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_4.환경영향 검토
2021.01.19 16:1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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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연환경
4.1.1 지형 · 지질
도로건설 대상지역과 도로건설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 범위로
한다.
(1) 검토 항목
지형 변형의 유무, 변형의 양(길이, 면적 등) 등 직접적인 사항과 토공 등에 수반하여 생기는
2차적 영향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 등의 변동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지하수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특수한 지형 · 지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사항 등 도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토지(토양, 암반 등) 및 비탈면의 안정성, 지반 침하, 표사, 퇴사 등의 변화를 검토한다.
① 공사 시
∙ 땅깎기 · 흙쌓기 구간 및 지형 변화 예측(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에 미치는 영향)
∙ 비탈면 발생 구간
∙ 토공 계획, 비옥토 발생량 예측
∙ 터널로 인한 영향
∙ 토사 유출로 인한 영향 예측(해안도로의 경우 해수 침투 영향)
② 이용 시
∙ 교량 구간 및 지하차도에 따른 지반 침하 및 구조물 불안정 등의 영향
∙ 터널 구간의 지하수 영향
(2) 검토 방법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 수치해석 · 모형실험 또는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에 따르며, 지하
수 변동에 따른 지형 · 지질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유사한 예를 참고로 한다.
4. 환경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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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지형 · 지질의 주된 요인으로서
관여되는 것으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용수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 터널 굴
착에 있어서는 지하수 수위에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 문헌, 유사한 사례 등에서 과
학적인 견해를 기초로 예측하며, 현황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 ·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가의 의견과 대상지역의 조사문헌을 참고한다.
(3) 검토 내용
땅깎기 · 흙쌓기에 따라 지질의 변화와 사업지역의 토지이용 ·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며, 예측
결과에서 도출된 영향이 주변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정성적으로 검토하
고, 지형 · 지질의 변형이나 지하수 등의 변동이 특수한 지형 · 지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황 조사 · 예측 결과 및 환경보전대책을 검토한다.
4.1.2 자연생태환경
(1) 동물상
공간적 범위는 광역조사범위와 현황조사의 범위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의
영향을 파악한다. 조사내용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시 · 도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생태교란
종,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설정한다.
① 검토 항목
도로건설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희귀한 동물 및 그의 생육서식 환경의 소멸 유무 또
는 변화의 정도를 검토한다. 산림 구조의 변화로 인해 서식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야생 생물의 생태와 군집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한다.
∙ 직접 변화 지역 및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주요한 포유류, 조류, 양서 · 파충류, 육상 곤
충과 귀중한 동물에 대하여 그들의 도피 또는 소멸의 가능성과 서식종의 변화정도
∙ 변화 지역 내에 서식하는 동물의 분포와 개체수의 변화 및 이동로 분단에 따른 변화
∙ 공사 시 땅깎기, 흙쌓기로 인한 동물 이동로 단절(생태축 단절 정도)
∙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계 생태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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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도로 등에 따른 생태계 단편화의 영향과 사례
직 접 영 향
간 접 영 향
종 류 사 례 종 류 사 례
서식지
간
연결성
상실
⇨
서식지
간
거리
증가
동물이동
제한
∙ 소형 포유류는 맹금류, 삵
등에 의한 포식, 차량에
의한 Road-Kill 위협으로
개발지역 횡단 주저 일부 동물
격리
∙ 개체군 격리 → 유전적
전이와 동종교배, 개체군의
적합도 저하 → 유전적
다양성 감소 장벽효과 ∙ 먹이, 서식지 부족
∙ 종, 개체, 유전물질, 영양
물질의 이동 또는 에너지
흐름 감소
서식지
면적
감소
⇨ 주변부
(Edge)
증가
오염/교란
증가
∙ 오염물질 발생과 축적 등에
의한 영향과 소음·진동,
조명에 의한 영향
종 조성
변화
∙ 외래종 침입 → 초기 종
다양성 증가 → 전반적으로
종 다양성 감소 ∙ 종 군집 구조 변화 → 경쟁,
포획, 기생관계 변화
서식조건
변화
∙ 미기상(바람, 기온, 습도,
빛)변화 및 주변부 식생의
수직적 구조 변경, 먹이
종류, 질 변화
② 검토 방법
생육 서식 환경 또는 먹이 동물의 변화, 공간적 거리, 위치 관계,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도로건설사업의 계획 내용 또는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직접 변화지
역, 간접 변화지역(2차 영향 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③ 검토 내용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사업의 실시로 인한
동물상(육상 · 육수 · 해양)의 서식 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보전 · 개발 · 이용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 토공 등에 의하여 동물의 생육서식 환경의 소멸 유무나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현황조
사, 예측결과 및 환경보전 대책에 대한 자연환경보전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전국 「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등의 제반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2) 식물상 및 식생
① 검토 항목
토공 등에 따른 수목 훼손 및 희귀종 또는 희귀 군락의 변화량 및 도로개설에 따른 희귀한
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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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역 내에 분포하는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소멸과 변화
∙ 사업대상지역 내에 잔존하게 되는 식물 군락의 변화 및 잠재 자연식생도 작성
∙ 사업대상지 주변 간접 영향지역의 서식환경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
∙ 식생보전등급 변화
② 검토 방법
직접적인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대상지역의 직접적 변화범위를 구해서 식생의
현황조사 결과를 대비시켜 그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변화 등에
따라 생기는 2차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자연환경이 갖는 다양성, 완충성 때문에 영향의
과정이나 정도 등은 충분히 판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사한 사례나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참고로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③ 검토 내용
토공 등에 따른 식물의 훼손 양이나 도로의 개설에 따르는 영향 검토는 현황조사, 예측
결과 및 환경보전대책을 거쳐서 자연환경보전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등의 제반 선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검토한다. 환경보전 대책으로는 해당 지역도로 있어서의 기존 수목, 기존 표
토의 재이용, 가이식 장소의 선정, 기존 수종에 따른 식재, 식수대, 비탈면 녹화 등을 검토
한다.
