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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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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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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별지 제1호 서식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종류

설계자

회사명

작성일

작성자

담당부서

설계반영

여부

설계반영

담당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공자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관리.

감독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No 공종명

위험

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

인)

인적

피해

발생

빈도

심각

위험

등급

Yes

/No

위험

요소

보유

안전

관리

문서

* 위의 위험성 평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저감대책 적용 후 위험등

급” 항목이 추가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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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위험성 평가 및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제도

1. 위험성 평가

설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위험성 평가의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란

위험요소에 의한 부상, 사망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심각성(강

도)을 평가 및 결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위험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

에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저감대책을 세워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으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Ⅱ-1>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소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위험성 평가(Risk Evaluation) 및 저감대책 수립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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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1) 영국

영국은 1994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 규정을 통해 설계자와 발주자의 업무로 설계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 되어 있다. 현재의 CDM 2015 규정의 작업자 안전에 관한 설계

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관련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예방의 일반 원칙과 모든

시공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작업자와 건설 공사를 책임지는 자

- 목적물을 유지보수 또는 청소하는 자

- 목적물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자

· 설계자가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설계자는 실현 가능한 범위에

- 위험감소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후속 설계과정을

통해 위험을 제어하여야 함

-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 설계자(Principal Designer)에게 제공하여야

- 적절한 정보를 안전보건문서(Health and Safety File)에 기록하여야

영국의 경우, 2명 이상의 설계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주 설계자를 지

정하여 발주자의 의무 중 일부를 주 설계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

설계자의 안전에 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주 설계자는 시공 전 단계(pre-construction phase)를 계획, 관리 및 모

니터링 해야 하며, 건설 전 단계 동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여 프로젝트가 안전보건

에 대한 위험 없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주요 설계자는 예방의 일반적인 원칙과 관련된 모든 건설단계 계획과

안전보건문서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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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안전 설계와 관련된 호주의 규정은 “건물이나 구조물 또는 그 일부를

설계하는 사람들, 특히 설계되는 건물 및 구조물이 작업장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구조물을 작업장으로 사

용하는 사람들이 안전과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물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안전설계 모델은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호주의 안전설계 모델

(출처: Guidance on the principles of safe design for work)

호주에서는 안전설계의 핵심요소를 위험관리 접근법의 사용, 생애주기의

고려, 설계자의 지식 및 역량, 전문가와의 협력 및 조정, 정보 전달로 보

고 있으며, 설계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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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 <그림 Ⅱ-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설계 전 단계(pre-design phase)와 개념 설계 단계(conceptual design

phase)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예비 위험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상세설계단계(design development phase)에서는 예비 위험도

해석 단계에서 발굴된 위험인자들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위험관리 절차가 수행된다.

디자인 컨텍스트 수립 발주자와의 협의체계 수립

Pre-Design Phase

아래와 같은 정보 수집

. 구조물의 의도된 용도

. 산재/질병 프로파일 및 통계자료

. 구조물 위험요소 및 적용가능솔루션

가이드

예비위험요소해석 및 협의 수행

구조물의 설계에 영향을 받고 설계자의 제어범위 안에

있는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의 제거 또는 최소화 방안 결정

. 공인된 기준에서의 솔루션 수행

. 위험평가절차 수행

공인된 기준에서의 솔루션 수행

공인된 기준으로부터의 위험제어조치를 적용

할 때 적절히 제어 가능한 위험요소를 식별

위험평가절차 수행

공인된 기준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거나

열악한 위험사례를 보인 위험인자에 대해서

수행

위험 조치방안 수립

보건 및 안전이 다른 구조물 요구사항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보장

위험이 제거되거나 최소화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수행

(수행되는 위험조치방안이 다른 위험을 유발

하는 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

설계자가 제어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위험을 감소시

킬 수 있도록 재설계

Conceptual and Schematic Design

Phase

예비위험요소해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 부지선정

. 고위험요소

. 작업시스템

. 환경

. 사고 경감

최종 설계

YES NO

Design Development Phase

<그림 Ⅱ-3> 호주의 설계 및 위험관리프로세스의 통합을 통한 체계적

안전성 검토(출처: Safe design of structures code of practice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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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제시

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그림 Ⅱ-4>와 같으며, 발주자, 설계자, 시

공자, 건설안전 전문가의 역할과 협력을 통한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림 Ⅱ-5>).

<그림 Ⅱ-4> OSHA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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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일반적으로 바닥 개구부, 한쪽 면이 개방된 바닥, 기계적인 위험 등과

같이 많은 위험요소는 명확하거나 인식이 가능하다. 이들 위험요소들은

유사한 건설현장이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발주자, 시공자와 대화

를 나누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

다. 반면, 매립된 전선과 가스관, 드러나지 않은 석면, 작업순서의 변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와 같이 감춰진 위험요소는 파악하기 어려우

며, 감춰진 위험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What if 분석, 결함수 분석(FTA)

등의 다양한 이론적인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위험요인 파악 후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며, 위험도는

위험도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곱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 널리 이용된다. 위험성이 0(zero)제로인 경우는 없으며, 위험성 분석은

주의가 필요한 위험요인과 그렇지 않은 위험요인으로 구별하며, 이를 통

해 위험요인의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게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은 많으며, 그 중 어떤 것은 정성적이고, 어떤 것은 정량적이다. 또 어떤

것은 실행하기 비교적 단순하고, 어떤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

된다. 적용 가능한 간단한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는 정성적 분석이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설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DfS GUIDE라고 부르는

설계검토 과정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GUIDE는 설계 안전성 검토

코디네이터(조정자)가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며, 주요 이해 당사자인 발주

자, 설계자, 건축가, 시공자(이미 도급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참여한

다. 또한 설계 안전성 검토 코디네이터가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면

서 GUIDE를 이끌어 간다. GUIDE 설계검토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은 다음의 <표 Ⅱ-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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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DfS GUIDE 설계검토 과정(싱가포르 사례)

순서 구분 설명

Step 1

G

(Group together)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설계안전 검토

팀을 구성한다.

Step 2

U

(Understand)

전체 설계개념을 이해한다.

Step 3

I

(Identify)

설계 또는 시공방법에서 기인하는 위험요

소에 대해 파악한다.

Step 4

D

(Design)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이끌어간다.

Step 5

E

(Enter)

안전보건 또는 감소될 수 있지만 아직 존

재하는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설

계변경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안전보건

관련 문서에 기록한다.

GUIDE 설계검토 절차에서 Step 3과 Step 4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검토 팀이 설계를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 싱가포르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에서는 설계에 영향을 주고 위험요소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GUIDE 절차를 다음과 같은 세단계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GUIDE 절차 흐름은 <그림 Ⅱ-6>과 같다.

· GUIDE-1: 개념(기본)설계 검토

· GUIDE-2: 상세(실시)설계, 유지관리 및 보수 검토

· GUIDE-3: 시공 전 검토

싱가포르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실행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관

련 정보가 연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춘 코디네이터

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코디네이터는 유지관리를

위해 시공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

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업무가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하며, 개념설계 단계

부터 가능한 한 일찍 합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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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인의 자격으로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 팀 내에서 코

디네이터의 역할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림 Ⅱ-6> 싱가포르의 DfS 프로세스

(출처 : Guidelines on design for safety in building and structures)

코디네이터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설계를 검토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에 관여하도록 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조정하며, 설계검토 과정에서 발

생한 안전 관련 기록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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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1. 미국의 사례

공종명 철골 구조물 공사

위험요소 철골 구조물에서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설계단계에서 건물 시공 시 구조용 강재(보 등)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감소시켜야 함

대책

·설계자는 구조용 강재의 설치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

하게 만드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보와 기둥의 연결부를 설치할 때 거더를 받칠 수 있

는 받침(support)을 기둥에 설치

·강재 발판을 설치한 직후 난간용 케이블 설치(케이블

설치를 위해 기둥에 천공)

관련 자료

(사진 등)

*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 Participant guide,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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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지붕 공사

위험요소 작업자의 고소작업 중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고소작업에 대한 노출시간 감소

·공장에서의 선제작과 지상 조립 후 인양을 통한 설

대책

·공장 선조립과 지상에서의 조립을 위한 대형 작업시

설 설치

·대형 천막 내부에 비계를 포함한 작업시설 설치

·구조물 조립을 위해 지면에서 낮은 높이로 설치(작업

용 발판, 영구 조명, 난간 등 시설 구비)

관련 자료

(사진 등)

*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 Participant guide,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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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구조물 공사

위험요소 구조용 강재의 무너짐에 따른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구조용 강재의 크기는 건물설계기준에 따라 건설재

료의 사하중과 활하중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

·설계자의 가설시 하중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무너

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대책

·가설하중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고려

·설계단계에서 합성구조의 시공시 합성거동이 완성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부재의 크기를 결정할 때 가설시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설 중장비, 트럭, 벽돌 더미, 잡동사니 등

을 고려

관련 자료

(사진 등)

*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 Participant guide,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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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건물 내외부 공사

위험요소 작업자의 바닥 개구부로부터의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개구부 근처 작업 시 작업자가 떨어져 콘크리트 바

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작업자가 개구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도 벽이나

천장 작업 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대책

·개구부 주위로 임시 난간 설치

·임시 난간은 계단의 통행로는 제외하고 설치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영구적인 난간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짐 위험

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개구부 주위로 현장용 소켓을 규정하여 가설 중 난

간이나 영구적인 난간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

관련 자료

(사진 등)

*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 Participant guide,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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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건물 내·외부의 지붕 시공

위험요소 작업자가 사다리로부터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이동식 사다리로부터의 떨어짐은 가장 빈번하게 발

생하는 사고 유형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은 작업장소의 안전성 확보 수

준에 따라 위험할 수 있음

·이동식 사다리가 자체적인 결함을 갖거나 부적절한

사양인 경우 발생

대책

·설계자가 가능한 한 고정식 사다리 및 영구 사다리

를 사용하도록 설계

·지붕, 고공 작업장치, 다른 층들보다 작게 두 층 사

이에 지은 층으로의 접근하기 위한 이동식 사다리의

필요성 자체를 감소시킴

·지붕에 접근하기 위한 계단이나 대안적인 발판 구조

를 건물설계 기준에 맞도록 설치

관련 자료

(사진 등)

*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 Participant guide,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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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지붕 공사/교량 공사

위험요소 지붕 가장자리에서의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충분한 높이를 갖는 파라펫 월을 설치하여 떨어짐

방지

·파라펫 월은 화재의 확산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건물 지붕 공사뿐만 아니라 교량 바닥판 공사 시에

도 고려해야 함

대책

·정해진 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성을 갖고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높이 이상을 확보한 파라펫 월을 설계단계

에서 규정해야 함

·설계규정에 부합하는 파라펫 월 설계를 통해 시공단

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구조물 가장자리에 추가적

인 임시 떨어짐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작업자

가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관련 자료

(사진 등)

*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 Participant guide,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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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의 사례

공종명 수로 횡단 교량 건설

위험요소 설계 과정에서 교량가설 공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위험요소

추가설명

·크레인 작업은 수로의 한쪽에서만 가능

·수로 한편의 도로는 3차선중 1차선만 통제(다른 편의

도로는 폭이 제한되어 작업 불가능)

·PSC 거더는 공장에서 선제작하여 운반

·거더의 인양에 대한 계획 부재

·작업 공간 부족으로 더 큰 용량의 크레인은 사용 불

대책

·설계자와 크레인 공급자 사이의 심층 토론

·추가적인 차선 통제(폐쇄)

·인양 계획 변경

관련 자료

(사진 등)

* Singapore experience on design for safety in buildings and

structures(2014), Safety forum on major infrastructure and

maintenance & renovation work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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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지하공간을 갖는 주거용 아파트 건설

위험요소

개념설계 단계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정보가 상세설

계를 하는 설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

위험요소

추가설명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과정이 기존의 철도노선을

따라 이루어짐

·Sheet 파일을 이용한 가시설이 처짐 제한을 만족시키

지 못함

대책

·옹벽 구조물 변경을 통해 다이아프램을 추가로 설치

·비용과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

관련 자료

(사진 등)

* Singapore experience on design for safety in buildings and

structures(2014), Safety forum on major infrastructure and

maintenance & renovation work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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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미리 제작된 욕실 유닛(unit)을 갖는 주거용 아파트

건설 공사

위험요소

창의적인 설계를 통한 상세설계 내용이 적절하게 제

공되지 않음

위험요소

추가설명

·미리 제작된 욕실 유닛의 설치시 타워 크레인을 이

용해 제 위치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

·욕실 유닛의 설치시 바닥 슬래브 철근을 이용한 고

정 필요하고, 욕실 유닛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상

태에서 작업자가 근접하여 서있을 필요가 있음

대책

·설치가 좀 더 쉽고 파악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특허

가 있는 연결공법을 사용

·작업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시공단계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

계단계에서 창의적인 설계법을 제안할 수 있음

관련 자료

(사진 등)

* Singapore experience on design for safety in buildings and

structures(2014), Safety forum on major infrastructure and

maintenance & renovation work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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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유리창과 외부 알루미늄 패널을 갖는 비정형적 형상

의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위험요소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위험요소

