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1_총칙
2025.06.05 16:41
제1장 총칙
1.1 목적
「조경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고 한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
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일관
성·객관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을 구현하
기 위한 설계에 목적을 둔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경
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에서 서술한 기술적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다른 설계기
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건설신기술 및 환경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설계도면 등을 공사시방서
에 포함하여 경제성·품질 및 내구성 등을 발주청이 확인·판단한 경우와 특별한 조사연구·시
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 또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의한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지역별·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성능·안전 및 품질 등
결과물의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
용할 수 있다.
(4) 여기서 정하지 않은 토목, 건축, 전기 등 관련 건설공사의 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고
관련 학·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5) 제반 건설 과정은 ISO14000시리즈에서 규정한 친환경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건설의
실현을 위해 ISO14001 규격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조경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
기 위한 기술과 이론, 재료, 공법을 도입한다.
1.3 용어 정의
(1) 용어는 각 해당 장에서 정의한다.
(2) 각 장에서 정의한 용어의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
(나) 일반적인 용도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다) 설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어
1.4 관련 법제 및 기준
1.4.1 관련 법제
조경설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2 (관련 법제)」에서 정한 기준은 이 기준의 상위기준으로
적용한다.
1.4.2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련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 관련 설계기준
(가) 한국콘크리트학회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나) 대한건축학회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립식건축구조설계기준, 콘
크리트블록조적조구조설계기준, 경량기포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블록 및 패널)
(다) 한국지반공학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라) 한국도로교통협회 : 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마) 대한터널협회 : 터널설계기준
(바) 한국수자원학회 : 하천설계기준, 댐설계기준
(사) 공기조화냉동공학회 : 급배수설계기준
(아) 한국강구조학회 : 강구조설계기준
(자) 한국수도협회 : 상·중수도시설설계기준
(차) 한국지진공학회 : 내진설계기준
(카) 환경부 : 하수도시설설계기준
(타) 한국항만협회 : 항만시설물설계기준
(파) 한국어항협회 : 어항구조물설계기준
(2) 지침, 편람 등 관련 기준서
(가) 국토해양부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시행지침서
(나) 국토해양부 : 비탈면녹화 설계 시공 지침
(다) 국토해양부 :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
(라) 환경부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 친환경하천설계실무, 친수형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환경친화적 단지
계획기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바) 한국수자원공사 : 조경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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