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6_조경설계기준_09_특수지반식재기반
2025.06.05 16:28
제9장 특수지반 식재기반
9.1 임해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9.1.1 방풍·방사시설
가. 시설의 설치
바람이나 모래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식재지에는 방풍·방사를 위한 방풍림 또는 방풍망·
방사망 등을 설계한다.
나. 방풍망 설계
(1) 최대풍압의 산정
방풍망 설계에 필요한 최대풍압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한다.
× × × × ×
식에서, : 풍압력(kg/m²)
: 공기의 밀도(1.25kg·sec²/m³)
: 저항계수(판상구조물이므로 1.2로 한다)
: 방풍망의 차폐율
: 최대풍속(m/sec)
: 물체의 최대 투영 면적(m²)
(2) 방풍망기초 설계
(1)에서 산출된 최대풍압과 높이를 기준으로 방풍망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초를 설계한다.
다. 방사망 설계
(1) 바람에 날리는 모래로 수목의 생육장애가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2) 방사망은 이 기준 「9.1.1 나. 방풍망설계」에 따르되, 모래 등에 의하여 망의 구멍이 막힐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풍압의 증가치를 고려한다.
(3) 방사망의 기초는 수목의 성장에 따라 방사망을 높이게 될 것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크기로
설계한다.
9.1.2 관수시설
(1) 지하에서 염분이 상승하여 식물의 생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토양수분의 부족이 우려
되는 식재지에는 관수시설을 도입한다.
(2) 수목 식재지에서는 살수차에 의한 관수비용과 내구연한을 10년으로 한 관수시설에 의한 관수
비용을 산출·비교하여 관수시설의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3) 식재지반 하층으로부터의 고농도의 염류가 포함된 물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급수량은 최저
3mm/일을 기준으로 한다.
(4) (3)에서 요구되는 물의 양에 식물의 흡수 또는 증발산에 의한 소실량을 더하여 총관수량으로
하며, 총관수량에서 자연 강수에 의한 공급량을 공제한 나머지 물을 인공으로 관수하는 것으
로 한다.
(5) 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2장 급·관수시설」에 따른다.
9.1.3 준설토에 의한 식재지반
가. 준설토 입도조정
준설토를 제염하여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경 20㎛ 이하의 입자 함유율 5% 이
하, 포화투수계수 10-3cm/sec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준설토 제염
(1) 준설토를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염이 용이하도록 심토층 배수시설을 채
용한다.
(2) 준설토를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염소농도 0.01% 이하, 전기전도도
0.2dS/m 이하, pH(H2O) 7.8 이하가 되도록 제염한 후, 토양에 대한 이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식재용 토양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다. 식재지반 깊이
(1) 식재지반은 모세관 현상에 의한 염수 도달층보다 위쪽의 상층부 토양으로 하며, 깊이는 교목
식재지 1.5m 이상, 관목식재지 1.0m 이상, 초본류 및 잔디식재지에서는 0.6m 이상을 확보한
다.
(2) 염수의 모세관 상승고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며, 수분의 상승이 정지된 후 48시간 이상 수분상
승이 일어나지 않는 곳의 높이로 하며, 모세관 상승 시험에 사용되는 토양의 밀도는 최대다짐
밀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9.1.4 전면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가. 전면객토법 적용지역
준설토를 식재지반용토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적용하며, 식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준설토 위
의 전면적을 객토한다.
나. 식재지반 하부의 준설매립토에 대한 조치
(1) 준설매립토의 염분이 식재지반층으로 확산되어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
염하거나 준설매립토와 객토층 사이에 차단층을 설치한다.
(2) 준설매립토와 객토층 사이에 정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토층 배수설계를 한다.
(3) 염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준설매립토를 지나 객토층에 도달하지 않도록 모세관 최대 상
승고보다 위쪽의 토양을 식재지반으로 한다.
다. 객토 깊이
교목식재지 1.5m 이상, 관목식재지 1.0m 이상, 초본류 및 잔디식재지에서는 0.6m 이상으로 하며,
이와 같은 객토층의 깊이가 확보되기 어려울 때에는 0.6∼1.0m 깊이의 전면객토를 하고 식재지
역을 마운딩하여 생육최소토심을 확보한다.
9.1.5 부분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가. 부분객토법의 적용지역
식재밀도가 낮은 곳(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등)에서는 전면 객토법과 부분객토법의 비용을 비교하
여 객토방법을 결정한다.
나. 준설매립토에 대한 조치
이 기준 「9.1.4 나. 식재지반 하부의 준설매립토에 대한 조치」에 따른다.
다. 식재구덩이
구덩이의 깊이는 교목식재지 1.5m 이상, 관목식재지 1.0m 이상, 초본류 및 잔디식재지는 0.6m 이
상으로 설계하고, 바닥면의 너비는 교목은 근원직경의 15배 이상, 관목은 수관폭의 1.5배 이상으
로 설계한다. 구덩이 옆면의 기울기는 안식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객토용 토양의 선정
(1) 객토용 토양은 식재용 토양으로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준설토로부터의 염분확산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준설토보다 입자크기가 큰 토양을 객토용으
로 채택한다.
9.2 쓰레기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9.2.1 복토
(1)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복토용토는 10∼8m/sec 이하
의 투수계수를 지닌 점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층 위에 식재지반을 조성하는 시기는 최종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배출
되는 CH4의 농도가 평균 50ppm 이하이며, 특정지점의 CH4 농도가 500ppm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 이후이어야 한다.
(3) 식재기반은 차단층, 배수층, 여과층, 식재지반으로 구성한다.
9.2.2 차단층 설치
가. 사전 조치사항
(1) 침출수의 상승 혹은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복토층 위에 차단층을 설치한 후
식재기반을 조성하도록 설계한다.
(2) 차단층이 부등침하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가) 차단층을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의 복토층이 침하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다짐을 한다.
(나) 복토층에는 차단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차단층을 손
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복토층의 흙을 치환하거나 복토층 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
는 등 차단층 손상방지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다) 차단층은 부직포 등으로 보강하거나 적절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불투수성 재료로 조성한
다.
나. 차단층 위 배수시설
차단층은 흙쌓기 후의 심토층 배수를 고려하여 2%의 기울기를 주고, 차단층 위에 흙쌓기 하기에
앞서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다. 가스 배출관 설치
쓰레기 매립지반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차단층을 통과할 수 있도록 400m²마다 1개소 이상의 가
스 배출관을 설치하고 배출된 가스가 대기로 쉽게 확산되도록 하며, 가스 배출관 주위에는 위험
표시판과 안내판을 배치한다.
9.2.3 여과층 설치
(1) 식재지반토양이 배수층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배수층 위에 여과층을 설치한다.
(2) 여과층 위에는 굵은 입자의 토양을 포설한다.
(3) 부직포 등으로 여과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세한 토양입자에 의해 부직포의 공극이 막히지
않도록 배수층 위에 굵은 입자의 토양을 깔고 그 위에 차례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토
양층을 만들어 간다.
9.2.4 식재지반
(1)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토용토로는 10-8m/sec 이하의
투수계수를 지닌 점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토층 위에 식재지반은 사용 식물의
생육 최소토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표면 이하 0.3m 깊이에서의 토양공기 중 산소의 농도는 18vol.% 이상, 탄산가스와 메탄가스
는 각각 5vol.% 이하이어야 한다.
9.3 유지관리
(1) 식물 생장에 건전한 토양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계획을 통하여 토양오염을 관찰,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도별 시비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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