추가설명

·로프를 사용한 접근이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됨

·건물관리용 시설에 대한 개발이나 배치는 건물 구조

에 중대한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음(건물관리용 시

설 설치로 인한 비용은 별도)

대책 ·로프를 사용한 접근방법 적용

관련 자료

(사진 등)

* Singapore experience on design for safety in buildings and

structures(2014), Safety forum on major infrastructure and

maintenance & renovation work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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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건물 외벽 공사

위험요소

건물 지붕에 석재 파라펫 월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

외벽 공사시 작업자의 떨어짐 위험

위험요소

추가설명

·건물 지붕 주위로 석재 파라펫 월을 설치하는 것으

로 설계됨

·고소작업(지상 23m 높이 비계 설치) 필요

·고공에 비계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상당 시간동안 떨어짐 위험에 노출됨

·비계와 석재 파라펫 월에 의한 하중을 저항하기 위

해 임시 강재 캔틸레버 브라켓 필요

대책

·비계와 석재 파라펫 월에 의한 하중을 저항하기 위

해 임시 강재 캔틸레버 브라켓 설치

·캔틸레버와 경사재로 이루어진 브라켓 상단에 소켓

과 난간 설치

·난간이 설치된 브라켓 위에서의 작업을 통해 고공작

업에 노출되는 시간 감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또는 눈)가 오는 등의 좋지

않은 날씨의 영향 최소화 할 수 있음

·공사 종료후 강재 브라켓은 볼트를 풀어 간단히 해

체 가능하고 추후 재사용 가능함

관련 자료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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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사례

공종명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험요소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지붕 또는 고층 벽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설치작

업 중 및 유지관리·보수작업 시 작업자 또는 실외기

떨어짐 발생

대책

·에어컨 실외기를 최대한 지반면에 가까운 벽체에 고

정 설치하여 설치작업 중 및 유지관리·보수작업 시

떨어짐 위험성을 제거

관련 자료

(사진 등)

(안전설계 적용 전, 초안)

(안전설계 적용 후, 변경안)

* Guidance on the principles of safe design for work(2006),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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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덕트공사

위험요소 고소작업 중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덕트 설치를 위한 고소작업 중 작업자 떨어짐

대책

·Pre-insulated 경량 덕트 적용을 통해 기계식 리프팅

장비 필요성 제거 및 근로자 고소작업시간 최소화를

통한 떨어짐 재해 방지

관련 자료

(사진 등)

(안전설계 적용 후, Pre-insulated lightweight

duckwork 사용)

* Safe design of structures - code of practice(2004), Safe Work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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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아트리움 내부 공사 (건축)

위험요소 조명 작업 시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지붕이나 천정 및 천정에 설치된 조명 등의 유지보

수작업 시 작업자 떨어짐

대책

·아트리움 내부 설계변경을 통해 고소작업 용 작업자

플랫폼이 설치된 갠트리를 추가하여 고소에서 유지

보수작업 시 작업성과 접근성 향상 및 작업자 떨어

짐 위험 최소화

관련 자료

(사진 등)

(안전설계 적용 후, Interior gantry 적용)

* Safe design of structures - code of practice(2004), Safe Work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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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강 구조물 공사

위험요소

강 부재 조립에 의한 다층 철골 구조물 공사 시 각

층의 조립완료 후 계단 설치 중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추가설명

·고층 주차장 등 구조물의 초기설계에서는 철골구조

물의 사전조립에 의한 건설이 용이하지 않아서 개별

층의 강구조물 조립 완공 후 또는 조립과 함께 내부

계단 설치 공정이 진행됨

·반복적인 계단 설치 작업에 따른 작업자 떨어짐 재

해 발생 가능성 증대

대책

·대상 철골조 구조물의 주요 강 부재 제작자 및 구매

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단의 모든 구성품이 사전 조

립될 수 있도록 구조상세 변경 및 모듈러 타입 계단

구조물 적용 등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성 증진 및 건

설 중 기 설치된 계단의 활용을 통한 작업성 증대

관련 자료

(사진 등)

(안전설계 적용 후, 모듈러 계단구조 적용)

* Safe design of structures - code of practice(2004), Safe Work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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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지하매설 파이프 설치 공사

위험요소

트랜치 굴착으로 지하매설로 작업자의 떨어짐, 매몰

및 유해가스 노출

위험요소

추가설명

·트랜치 굴착 후 파이프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으나, 지하매설 공사 후 파이프 내 가스에 의한 밀폐

공간화와 유지보수작업 시 작업자의 떨어짐, 매몰 및

유해가스 노출 위험

대책

·프로젝트 발주자와 설계자를 포함한 의사결정권자들

간의 관련사항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파이프를 지상

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파이프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 및 밀폐공간발생요인 제거를 통

한 위험요소 제거

관련 자료

(사진 등)

-

* Safe in design(2014), Australian Constructors Association/RMI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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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본 부록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를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표와

저감대책 평가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본 부록의 사례는 재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설계자는 해당 설계의

현장 조건, 공사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성 평

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적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자는 건설안전과 시공에 대해 전문

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을 검토팀에

포함시켜 설계 안전성 검토 전반에 활용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설계자는 저감대책을 수립할 때 Hierarchy of Controls(HOC)의 원칙을

활용하여야 한다. HOC 원칙에 따라 설계자는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의

순서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통제와 개인보호 장비를 활용한

대책은 설계단계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수준의 추정함에 있어, 정성

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 설정과 등급 판단에 있어 소수의 의견

보다는 건설안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숫자에 의존한 판단보다는 위험성 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절차

에 충실하여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인식하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본 부록에서 제시한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허용수준의 기준 등은 제9장

에서 설명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 109 -

1. 건축공사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0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1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붕괴)

작업자

깔림

사망

2 4 8

장경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4 설계자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실시

Yes 시공자 반영

No A-0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 장경간 Srut이 좌굴되어 흙막이 벽체에 과다 변위 발생하여 무너짐 우려됨

. 발생 빈도는 낮으며(전문가 자문), 굴착 깊이가 깊어 무너짐 시 사망사고 발생함

위험성(물적√ / 인적√)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깔림 . Strut의 좌굴 문제 개선으로 무너짐 위험요소 개선

대안 1 장경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대안 2 어스앵커 공법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수립

영향 없음 STRUT 좌굴방지

STRUT 버팀대

좌굴검토

증가 미비 증가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어스앵커 시공

안전관리

영향 없음

흙막이 벽체

무너짐 방지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

개략 20% 증가 개략 25% 증가

부정적 영향

증가(근접

구조물 영향)

14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C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0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2

굴착

공사

하수관로 떠 파기 공사

중 토사 무너짐(도로

인접 굴착 깊이 1.8m

이상)

굴착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3 3 9

매설관로의

계획고 변경으로

굴착 깊이를

최소화하고

OPEN-CUT으로

공법 변경

2 설계자

터파기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Yes 시공자 반영

No A-0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하수관로 떠 파기 공사 중 토사 무

너짐(도로 인접 굴착 깊이 1.8m 이

상)

. 도로에 근접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중(굴착 깊이 1.8m) 굴착 사면 무너짐 위

험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굴착 사면 무너짐/작업자 깔림

대안 1 굴착 계획고 변경하여 굴착 깊이 감소시켜 OPEN-CUT으로 공법 변경

대안 2 SK 소규모 가설흙막이 설치를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관로 터파기 주변으

로 안전시설물 설치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사면 경사부위 적

정성 확인. 도로

간섭 없음.

개략 10% 감소

- 토공사비 절감

개략 5% 감소 영향 없음

19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대안 2

관로 가설흙막이 주

변에 안전시설물 설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굴착에 따라 단계

별 버팀대 설치

개략 공사비 7%

증가

개략 8% 증가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2) = ( 2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설계자가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나, 설계안전

검토를 통해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과 주변 영향을

재확인한 경우

A-0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3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인접건물 부정적인 영

향)

흙막이

가시설 및

인접 건물

무너짐

작업자

깔림

2 4 8

인접건물 상태확

인 및 지하수위

지질조사를 통한

적정 흙막이 가시

설 공법 채택

6 설계자

흙막이 가

시설 설치

및 계측 규

정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0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 흙막이 설계 시 주변건물 및 지하수위 등을 확인 후 적정한 공법을 선정 후 실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깔림 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계측관리를 하여 위험요소 개선

대안 1 인접건물 상태확인 및 지하수위 지질조사를 통한 적정 흙막이 가시설 공법 채택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흙막이 가시설 설치

및 계측 규정 준수

영향 없음

흙막이의 사용되

는 볼트 및 용접

품질 확인

굴착단계별 흙막

이 가시설에 안전

성 검토

비용증감 10%이

시간증감10%이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2 ) X 강도( 3 ) = ( 6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04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4

굴착

공사

지하매설물(가스관, 전

기선, 통신선로) 파손으

로 감전 및 화재폭발

발생

화재, 폭발

사망,

감전

2 4 8

사전 조사를 통해

지하매설물을 도

면화하여 관리함

4 설계자

자동화 계

측 관 리 로

운영

Yes 시공자 반영

No A-0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하매설물(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로) 파손으로 감전 및 화재폭발 발

.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전기선, 송수관, 통신선로망 등이 복잡하게 매립되어 있으

나 도면화된 계측관리가 부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위

위험성(물적√ / 인적√) 화재, 폭발/ 감전 험요소를 개선

대안 1 사전 조사를 통해 지하매설물을 도면화하여 계측 관리함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관리기관 협의를 통

한 주변 매설물 사

전파악

영향 없음

유사시 대비한 비

상상황 대책수립

필요시 안전성 확

보 후 이설

비용증감 10%이

시간증감 10%

이내

영향 없음

17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0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5

관로

공사

관로배관 상·하부 교차

시공으로 무너짐 우려

무너짐 깔림 3 3 9

동일선상 수평배

관으로 배치

4 설계자

굴착 사면

의 안전성

확인

Yes 시공자 반영

No A-0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관로 상·하 시공으로 무너짐 우려 . 관로배관 상·하 공사 시에 협소한 공간으로 작업자의 작업에 어려움과 관로 하중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깔림 불균형으로 무너짐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대안 1 동일선상 수평배관으로 배치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굴착 사면의 안전성

확인

영향 없음

관로의 수평도 확

기술적 문제 없음

비용증감 10%이

시간증감 10%이

영향 없음

16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2 ) X 강도( 2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0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6

기초

공사

공사부지에 지내력 부

족으로 건축물 침하

지반침하 깔림 2 4 8

기초형식 재검토

하여 구조변경

4 설계자

시공 시 지

반 물성 확

Yes 시공자 반영

No A-0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공사부지 지내력 부족으로 건축물

침하

. 건물부지의 다공성 석회암층의 매립 등 지질상태의 다양성으로 향후 건축물의

침하가 우려되므로 지내력을 확인 후 지반에 적정한 기초형식을 결정 후 위험요

위험성(물적√ / 인적√) 지반침하/깔림 소 개선

대안 1 기초형식 재검토하여 구조변경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시공 시 지반 물성

확인

영향 없음 지반 강도 확인

건물하중을 저항

할 수 있는 지내

력 확보

개략 10% 증가 개략 10% 증가

환경에 대한 부

정적 영향 증가 14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C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건설기계 장비운영 시 전도 방지 조취는 시공자가 취

해야할 안전관리이나, 지반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

무너짐 사고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면에 지

지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경우임.

