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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1 장 안전시설공사

 

 

11-1 노면표시 / 1

11-2 충격흡수시설 / 4

11-3 방호울타리 / 7

11-4 현광방지시설 / 해당사항 없음

11-5 시선유도시설 / 16

11-6 도로표지 / 30

11-7 노면요철포장 / 34

11-8 방풍벽 / 해당사항 없음

11-9 긴급제동시설 / 해당사항 없음

11-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 39

 

 

 

 

 

11 장 안전시설공사

11-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

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수용성 노면 표지용 도료

수용성 노면 표지용 도료는 이 시방서 13-15-1절에 따른다.

 

 

2.2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는 이 시방서 13-15-1절에 따른다.

 

 

2.3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이 시방서 13-15-1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이 시방서 13-16절에 따른다.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향하도록 상 · 하를 뒤집어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의 앙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재료의 사용을 위한 반출은 반입된 순서대로 한다.

2.5.4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6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

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 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을 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작업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직선 또는 곡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각 2 km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2.10 준공 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로 재도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4 유지관리

3.4.1 노면표시는 시각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으로서 주야를 불문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하여야 한다. 또한 적설지역에서는 융설 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박리 오염 등에 의한 선명도 유지 여부

(2) 마모에 의한 선명도 유지 여부

(3) 야간 식별성의 유무

3.4.2 반사성능의 기준은 표 11-1-1, 11-1-2 와 같다.

 

 

11-1-1 준공검사 및 최소요구 재귀반사도 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mlx)]

비 고

시공 초기

최소요구 기준

최소요구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재 도색

백 색

250 이상

110 이상

황 색

175 이상

90 이상

청 색

100 이상

70 이상

 

ASTM D6359-99 (Standard Specification for Minimum Retroreflectance of Newly Applied Pavement Marking Using Portable Hand-Operated Instruments) 참조

 

 

11-1-2 우천시 야간시인성 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mlx)]

비 고

시공 초기

Wet Recovery 시험

 

 

 

 

백 색

250 이상

175 이상

준공값의 70 % 이상

황 색

175 이상

123 이상

Wet

Recovery

시험방법

실 내

차선 도색이 완료된 시험편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90 ° 각도로 10초간 물을 흘려 버린 후 즉시 재귀반사도 측정

실 외

차선 도색이 완료된 시험편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45초 이후 측정(, 현장 측정이므로 참고결과로 활용할 수 있음)

 

11-2 충격흡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 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주행 복귀형, 주행 비복귀형)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통합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국토해양부)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탑승자 충돌속도(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차량이 충격흡수시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돌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탑승자의 머리를 자유비행하는 물체로 보고, 차량이 시설물과 충돌하여 머리가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 까지 이동하는 속도를 말한다.

1.4.2 탑승자 가속도(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탑승자가 차량 내부 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 머리가 받게 되는 가속도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1.5 설계 및 성능기준

충격흡수시설의 설계 및 성능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

호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따른다.

1.5.1 설계기준

(1)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와 충돌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실물충돌시험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실물충돌시험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고, 11-2-1의 충돌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11-2-1 충돌시험조건

 

등급

충돌속도 (km/h)

차량질량 ()

충돌방법

CC1

60

900

1300

시험

시험

CC2

80

900

1300

900

1300

1300

1300

시험

시험

시험

시험

시험

시험

CC3

100

900

1300

900

1300

1300

1300

시험

시험

시험

시험

시험

시험

 

* CC : Crash Cushion

* 충돌방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3.2절 참조

 

 

1.5.2 성능기준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은 탑승자의 보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1) 탑승자보호성능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탑승자 충돌속도(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및 탑승자 가속도(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를 계산하여 표 11-2-2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1-2-2 탑승자 안전성능 평가 기준값

 

기준항목

단위

한계값

탑승자 충돌속도

(·횡방향)

THIV

km/h

44

(시험 , , )

33

(시험 , )

탑승자 가속도

(·횡방향)

PHD

g

20

 

* g : 9.8 m/s

(2)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어떤 부분도 차량의 내부공간을 관통하지 말아야 하며, 탑승자에게 큰 부상을 줄 수 있는 차량 내부공간의 변위도 없어야 한다.

