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2편
2023.04.20 09:55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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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설계기준 변경/추가
제 1 장 측량 및 지반조사
1-1 공사측량
3. 시공
3.1 측량일반
3.1.5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전체 토공(깎기, 쌓기) 물량의 5% 범위내의 차이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물량의 증감을 할 수 없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 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감독원이 정한 성과품 등이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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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 공 사
3-4 땅 깎 기
3-4-1 도로 땅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4 깎기비탈면 공사에 대하여 지표조사 및 안정성 검토 후 추가보강 및 비탈면 경사 조정 발생시 민간 전문가(설계 및 시공)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원인규명을 통해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 계약 대상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귀책사유
① 이상기후 시 비탈면 관리부실, 정밀시공 미시행
② 시공전 설계 및 보강 공법 적정성 검토 미흡
③ 시공전 추가 및 확인 지반조사 소홀
④ 설계도서 및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시공
⑤ 배수시설 미설치
⑥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배수관리 미비로 인한 표면수 침투(공극수압증가, 유효응력감소, 전단강도저하)로 절토법면 유실시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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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암발파
3. 시 공
3.2 발파계획
표 3-4-4-1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 분 |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
진동제 | 어발파 |
TYPE Ⅴ 일반발파 |
TYPE Ⅵ 대규모발파 |
TYPE Ⅲ 소규모 |
TYPE Ⅳ 중규모 |
|||||
공법 개요 |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Ⅱ 공법 이내 수준으로진동을 저 감시킬 수 있는 공 법으로서 대형 브 레이커로 2차 파쇄 를 실시하는 공법
|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 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 하는 공법 |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 |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 |
1공당 최대 장약 량이 발파 규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 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 용하는공법 |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 등에 서 발파효율 만 을 고려하는 공법 |
주 사용폭약 또는 화공품 |
최소단위미만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주폭약 : 초유 폭약 기폭약 : 에멀젼 |
지발당장약량 범위(kg) |
폭약기준 0.125 미만 |
0.125 이상 0.5 미만 |
0.5 이상 1.6 미만 |
1.6 이상 5.0 미만 |
5.0 이상 15.0 미만 |
15.0 이상 |
천공직경 | Φ51mm 이내 | Φ51mm 이내 |
Φ51mm 이내 |
Φ76mm | Φ76mm | Φ76mm이상 |
천공장비 | 공기압축기식 | 크롤러 | 드릴 또는 유압식 | 크롤러 드릴 | 선택 | 사용 |
표준패턴 | 미진동 굴착공법 |
정밀진동 제어발파 |
진동제어발파 | 일반발파 | 대규모 발파 | |
소규모 | 중규모 | |||||
천공깊이 (m)※ |
1.5 | 2.0 | 2.7 | 3.4 | 5.7 | 8.7 |
최소저항선 (m)※ |
0.7 | 0.7 | 1.0 | 1.6 | 2.0 | 2.8 |
천공간격 (m)※ |
0.7 | 0.8 | 1.2 | 1.9 | 2.5 | 3.2 |
표준 지발당 장약량(kg) |
- | 0.25 | 1.0 | 3.0 | 7.5 | 20.0 |
파쇄정도 |
균열만 발생 (보통암 이하) |
파쇄 + 균열 | 파쇄 + 균열 | 파쇄 + 균열 | 파쇄 + 대괴 | 파쇄 + 대괴 |
계측관리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선택 | 선택 |
발파보호공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불필요 | 불필요 |
2차파쇄 |
대형브레이커 적용 |
대형브레이커적용 |
- | - | - | - |
- - -
※ 천공깊이, 최소저항선, 천공간격치수 등은 평균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며, 공사시행 전에는 시험발파에 따라 현장별로 검토.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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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탈면 안정공사
4-6 도로비탈면 녹화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비탈면 녹화공사에 적용하며, 동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질조사에 의거 안정된 비탈면에 실시한다.
1.1.3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비탈면 녹화공법의 설계변경이 필요한경우 공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는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모니터링과 녹화공법 평가를 거쳐 녹화공법을 선정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 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 S D 3514 와이어 로프
K 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 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 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K 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 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농업진흥청, 비료공정 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건설공사비탈면 표준시방서
(2)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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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도입식물의 선정
2.1.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1.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능한 외래종자를 피하고 재래종자 또는 토착화가 진행된 외래종자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2.1.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2 식생재료
2.2.1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고 가급적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 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채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채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채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채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2.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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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표시하고,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3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m, 세로 0.3m, 두께 30㎜의 것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 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자연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고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100㎜로 자른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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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정상적인 현장조건에서 발아율 30%이상, 순량률 60%이상이어야 한다.
2.2.5 목본류 종자
정상적인 현장조건에서 발아율 20%이상, 순량률 50%이상이어야 한다.