A-0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7

건설

기계

공사

지반불량으로 항타기

및 항발기 넘어짐

넘어짐 깔림 3 4 12

장비 주행 및 작

업위치의 지반 다

짐 및 지내력 확

인하고 철판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도면 및 시

방서에 반영

8 시공자

넘어짐 방

지 대책 세

Yes 시공자 반영

No A-0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반불량으로 항타기 및 항발기 넘

어짐 . 토공 장비 운용 시 소요지내력 미비에 의한 전도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뒤집힘/깔림_

대안 1 장비 주행 및 작업위치의 지반 다짐 및 지내력 확인하고 철판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반영

대안 2 지반 개량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넘어짐 방지 조치

준수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소요지내력 확인 비용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지반 개량에 따른

건설기계 안전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지반 개량 공법

선정 및 적용

비용 30% 증가 공기 50% 증가

부정적 영향 증

대 12

평가 C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C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2) X 강도(4) = ( 8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불만족( ○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

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단계에서 개선하려고 함. 위

험요소를 전부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공자에게 잔존

위험요소를 해결하도록 하며, 보고서 상에 위험요소 관리

주체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A-0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8

건설

기계

공사

Tower Crane 장비 설

치 및 해체 시 사고 및

노후화로 인한 무너짐

무너짐

깔림

떨어짐

3 4 12

장비 이력관리 및

노후화에 대한 비

파괴 검사 후 매

뉴얼에 따른 설치·

해체를 설계도서

에 명기

8 시공자

설치 및 해

체 규정 준

Yes 시공자 반영

No A-0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Tower Crane 장비 설치 및 해체 시

사고 및 노후화로 인한 무너짐 . 장비 설치·해체 시 사전에 현장 사이트를 점검하며, 장비이력과 노후화 상태를

위험성 점검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장비 설치해체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물적 √ / 인적 √) 무너짐/깔림, 떨어짐

대안 1 장비의 이력관리 및 노후화에 대한 비파괴 검사 후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해체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

대안 2 제작 5년 이내 Tower Crane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 명기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설치 및 해체 규정

준수

영향 없음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설치.해체 계획에

따른 작업순서 준수

비용증감 10%이

시간증감 10%이

영향 낮음

16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설치 및 해체 규정

준수

영향 없음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설치, 해체 계획에

따른 작업순서 준수

비용증감 10%

이상

시간증감 10%이

영향 낮음

15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C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2 ) X 강도( 4 ) = ( 8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전부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로(허용수준을 초과) 시공자에게 잔존 위험요소를 해

결하도록 함

A-0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9

건설

기계

공사

파일공사 중 공간부족

으로 장비와 작업자 부

딪힘 사고

자재

떨어짐

부딪힘 3 4 12

선택된 작업 장비

에 대해 재원검토

및 사전 시뮬레이

션으로 현장 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

도록 도서에 명기

8 설계자

장비에 대

한 제원 사

전파악

Yes 시공자 반영

No A-0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장비운용 공간부족과 이동경로 미흡 .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파일 설치 장비와 자재(케이싱, 파일 등)의 회전 공간 부

족과 대구경 천공기의 운영으로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성(물적√ / 인적√) 자재 떨어짐/작업자 부딪힘 개선

대안 1 선택된 작업 장비에 대해 제원검토 및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현장 적합성 여부 확인 후 장비를 결정하도록 도서에 명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신호수 등 배치하여

작업자 부딪힘 방지

영향 없음

장비작업 시 효율

성 고려

장 비 사 용 계 획 을

사전에 계획

비용증감 10% 이

시간증감 10%이

영향 미비

16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2 ) X 강도( 4 ) = ( 8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8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A-10 ○ ○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0

기계

장비

건설 기계장비 취급 매

뉴얼 부재로 장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장비 파단

화재

깔림

질식

2 4 8

건설 기계장비 취

급 매뉴얼 및 URS

를 숙지하여 장비

관리하도록 시방

서에 표기

6 시공자

장비 체크

리스트 운

Yes 시공자 반영

No A-1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건설 기계장비 취급 매뉴얼 부재로

장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 건설 기계장비 취급 매뉴얼(Manual)부재 및 장비 운영 숙지 미흡으로 발생되는

사고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장비파단, 화재/깔림, 질식

대안 1 건설 기계장비 취급 매뉴얼 및 URS(User requirement specification)를 숙지하여 장비 관리하도록 시방서에 표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장비 체크리스트 운

영향 없음

건설 기계장비 운

영 효율성 증가

기계장비의 구성

과 특징파악 후

운용

비용증감 미비 시간증감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2 ) X 강도( 3 ) = ( 6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1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1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1

가설

공사

구조물 외벽 가설공사

작업 시 쌍줄비계 무너

무너짐 떨어짐 3 4 12

작업발판 일체형

거 푸 집 ( G a n g

Form)으로 변경

4 설계자

갱폼( G a n g

Form) 작업

안 전 수 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1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구조물 외벽 가설공사 작업 시

쌍줄비계 무너짐 . 외부 쌍줄비계의 구조안전성 미비로 무너짐 위험과 설치 이격 거리 규정 미준수

로 작업자의 떨어짐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대안 1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Gang form)으로 변경

대안 2 쌍줄비계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설치 상세도 작성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갬폼(Gang form)

작업 안전수칙 준수

개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으로

떨어짐 재해 방지

작업 발판일체형

거푸집 안전성

사전 검토

비용 12% 증가 개략 20% 감소 작업여건 개선

19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A 평가 A

대안 2

외부 쌍줄비계

설치·해체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작업 시 쌍줄

비계 무너짐 방지

쌍줄비계에 대한

구조계산 실시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5

평가 C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1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2

가설

공사

고층 공사 시 강관비계

무너짐 및 작업자 떨어

무너짐

맞음,

떨어짐

2 4 8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

4 설계자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1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고층 공사 시 강관비계 무너짐 및

작업자 떨어짐 . 고층 공사시 일반 강관비계를 사용할 경우, 비계의 무너질 확률이 증가하므로 비

계의 무너짐 및 작업자 떨어짐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맞음, 떨어짐

대안 1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도록 설계도면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안전수직

준수

개선

작 업 발 판 으 로 의

기능성 향상

시스템 비계

안전성 검토

개략 10% 증가 개략 20% 감소 작업환경 개선

19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A 평가 A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개구부로 작업자 떨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는 일반적으

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

험하다고 판단되는 개구부에 대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A-1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3

가설

공사

엘리베이터 승강로 벽

체 개구부로 작업자 떨

어짐

- 떨어짐 2 4 8

추락방지망 및 안

전난간 시설을 설

계도면에 반영

4 설계자

시설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수립

Yes 시공자 반영

No A-1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엘리베이터 승강로 벽체 개구부로

작업자 떨어짐

. 엘리베이터 승강로 벽체 개구부로 작업자가 떨어지는 위험요소 개선

(개구부 떨어짐 예방조치는 시공자가 공사 중 취하는 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하

위험성(물적 / 인적√) -/떨어짐 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대안 1 설계도면에 가설 구조물로 작업자 떨어짐 방지 위해 비계 설치

대안 2 추락방지망 및 안전난간 시설을 설계도면에 반영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비계 설치 시 재해

예방 안전관리

영향 없음

작업자들의 안전

발판

브라켓 비계 등의

설치 구조검토 필

개략 5%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15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C 평가 B

대안 2

설치 시 떨어짐 방

영향 없음

추락방지망과 안

전난간의 안전성

확보

난간(수직)과 추락

방지망(수평) 역할

공용 안전시설 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작업환경 개선

19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시공 중 감전사고 방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라

고 판단하여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

하는 경우

A-14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4

가설

공사

현장 주변 가공전력 송

전선 관리소홀로 감전

화재 감전 3 4 12

현장 주변 가공전

력 송전선 노출부

를 방호캡으로 보

호(도면 반영)

4 설계자

가설전기공

사 규정 준

Yes 시공자 반영

No A-1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가공전력 송전선 관리소홀로 감전사

고 . 현장 주변 전주에 가공전력 송전선에 피복이 노출되어 장비양중 시 접촉하여 감

위험성 전 재해가 발생될 우려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물적 √ / 인적 √) 화재/감전

대안 1 현장 주변 가공전력 송전선 노출부를 방호캡으로 보호하여 양중시 안전성 확보하도록 도면에 반영

대안 2 현장 주변 가공전선 이설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현장주변의 노출전

선 파악 후 방호캡

설치

영향 없음 (임시

적)

감전 예방

주변전력 공급 원

활하도록 확인

비용증가 5% 시간증가 5%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이설 관련 안전조치 영향 없음 감전 예방

주변전력 공급 원

활하도록 확인

비용증가 10%

이상

시간증가 10%

이상

영향 미비

14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시공자가 반드시 고려하도록 설

계에 반영하는 경우 A-1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5

가설

공사

현장진출입로 및 작업

자와 차량동선의 중복

되어 차량과 작업자 부

딪힘

부딪힘 끼임 3 3 9

현장 진출입로, 작

업자와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한 현장

가설배치도 작성

6 시공자

사 전 사 례

검토 및 경

험자 자문

요청

Yes 시공자 반영

No A-1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현장진출입로 및 작업자와 차량동선

의 중복되어 차량과 작업자 부딪힘

. 가설공사 계획 시 경험부족과 착공공기에 제약을 받다보면 조급하게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현장진출입로 및 작업자와 차량동선이 중복되어 부딪힘

위험성(물적√ / 인적√) 부딪힘/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개선

대안 1 현장 진출입로, 작업자와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한 현장 가설배치도 작성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차량 속도제한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

영규칙 준수

영향 없음

도로와 보도의 구

분 및 배수관계

차도의 다짐확보

및 작업자 대피통

로 확보

비용증감 10%이

시간증감 10%

이내

영향 없음

17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2 ) X 강도( 3 ) = ( 6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A-1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6

가설

공사

고소작업에 접이식 사

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시 떨어짐 재해

사다리

파손

떨어짐

넘어짐

3 4 12

규격에 맞는 이동

식 비계 또는 고

가사다리차를 사

용하도록 설계도

서에 반영

4 시공자

고 소 작 업

안 전 수 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1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고소작업에 접이식 사다리를 오사용

하여 작업 시 떨어짐 재해 . 고소작업에서 작업을 하면서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는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아서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파손/떨어짐, 넘어짐

대안 1 규격에 맞는 이동식 비계 또는 고가사다리차를 사용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고소작업 안전성

향상

기술적 어려움 없

비용증가 10%이

시간증가 10%이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1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7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승강기 승강로 상부 슬

래브 일반 거푸집 작업

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

업자 떨어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2 4 8

데크 플레이트 슬

래브로 공법을 변

경하여 거푸집 동

바리 설치 공사를

제거

4 설계자

콘 크 리 트

타설 중 데

크플레이트

이탈 방지

Yes 시공자 반영

No A-1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승강기 승강로 상부 슬래브 일반 거

푸집 작업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업

자 떨어짐 . 층고가 높은 고소부위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대안 1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로 공법을 변경하여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를 제거

대안 2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거푸집 동바리를 설계도면에 반영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이탈

방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데크플레이트 슬

래브로 적용으로

기술적 어려움 없

개략 5% 감소 개략 10% 감소

기상조건에 유

리 20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A

대안 2

조립도에 따른 동바

리 설치 및 상태 확

인, 고소작업 떨어

짐 방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거푸집동바리 조

립도를 계산서에

제시하며 설치 상

태 확인

영향 미비 영향 미비

기상조건에 의

하여 작업에 영

향 받음 15

평가 C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층고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시스템 동바리 설계를

반영한 경우로 고층고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거푸집

동바리 상세도를 설계 단계에 반영하여 시공 중 상세

도 및 조립도 미 작성 등을 사전에 방지

A-1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8

철근

콘크

리트

공사

휴게 공간 작업 시 주

요 부재(기둥, 보) 콘크

리트 타설 중 동바리

무너짐(동바리 높이 5m

이상)

무너짐 떨어짐 2 4 8

시스템 동바리 구

조계산 및 상세도

면 작성

4 설계자

조립도 준수

및 설치·해체

시 안전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1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휴게 공간 작업 시 주요 부재(기둥,

보)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

무너짐(동바리 높이 5m 이상)

. 철근콘크리트 공사시 층고가 높은 주요 구조부 작업 시 작업자 떨어짐 및 거푸

집, 동바리 무너짐 위험요소 개선(층고가 높아 거푸집동바리 설치 높이가 높은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떨어짐 경우)

대안 1 시스템 동바리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작성

대안 2 프리캐스트(precast) 공법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부위 동바리 설

치·해체시 작업안전

수칙 준수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시스템 동바리 구

조계산서 검토 및

상세도면 작성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중량물 양중 작업

및 줄걸이 작업 안

전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기성제품의 프리

캐스트 공법 적용

비용 10% 증가 개략 5% 감소 영향 없음

15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1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19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층고가 높은 부위(기둥,

보, 슬래브) 거푸집 동

바리 무너짐

무너짐 떨어짐 3 4 12

층고가 높은 부위

(RC부재: 기둥, 보,

슬래브)를 철골부

재로 변경

4 설계자

철 골 부 재

조립에 따

른 고소작

업 떨어짐

방지 조치

Yes 시공자 반영

No A-1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층고가 높은 부위(기둥, 보, 슬래브)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 고소부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및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개

위험성 선 (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대안 1 층고가 높은 부위(RC부재: 기둥, 보, 슬래브)를 철골부재로 변경

대안 2 층고가 높은 부분의 거푸집을 시스템 동바리로 설치하도록 설계(설계 상세도면 제시)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 작업 철골부재

조립시 떨어짐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구조물 부재의 강

도 확보

철골부재에 대한

내화성 확보

개략 10% 증가 공기단축 10% 영향 미비

16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A 평가 B

대안 2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안전관리

철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거푸집 동바리 설

치 및 해체시 관

리 필요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5

평가 C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8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20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0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지하층의 층고가 높은

합벽 거푸집 공사시 측

압에 의한 거푸집 터짐

(H=6m 이상)

무너짐 깔림 3 4 12

지하층 합벽거푸

집의 안전성 검토

및 무폼타이 거푸

집 적용

4 설계자

콘 크 리 트

타설 작업

시 안전수

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2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하층의 층고가 높은 합벽 거푸집

공사시 측압에 의한 거푸집 터짐

(H=6m 이상)

. 지하층 합벽 거푸집공사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로 측압에 의한 거푸집 터짐과

무너짐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깔림

대안 1 지하층 합벽거푸집의 안전성 검토 및 무폼타이 거푸집(Tie-less form work) 적용

대안 2 작업부위의 높이를 조정해서 분리타설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측압과 작업 및

충격하중에 저항

이 가능하도록 설

측압에 저항하도

록 안전성 검토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타설 시 터짐 및 무

너짐 방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측압을 감소하기

위해 분리 타설

계획 고려

개략 3% 증가 개략 3% 증가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2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시공자가 반드

A-21 ○ ○ 시 고려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1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사

