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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9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절

차는 사전준비, 위험요소 인식, 인적 및 물적 피해의 판단, 위험성의 평가,

저감대책의 수립 및 저감대책 적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를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 내용 및 양식

1.1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1.1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록 Ⅴ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목차

(안) 참조).

(1) 대상사업 개요

(2)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3)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4)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5)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6) 위험성 허용수준 기준

(7)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8)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9) 저감대책 평가표 및 저감대책 평가 항목과 기준

(10) 위험성 평가표 요약

(11) 잔존 위험요소

(12)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건설신기

술 또는 특허공법이 반영된 경우)

(13) 관련자료

(14) 기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1.1.2 전 항의 내용 이외에도 발주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안전검

토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1.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평가표 양식

1.2.1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갑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의

다음 양식을 따른다.

표 9.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갑지 서식

1.2.2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표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표 9.2 위험성 평가표 서식

1.2.3 위험성 평가표에 작성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종명 :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을 기록(예, 굴착공사, 기초공

사, 가설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등)

(2) 위험요소 : 해당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기록

(3) 물적피해 :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

유형을 기록(예, 무너짐(붕괴), 파손, 화재 등)

(4) 인적피해 :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피해

유형을 기록(예, 떨어짐(추락), 넘어짐(전도), 깔림, 끼임 등)

(5) 발생빈도 :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발생빈도 등급표

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발생 빈도 등급을 추정하여

기록

(6) 심각성 :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고심각성 등급표

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사고 심각성 등급을 추정하

여 기록

(7) 위험등급 : 발생빈도와 심각성으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

소의 위험등급을 평가하여 기록

(8) 위험요소 저감대책 : 다양한 저감대책 중 대안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기록

(9) 저감대책 적용 후 위험등급 :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

책 적용 후 재평가된 위험등급을 기록

(10) 위험요소 관리주체 : 해당 위험요소의 관리 주체를 기록

(11) 위험요소 저감대책 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

요소 : 설계에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반드

시 고려해야 하는 저감대책으로 시공자가 인식하도록 기록

1.2.4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표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단,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특성을 반영하여 변

경할 수 있다.

표9.3 저감대책 평가표 양식 예

2. 준비단계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확인

2.1.1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위험성 허용 수준은 공사기

간, 공사비용 등 다양한 요소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므로 설계자

는 설계 시작 전에 발주자가 설정한 안전관리 수준과 건설재해

목표와 같은 설계 안전성 검토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성

목표 수준을 발주자에게 전달받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1.2 설계 안전성의 목표 수준은 설계자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평가

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2.2 관련 자료 분석

2.2.1 위험요소의 도출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

은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야 한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2)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 도서

(7)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국내·외 사례)

(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 기타 건설현장 안전 자료

2.3 관계자 교육

2.3.1 설계 프로젝트 관리자는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들을 포함

한 설계 안전성 검토 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

가 등을 포함시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3. 공종별 위험요소 인식

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방법

3.1.1 설계 안전성 검토팀은 위험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 분

석 결과와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활용

하여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은 의사결정 방법들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도출한다.

3.1.2 참여 설계자는 모든 설계도서(각 공종별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각종지침, 관련 법령 등)를 근거로 잠재적인 위

험요소를 검토 및 분석하여, 향후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1.3 설계자는 설계자의 고유 역할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작업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라는 인식을 갖고

작업진행 상황의 이미지를 연상하며 시공순서 및 공법을 판단하

여 작업자의 입장에서 위험요소를 도출한다.

3.1.4 현장시공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순서나 공법에 대한 이해

가 떨어지거나 위험요소 파악 및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현장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 관리 경험이 있는 건설안전 전

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참여시켜 수시로 공종별 설

계자와 회의를 하면서 공종별로 설계도면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

에 대하여 의논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공종별로 연관성이 있거나

위험요소가 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은 공종별

설계자들이 서로 상호 협의ˑ확인하여야 한다.

3.1.5 설계도면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힘든 시공방법과 시공순서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전문가 및 관련 공종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시공 중 목적물과 작업자들에게 위험성이 잔존하는 부

분은 설계도면에 표기(note)하여 작업자들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6 목적물 내·외부에 공사용 재료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및

작업자,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인화성, 실내 공기질, 물

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재 관련

등)를 분석하여야 한다.

