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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5 장

시 공 자 업 무

 

제5장 시공자 업무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단계에서 이행하

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관련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1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1.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전달 받

은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를 첨부하

여 건설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

획서를 변경(공법변경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경

우에도 동일하다.

1.1.2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

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

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

2.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2.1.1 시공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가 반영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

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2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3.1 안전관리 문서의 제출

3.1.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

전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았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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