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8_인공지반식재기반
2025.06.05 16:31
제8장 인공지반 식재기반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인공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조성되
는 식재기반인 인공지반의 조경(옥상, 지하구조물 상부 및 썬큰 등의 조경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8.1.2 용어 정의
(1) 「식재기반」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2) 「식재지반」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3) 「식재용토」는 「제2장 재료」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4) 「인공지반」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에서의 정의에 따른다.
(5) 「토양개량제」는 식재지반에 지력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인공토양」은 인공지반의 식재기반에 사용되는 인공 조제된 토양을 말한다.
(7)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8.1.3 전제조건
(1) 식재기반의 바탕이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다.
(2) 설계 대상지역의 공학적,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 기존 여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시공
후 인공지반에 조성된 조경물과 이용자 및 한계이용년한이나 한계수용년한에 이르기까지 안
전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식재설계는 식물재료의 건전한 생육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환경과의 조
화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5) 재료와 관련하여 공인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물성과 성분 및 선정방법 등을 시방서에 명시
한다.
(6)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제 및 기준에 따른다.
8.2 재료
8.2.1 토양재
가. 일반사항
(1) 「식재용토」는 이용자 및 건축물이나 구조물, 인공지반에 조성된 조경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식재용토」는 건전한 식물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을 적용한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자연토양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안전성이나 기타의 이유 등으로
자연토양 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량토양 등 인공토양을 사용한다.
나. 품질
(1) 인공지반의 건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성적으로 보수성이 좋은 토양재료를 사용한다.
(2) 인공지반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배수성이 좋고, 물리적으로 경량인 토양재료를 사용한다.
(3) 원활한 식재생육을 위해 수목지지력과 수목뿌리의 활착력이 좋은 토양재료를 사용한다.
(4) 객토재료의 중량은 <부표 8-1>의 기준을 적용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7장 일반식재기반」의 기준을 따른다.
8.2.2 식물재
가. 일반사항
(1) 식물재료는 인공지반의 기후, 토양 등 생물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주변식생을 교란시
킬 수 있는 외래종을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적성이 뛰어난 식물을 우선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계절적 특성, 수형 및 크기변화 등의 하중과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수목과
인공구조물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3) 식물재료는 식물재료의 고정, 식물재료간의, 또는 식물재료와 인공구조물간의 공간과 거리 등
생육적 환경과 각 식물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4) 식물재료는 건조, 공해,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5) 식물재료의 선정기준은 <부표 8-2>를 따르고, 특히 환경적성, 관리성, 생육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은 「제22장 수목식재」와 「제23장 잔디·초화류식재」
의 기준을 따른다.
나. 품질
(1) 수목의 형태,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효토양의 깊이, 바람 및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 정도, 주위 인공구조물에 의한 그늘정도, 수
목의 종류, 규격 및 하중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인공지반의 조경에서 옥상 및 그 외 인공지반용 식물재료의 환경적성 요구도는 <부표 8-3>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인공지반의 조경에서 옥상 및 그 외 인공지반용 식물재료의 선정은 「제22장 수목식재」와 「제
23장 잔디·초화류식재」의 기준을 따르며, 기타 식물재료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목의 생리, 생
태적 및 형태적 특성과 인공구조물의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합한 식물재료를 선정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22장 수목식재」와 「제23장 잔디·초화류식재」의 기준을 따른
다.
8.3 설계일반
8.3.1 설계목표
개발과 고밀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의하여 매년 증가하는 인공지반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
간을 확보하여, 도시 미기후 조절 및 생물서식공간(비오톱)이 되도록 조성하고, 기존 인공구조물과
의 조화 및 생물다양성을 제고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8.3.2 설계 전 검토사항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 이용목적, 이용상황, 이용행태 등의 사회·행태적 조건
(2) 기후·미기후, 햇빛, 바람 등 자연환경 조건
(3) 구조적 안전성, 접근성, 이용적 안정성, 하부구조 등 인공환경조건
(4) 유지관리의 정도나 경제성 등의 조건
(5) 관련 법규
8.3.3 설계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인공지반의 설계하중으로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을 고려하되, 특히 고정하
중, 적재하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포장 및 시설물 설치지역의 다짐을 위한 장비의
하중과 다짐강도도 감안해야 한다.
