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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3_설계일반

2025.06.05 16:38

효선 조회 수:1586

제3장 설계일반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와 단위공간의 기본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및 단위공간 등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3.1.2 용어 정의

(1) 「조경설계」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야의 기본계획

(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

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한다.

(2) 「조사분석평가」란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조건에 의한 조경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 결과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사회조사분석, 생태·자연

환경조사분석, 토양조사분석, 경관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

다.

(3) 「기본계획설계」란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밝히고 프로젝트의 개략적

인 골격, 즉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적

으로 부지에 결합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3.1.3 조경설계의 기본원칙

설계자는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설계를

목표로 하며,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설계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 식생과 기존 지형·문화경관·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나)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 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

다.

(다)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소를 적용할 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근거로 한다.

(라)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기성제품 사용시 제품시험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

록 한다.

(바)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대

체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도

록 한다.

(사) 모든 기술과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어린이활동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적

합하도록 한다.

3.2 조사분석평가

3.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가.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에 적용한다.

(2) 대상지의 지역성 분석, 인구조사 및 추정, 토지이용현황, 문화역사, 인간행태 등의 조사분석을

포함한다.

나. 조사내용

(1) 지역성 분석

지리적 위치와 주변지역, 지역관련성, 도시세력권, 주변교통체계, 행정관할, 진입로 등을 조사분

석한다.

(2) 이용객 조사 및 추정

(가) 계획대상지의 인구 또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경우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계획대상지와

지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용권으로 연계된 지역도 대상으로 한다.

(나) 세 가지 이상의 이용객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3) 토지이용 및 교통

(가) 현재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토지이용 관련 법규, 기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확인한다.

(나) 교통량 및 접근로 등의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장계획도 아울러 조사한다.

(4) 시설물 및 문화역사

(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 용도와 정주패턴 등을 파악한다.

(나)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다.

(다)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물을 조사하여 보존, 복원,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5) 인간행태분석

(가)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행태분석을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다. 조사방법

(1) 물리적 흔적의 관찰

인간의 주변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흔적들을 부호 및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

로 조사한다.

(2) 행태 도면화기법

일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기술, 조사표 이용, 지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평면도에 기록한다.

(3) 면접조사

일정 장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고 감정의 강도를 기록

한다.

(4) 설문조사

설문지 작성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한다. 설문항목 간에는 내용과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한다.

(5) 문헌조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가 쓰인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3.2.2 자연환경조사분석

가. 일반사항

이 장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조사분석은 일반적인 조경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분석과 관련 법

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조사(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등)로 구분한다.

나. 자연환경조사

(1) 대상지의 기후, 토양, 지형, 경관, 동·식물상, 수환경, 기타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특

히, 기후는 미기상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한다.

(2) 기후 및 미기상의 특성 및 변화, 동식물의 분포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상 파악, 수환경의 변

화 특성, 기초적인 경관 특성 등을 파악한다.

(3) 조사결과 특별히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생태환경조사

(1) 생태환경조사는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생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생태계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기초 조사항목으로 지질, 토양, 지

형, 경관, 수문, 식생, 야생동물, 수질, 대기질 등을 포함한다.

(3) 식생 및 식물상 조사

(가) 방형구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군락에 설치한다.

(나) 방형구의 크기는 교목 우점은 10m × 10m, 관목 우점은 5m × 5m, 초본은 2m × 2m 또는

1m × 1m로 설치한다.

(다) 군락의 군도와 피도 등은 브라운블랑케법에 의한다.

(라) 식물상은 전체 목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현존 식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

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마) 봄, 여름, 가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홍수기 전후 등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사 시기를 선택한다.

(4) 동물상 조사

(가) 각 분류군별 일반화된 조사방법에 따른다.

(나) 조사 시기는 분류군별, 종별,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짝짓기 및 번식기, 동

면기, 우화기, 도래기 등을 고려한다.

(다) 홍수기 등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한다.

(라) 종 목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5) 표준생태계 선정

(가) 생태계를 대표하는 전형으로서 표준생태계를 선정한다.

(6) 생태계 정밀조사

(가) 생태계 정밀조사는 동물상, 식물상, 주요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분포, 멸종 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 개체군의 크기, 서식 및 분포, 현존 식생구조 및 분포, 녹지자연도, 생

태·자연도, 주요 생물군집구조, 종다양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중, 사업시행 후로 구분하고, 평가항목

으로는 동·식물상, 경관, 수질, 대기질,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과 소음, 진동, 악취 등 생

활환경을 포함해야 한다.

(다) 계획·설계 대상지 내 기존 수목이나 녹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

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전·이용하되 현 상태로의 보전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가식 및 이식계획을 수립한다.

(7) 생태계 모니터링

(가) 사업구역 안에 희귀생태계 또는 희귀하거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물종이 분포하는

경우, 조경 대상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다.

(나) 모니터링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중기(5∼8년) 내지 장기(10년 이상)에

걸쳐 시행한다.

(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생태계, 소생물권, 동·식물상, 특정종 개체군과 대기오염, 수질 등

을 포함시킨다.

(라) 모니터링 항목은 환경요인, 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어류, 녹조류 등),

식물상, 물질생산량, 먹이연쇄, 물질순환, 에너지흐름, 종다양성지수, 개체군 밀도, 유사도

지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2.3 경관조사분석

가. 적용범위

(1) 경관의 조사분석 및 평가는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의

훼손,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사업의 시행과정 전 단계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의 초기과정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사

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변화와 훼손 여부를 평가한다.

(3) 조사분석은 경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요 시각자원으로써 주변경관과

조화된 개발사업으로 유도하고, 경관훼손을 저감하는 대안 제시를 포함한다.

(4) 사업대상지의 경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연환경조사와 인문·사회환경조사는 이 기준 「

3.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과 「3.2.2 자연환경조사분석」을 적용한다.

나. 경관현황조사

(1) 사업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일정 범위를 포함하며 현장조사, 문헌조사,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 경관의 시각환경적 측면을 파악하고 경관특성을 분류·체계화한다.

(3) 시각적 범위는 근경(500m 이내), 중경(1,000m 이내), 원경(2,000m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

다.

(4) 조사항목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킨다.

