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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적용기준 71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

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

/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7.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

기술진흥법, 대기환경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72 공통부문

9.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1-2 설계 및 수량계산

1-2-1 수량의 계산('05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의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5.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구적기

(planimeter)로 한다.

다만, 구적기(planime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6.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7.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자.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8.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9.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제1장 적용기준 73

1-2-2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12년 보완)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 수 단위 소 수

공 사 연 장 m 2위 m 단위한

공 사 폭 원 m 1 위 대가표에서는 2위까지

이하버림.

직 공 인 부 인 2 위

공 사 면 적 ㎡ 1 위

용 지 면 적 ㎡ 단위한

토 적 ( 높 이 , 너 비 ) m 2 위

토 적 ( 단 면 적 ) ㎡ 1 위 단 면 적

토 적 ( 체 적 ) ㎥ 2 위 체 적

토 적 ( 체 적 합 계 ) ㎥ 단위한 집계체적

떼 ㎝ 단위한 ㎡ 1 위

모 래 , 자 갈 ㎝ 단위한 ㎥ 2 위

조 약 돌 ㎝ 단위한 ㎥ 2 위

견 치 돌 , 깬 돌 ㎝ 단위한 ㎡ 1 위

견 치 돌 , 깬 돌 ㎝ 단위한 개 단위한

야 면 석 ( 野面石) ㎝ 단위한 개 단위한

야 면 석 ( 야 面石) ㎝ 단위한 ㎥ 1 위

야 면 석 ( 野面石) ㎝ 단위한 ㎡ 1 위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단위한 ㎥ 1 위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단위한 ㎡ 1 위

사 석 ( 捨石) ㎝ 단위한 ㎥ 1 위

다 듬 돌 ( 切石, 板石) ㎝ 단위한 개 2 위

벽 돌 ㎜ 단위한 개 단위한

블 록 ㎜ 단위한 개 단위한

시 멘 트 ㎏ 단위한

74 공통부문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 수 단위 소 수

모 르 타 르 ㎥ 2 위 대가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버림

콘 크 리 트 ㎥ 2 위

석 분 ㎏ 단위한

석 회 ㎏ 단위한

화 산 회 ㎏ 단위한

아 스 팔 트 ㎏ 단위한

목 재 ( 판 재 ) 길이m 1 위 ㎡ 2 위

목 재 ( 판 재 ) 폭,두께 1 위 ㎥ 3 위

목 재 ( 판 재 ) ㎝ 1 위 ㎥ 3 위

합 판 ㎜ 단위한 장 1 위

말 뚝 길이m

지름㎜

1 위 개 단위한

철 강 재 ㎜ 단위한

3 위 총량표시는 ton으로 하고

단위는 3위까지 이하버림

용 접 봉 ㎜ ㎏ 1 위

구 리 판 , 함 석 류 ㎡ 2 위

철 근 ㎜ 단위한 ㎏ 단위한

볼 트 , 너 트 ㎜ 단위한 개 단위한

꺽 쇠 ㎜ 단위한 개 단위한

철 선 류 ㎜ 1 위 ㎏ 2 위

P C 강 선 ㎏ 2 위

돌 망 태 길이m

지름m

높이m

1 위

단위한

m

1 위

단위한

망눈(網目)㎝

로 프 류 ㎜ m 1 위

못 길이㎝ 1 위 ㎏ 2 위

석 유, 휘 발 유, 모 빌 유 ℓ 2 위 대가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버림

