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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4 편 방음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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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음벽의 정의

방음벽은 소음의 전달 경로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음원인 도로와 수음점 사이에 소음을 저감

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 소음저감 시설의 하나이며, 방음판, 지주 및 부속재료(조립

재료), 기초로 구성된다. 이것은 음의 회절감쇠를 기대하는 것이며, 용지 제약이 적고, 도로교

통 소음대책으로써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 중의 하나이다. 방음벽 설계는 음향적, 비음향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이 선택되며, 도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 관점에서 주변 경관

과 어울리는 재질,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여 환경친화적인 방음벽을 설치한다.

2.2 설계기본 이론

방음벽은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하여 소음의 전달경로를 길게 하는 것으로, 방음벽의 설계를 위

해서는 감쇠치의 계산 및 설계에 대한 기본 이론의 이해가 필요하다.

도로와 인접 지역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그림 2.1(a)와 같이 소리는 소음원으로부터 수

음점에 직접적인 경로로 전달된다. 그러나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음에너지는 장애물의 상단을 회절하여 수음점에 도달하는 회절

경로와 장애물 자체를 통과하여 전달되는 투과 경로, 장애물에 의한 반사 경로 등 몇 가지

경로로 재분배된다. 따라서 방음벽에 의한 소음 감쇠량은 방음벽의 높이(회절음의 영향)와

방음벽의 면밀도(투과음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며,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전반적인 소음

감쇠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b)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이 구조물에 의한 삽입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치

는 회절 감쇠치와 투과손실치의 합에 직접음 감쇠치를 합하여 산정하며 방음벽 설치 전후에

동일 위치에서 측정한 측정값의 차이로써 감쇠 효과를 평가한다.

2. 방음벽

제14편 방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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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음벽에 의한 소음 전달 경로

2.2.1 회절 감쇠치

도로와 수음점 사이에 놓여진 방음벽의 길이가 무한이 길고 무겁다고 할 때 음이 수음점에

도달하는 유일한 경로는 그림 2.2에 나타낸 것처럼 방음벽 상단을 휘어 넘어 수음점에 도달

하는 회절음이며, 회절각 의 방음벽에 의한 감쇠량은 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

증가할수록 방음벽에 의한 감쇠는 증가하게 된다.

만일 방음벽 높이가 증가하거나 혹은 소음원 또는 수음점이 방음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각도 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방음벽에 의한 감쇠는 명확하게 소음원-방음벽-수

음점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2.2> 방음벽에 의한 회절

이들 파라미터와 방음벽에 의한 감쇠 관계는 그림 2.3에 나타낸 것처럼 경로차 δ =(A+B)-d

만큼 음의 경로가 커짐을 의미하며, 경로차(δ)가 커질수록 회절음의 감쇠가 커지고 방음벽

의 차음효과도 커지게 된다.

방음벽에 의한 감쇠량은 경로차(δ) 및 대상음의 파장(λ)으로부터 Fresnel Zone Number(N)를

구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이 N은 경로차(δ)를 파장(λ)의 1/2로 나눈 값이다.

N  

 



또는   

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62

<그림 2.3> 방음벽에 의한 음의 회절 모델

이들 N값을 구해 그림 2.4로부터 점음원 및 무한길이 선음원에 대한 회절감쇠량을 구할

수 있으며, 그림 2.5는 선음원에 대한 장벽의 차단 효과를 경로차에 대해 주파수별로 나타

낸 것이다.

<그림 2.4> 장벽에 의한 회절감쇠량 계산 도표

<그림 2.5> 선음원에 대한 장벽의 차폐 효과

제14편 방음시설

663

2.2.2 투과손실치

(1) 방음벽 재료의 투과손실 계산법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은 방음벽 상단을 넘어 수음점에 도달되는 회절음 이외에도 방음벽 자

체를 통과해 수음점에 도달되는 투과음이 있다. 벽을 투과하는 음에너지 양은 방음벽의 재료,

음의 입사각, 주파수 등과 방음벽 재료의 중량 및 강성에 따라 결정되며, 소음을 통과시키는

재료의 능력을 투과손실(TL : Transmission Loss)이라는 양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방음벽의 투과손실치는 소음원의 주파수 특성과 방음벽에 사용된 재료의 강도 및 감폭

(damping)에 의해 변화하는데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벽체의 강도,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는

질량 법칙,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벽체의 감폭에 의해 제어되는 영역으로 분할된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투과손실은 방음벽의 면밀도(m)와 주파수(f)의 곱의 대수치에 비례하며,

굴곡 진동에 의한 일치 효과(coincidence effect)를 무시하고 난입사한다는 가정에서 다음

과 같은 식이나 잔향실법에 의한 투과손실치를 이용한다.