전계획 미흡으로 사고

발생

차량충돌,

장비파손

작업자

부딪힘,

끼임

3 3 9

콘크리트 타설 공

사 전에 장비활용

공간과 신호수 배

치 등의 안전조치

를 사전에 계획하

도록 설계도에 명

기함

3 시공자

콘 크 리 트

타설 관련

안 전 수 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2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사전계획 미흡

으로 사고발생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협소한 건물 내 작업공간에서 펌프카, 레미콘 차량, 기타

작업 차량에 대한 작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인적√) 충돌, 파손/부딪힘, 끼임 . 차량과 작업자의 이동 동선과 작업반경을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 검토

대안 1 콘크리트 타설 공사 전에 장비활용 공간과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설계도에 명기함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콘리리트 타설 관련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장비활용 공간 사

전 파악

장비재원 및 공간

확인

비용증감 미비 시간증감 미비 영향 미비

15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3 )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작업자 떨어짐 방지를 위해 시공자가 취해야할 안전

관리 항목이나, 떨어짐 사고 발생확률이 특별히 높다

고 판단되어 도면에 설치위치를 도면에 반영하도록

명시한 경우임

A-2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2

구조물

공사

철골 조립 공사(주요 부

재 세우기 작업) 중 자

재 및 작업자 떨어짐

자재 손상 떨어짐 2 4 8

추락방지망을 높

이 10m 이내 간격

으로 설치하도록

도면에 추락방지

망의 위치와 연결

고리 표기

4 시공자

안전대 걸

이용 로프

및 지지대

설치 후 철

골 인양

Yes 시공자 반영

No A-2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철골 세우기공사 중 자재 및 작업자

떨어짐

. 고소부위의 철골부재 설치 시 떨어짐 및 맞음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 철골 조립시 시공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로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걸이용

로프 및 지지대 설치 조치가 있음. 시공자의 조치로 저감대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시공자의 추락방지망 설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설치 위치를

설계도면에 표기

위험성(물적 √ / 인적 √) 자재손상/떨어짐

대안 1 추락방지망을 높이 1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도면에 추락방지망의 위치와 연결 고리, 제원 등을 표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추락방지망 설치 시

안전대 착용

영향 없음 떨어짐 방호 시설

철골부재 제작 시 망

연결고리 선 설치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부재 연결부위 용접부 상세도면과 용접표기 미흡이

A-23 ○ ○ ○ 발견되어 개선한 경우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3

구조물

공사

철골용접부에 대한 상

세도면과 용접표기 미

무너짐 떨어짐 2 4 8

철골 용접부에 대

한 상세도면 작성

과 부위별 용접기

호 표기를 명확하

게 표기하며, 용접

공 역량 확인하도

록 도면에 표기

4 설계자

강구조공사

시방서 준

Yes 시공자 반영

No A-2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철골용접부위에 대한 상세도면과 용

접표기 미흡 . 철골용접부위에 대한 상세도면과 용접표기 미흡과 용접공의 이해부족으로 용접

위험성 보강 살 부족 및 현장 관리 부주의로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대안 1

철골 용접부에 대한 상세도면 작성과 부위별 용접기호 표기를 명확하게 표기하며, 용접공 개인역량 확인하도록 도서 표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화재 등 용접 관련

규정 준수

영향 없음

개선각, 보강살 등

을 확인

용접공 기량 검사

후 WPS 절차 준

비용증감 10%이

시간증감 10%이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시공자가 반드

A-24 ○ ○ 시 고려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4

구조물

공사

철골세우기 공사 시 사

전계획 수립 미흡(자재

배치부적당한 이음 및

작업순서 등)으로 무너

짐 사고 발생.

무너짐 떨어짐 3 4 12

철골부재 조립도를

사전에 작성(용접상

태, 볼트, 지주, 버

팀대, 턴버클 등) 하

여 작업순서에 적합

한 시공하도록 설계

도면에 반영

4 시공자

철골조립을

위한 장비

및 가설공

사확인

Yes 시공자 반영

No A-2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철골조립공사 사전계획수립 미흡으

로 무너짐

. 철골부재 조립공사 시에 사전계획수립(용접상태, 볼트, 지주, 버팀대, 턴버클 등)

하여 작업순서에 맞는 시공방법을 적용하여 조립하도록 하여 사고예방 및 위험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떨어짐 요소 개선(철골부재 조립도 작성 등)

대안 1

철골부재 조립도를 사전에 작성(용접상태, 볼트, 지주, 버팀대, 턴버클 등) 하여 작업순서에 적합한 시공하도록 설계도면에 반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철골조립을 위한 장

비 및 가설공사확인

영향 없음

이음/접합부 용접,

상태, 볼트체결 확

조립순서도 검토

및 구조안전성 확

비용증감 미비 시간증감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적인 대책을 통

해 위험성을 저감시킨 경우 A-2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5

블럭

공사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벽체 층고가

높은 부분의 보강블록

쌓기 중 무너짐

무너짐

떨어짐,

깔림

2 3 6

보강블록을 건식

칸막이 CFRC 보

드판 벽체로 변경

2 설계자

CFRC 보드

판 벽체 설

치 시 고소

작업 안전

대책

Yes 시공자 반영

No A-2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하층(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벽체

층고가 높은 부분의 보강블록 쌓기

중 무너짐

. 층고가 높은 부위의 보강블럭 공사에 따른 위험요소 개선

- 위험등급이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나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깔림

대안 1 보강블록을 건식칸막이 CFRC 보드판 벽체로 변경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작업에 따른 안

전수칙 준수

영향 있음 영향 없음

경량 철골 벽체틀,

보드판 설치 및 설치

높이에 따른 벽체틀

의 구조안전성 검토

개략 7% 증가 개략 10% 감소 영향 미비

19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2) = ( 2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2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6

마감

공사

지하층(전기실, 주차장

등) 벽체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 재료

화재 질식 2 4 8

CFRC 보드 벽체

배수판을 불연, 난

연 자재로 변경

3 설계자

화 기 작 업

및 고소작

업 안전수

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2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하층(전기실, 주차장 등) 벽체 마

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 재료 . 지하층(전기실, 주차장) 이중벽체 마감재인 벽체 배수판의 재료가 화재발생 시

내화성능 취약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질식 사고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화재/질식

대안 1 CFRC 보드 벽체 배수판을 불연, 난연 자재로 변경

대안 2 불연제품 사용 또는 불연코팅제를 도포하여 내화성 증대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화기 작업시 안전수

칙 준수, 고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화재 발생 시 안

전한 내화벽체(개

선)

CFRC 보드 벽체

(무기질계) 설치

개략 7%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6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화기 작업시 안전수

칙 준수, 고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화재 발생 시 안

전한 내화벽체(개

선)

설치 후 결로 발

생으로 곰팡이 예

방 확인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4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2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7

마감

공사

(외장

공사)

외장재료가 스테인레스

판넬로 빛을 반사

(Glare)하여 주변건물의

온도상승 등

주변건물

온도상승

떨어짐

눈부심

3 3 9

외장금속재료 선

택 시 주변건물에

온도상승과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눈부심( G l a r e ) 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 선정

3 설계자 - - - -

No A-2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외장재에 의한 온도상승, 눈부심

(Glare)

. 외장마감재인 스테인레스 금속판에서 발생하는 반사열로 도로의 차량이나 보행

자에게 눈부심((Glare)을 초래, 주변건물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물적√ / 인적√) 주변건물 온도상승/떨어짐, 눈부심 위험 요소 개선(건물 사용 시 문제 개선)

대안 1 외장금속재료 선택 시 주변건물에 온도상승과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눈부심(Glare)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 선정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외장재 시공 시 떨

어짐 등 대책

미적영향이 크므

로 재료선택에

신중

외장재이면서 기

상적인부분을 고

외장재로서 열발

생, 눈부심 현상

고려

비용증가 10%이

시간증가 10%이

주변 환경 개선

16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A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3 )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2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8

방수

공사

옥탑층 방수공사 시

설계상 파라펫 높이가

낮아 작업자의 떨어짐

위험

- 떨어짐 2 4 8

방수 작업 전 영

구 안전난간 설치

하도록 도면에 표

기와 작업공종 단

순화

4 설계자

안 전 난 간

설치 높이

준수 및 난

간 긴결 상

태 확인

Yes 시공자 반영

No A-2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옥탑층 방수공사 시 설계상 파라펫

높이가 낮아 작업자의 떨어짐 위험 . 옥탑 파라펫 높이가 낮고(200~400mm), 고소 부위의 좁은 공간에 작업시 작업자

의 떨어짐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인적 √) -/떨어짐

대안 1 방수공사 작업 전 영구 안전난간 설치하도록 도면에 표기와 작업공종 단순화

대안 2 파라펫 높이를 확대(200~400mm에서 1,200mm로 조정)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안전난간 설치 높이

준수 및 난간 긴결

상태 확인

영향 없음

작업자 보호를 위

한 난간 제공으로

작성ㅂ성 향상

파라펫에 강도가

확보된 안전난간

설치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콘크리트 타설시 거

푸집 무너짐 및 작

업자 떨어짐 방지

다소 영향

(시각적 침입)

영구적인 난간 기

거푸집 크기를 확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개략 10%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4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2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29

방수

공사

지하층(정화조, 물탱크

실 등) 방수(타르에폭시

방수) 작업시 밀폐 공간

에서 환기시설 미비로

질식

- 질식 2 4 8

타르 에폭시방수

재(수용성 무용제

계, 무독성수지계)

로 재료 선택

4 설계자

밀 폐 공 간

작업 안전

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A-2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하층(정화조, 물탱크실 등) 방수(타

르에폭시방수) 작업시 밀폐 공간에

서 환기시설 미비로 질식

. 밀폐된 구조물의 용제형 타르에폭시방수 방수공사 작업 시 작업자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및 유해물질 중독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인적 √) -/질식

대안 1 타르 에폭시방수재는 반드시 무용제계 또는 무독성수지계 제품으로 적용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밀폐공간 방수공사

시 작업안전수칙 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방수작업시 재료

확인 및 환기시설

확인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8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30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30

기계

설비

공사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

서 배관 용접 작업 시

화재, 질식

화재, 폭발

질 식 ,

화상

3 3 9

가설용 급기·배기

환기시설을 설계

도면에 반영

6 설계자

용접 시 화

재 방지 대

Yes 시공자 반영

No A-3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서 배관 용접

작업 시 화재, 질식

. 밀폐된 공간 내에서 유증기(Oil-mist)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최저폭발농도에 이

르게 되며 이때 동일 공간 내에서 발화점보다 높은 열원이 있게 되면 점화되어 폭

위험성(물적√ / 인적√) 화재, 폭발/질식, 화상 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 개선

대안 1 가설용 급기·배기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계도면에 반영

대안 2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작업자의 인원 및 동선 확보, 작업 시작에서 완료시까지 관리·감독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배관 용접 시에 사

전에 화재 예방

영향 없음

작업공간 내에 공

기질 측정기 및

유독가스 배출 장

치 설치

기성품 휀/닥트

설계 및 제작·설

치 시 기능 확인

개략 8% 증가

(초기 비용 발생)

개략 4% 증가

(초기 설치시간

필요)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안전관리자 상주하

여 작업 및 산소농

도 측정 안전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교육실시 및 관리

개략 3% 증가

(인건비)

영향 없음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2) X 강도(3) = ( 6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3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3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31

기타

공사

안전대 고정 등을 위한

외벽 및 옥상 앵커

위치설정 미흡

자재

떨어짐

작업자

떨어짐

3 4 12

앵커포인트 위치

설정 시 작업 및

유지관리를 고려

하여 선정하여 설

계도서에 표기

4 설계자

안전대 착

용 후 앵커

에 고정하

도록 관리

Yes 시공자 반영

No A-3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외벽 및 옥상 앵커포인트 위치설정

미흡 . 외벽 및 옥상에 앵커 위치 설정을 미흡하게 하여 외부작업시 안전대 고정을 못

위험성 해 떨어질 위험성과 향후 유지관리 시 떨어짐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 개선 (물적 √ / 인적 √) 떨어짐/떨어짐

대안 1 외벽과 옥상부위에 앵커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도면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안전대 착용 후 앵

커에 고정하도록 관

영향 없음

앵커의 매립 깊이

확보(하중 고려

앵커 매입길이 고

려)

앵커 안전성 검토 비용증가 미비 시간증가 미비 영향 미비

16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3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32

기타

공사

(지붕

공사)

박공 지붕난간 끝단에

가이드레일 미설치로 인

한 작업자 및 자재의 떨어

짐 사고

자재

떨어짐

떨어짐

맞음

3 4 12

박공지붕 끝단에

앵커 매립계획 및

안전 난간대 설치

를 도면에 반영

4 설계자

고소작업에

대한 떨어

짐 안전대

책 수립

Yes 작업자 반영

No A-3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박공 지붕난간 끝단에 가이드레일

미설치로 인한 작업자 및 자재의 떨

어짐 사고

. 박공 지붕난간 끝단에 가이드레일 미설치로 인한 작업자 및 자재의 떨어짐에 대

한 사고예방 및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자재 떨어짐/작업자 떨어짐, 맞음

대안 1 박공지붕 끝단에 앵커 매립계획 및 안전 난간대 설치를 도면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작업에 대한 떨