구 리 스 ㎏ 2 위

넝 마 ㎏ 2 위

화 약 류 ㎏ 3 위

제1장 적용기준 75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 수 단위 소 수

뇌 관 개 단위한 대가표에서는 1위까지

이하버림

도 화 선 m 1 위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 1 위 대가표에서 2위까지

이하버림

산 소 ℓ 단위한

카 바 이 트 ㎏ 1 위

도 료 ( 塗料) ℓ또는

2 위

도 장 ( 塗裝) ㎡ 1 위

관 류 ( 管類) 길이m

지름㎜

두께㎜

2 위

단위한

개 단위한

수 로 연 장 m 1 위

옹 벽 ㎡ 1 위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m 1 위

궤 도 부 설 ㎞ 3 위

시 험 하 중 ton 단위한

보 오 링 ( 試錐) m 1 위

방 수 면 적 ㎡ 1 위

건 물 ( 면 적 ) ㎡ 2 위

건물( 지붕, 벽붙이기) ㎡ 1 위

우 물 깊이 m 1 위

마 대 매 단위한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 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② 일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③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疑似)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76 공통부문

1-2-3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위 지위(止位) 비 고

설 계 서 의 총 액 원 1,000 이하버림(단, 10,000원 이하의

공사는 100원 이하버림)

설 계 서 의 소 계 원 1 미만버림

설 계 서 의 금 액 란 원 1 미만버림

일 위 대 가 표 의 계 금 원 1 미만버림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0.1 미만버림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1-3 자재

1-3-1 재료 및 자재의 단가('12년 보완)

1.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1-3-2 주요자재('05, '06, '14년 보완)

1.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

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4.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제1장 적용기준 77

1-3-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종 별 형 상 단위 중량 비고

암 석 화 강 암 ㎥ 2,600∼2,700㎏ 자연상태

안 산 암 〃2,300∼2,710 〃

사 암 〃2,400∼2,790 〃

현 무 암 〃2,700∼3,200 〃

자 갈 건 조 〃1,600∼1,800 〃

습 기 〃1,700∼1,800 〃

포 화 〃1,800∼1,900 〃

모 래 건 조 〃1,500∼1,700 〃

습 기 〃1,700∼1,800 〃

포 화 〃1,800∼2,000 〃

점 토 건 조 〃1,200∼1,700 〃

습 기 〃1,700∼1,800 〃

포 화 〃1,800∼1,900 〃

점 질 토 보 통 의 것

력 이 섞 인 것

력이 섞이고 습한 것

1,500∼1,700㎏

1,600∼1,800

1,900∼2,100

자연상태

모 래 질 흙 〃1,700∼1,900 〃

자 갈 섞 인 토 사 〃1,700∼2,000 〃

자 갈 섞 인 모 래 〃1,900∼2,100 〃

호 박 돌 〃1,800∼2,000 〃

사 석 〃 2,000 〃

조 약 돌 〃 1,700 〃

주 철 〃 7,250

강 , 주 강 , 단 철 〃 7,850

스 테 인 리 스 S T S 3 0 4

S T S 4 3 0

7,930

7,700

KSD3695

('93신설)

연 철 〃 7,800

놋 쇠 〃 8,400

구 리 〃 8,900

78 공통부문

종 별 형 상 단위 중 량 비 고

납 ( 鉛) 〃 11,400

목 재 생 송 재 (生松材) 〃 800

소 나 무 건 재 (乾 材) 〃 580

소 나 무 ( 적 송 ) 건 재 〃 590

미 송 〃〃 420∼700

시 멘 트 〃 3,150

시 멘 트 〃 1,500 자연상태

철 근 콘 크 리 트 〃 2,400

콘 크 리 트 〃 2,300

시 멘 트 모 르 타 르 〃 2,100

역 청 포 장 〃 2,350 2001 개정

역 청 재 ( 방 수 용 ) 〃 1,100

물 〃 1,000

해 수 〃 1,030

눈 분 말 상(粉末狀) 〃 160

눈 동 결(凍結) 〃 480

눈 수분포 화( 水分飽和) 〃 800

고 로 슬 래 그 부 순 돌 〃1,650∼1,850 자연상태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 비중시험에 의한 측정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

1-3-4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93년 보완)

1.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한다.