2.2.6 비 료
(1) 복합비료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질소의 비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2.2.7 생육기반재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이상, 토양경도가 24㎜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2.8 식생기반재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2.9 농 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2.10 살충제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2.11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2.12 식생혈공사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2.2.13 덮기(멀칭)재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14 식생상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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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2.15 각종 자재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16 침식방지망
보습․보온 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2.17 격자틀 및 블록제품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8 낙석방지망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19 새집붙이기 재료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2.20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21 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3 유지관리용 재료
2.3.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2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 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3.3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적합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3.4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3.5 감독자는 식물재료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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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관하여야 한다.
2.3.6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6개월∼1년 이상)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50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시공계획서
3.1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2 시험시공 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한 시험시공 계획서를 첨부한다.
3.2.1 시험시공 참여업체 현황
3.2.2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현황
3.2.3 시험시공 계획서
3.2.4 비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의견서
3.3 시공계획서 작성 시 검토해야 할 사항
3.3.1 토공계획 단계에서부터 조형성 및 그 지역 환경특성에 맞는 식생도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3.2 공법의 검토순서는 녹화지역 구분에 의한 복원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입지, 토질 및 기상조건, 지역조건 등에 맞는 공법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3.3.3 복원목표는 국토의 녹화지역 구분과 생태자연도 등급(녹지자연도 등급 참조)에 의해 설정하되, 주변 식생과 조화되고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천이가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적합한 식물군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종자배합기준
(1) 종자배합은 자생종을 기본으로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한다.
(2) 종자배합은 복원목표에 부합하도록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배합한다.
3.3.5 비탈면녹화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문화재지역, 국토핵심생태 녹지축지역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지역 자생종을 배합하거나 식재할 수 있으며 자생종(재래초본, 목본)위주의 군락 조성이 유리한 자연경관복원형 녹화공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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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공
4.1 시험시공 계획수립
4.1.1 시험시공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 참여업체 등을 정하여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3월∼5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4.1.3 시험시공 계획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지형, 토질, 지질(암질) 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
① 비탈면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지질 및 암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토질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는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비탈면 방향에 따른 일조량, 계곡상태, 생태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3) 기후환경 조사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4.1.4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종자배합비율, 종자사용량은 설계내용으로 시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1.5 샘플 제공 :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5g씩,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10g씩 제출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4.2 시험시공의 수행
4.2.1 각 토질과 본 지침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4.2.2 시험시공 시 지침 및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4.2.3 시험시공은 가급적 자연 상태의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4.2.4 감독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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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험시공의 검측
4.3.1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두께 검측은 감독자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0㎡당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총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두께 값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각 지점에 대한 측정치의 최소 허용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시공 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4.3.2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4.3.3 시험시공 직후 식생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 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 화학성 등을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4.3.4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
식물 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m x 1m의 임의조사구를 3개소 이상 설치한다. 고정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식생조사 후에는 방형구 설
치 흔적을 제거하고 방형구 설치위치는 사진을 찍어 보고서에 수록한다.
(2) 측정 항목
생육 조사는 고정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해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
시험 시공은 3~5월에 하고, 그해 가을에 최종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시공시에는 이듬해 가을에 최종 판정하는 것이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생기반재의 지속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4.3.5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
방형구(1㎡)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20cm × 20cm)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
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m×1m)를 설치하여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이상 측정 후 평균한다. 단 , 목본의 생육수고가 1∼6m인 경우 방형구는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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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 (4㎡)의 크기를 적용하고, 초본층의 생육 높이(초장)가 0.3∼1m인 경우에는 방형구는 0.5 ×0.5m∼1×1m(0.25∼1㎡)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형구의 크기가 다를 경우 1㎡로 환산하여 성립본수로 기록한다.
