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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 1

10-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 25

 

10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3)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 알카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1.3 굵은 골재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3-3-1절 표 13-3-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13-3-1절 표 13-3-1-10을 따른다.

2.1.4 잔골재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13-3-1절 표 13-3-1-1를 따르며,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3-3-1절 표 13-3-1-2을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10-1-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1-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의

호칭치수(mm)

각 체를 통과중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mm

공칭 최대치수 25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3 결합재량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kg/m3 이상으로 표 10-1-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10-1-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 수침 1일 양생

 

 

3. 시 공

3.1 준비공

3.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면은 이 시방서 8-23.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기계

3.2.1 배치 플랜트

본 시방서 10-1-23.1에 따른다.

3.2.2 포설 및 다짐장비

본 절 3.8 3.9에 따른다.

3.2.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3.3.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공계획을 세워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타설시 기온이 4 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3.2 일 평균기온이 25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의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3.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4 시험포장

3.4.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5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혼합물 생산

3.6.1 골 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6.2 혼 합

(1) 빈배합 콘크리트는 제1313-4 시멘트 콘크리트의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7 혼합물 운반

3.7.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3.7.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3.7.3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8 포 설

3.8.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8.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9 다 짐

3.9.1 다짐은 가수(加水)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9.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F 2312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3.9.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며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다짐후의 두께 : 150mm(또는 설계두께) ± 15mm

- 마무리면 : 계획고 ± 15mm

 

3.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3.10.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시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마무리

3.1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iter)를 사용할 때 PrI = 480mm/k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완성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 이하이어야 한다.

 

3.12 양 생

3.12.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2.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10-1-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5101-1 시험용체-1: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Mortar-Bar Method)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잔골재

잘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3-3-1절 표 13-3-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13-3-1절 표 13-3-1-2를 따른다.

2.1.4 굵은 골재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13-3-1절 표 13-3-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13-3-1절 표 13-3-1-10을 따른다.

2.1.5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이 시방서 13-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1.8 강 재

이 시방서 13-10, 13-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13-3-1절의 표 13-3-1-1에 따른다.

2.2.3 굵은골재의 비도는 다음 표 10-1-2-1에 따른다.

 

10-1-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

 

입자 크기의

범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3.2 골 재

이 시방서 13-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1) 물은 기름, ,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 측정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pH)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가 되어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4.2 골 재

이 시방서 13-3-1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2.1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 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줄눈주입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 (Batch Plant)

(1) 배치플랜트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고내구성 및 내염해성 등 내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시 필요한 설비 혼화제 탱크, 강제식 이축믹서, 웹카메라, 자동표면수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플라이애시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할 경우 플라이애시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3-42.5에 따른다.

 

3.1.3 믹 서 (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3-42.6에 따른다.

3.1.4 백호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 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습식 줄눈절단시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수분에 의해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거푸집의 설치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 배 합

3.4.1 시공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적정공극체계에 의한 내구성 확보를 위해 AE감수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슬럼프 값은 80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알카리 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우리공사의 지침(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다.

3.4.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1-2-2과 같다.

10-1-2-2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 f28 )

KS F 2408

MPa

4.5 이상

/결합재 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mm

10 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7

 

 

(2) ASTM C 1260 시험결과 팽창률이 0.1 %(14일 기준)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공사의 지침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 플라이애시 혼입 배합을 적용한다.

(3) 플라이애시는 13-6절 표 13-6-32종 이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3.4.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변동계수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 타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13-4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정도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독원은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1-2-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0-1-2-3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양의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 가경식 믹서에서는 1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3-5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타설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할 때 시공당일 최저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당일 최고기온이 32이상이 우려되면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10-2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5) 시공당일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포설을 하여야 한다.

3.7.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mm 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표면의 모르터가 충분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 짐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 포설시 슬럼프값은 40m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 포설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은 설치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시에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 전10m 구간은 감독원이 직접 평단성을 측정(단차 2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1.5 접속 및 완충슬래브는 기계포설로 시행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fbk=4.5MPa(포장용)로 적용하며 완충슬래브와 본선포장 연결부에 받침슬래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 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축줄눈은 6m, 세로줄눈은 3.254.5m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에 따라 조정가능 하다.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간의 높이차는 2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포장 시공시 기온이 4이하인 경우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줄눈주입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길어깨,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웰바 및 타이바

(1)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웰바는 녹이 슬지 않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거나 성형줄눈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5-10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최적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1:1, 실리콘은 1:2 이다.

(5)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6) 줄눈재로써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 비 또는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20~3 0 의 일정한 간격과 3±1.5 의 깊이. 3±0.5 mm 의 폭으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19±1 mm 이내의 일정한 홈의 중심간격과 3±1.5 mm 의 깊이, 3±0.5 mm 의 폭으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깊이는 3±1.5 , 폭은 3±0.5 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거친천(마대)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거친면마무리 완료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거푸집 제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6 양 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30분 이내에 2회 이상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제 살포량은 0.4~0.5/m2로 한다.