2.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손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장 적용기준 79

가. 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1) 공구손료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

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2) 잡재료 및 소모재료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

[참 고] ◦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

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나. 경장비 등의 손료

(1)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2)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 고] ◦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

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

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1-3-6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품 명 공 제 율

사 용 고 재 ( 시 멘 트 공 대 및 공 드 람 제 외 ) 90%

강 재 스 크 랩 ( S c r a p ) 70%

기 타 발 생 재 발 생 량

[주]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80 공통부문

1-3-7 체적환산계수('99년 보완)

1.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2. 체적의 변화

L=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자연상태의 체적(㎥)

C=

다져진 상태의 체적(㎥)

자연상태의 체적(㎥)

3. 체적의 변화율

종 별 L C

경 암 ( 硬岩)

보 통 경 암 ( 普通硬岩)

연 암 ( 軟岩)

풍 화 암 ( 風化岩)

폐 콘 크 리 트

호 박 돌 ( 玉石)

1.70∼2.00

1.55∼1.70

1.30∼1.50

1.30∼1.35

1.40∼1.60

1.10∼1.15

1.30∼1.50

1.20∼1.40

1.00∼1.30

1.00∼1.15

별도 설계

0.95∼1.05

역 ( 礫)

역 질 토 ( 礫 質 土)

고 결 ( 固結) 된 역 질 토 ( 礫質土)

1.10∼1.20

1.15∼1.20

1.25∼1.45

1.05∼1.10

0.90∼1.00

1.10∼1.30

모 래 ( 砂)

암 괴 ( 岩塊) 나 호 박 돌 이 섞 인 모 래

1.10∼1.20

1.15∼1.20

0.85∼0.95

0.90∼1.00

모 래 질 흙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1.20∼1.30

1.40∼1.45

0.85∼0.90

0.90∼0.95

점 질 토

역 ( 礫) 이 섞 인 점 질 토 ( 粘質土)

암괴( 岩塊) 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

1.25∼1.35

1.35∼1.40

1.40∼1.45

0.85∼0.95

0.90∼1.00

0.90∼0.95

점 토 ( 粘土)

역 이 섞 인 점 질 토

암 괴 ( 岩塊) 나 호 박 돌 이 섞 인 점 토

1.20∼1.45

1.30∼1.40

1.40∼1.45

0.85∼0.95

0.90∼0.95

0.90∼0.95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4. 체적환산계수(f)표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자연상태의

체적

흐트러진상태의

체적

다져진후의

체적

자 연 상 태 의 체 적 1 L C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 1/L 1 C/L

제1장 적용기준 81

1-3-8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1. 일반업무용 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항목 관 이 음 부 속 관지지물

건물규모별

소 중 대 소 중 대

시공부위별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75 70 65 30 15 15

- 옥내일반 45 45 45 40 25 25

나. 냉각수배관

- 기계실 75 75 75 7 7 7

- 옥내일반 70 55 40 9 9 9

다. 증기배관

- 기계실 75 65 50 30 30 30

- 옥내일반 45 45 45 30 30 30

라.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80 80 80 15 15 15

- 옥내일반 60 60 60 15 15 15

마. 보일러급유배관 50 50 50 15 15 15

바. 통기배관 30 30 30 10 10 10

사.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 65 55 50 10 10 10

- 스프링클러 70 70 70 15 15 15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 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82 공통부문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할 수 있다.

[참 고] 강관배관에 대한 주요 관이음 부속의 소요금액 비율가중치

(단위:%)

시 공 부 위 별

건물

규모별

일반강관구성비율 관이음

부속

합계

관이음부속구성비율

구경50

이하

구경50

초과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접합용

볼트,너트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소 30 70 77.4 9.29 23.03 36.22 8.86

