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7.5_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_제 6장_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2021.01.06 10:45
제 6 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
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해야 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단계에
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이전
1.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았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
자가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관리계획서 및 저감대책 이행 확인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인식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안
전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안전저감대책을
이행하고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3.1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3.1.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았거나 시공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