기능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의 주요부분이 분리되거나 인접차로를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차량 충돌 시에 구성부재가 도로 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의 표 3.3 충격흡수시설의 변형정도에 따른 등급과 그림 3.4 충격흡수시설의 변형한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이 충돌 시 약간의 Rolling, Pitching, Yawing이 있더라도 충돌 후에는 지면에 똑바로 정지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의 전면을 나타내는 점선으로 충돌차량이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 그림 3.5 가상의 탈출박스 표 3.4 충격흡수시설탈출 박스 경계선 표 3.5 차량의 탈출범위에 따른 충격흡수시설 Z의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교통의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1.2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 충격흡수시설의 거동과 구성부재의 비산정도 및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을 파악하여 후속차량, 인근차로 또는 대향차로의 주행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형식과 변형거리, 탈출거리, 등급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1.4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설치 여유공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의 표 3.6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설치 여유공간과 그림 3.8 연결로 출구분기점에서의 시설설치 여유공간에 따른다.

3.1.5 설치방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의 그림 3.9 충격흡수시설의 설치방향에 따른다.

3.1.6 연결로 출구 분기점은 설치장소의 본선 도로 평균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다.

11-3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길어깨용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길어깨용 방호울타리

2.1.1 가드레일

(1) 보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드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길이를 더한 것이다.

(2) 원형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S400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산림지역과 같이 지주재료로 목재 사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형상 및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캡이 이탈되지 않도제11장 안전시설공사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 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한다.

(3) 연결쇠의 재질은 위 (1)항에 따른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너트) 의 규정에 따른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 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 으로 한다.

(5) 제품의 검사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르며, 외관검사 · 치수검사 및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6)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 · 변색 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7)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공장에서 1회를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11-3-1, 11-3-2에 따른다.

 

 

11-3-1 레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2 mm

±5 mm

-5 % 이내

1 mm (1 m )

1 mm (1 m )

 

 

 

11-3-2 원형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길이

두께

솟음(전 방향)

±3 mm

±40 mm

±10 %

2 mm (1 m )

 

 

 

(8) 제품의 포장 및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과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형상과 치수의 변화가 발생된 경우는 이를 교정하고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은 교환하여야 한다.

(9) 모든 부재의 아연도금 부착량시험은 KS D 0201 중 염화안티몬법(간접법)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판형 부재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 자식 막두께 측정기를 써서 비파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10)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본 마다 1회를 시험하며, 가드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11) 재질의 시험은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도장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까지 한다.

(13) 강재의 방식처리는 용융아연도금법으로 아연도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식성능이 아연도금법 이상으로 입증 된 소재나 방청,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2 가드 파이프

가드 파이프에 사용하는 각 재료는 이 시방서 이 절 2.1.1에 따른다.

2.1.3 박스형 보

박스형 보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1)

보의 재질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지주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패들(Paddle)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

가드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패들 붙임용 볼트는 M16 으로 하고, 이음 볼트는 M20 으로 한다.

2.1.4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의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 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f )24 이상으로 한다. 사용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2.2. 가드레일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이 시방서 이 절 2.1.1에 따른다.

2.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이 시방서 이 절 2.1.4에 따른다.

 

 

2.3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2.3.1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의 강도성능을 기준으로 표 11-3-3과 같이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위 등급을 사용할 수있다.