(2) 인공지반에서 옥상구조물의 적재하중은 해당 건물의 적재하중의 기준을 따른다.
(3) 인공지반의 조경에서는 토양과 식물재료의 하중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식물재료와 시설물
의 풍압에 저항하면서 발생하는 흔들림에 의한 풍하중을 고려한다.
(4) 배식은 식재목표, 식재계획, 식재유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나. 토양의 하중
(1) 인공지반에 식재된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식재토심은 <부표 7-4>의 기준 이상으로 한
다.
(2) 자연토양의 상태별 중량은 <부표 8-5>의 기준을 따른다.
(3) 경량토양의 상태별 중량은 <부표 8-6>의 기준을 따른다.
다. 수목하중
(1) 식물재료의 하중과 토양두께를 참고하여 식물의 크기에 따른 필요토양 두께를 확보한다.
(2) 하중계산에는 토양 등의 습윤중량을 사용한다.
(3) 수목의 중량은 식재후의 생장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4) 극단적인 편재하중을 피한다.
(5) 중량이 큰 교목 등을 식재할 경우 교목식재의 부분만 토양두께를 두껍게 조성한다.
(6) 식물재료의 중량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식에서, 식물재료의 중량 :
지상부의 중량 :
지하부의 중량 :
(7) 지상부의 중량( )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식에서, : 지상부의 수목중량(kg)
: 흉고직경(m)
: 수고(m)
: 수간의 형상계수(보통의 경우 0.5)
: 수간의 단위당 중량(수간의 단위당 중량은 <부표 8-7>의 기준을 따르고, 기
타 수종은 수목의 생리적 성질과 생태적 특성 및 형태적 특질에 따라 <부
표 8-7>에 준한다.)
: 할증률(0.2∼0.3)
(8) 지하부의 중량( )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식에서, : 지하부의 중량(ton)
: 뿌리분의 체적(m³)
: 뿌리분의 m³당 중량( 1.3t/m³)
(9) 뿌리분의 체적은 형태에 따라 다르며, 다음의 식으로 산출한다.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
식에서, : 뿌리분의 체적
: 뿌리분의 반경
(10) 조경용 토양의 비중은 <부표 8-8>의 기준을 따른다.
8.3.4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2) 이용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3) 인공지반에서 옥상조경인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이용면에서부터 1.1m 이상 높이의 담장이
나 펜스를 설치하거나 이용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수목지지대 등의 안전상 필
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4) 시설물 보수용 통로 및 야간 이용 및 야간 대피용 계단 등에 이르는 통로부분에 비상용 조명
을 설치한다.
8.4 식재기반
8.4.1 식재기반의 구성
식재기반은 방수·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식재지반층, 피복층 등으로 구성한다.
8.4.2 방수시설
(1) 인공지반의 조경을 위해서는 먼저 내구성이 우수하고 녹화에 적합한 방수재를 선정하며, 배
수 드레인과 연결부 등 상세부분에 주의하여 방수층을 설치한다.
(2) 물리적·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층을 설치한다.
(3)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에 의한 방수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근성이 있는 방수소재를 선정
한다.
(4) 식재장소와 비식재장소와의 경계부분은 부식되기 쉬우므로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방수층 올림부에 직접 토양이 접하는 경우는 면배수재나 통기관을 올려 토양이 직접 배수층
에 닿지 않도록 하며 토양중의 산소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 방수재 접합부는 시트 용착 공법 등 접합부의 누수 위험성이 적은 것을 적용한다.
(7) 방수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8.4.3 방근시설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8.4.4 배수시설
(1) 인공지반에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이 좋은 배수방법을 채택하고, 누수방지를 위해
배수공의 줄눈 막힘을 고려한다.