(3) 출현종수
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00cm ×100c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
식 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본류중 우점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단, 외래도입초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수고 및 초장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
시 공 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자연생태복원 전문가가 협의하여 판정시기를 다음 연도에 실시하거나 판정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3.4.6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 :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 :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
토양 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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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토양경도별 식물생육상태
토양경도 (mm) | 식물생육상태 | 평가 |
8mm 이하 |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이 요구됨.(고압으로 뿌리는 녹화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식생기반재의침식방지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침식방지효과가 인정된 경우에는 식물의 근계 생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식물에 의해 녹화가 되었을때 평가(본 항목은 녹화공사 후 6개월이내에만 적용하고,녹화공사후 6개월이 경과되 고, 녹화식물의 생육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 항목은 적 용하지않는다. 녹화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6개월 후 토양경도 18㎜ 이하는 식물의 근계생장에 적당하다.) |
18mm ∼ 23mm | 식물의 근계생장에 적당 |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를 측정하고, 식생기반재를 뿜어붙 이기 하지 않는 공법에서는 기반상태를 평가한다. |
23mm ∼ 27mm |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생육활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 |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를 측정하고, 식생기반재를 뿜어붙 이기 하지 않는 공법에서는 기반상태를 평가한다. |
27mm ∼ 30mm |
흙이 너무 단단해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 |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를 측정하고, 식생기반재를 뿜어붙 이기 하지 않는 공법에서는 기반상태를 평가한다. |
30mm 이상 |
식물의 근계의 침입이 곤란함 |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를 측정하고, 식생기반재를 뿜어붙 이기 하지 않는 공법에서는기반상태를 평가한다. |
(4) 탈락 및 붕괴지점 :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와 자연생태복원 전문가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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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비탈면 녹화공법의 식생조사 야장(예시)
조사계획 시공후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공사 명 조사자
공사장소 공법 명
( )
(식생기반재두께= cm)
조사년월일 년 월 일 시공년월 년 월
방형구 No No
시공후
경과년수
년 개월
전체피복율 %
피도
•
군도
수고•초장(cm) ( )×(
)m
방 형 구
당 출
현본수
1m2당
출현본수
(본/m2)
평균 초장
(수고) cm 첫번째
출현종
두번째
출현종
세번째
출현종
네번째
출현종
다섯번째
출현종
평균
생육
조사
녹화
식물
•
침입
식물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육
기반
조사
•
기타
토양경도지수
(mm)
제 1회 제 2회 제 3회 제 4회 제 5회 평균
비탈면
경사도
비탈면 방위
(생육상태•침입식물 등 언급)
(식생기반의 침식•유실 등 언급)
토사(력질토•사질토•점성토•기타( ))
암반(경암, 연암, 풍화암, 기타( ))
균열간격(10cm 미만•10~50cm•50cm이상)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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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
5.1 시공일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보고서나 주변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분석 자료, 지질도, 강우량 및 제반시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단계에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시험시공을 통해 선정한 공법을 시공한다.
5.1.1 종자 혼합
(1) 종자는 식생녹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종의 파종보다는 가급적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이 좋다.
(2) 초본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근계층이 얕고, 근층이 단일화되어 비탈면이 박리되기 쉬우므로 영속성이 높은 목본류를 혼파하는 것이 비탈면 보호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너무 키가 큰 나무가 쌓기비탈면의 상단부 혹은 깎기비탈면의 하단부에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한다.
(3) 혼파하는 경우 목본류의 초기 성장이 늦으므로 초본류에 피압되지 않도록 초본 종자의 양을 감소할 필요가 있지만 혼합량은 지표면 피복량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
(4) 종자는 복원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배합한다.
(5) 종자의 선정조건
① 자생종(재래목본)
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녹화대상지에서 기본 식생군락을 이루게 되는 종으로서 주변 식생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재래목본류는 관목류와 교목류, 아교목류로 구분하여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다. 척박지에는 적응력이 우수한 콩과식물을 기본으로 선정한다.
라. 재래목본은 종자채취 장소에 따라 자생종(국내)와 자생종(국외)로 구분되며, 동일종인 경우 구분하지 않으나. 국토핵심생태녹지축 지역 등에서는 자생종(국내)를 우선 적용한다.
마. 재래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 이상, 순량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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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생종(재래초본)
가. 국내 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한 초종으로서, 척박지에 생육이 우수한 품종 중에서 발아율과 초기 생장력이 우수한 종을 선정한다.
나. 자생초본 중에서 다년생초종을 우선으로 배합하며, 콩과식물 위주로 선정한다.
다. 경관을 위해서는 가급적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긴 종을 선정하고, 계절별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혼합한다.
라. 재래초본은 자생종(국내)와 자생종(국외)로 구분되며, 동일종인 경우 종자채취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나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등에서는 자생종(국내)을 우선 적용한다.
마. 재래초본류 종자는 발아율 30% 이상, 순량율 6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외래초종(양잔디류)
가. 척박지 조기 녹화용으로 토질, 기후에 적합한 종자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종자는 발아율/순량율이 높은 종자를 이용하며, 키가 작은 초종인 터프타입(Turf type) 종자를 이용하여 초장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한다.
다. 외래초종(양잔디류)위주로 조성된 녹화비탈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쇠퇴하거나 고온기에 황변하지 않고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외래도입초본의 우점으로 인하여 재래초본 및 재래목본종이 피압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외래초종은 발아율 80% 이상, 순량율 98% 이상이어야 한다.
5.1.2 비료 및 농약
(1) 비료는 복합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①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가리(K2O)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사용 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계분 및 부숙톱밥비료 등을 사용한다.
(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① 사용약제는 법령에 정해진 사용기준 및 약제용기 혹은 포장에 표시된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5.2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5.2.1 비탈면이 안정된 상태에서 현지 비탈면의 암질(토질) 조건, 경사도, 토양경도 등과 용수․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비탈면의 규모나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화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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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탈면 경사
5.3.1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간별 비탈면 경사를 적용하고 다만, 설계 및 시공시 주 절리면의 경사가 설계시 비탈면의 경사보다 우세한 경우에 주 절리면의 비탈면 경사를 우선 적용한다.