3.16.5 우천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6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7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6.8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후 포장면 마무리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중 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중 표지, 침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주입줄눈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8.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시멘트가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 안의 재료온도가 40이하가 된 후 최후에 시멘트 넣는 것이 좋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포설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2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생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5)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와 IRI 장비를 사용하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는 80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1.6m/km 이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 구간, IC JC 램프)Pri160mm/km, IRI2.0m/km 이하로 한다. , 확장공사에서 단순 편측확장 공사의 경우 Pri160mm/km 만을 적용한다.

(5) (3)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10-2-1 줄눈 및 균열 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균열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Mortar-Bar Method)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포장 보수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이 시방서 13-3-1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이 시방서 13-3-12.2에 따른다. , 굵은 골재 입도는 10-1-22.2.2항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이 시방서 13-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1.8 강 재

이 시방서 13-10, 13-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2.2 골 재

이 시방서 13-3절에 따른다.

2.2.3 혼화재

콘크리트 혼합에 쓰일 혼화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혼화제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려고 하는 각종 혼화제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와 제조업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1) 물은 기름, ,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측정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pH)6.08.5 일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가 되어야 한다.

2.2.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 특수 혼합물

계약상대자는 에폭시 및 폴리머수지 등 특수혼합물을 사용할 경우 재료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 실란트

계약상대자는 줄눈 주입용 실란트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3.2 골 재

이 시방서 13-3-12.3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3.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5 강 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3.6 줄눈재료

줄눈판과 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줄눈보수 준비

3.1.1 보수 대상인 줄눈과 균열은 새로운 줄눈용 실란트 설치전에 완전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유해한 물질은 새로운 실란트 설치전에 줄눈과 균열부로부터 제거 되어야한다.

3.1.2 기존 실란트 제거

줄눈재 제거기나 다른 도구로써 균열이나 줄눈부 실란트를 제거하며, 이음재 및 백업재료도 제거되어야한다. 콘크리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시공방법은 중지하고 다른 시공법을 사용한다. 임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이음면의 덩어리 물질을 제거하는데는 수공구를 사용한다.

 

3.2 줄눈의 재형성

3.2.1 시공

줄눈의 절단면은 콘크리트 톱날로 다시 절단한다. 톱 절단 작업 즉시 고압 살수기로 톱 절단시 생기는 모든 부스러기 및 슬러지를 제거한다. 고압 공기로 줄눈 틈새에 남아있는 물이나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기로 제거한 후 줄눈면의 청결 및 파편 부스러기에 대해 검사하여야한다. 줄눈면에 줄눈재 찌거기가 있다면 부가적인 톱절단, 압축공기 뿜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회전형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2.2 제한사항

강성포장보수의 경우에는 다시 형성된 줄눈 폭이 25이거나 그 이상 이어야한다.

 

3.3 임의 균열면

임의 균열면은 소형 콘크리트 톱으로 시공할 수 있다. 회전 진동 절단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결함 부스러기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기위해 균열부에 고압 살수한다. 균열은 최소 13폭과 19깊이로 절단한다. 백업재료가 요구될 때에는 백업재를 설치하기 위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3.1 심각하지 않은 균열

파손이 없고 6정도의 헤어균열은 보수하지 않는다. 파손이 있고 심각하지 않은 균열은 절단하고 충진한다.

3.3.2 6에서 13정도의 균열은 절단하여야하고 충진하여야 한다.

3.3.3 큰 파손과 함께 9에서 19폭 정도의 균열은 콘크리트포장 보수절차에 의해 보수하여야 한다.

3.3.4 파손없이 19에서 38정도의 균열은 절단하고 충진한다. 만약 균열이 19보다 클 경우 백업재를 사용한다. 큰 파손과 함께 발생된 균열은 콘크리트포장 보수 절차에 의거 균열부위를 줄눈으로 다시 만든다.

3.3.5 38보다 큰 균열은 콘크리트포장 보수 방법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4. 실란트 준비

3.4.1 고온 주입줄눈재 : 실란트는 제조업자 측에서 추천한 안전 가열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열하여야 하고 최소 적용온도 아래로 차갑게 해서는 안된다. 가열된 실란트는 4시간 이상 시공 온도로 유지하고, 작업 마지막까지 기구에 남겨진 것은 폐기처분한다.

