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_3.환경영향요소 추출
2021.01.19 16:1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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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추진 단계별 환경영향요소
도로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절차와 연계하여 환경 · 생태 보전 요소들이 규제 요소가 아닌 설계 요소로 반영하여 환경친
화적인 건설 사업이 적극적으로 운용 · 활용되도록 한다.
<표 3.1> 사업추진 단계별 환경영향요소
단 계 환 경 영 향 요 소 비고
기본구상 ∙ 공사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전략환경
영향평가
타당성조사
∙ 사전환경성 조사, 검토 항목 조사
∙ 입지·노선 선정 시 환경성 조사 내용 반영
∙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
∙ 투자우선순위 및 B/C분석 시 환경성 고려
기본계획 ∙ 타당성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환경보전 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 항목을 설계요소로 선정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 항목의 설계반영 여부 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 ∙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검토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등 준수여부 감독 사후환경
유지·관리 ∙ 사후환경 모니터링 영향조사
3.2 자연환경 관련 조사
소득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요구는 단순한 환경오염의 제거로부터 자연환경의 보전 및 쾌적한
삶의 추구방향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 동 · 식물 보호, 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대상 영역으로 하는 자연환경의 보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도
로건설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환경영향요소 추출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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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상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풍속, 현상 일수 및 풍량 등 기상요소별 조사 항목을 설정하여 기상
상태를 파악하고, 기상변화에 민감한 지역은 기상변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한다.
3.2.2 지형 · 지질
(1)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유산의 보전
(2) 지역의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등)에 대한 보전
(3) 붕괴 위험성과 연약지반의 지반침하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3 자연생태환경분야
이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연생태환경분야 환경현황 조사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가
이드 라인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평가대상 계획별 또는 사업별 자연생태
환경조사 항목 · 범위 · 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1) 단계별 조사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의 기본적인 틀은 광역조사와 현지조사의 2단계로 나누
어 실시
※ 광역조사 : 생태자연도, 생태축, 동 · 식물상 및 식생의 개요, 주요 종의 분포 현황, 각종
자연공원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의 법정보호지역, 지역생태계의 특성 등을 파악
※ 현지조사 : 광역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식생, 하천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 탐문 조사,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총 10개 분류군에
대해 조사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도로 노선 중심선로부터 좌우 150 m : 식물상 및 동물상조사 광역조사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 km
※ 현지조사 : 식물상 및 식생 - 좌우 150 m 이내(사전 문헌 조사에 따라 대상지 주변 500
m 이내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
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함)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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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 포유류 : 좌 · 우 500 m 이내
- 양서 · 파충류, 포유류 : 좌우 150 m 이내
- 육상곤충 : 좌우 150 m 이내
- 어류 : 상 · 하류 100 m 범위
- 담수무척추동물 : 상 · 하류 100 m 범위
-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 상 · 하류 100 m 범위
≥
사업자요청 광역조사 지역생태계 현황
약 20 km2 내외
- 기존자료, 문헌조사
현 황 조 사
계 획 수 립
조사범위, 조사경로,
조사지점 등 설정
현 황 조 사 현지방문조사(생물다양성)
조사표, 사진, GPS좌표 등 수립
영 향 예 측 개발사업으로 지역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저 감 방 안 지역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추가보완조사
<그림 3.1> 동 · 식물상 조사 순서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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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자연도 및 식생보전등급 구분
(4)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조사
(5) 문헌조사 : 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자료, ② 인근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
경영향조사서, ③ 분류군별 대표적인 학술지,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
기존 문헌으로부터 비교적 보호 · 보전등급이 높은 것을 선정함을 목표로 전국적인 기준과
학술상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표 3.2> 분류군별로 최소한 참조해야 할 문헌 목록
대분류 소분류 학술지 및 보고서 비 고
식물상
식물
식생
한국식물분류학회지 www.pltaxa.or.kr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 KEI
생태자연도 활용에 있어 식생보전등급 적용방안 연구 KEI
동물상
포유류
한국동물분류학회지 www.kssz.or.kr
야생동물 개체군의 생태학적 특성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조류
한국조류(鳥類)학회지 www.birdkorea.or.kr
‘99 ~ ‘04년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국립환경과학원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2005 ~ ) 국립환경과학원
철새이동경로 및 이동성 조류보호관리방안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법정보호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평가방안 KEI
양서
파충류
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
cafe.naver.com/yangpa
kor.cafe
곤충류 한국곤충학회지 www.koreasoc.or.kr
어류 및
육수생물
한국어류학회지 www.fishkorea.or.kr
어류의 물리적 서식적합도지수 산정방안 고찰
학국하천호소학회지 www.ksl.or.kr
한국수산과학회지 www.kofis.or.kr
조류
(藻類)
한국조류(藻類)학회지 www.enveco.org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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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수리 · 수문
(1) 수원지 및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의 상류지역 전역에서 수원 함양 기능 및 수질의
보전 등과 일체가 된 적절한 수자원 보전
(2) 과거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상태, 통수 능력,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 분석
3.2.5 습지
(1) 습지란 담수(淡水 : 민물), 기수(汽水 :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를 말한다.