중 10 90 73.0 3.75 29.74 31.97 7.54

대 3 97 63.0 1.55 29.66 27.10 6.24

- 옥내일반 소 90 10 46.1 41.6 2.20 2.0 0.3

중 70 30 46.1 37.1 3.2 4.8 1.0

대 60 40 46.1 31.6 5.5 7.4 1.6

나. 냉각수배관

- 기계실 소 1.5 98.5 76.9 2.4 24.3 43.0 7.2

중 1.0 99.0 76.9 2.0 32.4 36.0 6.5

대 0.5 99.5 76.9 1.5 40.4 30.0 5.0

- 옥내일반 소 - 100 68.5 1.6 23.5 36.9 6.5

중 - 100 54.0 1.08 18.42 29.7 4.8

대 - 100 38.6 0.46 13.38 22.54 2.22

다. 증기배관

- 기계실 소 50 50 73.6 19.54 10.88 36.51 6.67

중 45 55 62.6 14.90 10.20 30.5 7.0

대 40 60 51.6 10.87 9.13 24.10 7.5

- 옥내일반 소 90 10 43.1 37.25 1.85 3.30 0.70

중 80 20 43.1 30.70 4.30 6.60 1.50

대 70 30 43.1 25.80 5.10 10.0 2.20

제1장 적용기준 83

시 공 부 위 별

건물

규모별

일반강관구성비율 관이음

부속

합계

관이음부속구성비율

구경50

이하

구경50

초과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접합용

볼트,너트

라.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소 55 45 79.5 46.0 - 30.0 3.5

중 35 65 79.5 41.0 - 35.0 3.5

대 20 80 79.5 36.0 - 40.0 3.5

- 옥내일반 소 85 15 60.0 48.8 - 10.0 1.20

중 60 40 60.0 48.8 - 10.0 1.20

대 50 50 60.0 48.8 - 10.0 1.20

마. 보일러급유배관 소 65 35 51.0 38.6 12.4 - -

중 65 35 51.0 38.6 12.4 - -

대 65 35 51.0 38.6 12.4 - -

바. 통기배관 소 76 30 32.4 17.0 15.4 - -

중 60 40 32.4 17.0 15.4 - -

대 50 50 32.4 17.0 15.4 - -

사.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 소 45 55 63.8 20.9 18.9 20.0 4.0

중 30 70 55.8 13.97 17.23 21.0 3.60

대 15 85 47.8 6.53 15.72 22.29 3.26

- 스프링클러 소 60 40 69.7 43.2 19.6 5.8 1.10

중 60 40 69.7 43.2 19.6 5.8 1.10

대 60 40 69.7 43.2 19.6 5.8 1.10

※ 상기 금액비율은 강관과 강관이음 부속류의 가격구성비로서 앞으로 이들 품목간의

가격변동이 클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참고키 위한 것이며 품목별 단가는 물가자료

'87.8월호를 기준으로 한 것임.

84 공통부문

2. 병원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시 공 부 위 별 관 이 음 부 속 관 지 지 물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80 50

- 옥내일반 40 30

나. 증기배관

- 기계실 55 20

다.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70 15

- 옥내일반 50 40

라. 통기관 30 8

마.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배관 45 10

- 스프링클러배관 75 20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

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

되어 있다.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제1장 적용기준 85

[참 고] 강관금액에 대한 주요 관이음 부속의 소요금액 비율 가중치

(단위:%)

시 공 부 위 별

일반강관구성비율 관이음

부속

합계

관이음부속구성비율

구경50

이하

구경50

초과

나사식 용접식 플랜지

접합용

볼트,너트

가. 냉・온수배관

- 기계실 9 91 81.8 3.07 45.71 28.14 4.94

- 옥내일반 100 - 39.5 39.5 - - -

나. 증기배관

- 기계실 48 52 53.1 17.69 13.14 19.14 3.15

다. 급수・급탕배관

- 기계실 36 64 71.1 14.10 21.50 30.73 4.81

- 옥내일반 100 - 49.5 47.19 - 1.97 0.38

라. 통기배관 100 - 27.7 27.71 - - -

마. 소화배관

- 옥내소화전 53 43 43.4 20.33 23.11 - -

- 스프링클러 53 47 73.8 36.93 32.74 3.55 0.61

※ 상기 금액비율은 강관과 강관이음 부속류의 가격구성비로서 앞으로 이들 품목간의

가격변동이 클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참고키 위한 것이며 품목별 단가는 물가자료

'87년 8월호를 기준으로 한 것임.

