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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5_동선

2025.06.05 16:34

효선 조회 수:2825

제5장 동선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공원·주택단지 등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설계에 적용한다. 단,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

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또는 기준을 먼저 적용

한다.

5.1.2 용어 정의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차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

용하기 위해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행로」란 이용자들의 산책 등 보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차도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길을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

(3)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을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

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6) 「식수대」란 쾌적한 생활환경 형성을 위하여 도로와 같은 시설공간 등에 설치하는 식생용 공

간을 말한다.

(7)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이란 도시계획구역 등 일정지역에서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8) 「환경시설대」란 주거지역 등 정숙을 요하는 지역이나 공공시설 또는 생물서식지 등의 환경보

존을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5.1.3 전제 조건

(1) 연결되는 도로가 결정되고 연결 부위의 위치와 높이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녹지 및 주위 시설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설계속도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도로구조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부득이한 때는 구조시설기준을 별

도로 작성하여 적용한다.

5.2 설계일반

5.2.1 선형설계의 기본방침

(1)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 주행에 있어 충분히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배려하며, 인접 보행로 및

횡단구역의 보행 안전도 고려한다.

(2) 보행로의 선형은 보행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충분히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지형·지물·토지이용계획 등의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에 적합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

하게 설계한다.

(4) 도로환경 및 주위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5.2.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1) 도로의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은 자동차의 운동역학적 필요와 함께 운전자의 시각적·

심리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한다.

(가) 선형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나)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은 선형에 있어서 시각·심리적 균형을 확보한다.

(다) 노면의 배수와 자동차의 운동역학적 요구에 적합한 기울기를 조합하여 설계한다.

(라)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환경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한다.

5.3 도로

5.3.1 직선도로

가. 설계속도

(1) 선형설계에 앞서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결정한다.

(2) 주행속도는 곡선반경, 편경사, 시거 등의 결정에 있어 사용되는 한계값을 연속류 상태의 교통

량과 예상되는 도로조건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값으로 설계한다.

나. 도로의 폭원

(1) 도로의 전체 폭은 차로·중앙분리대·보도·자전거 도로에 의해 결정된다.

(2) 설계속도에 따른 차로의 폭 및 보도, 자전거 도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다. 교차점 가각부(街角部) 보차도 경계선

(1) 교차점에 가각부의 보차도 경계선의 형상은 원 또는 복합곡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각부 보차도 경계선의 회전반경은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기준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형차의 통행이 극히 적고 연도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된 값에서 4m를 뺀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교차점의 가각전제(街角剪除)

(1) 교차로에서 차량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각전제를 하여야 하며 가각전제의 크기를

정할 때에는 도로의 교차각도, 도로폭,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 도로기능, 설계속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각전제의 방법은 도로의 교차각도에 따라 90° 전후, 120° 전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 차도의 횡단기울기

(1) 직선부 도로에서는 노면의 배수를 위하여 횡단기울기를 만들어준다.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내리막기울기를 조성한다.

(2) 노면의 종류에 따라 횡단기울기를 달리해야 하며,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로 한다.

바. 차도의 종단기울기

종단기울기는 노면 중심선에서 진행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말하며, 종단기울기의 기준치는 경제적

인 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속도저하가 크지 않도록 한다.

사. 정지시거

(1) 정지시거는 전방의 동일 차로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한 경우 제동을 걸어서 정지하

기 위해 필요한 길이로서,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할 때까지 달린 거리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서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합한 전체 거리로 계산한다「도로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시거).

(2) 시거를 계산할 때에는 운전자의 높이와 장애물 높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통성(視通性)을

고려한다.

(3) 정지시거는 노면 습윤상태의 종방향 미끄럼마찰계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안전한 값을 취하도

록 한다.

아. 종단곡선의 설치

(1) 급변하는 기울기에 의한 차량과 노면의 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향경사와 하향경사인

두 접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두 개의 경사선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2) 차량의 운동량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종단 경

사를 적당한 변화율로 접속시킨다.

(3) 충분한 범위 내에서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3.2 곡선도로

가. 곡선반경

(1) 도로의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 곡선부분의 바깥쪽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곡선부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곡선부 도로의 반경이 당해 차도의 설

계속도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

면곡선 반지름).