5.3.2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4 소 단
5.4.1 비탈면의 토질 및 암질에 따라 설계에 맞게 소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5.4.2 소단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5.5 비탈면 정리
5.5.1 비탈면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5.2 비탈 마무리면은 기반암의 이완으로 인한 풍화촉진과 낙석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안정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5.5.3 비탈면 절리시 식생의 원활한 발아 및 정착을 위해 최대치수가 6c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5.6 특수지질(이암 등 특수비탈면)
5.6.1 산성배수 발생 암반깎기 비탈면
(1) 코팅, 중화 등의 작용은 암석으로부터 산성배수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 식생에 무해한 물질을 비탈면에 충분히 살포한다.
(2) 산성배수 발생저감 물질을 살포 후 식생성장에 장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산성배수의 중화와 배수가 가능한 두께 2∼3㎝의 중화, 배수층을 조성한다.
(3) 중화 배수층 상부에 산성배수에 대한 중화능력이 높은 식생기반재를 두께 7~15㎝이상으로 두텁게 뿜어붙인다.
(4) 중화 배수층과 식생기반재의 부착망은 낙석방지와 중화 배수층 및 식생기반재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작업을 견고하게 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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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탈면의 산성배수 유출량이 많아 중화 배수층으로 처리가 어렵고 식생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탈면에 배수로 설치하여 식생과 산성배수의 접촉을 피하도록 조치한다.
5.6.2 산성배수 발생 깎기비탈면 및 산성배수 발생암석기원 토사 깎기 비탈면
(1) 깊이 15cm, 토양 pH6 이상으로 중화가 가능하며, 주변 환경과 식생에 무해한 중화물질을 교반하여 투입하거나 표면에 살포한다.
(2)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토질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종자뿜어붙이기 혹은 산성배수에 대한 중화능력이 높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3) 중화물질 투입과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혹은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로 녹화의 실패가 우려될 경우, 지구화학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산성배수 발생억제 물질을 토양에 투입한다.
5.6.3 비탈면의 녹화 시 기타 고려사항
(1) 이암(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는 특수한 암질) 등의 특수비탈면은 자연적으로 식물이 생육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시험시공을 거쳐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2) 이암 등의 특수비탈면은 강우에 의한 침식 및 세굴의 우려가 높으므로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탈면 안정을 도모한 후 녹화공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이암 등의 특수비탈면의 표층을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비료 등의 중화제로 처리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5.7 잔디
5.7.1 잔디식재
(1) 식재기반조성
식재 대상지의 지반을 잔디 생육에 필요한 최소 토심 20cm 이상이 되도록 경운한 후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식재
① 전면식재공사의 경우, 전면에 잔디를 골고루 깔고 롤라(100~150kg/㎡)나 인력으로 다짐을 한다.
② 현장에 반입된 잔디는 직사광선, 강우 등에 의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하고, 1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탈진 경사지에 잔디를 전면붙이기 할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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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질이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시비, 객토, 토양개량제 등을 이용하여 토질을 개선한다.
표 4-1-3 잔디규격 및 식재기준
구 분 | 규 격 | 식 재 기 준 |
평 떼 줄 떼
|
30×30×3cm 10×30×3cm
|
․1㎡당 11매 ․1/2줄떼 : 줄떼간격 10cm ․1/3줄떼 : 줄떼간격 20cm |
5.7.2 잔디 파종
(1) 파종할 대상지를 경운하여 표토를 부드럽게 하고 풀, 잡초, 불순물을 제거한 후 파종상을 조성한다.
(2) 경운할 때 깊이는 15~30cm 정도로 한다.
(3) 점성토 또는 배수가 불량한 토질은 사질토로 객토한다.
(4) 유기질 비료 및 계분을 ㎡당 1.0kg을 넣고 흙과 잘 섞어서 시공한다.
(5) 배수가 잘 되도록 표면을 고르며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맹암거를 설치한다.
(6) 파종상을 정지한 후 복합비료 30g/㎡을 살포하고 레이커로 긁어 표층이 5cm내외로 섞이게 하고 평탄하게 고른다.
(7) 판자나 롤라(100~150kg/㎡)로 가볍게 다진다.
(8) 파종량은 ㎡당 15g을 기준으로 한다.
(9) 파종방법은 모래와 종자를 3:1 비율로 섞어 전면적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한 방향으로 전체량의 반을 뿌리고 반대방향으로 나머지 반을 뿌린다. 파종 후 파종된 종자위에 5~8mm 정도 사질토를 고르게 뿌려 덮는다.