11-3-3 방호울타리의 적용등급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60

230

420

600

저속구간(설계속도 60 km/시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

 

 

 

 

 

 

 

 

 

 

일반구간(6080 km/h 인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 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많은 구간

 

 

 

 

 

 

 

 

 

 

고속구간(100km/h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및 노측 위험도가 큰구간

 

 

 

 

 

 

 

 

 

 

-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많은 구간

 

 

 

 

 

 

 

 

 

 

 

)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km/)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8조를 준용함

 

 

2.3.2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 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물충돌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실물충돌시험은 실제 차량의 충돌에 따른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자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할 때 설치조건과 동일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길어깨용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단부처리 및 연결 등이 정확한 위치와 일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이 인접된 경우 방호책의 선형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2 지주의 설치는 오거 보오링 · 드릴링 · 타입식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으로 하며,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성토재료와 같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 위로 20mm 이상 나온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체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1.5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구간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 중 당일 설치량을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철수하여야 한다.

3.1.6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부득이 절단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을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방호울타리는 배후의 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접근부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퍼짐(Flare)을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3.1.8 평면곡선반경이 설계기준보다 작은 구간, 교량 전방 200 m 구간과 고성토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9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의 등급기준에 의한 설계 및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길어깨용 방호울타리

3.2.1 제작

(1) 방호울타리의 형태 · 무게 ·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휨 또는 요철 등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의 굴곡 또는 균열 등이 발생되서는 안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mm 이내 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 시 용접 ·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화되어서는 안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2.2 방식처리

(1) 호울타리의 레일 · 연결대 · 지주(캡 포함) · 볼트 ·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 된 소재나 방청,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 KS D 9521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은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

(5)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모든 제품은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부재별 최소 아연부착량은 표 11-3-4 같다. 다만, 내식성능이 아연도금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소재나 방청,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1-3-4 부재별 최소 아연 부착량

 

방법

아연부착량

, 연결쇠, 패들, 지주

KS D 8308 2HDZ55

550 g/이상

KS D 3506 Z60

600 g/이상

(양면3점법 평균부착량)

기 타

KS D 8308 2HDZ35

350 g/이상

 

 

 

(7) 아연도금 후 도장마무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로서 도막두께는 최소 20로 하며 공장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아연도금 후 성형하는 경우로서 소재의 판금두께가 3.2 mm를 초과하는 경우 천공부 및 절단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 소재의 판금두께가 3.2 mm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방식처리 없이 천공부 및 절단면의 부식성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소재 또는 방식처리 방식일 경우 별도의 방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가드레일

(1)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하며, 흙 속에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는 방법

지주를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한다.

. 의 경우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구멍의 저부를 충분히 다지고 지주를 설치하며, 토사로 되메운 후 충분히 다진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 를 넘어서는 안된다.

. , 의 경우 :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제시된 방법대로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지주의 매입 방법에는 보통 지주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기 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신설 도로 등에서 대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흙의 상태에 따라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이 좋고, 포장 면에 매입할 때는 매입부의 구속 조건이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와 다른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일반적인 성토 이외의 구간이나 원지반의 토질 상태가 지주의 충분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케이싱을 이용하여 지주의 매입 깊이에 대해 미리 확인한 후 지주를 시공한다. 흙의 되메우기 다짐은 KS F 2312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2) 지주를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의 설치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배치하여 둔다. 지주를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할 때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 mm 정도 크게 한다. 지주 설치 구멍이 클수록 흙속에 설치한 상태와 가깝게 되어 완충기로서의 기능은 이상적으로 되지만, 충돌 변형 거리가 커짐에 따라 추락의 위험이 증대하며, 인발 분력이 크게 되므로 매입을 깊게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해당 부분이 무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보강 철근의 설치가 필요하다.

교량의 연석부 및 중앙분리대에서 소정 매입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 시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게 방호울타리의 종별 및 연석의 조건에 따라 매입부의 설계를 한다.

(3) 연결쇠의 붙임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4) 설치형태는 주행차량 보호를 위하여 보의 전면과 다이크 전면이 일치되게 설치한다.

(5) 단부처리 방법

차량이 2방향으로 분리되는 인터체인지, 진출·진입 노즈부 지점에는 라운드형 단부를 사용한다.