(2)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의 규정값에 얽매여 지형상 상당히 여유 있는 평면 곡선반지름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평면 곡선반지름에 가까운 값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구간 앞뒤의 조건과 균형을 고려하여 지형조건에 순응할 수 있는 평면곡선반지름을 적용

해야 한다.

나. 편경사(superelevation)

(1) 자동차에 가해지는 원심력에 의해 생기는 횡력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바깥쪽이 안쪽보

다 높게 편경사(superelevation)를 설치하여야 하고 곡선반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2)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로 보아 편경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설계속도가 60km/hr 미만인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평면곡선부의 편경사).

다. 최소곡선의 길이

곡선부는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설계한다「도

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평면곡선의 길이).

라. 수평노선 설정 자료

곡선도로를 배치할 때 필요한 수평노선은 곡선의 시점, 접선장, 곡선장, 교각, 곡선반경, 곡선의

종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4 도로의 횡단구성

5.4.1 길어깨

(1)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보도·자전거도 또

는 자전거보행자도에 접속하여 띠 모양의 길어깨를 설치한다.

(2) 길어깨의 폭과 구조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길어깨)에 따른다.

5.4.2 주정차대

(1) 도시부의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한다.

(2) 정차대의 폭은 2.5m로 한다「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주정차대).

5.4.3 식수대

(1) 양호한 도로교통환경의 정비나 연도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도로 용지 내

에 식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식수대의 폭은 수목의 종류, 배치 및 기타 횡단 구성요소와 균형 등을 고려하여 1∼2m(표준

1.5m)로 하며, 장래에 추가 차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나 경관지 식수대의 경우는 그 폭을 3m

까지 할 수 있다.

(3)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식수대의 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따른다.

5.4.4 환경시설대

(1) 주거지역 등 정숙을 요하는 지역이나 공공시설 또는 생물서식지 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에는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2) 환경시설대의 폭은 10∼20m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의 종류, 하천, 철도 등의 지형상황에 따라

필요한 폭을 결정한다.

(3)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대상 및 도로의 선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흡음성방음벽, 반사성방

음벽, 간섭형방음벽 등 방음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음벽을 설

치한다.

(4) 방음판은 흡음형으로는 금속판·자기판·발포 콘크리트판·목재판 등이, 반사형으로 콘크리

트판·석면 시멘트판·수지판·석재판·금속판·유리판·목재판 등이 있다.

(5) 방음벽 전·후면, 시·종점부에는 식재 등의 조경적인 처리로 방음구조물의 시각적인 완화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기반시설을 도입한다.

(6) 방음의 효과를 위하여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의 병행을 검토한다.

5.4.5 건축한계

(1) 차도, 보도, 자전거도 및 자전거 보행자 도로의 위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목적으

로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 장해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한다.

(2)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 등의 건축한계 값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건축한계)에 따른다.

5.4.6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1) 도시계획구역 등 일정지역에는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

속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과속방지시설은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가) 주거지역 내의 관련규정에 의한 구획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나) 특정 건축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의 건축물)의 주

변 도로

(다) 기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3) 과속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속도는 시속 30km를 기준으로 한다. 단,

그 시설 설치지점에서의 차량통과 속도는 25km/hr를 기준으로 한다.

(4) 과속방지 시설물의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50m의 범위

내에서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교차로 부근, 특정 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 구

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다.

(5) 과속방지시설의 종단 및 횡단 방향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관련 법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6) 과속방지시설은 도로의 노면 포장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서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과속방지시설을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

수가 도로의 노면계수보다 커야 하며,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킬 수 있다.

(7)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45∼50cm 폭의 황색선을 45∼50cm 간격으로 띄워서 사선으로 반복

적으로 도색한다. 다만, 과속방지 시설을 유색 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록으로 표면처리

한 경우에는 표면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5.5 도로의 평면교차

5.5.1 일반사항

(1) 평면교차로는 4개 이하의 갈래를 갖도록 하며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교차지점의 상충, 합

류 및 분류지점의 상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설계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 기준)에 따른다.

5.5.2 교차로의 차선

(1)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로서의 차선 수와 폭은 원칙적으로 접근로와 동일하게 한다.