∙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대분류 소분류 학술지 및 보고서 비 고
생태계
주요종의
서식지
한국생태학회지 www.ecosk.kr
한국습지학회지 www.kwetland.or.kr
한국환경생태학회지 www.enveco.org
환경성평가에 있어서 서식지조사 및 보전방안 KEI
환경영향평가서 주요생물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공 통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하구역 조사보고서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보고서 환경부
전국 문인도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정밀조사보고서 환경부
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보고서 환경부
천연기념물 모니터링보고서 환경부
한국생물상연구지 환경부
한국자연보존연구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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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
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란 “자연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
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저층 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 시에 수심이 6 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국가습지유형 분류체계
∙ 내륙습지 : 하천형(하구 갯벌, 하구 삼각주, 하구 염습지, 하도 습지, 보습지, 배후습지,
용천습지), 호수형(석호습지, 간척호습지, 담수호습지, 우각호습지, 사구습지), 산지형
(고층습원, 저습지, 소택지)
∙ 연안습지 : 해양수초대습지, 산호습지. 해양습지, 연안수초대습지, 암석해안습지, 갯벌
습지, 해빈습지, 염습지
∙ 인공습지 : 내륙(인공호습지, 논습지, 내수면어업지, 인공수로습지, 저류지 습지, 수질
정화습지, 대체습지, 생태수변공원, 채굴지습지), 연안(염전, 양식장) 수문조건에 따라
영구형, 계절형
(2) 습지 계획, 습지 관리정책, 습지 관리 및 조절, 습지 보호, 습지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습지 유형 분류 및 도면화 작업(mapping)을 실시한다.
(3) (2)에 해당하는 경우 습지의 기능 및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3.3 생활환경 관련조사
3.3.1 토지이용
(1)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유무
(2) 기존 주거지의 단절 여부
(3) 지역특성 고려
(4) 기존 도로의 활용 여부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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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대기질
(1) 먼지,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의 영향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기준,
규제 기준, 방지대책 조사
(2) 환경기준 고려
(3)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선과 마을 간의 이격거리 확보
(4) 대기질 저감 고려
3.3.3 수질
(1) 하천(호소), 지하수, 해양에 대한 수질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BOD, SS, COD 등) 조사
(2) 교량 공사, 제방 축조 등으로 발생하는 토사 유출이 하천, 습지 등의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3) 지하수 영향 조사 반영
(4) 수질보전 관련 용도지역 혹은 시설물의 우회 고려
(5) 계곡부의 배수 구역 고려
(6) 비점오염원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고려
3.3.4 토양
(1) 비옥토 손실
(2) 침식작용
(3) 토양오염
3.3.5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현장 근로자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등 처분상황 조사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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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건설로 인해 철거되는 지장물 중 일정 규모의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시행
(3) 자체 처리시설 확보,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연계 처리 가능 여부, 재활용 방안 등의
적절한 처리 대책 모색
3.3.6 소음 · 진동
(1) 계획노선 주변의 주요 소음 · 진동 발생원 및 정온시설 현황 파악
(2) 인체, 구조물과 관련된 환경기준 고려
3.3.7 경관
(1) 주변의 토지이용에 따라 경관영향의 정도가 다르므로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한 경관 및 시각
영향 등 조사
(2)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보전
(3) 대규모 땅깎기, 흙쌓기로 인한 경관적 영향 최소화
3.3.8 일조장해
(1) 교량 건설 시 지역의 일반 상황 및 일영 상황 조사
(2) 고성토 지역 주변 농경지 등의 일반 상황 및 일영 변화 영향 조사 ·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