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제6장 교량공사

- 120 -

제 4 편 특기사항

총 칙

제1장 공사일반

1-19 2공구 특기사항

(1) 광주순환 고속도로 2공구는 진곡산단진입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으로서 공사 전 진곡산단진입도로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남장성JCT교 교량가설시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당 공구는 면도103호선, 리도202호선, 리도201호선, 농로310호선 이설부분이 있으므로 공사 계획시 기존통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장성군과 협의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 공구는 불정마을, 행정마을, 신평마을,녹진마을 등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시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의 행정1교, 행정2교, 평산2교, 녹진1교, 녹진2교, 남장성JCT1교, 남장성JCT R-A1교, 남장성JCT R-D교는 하천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진곡산단진입도로를 횡단하는 남장성IC1교, 호남도속도로를 횡단하는 남장성JCT교 및 남장성JCT R-A2교 시공시 광주시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고,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지반조사결과 과업구간에 연약지반이 분포하고 있어 연약지반 처리공법인과재쌓기공법 및 치환공법(구조물 기초지반)을 적용하여 도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나, 시공시 확인조사를 통해 지층상태 및 연약지반 분포현황을 확인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공법 적용범위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편 특기사항

- 121 -

(7) 본선부 비탈면 일부구간에 경사완화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시공시 지층현황을 파악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공

법 적용범위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8) 지반조사시 민원 및 현장여건에 의해 단층대 및 파쇄대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시공시 확인조사보링을 시행하여 지층분포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9) 횡단 배수시설(pipe, 수로BOX 등)은 현장 주변여건에 맞게 유입부(토석류유입방지), 유출부(주변수로 세굴방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10) 절성경계부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현장여견에 따라 부등 침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맹암거 설치시 노상체의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형식 및 위치를 재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2 시공시 확인조사

(1) 교량부 확인 조사 시 정위치가 아닌 시추공을 포함하고 있는 교량은 시추공이 footing 내에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미시추구간 중 비탈면 높이 10m 이상인 구간에 대하여 확인시추를 계획하였으며 이 때 조사위치는 비탈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시공시 각 기초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22 -

(4) 시공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비탈면의 안정성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 터널 지보패턴의 적정성 및 보강방안, 교량기초의 형식 및 안정성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5) 민원 및 지장물, 급경사로 장비진입이 불가능하여 시추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시공전 사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비탈면 안정공사

4-6 비탈면 세부특기사항

(1) 지반조사결과 과업구간에 연약지반이 분포하고 있어 연약지반 처리공법인 과재쌓기공법 및 치환공법(구조물 기초지반)을 적용하여 도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나, 시공시 확인조사를 통해 지층상태 및 연약지반 분포현황을 확인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공법 적용범위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선부 비탈면 일부구간에 경사완화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시공시 지층현황을 파악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공법 적용범위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비탈면 절취시 지하수, 용출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수평배수공을 조정할 수 있다. 수평배수공의 설치위치, 범위, 간격 등은

시공 중 제반 지반조건 등을 확인 관찰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구간 토사지반은 모암(화강암 및 편마암)의 특성과 흙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하여 화강풍화토의 특성을 갖는 구간으로 판단하여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토양경도,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유기물함량,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유효태인산함유량 시험)을 실시하여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재검토하여, 녹화공법 및 적용범위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편 특기사항

- 123 -

제 6 장 교량공사

6-10 교량별 세부 특기사항

1. 행정1교

(1) 본 교량은 면도102호선(B=10.5m), 검정천(B=8.0m), 제방로(B=3.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45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일체식(Full Integral Bridge) EX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일체식(Full Integral Bridge) EX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제6장 교량공사

- 124 -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벽체교대(END Diaphragm)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

제4편 특기사항

- 125 -

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26 -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27 -

2. 행정2교

(1) 본 교량은 평산천(B=21.0m), 제방로(B=5.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40m(나주/담양)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6장 교량공사

- 128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4편 특기사항

- 129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30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31 -

3. 녹진1교

(1) 본 교량은 신평천(B=6.0m), 덕성천(B=11.0~14.0m), 제방로(B=4.0m+4.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2@60=120.0m(나주/담양)의 연속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시공성, 경제성,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SEG BEAM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SEG BEAM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6)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8)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말뚝 길이의 설계도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Pile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0)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

제6장 교량공사

- 132 -

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 기초의 터파기시는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여야 한다.

(15)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6) 교량가설로 인해 기존도로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야간의 차량 통행시 시야확보 제한을 받는 경우 조명시설 및 방향 유도책 등을 검토․설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상부거더 가설시 통과하는 사람 및 차량의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낙

하물 방지망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

제4편 특기사항

- 133 -

의한 후 조정한다.