(2) 평면교차로의 유입 차선수와 유출 차선수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유출 차선이 유입 차

선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 평면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좌회전차선, 우회전

차선, 감속차선, 가속차선을 설치한다.

5.5.3 교차로의 보도

(1) 교차로의 보도 크기는 보행자의 예상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의 폭은 자동차가 전방

에서 횡단보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 4m 이상 확보한다.

(2) 도로의 폭이 6∼8m 정도인 좁은 도로일 경우 횡단보도의 폭을 2m까지 축소할 수 있다.

5.5.4 교차로의 시거산출

(1) 교차로 내에서의 시거는 정지선의 위치, 도로의 폭, 설계속도, 교차각, 설계차량의 길이에 따

라 산출한다.

5.6 도시부 도로의 배수계획

5.6.1 일반사항

(1) 도시부는 도시화의 정도, 지역의 특수성, 강우특성 등에 의해 변화가 많아 유출량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불투수면적이 넓어 우수의 침투가 적고, 유출이 빠르며 지속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2) 도시부 도로배수 노선계획시 도로의 기능과 해당 도로의 여건을 검토하여 획일적인 설계보다

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3)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시설과 연계처리 방안을 계획한다.

(4) 도시부는 대부분 도로의 노면수가 측구로 배수되며,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합쳐지는 교

차로 구간이 취약하므로 물고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6.2 도시부 도로배수계획

(1) 도시부 도로배수시설계획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를 고려하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기존 하수관망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다.

(2) 도시부 도로배수는 집수 및 배수시설을 통한 우수배제방식과 투수면적을 증대시켜 배수여건

을 개선하는 유출저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도시부 도로배수 기본계획은 도시부 도로배수시설의 배치, 도시부 하수관과의 연계 및 접속,

운영관리를 고려한 배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4) 도시부 도로계획노선과 인접하여 단지조성계획이 있는 경우는 단지조성지역과 연계하여 도

로배수시설의 통수단면을 검토하며 홍수에 의한 도로피해 저감방안을 계획한다.

(5) 도로 신설·개량에 따른 도로의 노면배수 및 지하배수(측구, 횡배수관, 집수정 등)는 기존의

집수관 및 하수관거로 연계처리하며, 이때 신설·개량지역의 배수용량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과 협의한다.

(6) 도로 자체에서 발생되는 유량과 인접지역에서 도로 배수구로 유입되는 유량을 처리하기 위하

여 도시부 도로의 지하에 도로저류시설을 설치한다.

(7) 도로배수시설을 하수관거에 연결할 때 단차 등의 이유로 맨홀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5.7 주차장

5.7.1 주차장의 설치

(1)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

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다.

(2) 주차장은 설치 장소에 따라 노상(路上), 노외(路外), 건축물 부속 주차장 등으로 구분한다.

5.7.2 설계차량의 선정

(1) 주차장의 피크 이용시 영향을 주는 차종을 설계 차종으로 한다.

(2) 주차장 공간의 효과적인 이용과 질서 있는 주차를 위하여 과대한 차량을 설계차량으로 사용

하지 않는다.

5.7.3 주차면의 배치

(1) 주차장이 좁거나 대형 차량이 주차 대상일 경우, 차도의 진행방향에 평행 주차하는 방식을 채

택한다.

(2) 각도 주차는 사각(斜角) 주차와 직각(直角) 주차로 구분한다. 사각 주차는 30°, 45°, 60° 등

의 각도로 배치한다.

(3) 주차면의 배치에 따른 차도폭 및 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주차방식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른다.

5.7.4 장애인전용 주차면

(1) 장애인전용 주차면은 설치 주차면 중 관련 건물 또는 관련 공간의 출입구에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한다.

(2) 주차면의 폭은 일반 승용차 주차면의 폭보다 다소 넓게 확보한다.

(3) 주차면으로부터 보도까지의 연결도로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에 불편이 없도

록 설계한다.

5.7.5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장의 출입구는 가로교통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출입구의 수는 주차장

의 크기, 회전율, 인접도로 등과 관련하여 정한다.

5.8 보행로

5.8.1 폭과 선형

(1) 설계대상공간의 보행량을 예상하여 그에 적합한 폭으로 설계한다.