3.1.7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재료들의 물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재나,

중독 등 인체에 유해한지를 파악하고,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에는 시공자가 사전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요소를 인지

시켜 시공 시 위험성을 감소ˑ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1.8 건설공사에 필요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주택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

법 등에 관한 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각 지방 조례, 기타 건설공사에 필요한

법령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적합하지 못

한 부분은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후 제거 및 감

소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3.1.9 외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영국의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미국의 PtD(Prevention through

Design)와 Tool Box, 캐나다의 WorkSafe BC, 싱가포르의 DfS

GUIDE 등)를 참고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1.10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례 및 대책을 공종별로 분석하

여 발생빈도가 높은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설계 작업 착수 전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11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되는 가설 구조물은

구조검토를 통해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검토하여 설계도면에 반

영하고 시공단계에서도 가설 구조물의 조립 전·후에 확인하도록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1.12 발주자는 설계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설계서(과업지시서)

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도면검토, 각종 지침 검토, 설계자 및 공

종별 설계자들과 자유로운 토론(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3.2 사고유형 분석

3.2.1 설계도면에 제시된 공법과 작업자 위치 및 작업내용, 작업방법에

따라 사고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이 달라지므로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의 유형을 인적 및 물적 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한

다.

3.2.2 물적 피해유형과 인적피해 유형은 산업재해 형태 분류를 참고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 특성에 맞게

제시된 항목 외의 분류도 가능하다.

(1) 물적 피해 유형

ˑ 무너짐(붕괴·도괴,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도랑의 굴착사면 무너짐, 적재물 등의 무너짐, 건설 중 또

는 인접 건축물・구조물의 무너짐,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절

취사면 등의 사면 무너짐, 기타 무너짐

ˑ 넘어짐(전도, 건설기계 등이 넘어짐)

: 운송수단, 건설기계 또는 설비가 넘어짐, 기타 넘어짐

ˑ 화재, 폭발, 파열

: 화재, 기계·설비의 폭발, 캔·드럼 폭발, 파열, 기타

ˑ 화학물질 누출

: 화학물질 누출, 기타

ˑ 기타

(2) 인적 피해 유형

ˑ 떨어짐(추락, 높이가 있는 곳에서 작업자 등이 떨어짐)

: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재료더

미 및 적재물에서 떨어짐, 지붕에서 떨어짐, 비계 등 가설구조

물에서 떨어짐, 건물 대들보나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 떨어

짐, 운송수단 또는 기계 등 설비에서 떨어짐, 기타 떨어짐

ˑ 넘어짐(전도, 작업자 등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운송수단 또는 설비에서 넘어짐, 기타 넘

어짐

ˑ 깔림(전도,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쓰러지는 물체에 깔림, 운송 수단 등의 뒤집힘, 기타 깔림,

뒤집힘

ˑ 부딪힘(충돌, 물체에 부딪힘)

: 사람에 의한 부딪힘,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부딪힘, 흔들

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취급 또는 사용 물체에 부딪힘, 차량

또는 건설장비 등과의 부딪힘, 기타 부딪힘

ˑ 맞음(낙하·비래,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떨어진 물체에 맞음, 날아온 물체에 맞음, 기타 날아온 물

체에 맞음

ˑ 끼임(협착,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직선운동 중인 설비 또는 기계 사이에 끼임, 회전부와 고

정체 사이의 끼임,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끼임, 회전체 및 돌

기부에 감김, 인력운반・취급중인 물체에 끼임, 기타 끼임

ˑ 절단, 베임

: 회전날 등에 의한 절단 및 베임, 취급물체에 의한 절단

ˑ 취급물체에 의한 베임·찔림

: 기타 절단·베임·찔림

ˑ 감전

: 충전부에 감전, 누설전류에 감전, 아크 감전(접촉), 기타

ˑ 교통사고

: 사업장 내 교통사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

ˑ 화학물질 접촉, 산소결핍(질식)

: 화학물질 접촉, 산소결핍, 기타

ˑ 기타 : 빠짐·익사, 이상온도 접촉 등

3.2.3 사고유형의 판단은 설계자와 건설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

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3.2.4 사고유형 분석을 위해 설계도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

순서나 작업방법을 상상하면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추정하여야

한다. 부분 증축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사용자 및 작업

자에 대한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위험요소 관리주체

4.1 위험요소 관리주체 설정

4.1.1 인식된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위험요소인

지, 시공 단계에서만 해결 가능한 위험요소인지 관리주체를 설정

하여야 한다.