(21)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2)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3)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25)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8)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9) 교각형식은 시공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T형 교각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초 형식은 시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다.

(3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1) 말뚝 시공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말뚝 길이의 설계도와 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

제6장 교량공사

- 134 -

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Pile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이상을 적용한다.

(33) 교대전면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교각 가설은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CON'C를 타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강재 거푸집 설치시 구조물의 이상 변위가 발생치 않도록 상시 계측을 통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6)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7)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에 따른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9)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는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0)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

제4편 특기사항

- 135 -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 시공시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무단횡단사고 및 장비 사고(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 시공전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처요령 및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44) 보강토 옹벽은 그리드의 배치를 사전 검토하여 마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36 -

4. 녹진2교

(1) 본 교량은 녹진천(B=6.0m), 제방로(B=2.0m), 농로(B=6.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40m(나주/담양)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37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38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39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40 -

5. 남장성JCT1교

(1) 본 교량은 마산천(B=5.0m), 제방로(B=2.0m), 농로309호(B=6.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40m(나주/담양)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4편 특기사항

- 141 -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42 -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

제4편 특기사항

- 143 -

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44 -

6. 남장성IC1교

(1) 본 교량은 진곡산단진입도로(B=20.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35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일체식(Full Integral Bridge) PSC BEAM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일체식(Full Integral Bridge) PSC BEAM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45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벽체교대(ENDDiaphragm)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46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47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48 -

7. 남장성IC2교

(1) 본 교량은 면도102호선(B=8.0m)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35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49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50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

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51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

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52 -

8. 남장성IC교

(1) 본 교량은 본선(B=27.0m)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45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53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54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55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56 -

9. 남장성JCT R-A1교

(1) 본 교량은 마산천(B=5.0m), 제방로(B=2.0m), 농로309호(B=6.0m)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35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57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58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59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60 -

10. 월정육교

(1) 본 교량은 본선(B=38.55m)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50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61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62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

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63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64 -

11. 녹진1육교

(1) 본 교량은 본선(B=23.4m)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하천 횡단을 고려하여 35m의 단경간으로 구성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 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EX-B.I.B(Ban Integral Bridge) GIRDER교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거더 가설을 위한 장비 투입, 크레인 이용 등의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 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7)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 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말뚝 길이와 설계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말뚝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성토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제4편 특기사항

- 165 -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기초의 터파기시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수와 물푸기를 시행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고 크레인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17)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한다.

(18)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66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벽체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6)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7)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8)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9)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4편 특기사항

- 167 -

(31)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으로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교량받침은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 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교량공사

- 168 -

12. 녹진2육교

(1) 본 교량은 본선(B=33.38m)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광주순환고속도로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50m 단경간으로 계획하였다.

(2) 교량등급 평가결과 경관순응 교량으로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난 DR GIRDER교를 적용하였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시공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위치를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및 기초 시공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지하매설물(통신관,광역상수관 등)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본 교량은 DR GIRDER 교량으로 설계한바 관련 시방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면 Note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중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이 밀집된 부분은 철근배치상세도를 확대 작성하여 간섭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철근배근상세를 부분 변경할 수 있다.

(6) 교량 구조물 설치전 편경사․좌표 및 E.L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시 각 기초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시 반영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치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토록 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8) 말뚝 시공시 미리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말뚝 길이의 설계도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Pile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말뚝은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 설치면까지 터파기 후 말뚝을 관입시키고 기초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뚝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시공에 임해야 한다.

(10) 교량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하며, 설계에서 제시된 소요강도가 발현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

제4편 특기사항

- 169 -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지지력은 지반조사 결과의 추정치이므로 하부기초 시공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층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시 구조계산을 필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 기초의 터파기시는 기초 모양을 수평으로 절취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초상단 토피고가 작아 복토부의 Soil Erosion이 예상되어 기초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복토하여 기초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크레인 가설공법 적용시 작업반경과 작업높이에 따른 크레인 인상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크레인의 장비 규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작업도로의 성토고를 조정하여야 한다.

