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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3 장

발주자(발주청) 업무

 

제3장 발주자(발주청) 업무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기획에서 설계, 시공 등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발주자(청)(이하, 발주자)의 의사결정은 건설공사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종 사안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

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

요소 저감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본 매뉴얼에서 제시

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건설안전 전문가, 시공 전

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1.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총괄

1.1.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승인의 책임

은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설계안

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

는 지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1.2 사업관리 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분장하여 문서화

하여야 한다.

1.2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의 발굴

1.2.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건설재해 사례, 유사 건설공

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

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2. 설계발주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작성

2.1.1 발주자는 사업계획 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와 저감

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발주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설계조건을 설계서(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필

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건설안전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

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

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

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

다.

 

2.1.3 발주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

침의 서식 반영)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2 용지정보의 제공

2.2.1 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에 의해 파생하거나 설계자 선임 이

전에 수행한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설계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3.1 대상 건설공사의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결정함에 있어 발

주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대상 건설공사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수준과 건설재해 목표를 설정하

고 설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시행

3.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와 일정

3.1.1 발주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기 등을 포함한 상

세한 일정을 설계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과 심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 특성, 설계 일정 등을 반영하여 설계자

와 협의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일정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2 위험성 평가 절차

3.2.1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굴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에 대

한 정보를 설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2.2 발주자는 설계자가 구성한 설계 안전성 검토팀이 실시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일정수립, 검토 방향 설정, 참여자 교육 등에 가능

하면 참여하여 합리적인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

도출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2.3 발주자는 설계자가 설정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등급과 판단기

준, 저감대책의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허용수준 기준에 대해

협의 및 승인하여 위험요소의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3.2.4 발주자는 설계자가 결정한 저감대책의 내용에 대해 적절성을 확

인하고, 저감대책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설계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의

저감대책이 설계에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는 지를 건설안전 전문

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의 자문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3.2.5 발주자는 잔존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자가 기록한 안전관리 문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자문위원회의 활용

3.3.1 발주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전에 설계 안정성 검토 제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3.3.2 설계 안전성 검토의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설계 안정성 검토만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기존의 설계자문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와 겸하여 운영될 수 있다.

3.3.3 자문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발주자가 결정하나, 자문위원회는 최

소 실시설계 초기 단계와 실시중계 중간 단계에서는 실시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선정된 공법의

안전성, 위험요소 인식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며, 중간 단계에

서는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발주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승인 여부는 8장의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요건을 만족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3.4.1 발주자는 설계자로부터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

을 검토하여야 한다.

3.4.2 발주자는 설계자로부터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

을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의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

성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판단할 수 있다.

3.4.3 기술자문위원회에는 건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3.4.4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

자로부터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을 한국시설안

전공단에 의뢰할 때, 검토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건설안전정보시

스템에 업로드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4.5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직접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토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CD로 제작

(2)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3)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3.4.6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

국시설안전공단은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3.4.7 발주자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통보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결과를 구분․판정하여야 한다.

① 승인 :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적정

판단을 받는 경우

② 조건부 승인 :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았거나 적정 판단이라도 보완이 필

요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경우

③ 보완 후 재심사 :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거나 절차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경우

3.4.8 발주자는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해

설계자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재심의(서면심의 가능)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재검토를 의뢰하여 제출된 설계안전검

토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 받거나 발주자의 자체 검토로 적정성

을 판단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판단된 적정성을 근거로 재 제출

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판정하여야

한다.

3.4.9 발주자는 보완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

해 설계자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재 제출

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3.3.1에서 3.3.7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4.10 발주자는 제출 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

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

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3.4.11 발주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12 발주자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계안전검

토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대가)을 부담하

여야 한다. 중대한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재실

시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도 검토비용(대가)를 부담하여야 한다.

3.4.13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

자의 검토결과인 최종 승인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한국시

설안전공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3.4.14 최종 승인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검토결과를 직접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고서 및 검토결과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CD로 제작

(2)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3)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

상 및 74분 이상

 

4. 설계완료

4.1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4.1.1 발주자는 최종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

침의 서식 반영)

(2) 설계단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1.2 발주자는 최종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5.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심사

5.1.1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계에서 도

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잔존 위험요소를 반드시 반영

하도록 설계 안전성 검토 최종 성과품의 정보를 시공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5.1.2 발주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최종 성과품의 정보를 시공사가 이행

하도록 공사발주 시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1.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

서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검토하고 시공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

6.1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6.1.1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도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지와 잔존 위험요

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

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6.1.2 전 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잔존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지적사항(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이행에 대한 지

적사항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 시공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완료

7.1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7.1.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될 때,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사

용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들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국

토교통부장관(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

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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