86 공통부문

1-4 할증

1-4-1 재료의 할증('11, '12, '19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 멘 트 2 3

잔 골 재 ・채 움 재 10 12

굵 은 골 재 3 5

아 스 팔 트 2 3

석 분 2 3

혼 화 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증률(%)

모 래 6

부 순 돌 ・자 갈 ・막 자 갈 4

점 질 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06년 신설)

종 류 할증률(%)

모 래 4

4.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 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토 사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 환 모 래 ( 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 모 래 ( 敷砂) 30 대한 할증률

사 항 용 모 래 ( 砂抗用砂) 20

압 입 모 래 ( 壓入砂) 40

제1장 적용기준 87

나. 사 석(捨石)

지반 보통지반 모래치환지반 연약지반

사석두께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종 류

기 초 사 석 25% 20% 30% 25% 50% 40%

피 복 석 ( 被覆石) 15% 15% 15% 15% 20% 20%

뒤 채 움 사 석 20% 20% 20% 20% 25% 25%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 속 채 움

종 류 할증률 (%) 비고

모 래 10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사 석 10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5. 강재류

종 류 할 증 률 (%)

원 형 철 근 5

이 형 철 근 3

이형철근(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 잡 한 구 조 물 의 주 철 근 )

6∼7

일 반 볼 트 5

고 장 력 볼 트( H. T. B) 3

강 판 ( 板) 10

강 관 ( 옥 외 수 도 용 강 관 제 외 ) 5

대 형 형 강 ( 形鋼) 7

소 형 형 강 5

봉 강 ( 棒鋼) 5

평 강 대 강 5

경 량 형 강 , 각 파 이 프 5

리 벳 ( 제 품 ) 5

88 공통부문

종 류 할 증 률 (%)

스 테 인 리 스 강 판 10

스 테 인 리 스 강 관 5

동 판 10

동 관 5

덕 트 용 금 속 판 28

프 레 스 접 합 식 스 테 인 리 스 강 관 5

이 음 부 속 류 5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③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6. 기타재료

재 료 별 할 증 률(%)

목 재

각 재 5

판 재 10

합 판

일 반 용 합 판 3

수 장 용 합 판 5

쉬 즈 관 8

쉬 즈 판 8

원 심 력 철 근 콘 크 리 트 관 3

조 립 식 구 조 물 ( U 형 플 륨 관 등 ) 3('92 신설)

도 료 2

벽 돌

붉 은 벽 돌 3

시 멘 트 벽 돌 5

내 화 벽 돌 3

경 계 블 록 3

콘 크 리 트 블 록 4

호 안 블 록 5

원 석 ( 마 름 돌 용 ) 30

석 재 판 붙 임 용 재

정 형 돌 10

부 정 형 돌 30

제1장 적용기준 89

재 료 별 할 증 률(%)

조 경 용 수 목 10

잔 디 및 초 화 류 10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현장플랜트포함)

무 근 구 조 물 2

철 근 구 조 물 1

철 골 구 조 물 1

현장 혼합 콘크리트

타 설 ( 인 력 및 믹 서 )

무 근 구 조 물 3

철 근 구 조 물 2

소 형 구 조 물 5

콘 크 리 트 포 장 혼 합 물 의 포 설 4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설( 현 장 플 랜 트 포 함) 2

졸 대 20

텍 스 5

석 고 판 ( 못 붙 임 용 ) 5

석 고 판 ( 본 드 붙 임 용 ) 8

콜 크 판 5

단 열 재 10

유 리 1

테 라 콧 타 3

블 록 4

기 와 5

슬 레 이 트 3

타 일

모 자 이 크 3

도 기 3

자 기 3

아 스 팔 트 5

리 노 륨 5

비 닐 5

비 닐 렉 스 5

크 링 카 3

테 라 죠 판 6('18 신설)