(가) 경관구성요소 및 특성

(나)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역사문화경관

(다) 조사노선 및 가시구역의 조사

다. 경관분석

(1) 분석요소

경관구성요소로는 시각요소인 점·선·면적인 요소, 수평·수직적인 요소, 랜드마크·전망·비

스타·기울기 등을 분석하고, 시각적 특성으로는 형태·선·색채·질감의 우세요소와 대조·집

중·연속·축·대비·조형의 우세원칙 및 거리·광선·기후조건·계절·시간의 변화요인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2) 가시권 분석

대상사업의 중요한 구조물, 공간, 기타 시설물로서 사업시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

역과 주변지역에 경관적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가시지역으로 하여 가시권과 비가시권으로 구분

하며, 가시권 내에서 주요 이동통로를 선정하여 위치변동에 따른 이동경관을 분석한다.

(3) 조망점 선정

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의 다양한 형태와 주변경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 방향 이상, 그리고 대상

물의 원근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하여 다양한 거리(근경, 중경, 원경)별로 각각 최소 한 개소 이

상을 선정하며, 주요 조망점(경관관리점)은 가시권 내에서 대상지역경관을 나타내는 대표성과 보

편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한다.

(4) 경관시뮬레이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의 전·후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한다. 경관변화에 대한 객관적

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성과 사실성에 근거하여 표현해야 한다.

라. 경관평가

(1) 경관평가는 정량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자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

단할 경우에는 정성적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경관의 물리적 구성요소와 시지각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미적 측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심리학적 측정방법을 이용한다.

(3) 평가자는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만한 수의 전문가와 이용자로 구성한다. 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가 위주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4) 평가항목

(가)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영향권을 포함하여 사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걸쳐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예상되는 경관훼손요인을 선정한다.

(나) 각 평가항목 선정에 대하여 선정이유, 평가기법을 제시한다.

(다) 평가항목간의 상관관계는 행렬식 대조표를 원칙으로 하며,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치 않을

때는 도표, 설명,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5) 평가척도

(가) 물리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를 평가척도로 한다.

(나) 물리적 지표는 대상사업의 구조물, 공간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규모, 높이, 길이

와 폭, 스카이라인의 길이 등을 말한다.

(다) 심리적 지표는 경관을 보고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느낌을 지표로 하는 것으로 조화성,

아름다움, 만족도 등을 적용한다.

(라) 평가방법은 계량심리학적 방법으로 정량적 통계처리를 기초로 하며 평가대상과 항목 및

분석방법 외에 평가자의 구성, 표본화방법, 결과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고려한다.

(마) 평가항목과 평가인자의 설정, 평가항목의 요인추출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평가결과 적용

(가)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

설계의 변경, 공정관리, 공법변경의 대안을 제시한다.

(나) 각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도록 하며 저감방안은 계획·설계의 과정으로 피드

백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여건의 변화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는 반드시 기 수행한 경관평가의 결과를 변화여건

에 비추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여건변화를 고려한 경관평가를 재수행하도록 한다.

3.2.4 토양조사분석

가. 적용범위

(1) 조경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위하여 토양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서 0.5ha 이상

의 자연토양을 식재지로 하는 곳이나 1,000m³ 이상의 식재용 토양의 객토를 필요로 하는

곳, 인공지반에서 식재용 토양의 적합성을 판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토양오염에 관한 기준

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련 기준에 의한다.

나. 토양조사의 내용

(1) 토양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를 포함한다.

(2) 예비조사는 토양조사지역 답사, 지형 및 경사도 관찰, 토양 침식도 및 토양의 배수상태 관찰,

식물 및 식물뿌리의 분포상태 관찰, 정밀토양도에 의한 토양단면 조사지점 선정작업을 포함

한다.

(3) 본조사는 토양단면 조사용 구덩이 파기, 토양단면의 조사, 분석용 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를

포함한다.

다. 토양의 본조사

(1) 토양단면의 조사지점 선정

(가) 정밀토양도의 토양형별로 토양단면을 조사하며, 동일한 토양형인 경우에는 0.5ha당 1개

소의 토양단면을 조사한다.

(나) 자연토양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반입된 토양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토양의 특성이 바뀌는

지점마다 토양단면을 조사한다.

(2) 토양단면 조사용 구덩이

(가) 토양단면 조사용 구덩이는 가로 1m, 세로 1.5m, 깊이 1m로 하고 한쪽 면은 답면과 축상

이 각각 30cm인 계단을 설치한다<그림 3-1>.

<그림 3-1> 토양단면 조사용 구덩이의 형상

(3) 토양단면에서의 조사사항

토양단면의 조사 시에는 주변상황, 토양단면, 굴착토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분석용 시료를 채취

한다. 토양시료는 표토 및 지표면에서 40cm, 70cm, 100cm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

(1) 토양의 밀도, 투수성, 유효수분량 측정용 시료는 채토관을 이용하여 교란되지 않은 상태의 토

양시료를 채취한다. 채토관은 내경 : 50mm 용량 : 100㎖의 것을 사용하며, 한 장소에서 3개 이

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2) 토양의 입도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는 교란된 상태의 토양시료를 채취한다. 시

료는 채취 장소에서 3군데 이상의 토양을 채집하여 고루 섞는다.

(3)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시료는 2mm체를 통과한 것이어야 하며, 토양이 고

결되어 이를 분쇄하고자 할 때에는 토양분쇄기를 사용해야 한다. 토양수분이 많아 체가름이

곤란한 토양을 건조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늘에서 풍건시킨다.

<그림 3-2> 토양경도 측정 위치

마.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1) 입도분석

토양의 입도분석은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에 의한다.

(2) 투수성 분석

교란토양의 실내투수시험 및 현장투수시험은

「KS F 2322」(흙의 투수시험방법)에 준하며, 비

교란 토양의 실내투수시험은 비교란토양이 채

토관에 담긴 상태에서 실시한다.

(3) 유효수분량 분석

토양에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양은

수분포텐셜 -1/3bar에서의 체적함수율에서 -

15bar에서의 체적함수율을 뺀 값으로 한다.