그림 2.6은 재료의 면밀도와 확산 입사 질량 법칙에 의한 투과손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TL = 18 log10(m × f) - 44

여기서, TL : 투과손실

m : 재료의 면밀도(kg/㎡)

f : 입사음의 주파수(Hz)

<그림 2.6> 난입사 질량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64

(2) 재료의 투과손실과 회절감쇠치와의 관계

그림 2.7은 방음벽 재료의 투과손실과 회절감쇠치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투

과손실이 클수록 회절음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은 그림 2.7로부터 구한 방음벽의 실제 감쇠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1> 투과손실에 의한 방음벽의 실제 감쇠치

회절감쇠치

(dB)

투과손실(dB)

10 15 20 25 30

5 3.8 4.6 4.9 5.0 5.0

6 4.5 5.5 5.8 6.0 6.0

7 5.2 6.4 6.8 6.9 7.0

8 5.9 7.2 7.7 7.9 8.0

9 6.5 8.0 8.7 8.9 9.0

10 7.0 8.8 9.6 9.9 10.0

11 7.5 9.5 10.5 10.8 11.0

12 7.9 10.2 11.4 11.8 11.9

13 8.2 10.9 12.2 12.7 12.9

14 8.5 11.5 13.0 13.7 13.9

15 8.8 12.0 13.8 14.6 14.9

16 9.0 12.5 14.5 15.5 15.8

17 9.2 12.9 15.2 16.7 16.8

18 9.4 13.2 15.9 17.2 17.7

19 9.5 13.5 16.5 18.0 18.7

20 9.6 13.8 17.0 18.8 19.6

주) 방음벽의 실제 감쇠치는 회절감쇠치와 투과손실의 교점값

<그림 2.7> 회절 효과에 미치는 투과음의 영향

제14편 방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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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과손실과 극간면적율

방음벽 재료가 주요 투과음을 막을 만큼 충분히 무거울지라도 방음벽에 구멍이나 틈새가 있

으면 방음벽에 의한 소음 감쇠 효과는 현저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

음 감쇠에 대한 방음벽의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시공이 요구된다.

2.2.3 방음판의 반사

방음벽으로 사용된 재료와 음향적 특성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음에너지는 방음판에 의해

반사된다.

도로의 양단 중 한쪽 단에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사음 에너지는 수음점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반대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친다. 도로의 양단에

방음벽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림 2.8과 같이 맞은편 방음벽에 의한 반사음의 영

향을 받아 반대편 상단을 회절하는 음의 에너지는 계산된 값보다 약 4 ~ 6 dB 정도 높아진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반사음 에너지는 가상 소음원(i1, i2)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가상 소음원이 수음점에서의 전체 소음도에 크게 기여하여 수음점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반대편 지역이 땅깎기 구조일 경우

에도 땅깎기면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림 2.8> 평행하게 설치된 방음벽의 다반사

도로 양단에 서로 마주보게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반사음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서는 흡음재를 이용하거나 기하학적으로 반사음 에너지를 소음에 무관한 지역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후자는 반사벽을 경사

지게 설치하여 반사파가 수음점 위로 지나게 하는 방법으로서 국외(프랑스)에서 많이 이용

되고 있다.

가상소음원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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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방음벽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다반사를 제거할 수 있으나 요구되는 높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방음벽보다 더 많은 재료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일

반적으로 경사진 방음벽의 경사각도는 수직에 대해 수음측으로 약 15 ~ 20°가 되어야 한다.

2.2.4 직접음 감쇠치(incident sound loss : △Lin)

지금까지의 회절감쇠치는 방음벽이 무한장일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방음벽은

유한한 것이므로 방음벽 양단으로부터 수음점에 직접 입사되는 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2.9의 선음원의 단위 길이당 음의 세기를 k, 소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

를 r 이라 하고, 음의 전파가 일정하게 수평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수음점 O에 입사되는 총

음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그림 2.9> 방음벽 우측 단에서 수음점에 입사되는 음의 모델

Iin  r

k 

 



cosd  r

k

유한 장벽의 설치로 수음점 O에 입사되는 직접음 세기의 감쇠치 Iin'는 다음과 같다.

Iin′  r

k 

  



cos d  r

k

sin  sin 

여기서, ,  : 방음벽 좌우 단의 내각(°)

따라서 방음벽에 의한 직접음 감쇠치 △Lin은 다음과 같다.

△Lin  log



Iin  Iin′

Iin 

 log

  sin  sin

 

 

제14편 방음시설

667

2.3 설계 기준

2.3.1 설치 장소

(1) 도로 건설 시 4 km 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2차로 이상으로서, 10 km 이상의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2) 방음시설은 주택 · 학교 · 병원 · 도서관 · 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하

"보호대상지역"이라 한다)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서, 상주인구 밀도, 학생 수, 병상

수 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

선하여 설치한다.