(10) 파종 후 종자의 광발아, 보온, 보습, 강우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파종 후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파종상 위에 덮어씌운다. 피복 시 가급적 가로세로 1~2m간격으로 새끼를 깔아 폴리에틸렌 필름이 파종부위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11) 파종면의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제거 시기는 발아 후 싹이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고, 발아 후 싹이 0.5~1.0cm 자랐을 때 구름이 낀 날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한다.
(12) 파종 후 파종면적의 10% 이상이 발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시공 후 검측은 파종면을 대상으로 1㎡의 방형구를 무작위적으로 3회 반복이상 조성하고 종자의 발아율, 피복도, 고사율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생 피복도는 기본적으로 8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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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들잔디 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 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이상, 순량율 98%이상이어야 한다.
(15) 잔디종자 품질보증서 확인은 발아시험 및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시공에 따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8 거적덮기공법
5.8.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5.8.2 뿜어붙이기공법을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 골파기 후 종자를 충진하여 네트를 덮는 공법이 있다.
5.8.3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5.8.4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며, 3~5년 부식이 되는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비탈면에 X자 형태로 각각 2m 간격의 고정줄(녹화끈, 6mm)을 설치한다.
5.9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5.9.1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적용범위는 토사 및 리핑구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된 비탈면에서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종한다.
5.9.2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 지역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9.3 비료는 질소, 인산, 알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9.4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9.5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시공 시에는 피복제, 침식안정제, 착색제 등의 혼합재와 혼합비료, 물 등을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9.6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1)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의 1㎡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파종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가 종자 크기의 2~3배의 두께로 파종지역이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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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뿜어붙이기(seed spray)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단, 추계파종은 익년 춘계 발아시 하자여부를 판정한 후 보수한다.
(4)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보통 3~6월, 8~10월에 시행한다.
5.9.7 종자가 비탈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탱크안의 종자를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하여야 한다.
5.10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5.10.1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토 및 건조 척박한 토양과 견고한 점토질과 균열절리가 심한 비탈면에 적용한다.
5.10.2 이암(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는 특수한 암질) 등 불량한 사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두꺼운 식생기반재(5cm이상)로 뿜어붙이기 한다.
5.1.3 특수 배양토, 접착제 등의 혼합재를 혼합종자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는 토질 및 기후조건, 지역조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5.10.4 비탈면의 경사, 지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합한 공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10.5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암절취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식생기 반재에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5.10.6 시공에 앞서 시공대상 비탈면을 정리하고, 주위의 잡석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10.7 시공두께는 비탈면의 경사, 암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5.10.8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5.10.9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에 사용되는 식생기반재는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토양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5.10.10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에 사용되는 토양 개량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무기질 토양 개량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학적 성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에 물리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토양자재의 개선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종류에는 규조토 소성립, 제오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벤토나이트 등이 있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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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질 토양 개량재는 동식물의 잔해, 가축분, 기생충알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퇴비계의 자재가 많고, 이탄, 부식산질자재, 조개껍질, 게껍질 분말 등이 있는데 토양자재의 유기성분의 개량효과가 있어야 한다.
(3) 하수 슬러지(sludge)는 다양한 과정의 탈수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녹화토양 기반재로서 토양개량재로 쓰이는 경우는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에 대한 품질시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식물 발생재는 주로 산림의 벌채, 풀베기 등에 의해 나무의 줄기, 가지, 낙엽 등이 발생하며 이를 분쇄하여 녹화공법의 유기질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피복 재료는 비탈면 녹화공법 뿜어붙이기 시에 종자 등을 피복하여 발아 생육을 돕고 장기적으로 비탈면의 침식 방지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피복 재료에는 섬유류, 시트류, 매트류 등이 있다.
(6) 보습재료에는 파이버, 수피제품 등이 있는데 이 재료는 주로 시공 후에 녹화공법의 수분유지역할을 담당하여 종자의 발아 생육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5.10.11 철망설치
(1) 철망은 KS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망 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깔릴 수 있도록 적당히 당겨서 설치하여야 하며,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에도 철망이 잘 설치되도록 착지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여건상 부착망이 뿜어붙이기두께의 중간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목 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부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앵커핀(φ16mm, L=300mm), 착지핀(φ16mm, L=200mm)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은 암절취면에 수직으로 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암반의 절리발달 상태를 확인 한 후 천공방향과 깊이를 정한다. 규격은 설계도서의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적용한다(이때 L은 철근의 전체길이를 의미한다).
(4)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핀을 30cm 이상의 깊이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앵커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5.10.12 뿜어붙이기작업
(1) 시공 시 앵커설치, 부착망 설치, 종횡선 설치, 착지핀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의 검측 후에 뿜어붙이기작업을 시행한다.