4.1.3 자연환경자산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시 · 도보호야생생물, 학술적 가
치가 높은 종,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등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검토 대상 지역을 설정한다.
(1) 검토 항목
도로건설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① 자연환경자산인 토지, 습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②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
(2) 검토 방법
도로건설사업의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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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기질, 수질, 소음 등의 예측 모델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3) 검토 내용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자산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 개체수 또
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 요인을 명확히 하고, 그 요인과의 연관성을 갖는 자연환경
자산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4.2 생활환경
4.2.1 대기질
도로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배출 가스는 지역 대기질의 저하를 수반하며, 가스 및 입자상
오염물질 발생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대기질 항목에서의 검토 방향은
법적으로 제시된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기오염은 도로 주변에 주거 · 학교 · 병원 등의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간적 범
위는 현황의 조사 범위에 준하며,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1) 검토 항목
① 대기환경기준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발생원의 종류에 따라 항목을 추가 선정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인 아황산가스, 일산
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납 및 벤젠 등 8가지 물질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 ·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및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
에 대하여 검토
∙ 예측치는 1년 간에 있어서의 계절별 예측치 및 연평균치, 첨두시 최고 농도 등
∙ 공사 시 또는 운영 시의 비산 먼지 등의 오염물질 검토
∙ 이용 시 통과 차량으로 인한 배기가스 발생 등의 오염물질 검토
④ 공사 시
공사 시 투입 장비 가동 및 토사 이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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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 시
도로변지역 및 터널운영 시 입 · 출구와 근접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대기오염물
질 검토
(2) 검토 방법
① 모델의 설정은 도로건설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특성 · 발생량 등을 고려, 공사 시
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확산식 등을 이용한 예측모델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통계모델을 참조한다.
② 대기질 예측 시 모델에 대한 특성과 사용된 모델의 입력자료(기상, 오염물질발생량, 종류,
배출 조건 등), 계산 방법 등을 제시한다.
(3) 검토 내용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환경기준(연간기준,
단기간기준)등을 감안하여 도로건설사업의 실시가 해당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검토한다.
4.2.2 수질
도로건설 사업은 선형적인 형상으로 인하여 휴게소 등을 제외하면 운영 시에 타 사업에
비하여 수질오염을 상시 배출(점오염원)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특성은 있으나, 공사 시 계획
노선 내 땅깎기 · 흙쌓기 지역,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도로건설로
인하여 큰 오염 부하가 걸릴 염려가 있는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검토 항목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천(또는 호소), 지하수, 해양 등의 수질
환경기준항목을 중심으로 노선과 인접하는 해당 하천 유역(해양)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관리
기준(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감안하여 검토항목을 선정한다.
① 땅깎기 · 흙쌓기 공사 및 하천과 인접할 경우 강우 시 토사유출 검토
②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사, 골재 채취 시 혼탁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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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터널공사로 인한 폐수 발생, 지하수 영향 검토
④ 현장 근무인력 및 부대시설로 인한 오수 발생 검토
⑤ 휴게소에서의 오수 발생 검토 등
⑥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수질오염 영향 검토
⑦ 비점오염원(공사 시 토사유출, 운영 시 도로기원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검토 : 오염총
량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2) 검토 방법
① 도로건설사업의 규모 및 유역면적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
석, 수리 모형시험, 유사 사례에 따른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최적 및 최악
의 경우에 대하여 예측한다.