(3) 단,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로 피해 예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지점에 한해 설치한다.

(4)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

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철도 및 운영 중인 도로는 「소음 · 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 · 학교 · 도서관 등 주로 낮 시간대 이용

되는 시설은 낮 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5) 환경영향평가 시 설치 제외된 구간이라도 현장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설치 여부를 재

검토하여 반영한다.

방음벽은 소음 영향권 내에서 주거지역, 학교, 휴양시설, 병원 및 도서관 등 소음에 대해

민감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소음환경기준의 적용은 주거지역, 병원, 휴양시설 등

의 시설은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 모두의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 학교, 도서관 등은

낮 시간대 기준을 적용하며, 선정된 장소에 대해 소음 수준을 측정하거나 소음예측 프로그

램 등을 이용하여 설치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방음벽을 설계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지역의 기준소음도 혹은 요구되는 소음도 및 현재의 소음도이다. 파악된 기준소음도와 현재

의 소음도의 차이가 방음벽을 설치하여 감쇠시켜야 할 목표치이며 이를 소음의 감쇠 목표치

라 한다.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 효과는 방음벽 상단을 통한 회절감쇠, 측단을 통한 직접음감쇠, 방

음벽 자체를 통한 투과감쇠, 지표면 영향에 의한 감쇠, 방음벽 이외의 구조물에 의한 감쇠

등에 의해 제공된다.

방음벽의 효과를 개략적로 살펴보면 소음원과 수음점사이에 시선을 차단할 정도의 높이로

설치된 방음벽의 감쇠 효과는 약 5 dB(A)이며, 비포장 지표면의 감쇠 효과에 의해 1 ~ 2

dB(A) 정도가 더해진다. 그리고 합리적인 높이와 길이를 갖는 방음벽 및 방음둑은 일반적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68

으로 10 dB(A)의 감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15 dB(A)의 감쇠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우

나 보통 아주 높은 구조물 및 투과손실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나 개구부를 거의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다.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감음량은 20 dB(A)

이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감목표 값이 20 dB(A)를 초과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정책 기본법상 소음기준치는 표 2.2와 같다.

<표 2.2> 소음기준치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06 : 00 ~ 22 : 00)

(22 : 00 ~ 06 : 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주)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

전지역 및 농림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3) “다”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

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4) “라”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환경영향평가 시 방음벽 설치가 제외된 구간이라도 현장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며 추후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예 : 학교 및 양로원 등의 설치

예정지)을 통과하는 교량에는 설계 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 계산 시 충분히 반영

해야 한다.

제14편 방음시설

669

2.3.2 구조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그림 2.10과 같이 기초부, 지주, 방음판의 3가지로 구성되며, 지면에

시공된 기초 위에 지주를 앵커볼트로 고정하거나 기초에 매립된 지주에 방음판을 클립, 볼

트 등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시공된다.

<그림 2.10> 방음벽의 기본 구조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흡음형과 반사형 방음판의 구조는 그림 2.11과 같다. 방음벽

지주는 일반적으로 H형강을 많이 사용하며, H형강의 재질은 SS-400 강재를 사용하고, 형

강의 치수는 방음판의 높이, 지주 간격, 설계 하중에 따른 구조 설계에 따라 정한다. 이들

지주와 앵커볼트는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부착량은 550 g/㎡(77 μm) 이상으로 한다.

<그림 2.11> 방음판의 구조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70

(1) 재질 기준 및 기타 고려사항

①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 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②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햇빛 반사가 적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

형되지 않는 재료로 한다. 단,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

를 사용할 때는 보호 피막을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③ 방음벽은 20년 이상 내구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비산 또는 노황에 의하여 인체에 유해한 분진을 발생할 수 있는 흡음재는 내용물이 비산

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피복재로 싸서 사용한다.

⑤ 흡음재는 수분 함유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는 재료이어야 하고, 발수 처리하거나 발수 처리

된 피복재로 싸서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⑥ 방음판은 하단부에 배수 구멍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⑦ 방음벽에 사용되는 모든 금속 재료는 산화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식성 재료을

사용하거나 내식 도장 등의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하고, 소정의 도장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⑧ 방음벽의 모든 도장은 무광택으로, 반사율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⑨ 방음벽의 모든 재료는 극단적인 취성이 없어야 하고, 파손 시 날카로운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2.3.3 소음원 결정

(1)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을 설계할 때 소음원은 무한 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소음원의 높이

는 노면 위 0.5 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소음 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2) 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 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

을 예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예측 방법은 소음지도의 작성 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 -

117호)의 소음원별 예측식을 활용하되, 소음원의 발생 특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

증한 별도의 예측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편 방음시설

671

2.3.4 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m 내지 1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2.3.5 방음시설의 선정기준

(1) 도로, 철도 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

만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대쪽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 효

과 또는 반사음 저감 효과가 우수한 방음시설로 한다.