노측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단부는 외측으로 구부리며, 최소 20 m 이상 절토부 측으로 연장한다.

성토부의 가드레일과 교량구간의 난간방호벽 접속 전이구간은 가드레일 난간 전면에 앵커로 강결하거나 지주간격을 축소하는 등 강성을 높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3.3.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 또는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시방서 6-4절의 해당 각 규정에 따른다.

3.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최소 150 mm 이상의 두께로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대와 결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길이 250 mm·직경 25mm의 철근을 45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3 슬립폼에 의한 시공

(1)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슬립폼에 의해 시공할 경우, 슬럼프치는 25mm 이하로 한다.

(3) 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4)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에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된다.

3.3.4 단부처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5 줄 눈

(1) 수축줄눈은 6 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분리대 기초콘크리트의 수축줄눈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6mm·깊이 50 mm로 한다.

(3)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절삭하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는 절삭 시 콘크리트의 타부분에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얕게 한다.

(5)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6)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mm 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3.3.6 점 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 연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 실시한다.

(3)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이하가 되도록 시공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11-4 현광방지시설

해당사항 없음

11-5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A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작업 표준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섬화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ISO 739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2.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선유도시설편, 국토해양부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 의 합금번호 A5052 P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7(기호: ALDC 7)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 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66 2SPS41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 반사지는 KS A 3507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ISO 7391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 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KS M 3305 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0 반사체 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 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ISO 2580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백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황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 · 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황색의 노면 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백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 시 표11-5-1, 그림 11-5-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시선유도시설편(국토해양부, 이하 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5-2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5-2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 를 곱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2.1.15 반사체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와 방수성검사로 나누어, 각 사용재료별로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11-5-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1

1

 

그림 11-5-1 색도 좌표

11-5-2 반사성능기준(단위 : cd/lxm )

 

 

 

 

관측각

색상

백색

황색

입사각

0 °

β=10 °

β=20 °

0 °

β=10 °

β=20 °

0.2 °

850

680

510

530

430

310

0.5 °

410

340

240

270

220

140

1.5 °

13

11

8

8

7

5

 

 

 

2.2 태양열 시선유도기

2.2.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각 재료는 표 11-5-3과 같다.

11-5-3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체 외형

폴리 프로필렌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태양전지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렌 즈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2.2.2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 mcd, 황색일 경우 2,500 mcd 이상이어야 한다.

2.2.3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Solar Module)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 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2.4 전지의 수명은 2,000 싸이클(25 % 미만 방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 날 하루 집광으로 2(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 없이 10(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 % 이어야 한다.

2.2.5 야간 또는 일조량 부족 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 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2.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적정 형식의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2.2.8 지주는 KS D 3503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9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24T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10 강재는 KS D 3503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11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2 기초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3-4절에 따른다.

 

 

2.3 갈매기 표지

2.3.1 갈매기 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시방서 11-62.1에 따른다.

2.3.2 갈매기 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시방서 11-62.2에 따른다.

2.3.3 표지는 KS D 6701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2.3.4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KS D 356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2.3.8 지주용 캡은 KS D 35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10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2.3.12 갈매기 표지의 바탕은 황색 ·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표 11-5-4 · 그림 11-5-2 내에 들어와야 한다.

2.3.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5-5의 반사성능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다.

11-5-4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황색

x

0.498

0.557

0.479

0.438

12

30

y

0.412

0.442

0.520

0.472

 

그림 11-5-2 색도 좌표

11-5-5 반사성능기준(단위 : cd/lxm )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

각 입사각 (β)

황색

0.2 °

-4 °

470

+30 °

270

0.5 °

-4 °

110

+30 °

51

 

 

 

2.4 표지병

2.4.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4.2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가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2.4.3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4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5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 폴리카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739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6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 · 황색을 적용한다.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4.7 표지병의 시험은 국내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부식시험·렌즈충격시험·방수성시험·강도시험·온도순환시험·모래분사시험·내후성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 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2.4.8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표 11-5-6, 그림 11-5-3의 색도좌표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2.4.9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시선유도시설 지침 참조)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5-7 이상이어야 한다. 재귀반사체의 색상계수는 백색을 1, 황색을 0.6으로 한다.