위 생 기 구 ( 도 기 , 자 기 류 ) 2

[주]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0 공통부문

1-4-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3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

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가. 본선 상에서 작업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횟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열차횟수(8시간) 13회 미만 14∼18회 19회 이상

할증률(%) 14 25 37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 이내)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열차횟수(8시간) 13회 미만 14∼18회 19회 이상

할증률(%) 3 5 7

[주] 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2.1m) + 굴삭기(0.4㎥) 회전반경

(약 7.7m) ≒ 10m

제1장 적용기준 91

4.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5.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6. 지세별 할증률

가. 평탄지 0%(지세구분내역참조)

나. 야산지 25%(지세구분내역참조)

다. 물이 있는 논 20%

라. 소택지 또는 깊은 논 50%

마.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바. 주택가 15%

7. 지형별 할증률

가. 강건너기 50%(강폭 150m 이상)

나. 계곡건너기 30%(공장 150m 이상)

8. 위험할증률

가. 교량상작업 인 도 교 15%

철 교 30%

공중작업 70%

나. 고소작업 지상 5m미만 0%

(비계틀 불사용)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의 경우 매 1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다. 고소작업 지상 10m이상 10%증

(비계틀 사용) 20m이상 20%증

92 공통부문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의 경우 매 2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라. 지하작업 지하 4m이하 10%

마. 활선근접작업 AC140㎸급이상(4m이내) 30%

60㎸급이상(3m이내) 30%

7㎸급이상(2m이내) 30%

600V이상(1m이내) 30%

바. 터널내작업 인도 15%

철도 30%

※ 터널내 작업 할증률은 완공되어 운영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에 적용한다. 또한,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9. 건물 층수별 할증률

가. 지상층 할증

2층∼5층 이하 1%

10층이하 3%

15층이하 4%

20층이하 5%

25층이하 6%

30층이하 7%

30층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층 증가마다 1%씩 가산

나. 지하층 할증

지하1층 1%

지하2∼5층 2%

지하 6층 이하는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0. 유해별 할증률

가.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30%

나.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다.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10%

11.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제1장 적용기준 93

(1)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12. 작업시간제한 할증률

작 업 시 간 할 증 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35%

30%

25%

20%

10%

0%

[주] 휴전이 필요한 공사, 운행선 상의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필요로 하는 궤도공사 등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작업시간별로 할증률을 적용한다.

13. 기타 할증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작업장소의 협소 ◦소음 ◦진동 ◦위험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14.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시는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94 공통부문

15.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품 할증

원자력 발전소공사에서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

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16.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7. 지세구분 내역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 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기준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 로

구 배

통 행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대로(무)

완 급

불 편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 세

수 목

기 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 소

통 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 1㎞ 이내

불 편

차도에서 1㎞ 이상

극히 불편

불 가

제1장 적용기준 95

[주] ① 교 통

- 차 도 : 대형차(6톤 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 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 배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1-5 운반

1-5-1 소운반 및 인력운반('16년 보완)

1.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08년 보완)

Q = N × q

N = 

V

 × L × 

 t

T

= L  V t

V T

여기서 Q : 1일 운반량(㎥ 또는 ㎏)

N : 1일 운반횟수

q : 1회 운반량(㎥ 또는 ㎏)

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L : 운반거리(m)

t : 적재적하 시간(분)

V : 평균왕복속도(m / hr)

[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

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96 공통부문

3. 지게운반('10년 보완)

구 분

종 류

적재적하

시간(t)

평균왕복속도(m/hr)

양 호 보 통 불 량

토 사 류 1.5분

3,000 2,500 2,000

석 재 류 2분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4. 벽돌운반

(1,000매당)