(2) 방음시설의 조망,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판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

음판을 조합한 것으로 한다.

(3) 방음시설 발주자는 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시설로 적절한 방음 효

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보다는 거리 감쇠, 저소음포장, 차음동 건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2.3.6 설치 위치

(1) 방음벽은 설치 가능한 장소 중 소음 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소음원에

가까운 도로단에 설치한다.

(2) 방음 효과의 증대를 위해 도로 외측 외에 도로 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방음벽의 차음 효과는 경로차에 따라 결정되며, 그림 2.12에 나타낸 소음원 S와 수음점 P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궤적상에 정점을 가진 방음벽의 경로차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소음원과 수음점의 위치가 주어지고 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음원에 가장 가까운 쪽, 즉 도로단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방음벽은 소음원 또는

수음점에 가까우면 높이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음원에 가까운 쪽을 선정하는 편이 보다

광범위하게 감쇠 효과가 얻어진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72

<그림 2.12> 방음벽의 경로 차

그러나 실제로 방음벽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그러한 예는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은 언덕에 설치된 낮은 방음벽이 도로 가까이에 설치된 높은 방음벽보다 감쇠량

이 더욱 많아지며,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도 절감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3> 낮은 방음벽으로 높은 감쇠치를 얻을 수 있도록 고지대를 이용한 방음벽

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도로의 단면 구조에 대응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흙쌓기부

① 가드레일을 병용할 때 길어깨 단으로부터 1.5 m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차량 등의 충격에 의한 가드레일 등의 최대변위량으로 필요한 거리이다.

② 토사 방음둑(mounding)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길어깨 단으로 부터 3 m 이상 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땅깎기부

길어깨의 외측에 방음벽을 시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폭의 위치에 설치한다.

(3) 구조물부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에는 벽체 상단에 직접 설치하여도 좋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가장 적

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4편 방음시설

673

2.4 방음벽의 설계

2.4.1 설계 시 고려사항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적정한 방음벽을 선정한다.

(2)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이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 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

형, 색상, 수림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반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화분 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 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방음벽은 교통사고 시 대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적정 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

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벽은 강풍, 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도로교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벽은 가급적 방음 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2.4.2 설계 흐름도

기본계획

기초조사

교통량 예측 ⇦

영향권 파악 ⇩

소음평가

수음점 산정

소음평가식 결정 ⇦

소음 예측 ⇩

방음벽 선택

형태별 선택

재질별 선택 ⇦

디자인 선택 ⇩

방음벽 설계

방음벽 높이 ⇦ 방음벽 길이 ⇩

방음벽 설치

<그림 2.14> 설계 흐름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74

2.4.3 교통량 예측

소음환경기준의 따른 교통량 예측은 주거지역, 병원, 휴양시설 등의 시설은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 모두의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 학교, 도서관 등은 낮 시간대 기준을 적용하

여 예측한다.

(1) 계획목표연도 설정

소음평가의 목표연도는 도로 계획목표연도인 도로 개통 후 20년으로 계획하며, 도로 공용 시

교통량 증가 추세 및 주변 현황조사를 통하여 추가 소음평가 및 방음벽의 설치를 검토한다.

(2) 교통량(첨두시간교통량)예측

교통량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등을 통하여 예측된 교통량을 기준으로 주간(06 : 00

∼ 22 : 00) 및 야간(22 : 00 ∼ 06 : 00)의 첨두시 교통량을 산정하며, 첨두시 교통량이 예측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설계시간 계수를 이용한 설계시간교통량을 첨두시간 교통량으로 한다.

DHV = AADT × K

DHV : 설계시간교통량(대/시/양방향)

AADT : 연평균 일교통량(대/일)

K : 설계시간계수

2.4.4 고속국도 소음 예측식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소음 예측식은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에는 국립환경연구원

식, 고속국도에는 한국도로공사식(KHTN)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소음의 예측

시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예측식 및 인자를 선정하여 예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주 · 야간으로 교통량이 다르고, 연도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교통량의 변화는 차량 속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음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교통량과 차량 속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또는 5년 단위로 향후

10 ~ 20년 간의 운영 시 소음도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내

고속국도에는 한국도로공사식(KHTN)을 이용하여 교통소음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예측식의 특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① 고속국도에서 시속 40 ~ 130 km/h 이상의 속도로 정상 주행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한

차종별 음향 파워를 차종별, 노면별로 소음을 평가하여 산출한 경험 계수로 산정하여 구

하는 식이다.

