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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4_부지조성

2025.06.05 16:35

효선 조회 수:2088

제4장 부지조성

4.1 일반사항

4.1.1 적용 범위

(1) 기존 지형을 보전·변형시켜 새로운 지형경관으로 창출하거나 부지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

구조물과 관련한 토공설계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의 성격·규모·현장여건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한다.

4.1.2 용어 정의

(1) 「지형경관」이란 지형의 높낮이·굴곡 등을 조성하여 연출된 경관을 말한다.

(2) 「마운딩」이란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공사용 흙쌓기기법을 말한다.

(3) 「라운딩」이란 비탈접속면이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완화시키고 경관 향상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모두 또는 상하를 굴곡지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식재지반」은 이 기준 「제7장 일반식재기반」 및 「제8장 인공지반 식재기반」에서의 정의에 따

른다.

4.1.3 전제 조건

(1) 각종 지장물이 철거되어 설계에 제약요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에서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기상조건, 배수조건,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기존

식생보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한 고려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4.2 재료

4.2.1 재료 선정기준

(1) 부지조성에 사용되는 흙 및 기타 재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시공의 난이도, 완성 후의 품질, 경

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

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4.2.2 재료 품질기준

(1) 각종 구조물의 기초와 비탈면 안정 등에 사용하는 흙은 전단강도가 크며 압축성이 작은 성질

이어야 한다.

(2) 투수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는 흙은 포화투수계수가 10-3cm/sec 이상이어야 한다.

(3) 암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30cm 이내로 나누어 사용하며, 공극으로

인하여 상부 흙이 이동 또는 쓸려가지 않도록 토사유실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식물생육과 관련된 토양은 일반적으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

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이 기준 「제7장 일반식재

기반」에 따른다.

4.3 설계일반

4.3.1 설계 목표

개발에 의해 훼손된 자연지형을 복구하여 기존 지형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시키고 조경시설

및 구조물의 내구성·안전성·기능성에 이상이 없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지형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4.3.2 현황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제3장 (지반조사)에 준한다.

(2) 현황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3) 예비조사는 기초자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

아내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본조사에 이용한다.

(4)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사업지구내 동·식물의 상

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지형보전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사업지구내 흙의 성

질을 분석하여, 표토보전의 설계 적용 여부와 흙의 활용에 대해 판정한다.

(5)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존 지형의 경관적 특성을 조망의 관계에 따라 분석, 주요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경관적 특성을 기록하여 활용한다.

4.3.3 요구조건

(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필요시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4.4 지형 보전

(1)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환

경친화적인 지형으로 설계한다.

(2) 자연지형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최소화하고, 지형보전지역이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고 주변지역과 연계되도록 한다.

(3) 기존 지형의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형의 보존 및 변형을 검토한다.

(4) 기존 지형의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 잔존 지형이 소형이고 설계안의 내용과 상이한 형태

를 띨 경우 전체 경관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4.5 표토 보전

4.5.1 표토 조사 및 배분

(1) 현황조사시 조사된 보전대상 표토에 대한 위치별 채집 물량 및 배분계획을 결정한다.

(2)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으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방법을 강구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하고, 토사채취 및 유출에 따른 재해방재

상 문제가 없는 구역으로 한다.

4.5.2 표토의 제거

(1) 놀이터·운동장·포장 부위 등에는 30cm 정도의 표토를 제거한다.

(2) 표토는 녹지 등의 식재용토로 활용한다.

4.5.3 나무와 뿌리 제거

(1) 흙쌓기 부위에는 반드시 죽은 나무나 그 뿌리를 제거하도록 하고 제거 잔재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제거한 나무나 뿌리는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실천과 장소성 보

전을 모색한다.

4.5.4 표토의 운반 및 잔토처리

(1) 단계별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급적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운반 시기, 적치 장소와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 순서를 정한다.

(2) 잔토처리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4.5.5 표토의 채집, 보관 및 복원

(1) 표토채집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채집방법, 채집두께, 장비 등을 결정한다.

(2) 채집표토의 일시적인 적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치높이를 결정한다.

(3) 보관에 적절한 장소 선정이 곤란한 경우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방안을 마

련한다.

(4)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주며,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해 최소 깊

이 20cm 이상의 지반 경운을 고려한다.

4.6 지형변경

4.6.1 일반사항

(1) 지형변경은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으로 표현하고 경관과 구조적 측면을 검토하여 형

태를 결정하며, 이때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고선 간격을 50cm 미만으로 할 수 있

다.

(2) 지형변경을 위하여 옮겨진 흙을 불도저 등으로 단순히 쌓아 올리거나 특정 장소에 적치하는

경우에는 비다짐 정지로 설계하며, 구조물과 연계된 경우에는 지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적 결

함이 없도록 다짐 정도를 결정한다. 식재지반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제7장 일반식재

기반」에 따른다.

(3)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 등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한다.

(4) 토량변화율 계산을 위한 토량환산계수는 선정 시험결과에 따른다. 단,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표 4-1, 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접속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4.6.2 마운딩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고 표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양질의 토

사를 활용하며 부등침하 및 토사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 단면과 형태를 결정하며, 주변과 경관적으로 조

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소음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

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와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마운딩이 높은 경우에는 <부표 4-3>의 기준을 참고하여 조성하는 지형이 물리적 환경여건에

안정성과 내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5) 마운딩의 바닥은 노체다짐(90%)으로 하며, 지표에서 1.5m까지는 식재를 위하여 비다짐으로

설계하며 다짐 없이 흙을 쌓아 올리는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흙쌓기를 반영한

다.

4.6.3 비탈면

(1)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부표 4-4>의 기준을 적용하며,

조성한 비탈면의 보호조치는 이 기준 「제25장 비탈면 녹화」에 따른다.

(2) 흙깎기로 비탈면을 만들 때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경관상의 효과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암반의 노출 또는 절취 정도를 결정한다.

(3) 비탈면 성토의 경우 침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4.6.4 라운딩(rounding)

(1)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조망이 되는

곳 등의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은 다음 <그림 4-1>, <그림 4-2>의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그림 4-1> 땅깎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그림 4-2> 흙쌓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4.7 토지이용

4.7.1 지구단위계획

(1) 친환경주거단지개발을 위한 기능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수립과 거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사회

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환경계획과 공간계

획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3)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는 필수적인 수립

항목으로 정하되, 주변지역과의 조화, 피해 정도, 기반 시설용량 등의 관계를 검토한다.

(4)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자연친화적 공원·녹지가 조성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

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7.2 주거단지계획

(1) 생태면적률 도입, 빗물침투시설 의무화,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 자연환경 보전 및

순환기능 증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반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외에도 투수포장이나 빗물 저류

및 침투 등 다양한 친환경계획기법을 고려한다.

(3) 재료, 동선계획, 공원녹지계획,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등은 <제31장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의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4.8 유지관리

(1)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 또는 투수성 토지 피복을 최대한 적용한다.

(2) 상이한 토질의 흙을 사용할 경우 경계면을 따라 투수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배수 및 피

복방안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3)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충분한 정도의 서비스공간 및 동선, 유지관리방안, 토양안정화, 지표수관

리, 구배 등을 고려한다.

(4)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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