(2) 설치된 철망 위에는 식생기반재, 접착제, 비료 및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식생기반재는 암반비탈면에 고르게 뿜어붙이기 되도록 하며, 뿜어붙이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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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500㎡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두께 값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각 지점에 대한 최소 허용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5.11 덩굴식물 식재
5.11.1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탈락 및 붕괴의 위험이 없는 급경사 암깎기 비탈면에 대해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5.11.2 덩굴식물을 이용한 비탈면녹화 시 주변의 산림지역의 수목을 감고 올라가고사시키는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식재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5.11.3 덩굴성 식물 식재 시는 대나무, 철선 등을 이용하여 유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11.4 식혈(식재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30cm, 깊이 30cm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5.11.5 암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 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고,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인용 철선은 안정을 위하여 착지핀을 이용하여 일정간격으로 암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0mm이상의 묘를 사용하며, 2m 간격으로 식혈당 1주를 식재한다.
5.11.6 포트 재배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지표면에서 2c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5.11.7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비료를 뿌려준다.
5.12 초화류 및 지피류 식재
5.12.1 식재지반 조성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잡초, 낙엽 등을 제거 한 후 유기질 비료를 주어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5.12.2 초화류 및 지피류 시공
(1)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 간격 및 깊이에 따라 식재하여야 하며 표면을 부숙 톱밥퇴비, 우드칲(Wood chip) 등으로 피복한다.
(2) 식재 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비 시 흙과 골고루 섞이도록 시비한다.
5.12.3 초본류종자 중 재래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순량율 60% 이상이어야 한다.
5.12.4 목본류종자는 발아율 20%이상, 순량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5.12.5 초․목본류 종자는 전년도에 채취한 종자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한 2년이내 채취한 종자이어야 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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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초본류 및 지피류의 종자는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5.12.7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율 및 발아율로 표시하고,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5.12.8 초화류 지역은 국립공원, 관광지, 터널, 교차로 또는 기타 특수지역에 적용하되 전체 종자배합량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5.13 기타 비탈면 녹화공법의 예시
5.13.1 식생매트 공법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지역에 네트와 토양, 식생이 혼재되어 재배한 식생 매트 혹은 식생완성형 매트를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13.2 식생네트공법
볏짚거적덮기 지역 혹은 리핑암, 풍화암 지역에 시공이 편리하게 제작된 네트+종자+생육보조재, 혹은 네트+종자+기반재의 조합에 의한 식생네트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서 정하는 일반 공법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5.13.3 고유종 포트묘식재 +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자연경관복원형 혹은 목본군락형의 복원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두대간 등 별도관리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13.4 표층토 활용공법
자연경관복원형 혹은 목본군락형의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림표토를 수거하였다가 식생기반재의 재료로 활용하여 뿜어붙이기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13.5 식물발생재 활용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식물방생재를 현장에서 파쇄하여 식생기반재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며, 식물발생재는 파종종자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식물발생재 활용 기반재 뿜어붙이기는 목본의 성립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5.13.6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공법
현장여건에 따라 철망을 설치하는 지역에 친환경소재(장섬유, 천연섬유망)를 활용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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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
6.1 계획 수립
비탈면 녹화의 유지관리는 도입식물의 녹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6.2 유지관리
6.2.1 유지관리는 미래에 성립되는 식물군락이 정상적으로 복원목표를 달성되도록 작업을 실시한다.
6.2.2 유지관리방법은 식물군락의 특성을 이해하고 녹화목표를 달성하도록 관수,시비, 풀깎기, 추가 파종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6.2.3 비탈면 녹화공사는 복원목표가 달성하도록 비탈면의 환경특성, 지역, 기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재료, 멀칭재료, 관수, 시비 등의 유지관리 작업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해야 한다.
6.3 점검
6.3.1 시공자는 비탈면에 시공된 식생기반, 식생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6.3.2 시공자는 식물군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생, 식생기반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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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량공사
6-2 기초공
6-2-2 기성말뚝
3. 시 공
3.5 매입 말뚝시공
3.5.5 S.D.A공법
(1) 적용범위
본시방은 저소음, 저진동공법(S.D.A공법)의 말뚝공사를 위한 천공, 고정액 주입 ,말뚝삽입, 압입 또는 경타 및 casing인발 등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말뚝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준비작업을 해야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지반의 준비
육상작업의 경우 원지반의 준비가 불완전하여 소정의 정밀도를 말뚝 시공 장비의 전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할 말뚝 시공장비의 접지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되 원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개량이나 보강철판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Bull dozer 등으로 정지하고 다진다.
나. 모래, 쇄석 등의 재료를 포설한다.
다. 표층의 연약토를 걷어내고 양질토사로 치환한다.
라. 시멘트나 석회 등 지반 안정처리재로 표토의 안정처리를 한다.
마. 철판이나 복공판 등을 깐다.
바. 가설 콘크리트를 지반위에 타설한다.