(4) 토양경도

토양경도는 산중식(山中式) 토양경도계의 측정

치를 기준으로 하며, 직경 40cm, 깊이 40cm의

원통형 구덩이를 파고 바닥 4군데, 측벽 4군데,

총 8군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그림 3-2>.

바.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1) 토양산도

토양시료 5g에 증류수 25㎖를 가한 후 가끔 저어주면서 1시간 방치 후 측정한다. 측정에 사용하

는 pH미터는 유리전극식 pH미터로 최소눈금이 0.1 이하인 것으로서 온도보정이 가능한 것이어

야 하며, pH4, 7, 10 등 표준용액에 의한 검정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2) 전기전도도

토양시료 5g에 증류수 25㎖를 가한 후 가끔 저어주면서 1시간 방치 후 EC meter로 측정하고, 측

정치에 5배하여 EC값으로 한다.

(3) 양이온치환용량

토양 10g을 1N-CH3COONH4(pH7.0)용액 250㎖로 24시간 침출한 후 토양교질에 흡착된 NH4를

켈달법으로 측정한다.

(4) 전질소량

토양시료 5g에 농황산 25㎖를 가한 후 혼합분말(K2SO4 : CuSO4 = 9 : 1) 5g을 가하고 가열하여 분

해시킨 후 Zn분말 소량과 50%-NaOH용액 50㎖를 가한 후 증류하여 2%-Boric acid 50㎖에 포집

된 NH4-N을 0.1N-표준 황산액으로 적정한다.

(5) 유효태인산 함유량

N1

W1 E1

S1

W2 E2

N2

S2

W1

W2

E1

E2

토양시료 5g에 Lancaster 침출액 20㎖를 가한 후 10분간 진탕 침출하여 Ammonium molybdate의

청색으로 발색시켜 비색 측정한다.

(6) 치환성 칼륨, 치환성 칼슘, 치환성 마그네슘 함유량

토양 5g에 1N-CH3COONH4(pH 7.0)용액 50㎖를 가해 30분간 진탕 침출한 후 원자흡광분석기로

측정한다.

(7) 유기물 함량

(가) 2mm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0.5mm체눈을 통과하도록 마쇄한 토양시료 0.5∼1g에 0.4NK2Cr2O7용액

10㎖를 가하여 5분간 끓인 후 잔여의 K2Cr2O7을 0.2N-FeSO4

(NH4)2SO46H2O의 용액으로 적정한다(Tyurin법).

(나) 토질역학적인 특성이 중요시되는 토양의 유기물함량은 「KS F 2104」(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3.2.5 수환경조사

가. 조사항목 및 방법

(1) 수온, pH, DO, SS, BOD, COD, 기타 계획 목적에 맞는 항목을 측정한다.

(2) 유수환경에서는 BOD를, 정수환경에서는 COD를 각각 측정한다.

(3) 측정방법은 각 항목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되, BOD는 5일 BOD로 측정한다.

나. 조사 시기

(1) 홍수기 전후의 특성을 비교한다.

(2) 급류 등의 제한적 조건에서는 특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3.2.6 이용 후 평가

가. 적용범위

이용 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조경설계에 포함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

간은 준공 후 5년간을 표준으로 한다.

나. 조사내용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이용자, 주변환경, 설계과정을 조사한다. 이용 후 평가의 조사내용은 계획

과정시의 분석항목과 동일하지만 기존의 공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공 후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가) 물리적 환경조사

계획안, 설계안에 의해 조성된 공간의 규모, 구성요소, 공간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나) 이용자조사

계획가, 이용자, 주변의 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는 실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

다. 이용자의 속성, 이용실태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다) 주변환경

평가대상지 주변환경의 기후, 지형, 식생 및 토양, 토지이용 등을 조사한다.

(라) 설계과정

설계참여자의 역할 및 의사결정과 이용자 행태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 예산, 법령 등을 조사

한다.

(마) 기타 시공 후의 이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공간 변경을 조사한다.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이 기준 「3.2.1 인문·사회조사분석」의 조사방법을 따른다.

라. 이용만족도 분석

(1) 분석항목

(가) 물리적 특성, 이용자 속성, 이용행태를 중점항목으로 한다.

(나) 물리적 특성은 대상지 공간의 배치, 규모, 입지, 시설유무, 녹지의 양과 질, 동선, 소음, 재

료 등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항목으로 선정한다.

(다) 이용자 속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을 항목으로 선정한다.

(라) 이용자 행태는 대상사업지의 접근수단, 접근시간, 동반자수, 동반형태, 체류시간, 이용동

기, 이용빈도, 이용시간 등을 선정한다.

(2) 만족도

이용만족도는 환경과의 조화성, 심미성, 기능성, 이용성, 경관성, 편리성 등 심리적 만족도와 물

리적 시설만족도로 구성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 분석하며, 평가결과는 유사 조경공간

의 조성시 적용한다.

3.3 기본설계

3.3.1 도시 및 단지조경

가. 주거단지

(1) 일반사항

(가) 단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보호수, 수림대, 습지 등의 자연환경자원 등 고

유의 여러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주택의 질과 양호한 거주성 확보를 위하여 영역성, 향, 사생활 보호, 독자성, 편의성, 접근

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주동의 향은 지형과 부지형태, 조망 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남향을 우선하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서향을 피한다.

(라) 보행공간, 녹지공간,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울리면서 하나의

총체적 통합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마)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의 원리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단지

(가)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녹지확보와 수목식재,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보행시설 등을 설계한다.

(나) 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총체적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조

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 보행동선, 녹지축, 통경선 등이 주변지역과 체계화되도록 설계한다.

(3) 단독주택단지

(가) 주변의 자연환경 등 입지여건을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나) 단지규모에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녹지대, 보행자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실히 반영되도

록 설계한다.

(다) 개별 주택지의 정원, 산울타리, 잔디밭, 화단, 채원 등의 녹지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산업단지

(1) 녹지 확보 및 환경미화, 환경보호, 환경개선이라는 공장조경의 목적 구현에 적합하도록 설계

한다.

(2) 산업공해의 완화,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활동의 제고 및 방화, 방재, 안전성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3) 공장의 차폐 등 부분적 설계보다는 총체적 공장환경과 경관을 창출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

다.

