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_2.환경관련제도
2021.01.19 16:13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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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략환경영향평가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
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
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 총 18개 분야의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2.1.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
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통보 받은 협의내용을 해당계획
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환경관련제도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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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법21조)
-5~30% 규모 증가
-최소 규모이상 증가
-기타 변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대상>
-30% 이상 규모 증가
-원형보전지역 10% 이상 변경 등
↓
평가협의회 심의
(Scoping)
(법11조)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항목범위결정(30일)
-결정내용공지(14일 이상)
※, 6만 ㎡ 미만 개발기본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령 제8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같은 사업
(법50조②항)
전략평가서 초안작성
(법12조, 령11조)
↓
주민 등 의견수렴
(법13조, 령12~19조)
-평가서공람(20~40일)
-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협의내용변경계획서
작성·협의(령29조⑤항)
전략평가서 작성·협의
← (법16조, 령21~22조) ←
보완요구
변경계획서 검토
전략평가서 검토
(법17조, 령23조)
보완요구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법18조, 령25조)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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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영향 평가
2.2.1 환경영향 평가 대상범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중 다음사업
(1) 4 km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 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
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10 km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 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
+
확장구간 길이의 합
≥1
4 km 10 km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 m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
+
도시구간 길이의 합
≥1
4 km 4 km
2.2.2 도로건설사업의 주요평가항목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서 노선선정을 위하여 주요하게 평가해야 할 10개 항목을
지정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업에 적용할 중점 평가항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분 야 대기환경 수 환 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항 목
∙ 기상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 ∙ 수리수문
∙ 토지이용 ∙ 지형·지질 ∙ 토양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친환경적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ㆍ경관 ∙ 일조장해
∙ 인구 ∙ 주거 ∙ 산업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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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업자는 사업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평가서 작성 · 협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 협의
협의내용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주민 등 의견수렴 초안
(설명회, 공청회) 협의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 · 공람)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
(Scoping)
※ 스코핑 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 여부
※ 주민의견 반영 여부 공개
의견 수렴 및
협의 일괄 실시
(간이평가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
(Scoping)
평가서 초안 작성
(공람 · 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초안
(설명회, 공청회) 협의
※ 스코핑 결과 공개, 의견수렴 반영
※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참여
※ 주민의견 반영 여부 공개
(의견재수렴)
(전략환경평가단계 평가항목
설정 시 생략 가능)
(개발기본계획)
(정책계획)
(의견수렴 생략 가능)
(의견
재수렴)
(간이 평가절차)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흐름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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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
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1. 요약문
∙ 사업의 내용 ∙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 환경영향 저감방안 ∙ 환경영향 조사계획 ∙ 대안 ∙ 결론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 ∙ 환경영향의 예측ㆍ분석 기법
4. 지역개황
∙ 사업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지정된 지역 ∙ 해당 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 총량
기준 등 환경규제 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 환경 피해 유발시설,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5.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 평가항목·범위 등의 개요 ∙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6. 주민 등 의견수렴 ∙ 주민의견 수렴 개요 ∙ 주민의견 수렴 결과
7.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 현황조사 ∙ 영향예측 및 평가 ∙ 저감방안 ∙ 사후환경영향 조사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
∙ 저감방안을 총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 ∙ 각 항목별로 기재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
9. 불가피한 환경영향 ∙ 현실적으로 곤란한 저감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분석·기재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 환경오염 피해를 저감대책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기재 ∙ 환경오염 피해여부 및 정도를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척도와 비
교·분석 기재
11. 대안 설정 및 평가
∙ 대안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 입지·규모·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가능한 정량화하며, 타당성이 있도록 종합
적인 평가기법 및 해석기법 등을 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 분석하고 결론을 제시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주체,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항목별로 표로 작성·기재.
14. 부록 ∙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기타
제13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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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후환경영향조사
2.3.1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평가항목별로 조사한다.
2.3.2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착공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