제14편 방음시설

675

② 소음원 위치는 차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 차로에 대하여 교통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

③ 흙쌓기, 땅깎기 지형을 구현할 수 있으며, 도로 표면의 재질은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구

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 방음벽 길이 및 높이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 제원 산정 시 높이뿐

만 아니라 길이도 소음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최적 방음벽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2.4.5 방음벽 제원

방음벽 제원은 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 이상으로 한다.

비고 : 음원과 수음자 선 SR에 대해 수평 차원 경사면이 파장 길이보다 클 때,

     대상체는 오직 차단 장애물로 고려된다.

<그림 2.15> 소음원(S)와 수음자(R) 사이 두 장애물 대한 평면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76

방음벽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표면 밀도는 최소 10 kg/m2

2. 넓은 금이나 틈새가 없이 봉합된 표면을 가진다.

3. 소음원-수음자를 잇는 선에 대해 수직인 대상체의 수평 방향으로는 치수가 관심 대상

옥타브 대역에서 중대역 주파수에 대한 파장 λ보다 크다(Ɩι+Ɩr > λ)(그림 2.15 참조).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각각의 대상은 수직 모서리의 장벽을 대표한다. 방음벽의 위쪽

모서리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이 규격에서, 방음벽의 감쇠 Abar는 삽입 손실에 의해 주어진다. 상단부 모서리와 방음벽

수직면 모서리를 통한 회절은 모두 중요하다(그림 2.16 참조). 순풍 음향 전파에서 상단부

모서리의 회절 영향(dB)은 다음 식 2.1로 계산된다.

Abar = Dz – Agr > 0 ··················································································· (2.1)

수직면 모서리 근처의 회절

Abar = Dz > 0 ··························································································· (2.2)

여기서 Dz : 각각의 옥타브 대역에 대한 방음벽 감쇠(식 2.3 14 참조)

Agr : 방음벽 없는 지표면 감쇠(즉, 차단 방해물 제거)

비 고 1. 총 감쇠 A를 구하기 위해 식 2.1에 의해 정의된 Abar, 관계식에 대입하면, 관계식에서 두 개의 Agr 항은

서로 상쇄된다. 그러면 식 2.1의 방음벽 감쇠 Dz는 방음벽이 있을 때 지표면의 효과를 포함하게 된다.

2. 장거리와 높은 방음벽에 대해, 식 2.1에 의해 계산되는 삽입 손실은 측정으로서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3. 높은 빌딩(지면 위 10 m 이상)에 의한 산업 공장에 대한 삽입 손실의 계산 그리고 공장 내의 높은-소음

원에 대해 식 2.2는 장기 평균 음압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양쪽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지표면보다 낮은 지형(절토)의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음에 대해서는 절토 바깥 지표면을 따른 식 2.1에

의해 계산되는 값 외에 추가적인 감쇠가 있다.

<그림 2.16> 방음벽에서의 서로 다른 음 전파 경로

제14편 방음시설

677

방음벽 감쇠 Dz를 계산하기 위해, 음향 소음원에서 수음자까지 존재하는 하나의 주요 음향

- 감쇠 경로를 가정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유효하다면, 각각의 분리된 계산은 다른 전파

경로에 대해 필요하다. 그리고 수음자 위치에서 다양한 경로로부터 음압의 제곱에 대한 기

여는 합쳐진다.

방음벽 감쇠 Dz(dB)은 식 2.3에 따라 이 경로에 대해 계산되어야 한다.

Dz = 10 log [3+(C2/λ)C3 z Kmet] dB ····················································· (2.3)

여기에서 C2 : 20과 같고 지표면 반사의 효과를 포함한다. 만약 특별한 경우로

지표면 반사가 영상 음원으로 각각 고려된다면 C2 = 40이다.

C3 : 한 변 회절에 대해 1이다.

= [1+(5λ/e)2] / [(1/3)+(5λ/e)2] ················································ (2.4)

2중 회절인 경우(그림 2.18 참조)

λ : 옥타브 대역의 공칭 중심 주파수에 대한 음의 파장(m)

z : 식 16과 식 17에 따라 계산되는 회절과 직접 음향의 경로 사이의 차이(m)

Kmet : 식 18로 주어지는 기상 영향에 대한 보정 요소

e : 이중 회절의 경우, 두 회절 모서리 사이의 거리

단일 회절에서, 그림 2.17에 보여진 것처럼 경로 길이 차이 z는 식 16의 평균에 의해 계산된다.

z = [(dss + dsr)2 + a2]1/2 – d ······························································· (2.5)

여기서 dss : 음원으로부터 (첫 번째) 회절 모서리까지의 거리(m)

dsr : (두 번째) 회절 모서리에서 수음자까지의 거리(m)

a : 음원과 수음자 사이의 방음벽 모서리에 평행한 거리의 성분(m)

만약, 음원 S와 수음자 R 사이의 시야선이 방음벽의 상단 모서리 위로 통과한다면, z는 음

의 부호로 주어진다.