(4) 공해 방지를 위하여 녹지공간 배치(방화·방풍·방사·방재)와 확충에 유의한다.

(5) 쾌적한 근무여건 확보를 위해 휴게공간, 운동공간, 위락공간, 산책공간을 갖추도록 한다.

(6)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산업단지의 원리를 적용한다.

다. 교육연구단지

(1) 산림, 하천, 계곡, 호수 등의 자연환경조건 특히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활용한다.

(2) 강의나 연구의 조용한 분위기 확보를 위해 소음이나 공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넓은 면적

의 녹지를 확보하고 많은 수목을 식재한다.

(3) 보행통로, 산책로 등은 녹도로 설계하고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적정거리마다 배치한다.

(4) 대학캠퍼스는 여름철의 짙은 녹음과 겨울철의 일조 확보를 위해 낙엽수 위주로 배식한다.

(5) 연구소, 연수원 복합단지 등은 수림이 우거진 야산 등의 전원지대를 선정하여 녹지율을 60%

이상 확보한다.

라.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1)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생태계가 가

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설계하는 등의 환경정책을 받아

들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

(2) 생태마을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자연의 순환체계를 존중하고

복원된 농촌환경 또는 도시환경 속에서의 지속 가능한 정주지를 조성한다.

(3) 생태도시계획의 구체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구역 면적은 어느 정도 좁게 하고 생태도

시계획의 목표실현과 관계 깊은 도시정비사업이나 현재 계획되거나 가까운 장래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택한다.

(4) 생태도시의 시간적 범위는 20년의 장기계획으로 하며,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계량화된

것으로서, 의제 21에 서술되어 있는 지속성을 위한 범지구적 환경목표, 사회목표 및 경제목표

와 일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자연의 보전, 활용 및 인구, 도시기능의 적정 배치를 통한 환경조화형 도시의 골격을 형

성한다.

(나) 자립성, 안정성, 다양성, 순환형의 도시구조 및 기능을 부여한다.

(다) 자연의 혜택을 느끼는 생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환경과 공생하는 생태적 생활양식과 활동을 지향한다.

(5)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 요소를 적용하

며, 입체녹화, 물 순환시스템, 도시농업 등 저탄소 환경부하저감형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3.3.2 도시공원 및 광장

가. 일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

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

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

는 기존 식생 및 생태계를 보존·활용한다.

(4) 긴급차량 및 서비스 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한다.

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겸용으로 설치할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동선의 폭을 조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서비스 수준, 이용자 수요,

레크리에이션 추세분석 등을 통하여 기 표출된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 기준에 따른 수

요 등을 파악한다.

(6) 통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수종을 배식한다.

(7) 도섭지, 야외수영장 주변 등의 수변공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충해가 예상되는 수종

의 배식을 피한다.

나. 놀이터

(1) 독립단위의 놀이터 또는 큰 공원의 한 부분으로 삽입·설치하며,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지

를 적지로 하되 위험한 급경사지는 정지하여 조성한다.

(2)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와 교차하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로의 기울기는 유모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해야 한다.

(3) 출입구는 공원 내부에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연령과 놀이그룹의 규모, 예산, 놀이터의 유형 및 위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융통

성을 가져야 한다.

(4)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면적의 60% 이하만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확보하여 자연교육효과를 기

대할 수 있도록 한다.

(7) 어린이 안전과 환경성 질환을 고려하여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안전기준에 따른다.

다. 어린이공원

(1) 어린이를 주이용 대상자로 하되 위치에 따라 근린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과

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공원경계를 정한다.

(2)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동선과 출입구를

선정하고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하며, 지형을 고려한 놀이공간배치로

자연발생적인 놀이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3)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설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

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4) 기타 기준은 앞의 「나. 놀이터」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라. 근린공원

(1)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은 공원 내 녹지조성에 있어 우선 고려하고, 근린지역의

공간요구를 고려한다.

(2) 수목 식재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공원의 구성요소에 비오톱 조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4) 도시내 생태계 네트워크상의 단위생태계로서 생태적 기법을 적용하며, 공간기능상 필요한 부

분은 정형적 기법으로 조성한다.

(5)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한다.

(6) 공원의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의 좋은 경관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근린주구 주

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7) 토지이용은 가족단위 혹은 집단의 이용단위와 전 연령층의 다양한 이용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8) 휴게공간은 사용자 1인당 25m²의 면적을 표준으로 하며, 특히 운동장, 구기장과 같은 동적

휴게공간을 적극 배치한다.

(9)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계획으로 통과교통의 배제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연계를 적극 도모

하며 사고의 위험성, 교통시설, 주변건축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

치한다.

(10) 환경정화, 도시경관조성 및 완충녹지로서의 기능과 문화재 혹은 사적의 보존기능 및 장래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까지도 겸할 수 있는 환경보존공간을 배치한다.

(11)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12) 대규모의 개방공간(잔디밭 등)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13) 근린공원의 성격, 입지조건, 면적 등을 고려하여 녹지율 및 유치시설을 결정한다.

(14) 조속한 녹화와 충분한 녹음, 계절감, 교육·정서적인 측면, 도시미적 측면, 유지관리 등을 고

려한 수종을 선택하고 공간의 기능과 시설물의 속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식재기법을 적용한

다.

마. 도시자연공원구역

(1)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을 공원의 자연특성에 따라 배치한다.

(2) 공원시설구역은 녹지자연도를 조사하여 선정하며 시설부지는 임간 내의 나지를 활용하여 최

대임상을 보호한다.

(3) 기존 수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산림공간에서의 자연적 체험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며, 식재

수종은 가능한 한 자생수종과 향토수종으로 한다.

(4) 공원면적의 30∼50% 정도를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한다.

바. 묘지공원

(1) 묘역의 면적비율은 공원의 종류, 토지이용상황, 운영관리의 편의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결정하

되 전면적의 1/3 이하로 한다. 전반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창출하되, 명쾌하고 아

름다운 분위기를 갖추도록 한다.

(2) 장제장은 관리사무소와 가까운 곳에 진입로와 연결시키되 묘역에서 격리시켜 배치한다. 석물

작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묘역과 차단된 곳에 배치하며, 방음과 차단을 위한 차폐식재를 도

입한다.