어짐 안전대책 수립

영향 없음

강성을 갖춘 난간

대로서의 역할을

확보

앵커 안전성 검토 비용증감 미비 시간증가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 1 ) X 강도( 4 )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1 -

2. 교량공사(라멘교)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흙막이 가시설에 과다 배면토압 작용에 의한 무너짐

B-01 ○ ○ 이 우려된다고 검토되어 저감대책을 수립함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1

굴착

공사

스트럿 지지강도 부족

에 의한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떨어짐

깔림

2 4 8

굴착단계별 구조

검토를 통한 흙막

이 가시설 안전성

확인 및 시공순서

도 작성

4 설계자

H빔 및 스

트럿 등 흙

막이 주요

부재 시공

감독 철저

Yes 시공자 반영

No B-0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스트럿 지지강도 부족에 의한 흙막

이 가시설 무너짐

. 교대 측면에 기존 도로가 존재하고 굴착 깊이가 깊어 흙막이 가시설에 과다 배

면토압에 의한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우려됨. 발생빈도는 낮으나 사고발생시 작

업자 매몰 및 기존 도로의 처짐 유발 가능 . 인근도로 주행차량하중의 면밀한 분석과 토압, 토질 특성 반영한 구조검토를 통

해 충분한 강도를 갖는 흙막이 설계

위험성(물적 √ / 인적 √)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떨어짐 및 깔

대안 1 굴착단계별 구조검토를 통한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 확인 및 시공순서도 작성

대안 2 어스앵커 등 보강 공법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흙막이 부재 설치

시 떨어짐 방지

영향 없음

스트럿 좌굴방지

등 흙막이 무너짐

방지

흙막이 구조검토 개략 9% 증가 개략 9% 증가 영향 미비

16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어스앵커 시공 안전

관리

영향 없음

흙막이 벽체 무너

짐 방지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

개략 20% 증가 개략 25% 증가

영향증가( 근접

구조물 영향) 14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C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지하수위가 높으며, 호우 시 인접 주변에 무너짐 사례

B-02 ○ ○ 가 있어 저감대책을 수립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2

굴착

공사

장마철 공사 시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굴착 사면

및 흙막이

가시설 무

너짐

떨어짐

깔림

3 4 12

배수시설 설계를

통한 지하수 증가

억제

3 설계자

배 수 시 설

설치

Yes 시공자 반영

No B-0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장마철 공사 시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 장마철 터파기 및 기초공사 중 호우에 따른 지반 지반불안정 및 배면토압 증가

위험성 에 의한 흙막이 벽체 무너짐 사고 개선 (물적 √ / 인적 √)

굴착사면 및 흙막이 무너짐/떨어짐

및 깔림

대안 1 배수시설 설계를 통한 지하수 증가 억제

대안 2 흙막이 가시설 보강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배수시설 설치 철저 영향 없음

배면토압증가 억

기술적 어려움 없

개략 5% 감소 개략 5% 감소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흙막이 부재 설치

시 떨어짐 방지

영향 없음

주요 부재 파손

방지 등을 통한

흙막이 안전성 확

흙막이 구조검토

개략 공사비 1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16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B-0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3

교량

하부

공사

지반 지지력 부족에

따른 기초공사 중

무너짐

기초

무너짐

떨어짐

깔림

2 4 8

파일 설계/시공을

통한 지반지지력

개선

3 설계자

파 일 항 타

시 작업안

전 규칙 준

Yes 시공자 반영

No B-0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반 지지력 부족에 따른 기초공사

중 무너짐 . 연약지반 등 지지력이 부족한 지반에서 발생 가능한 지반 무너짐 및 교각/교대

침하 방지

위험성(물적 √ / 인적 √) 기초 무너짐/떨어짐 및 깔림

대안 1 파일 설계/시공을 통한 지반지지력 개선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파일항타 시 작업안

전 규칙 준수

영향 없음 지지력강화 지반 보고서 분석 개략 8%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이지만, 교

대가 높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자가 조

치를 취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B-04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4

교량

하부

공사

(교대)

교대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파손 및 터짐

거푸집

무너짐

깔림 2 4 8

타설 높이를 고려

한 단계적 콘크리

트 타설 계획도

작성 및 거푸집

조립도 작성

4 설계자

콘 크 리 트

타 설 계 획

및 거푸집

조립도 준

Yes 시공자 반영

No B-0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교대 콘크리트타설 중 거푸집 파손

및 터짐 . 단계적 콘크리트 타설 계획 없이 무리한 타설로 인한 거푸집 측압 과다

위험성(물적√ / 인적√) 거푸집 무너짐/깔림 . 거푸집 조립 불량에 따른 콘크리트 누출 가능성

대안 1 타설 높이를 고려한 단계적 콘크리트 타설 계획도 작성 및 거푸집 조립도 작성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거푸집 조립도

준수

영향 없음

거푸집 과압력 작

용 가능성 감소

기술적 어려움 없

개략 2%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이지만, 대상

교대의 철근 조립 상황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

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B-0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5

교량

하부

공사

(교대)

교대 철근 조립 중

수직철근 무너짐

철근

무너짐

맞음 2 4 8

철근 무너짐 방지

대책을 설계도면

에 반영

3 시공자

철근 조립

작업 중 떨

어짐 대책

수립

Yes 시공자 반영

No B-0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교대 철근 조립 중 수직철근의 무너

. 자중, 편심,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한 수직철근 무너짐 및 이에 의한 인근

작업자 상해 및 사망

위험성(물적√ / 인적√) 철근 무너짐/맞음 . 수직철근의 방호방안 및 철근결속 견고방안 마련

대안 1 철근 무너짐 방지 대책을 설계도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철근 조립 작업 중

떨어짐 대책 수립

영향 없음

수직철근 무너짐

안전성 확보

기술적 어려움 없

개략 2% 증가 개략 3% 증가 영향 없음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이지만, 해당

공사 현장의 조건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B-0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6

교량

하부

공사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

푸집 탈락되어 작업자

떨어짐

거푸집

떨어짐

작 업자

떨어짐

3 3 9

이동식 크레인 투

입을 통한 고소작

업 안전성 확보하

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3 시공자

이동식

크레인

지지 철저

감독

Yes 시공자 반영

No B-0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 탈락 및

작업자 떨어짐

. 거푸집 작업발판 상에서 해체 작업 진행 중 거푸집 탈락으로 안한 작업자 떨어

짐 사고 가능 . 견고하게 지지된 이동식 크레인의 현장 투입으로 고소 작업 중 작업자 떨어짐

위험성(물적 사고 가능성 감소 √ / 인적 √) 거푸집 떨어짐/떨어짐

대안 1 이동식 크레인 현장 투입을 통한 작업자의 고소작업 안전성 확보하도록 설계 도서에 반영

대안 2 교대/교각의 프리캐스트 구조부재로 대체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이동식 크레인 무너

짐 방지 조치 등 안

전 수칙 준수

영향 미비

고소작업 안전성

제고

적용 무리 없음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프리캐스트 부재 현

장 설치시 양중작업

작업 수칙 준수

다소 영향(일부

형태 변경)

거푸집작업 배제

를 통한 관련 위

험성 제거

프리캐스트 교각/교

대 적용성 분석 등

기술적 평가 필요

개략 10% 증가 시간 20% 감소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이지만, 해당

공사 현장의 조건이 비계 설치가 높아 시공자가 조치

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B-0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7

가설

공사

교대부 비계 주부재 좌

굴 등 파손에 의한 비

계 무너짐

비계

무너짐

떨어짐 3 4 12

시스템 비계 구조

계산 및 조립 상

세도 작성

3 설계자

조 립 도 에

따른 시스

템 비계 설

Yes 시공자 반영

No B-0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교대부 비계 주부재 좌굴 등 파손에

의한 비계 무너짐 . 비계 설치 위치가 높은 경우, 주부재 좌굴강도 부족 등에 의한 비계의 구조안전

위험성 성 저하에 따른 무너짐 위험 개선 (물적 √ / 인적 √) 비계 무너짐/떨어짐

대안 1 구조해석 기반 구조검토 및 시스템 비계 현장 적용

대안 2 프리캐스트 교량으로의 형식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조립도에 따른 시스

템 비계 설치

영향 미비

비계 구조안전성

개선

적용 무리 없음 개략 2% 증가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프리캐스트 부재 현

장 설치시 안전 확

다소 영향(일부

형태 변경)

비계 사용 불필요

프리캐스트 구조

적용성 분석 등

기술적 평가 필요

개략 10% 증가 시간 감소 15%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8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설치 높이, 주변 조건 등에 인해 동바리 무너짐(붕괴)

가 예상되어 시공자가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도록 설

계에 반영 B-0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8

교량

상부

공사

동바리 설치 높이가

높아서 파이프 서포트

2단 설치에 따른

동바리 무너짐(붕괴)

동바리 및

상 부 슬 래

브 무너짐

떨어짐 2 4 8

시스템 동바리 구

조계산 및 상세도

를 설계 단계에

반영

4 설계자

조립도 준수

및 설치·해체

시 안전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B-0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동바리 설치 높이가 높아서 파이프

서포트 2단 설치에 따른 동바리

무너짐

. 높은 형하고의 라멘교 슬래브 시공을 위한 동바리 설치 시 파이프 서포트 2단

설치 또는 강관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좌굴, 파이프 서포트의 연쇄 무너짐으로

인한 동바리 전체 무너짐 사고 가능성

위험성(물적√ / 인적√) 동바리, 상부슬래브 무너짐/떨어짐 . 높은 형하고의 슬래브 시공에 적합한 시스템 동바리를 적용하도록 설계에 반영

대안 1 시스템 동바리 구조계산 및 상세도를 설계 단계에 반영(시공 중 상세도 및 조립도 미 작성 등을 사전에 방지)

대안 2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시스템 동바리 설치

감독 철저

영향 미비

동바리 구조안전

성 개선

적용 무리 없음 개략 2% 증가 영향 미비 영향 없음

21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프리캐스트 부재 현

장 설치시 안전 확

다소 영향(일부

형태 변경)

동바리 사용 불필

프리캐스트 구조

적용성 분석 등

기술적 평가 필요

개략 15% 증가 시간 20% 감소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4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B-0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09

교량

상부

공사

거푸집 동바리

설치고가 높아

콘크리트 타설 중

무너짐

동바리 및

상 부 슬 래

브 무너짐

떨어짐 2 4 8

프리캐스트 공법

(교량 형식)으로

변경

4 설계자

프리캐스트

부재 양중

작업 안전

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B-0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거푸집 동바리 설치고가 높아

콘크리트 타설 중 무너짐 . 일반 강관 거푸집 동바리로 설치할 경우, 설치 높이가 높아서 콘크리트 타설 중

무너지는 사고를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동바리, 상부슬래브 무너짐/떨어짐

대안 1 시스템 동바리 구조계산 및 상세도를 설계 단계에 반영

대안 2 프리캐스트 공법(교량 형식)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시스템 동바리 설치

감독 철저 및 지반

침하 방지

영향 미비

동바리 구조안전

성 개선

지반 침하가 우려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8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대안 2

프리캐스트 부재 양

중 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미비

동바리 사용 불필

프리캐스트 구조

적용성 분석 등

기술적 평가 필요

개략 10% 증가 시간 20% 감소 영향 없음

19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B-10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10

교량

상부

공사

여름철 집중강우 시 연

약지반 부등침하에 의

한 거푸집 동바리 무너

동바리 및

슬 래 브

무너짐

떨어짐 2 4 8

버림 콘크리트 타

설하여 지지력 향

상하도록 반영

3 설계자

시스템동바

지 결속/설

치안전 감

Yes 시공자 반영

No B-1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여름철 집중강우 시 연약지반 부등

침하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 연약지반 상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여름철 집중강우에 의한 부등침하 발생

. 부등침하에 의한 시스템동바리 수직도 변화 및 편심증대,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유발

. 시스템 동바리 지지력 향상방안 도출

위험성(물적 √ / 인적 √) 동바리 및 슬래브 무너짐/떨어짐

대안 1 버림 콘크리트 타설하여 지지력 향상하도록 반영

대안 2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타설시 작업자 사고

예방

영향미미

시스템동바리 기

초부 지지성능 향

기술적 어려움 없

비용 2% 증가 개략 2% 증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C

대안 2

프리캐스트 부재 현

장 설치시 안전 확

다소 영향(일부

형태 변경)

시스템동바리 사

용 불필요

프리캐스트 구조

적용성 분석 등

기술적 평가 필요

개략 15% 증가 시간 20% 감소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관리적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

함). 연결부 체결이 손쉬움 시스템 동바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B-1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11

교량

상부

공사

거푸집 동바리 연결부

체결 불량에 따른

동바리 무너짐

무너짐 떨어짐 2 4 8

동바리 상세도 및

조립도 작성

3 설계자

동바리 체

결 관리 철

Yes 시공자 반영

No B-1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거푸집 동바리 연결부 체결 불량에

따른 동바리 무너짐

. 동바리 주요부재 체결 불량에 따른 지지력 감소 및 구조 불안전성 발생가능

. U-헤드 및 강관 연결부 흔들림 발생 가능

위험성(물적√ / 인적√) 동바리 무너짐/작업자 떨어짐 . 구조검토 후 필요시 U-헤드/강관연결부 흔들림 방지용 추가 브레이싱 설치

대안 1 콘크리트 타설 전 연결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도면에 표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연결부 자재 확인