4.1.2 인식된 위험요소는 가능하면 설계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 제거 또는 감소가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인식된 위험요소 중 시공단계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위험요소인

경우, 시공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설계안전검토

보고서에 기록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문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1.4 설계자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시공자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요소이지만 시공자가 대책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는 시공자가 조치해야 될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안전검토보

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난간

의 설치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저감대책으로 포함시킴).

4.1.5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피해와 위험요소 관리주체, 설계 안전성

검토 시 반영여부를 나타낸 서식은 다음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9.4 위험요소와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여부 표시 예

 

4.1.6 위의 표의 각 항목에 작성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종명 : 위험요소 공종

(2) 위험성 : 해당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기록

(3) 물적/인적피해 :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인

적피해

(4) 관리주체 : 인식된 위험요소를 관리할 주체를 선정. 설계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설계자를 관리주체로 선정.

(5)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여부 : 설계자가 관리주체로 선정된 위험요

소에 대해서는 반영으로 표기하며, 시공자가 관리주체로 선정된 위

험요소의 경우 미반영(관리적 요소나 개인보호구와 같은 대책으로

만 해결이 가능한 경우)으로 표기. 단, 설계자가 시공자에 앞서 선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영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5. 위험성 추정(해석)

5.1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추정

5.1.1 위험성 추정은 발생빈도(가능성)와 사고심각성(손실크기)을 추정

하는 것으로 사고 통계,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

함)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과의 토론(브레인스토밍 등)을 활용하거

나, 위험성 추정 방법으로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는 의사결정 방

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5.1.2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의 등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

며, 본 매뉴얼에서는 설계자가 중간 등급 위주로 위험성을 추정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3단계 등급 설정이 아닌 발생빈도와 사고

심각성을 각각 4등급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설계

자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생빈도와 심

각성에 대한 등급을 사전 협의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5.1.3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을 각각 4등급으로 설정한 예는 다음과 같

다.

표 9.5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4등급 예

5.1.4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등급의 상세 평가기준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정성적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5.1.5 발생빈도의 상세 평가기준은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

가 포함) 및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사고 기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

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상세기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표는 4단계 발생빈도에 대한

상세 기준을 설정한 예를 나타낸다.

표 9.6 4단계 발생빈도의 상세기준 예

5.1.6 발생빈도의 높고 낮음을 대상 공사 및 공종에 따라 발주자와 협

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발생빈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상세기준을 설정한 예이다.

표 9.7 5단계 발생빈도 기준의 예 1

표 9.8 5단계 발생빈도 기준의 예 2

5.1.7 사고심각성의 높고 낮음을 대상 공사 및 공종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사고심각성을 5단

계로 구분하고, 상세기준을 설정한 예를 나타낸다.

표 9.9 5단계 사고심각성 기준의 예 2

6. 위험성 평가

6.1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6.1.1 본 매뉴얼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은 매트릭스 평가 방법

으로서 위험성을 발생빈도(확률)와 사고심각성(강도)의 곱으로 평

가하는 방법이다. 단, 설계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인정받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6.1.2 본 매뉴얼에서 적용하는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각각 4단계로 설정

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4×4 매트릭스).

표 9.10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4×4 매트릭스)

6.2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

6.2.1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의 허용여부 수준은 저감대책 수

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계자는 건설안전 전문

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등 포함) 자문 등을 통해 허용가능 위험

성 수준을 결정한다. 단,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은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도출

하여야 한다.

6.2.2 다음 표는 본 매뉴얼에서 적용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에 허용여

부 수준을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8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불가로 판정하여 저감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3이하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정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4~7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조건

부 허용으로서 설계자가 저감대책 수립의무와 상관없이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다.