11-5-6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그림 11-5-3 색도좌표

11-5-7 반사성능 기준(단위 : mcd/l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 사 각

유 리

플라스틱

0.2 °

0 °

-

279

0.2 °

±20 °

-

112

0.3 °

±5 °

20

220

1 °

±10 °

10

25

2 °

±15 °

2

2.5

 

 

3. 시 공

3.1 시선유도표지

3.1.1 제 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불량,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운반 도중 발생한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 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 mm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 mm 정도의 두께로 내부층은 검은색, 외부층은 백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HDZ35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1.3 설 치

(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5-8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표 11-5-9에 따른다.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48 m 로 한다.

(4)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변이 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5-8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경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500

22.5

5180

7.5

501650

25

81125

10

651900

30

126180

12.5

9011,200

35

181245

15

1,2011,550

40

246320

17.5

1,5511,950

45

321405

20

1,951

이상 50

 

11-5-9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경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경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500

20

5180

8

501650

24

81125

8

651900

28

126180

12

9011,200

32

181245

12

1,2011,550

40

246320

16

1,5511,950

44

321405

20

1,951 이상

48

 

 

 

3.2 태양열 시선유도기

3.2.1 발광체의 크기

(1) 지속점등형 : 100~200 mm

(2) 원점형 : 100~200 mm

3.2.2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방식처리는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3.2.3 강재의 방식처리는 성형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 2HDZ35(최소 350 g/m)에 따른다.

3.2.4 볼트, 너트 등의 아연도금은 KS D 8304 2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3.2.5 기타 방식처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11-63.2에 따른다.

3.2.6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 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태양열 시선유도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2.7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발광색상은 황색으로 하며, 특별한 경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색을 사용할 수 있다.

3.2.8 태양열 시선유도기 설치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 각도가 불량한 곳은 재설치 하여야 한다.

3.2.9 지속점등형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설치 간격 및 시공은 이 절 3.1.3에 따른다.

 

 

3.3 갈매기 표지

3.3.1 갈매기 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갈매기 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갈매기 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m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

3.3.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1-5-10과 표 11-5-11에 따른다.

3.3.5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6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이 절 3.1.3 (6)에 따른다.

11-5-10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경과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의 곡선반경

 

설계속도(km/)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경(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11-5-11 평면곡선부에서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경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경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320

25

5180

12

321405

30

81125

15

406500

35

126180

20

501650

38

181245

22

651900

45

 

연결로에서는 시점으로부터 4개만 평면곡선 반경 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3.4 표지병

3.4.1 앵커형 표지병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 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4)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4.2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1)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4)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국토해양부)에 준한다.

11-6 도로표지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표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표지판

2.1.1 도로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알루미늄 KS D 6701 A 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 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12호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SS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 KS D 3052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S400 이상 또는 KS D 3566 SPS40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1.7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 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

2.1.8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9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1.10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기초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3-4절에 따른다.

2.1.12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따른다.

2.2.2 표지의 시인성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식반사지 사용을 권장한다.

2.2.3 도로표지의 기능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LED, 광섬유, 열선 및 열판, 저온발광지 등을 발주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제 작

3.1.1 표지판

(1) 표지판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2)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절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 · 균열 등이 일절 없어야 한다.

(4) 표지판 및 지주 제작 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스포트 용접·알곤 용접을 양측 300mm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6)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찬넬식으로 표지판을 제작 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70A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 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지주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 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 g/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을 할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으로부터 300m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 시에는 견고하게 용접·처리하여야 한다.