및 체결 확인

영향 없음

동바리 체결성 확

보 및 안전성 확

기술적 어려움 없

개략 2%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B-1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12

교량

상부

공사

현장 내 지반 불량으로

콘크리트 펌프카 넘어

펌프카

넘어짐

깔림 2 4 8

장비 작업 반경

내 지반 상태를

조사 후 지반 개

량하도록 설계도

서에 반영

3 시공자

장비 전도

방지 대책

세움

Yes 시공자 반영

No B-1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지반 불량으로 인한 콘크리트 펌프

카 넘어짐 . 연약지반 상에 거치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 발생 가능

. 연약지반 개량 및 기타 장치를 통한 콘크리트 펌프카 전도 방지대책 수립

위험성(물적 √ / 인적 √) 펌프카 넘어짐/깔림

대안 1 장비 작업 반경 내 지반 상태를 조사 후 지반 개량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장비 작업 반경 내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버림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소요지내력을 확인

후 작업

영향 없음 작업안전성 확보 소요지내력 확인 비용 3%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소요지내력을 확인

후 작업

영향 없음 작업안전성 확보 소요지내력 확인 비용 5% 증가 개략 5% 증가

건설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부정

적 영향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C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B-1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B-13

교량

상부

공사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하중 작용에 의

한 거푸집 동바리 무너

거푸집 및

동바리 무

너짐

떨어짐 3 4 12

상부 슬래브 콘크

리트 타설 계획도

작성 및 타설 순

서도 도면에 반영

4 시공자

타설 계획

서에 맞게

현장 감독

Yes 시공자 반영

No B-1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하중

작용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과도한 편심하중 발생 및 이에 따른 거푸집 손상/동바

리 수평력 작용에 의한 수평 변형 증대

위험성(물적√ / 인적√) 거푸집 및 동바리 무너짐/떨어짐 . 거푸집 터짐 및 동바리 무너짐에 따른 작업자 떨어짐/매몰 사고 가능

대안 1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계획도 작성 및 타설 순서도 도면에 반영

대안 2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타설 계획서에 맞게

현장 감독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기술적 어려움 없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프리캐스트 부재 현

장 설치시 안전 확

다소 영향(일부

형태 변경)

시스템동바리 사

용 불필요

프리캐스트 구조

적용성 분석 등

기술적 평가 필요

개략 15% 증가 개략 15% 감소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4 -

3. 교량공사(PSC 거더교)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행하는 안전조치이지만, 대상 교

량의 시공 환경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자가 조치를 취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C-0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1

교량

상부

공사

PSC Beam 전도 및

낙하

구조물

무너짐

깔림

떨어짐

2 4 8

설계단계에서 전

도방지 장치를 설

계에 반영하고 명

확한 방지시설 도

면에 반영

4 설계자

전도방지시

설 설치 시

기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C-0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PSC Beam 전도 및 낙하 . 전도방지 장치에 대한 설계반영 미흡으로 시공 시 안전 위협 요소가 많음

위험성(물적√ / 인적√) 구조물 무너짐/깔림 - 고교각 PSC Beam 시공 중 임시 전도 방지 시설의 명확한 설계 필요

대안 1 설계단계에서 전도방지 장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명확한 방지시설 도면에 반영

대안 2 PSC 슬래브 공법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명확한 설계에 따른

전도방지 도면으로

안전관리 수월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설계검토 능력 향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강재 동바리 설계

검토

영향 없음 영향 없음

PSC슬래브 교량

으로 공법 변경

약 10% 증가 약 30% 증가 영향 없음

16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C-0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2

교량

상부

공사

상부 슬래브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구조계산 오류)

거푸집

무너짐

작업자

떨어짐

2 4 8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계산서에 대

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설

계도에 표기

4 설계자

구조계산서

의 제3자

검토

Yes 시공자 반영

No C-0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상부 슬래브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구조계산 오류) . PSC Beam의 브라켓 타입 거푸집에서 구조계산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개선하

기 위해 구조계산서의 검증 철저

위험성(물적 √ / 인적 √) 구조물 무너짐/떨어짐

대안 1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계산서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설계도에 표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설치 상태 확인 및

타설 순서 준서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설계기준에 부합

하는 구조계산서

확보

1% 증가 시간증가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행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자가 미리 조치를 취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C-0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3

교량

상부

공사

Beam 제작 거푸집 불

량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무너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2 4 8

승인된 도면에 따

라 시공되도록 검

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전관

리계획서에 반영

4 시공자

콘 크 리 트

타설 전 감

리자에 의

한 시공상

태 확인

Yes 시공자 반영

No C-0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Beam 제작 거푸집 불량으로 콘크

리트 타설 중 거푸집 무너짐

. PSC Beam 거푸집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 시스템 자재, 시공에 대한 안전

관리 요구가 높이지고 있음

위험성(물적√ / 인적√) 슬래브 무너짐 / 작업자 떨어짐 . 설계가 제대로 수행되어도 시공오차나 시공오류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

대안 1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시공되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함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콘크리트 타설 전

시공상태 확인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20% 증가 영향 없음

14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C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행하는 안전조치이지만, 고소작

업으로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므로 시공자가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C-04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4

가설

공사

PSC Beam 설치 후 작

업자 이동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작업자 떨

어짐

-

작업자

떨어짐

2 4 8

인양 전 생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과 추락방지망 설

치하도록 설계도

서에 명기

4 시공자

규정 준수

하도록 현

장 감독

Yes 시공자 반영

No C-0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PSC Beam 설치 후 작업자 이동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작업자 떨어짐 . PSC Beam 설치후 거푸집 설치 등의 목적으로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수행하는데

안전대 착용 및 추락방지망 설치 없이 작업수행이 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물적 / 인적 √) -/작업자 떨어짐

대안 1 인양 전 생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과 추락방지망 설치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안전대를 생명줄에

거치하도록 감독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8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행하는 안전조치이지만, 인양줄

의 파단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시공자가 품질관리

를 하도록 설계 도서에 반영하는 경우 C-0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5

가설

공사

PSC Beam 인양시

크레인 인양줄 끊어짐

PSC Beam

파손

맞음 2 4 8

와이어로프 등 인

양줄 품질 관리하

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4 시공자

인양줄 관

리 철저

Yes 시공자 반영

No C-0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PSC Beam 인양시 크레인 인양줄

끊어짐

. 중량물 인양시 인양줄(와이어로프 등)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허술로 인해 노후

화된 인양줄 사용할 경우 인양물 떨어짐 사고 발생하며 이때 작업자가 작업반경

위험성(물적√ / 인적√) 구조물 파손 / 맞음 이내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함

대안 1 와이어로프 등 인양줄 시험성적서 확인 등 품질 관리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인양시마다 신규 인양줄 사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줄걸이 안전대책,

인양줄 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줄걸이 안전대책,

인양줄 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5% 증가 시간 10% 증가 영향 없음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5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행하는 안전조치로 시공자가 조

치를 취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경우이나, 관리적

통제로 저감대책을 세운 것은 설계단계 대책으로 적

정하지 않음(좋지 않은 사례)

C-0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6

교량

하부

공사

강재 거푸집 설치 시

크레인 작업과 의사소

통 불일치로 작업자 손

끼임

-

작업자

끼임

3 3 9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의사소

통 훈련 실시 후

작업진행 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3 시공자

크레인 중

량물 이동

중 작업 중

Yes 시공자 반영

No C-0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강재 거푸집 설치 시 크레인 작업과

의사소통 불일치로 작업자 손 끼임

. 크레인에 의하여 거푸집이 이동 설치중 크레인 작동과 거푸집 설치 작업자 간이

의사소통 실패로 거푸집이 작업자를 치거나 작업자의 손을 깔고 내리는 사고 발

위험성(물적 / 인적√) - / 작업자 중상 생

대안 1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의사소통 훈련 실시 후 작업진행 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거푸집 시스템 사용(예, 슬립폼이나 오토클라이밍폼 사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초기 시스템 설치시

안전관리 필요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거푸집 시스템에

대한 숙련자 필요

약 20% 증가

교각 높이에 따

라 상대적이나

영향 없는 것으

로 간주

영향 없음

16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정 부분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

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C-0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7

교량

상부

공사

빔 사이 이동용 임시발

판의 무너짐으로 인한

작업자 떨어짐

임시발판

파손

작업자

떨어짐

2 4 8

규정에 맞는 통로

(발판 및 안전난

간) 설치하도록 설

계도서에 반영

4 시공자

안 전 난 간

설치 규정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C-0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임시발판의 무너짐으로 인한 작업자

떨어짐 . PSC Beam 설치 후 빔 사이에는 작업자 이동용 임시발판이 사용되는데 안전시설

부재로 작업자 떨어짐 사고 발생함

위험성(물적 √ / 인적 √) 임시발판 파손/작업자 떨어짐

대안 1 규정에 맞는 통로(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발판 및 안전난간

규정 준수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1% 증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C-0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8

교량

상부

공사

곡선형 PSC Beam 교량

슬래브 타설시 타설하

중 집중으로 무너짐

무너짐

작업자

떨어짐

2 4 8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시공 단계

계획과 안전성 검

토 수행

4 설계자

단계별 시

공계획 준

Yes 시공자 반영

No C-0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곡선형 PSC Beam 교량 슬래브

타설시 타설하중 집중으로 무너짐

. 곡선교의 경우 무게중심이 구조물 영구받침 밖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타설하중에 의한 구조물 전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타설하중 변

위험성(물적√ / 인적√) 구조물 무너짐/떨어짐 경을 위한 공법변경 또는 전도방지 시설 설치 필요

대안 1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시공 단계 계획과 안전성 검토 수행

대안 2 영구받침의 위치를 이동하여 무게중심이 영구받침 내부에 존재하도록 함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단계별 시공계획 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타설단계시 검토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영향 없음

영구받침 돌출되

어 외관에 영향

을 줌

영향 없음

영구받침 이동에

따른 구조계산서

변경

비용 약 10% 증

약 10% 증가 영향 없음

14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적인 대책을 통

해 위험성을 저감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정 부분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

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C-0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09

교량

하부

공사

협소한 교각 내부 철근

공사 중 철근망 사이로

발 빠짐

-

작업자

빠짐

3 2 6

경량의 작업발판

사용하도록 설계

도서에 반영

2 시공자

작 업 발 판

규정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C-0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협소한 교각 내부 철근 공사 중 철

근망 사이로 발 빠짐

. 교각 구조물의 경우 협소한 내부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이동에

제약이 있고 철근 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철근의 간격이 넓을 때

위험성(물적 / 인적√) - / 작업자 빠짐 작업자가 빠질 수 있음

대안 1 경량의 작업발판 사용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작업발판 규정 준수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1% 증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5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2) = ( 2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행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C-10 ○ ○ ○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10

교량

상부

공사

상부슬래브 타설용 브

라켓 설치 중 작업자

떨어짐

-

작업자

떨어짐

2 4 8

작업대차를 활용

하여 작업자는 케

이지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설계

도면에 표기

4 시공자

고 소 작 업

안전 수칙

규정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C-1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상부슬래브 타설용 브라켓 설치 중

작업자 떨어짐

. 슬래브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시 단면의 양측 캔틸레버의 경우 브라켓 타입의

가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작업의 특성상 공중에서 작업자가 브라켓을 설치

위험성(물적 / 인적√) - / 작업자 떨어짐 해야 하는데 이 때 작업자 떨어짐 발생 가능

대안 1 프리캐스트 형식으로 변경

대안 2 작업대차를 활용하여 작업자는 케이지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설계도면에 표기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프리캐스트 작업 안

전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10% 증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B 평가 B

대안 2

위험작업을 크레인

작업으로 대체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1% 증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적으로 시공자

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요소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이나, 개인보호구를 대책

으로 세우는 것은 설계안전 검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좋지 않은 사례)

C-1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11

교량

하부

공사

거푸집 현장용접 중 용

접불꽃에 의한 작업자

화상

-

작업자

화상

2 3 6

용접 작업 개인보

호구 착용

3 시공자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Yes 시공자 반영

No C-1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거푸집 현장용접 중 용접불꽃에 의

한 작업자 화상 . 교각 거푸집 공사에서는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 안전장구 불충분이나 착용 미비로 인해 불꽃에 의한 작업자 화상 발생

위험성(물적 / 인적 √) - / 작업자 화상

대안 1 용접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작업 전 교육 및 감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C-1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12

교량

하부

공사

고교각 거푸집 시스템

설계시 고정장치 설계

오류(검증된 설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함)

로 거푸집 무너짐

거푸집

무너짐

떨어짐 2 4 8

관련 전문가에 의

해 계산서 확인

후 설치하도록 도

서에 반영

4 설계자

도면에 따

라 설치 및

해체

Yes 시공자 반영

No C-1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고교각 거푸집 시스템 설계시 고정

장치 설계 오류(검증된 설계법을 적

용하지 않고 설계함)

. 고교각 거푸집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매립앵커를 통해 지지되는데 설계가 전문