② 말뚝 임시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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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관말뚝은 운반 ,쌓기, 저장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나. 또한 현장 반입시에는 말뚝의 외관,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KSF 4602, KSF 4603에 따라서 검사해야 한다.
다. 현장에서 말뚝을 임시로 쌓아두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베개 통나무를 배치하여 말뚝에 유해한 변형을 주지않도록 하고, 또한 원지반의 지지력이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말뚝 쌓는 높이를 결정한다.
③ 측량
가. 규준틀은 말뚝의 중심위치 및 말뚝머리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뚝박기의 진동등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말뚝의 중심위치는 규준틀로부터 정확히 측정하고 나무말뚝이나 철근 또는 페인트 등으로 명시하여 말뚝시공 위치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④ 기계기구의 점검, 정비
가. 말뚝시공 장비(crane, auger screw, casing screw, drop hammer, 보조기계), plant, silo, 보조 crane, compressor 및 기타 부속설비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급설명서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하여 기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혼합기나 계량기 등에 대하여도 배합비나 사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또 그 운전에는 숙련된 운전공을 배치하고,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중 장애물의 제거
가. 전석, 사석, 가설 기초구조물 등의 지중구조물 등의 지중장애물은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선관, 통신선이나 지하암거 등은 이설하거나 보호하여야 한다.
(3) 말뚝시공
① 천공
가. 설계도에 명기된 말뚝시공위치는 측량을 정확히 하여 결정하고 표지를 설치한다.
나. 말뚝 시공지점에 설치된 표지와 casing screw 및 auger screw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casing과 auger가 수직이 되게 설치되었나 확인한 후 상호 역회전하면서 천공을 시작한다.
다. 천공은 수직도가 1/100이상의 정밀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천공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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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천공직경 : Ø608(Ø508말뚝)
바. 천 공 : 장비특성과 지반종류에 따른 굴착속도(PRM치 등)변화를 확인하여 지지층(연암반 상단 또는 풍화암반)의 굴착속도, 풍화암 및 시추주 상도를 근거로 설계굴착심도를 확인한다.
사. “Auger Screw” type은 일반토사용으로 풍화암반 및 심한 풍화상태의 연암반까지 굴진 가능하나 지중에 전석이 분포되어 있거나 풍화토가 낮은 연암반을 굴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Auger + T4 hammer” type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아. 장비로부터 배출되는 굴착토사는 비산방지 패널 등으로 장비의 주변을 에워싸거나 토출구에 hose를 직접 연결하여 굴착토사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말뚝세우기
말뚝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워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시공기계는 말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견고한 또는 보강된 지반위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조크레인 등의 부속기계도 충분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나. 말뚝세우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말뚝 축방향은 설계에 규정된 각도로 세우는 것이며 세운 후에는 말뚝을 직교하는 2방향으로부터 검측하는 것이 좋다.
다. 말뚝의 시공정밀도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이내로 하고, 말뚝타입 후 평면상의 위치가 정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cm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용접이음
가. 말뚝이 현장이음은 아크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구조는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용접은 자격을 갖춘 용접기술자에의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중점을 두어 양호한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도,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상 필요한 제설비, 기기, 재료의 준비와 점검, 보수
∙용접공의 선정과 지도
∙용접 시공시기의 판단과 대책(기상, 기온에 대한 처치 등)
∙용접준비의 실시와 대책(끝벌림부의 손질, 청소, 관계위치 등)
∙용접 시공방법의 지도(전류, 전압)
∙용접 각 단계에서의 검사(슬래그제거, 균열 등 육안검사, 치수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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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의 손질방법의 판단과 지시
∙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용접 방법의 개선)
∙ 지정된 시럼의 실시와 보고 및 기록의 작성과 보고
다. 용접공은 KS B 0885에 규정된 시험의 종류중에서 말뚝의 현장 용접에 필요한 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중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용접공의 기량은 변동하는 것이므로 용접 시공관리 기술자는 용접공의 자격에 구애없이 사전에 그 현장의 용접환경, 용접조건, 용접방법에 따라 적절한 시험을 행한다음에 선정하는 것으로 해도좋다.
라. 말뚝의 현장용접은 KS F 7001 규정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허용오차는 KS F 4602 규정에 따라야 한다.
타격시 및 하중부담시의 축방향력의 편심에 의한 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의 말뚝의 축선은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현장용접 완료 후 육안으로 용접부의 균열, 비드(bead), 치수, 언더컷, 오우버랩(over lap), 용접 불순물 등에 유해한 결함의 모든 용접부에 대해서 검사해야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결함중 강도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한다.
