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7_일반식재기반
2025.06.05 16:33
제7장 일반식재기반
7.1 일반사항
7.1.1 적용 범위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식물뿌리환경의 조성에 적용하며, 건축 및 토목
구조물·저습지·해안매립지·쓰레기매립지 등의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환경에 조성되는 식재기반
을 포함한다.
7.1.2 용어 정의
(1) 「식재기반」이란 식물뿌리의 생육을 위한 토양을 포함하며, 관수시설·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배수시설·매립지 위의 각종 차단층과 지반보강용 자재·인공지반 위의 방수층·방근층 및
식물뿌리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식재지반」이란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토양층을 말한다.
(3) 「인공지반」이란 건축 및 토목구조물 등의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지반을 말한
다.
(4) 「특수지반」이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지 등 특수 기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지반을 말한다.
7.1.3 전제 조건
(1)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적합하도록 개량
한다.
(2) 식재기반의 바탕이 되는 건축 및 토목 시설·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
로 한다.
7.2 재료
7.2.1 토양평가항목
(1) 토양에 대한 평가항목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인 유효수분, 공극률, 포화투수계수, 토양경도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인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부식함량,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량, 유효태인
산 함유량, 치환성 칼륨·칼슘·마그네슘 함유량, 염분농도 및 유기물 함량으로 한다.
(2) 조경식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내용은 추가로 포함하며, 설계안의 구현과 유지관리
에 반영한다.
7.2.2 토양평가 등급
(1) 각각의 토양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은 「상급」, 「중급」, 「하급」, 「불량」의 4등급으로 구분
한다.
(2) 요구되는 토양평가 등급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일반적인 식재지에는 「하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나)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다)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이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필요로 하는 곳
에서는 「상급」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라) 앞의 (가),(나),(다)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설계목표에 따라 판단하여 토양의 적용등급
을 설정한다.
(3) 적용되는 등급의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토양평가 항목들은 해당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량
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치환하여 식재용토로 사용한다.
7.2.3 토양평가 기준
(1)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부표 7-1>을 적용한다.
(2)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부표 7-2>를 적용한다.
7.2.4 토양 개량
(1) 단지내 유용토, 식재기반 및 부토용 외부 반입토 등은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수목생육에 적정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불량토의 제거, 양질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한다.
(3) 객토량은 수종별, 식재 내용별로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수관 범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
며 <부표 7-3>을 기준으로 한다.
7.3 설계일반
7.3.1 배수시설
가. 지하수의 높이 및 심토층 배수
식물의 생육토심이 1m 이상인 곳에서는 지하수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이 되도록 하
고, 생육토심 1m 이하인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 심토층 배수시설을 한다.
나. 표면배수
지표면의 빗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의 기울기는 2% 이상으로 하며, 지표면 기울기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지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
다. 심토층배수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 불량 지반은 맹암거, 개거 등을 이용한 심토층배수, 완화배수 및 수목
주위 배수암거 등을 설계내용에 따라 고려한다.
7.3.2 식물의 생육토심
조경용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깊이는 <부표 7-4>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7.4 흙쌓기 식재지
7.4.1 정체수 방지
(1) 기존의 땅 위에 기존 토양보다 투수계수가 큰 토양을 쌓을 경우에는 정체수의 배수가 용이하
도록 기존 지반의 표면을 2% 이상 기울게 마무리하며, 정체수가 모이는 지점에 심토층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2) 흙쌓기 재료는 수직적으로 동질의 토양을 사용하여 정체수를 방지하고 토양수분의 이동이 쉽
도록 한다.
7.4.2 흙쌓기층의 배수
(1) 식재지의 흙쌓기 깊이가 5m를 넘는 경우, 지반의 부등침하 및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흙쌓기 높이 2m마다 2% 정도의 기울기로 부직포를 깔아 토양공극의 자유수가 쉽게 배수되도
록 한다.
(2) (1)에서 포설한 부직포 상하의 토양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찰력을 증대시킬 방안
을 강구한다.
7.4.3 흙쌓기층의 분리방지
(1) 기존의 지반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기존 지반과 흙쌓기층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반
을 계단식으로 정리한 다음 흙쌓기하도록 설계한다.
7.4.4 흙쌓기면의 기울기
(1) 흙쌓기로 조성되는 비탈면 식재지의 기울기는 이 기준 「제4장 부지조성」의 식물의 생육에 적
합한 기울기로 안식각 이내이어야 한다.
7.4.5 저습지 위의 식재지
저습지의 토양 중 유기물질을 함유한 부분과 토양공극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흙쌓기에 앞서서 충
분히 제거하도록 설계한다.
7.4.6 흙쌓기의 높이
지반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흙쌓기의 최대 높이를 결정한다.
7.5 땅깎기면 식재지
7.5.1 생육토심의 확보
땅깎기에 따라 조성되는 식재지는 이 기준 「7.3.2 식물의 생육토심」에 따른 충분한 생육토심을 확
보하도록 한다.
7.5.2 땅깎기면의 기울기
이 기준 「7.4.4 흙쌓기면의 기울기」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7.6 유지관리
(1) 식물 생장에 건전한 토양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계획을 통하여 토양오염을 관찰,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도별 시비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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