준 367

28.2.2 재료 품질기준 368

28.3 설계일반 368

28.3.1 기본계획 368

28.4 생태복원 공사 370

28.4.1 일반사항 370

제29장 생태숲 372

29.1 일반사항 372

29.1.1 적용범위 372

29.1.2 정의 372

29.1.3 생태숲의 지정 372

29.1.4 생태숲의 조성요건 373

29.2 조성지 선정 및 구성 373

29.3 서식환경 조성 373

29.4 식생군락설계 375

29.5 학습 및 관찰시설 376

29.5.1 일반사항 376

29.5.2 자연학습 및 교육시설 376

제30장 생태통로 378

30.1 일반사항 378

30.1.1 적용범위 378

30.1.2 용어 정의 378

30.1.3 전제조건 378

30.2 설계일반 379

30.2.1 설계 기본 원칙 379

30.2.2 조성 목표 및 성격 379

30.2.3 야생동물 행태 및 서식지 단절의 조사와 분석 379

30.2.4 현황 조사 및 분석 380

30.2.5 목표종 선정 380

30.2.6 위치 선정 380

30.2.7 유형 결정 382

30.2.8 규모 및 구조 설정 383

30.2.9 기타사항 383

30.3 선형 생태통로 384

30.3.1 설치 위치 384

30.3.2 선형 통로의 유형별 기법 384

30.4 육교형 생태통로 385

30.4.1 설치 위치 385

30.4.2 대상 동물 385

30.4.3 규모, 재질 및 기법 385

30.4.4 기타 사항 386

30.5 터널형 생태통로 387

30.5.1 암거형 387

30.5.2 박스형 암거 387

30.5.3 파이프형 암거 388

30.5.4 수로형 암거 389

30.5.5 어도 390

30.5.6 보조시설 392

30.5.7 울타리(침입방지 및 유도 펜스) 392

30.5.8 이동제한 구조물 392

30.5.9 차량 소음 및 불빛 방지시설 393

30.5.10 횡단유도식재 393

30.5.11 야생동물 대체 서식지 393

30.5.12 모니터링 394

30.6 유지관리 394

30.7 성능 적용 설계 396

30.7.1 일반적인 요구성능 396

30.7.2 성능평가항목 397

제31장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398

31.1 일반사항 398

31.1.1 적용범위 398

31.1.2 용어 정의 398

31.1.3 전제조건 399

31.2 재료 399

31.2.1 토양재 399

31.3 설계일반 399

31.3.1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수립 필요성 399

31.3.2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400

31.3.3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400

31.3.4 환경친화적 단지 입지선정 401

31.3.5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기준 401

31.3.6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 절차 402

31.4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402

31.4.1 산림 등 원형녹지 보전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계획 402

31.4.2 보전적지 결과분석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설정 403

31.5 생태적 토지동선계획 405

31.5.1 보행자 전용도로 405

31.5.2 자전거 전용도로 406

31.6 환경친화적 공원녹지계획 407

31.6.1 생태적 식재기법 407

31.6.2 생태녹화시스템 계획 408

31.6.3 녹도 409

31.7 생태순환계획 410

31.7.1 물순환체계 구축 410

31.7.2 자원절약 및 에너지순환체계 구축 412

31.7.3 대기순환 및 바람통로 체계구축 413

31.8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414

31.8.1 생물서식처 조사 414

31.8.2 생물서식처 조성 지침 415

31.8.3 생물서식처의 복원 415

31.9 청정환경 조성계획 416

31.9.1 대체에너지 활용계획 416

31.9.2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417

31.9.3 정온환경 조성 418

31.10 메니티 계획 418

31.10.1 고려사항 418

31.10.2 어메니티 계획의 목표 설정 419

31.10.3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활용 420

31.11 성능적용 설계 420

31.11.1 일반적인 요구성능 420

31.11.2 성능평가항목 420

제32장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422

32.1 일반사항 422

32.1.1 적용범위 422

32.1.2 용어 정의 422

32.1.3 전제조건 423

32.2 재료 423

32.2.1 토양재 423

32.2.2 식물재 423

32.2.3 보조자재 424

32.3 설계일반 424

32.4 벽면녹화 설계 일반사항 424

32.4.1 일반사항 424

32.5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녹화 425

32.5.1 식재기반의 구성 425

32.5.2 방수시설 425

32.5.3 방근시설 425

32.5.4 배수시설 426

32.5.5 여과층 426

32.5.6 관수시설 426

32.5.7 식재지반층 427

32.5.8 표토의 피복 427

32.5.9 전도방지 시설 427

32.6 시농업 427

32.6.1 재료 427

32.6.2 도시농업 적지 428

32.6.3 도시농장 설계 428

제33장 기타 훼손지 복원 429

33.1 일반사항 429

33.1.1 적용범위 429

33.1.2 용어 정의 429

33.1.3 전제조건 430

33.2 관련 법제 및 기준 430

33.2.1 관련 법제 430

33.2.2 관련 기준 및 지침 430

33.3 재료 430

33.3.1 재료선정기준 430

33.3.2 재료품질기준 430

33.4 설계일반 431

33.4.1 기본사항 431

33.4.2 시공시기 431

33.5 유지관리 432

부록 1 부표 433

부록 2 관련법제 및 기준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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