(3) 놀이터와 묘역 사이는 차폐식재로 차단수목을 식재하여 놀이터 주변과 경계를 짓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원로는 주진입로, 분산도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결보도, 소로 등의 지선도로로 구성하며, 필요

한 곳에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한다.

(5) 공원면적의 30∼50% 정도를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고, 식재는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고 생태

적 조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한다.

사. 체육공원

(1) 운동시설지구는 육상경기장 겸 축구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는 운동종목의 성격과 입지조건

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운동시설은 공원 전면적의 50% 이내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하며, 주축을 남-북방향으로 배치

한다.

(3) 공원면적의 5∼10%는 다목적 광장으로, 시설 전면적의 50∼60%는 각종 경기장으로 배치한

다.

(4) 야구장, 궁도장 및 사격장 등의 위험시설은 정적 휴게공간 등의 다른 공간과 격리하거나 지

형, 식재 또는 인공구조물로 차단한다.

(5) 환경보존지구는 주변지역과의 차단, 내부의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격리, 기후조건의 완화, 정

적 휴게공간 및 장래 시설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6) 공원면적의 30∼50%는 환경보존녹지로 확보하며 외주부 식재는 최소 3열 식재 이상으로 하

여 방풍·차폐 및 녹음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7)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시설을 배치한다.

아. 광장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위치로 하되, 다수인이 집산하는 다른 시설과 근접되지 않는 장소에 입지

시키고, 정적·동적공간의 배분에 균형을 주어야 한다.

(2) 탄력적 토지이용계획 및 원활한 접근을 위한 출입구 배치에 유의한다.

(3) 광장의 규모는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를 추정하여 산정한다.

(4) 교차점 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을 포함한 교통광장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간의 안전성,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고려한 편의성, 간선도로 및 주요시설 등과 연계성, 연속성 확보에 주

력하여 설계한다.

(5) 식재는 도시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발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6)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을 포함하는 미관광장은 이용자의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연속

성, 주변도로와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등의 확보를 설계목표로 한다.

(7) 광장의 설계형식에 맞는 식재기법을 도입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식하며 녹음수

및 화목류의 도입을 적극 고려한다.

(8) 특수광장은 지하광장, 건축광장, 피난광장을 포함한다. 지하광장은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도록 하며, 건축광장은 건축물 내부와의 연계성, 피난광장은 피

난자의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한다.

3.3.3 주제공원

가. 조각공원

(1) 전시와 관람공간은 작품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속도, 각도, 높이 및 거리를 고려하

여 배치하며, 조각작품과 자연과의 이상적인 결합이 되도록 배치한다.

(2) 작품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며, 공원의 규모에 따라 작품의 수나 규모

를 결정한다.

(3) 작품과 자연경관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야간조명을 확보한다.

(4) 동선은 작품관람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5)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 위치, 크기 등은 부지의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나. 역사공원

(1) 역사적 공간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한 지역에 모아 배치한다.

(2) 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은 역사적 풍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색채, 규모 등을 제한한다.

다. 수변공원(하천공원)

(1) 침수 가능성이 있는 수변공간에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고 수면공간은 수면놀이가 가능

하도록 고려한다.

(2) 각종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은 침수 가능성이 없는 육상공간에 설치한다.

(3) 수면공간과 육상공간과의 연계는 수변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3.3.4 자연공원

(1) 「자연공원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동법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동법

제4조의3(군립공원의 지정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 제3장(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에 따라 계

획한다.

(3)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외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건폐율과 높이,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

태,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4) 자연공원의 기본설계에서는 진입부(주차장 포함), 집단시설지구, 휴게공간, 편익시설, 유희시

설, 문화재 주변 공간 등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별 기능과 미를 고려한다.

(5) 자연공원의 시설계획에는 공원구역안 자원에 관한 정보와 환경교육 기능을 제공하고 자원탐

방의 편익을 위한 탐방안내소(visitor center)와 환경해설안내판, 경관해설안내판 등 자원탐

방·편익시설을 조성한다.

(6) 자연공원 생태계의 보전과 시설물 주위에 필요시 자생식물을 사용하여 식재 또는 녹화하며,

시설물은 환경친화형 재료를 사용한다.

(7) 탐방객 활동이나 관리소홀로 훼손된 지역은 생태원리를 적용한 복원설계를 통해 복원·복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3.3.5 생태공원

(1) 인공화된 도시나 산업화된 공간에 자연 및 환경교육적으로 흥미 있고 재현 또는 창출 가능한

생태계, 개체군 서식처 또는 비오톱(또는 소생물권)을 조성하는 것을 설계목표로 한다.

(2) 자연계의 형성과정의 이해를 토대로 단위생태계 또는 특정 생물종, 개체군의 서식처를 재현,

조성 또는 창조하며, 자연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조성한다.

(3) 식물종은 가능한 대상지 주위의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되, 대상지역의 기후·미기후 및 기타

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한다.

(4) 연못 및 습지조성, 모래언덕이나 진흙과 같은 지형변화, 낙엽층과 쓰러진 통나무 등의 보존으

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상을 제공한다.

(5) 수변공간을 조성할 때는 경계부 선형이나 기울기, 바닥의 형태 또는 깊이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을 조성해 준다.

(6) 기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가) 조성된 자연계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탐방동선체계를 계획하고, 안내 및 해설 등 주

요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등을 배치한다.

(나) 식물군락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자연보전과 관찰을 위한 정적공간(출입제한구역)을 계

획·관리한다.

(다) 일출·일몰의 감상장소, 야생초화류, 낙엽 및 꽃씨가 떨어지는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자연을 연구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다.

3.3.6 녹지

가. 일반사항

(1) 녹지의 안전성, 위락성, 능률성, 쾌적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도시미관 증대와 도시기능의 능률성 및 후생,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녹지 내부가 생물서식공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

태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녹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자생식물 및 향토수종을 적극 도입하며,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

용한다.

나. 완충녹지

(1)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

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완충녹지의 설치장소, 규모, 녹화면적률, 도입시설 및 도입식물 등은 완충녹지의 기능별 특성

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한다.

