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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4 장

설 계 자 업 무

 

제 4장 설계자 업무

설계자의 의사결정이 건설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크며, 설계단계에

서 수행하는 위험요소의 제거 및 감소는 사업전반의 건설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본적인 위험요소 제거의 기술적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설계자이므로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대한 위험요소

를 가장 먼저 규명하고 저감대책을 반영한 설계를 수행하여 공사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설계자(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

전성 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

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관련 공사

에 필요한 건설안전과 시공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 안전성 검

토 절차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필요시, 시공 전

문가 등도 포함하여) 협업 또는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발주

1.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1.1.1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

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1.2 설계자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 및 확

인하여야 한다.

 

2. 설계시행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2.1.1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위

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

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1.2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

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

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

다.

 

2.1.3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

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

록 할 수 있다.

2.2 설계 안전성 검토 준비

2.2.1 설계자는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들로 구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조건을 검토 및 확인하고 발주

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공사에 필요한 건설안전과 시공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

족한 경우, 검토 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도 포함하여) 포함시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2.2 설계자는 발주자에게서 제공 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외에도 공

개된 건설재해 위험요소 프로파일 등을 활용하여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2.3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시기를 포함한 단계

별 일정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4 설계자는 설계도서와 유사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

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팀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

작업 방향을 설정하고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발주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3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2.3.1 설계자는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유사 건설

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과정에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3.2 설계자는 위험요소의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등급과 판단기준, 저감대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허용수준

기준을 설정하고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2.3.3 설계자는 인식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추정하

고,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3.4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된 위험성이 허용 수준을 넘는 경우, 반드

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을 저감시켜야 한다.

2.3.5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

는 일관성 있는 위험요소가 도출되고 평가기준이 적용되도록 하

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협의를 위해 공종별 설계자

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3.6 설계자는 가능한 한 복수의 저감대책을 도출하고 발주자와 협의

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최선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7 설계자는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이 적용된 경우의 위

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이 허용 수준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단계에서 허용 수준을 만족하는 저감대책을 수

립하기 어려운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설계안전검

토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3.8 설계자는 선정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3.9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방법과 시공절차, 남아있는 위험요

소의 유형과 통제수단을 안전관리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3.10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

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계안전검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3.11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위

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4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과 보완

2.4.1 설계자는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

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3

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

토를 받아야 한다.

2.4.2 설계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의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2.4.3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완료

3.1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3.1.1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함)받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과정에서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

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의 서식 반영)

(2) 설계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

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3.1.2 최종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

주자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설계자는 필요한 조취를 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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