설계자가 아닌 거푸집 임대업체의 개략적인 계산만으로 납품되어 앵커부재에 대

한 구조적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위험성(물적 √ / 인적 √) 거푸집 무너짐/떨어짐

대안 1 관련 전문가에 의해 계산서 확인 후 설치하도록 도서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설치 상태 확인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매립앵커의 설계

검증 향상

비용증가 미비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C-1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13

교량

상부

공사

브라켓 구조의 좌굴을

고려하지 않아 동바리

무너짐

브라켓

구조 좌굴

떨어짐 2 4 8

브라켓 경사부재

의 세장비를 고려

한 설계 및 전문

구조기술사의 검

4 설계자

설치 상태

확인

Yes 시공자 반영

No C-1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브라켓 구조의 좌굴을 고려하지 않

아 동바리 무너짐

. 브라켓은 경사부재에서 압축력을 지지하여 매립 앵커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경사

부재의 세장비에 따른 저항능력 저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

위험성(물적√ / 인적√) 브라켓 파손 /떨어짐 지 않고 설계시 경사부재에서 좌굴이 발생함

대안 1 브라켓 경사부재의 세장비를 고려한 설계 및 전문 구조기술사의 검증

대안 2 지상에 지지되는 강재 지주식 동바리 사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경사부재 설계능

력 향상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지주식 동바리 설치

시 안전관리자 상주

시공중 시각적

폐쇄감 있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10% 증가 약 10% 증가 영향 없음

14

평가 A 평가 C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적으로 시공자

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별히 위험요소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C-14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C-14

교량

상부

공사

크레인 작업 중 크레인

용량 초과로 크레인 넘

어짐

크레인

넘어짐

작업자

깔림 2 3 6

설계도서에 작업

조건에 따른 필요

크레인 용량을 명

기하며 작업 전

검토 후 작업허가

를 받도록 설계도

서에 반영

3 시공자

감 리 자 의

작업 허가

후 작업

Yes 시공자 반영

No C-1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크레인 작업 중 크레인 용량 초과로

인한 크레인 넘어짐

. 교량 하부 공간에서 크레인을 운용할 경우 크레인의 붐이 낮아지고 각도가 커지

므로 크레인의 인양용량이 작아지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작업

위험성(물적√ / 인적√) 크레인 넘어짐/작업자 깔림 을 감행할 경우 크레인이 전도하는 사고 발생

대안 1 설계도서에 작업 조건에 따른 필요 크레인 용량을 명기하며 작업 전 검토 후 작업허가를 받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감리자의 작업 허가

후 작업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8 -

4. 터널공사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0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1

터널

굴착

공사

터널 발파 작업 중

낙뢰에 의한(화약) 폭발

터널

무너짐

폭발 2 4 8

전기식 뇌관을 배

제하고 비전기식

뇌관 적용

4 설계자

화약 관리

철저

Yes 시공자 반영

No D-0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터널 발파 작업 중 낙뢰에 의한(화

약) 폭발

. 전기식 뇌관 사용시 낙뢰 등으로 인한 오발파가 우려됨. 발생 빈도는 낮으며(전

문가 자문), 작업 위험도가 매우 높아 사고 시 사망사고 발생

위험성(물적√ / 인적√) 터널 무너짐/폭발 . 비전기식 뇌관 적용으로 누설전류에 의한 사고를 원천 차단

대안 1 비전기식 뇌관 적용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화약 관리 철저 영향 없음

누설전류 오발파

차단

기존 발파 방식과

동일

비용 2% 증가 시간증가 미비 영향 미미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6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0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2

터널

굴착

공사

암반 토피고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 막장 무

너짐

막장

무너짐

깔림 3 4 12

강관다단그라우팅

(Φ60.5, 12m) 2열

보강 적용

4 설계자

시 공 관 리

철저

Yes 시공자 반영

No D-0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암반 토피고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

막장 무너짐 . 저토피 구간 암반 토피고 부족으로 인한 막장 무너짐 위험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막장 무너짐/깔림

대안 1 강관다단그라우팅(Φ60.5, 12m) 2열 보강 적용

대안 2 훠폴링(D36 철근) 보강적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무거운 자재 운반으

로 작업성 저하

영향 없음

보강능력 크게 증

저각(5∼10°) 설치

하여야 효과 우수

개략 10% 증가 개략 8% 증가 영향 없음

16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B 평가 B

대안 2

다소 무거운 재재

운반으로 작업성 저

영향 없음

보강능력 다소 증

저각(10° 이하) 설

치하여야 효과 우

개략 5%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0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3

터널

굴착

공사

4등급 연약재 보강에

격자지보 적용시 지반

변위 과다로 무너짐

지반침하(

터널 변형)

깔림 3 3 9

강성이 큰 H형강

으로 변경

3 설계자

적기 지보

설치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0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4등급 연약재 보강에 격자지보 적용

시 지반 변위 과다로 무너짐 . 지반보강재 강성 부족으로 인한 터널 변형과 지반침하 위험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터널 변형과 지반침하/작업자 깔림

대안 1 가볍고 강성이 작은 격자 지보재(LG-115×20×30) 대신 무거우나 강성이 큰 H형강(H-150×150) 사용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중량이 무거운 H형

강 설치시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지보재 강성 증가

숏크리트 타설시

배면 최소화 필요

개략 5% 증가 영향 미미 영향 미미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사고위험이 높

D-04 ○ ○ 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취할 조치를 설계에 반영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4

터널

굴착

공사

과도한 천단침하로 인

한 숏크리트의 부분적

붕락

숏 크 리 트

부분 붕락

맞음 2 4 8

3차원 계측을 사

용한 터널 천단부

절대변위 측정하

도록 설계도에 표

4 시공자

계 측 관 리

대책 수립

Yes 시공자 반영

No D-0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과도한 천단침하로 인한 숏크리트의

부분적 붕락 . 합리적인 계측관리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위험성(물적 √ / 인적 √) 숏크리트 붕락/맞음

대안 1 3차원 계측을 사용한 터널 천단부 절대변위 측정하도록 설계도에 표기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작업 중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영향 없음

정확한 거동분석

및 대책 수립가능

굴착 후 최대한

조기에 계측(후방

6m)

영향 미미 개략 10% 증가 영향 미미

17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0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5

터널

굴착

공사

단층파쇄대로 인한

터널 막장 무너짐

터널

무너짐

깔림 3 4 12

단층 파쇄대 구간

보강대책으로 대

구경 강관다단 그

라우팅 설치

4 설계자

시공관리

대책 수립

Yes 시공자 반영

No D-0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단층파쇄대로 인한 터널 막장 무너

짐 . 단층파쇄대 구간 보강공법 적용으로 무너짐 위험 차단

위험성(물적 √ / 인적 √) 터널 무너짐/깔림

대안 1 대구경 강관다단 그라우팅 설치

대안 2 지상부 보강그라우팅 수행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갱내 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미미

막장 상부지반 보

저각(10°) 설치하

여야 효과 우수

개략 10% 증가 개략 5%증가 영향 미미

16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B

대안 2

지상부 가파른 산악

지 이동시 안전수칙

준수

영향 미미

막장 상부지반 보

세심한 주입관리

필요

개략 20% 증가 개략 10%증가 영향 미미

13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0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6

터널

굴착

공사

터널 유입수에 의한 지

보기초부 세굴 발생하

여 터널변위 발생

무너짐 깔림 3 3 9

터널 좌·우측에 가

배수로를 터널 벽

면과 충분히 이격

하여 설치

3 설계자 - Yes 시공자 반영

No D-0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터널 유입수에 의한 지보기초부 세

굴로 인한 터널변위 발생 . 지보공 기초부 세굴로 인한 위험요소 개선

위험성(물적 √ / 인적 √) 터널 무너짐/작업자 깔림

대안 1 터널 좌·우측에 가배수로를 터널 벽면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갱내 굴착 중 안전

수칙 준수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충분한 유로 단면

확보 필요

영향 미미 영향 미미 영향 미미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0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7

터널

굴착

공사

고수압이 작용하는 단

층파쇄대 막장 붕락

막장

무너짐

깔림 2 4 8

시공 중 막장 전

방지반 탐사 대책

반영

4 설계자

시공 중 계측

및 조사 계획

수립

Yes 시공자 반영

No D-0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고수압이 작용하는 단층파쇄대 막장

붕락 발생 가능성

. 지반조사가 제한된 터널공사의 경우 고수압이 작용하는 단층파쇄대가 존재할 가

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제시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깔림 - 시공중 철저한 계측관리와 막장 지반 전방 탐사로 위험구간 사전탐지 필요

대안 1 시공 중 막장지반 전방 탐사 반영으로 고수압이 작용하는 위험구간 사전 탐지

대안 2 시공 중 수평시추를 통한 막장지반 위험구간 탐지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미미 비용 5% 증가 영향 미미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수평시추 중 중량물

안전관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시추공을 통한 유

입수 과다발생 우

비용 1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없음

13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D-0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8

터널

굴착

공사

장약 작업 중 막장면

무너짐 무너짐 깔림 2 4 8

막장관찰을 통한

록볼트 보강하도

록 설계도 반영

4 시공자

록볼트 보

강 시 고소

작업 안전

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0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장약 작업 중 막장면 무너짐 . 작업 중 현장 막장관찰을 통한 지반보강(록볼트 등)으로 장약 작업 중 막장면의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깔림 무너짐 위험 개선

대안 1 막장관찰을 통한 록볼트 보강하도록 설계도 반영

대안 2 뜬돌 제거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록볼트 보강시 고소

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게선 영향 없음 영향 미미 영향 미미 영향 없음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뜬돌 제거시 안전수

칙 준수

영향 없음 다소 감소 영향 없음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6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이나, 개인보호구 대책은 설계단

계에서 세우는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좋지 않은

사례)

D-0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09

터널

굴착

공사

방수막 설치 작업용

대차 작업 중 떨어짐

- 떨어짐 3 3 9

작업자에게 안전

대 착용하도록 설

계도서에 반영

3 시공자

고 소 작 업

안 전 수 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0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방수막 설치 작업용 대차 작업 중

떨어짐 . 부직포, 방수포 설치 등을 위한 대차 작업 시 부주의한 작업동작에 의한 작업자

떨어짐 사고 위험 개선

위험성(물적 / 인적 √) -/떨어짐

대안 1 작업자에게 안전대 착용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안전대 및 안전고

리 제공

영향 없음 영향 미미 영향 미미 영향 없음

16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10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0

터널

갱구

공사

갱구부 주변 안전난간

설치 곤란으로 작업

중 떨어짐 사고

- 떨어짐 3 3 9

양중기 등의 건설

기계를 활용한 작

업하도록 설계도

에 반영

3 설계자

건설기계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Yes 시공자 반영

No D-1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갱구부 주변 안전난간 설치 곤란으

로 작업 중 떨어짐 사고 . 갱구부 시공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자 떨어짐 사고

. 양중기 등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의 안전시공 도모

위험성(물적 / 인적 √) - /떨어짐

대안 1 갱구부 주변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양중기 등의 건설기계를 활용한 작업하도록 설계도에 반영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가시설 안전관리 영향 없음

작업자 작업시 떨

어짐 방지 기능

제공

가시설 설치로 기

술적 문제없음

개략 1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없음

15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대안 2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칙 준수

영향 없음

양중기를 통해 작

업자 떨어짐 방지

갱구부 주변 양중

기 제공

개략 5% 증가 개략 5% 감소 영향 없음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8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11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1

터널

갱구

공사

갱구부 비탈면 무너짐

비탈면

무너짐

깔림 3 4 12

앵커 및 사면볼트

휘폴링 설치

4 설계자

고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1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갱구부 비탈면 무너짐 . 갱구부 비탈면 무너짐 위험요소 개선

. 갱구부 주변의 앵커 및 사면볼트 등을 통해 갱구부 무너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위험성(물적√ / 인적√) 비탈면 무너짐/깔림 있음

대안 1 법면방호 옹벽 설치

대안 2 앵커 및 사면볼트 휘폴링 설치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옹벽설치시 주변 안

전 관리

영향 없음

무너짐에 대한 안

전사고 1차적인

대응

위험 사면에 방호

옹벽 설치

개략 20% 증가 개략 20% 증가 영향 미비

14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대안 2

앵커 및 휘폴링 설

치시 고소작업 안전

수칙 준수

영향 없음

무너짐 사고를 사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위험 사면 앵커

및 훠폴링 설치

개략 10% 증가 개략 20% 증가 영향 미비

15

평가 B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79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12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2

터널

갱구

공사

갱구부 대절토 비탈면

의 쐐기 및 평면 파괴

사고

비탈면

무너짐

깔림 3 4 12

저항력 증가 방법

설계도서에 반영

4 설계자

고소작업

떨어짐

방지 조치

Yes 시공자 반영

No D-12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갱구부 대절토 비탈면의 쐐기 및 평

면파괴 사고 . 갱구부 주위의 대절토로 인한 위험요소 개선

. 저항력 증가 방법을 통해 대절토 구간의 안정성 확보

위험성(물적 √ / 인적 √) 사면 무너짐/깔림

대안 1 활동력 감소 방법(압성토, 사면경사 완화, 활동토체 일부제거)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 2 저항력 증가 방법 (Soil nailing, rockbolt, 억지말뚝, 지중앵커 등) 설계도서에 반영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고소작업에 따른 떨