구 분 단 위

층 수

1층 2층 3층 4층 5층

보 통 인 부 인 0.44 0.56 0.74 0.96 1.19

비 고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가. 기본공식

운반비 = T

M

× A V

 ×  × L

 t 

여기에서, A : 인력운반공의 노임

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운반량)

L : 운반거리(km)

V : 왕복평균속도(km/hr)

제1장 적용기준 97

T : 1일 실작업시간

t : 준비작업시간(2분)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

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

도로상태 보통 : 1.5km/hr

도로상태 불량 : 1km/hr

도로상태 물논 : 0.5km/hr

※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경사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각도 6 11 17 22 27 31 35 39 42 45

환산계수(α) 2 3 4 5 6 7 8 9 10 11

경사지 환산거리 a × L

1-5-2 토취장 및 골재원

1.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

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2.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3.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4.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5.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6.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7.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8. 토취장, 석산, 골재원 등은 사용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98 공통부문

1-5-3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1-5-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1.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종 별 규 격 단위

적 재 량

6톤 비고

차량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일러

목 재 (원 목)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7.7 10 13 -

목재(제재목) 〃〃9.0 12 16 -

경유・휘발유 200ℓ 드럼 30 40 55 -

아 스 팔 트 〃〃24 35 50 -

새 끼 12㎜, 9.4㎏ 다발 480 640 - -

벽 돌 19㎝×9㎝×5.7㎝ 개 2,930 3,900 5,300 -

(표준형)

기 와 34㎝×30㎝×1.5㎝ 매 1,860 2,480 3,400 -

보 도 블 록 30㎝×45㎝×6㎝ 개 490 650 890 -

견 치 돌 뒷길이 45㎝ 개 100 135 180 -

블 록 두께 10㎝ 〃650 860 1,180 -

〃두께 15㎝ 〃450 600 820 -

〃두께 20㎝ 〃350 460 630 -

타 일 두께 6㎜ ㎡ 500 660 - -

모 자

이 크

포 함

(8㎜) (350) (460)

크링커타일 두께 24㎜ 〃150 200 - -

제1장 적용기준 99

종 별 규 격 단위

적 재 량

6톤 비고

차량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일러

합 판 12×900×1,800㎜ 매 450 600 820 -

유 리 두께 3㎜ ㎡ 700 930 - -

페 인 트 4ℓ(18ℓ) / 통 통 1,300 1,720 2,365 -

(300) (400) (550)

아 스 타 일 3㎜×30㎝×30㎝ 매 9,600 12,800 17,600 -

흄 관 ø300㎜ L=2.5m 본 27 36 52 -

〃 450 〃〃15 20 27 -

〃 600 〃〃8 12 15 -

〃 800 〃〃4 6 9 -

〃 900 〃〃4 5 7 -

〃1,000 〃〃3 4 5 10

〃1,200 〃〃2 3 4 7

〃1,500 〃〃1 2 2 5

콘크리트관 ø250㎜ L=1m 본 60 80 110 -

〃 300 〃〃52 70 96 -

〃 350 〃〃42 60 82 -

〃 450 〃〃25 30 41 -

〃 600 〃〃16 20 27 -

〃 900 〃〃9 12 16 -

〃1,000∼1,500 〃〃3∼6 4∼8 5∼10 12

주 철 관 ø80㎜∼150㎜L=6.0m 본 42∼111 46∼123 - -

〃200∼450 〃〃9∼30 10∼34 - -

〃500∼600 〃〃6 6∼9 - -

〃700∼900 〃〃3 3∼5 - -

〃1,000〃〃2 2 - -

100 공통부문

종 별 규 격 단위

적 재 량

6톤 비고

차량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일러

도 복 장 강 관 ø300㎜∼450㎜ 본 10∼18 14∼22 - -

L=6.0m

〃500∼ 700〃〃3∼9 6∼10 - -

〃800∼1,000〃〃1∼3 3 - -

〃1,200∼2,100〃〃1 1 - -

〃2,200∼2,300〃〃- 1 - -

P・C 파일

ø300㎜∼440㎜ 본 - - 6∼10 11∼18

L=9.0m

450∼500 〃〃- - 4∼5 8∼9

시 멘 트 40㎏ 대 150 200 275 637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전 주 10m(일반용) 본 - - 12 23