마. 용접 완료 후 설계도서에 표시된 방법 각각에 대하여 지정된 말뚝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바. 말뚝의 현장 용접 이음에 있어서는 용접조건, 용접작업,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Cement milk 주입
가. 물-시멘트비(w/c) 70% 표준으로 하며, 주면고정액의 표준일축압축강도가 490kPa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Cement milk 표준배합비율(M3)
구 분 | 시 멘 트 | 물 | 비 고 |
말뚝주면 고정액 | 982KG | 688L | |
말뚝선단 고정액 | 982KG | 688L |
나. 선단고정액은 공저에서 4D(D:말뚝 안쪽지름)+1m를 주면고정액은 기초저면까지 주입한다. 그리고 말뚝침설 후 주면 고정액의 상면 변화를 관찰하여 액면이 침강하면 유지될 때까지 보충한다.
다. 말뚝주면 마찰을 최소화하여 내진용 말뚝으로 이음할 경우에는 다음표와 같은 배합비율을 적용한다.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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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ement milk 표준배합비율(M3)
구 분 | 시 멘 트 | 물 | 비 고 |
말뚝주면 고정액 | 240KG | 900L | |
말뚝선단 고정액 | 982KG | 688L |
다. 위의 비율은 일반토사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이나 투수성이 큰 지반에서는 보다 부배합(위의 cement량을 50%까지 할증)의 cement milk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Auger 인발과 말뚝시공
가. 말뚝을 casing내의 중심에 수직이 되도록 세운 후 말뚝자중으로 삽입한 후 말뚝을 경타 또는 가능한 압입방법을 선택한다. 즉 auger screw head로 압입하여 굴착공 저면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시공한다.
나. 말뚝의 경타공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rop hammer를 말뚝 규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시공시 Auger screw head로 압입한 후 말뚝을 경타하여 말뚝의 관입량이 5mm이내가 될 경우 경타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다. Pile 두부를 auger screw head로 누르면서 casing screw를 인발한다.
⑥ 말뚝머리 마감
가. 모래, 토사채움
나. 말뚝머리 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말뚝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강관말뚝을 끊어서 가지런하게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평활하게 절단하고 철근이나 강관을 부착할 때에는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및 말뚝재하 시험
① 시험시공
가. 설계시 추정된 말뚝길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천공을하여 지반상태와 말뚝 허용지지력에 따른 말뚝 시공심도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수량의 말뚝을 시험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항타와 동시에 모든 말뚝에 대해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말뚝지지력을 검토하고 선정된 항타 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타 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재항타 동재하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기간경과 효과를 확인하여 현장에 적합한 말뚝시공 관리 기준을 결정하고 나서 본항타 말뚝시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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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말뚝재하시험(Pile load test)
가. 시험시공한 말뚝에 대하여 연직지지력(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실시)의 허용안전 하중을 시험,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평지지력 및 인발지지력로 실시한다.
나. 재하시험은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으로 대별되며 정재하시험 연직재하시험은 KS F 2445및 ASTM D 1143-81,인발시험은 ASTM D 3689-83,수평재하 시험은 ASTM D 3966-81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동재하시험은 CASE분석과 CAPWAP분석을 이용하여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지중에 충진된 cement milk나 soil cement의 경화속도는 일반적으로 늦은 편이므로 일정기간 경과(최소 14일 이상, 그러나 조강 cement 사용시는 7일 이상)후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라. 재하시험은 최소 각 Project시방서에 제시된 개수의 말뚝에 대하여 실시한다.
(5) 시공품질관리
① 시공되는 말뚝의 허용되는 기울기(1/100), 평면오차(말뚝직경의 1/4 또는 10cm) 및 높이 오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되는 말뚝길이가 15.0m보다 클 경우 말뚝이음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말뚝이음에 대한 허용지지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③ 재하시험한 결과 허용안전하중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원인분석을 하여 즉시 보정하고 필요시 보강말뚝을 추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공기록
각 말뚝의 시공기록은 다음양식에 따르는 것이 좋다.
표 시멘트밀크 주입방식 공사기록 양식
시공일자
말뚝직경
말뚝직경
말뚝길이
오거굴착심도(M)
말뚝시공심도(M)
지지력(T)
천공개시
천공종료
시멘트밀크주입
오가인발
하부말뚝침설
상부말뚝용접
상부말뚝침설
시멘트밀크주입
케이싱인발
말뚝압입또는타격
제2편 설계기준 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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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교통안전시설공사
11-5 시선유도시설
2. 재 료
표 11-5-2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x․㎡)
관측각 | 색상 | 백색 | 황색 | ||||
입사각 | 0° | β1=10° | β2=20° | 0° | β1=10° | β2=20° | |
0.2° | 850 | 680 | 510 | 530 | 430 | 310 | |
0.5° | 410 | 340 | 240 | 270 | 220 | 140 | |
1.5° | 13 | 11 | 8 | 8 | 7 | 5 |
※ 최소반사성능 50cd/l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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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
12-2 부 대 공 사
12-2-6 절토부 점검시설
1. 일반사항
난간파이프와 지주가 분리되지 않도록 클램프 등에 추가로 용접을 실시하여 도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