어짐 방지시설 설치

영향 없음

사면의 활동력을

감소하여 안정성

향상

압성토, 사면경사

완화 및 활동토체

제거

개략 20% 증가 개략 20% 증가 영향 미비

13

평가 B 평가 A 평가 C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대안 2

고소작업에 따른 떨

어짐 방지시설 설치

영향 없음

사면의 저항력을

증대시켜 안정성

향상

Soil nailing,

rockbolt 등 설치

개략 1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15

평가 B 평가 A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0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13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3

터널

갱구

공사

터널 갱구 상단부의

토석 무너짐 및 유실

발생

무너짐 깔림 2 4 8

보강그라우팅 및

대구경 강관활용

4 설계자

고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1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갱구 상단부의 토석 무너짐 및 유실

발생 . 터널 갱구공사시 상단부에 있는 토석 무너짐 및 유실에 관한 위험성

. 갱구 상단부의 보강그라우팅 및 강관활용을 통한 위험요소 절감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깔림

대안 1 갱구부 절취를 최소화하는 갱문형식으로 변경

대안 2 보강그라우팅 및 대구경 강관 활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갱구부 공사에 적합

한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갱문형식을 변경

하여 전체적인 설

계변경 필요

전체적인 설계변

경이 필요함

개략 9%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6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그라우팅 활용시 관

련된 안전수칙 준수

영향 없음 갱구상단부 보강

상단부 보강으로

기술적인 문제없

개략 9%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1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14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4

터널

라이닝

콘크

리트

공사

연약지반에 설치된 라

이닝 토압상승으로 라

이닝 콘크리트 무너짐

라이닝

무너짐

깔림 2 4 8

연약지반 구간 개

량공법 반영

4 설계자

지반개량시

안전방지

대책 실시

Yes 시공자 반영

No D-14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연약지반에 설치한 라이닝 토압상승

으로 라이닝 콘크리트 무너짐

. 연약지반 외부에 설치된 라이닝이 토압상승으로 균열 및 무너질 가능성을 보임,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시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심각성은 크게 나타남

위험성(물적√ / 인적√) 무너짐/깔림 . 연약지반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험을 개선할 수 있음

대안 1 연약지반 구간 개량 공법 반영

대안 2 연약지반 구간 격벽설치 등 지보공 보강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개량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

영향 없음 토압상승 방지

정확한 연약지반

물성조사 필요

개략 9%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8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대안 2

격벽설치에 따른 가

시설 필요

영향 없음

무너짐을 막아주

는 역할

격벽설치에 따른

안전성 검토

개략 20% 증가 개략 25% 증가 영향 미비

13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2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로 위험요소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

D-15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5

터널

라이닝

콘크

리트

공사

그라우팅 작업 중 고

압 호스 파열에 의한

맞음

- 맞음 2 3 6

고압출력 값 점검

및 기준제시

3 설계자

고압호스

사용기준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15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그라우팅 작업 중 고압 호스 파열에

의한 맞음

. 고압 호스 파열에 따른 위험요소 개선

. 설계자는 고압출력 값에 따른 호스사용 기준 값을 명시하여 시공 시 지켜질 수

위험성(물적 / 인적√) -/맞음 있도록 함

대안 1 고압 출력 값 점검 방법 및 기준 제시

대안 2 굴삭기 등의 장비로 그라우팅 혼합기를 이전하고 일반 호스 사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 영향 미비

호스 점검 및 기

준제시

적용 무리 없음 영향 미비 영향 미비 영향 없음

18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혼합기 옮길시 가설

안전난간 필요

영향 미비

전체적인 시스템

을 이전하여 일반

호스 사용

무리한 공정으로

발전될 가능성 높

개략 20% 증가 개략 20%증가 영향 없음

12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3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취해야 되는 안전조치이지만, 특

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시공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에 반영

D-16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6

터널

라이닝

콘크

리트

공사

라이닝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실족 및 떨

어짐

무너짐 떨어짐 4 3 12

라이닝 거푸집 설

치 및 해체에 적

합한 가시설 설치

하도록 표기

3 시공자

고소작업

안전대책

Yes 시공자 반영

No D-16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라이닝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실족

및 떨어짐 . 라이닝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 위험요소 개선

. 추가적인 가시설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가능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대안 1 라이닝 거푸집 설치 및 해체에 적합한 가시설 설치하도록 표기

대안 2 특수 건설장비 투입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가시설 투입에 따른

안전시설 관리

영향 미비 가시설 투입

가시설 설치로 인

한 기술적인 문제

없음

개략 5% 증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특수건설장비 주변

의 안전 점검 수행

영향 미비

가시설을 대신할

임시적인 특수건

설장비 도입

특수건설 장비의

이동경로 및 배치

등의 고려 필요

개략 1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14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4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17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7

터널

라이닝

콘크

리트

공사

라이닝 거푸집 철판

인양중 가 용접 부위

탈락

무너짐 떨어짐 3 3 9

가용접 외에 볼트

체결로 변경

3 설계자

볼트 체결 및

해체시

안전수칙

준수

Yes 시공자 반영

No D-17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라이닝 거푸집 철판 인양중 가용접

부위 탈락 . 거푸집 철판 인양 중 가용접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

. 가용접 외에 추가적인 볼트 등의 연결고리를 통해 위험성 제거 가능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떨어짐

대안 1 가용접 외에 볼트 체결로 변경

대안 2 가용접을 배제하고 운반차량을 추가하여 운반시 추가 지지대로 활용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연결부 안전관리 영향 없음

볼트 및 너트를

활용한 가접합

기술적인 문제없

비용 5% 증가 비용 10% 증가 영향 없음

16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B

대안 2

추가 운반차량 주위

의 안전관리

영향 없음

차량을 투입하여

가용접 부위를 함

께 운반

추가적으로 배치

된 차량의 이동경

로 등 고려

비용 10% 증가 비용 10% 증가 영향 없음

14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5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적인 대책을 통

해 위험도를 저감시킨 경우

D-18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8

터널

라이닝

콘크

리트

공사

강관 라이닝 거푸집의

좌굴 피해(수로터널)

파손 끼임 2 2 4

뒷채움 콘크리트

와 강관 라이닝

사이의 간격비 조

2 설계자

라이닝

설치시

안전 대책

수립

Yes 시공자 반영

No D-18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강관 라이닝 거푸집의 좌굴 피해 . 강관 라이닝 거푸집 좌굴로 인하여 작업도중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물적√ / 인적√) 파손/끼임 . 콘크리트와 라이닝사이의 유효길이를 반영하여 좌굴 방지

대안 1 그라우팅과 배수공 효과를 반영(시멘트 수화반응에 의해 배수공이 막히고, 집중호우시 지하수 함량이 많아짐)

대안 2 뒷채움 콘크리트와 강관 라이닝 사이의 간격비 조절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 영향 없음

그라우팅 양 및

방수체계의 변화

적절한 그라우팅

양 및 방수시스템

조절 필요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6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 영향 없음

콘크리트와 라이

닝 간격 조절

콘크리트와 라이

닝 사이의 여유길

이를 통한 좌굴

방지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대안 2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2) = ( 2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6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위험성 평가 결과, 허용범위 이내로 평가되어 추가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적인 대책을 통

해 위험도를 저감시킨 경우

D-19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19

터널

기타

공사

터널 지하수 처리 미

흡에 의한 바닥지반

습윤으로 작업자 넘어

- 넘어짐 2 3 6

배수용량에 맞는

양수기 설치 후

집수정 및 침전

시설설치

3 설계자

양수기 및

집수정근처

안전관리

Yes 시공자 반영

No D-19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터널 지하수 처리 미흡에 의한 바닥

지반 습윤으로 작업자 넘어짐

. 배수 처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 배수용량에 맞는 양수기를 설치하여 즉각적으로 집수정 및 침전시설로 연결되는

위험성(물적 / 인적√) -/넘어짐 체계 구축 필요

대안 1 배수용량에 맞는 양수기 설치 후 집수정 및 침전 시설설치

대안 2 차수그라우팅 실시 후 배수형 방수형식 선택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양수기, 집수정 근

처 안전 관리 시설

물 필요

영향 없음

적절하게 배수될

수 있는 체계구축

기술적인 문제 없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 영향 없음 터널 형태 변경

터널 형태 변경에

따른 재설계 필요

개략 2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15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C 평가 B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3) = ( 3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7 -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D-20 ○ ○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

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D-20

터널

기타

공사

배수터널이 비배수되

어 수압증가로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발생

무너짐 깔림 2 4 8

세립분 함량에 의

한 부직포 두께

제시

4 설계자

부직포

설치시

고소작업

대책 필요

Yes 시공자 반영

No D-20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배수터널이 비배수되어 수압증가로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발생 . 배수형 터널이 비배수되어 수압증가를 유발시켜 라이닝 콘크리트 균열 발생

. 세립분 함량을 통해 정확한 부직포 두께로 위험요소 제거

위험성(물적 √ / 인적 √) 무너짐/깔림

대안 1 부직포 막힘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세립분 함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적절한 부직포 두께 제시

대안 2 드레인보드를 사용하여 동수능력 확보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1 1 1 1 1 1 1

대안 1

- 영향 없음

부직포 막힘 현상

개선

기술적인 문제없

으며 설계도면에

명시필요

개략 5% 증가 영향 미비 영향 미비

17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드레인보드 설치시

고소 안전작업 수행

영향 없음

드레인보드를 통

한 배수 능력 증

기술적 문제없음 개략 10% 증가 개략 10% 증가 영향 미비

14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C 평가 C 평가 B

평가 :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강도(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 188 -

부록 Ⅴ: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목차(안)

※ 본 목차는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예시로써 보고서별로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 1장 결과 요약

제 2장 대상 사업 개요

제 3장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3.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3.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3.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3.4 검토 자료

제 4장 설계 안전성 평가

4.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4.2 위험성 허용수준 기준

4.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4.4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

제 5장 위험성 평가표 요약

제 6장 잔존 위험요소

제 7장 결론

부록

1. 관련 자료

2.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채택된 경우)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3. 기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 189 -

부록 Ⅵ: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

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

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

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

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

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

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

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

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

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

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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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

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

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

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

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

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

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

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

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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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

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이란 법 제62조제10항.제11항, 영

제101조의3.제101조의4 및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

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

보망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0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

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

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

고서를 말한다.

35.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2의2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

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2장 제1절과 제2절에 따른 발주자와 설계자의 안전관

리업무는 영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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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건

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

다.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

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자는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

위원회 또는 공단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

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영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할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공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③ 발주자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

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은 15일 이내에 의

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

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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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

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

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은 영 제

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영 제55조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

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

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발주자는 법 제62조, 영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

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

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지체 없이 발주청(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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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고내용을 보고하게 하고(보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생한 사고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인 경우, 발주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접수 후 즉시(2시간 이내로 한다) 사고발생현

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

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

고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

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⑥ 발주청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2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

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

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건설안전정보시스

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

토교통부장관(또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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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

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

다.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

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

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

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

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

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

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

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완료 단계)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의 하나로 제7조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한다)받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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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

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

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

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

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등

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

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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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

설사업관리기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전

화ㆍ팩스로 보고하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

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1절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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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

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주자는 별표 2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

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

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

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

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

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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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

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

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

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

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

청이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

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

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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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

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

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

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

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

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

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

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

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

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

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영 제10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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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

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

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

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

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

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

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28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

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

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

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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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

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

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

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

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

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

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

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

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

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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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

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

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

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

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

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

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

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

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34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

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안전점검책임기술자가 작

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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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

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

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

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7조(CD 제작 매체) ① 제38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

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38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

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

다.

제39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

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

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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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

(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

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

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보존) ① 발주자(제35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

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

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

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

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

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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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

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

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

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

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

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

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

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

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

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

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

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 .  .  . 

.  . 

.  . 

여기서, . : 해당 규격, . : 작은 규격, . : 큰 규격

- 207 -

. : 해당공사비요율, . : 작은 규격 요율 . : 큰 규격 요율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

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

상한다.

.  .  .  . 

.  . 

.  . 

여기서, . : 해당 규격, . : 작은 규격, . : 큰 규격

. : 해당공사비요율, . : 작은 규격 요율 . : 큰 규격 요율

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

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

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비용 계상)기준. 별표 21을 적용한다.

제48조(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

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

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

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

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

한다.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

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

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공사시행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계상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적용절차)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

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

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

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

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

- 208 -

다.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

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

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54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

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

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5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

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

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

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5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한다.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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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50%에 이르지 않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를

최종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57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

을 직전년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참고하

여 제55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58조(평가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

표 11 및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제5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

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

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

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

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

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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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

제6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

료한 때에는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

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

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

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

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

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

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

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제62조(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① 제6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

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

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 할 경우에

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 211 -

로 한다.

부 칙 < 2016. 10. 3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지침 시행 이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4-302호)”은 폐지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의 활용방법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의 활용방법

본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규정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법적 다툼 발생 시 개별 사안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매뉴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설

안전과(TEL : 044-201-357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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