〃체신주 8m 〃- 17 23 43

1-6 토질

1-6-1 지하지반의 추정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

1-6-2 우물통 기초공사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1-6-3 토질 및 암의 분류('14년 보완)

1.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제1장 적용기준 101

2.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 화 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6.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 통 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8.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 경 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102 공통부문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제1장 적용기준 103

1-7 기타

1-7-1 작업반장

작업반장의 계상은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계상한다.

현장작업조건 작업반장수

-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주] ① 기능공 및 특수인부에 대한 조력인부로서의 보통인부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기능공에 대한 조력인부라 함은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 설치 해체품의 보통인부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공종의 보통 인부를 말한다.

③ 작업조건에 따라 특이한 조로써 편성되어 작업할 때에는 각 작업조에 따라 작업

반장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예 : 잠수 작업조 등)

1-7-2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1-7-3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

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3. 공사용수

구 분 단 위 수 량

거 푸 집 씻 기 ㎥/㎡ 0.04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0.27

경 량 콘 크 리 트 혼 합 및 양 생 ㎥/㎥ 0.24

보 통 벽 돌 쌓 기 ㎥/1,000매 0.18

돌 쌓 기 모 르 타 르 ㎥/㎡(표면적) 0.06

104 공통부문

구 분 단 위 수 량

돌 씻 기 ㎥/㎡(표면적) 0.17

미 장 ㎥/㎡(표면적) 0.02

타 일 붙 임 모 르 타 르 ㎥/㎡(표면적) 0.01

타 일 씻 기 ㎥/㎡(표면적) 0.013

잡 용 수 ㎥ 사용량비의

40∼50%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1-7-4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년 보완)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1-7-5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계상할 수 있다.

1-7-6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

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제1장 적용기준 105

1-7-7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년 보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

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1-7-8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7-9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

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의 규정을 따른다.

106 공통부문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

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

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구 분 폐콘크리트류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혼합폐기물 총 계

주거용

단독주택 0.03200 - 0.00051 0.00300 0.00174 0.00653 0.04378

아파트 0.03561 - 0.00066 0.00416 0.00233 0.00874 0.05150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0.04888 - 0.00117 0.00141 0.00445 0.00664 0.06255

철골조 0.02920 - 0.00117 0.00071 0.00167 0.00353 0.03628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087 - 0.00117 0.00128 0.00167 0.00418 0.04917

주거용

단 독 주 택 1.3321 0.0010 - 0.0968 0.0263 0.2030 1.6792

아파트 1.4770 0.0655 - 0.0150 0.0261 0.1637 1.7993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1.4028 0.0170 - 0.0638 0.0215 0.1348 1.6959

철골조 0.9167 0.0550 - 0.0194 0.0261 0.1348 1.162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5861 0.1220 - 0.0018 0.0245 0.1452 1.8796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

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1-7-10 안전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나. 동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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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017.5_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_제 2장_설계 안전성 검토 및 참여자별 업무 절차 file 황대장 2021.01.06 137
189 2017.5_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_제 1장_일반사항 file 황대장 2021.01.06 442
188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부록 file 황대장 2020.06.18 1175
187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10장_도로의부대시설 file 황대장 2020.06.18 8463
186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9장_도로의안전시설중 file 황대장 2020.06.18 4131
185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8장_포장교량및터널 file 황대장 2020.06.18 4967
184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7장_입체교차 file 황대장 2020.06.18 627
183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6장_평면교차 file 황대장 2020.06.18 5504
182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5장_도로의선형 file 황대장 2020.06.18 3014
181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4장_횡단구성 file 황대장 2020.06.17 7537
180 2020_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제3장_계획교통량 및 설계속도 file 황대장 2020.06.17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