(2) 배수판 아래의 구조물 표면은 1.5∼2.0%의 표면기울기를 유지시킨다.
(3) 인공지반 배수층의 두께는 토양층의 깊이와 배수소재의 종류에 따라 배수성능과 통기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4) 인공지반조경의 옥상조경에서는 옥상 1면에 최소 2개소의 배수공을 설치하고, 그 관경은 최
저 75mm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인공지반조경의 옥상조경에서, 옥상면의 배수구배는 최저 1.3% 이상으로 하고 배수구 부분의
배수구배는 최저 2%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인공지반조경의 옥상조경에서, 배수드레인은 드레인 캡이 지붕 슬래브 면보다 융기해 있는
것을 사용한다.
(7) 넓은 녹지의 경우 맹암거를 설치하고 자연지반 쪽으로 배수를 유도하거나 집수정 및 맨홀 등
배수시설에 접속되도록 한다.
(8) 연결이 어려운 독립된 단위녹지인 경우 배수용 수직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배수층의 배수망을
통해 인접 배수관으로 배수되도록 한다.
8.4.5 여과층
배수층위에는 식재지반의 토양이 배수층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여과층을 설치하며, 세립토양은 거
르고 투수기능은 원활한 재료·규격으로 설계한다.
8.4.6 관수시설
(1) 인공지반에 식재할 경우에는 토양건조에 대비하여 관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수시설의 설
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관수는 식재규모에 맞는 관경으로 급수관을 설치하고, 급수관은 노출하지 않도록 배관경로와
은폐방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계절의 변화에 따라 관수 간격을 식물의 계절별 상태를 고려하여 바꾸어야 한다.
(4) 적정 관수 간격은 통상 하계 3일에 1회, 춘추계 7일에 1회, 동계 15일에 1회이고 1회 관수량은
토양의 보수 가능한 수분의 약 1/3∼1/5로 한다.
8.4.7 식재지반층
(1) 토심이 얕을 경우 인공토양을 위주로, 토심이 깊을 경우 자연토양을 위주로 설계한다.
(2) 인공토양의 경우 식재기반의 조성유형에 적합한 배수성과 통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생의
양분과 수분흡수의 중요 조건인 pH와 EC(전기전도도)를 조정해야 한다.
8.4.8 표토의 피복
토양수분, 토양침식과 수분의 손실, 잡초발생, 토양구조, 비옥도, 토양경화, 토양온도, 태양열의 복
사와 반사를 고려하여 지표식재 및 멀칭을 실시하고, 식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는 토양에는 피복층
을 설계한다.
8.4.9 생육토심
인공지반 위 식재토양의 깊이와 배수층의 두께는 <부표 7-4>의 기준을 따른다.
8.4.10 전도방지 시설
(1) 식물재료가 넘어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재지의 바람조건 식재토양의 지지력, 식물조
건이다.
(2) 강풍 등으로 식물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도방지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때 식재
지의 풍속과 풍향, 토심, 토양성분, 수종, 수목의 크기와 형상, 식재후의 경관년수와 건물의
높이에 따른 풍압의 증가를 고려한다.
(3) 식물재료가 전도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부표 8-9>의 기준을 따른다.
(4) 인공지반상의 높이와 바람에 의한 속도압에 대해 전도방지시설을 계획할 때 풍속도와 속도압
은 <부표 8-10>의 기준을 따른다.
(5) 식물재료의 내풍성은 <부표 8-11>의 기준을 따른다.
8.5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1) 이용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2) 옥상인 경우에는 난간의 높이를 난간에 접한 옥상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으로 하거나 이용
자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8.6 식물 성장에 따른 변화
수목의 성장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전을 검토한다.
8.7 유지관리
(1) 식물 생장에 건전한 토양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계획을 통하여 토양오염을 관찰,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식물의 성장,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하부 구조물 영향을 고려한다.
(3) 연도별 시비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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