표 9.11 위험성 허용 여부 기준(4×4 매트릭스)

7.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

7.1 저감대책 선정

7.1.1 설계자는 허용 불가로 판정된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복수의 저감대책들을 도출ˑ평가하여 최선

의 저감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7.1.2 선정된 저감대책의 적용에 따른 위험요소의 위험성 평가를 재실

시하여 위험요소의 허용 여부를 다시 평가하여 도출된 저감대책

으로 잠재적 위험요소가 해소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설계단계

에서 수립한 저감대책으로 허용 수준을 만족하는 대안을 선정하

기 어려운 경우, 시공단계로 위험요소 제어를 넘길 수 있으며, 관

련 내용을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명기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하여

야 한다.

7.1.3 조건부 허용으로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으며,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안전검토보고

서에 명시되어 시공단계에서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7.1.4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시 설계자는 개인보호구나 관리적 통제와

같은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저감대책 수립 시

Hierarchy of Controls(HOC)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7.1.5 HOC의 원칙은 저감대책을 세울 때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

리적 통제, 개인보호 장비 착용의 순서로 위험요소 저감의 효과

가 크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계 단계에서

는 제거와 대체, 기술적 제어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

며, 관리적 통제와 개인보호 장비에 의한 대책은 시공단계의 대

책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는 최소화하거나 지양하여

야 한다.

(1) 제거(Elimination) : 계획 또는 시공방법 변경을 통한 위험요

소의 제거

(2) 대체(Substitution) : 재료의 대체 등과 같이 대체를 통해 위

험요소의 저감

(3) 기술적 제어(Engineering Control)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방호조치를 취함

(4) 관리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 : 교육과 작업 공정 계

획, 감독 등을 통한 위험요소의 저감대책으로서 설계단계에

서는 가능하면 지양하여야 함

(5) 개인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최후의 수단

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설계단계에서의 대책으로는 지양하여

야 함

7.2 저감대책 평가

7.2.1 저감대책의 평가는 목적물의 시공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항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공사목적과 특성에 맞게 발주자

와 협의하여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7.2.2 복수의 다양한 저감대책이 도출된 경우, 저감대책 평가 과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저감대책을 대상으로 현장 적

용성, 경제성, 안전성 등에 기초해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개략적

인 1차 평가를 실시하여 2~3개의 대안을 도출한 후 평가항목, 가

중치,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표를 활용하여 최선의 저감대책을 선

정할 수 있다.

7.2.3 저감대책을 평가함에 설계자와 건설안전 전문가(필요시 시공 전

문가 포함)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과의 토론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설문조사 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7.2.4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

여 선정된 저감대책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충분히 저감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저감대책 적용 이후에도 위험요소가 허용 불가

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 시공자가 제어하도록 하여야

한다.

7.2.4 다음 표는 저감대책 평가표의 예로서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평가항목들에 대해 동

일한 가중치를 두고 3단계의 평가등급(A, B, C)을 설정한 예를

나타낸다.

표 9.12 저감대책 평가표

7.2.4 위의 저감대책 평가표의 각 항목에 작성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요소 : 해당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기록

(2) 위험성(물적)/(인적) :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피해 유형/인적피해 유형을 기록

(3)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 해당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목

적과 대안 평가의 주요 관점

(4) 대안 1, 대안 2 : 해당 위험요소에 의한 위험 등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도출된 저감대책들을 기입(대안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서 사

용)

(5) 대안평가 : 도출된 저감대책들에 대한 평가 내용과 평가 등급(A, B,

C)을 기록하며, 평가 항목과 등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6) 가중치 : 평가 항목의 가중치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중요도가 높

은 평가 항목은 가중치를 높여 적용

(7) 총점 : 평가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 곱의 전체 합

(8) 결정 : 해당 위험요소의 저감대책 중 선택된 저감대책을 표시

(9)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

적용 후 재평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록(빈도, 강도, 위험등급,

허용 수준의 만족 여부)

(10) 서명 : 선택한 위험요소 제감대책의 승인과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

을 가진 자들이 서명

7.2.5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설

정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위의 표에서 설정한 평가항목에 대

한 평가내용과 평가기준을 설정한 예를 나타낸다

표 9.12 대안 적용에 대한 평가 내용 예

표 9.13 대안에 대한 평가 기준 예

8. 잔여 위험요소 관리주체

8.1 잔여 위험요소 관리주체 선정

8.1.1 설계자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허용수준 이내로 평가된 잠재적

위험요소는 시공 시에도 일정 수준으로 잔존하고 있다.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잔존 위험요소를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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