이중 회절에서, 그림 2.18에 보여진 것처럼 경로 길이 차이 z는 다음으로 계산된다.

z = [(dss + dsr + e)2 + a2]1/2 – d ·································································· (2.6)

식 14의 기상 조건에 대한 보정 요소 Kmet는 식 18로 계산된다.

Kmet = exp[-(1/2000)   ] z > 0,

Kmet = 1 z ≤ 0 ····················································································· (2.7)

방음벽 근처의 측면 회절에 대해서는 Kmet = 1로 추정된다(그림 2.16 참조).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78

<그림 2.17> 단일 회절에 대한 경로 차를 결정하는 기하학적 양

<그림 2.18> 이중 회전에 대한 경로 차를 결정하는 기하학적 양

비 고 1. 100 m 보다 짧은 소음원 대 수음자의 거리에서, 식 2.3을 사용한 계산은 Kmet는 1 dB의 정확도로서 1

과 같다고 추정된다.

2. 식 2.4는 C3 = 1인 단일 회절(e = 0)의 경우로부터 C3 = 3에서 잘-분리된 이중회절(e >>λ)로의 연속적

인 변환을 제공해준다.

3. 방음벽은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경로 근처의 다른 음향학적으로 단단한 표면에 의한 반사에 대한 식

2.1로부터 식 2.7까지 또는 음향학적으로 딱딱한 방음벽과 음원 사이의 다중 반사에 의한 계산값들에 비

해 덜 영향을 받는다.

어떤 옥타브 대역에서도 방음벽 감쇠 Dz는 단일 회절인 경우(즉, 얇은 방음벽)에는 25dB,

그리고 이중회절인 경우(즉, 두꺼운 방음벽)는 30 dB(A)보다 크게 취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방음벽에 대한 방음벽 감쇠는 이중 회절에 대한 식 2.3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두

개의 방음벽보다 많은 방음벽에 대한 감쇠는 다른 영향들은 무시하고 가장 영향이 큰 두

개의 방음벽을 선택함으로써 식 2.3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이외 출구부와 도로 분기부의 경우에 대한 설치 방안은 다음과 같이 방음벽의 단절로 인한

소음의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며, 시공 시 현장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14편 방음시설

679

<그림 2.19> 출구부에서 방음벽 처리

<그림 2.20> 도로 분기부에서 방음벽 처리

2.4.6 방음벽 선정

(1) 선정 기준

방음벽은 음향성능상의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반사형과 흡음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용도

및 재질에 따라 투명형, 칼라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위경관, 주거 밀집지역의 위치 및 설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형식을 선정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80

<표 2.3> 방음벽 선정 기준

형 식 선 정 기 준 비 고

흡음형

소음원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 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반대쪽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반사형

한쪽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반대쪽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

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양단 방음벽 간의 이격거리가 방음

벽 높이의 20배 이상인 경우 설치

투명방음벽 조망,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될 경우

교량 구간, 동절기 결빙우려 구간

하단부에 설치

칼라형

대도시 주변 대단위 밀집지역 및 종합병원 같은 요양시설이 위

치한 지역 등의 미관이 중요시 되는 지역

녹색, 백색, 청색을 우선으로 주

위 경관을 고려해서 설치

(2) 재질에 의한 분류

방음벽은 기초, 지주, 방음판 및 조립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방음벽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부재인 방음판의 재료에 대하여 기술한다. 방음판에는 콘크리트판, 금속판 ,목재,

유리, 합성수지판 등이 있으며, 어떤 종류의 방음판을 사용하는가는 도로 구조, 지역 상황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각각의 흡음 성능, 중량, 내구성,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방음판의 종류는 그림 2.21과 같이 다양하다.

금 속 재 금속재 컬러

알루미늄 계열 도금 강판 계열 알루미늄(컬러) 계열 도금 강판(컬러) 계열

비금속재 컬러 목 재 투명형

플라스틱(컬러) 계열 일반 목재 계열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계열 투명형 계열

콘크리트 기 타

콘크리트(시멘트) 패널 계열 경량골재 콘크리트 계열 기타 금속재, 기타 금속재 컬러, 기타 콘크리트, 혼합형 등

<그림 2.21> 방음판 재질에 의한 분류

제14편 방음시설

681

(3) 방음벽 재질별 특성

① 콘크리트(반사형)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프리캐스트(Precast)판이 가장 많이 이용되

며, 콘크리트 블록 쌓기도 이용되고 있다. 콘크리트계의 차음판은 햇빛 및 자동차 불빛

등의 시각 장애가 없어 운전자에게 용이하며, 반사형으로서 내구성이 우수하고, 부식이

없으며, 유지관리면에서 타 방음시설에 비하여 양호하다.