(4)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길이, ,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절 흠이 없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휨 · 변형 등이 없고,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원형 지주, H형강 지주, 지주 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안내표지용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 시 형재와 형재사이에 완전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9)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 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 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HDZ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m이상으로 한다. , 두께가 3.2 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HDZ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 g/m이상으로 한다.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를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500 g/m, 두께는 40~50 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재도장을 계속하여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 치

3.3.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 시에는 포장 등의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절토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노면요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3 제출문

이 시방은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설치위치

(1) 운전자의 부주의, 지루함, 피로 및 졸음에 의한 차로이탈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일반적으로 설치한다.

(2) 길어깨의 포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길어깨 포장의 두께가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3)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위치는 최대한 바깥차선에 가깝게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연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음 구간은 설치를 제외하거나 주의를 요한다.

출입시설 진입부진출부 일정구간은 설치 제외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길어깨는 설치 제외

주거지역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제외

방음벽 설치구간은 전후 100 m 구간을 포함하여 설치 제외

출입시설 구간은 진입연결로 및 진출연결로 전후 200 m 구간 포함하여 설치 제외

구조물(터널, 교량) 구간은 설치 제외

공사 중 교통우회가 예상되는 구간은 설치시기를 조정

기존도로 구간은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시공

3.2 절삭형(Milled Type) 노면요철포장

3.2.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운전에 의한 차로이탈 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본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절삭형(Milled Type) 노면 요철포장에 적용한다.

3.2.2 시공장비

(1) 절삭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할 수 있는 절삭드럼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2) 절삭장비는 원칙적으로 최대 공칭외경이 600mm 이고, 공칭폭이 300mm인 절삭드럼으로 구성된다.

(3) 절삭드럼으로 절삭된 홈의 깊이는 13 mm 미만이어야 한다.

(4) 길어깨 노면의 불규칙한 지점이나 경사진 구간에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체 현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2.3 시공방법

(1) 아스팔트 포장을 찢거나 긁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길어깨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mm 이격시켜 절삭한다.

(3) 규격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의 통행방향으로의 설치폭은 180 mm이며, 통행방향의 직각으로 설치시 길이는 300 mm, 최대 홈깊이는 13 mm, 중심간격 300 mm로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차량의 통행방향으로의 설치폭은 180 mm이며, 통행방향의 직각으로 설치시 길이는 250 mm, 최대 홈깊이는 10 mm, 중심간격 200 mm로 하고 절삭된 부분은 원형의 오목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4) 드럼의 직경에 따라 도면에 맞게 길이와 깊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작업구간의 절삭된 입자들은 노면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공사완료 후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개방하여야 한다.

 

 

3.3 전압형(Rolled Type) 노면요철포장

3.3.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운전에 의한 차로이탈 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본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압형 노면요철포장에 적용 한다.

3.3.2 시공장비

(1) 전압장비는 규정된 폭, 간격 및 깊이를 형성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질량을 가져야 한다.

(2) 각 봉강의 길이는 300 mm 이며, 양 끝단은 100 mm 의 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봉강은 C.T.C 300 mm의 간격을 갖도록 드럼에 배열하여야 한다.

(4) 각 봉강은 균일한 하중을 줄 수 있도록 드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별도로 장비를 제작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동시에 노면요철포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3.3 시공방법

(1) 전압 시 규정된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전압한다.

(2) 이상적인 전압온도는 80 이며,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시공선 유지를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길어깨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 mm 이격시켜 설치한다.

(5) 작업 중 손상된 곳이나 파손된 곳은 즉시 원상복구 시킨다.

(6)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도 길어깨 차선의 우측 끝단에서 100mm 이격시켜 설치하며, 적용규격은 설치길이 250mm, 100mm, 최대 홈 깊이 10mm, 중심간격 200mm 로 한다.

11-8 방풍벽

해당사항 없음

11-9 긴급제동시설

해당사항 없음

11-10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시선유도도장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2 공사관리

1.2.2 6-7-4절 강교도장

 

 

1.3 제출물

이 시방서 6-7-41.5에 따른다.