(3) 공해발생지역이나 오염원,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을 차폐 또는 은폐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녹지 자체가 단위생태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식물 도입이나 환경조건을 조성한

다.

다. 경관녹지

(1)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에 적용한

다.

(2) 경관녹지의 규모 및 도입시설은, 경관녹지의 기능별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3) 경관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조경구조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을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조망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연결녹지

(1) 도시 내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의미한다.

(2) 생태적 거점으로서의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연결하여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주변 자연환경 및 공원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가 되도록 산책로와 소규모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

여 친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5) 야생동물의 서식처, 종의 공급원 및 수요처, 이동통로, 온실가스 저감,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마. 보행자 공간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보행 교통량, 환경 여건, 보행 목적 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되, 장래의 통행량

과 통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한다.

(3) 보행자 공간과 공공교통 간에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결시스템을 조직하고 정비하며 어린이,

노약자들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하며 경사

로는 어린이나 노약자, 신체장애인이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기울기로서 최대 8%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바. 녹도

(1) 근린주구 내부의 공공 서비스시설 또는 근린주구 간을 연결하는 식수대 또는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주체로 하는 녹지로서 공원녹지계통의 네트워크 형성, 재해시 피난로 확보, 보

행자 보호 등 도시생활의 안전성 또는 쾌적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2) 폭원은 10∼20m를 표준으로 하며 주변의 가로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조성한다.

3.3.7 소생물권

가. 일반사항

(1)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소생태계의 개념을 포함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한다.

(2)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상황을 파악하여 ‘보전’, ‘복원’, ‘창조(창출)’의 기법을 조합하

여 계획을 수립한다.

(3)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계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

로 보전(conservation) 방안을 모색한다.

(4)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원생태계의 기능과 구조를 회복시키는 ‘복원

(restoration)’이 이상적이지만 인공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생태계와 구

조는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체’, ‘재현’, ‘복구’ 등의 방안을 고려한다.

(5)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소생물권(비오톱 ; biotope)에 유형별 재생능력을 고려하여 복원 목표를

정하며, 다음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가) 입지 : 동·식물을 위해 우선 준비된 토지로서 생물서식공간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종의 유입이 가능한 유사 서식공간이 인근에 존재

(나) 충분히 고려된 계획 : 특정 목표에 따른 계획적인 조치

(다) 생태계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유기물의 순환을 고려한다.

(라) 인위적 피해로부터 도피 및 차단을 위해 피난처를 확보하며 야생동물의 비간섭거리를 적

용하고,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한다.

(6)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은 종의 멸종 위기를 최소화하거나 평형 종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원리를 적용한다.

(가) 면적은 클수록 종 보존에 효과적이다. 같은 크기인 경우 큰 단위공간 하나가 여러 개의

작은 공간보다 효과적이다.

(나) 거리는 인접한 공간이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다) 여러 개의 공간이 직선적으로 배열되는 것보다 같은 거리로 모여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서로 떨어진 공간을 이동통로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 다른 여건이 같다면 길쭉한 형태보다 둥근형태가 효과적이다.

나. 소생물권 복원, 창출을 위한 원칙

(1) 토지이용은 생태계의 장기변화를 엄격하게 보호·감시하기 위한 핵심지구(core area), 핵심지

구를 인위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구(buffer zone), 핵심지구와 완충지구 주

위에 형성되어 원주민의 거주와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이행대(transition

area)로 구분하여 조성·관리한다.

(2) 소생물권의 복원 및 창출을 위해서는 소생물권의 면적, 섬의 수와 배치, 코리도와 징검돌 소

생물권, 서식지 윤곽, 종과 소생물권의 연계, 불안정한 서식공간, 경관특성 등을 고려한다.

(가) 보호, 복원 및 창출 대상 소생물권은 일정한 면적을 유지하여 생물이 절멸할 위험성을 억

제한다.

(나) 각 소생물권에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소생물권 섬이 공간

적으로 밀집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체수 감소로 인한 종의 소멸을 억제하며, 종 특유

의 공간이용 특성, 공간형태, 개체군 동태, 기후 요인 등에 따라 개개 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다) 소생물권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 소규모의 징검돌(stepping stone) 소생물권을 형성하

여 종의 이동과 개체수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소생물권을 연결하기 위한 코리도로서 작

용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대한다.

(라) 녹지에서 핵(core)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는 자연상황에 맞는 형

상을 하되 가능하면 원형을 유지한다. 단, 하천, 숲가장자리 등 선형의 소생물권은 코리도

형태로 유지한다.

(마) 단일 소생물권 또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소생물권과 관련된 종에 대한 서식지 사이를 공

간적으로 결합한다.

(바) 새로운 소생물권을 창출하거나 복원할 때는 장소의 경관특성을 고려한다.

(3) 단위생태계로서의 소생물권과 생태계 네트워크로서의 시스템적 기능과 구조를 고려한다.

(4) 인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2차적인 소생물권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가) 에너지투입과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소생물권 조성은 천이의 초기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천이되도록 유도한다.

(나) 인위적인 소생물권에서는 일정 주기로 이용 전환을 꾀하면서 보전하는 것이 좋으며, 보전

조치에 따라 여러 토지의 식생이 서로 다른 천이단계에 있도록 하여 종다양성을 높인다.

(다) 각 소생물권이 군집생태학적으로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상 여러 생태계의 복합체를 구성

한다.

3.3.8 관광지/휴양지

가. 일반사항

(1)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식생,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주변환경

과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향토수종을 적극 도입한다.

(2) 시설 주변의 입지조건 및 각 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및 포장재는 자연적인 소재를 적극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한다.

(3) 사회·문화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태관광으로

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나. 유원지

(1) 위치, 이용자,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각 계층의 보다 많은 이용자 유치를 위해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한다.

(2) 토지의 제약을 받기 쉬우므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고려한 설계가 바람직하다.

(3) 수상유원지는 안전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온천관광휴양지

(1) 자연환경에 제약을 받는 시설이므로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2) 노천탕 등 자연의 경관적 요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단순한 목욕행태와 야외휴

식이 가능하도록 옥외시설을 적정 배치한다.