경제성면에서는 금속판보다 저렴하나 하중이 크므로 방음시설의 높이에 따라 하중을 지

지할 수 있는 기초에 주의해야 하며, 대부분 타 방음시설의 기초공사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시설은 반대편에 보호 대상이 없어 방음벽으로부터 반사음 영향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에 적용한다.

② 금속판(흡음형, 반사형)

표면의 강판은 알루미늄, 아연도금을 주로 사용하며, 부식 예방 등의 이유로 흡음형은 알

루미늄을, 반사형은 아연도금 재질이 사용되고 있다.

흡음형의 경우 그라스울매트(Glass wool mat)를 흡음재로 내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흡음판 구조상 빈 간격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판에 비해 가볍고 하중을

경감시킬 수 있어 교량, 고가도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재질의 방음벽은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이나, 배출 가스에 의한 부식 및 먼지 퇴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알루미늄 흡음형의 경우에 자동차 조명

등에 의한 영향이 문제될 경우 이 재질의 흡음형을 적용하며, 시각적 효과를 위해 칼라

및 투명방음벽과의 조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목재방음벽(흡음형, 반사형)

목재방음벽은 현재 도심지역 도로변 지역에 많은 설치 실적이 있으며, 특히 지자체(과천

시, 서울시 올림픽도로변)에서는 목재방음벽과 투명방음벽의 혼합된 형태도 많이 설치되

고 있다. 목재방음벽은 최초로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며, 동아시아산 고밀도 목재인 아조베

나무로 썩지 않는 나무를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목재로도 방식 처리하여 사용하게 되나, 방부제로 크롬, 동 등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 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고, 최근에는 수용성 금속염화합물을 이용하

거나 목재와 시멘트를 이용한 견고한 다공체 흡음재료 등을 이용하여 설치 실적이 늘어가

고 있다. 또한 이 목재방음벽은 환경친화적으로서 어떤 지역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82

다양한 형태의 무늬와 타 방음시설과 혼합된 형태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목분과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를 혼합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를

이용한 방음벽도 설치되고 있다.

④ 투명방음벽(반사형)

최근 들어 도로 주변에 가장 많은 설치 실적을 보이며, 다양한 형태의 투명방음벽이 개발,

설치되고 있다.

2.4.7 설치 시 준수사항

(1) 방음벽 설치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벽 설치 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옥외 기후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와

몰타르, 발포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폐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3)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해야 하고,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

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6) 방음벽의 교차 부분 또는 방음벽 밑부분이나 방음벽과 나란히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배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방음벽의 보호를 위해 도로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8) 7 m 이상 고소방음벽(중 ~ 상단) 및 주거지 인접 구간(상 ~ 하단)에는 투명형을 적용한다.

(9) 제설작업에 따른 염수 피해 및 충격파손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 기초 상단 3 m까지는 금속,

플라스틱 계열 재질 사용을 지양한다.

제14편 방음시설

683

(10) 목재 재질의 경우 뒤틀림, 갈라짐 등 관찰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낮은 높이에 사용한다.

(11) 투명 재질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실크스크린 기법 적용 도트형 선형무늬 적용 다양한 유형의 유리문양 활용

<그림 2.22> 투명방음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방안(예시)

2.5 방음벽의 미관 대책

2.5.1 방음벽의 미관 요소

방음벽은 도로에 설치되어 운전자 및 연도 주민에게 항시 조망되는 시설물로서, 형태 및 색상의 변화

만으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지리 판단도

가능하고 주변에서 도로를 조망 시 방음벽이 도로 경관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내부 미관, 외부 미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속화된 여행 문화로 쾌적한 도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지역 특성과 토사 또는 암, 사토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질, 형태, 색상 등

변화를 모색하여 다양한 미관을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미관 평가 항목

① 음향적인 평가 : 방음벽의 높이, 방음벽의 길이, 방음벽의 위치, 방음벽의 재료 등

② 비음향적인 평가 : 안전성, 유지 ․ 보수, 미관 등

③ 경제성 평가

(2) 미관 설계 시 고려사항

① 내부 경관에서는 폐쇄성, 압박감 제거를 고려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684

난간 상에 설치된 방음벽의 낮은 위치에 라인을 넣은 것은 라인의 위치로는 높은 부분보다

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방음벽의 소재와 감촉 등에 의해 라인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외부 미관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절판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 미관만이 아닌 외부 미관에도 종래의 패널 타입에는 없는 양

호한 미관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환경에 조화하는 형태, 소재, 색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③ 인접한 부지 이용에 시각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기본적 요건들은 음향적인 방음벽

과 인접 지역의 역할사이에 규모 관계를 포함한다.