(2) 보행동선이 꺾어질 경우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발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원호의 궤적이 되도록 설계한다.

5.8.2 구조 및 규격

(1) 주요 보행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채택하고 평

탄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2) 주변 지역에서 표면 배수된 빗물이 보행로로 흘러내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형 여건상 이러한 우려가 있는 곳은 표면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가로등·안내판시설 등을 보행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다.

5.9 경사로

5.9.1 배치

(1) 평지가 아닌 곳에 보행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계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9.2 구조 및 규격

(1)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채용하고 평탄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의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조건이 합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으로 한다.

(4) 연속 경사로의 길이 30m마다 1.5m ×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5.10 계단

5.10.1 배치

평지가 아닌 곳에 보행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계단을 설치한다.

5.10.2 구조 및 규격

(1) 계단의 폭과 높이, 참, 난간 등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구조와 규격으로 한다.

(2) 계단의 폭은 연결도로의 폭과 같거나 그 이상의 폭으로,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한다.

(3)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

인 참을 둔다.

(4) 높이 1m를 초과하는 계단으로서 계단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

을 두고, 계단의 폭이 3m를 초과하면 매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

가 15cm 이하이고 단너비가 30cm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수는 최소 2단 이상으로 하며 계단바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5.11 자전거 도로

5.11.1 자전거 도로의 분리

자전거 도로의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분리는 자동차의 교통량과 자전거 통행량의 규모에 따라 관

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5.11.2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자전거 통행 도로의 종류에 따라 10∼30km/hr의 범위 이내로 한다.

5.11.3 자전거 도로의 규격

(1) 자전거 도로는 법규에서 정하는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원을 확보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

는 경우 마주 오는 두 대가 방해받지 않고 교차할 수 있는 폭으로 한다.

(2) 차량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는 경우, 자전거가 차도로 뛰어들지 않도록 두 도로의 사이에 관련

법규에 의해 분리시설을 설치한다.

(3) 자전거 도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규에서 정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4) 자전거 도로의 종단경사는 2.5∼3%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종단경사가 4%보다 급한 오르막에서는 제한 길이(90∼220m)를 두어야 한다.

(6) 자전거 도로가 단독으로 설치될 경우 설계속도에 맞는 곡선반경을 설치한다. 자전거의 안전

을 위하여 최소곡선반경은 자전거의 설계속도에 따라 10m 이상으로 한다.

5.12 유지관리

(1) 매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위

하여 정기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2)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도록 해야 한다.

(3) 자전거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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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97365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05023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01286
940 2016_조경설계기준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5.06.05 1616
939 2016_조경설계기준_01_총칙 file 효선 2025.06.05 1593
938 2016_조경설계기준_02_재료 file 효선 2025.06.05 1601
937 2016_조경설계기준_03_설계일반 file 효선 2025.06.05 1584
936 2016_조경설계기준_04_부지조성 file 효선 2025.06.05 2071
» 2016_조경설계기준_05_동선 file 효선 2025.06.05 2825
934 2016_조경설계기준_06_조경포장 file 효선 2025.06.05 1651
933 2016_조경설계기준_07_일반식재기반 file 효선 2025.06.05 1536
932 2016_조경설계기준_08_인공지반식재기반 file 효선 2025.06.05 1554
931 2016_조경설계기준_09_특수지반식재기반 file 효선 2025.06.05 2119
930 2016_조경설계기준_10_빗물침투및배수시설 효선 2025.06.05 1500
929 2016_조경설계기준_11_수경시설 file 효선 2025.06.05 2417
928 2016_조경설계기준_12_급·관수시설 file 효선 2025.06.05 1577
927 2016_조경설계기준_13_휴계시설 file 효선 2025.06.05 2452
926 2016_조경설계기준_14_놀이시설 file 효선 2025.06.05 2114
925 2016_조경설계기준_15_운동시설 file 효선 2025.06.05 2122
924 2016_조경설계기준_16_관리시설 file 효선 2025.06.05 2451
923 2016_조경설계기준_17_안내시설 효선 2025.06.05 2111
922 2016_조경설계기준_18_환경조형시설 file 효선 2025.06.05 1747
921 2016_조경설계기준_19_경관조명시설 file 효선 2025.06.0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