라. 수변·해양관광휴양지

(1) 수변과 접하여 침수 가능성이 있는 수변공간은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고 침수 가능성이

없는 육상공간에는 각종 놀이, 휴게 및 운동시설을, 물놀이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는 수변공간

은 수변놀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수변공간과 육상공간과의 연계성 확보는 수변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마. 육상·산악관광휴양지

(1) 시설물은 자연지형의 변형을 초래하거나 산악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약적으로 설치하여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한다.

(2) 기존 산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임상을 조사하여 식재설계에 반영한다.

(3)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각 계층별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배치한다.

바. 농어촌휴양지

(1) 일반시민이 농촌공간에서 영농작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2) 시설은 기존 농촌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자의 휴양과 더불어 농어

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사. 자연휴양림

(1) 기존 자연환경의 보전을 전제로 산림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휴양, 캠핑, 야생지의

경험 등 다양한 체험과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적정 배치

한다.

아. 수렵장

(1) 기존 우수한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지의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토지이용은 수렵장, 편익공간, 지원공간, 사육공간, 휴양공간으로 구분한다.

(3) 임간초지 및 영구초지를 조성하고 동계 사료급여를 통한 충분한 먹이와 적절한 은신처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렵장은 엽사들의 수렵활동과 동물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부지 전체에 적절히 배치한다.

(5) 시설물은 유사 기능끼리 인접시키고 먼 것은 격리시켜 배치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재

료, 외형, 규모를 결정한다.

3.3.9 체육·위락시설

가. 종합운동장

(1) 입지 및 시설 조성 등 단계별로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며,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생태계는

반드시 원생태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는 대체생태계를 조성한다.

(2) 도시 내외의 각 방면으로부터 기차나 전철 또는 자동차 등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이용자

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3) 경기시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탄지가 바람직하지만 환경의 개선과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녹지대의 설치가 요구되므로 오히려 지형에 다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좋다.

(4) 면적은 최소 10ha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녹지대는 전체 면적의 30∼40% 정도가 필요하다.

(5) 육상경기장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나머지 각종 경기시설을 배치한다.

나. 골프장

(1) 조류 등 야생동물 서식처를 포함한 생태자원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입지 선정에서 전

과정에 걸쳐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조성하기 위한 공법과 기술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 용지의 남-북이 길고 약간 구형의 용지가 적합하며 적당한 기울기의 기복을 가지면서 산림,

연못, 하천 등이 있어 자연의 지형을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3) 용지의 토질은 배수가 양호하고 유기질이 함유된 사질양토가 바람직하며 잔디의 생육에 적합

해야 한다.

(4) 18홀을 기준으로 평탄지는 60∼70만m², 고저차 50m 정도의 구릉지는 80∼100만m² 정도가

필요하다.

다. 스키장

(1) 북동향 사면의 취락에 접한 산록부나 굴곡 있는 완사면으로 중복부에서 약간 급하고 산정부

에서 중복부에 걸쳐 급경사가 되며 산록 아래가 넓은 코니데형이 바람직하다.

(2) 기후는 동계기간에 강설량이 많고 적설기의 우천일수가 적을수록 좋다.

(3) 관련시설을 포함한 면적이 최소 10ha 이상이어야 바람직하다.

라. 경마·승마장

(1) 승마장의 경우 가파른 언덕이 아닌 앞이 개방되고 구릉이 약간 있을수록 좋으며 큰 암석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경마장 길이는 1.6km 이상, 그 주로의 폭이 20m 이상이어야 한다.

(3) 승마코스의 폭은 3m 이상이 필요하고 3.2km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4) 마장에는 심판소, 검량소, 예시장, 승마권 발매소, 관람대를 두고 경마·승마장 내외에는 반드

시 경계울타리를 두어야 한다.

마. 요트장

(1) 어업권과의 문제가 없고 대형 정기선 항로나 산업지대 등 경합하는 시설이나 상황이 없는 곳

으로 만에 둘러싸인 수역이 바람직하다.

(2) 풍향이나 풍속난을 일으키지 않는 지형이어야 하며, 육상시설을 위해 평탄한 지형이 좋다.

(3) 활동 시즌인 4∼10월의 평균기온은 15° 이상으로 돌풍 등 변칙적인 바람이 일지 않아야 한

다.

(4) 자동차 이용자를 위해 가급적 간선도로와 연락이나 역과의 접속이 용이해야 한다.

(5) 해상에서의 쾌적한 활동을 위해서는 요트의 경우 2.5∼3.0ha/척, 모터보트의 경우 8ha/척의 면

적을 필요로 한다.

바. 야외 수영장

(1) 태양광선을 충분히 받는 곳으로 수영장의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맑은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25m와 50m가 있는데, 25m 수영장은 7코스, 50m 수영장은 9코스로 하며, 1코스의 폭은 2.0m

이상으로 한다.

(3) 수온은 20℃ 정도가 적당하며 탈의실, 샤워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4) 부대시설을 포함한 수영장의 면적은 수영객 1인당 최소 2m²를 기준으로 한다.

사. 빙상장

(1) 실내에는 직사광선 및 외부의 더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

(2) 얼음의 두께는 2.5∼4.0cm 정도로 한다.

(3) 스케이팅 트랙은 천연빙, 인공빙으로 하고 최대 400m, 최소 333.3m 길이의 2중 활주로이며,

커브의 내측은 25m 이상 26m 이내이어야 하고, 각 활주로의 폭은 최소 4∼5m가 적합하다.

아. 눈썰매장

(1) 눈썰매장은 소규모의 부지로 완만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손쉽

게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한다.

(2)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단순함을 피하고 전망이 양호하도록 한다.

(3) 주요 시설로는 썰매장, 눈놀이광장, 전망휴게소, 리프트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코스는 기울기에 변화(5∼25%)를 주고 어린이(10∼15%), 청소년용(10∼20%) 등으로 구분한다.

자. 국궁장

(1) 방위는 사장을 남측면으로 하고, 사장의 바닥은 판붙이기로 하거나 잔디밭 또는 마사토 포장

이 되어야 한다.

(2) 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이어야 하고 표적은 폭 2m, 높이 2.67m의 크

기로 한다.

차. 청소년수련시설

(1) 산악 및 구릉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계획대상지의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적절한 코스를

설정한다.