 

 

1.4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1.4.1 공정관리

시방서 6-7-4 1.6.1에 따른다.

1.4.2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용중인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각 관리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다. 따라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이 시방서 6-7-41.7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6-7-41.8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온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도장작업은 온도가 1532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5 미만, 43 이상 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표면의 온도가 32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3)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1.7.2 습도

이 시방서 6-7-41.9.2에 따른다.

1.7.3 기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

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모든 재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2.1.2 동력공구 등의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1.3 표면처리후 모든 이물질 및 먼지는 진공청소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1.4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2.1.5 표면처리후 적어도 4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2.1.6 균열보수 도장전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처리는 0.2 mm 이상인 경우 에폭시 주입제로 주입하거나 보수후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2 도장시공

2.2.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장작업전에 하도, 중도, 상도에 쓰일 도료가 확실히 반입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공하여야 한다.

(3) 도장후 급작스런 일기변화에 대비하여 제작 도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 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2.2 도료혼합

이 시방서 6-7-43.2.2에 따른다.

2.2.3 도장방법

(1)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도장된 도막은 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추가 도장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4)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는 경우에 따라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제조회사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균일한 도막 두께 유지 및 작업효율을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4 세부도장

(1)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명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자료에 나타나 있는 도장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2.5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최소 및 최대의 간격이 경과하기 전에 후속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도장 간격이 경과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거나 도료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하여야 한다.

 

 

2.3 현장품질관리

2.3.1 모든 도료는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제품자료에 따라 재도장 간격을 준수한다.

2.3.2 도장검사

(1)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장을 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후속 도장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필요시 다음의 검사기기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도계/대기측정용 또는 소지 및 대기겸용

상대습도 측정기

카메라

표면처리 표준사진첩

콘크리트 수분측정기(건축수분계 MC-10)

표면 측정 온도계

확대경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

습도막 두께 측정기

노정 환산표 또는 이슬점 계산척

리트머스지

작업복

손전등

작업 안전화

작업 안전모 검사용 분필(Chalk) 또는 마킹펜 검사용 스크레이퍼(Scraper)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시공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자체 품질관리 요원, 도급회사 품질관리 요원 및 도장 검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상태를 확인후 도장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후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제3의 독립기관(NAGE, PROSIO, KAGE )에서 자격을 인증 받은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3.3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1) 도막외관이 사방서 6-7-43.3.3(1)에 따른다.

(2) 도막두께이 시방서 6-7-43.3.3(2) ~에 따른다.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치를 통계처리 하여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한다.

11-10-1 기준 도막두께에 대한 시공허용 범위

기준도막두께

mils()

최소(spot)

mils()

최대(평균)

mils()

최대(Spot)

mils()

1.0(25)

1.5(38)

2.0(50)

3.0(75)

4.0(100)

5.0(125)

6.0(150)

7.0(175)

8.0(200)

10.0(250)

15.0(275)

20.0(500)

25.0(625)

30.0(750)

0.8(20)

1.2(30)

1.6(40)

2.4(60)

3.2(80)

4.0(100)

4.8(120)

5.6(140)

6.4(160)

8.0(200)

12.0(300)

16.0(400)

20.0(500)

24.0(600)

2.0(50)

3.0(75)

4.0(100)

6.0(150)

7.0(175)

8.0(200)

9.0(225)

10.0(250)

11.0(275)

13.0(325)

20.0(500)

26.0(650)

32.0(800)

38.0(950)

3.0(75)

4.0(100)

5.0(125)

7.0(175)

8.5(213)

9.5(238)

10.5(263)

11.5(288)

12.5(313)

14.5(363)

23.0(575)

29.0(725)

36.0(900)

42.0(1050)

 

 

 

2.3.4 도막의 품질기준

이 시방서 6-7-43.3.4에 따른다.

2.3.5 도장수정

이 시방서 6-7-43.3.5에 따른다.

 

 

3.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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