특히 독립된 주거지역의 규모가 작은 한 채의 주택에 인접한 높은 방음벽은 시각적으로

심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주거지역에 밀착되어 설치된 대규모의 방음벽은

역음영을 만들어 내며, 미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규모 관계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은 전경에 있어서 조망의 도입을 통해

시각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높이 차이가 있는 벽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거

지역에 있어서 일조와 통풍을 가능하게 한다.

④ 방음벽의 시각적 특성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경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가장 좋다.

방음벽은 가능한 한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주변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재료,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한다.

음향적인 방음벽에 접근하는 설계는 방음벽의 존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조경 요

소에 달려 있으며, 일관된 색상과 표면마감을 이용함으로써 일부 성취될 수 있다.

⑤ 방음벽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보통의 주행속도에서 방음벽에 대한 시각적 인지는 방음벽, 방음벽의 색깔, 질감이 전체

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유익한 방음벽을 설계하기 위해

형태, 재료, 표면 처리, 조경(식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장 바람직한 시각적 처리는

조경 작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⑥ 방음벽은 미관과 안전성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끝나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요구되는 높이로의 점차적인 변화는 방음벽을 방음둑으로 시작하거나 마무

리하는 방법, 방음벽 끝을 도로 반대편으로 굽게 하고 지면으로부터 요구되는 높이까지

경사지게 하는 방법, 방음벽의 높이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법과 분재용 장식 용기로 벽을

제14편 방음시설

685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 방법은 방음벽 단부가 차량에 의해 충돌 가능성이 있

는 곳에 적용된다.

⑦ 소재를 고려한다.

기본적으로 식재를 병용하여 사용이 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소재를 보이게 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나무 등의 자연 소재를 이용하는 것도 주행 공간의 쾌적성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이나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는 일조문제의 해소 목적으로 투광판의 사용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그 지역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용도나 목적에 맞는 소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⑧ 방음벽의 기초나 천단은 부드러운 라인으로 한다.

땅깎기부의 방음벽에서는 기초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방음벽과 기초

가 일체가 되는 방안이나 천단부에 입목이나 이음판을 대는 등 그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

안이 중요하다.

⑨ 그림에 의한 대응은 피한다.

자연 경관이 탁월한 지방의 도로에서 방음벽의 앞면을 식재에 의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림에 의한 대응은 피해야 한다. 그림에 의한 표현은 지역

의 특색을 인식하기도 전에 지나쳐 버리고 강한 인상이 위화감을 준다. 또한 도로의 외부

경관에서는 방음벽이 눈에 띄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적 경관이 탁월한 도시지역에서는 색에 의한 대응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디

자인은 충분히 세련된 것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방음벽의 구조 형식을 생각하여 소재

가 가진 색을 이용해야 한다.

방음벽의 색은 그 소재가 가진 색을 이용해야 하며, 그 이후의 안이한 채색은 방음벽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만들게 되므로 많은 색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번잡하게 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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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별 미관 설계 방안

소음의 감쇠 목표

∙ 음향적인 특성 분석

- 방음벽의 높이

- 방음벽의 길이

- 방음벽의 재질

∙ 비음향적인 특성 분석

- 방음벽의 미관, 조망권

- 방음벽의 유지보수

- 방음벽의 설치 예산

디자인 선택

선택된 디자인 평가

디자인 선정

설계 최적화

<그림 2.23> 미관 방음벽 설계 과정

① 흡음형 방음벽

흡음형 방음재 중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이

나 색상 및 형상 등의 변화로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한다.

② 반사형 방음벽

재질이나 형태 등에 제약조건이 없으므로 시판되는 반사형 방음재 외에도 흙이나 벽돌,

콘크리트, 목재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한다. 단, 불

투명 방음벽 설치 시 일조권 침해나 도로 결빙 및 정지시거 부족 등으로 교통안전에 문제

가 예상되는 구간이나 주변 경관 조망에 의한 간접적 미관 증진 기여가 예상되는 지점

등에는 투명형 방음벽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2.5.2 방음벽 식재

방음벽 전면 식수대 구간 수목 및 잡초 등으로 경관 저해, 시선유도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시인성 저

하, 덩굴식물 및 잡목 등의 길어깨 침입으로 인한 공용 중 도로 경관 저해 및 유지관리 필요, 안전사

고 위험 등이 발생하므로 방음벽 전면 식수대를 삭제하고, 식수대 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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