(2) 단위시설은 연쇄적으로 이용되도록 배치하며 규모에 따라 10∼20개의 단위시설을 설치한다.

(3) 단위시설 사이의 간격은 20∼30m 정도가 적당하다.

(4) 시설별 면적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단위시설 : 1개소당 100∼200m²

(나) 실내집회장 : 150인까지 150m², 초과 1인당 0.8m²

(다) 야외집회장 : 150인까지 200m², 초과 1인당 0.7m²

(라) 강의실 : 1실당 50m² 이상

(마) 야영지 : 1인당 20m² 이상

3.3.10 문화재 및 사적지

가. 사적지

(1) 자연지형의 변화 및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며, 재료는 사적지 주변의 지역에서 활용

되도록 고려한다.

(2) 역사 문화유적의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도록 역사성에 어울리는 소재, 디자인 요소, 마감방법

등을 고려한다.

(3) 사적의 복원 및 재현은 역사성에 맞게 하되 주변지역도 역사성에 맞게 식재하고 시설물들이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전적지

(1) 자연지형의 변화 및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과 조화되게 설계한다.

(2) 교육적, 교훈적 가치를 고려하며, 전적지의 역사성과 기념성 등을 상징화하는 설계방법을 고

려한다.

(3)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 측면을 설계한다.

다. 민속촌

(1) 민속촌의 입지는 풍수의 개념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속시설물과 공간구성은 우리나라 고건축

의 외부공간 특성을 반영한다.

(2) 이용자 또는 관람객을 위한 편익시설은 민속촌의 분위기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치,

재료 및 시각적 구성 등에 유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활동 특성을 반영한다.

(3) 수목은 그 지방의 낙엽화목류와 과일나무를 주종으로 하는 향토수종을 사용하며 전통적 식재

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3.3.11 정원조경

가. 주택정원

(1) 전정(public area), 주정(private or living area) 및 측정(service area)으로 기능을 배분하며, 각

세부공간별로 기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기초부분에는 관목류나 소교목류를 식재하여 건물 하단부의 거친 면을 가리도록 한다.

(3) 전면부가 수목으로 건물을 지나치게 가리지 않도록 건물의 크기와 수목의 크기를 대비하여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며, 식재지역이 음지인 경우에는 내음성이 강한 식물을 선발한다.

나. 공장정원

(1) 공장정원의 바닥은 나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2) 공해물질에 내성이 강하고 먼지의 흡착력이 강한 활엽수의 식재면적을 전체 수목식재면적(수

관부 면적)의 70% 이상으로 정한다.

다. 학교원

(1)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자연학습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배식한다.

(2) 식재한 식물 중 대표적인 수목 또는 식재군에 식물명, 특성 및 용도 등을 적은 식물표찰을 만

들어 세우거나 부착한다.

3.3.12 운수시설정원(공항/항만)

(1) 공항의 활주로 주변에는 잔디를 피복하여 가시권을 확보한다.

(2) 공항의 바닥은 나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3.3.13 가로조경(공공디자인)

(1) 가로시설물은 기능적인 측면과 형태와 구조측면에서 배분하며, 각 유형별로 기능에 맞게 설

계되어야 한다.

(2) 기능적인 측면의 가로시설물의 유형은 의자, 휴지통, 퍼걸러 등의 휴식계, 연출조명, 도로조명

등의 조명계, 키오스크, 이동매점 등의 판매계, 각종 사인, 현수막, 공중전화 등의 정보계, 버

스정류장, 육교, 아케이드, 볼라드 등의 교통계, 전주, 소화전, 맨홀 등의 관리계, 가로수, 분

수, 인공폭포 등의 조경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형태와 구조 측면에서 안내계, 쉘터계, 키오스크계, 소규모 입체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3.14 농어촌조경 및 도시농업

가. 농어촌조경

(1) 훼손되지 않은 농촌경관의 보전을 기본으로 하되, 생활의 편리성,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연적 생태성 추구, 지역적 사회성 추구, 상징적 정신성 추구, 물리적 기능성 추구, 미관적

쾌적성 추구 등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시농업

도시농업 적지, 도시농업 이용재료, 도시농업의 설계 및 조성관리, 아파트 단지 내 텃밭 설계 등

과 관련된 사항은 <32.6 도시농업>의 기준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3.3.15 전통공간조경

(1)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방지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2)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은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 지정 및 그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심의(「문화재보호법」)를 참고하여 수립한다.

(3) 절대고도를 규제하는 방식, 앙각에 의한 사선규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경관 주변의 건축

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3.3.16 비오톱공간설계

가. 하천

하천조경 설계의 기본원칙 및 재료와 관련된 사항은 <제26장 하천조경>의 기준을 참고하여 수립

한다.

나. 습지

곤충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처 조성 및 습지 유형별 조성기준은 <제27장 인공습지>의 기

준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다. 생태숲

생태숲의 선정 및 조성요건, 도입식생 및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제29장 생태숲>의 기준을 참고

하여 수립한다.

3.3.17 기타 조경시설

가.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노인들의 연령 및 건강과 노인층 특유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 신체적 장애

인을 충분히 배려한다.

나. 동·식물원/수족관

(1) 자연지형 및 경관과 조화되게 하고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2)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관람, 휴식, 교육, 오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동선과 관람연출

을 배려한다.

(3) 특정 동·식물을 주제로 특성화한다.

다. 수목원/자연학습장

(1) 자연지형 및 경관과 조화성을 이루고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체험을 유도하고 관람, 휴식, 교육, 오락을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 관람 연출에 초점을 맞춘다.

라. 전시시설(박람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1)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최대 수요를 예측하여 공간을 조성하되 평상시의

이용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람시설, 지원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관람 및 관리 동선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3) 이용자의 정체를 고려한 충분한 휴게시설을 배려한다.

마. 지속가능한 녹색 캠퍼스

(1) 온실가스저감, 그린빌딩, 에너지절약, 폐기물관리, 녹지조성, 기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과 공법을 적용한다.

(2)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고려한다.

바. 어린이활동공간

(1)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3) 어린이의 안전성 및 환경안전성을 배려하여 어린이가 유해환경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

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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