② 관련 규정(지침 등)에 따라 비점오염원 발생량을 산정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후 관할 지
자체 담당 부서와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협의한다.
(3) 검토 내용
노선과 인접한 수질 등의 현황 및 수역 이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구하려는 환경보전조치를 감안하여 도로건설로 인하여 하천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휴게
시설 및 주차 시설 등에서의 잡배수 · 분뇨처리수 등에 의한 부하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부하
량 등을 검토한다.
4.2.3 친환경적 자원순환
(1) 검토 항목
① 공사 시
∙ 투입 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 투입 장비에 의한 폐유 예측
∙ 지장물 철거 시 건설폐기물 및 건축물에 대한 석면 발생여부 및 발생량 등 예측
∙ 훼손 수목 발생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량 등 예측
② 운영 시
∙ 휴게소 생활폐기물 및 도로변 폐기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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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방법
계획노선 지역에 적합한 원단위를 추정하여 배출총량을 산정하고 적합한 수집 처리계획 및
최종 처분계획을 수립한다.
(3) 검토 내용
발생폐기물, 분뇨, 지정폐기물, 석면 임목폐기물 등이 적절한 처리, 처분으로 유도되었는지
검토한다.
4.2.4 소음
도로공사 시 소음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운영 시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소음에 영향이 미친다고 예상되는 노선, 주변지역을 대상 범
위로 하는 공간적 범위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소음발생원이 최대로
투입 또는 가동되는 시간적 범위로 검토한다.
(1) 검토 항목
① 공사 시
∙ 공종별로 예측하여 피해예상지역(마을, 보호지역)을 파악한 후 현황조사자료 등을 기초
로 한 소음의 유발이 예상되는 모든 공사의 인자를 고려하여 예측
∙ 공사 시 장비가동에 따른 직접적인 소음 발생 영향
∙ 발파공사 시 충격음에 의한 소음 · 진동발생 영향
∙ 교량 건설로 인한 소음발생 영향
② 운영 시
∙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조건(주 · 야간 교통량, 첨두교통량, 설계속도, 주행속도 등)
및 향후 교통량 변화를 고려한 모든 예측인자를 사용하여 피해예상지역(마을, 보호지
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2) 검토 방법
① 공사 소음은 장비 가동 시와 발파 작업 시 등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
여 실시하고, 예측 항목에 적합한 소음전파모델을 선택하여 수치 계산을 하거나 유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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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인용 및 해석에 따라 예측한다.
② 운영 시 차량에 의한 소음예측은 예측 항목에 적합한 소음전파모델을 선택하여 시뮬레이
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시뮬레이션이 어려울 경우에
는 유사사례의 인용 및 해석에 따라 예측한다.
③ 소음예측에 사용하는 교통량 및 차종 구성은 계획목표연도 즉, 해당 사업에서 설정한 목표
연도도의 연평균 일교통량(주 · 야간 첨두시 교통량 적용) 및 차종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첨두시간대의 교통량 및 차종 구성을 사용한다.
(3) 검토 내용
소음 평가의 지표는 소음환경기준에 정하는 소음도 이하로 한다. 또한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을 고려해서 그 용도에 적합한 지역 구분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사 시 규제 기준 및 운영
시 환경 기준 불만족지역은 지속적으로 동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 · 제시한다.
① 계획 노선이 인근 마을에 미칠 소음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② 평가 항목은 예측 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평가 기준은 소음환경기준으로 하고 평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 소음은 국외의 규제
기준과 피해 대상 주민의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수준으로 한다.
④ 소음환경기준의 적용은 주거지역 · 병원 · 휴양시설 등의 시설은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
모두의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 · 학교 · 도서관 등 주로 낮 시간대에 이용되는 시설은
낮 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4.2.5 진동
대상지역은 계획노선 주변에 주거지 등이 있어 진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1) 검토 항목
도로교통 항목은 시간마다 그 값이 불규칙적이고,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진동
의 상황은 환경진동 · 도로교통 · 철도(지하철 포함) 및 건설작업 등의 특정 진동의 진동레벨
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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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방법
① 진동의 예측은 소음과 같이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공사 시는 장비가동 · 발파진동
에 대하여 진동 전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도로교통 진동의 예측은 도로교통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인 교통량, 차로수, 노
면 평탄성, 지반조건, 도로구조 및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예측을 하고, 예측식(전
파모델)은 평면 도로, 흙쌓기 도로, 땅깎기 도로,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 검토 내용
진동의 검토는 예측결과를 환경보전목표에 맞추어서 실시한다. 진동의 환경보전목표는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정하는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로
하되,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보다 더 강화된 환경보전목표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