(15)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는 반입자재의 보관위치, 크레인 등 소요장비의 작업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 출입로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16) 교량가설로 인해 기존도로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야간의 차량 통행시 시야확보 제한을 받는 경우 조명시설 및 방향 유도책 등을 검토․설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한 후 설치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교대의 형식은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벽형 역T형으로 하였으며, 기초형식은 성토부에 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진시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시공성이 양호한 연직말뚝으로 적용하였으며 교대배면의 토압과 상부반력 등을 고려하여 말뚝을 배치하였고, 말뚝의 시공법은 환경공해(소음 및 진동)로 인한 피해 대상물이 위치하여 항타성 검토 결과 매입공법의 적용이 필요하여 매입공법의 일종인 SDA를 적용하였으므로 시공전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말뚝의 시공정밀도에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

제6장 교량공사

- 170 -

뚝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로부터 D/4(D는 말뚝직경)와 100mm중 큰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0) 말뚝 시공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말뚝 길이의 설계도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말뚝재하시험을 통해 Pile 지지력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지층에 말뚝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교대의 뒤채움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뒤채움부는 고속도로의 노체성토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적용한다.

(22) 교대전면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량 하부구조물의 기초 및 벽체 등 매시브한 콘크리트는 수화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수화열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에 균열등의 유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양생, 재료배합, 타설계획서(수화열 억제방법)를 제출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PS강재는 설계도에 나타난 형상 및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배치할 때에는 쉬즈관이나 정착장치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거푸집과의 상대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PS강재의 거푸집 내에 있어서의 그 위치 변동은 연단 응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여야 하며 과다한 위치 변경 시는 구조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조정한다.

(26) PS강재의 배치오차는 도심 위치 변동의 경우 부재치수가 1m 미만일 때는 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또 1m 이상인 경우에 부재치수의 1/200 이하로서 1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0mm를 넘는 경우에는 다시 수정한다.

(27) PS강재 및 쉬즈관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 위치의 변동을 수정해야 한다.

(28) 쉬즈관 배치시 매 1m마다 결속선으로 견고히 철근에 매어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PS강재 및 정착장치의 배열, 위치, 정착상태 등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측

제4편 특기사항

- 171 -

을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시정보완 하여야 한다.

(30) 정착장치와 쉬즈관은 도면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튼튼히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 삽입 전 PS강재의 단부는 용접이나 열에 의한 절단 등으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쉬즈관 제원은 곡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적용한다.

(33) 상부 콘크리트 타설은 데크피니셔 사용을 고려하여 일방향 타설로 계획하였으므로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양생에 주의하여 상판의 균열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4) 상시의 종단 경사에 의한 수평력에 따른 받침 변위나 상부구조 영향이 없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단 설치부의 변위(온도, 시공오차)가 설계값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받침의 몰탈 상면 EL은 설치면의 편경사 및 종단선형 관계를 사전검토하여 구조물도상의 계획고와 일치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교량받침의 규격 변경시에도 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몰탈 상면 EL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차 발생시 받침별 반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6)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는 착공전에 종경사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설치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 교량받침의 설계는 기성제품 사양에 준하였는바, 받침 설치전 설계제원에 따른 받침 본체 및 Anchor Bolt의 재질과 안전성(인발, 전단, 압축, 지압 등)에 대한 구조계산, 설계도면, 설치순서도 등의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교량받침면 시공과 교량받침의 설치에 대하여 철근과 앵커볼트와의 관계,저촉, 부착, 전단, 인발 및 지압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 검토한 결과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 보강토 옹벽은 그리드의 배치를 사전 검토하여 마찰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10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80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42
375 201509_공사시방서(1)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file 효선 2023.05.12 1518
374 201509_공사시방서(1)제11장 안전시설공사 file 효선 2023.05.12 785
373 201509_공사시방서(1)제12장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 file 효선 2023.05.11 823
372 201509_공사시방서(1)제13장1편_재료 file 효선 2023.05.11 844
371 201509_공사시방서(1)제13장2편_재료 file 효선 2023.04.24 763
370 201509_공사시방서(1)제13장3편_재료 file 효선 2023.04.20 770
369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0편목차 file 효선 2023.04.20 838
368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1편 file 효선 2023.04.20 821
367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2편 file 효선 2023.04.20 835
366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3편 file 효선 2023.04.19 851
» 201509_공사시방서(2)-광주순환 2공구(1022)지반구조취합_제4편 file 효선 2023.04.07 796
364 198903_배수구조물설계법(기록보관용) file 사이트관리자 2023.02.18 965
363 201608_저토피 지중구조물 상부 포장파손 저감방안 file 효선 2022.12.21 833
362 202106_하이패스나들목 설계지침 제정(본문) file 효선 2022.11.25 1232
361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목차 file 땅콩 2021.08.30 938
360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1장_일반사항 file 땅콩 2021.08.30 1037
359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2장_기본사항 file 땅콩 2021.08.30 1201
358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3장_BIM전면설계기준 file 땅콩 2021.08.30 4332
357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4장_스마트설계지침 file 땅콩 2021.08.30 1004
356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부속서_1_BIM전면설계_과업내용서표준(안)_목차 file 땅콩 2021.08.30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