3.4.2 상온 주입줄눈재 : 재료 사용 전 재료오염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용기통을 검사하여야한다. , 덩어리, 분리된 혼화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포함된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5 실란트 설치

3.5.1 적용 시간

백업재 설치 및 최종 청소 실시 후 즉시 줄눈 및 균열에 충진하여야 한다. 비나 다른 나쁜 상황으로 실란트 설치에 방해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작업 재개 시에는 줄눈과 균열을 다시 청소하고 실란트 충진 전에 건조시켜야한다. 신규 콘크리트의 줄눈면은 실란트 적용 전 최소 7일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3.5.2 이음 및 균열 충진

실란트 충전에 앞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줄눈과 균열부위를 청소하여야 한다. 줄눈과 균열의 실란트 충진은 포장 상단면으로부터 13mm 높이까지 채운다. 줄눈에 실란트를 과도하게 붓거나 누출 시에는 포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6. 작업구역 보호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최종 작업 승인전에 작업구역이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장애물이나 표지판을 세워 포장에 차량통행을 배제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을 깨끗이 유지하고 재료누출이 발생할 때에는 깨끗하게 하여야한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3.7.1 공사전 추출 견본과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30일 이전에 공사에 사용될 줄눈용 실란트 재료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이 재료특성과 관련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승인 검사 시행에 필요한 최대 기간은 30일이다.)

3.7.2 공사 절차 승인

(1) 시험시공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줄눈면 준비, 청소 및 감독원 지정한 위치에서 최소 60m 줄눈의 재충진을 시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구역에서 한 개의 완전 한 슬래브 균열 폭을 충진한다. 시험 조항이나 또는 시공이 만족할 때에는 공사의 일부로서 지불되어진다. 작업의 확인을 위해 시험시공에 사용된 장비, 재료 및 시공방법을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시험조항승인

감독원은 진행되어야할 시험작업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의 시공절차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시험부분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특별히 서류 작성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부분이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을 만한 시공과정을 만족스럽게 입증할 때까지 시험을 계속 반복한다.

(3) 줄눈 및 균열 청소와 대청소

계약상대자는 기존 줄눈 실란트, 균열 절단 및 줄눈면으로부터 부스러기는 매일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깨끗이 하고자 하는 최초의 노력이 없이는 작업을 계속할 수 가 없다. 항상 물, 먼지, 부스러기 및 불안정한 재료는 통제되어야 한다.

10-2-2 부분단면/전단면 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포장 보수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이 시방서 13-3-1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이 시방서 13-3-12.2에 따른다. , 굵은 골재 입도는 10-12.2.2항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이 시방서 13-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1.8 강 재

이 시방서 13-10, 13-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파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13-3-12.1.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2-2-1에 따른다.

 

10-2-2-1 포장면 보수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

치수()

체의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305

255

205

135

100

 

-

-

 

95100

100

100

-

 

-

95100

-

-

 

-

-

95100

100

 

3570

407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1030

-

2055

4070

05

010

010

010

015

-

05

05

0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3.2 골 재

이 시방서 13-3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

콘크리트 혼합에 쓰일 혼화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혼화제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려고 하는 각종 혼화제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와 제조업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1) 물은 기름, ,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 시험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pH)6.08.5 일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염소 이온량은 150pp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7 특수 혼합물

계약상대자는 에폭시 및 폴리머수지 등 특수혼합물을 사용할 경우 재료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4.2 골 재

이 시방서 13-3-1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 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부분단면보수의 재료선정 기준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는 표 10-2-2-2의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계약대상자는 표 10-2-2-2에 규정된 항목 이외에 초결시간과 KS에 규정되지 않은 주요 구성 성분의 비중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2-2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단면보수 재료 품질기준

 

구분

항목

시험기준

기준

비고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압축강도

KS F 2405

21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1, φ10×20 cm

휨강도

KS F 2408

3.15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1, 10×10×40 cm

부착강도

KS F 2762

1.4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1

적합 특성

(Compatibility

건조수축1)

KS F 2424

0.15 % 이하

(타설4시간부터 7)

3/1,

모르타르시험, 기건양생

열팽창계수2)

AASHTO TP 60

4.0~20.0×10-6 /

(7일 양생)

3/1,

스트레인게이지시험가능

탄성계수2)

KS F 2438

1.13~7.80×104 MPa

(7일 양생)

압축강도시편 활용

내구 특성

(Durability)

염분침투저항성3)

KS F 2711

2000 C 이하

(7일 양생)

2/

동결융해저항성3)

KS F 2456

80% 이상

(14일 양생)

A, 2/1,

300사이클 기준

스케일링저항성3)

SS 13 72 44 A

적정(Acceptable)

등급이상(7일 양생)

56사이클, 2/1

마모저항성4)

ASTM C 779

2 mm 이하 (30)

(7일 양생)

절차B, 2/1

 

초속경 재료의 개방시간 기준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4시간으로 관리하고 초속경 재료가 아닌 경우의 시험은 14일 양생 시험체를 기준으로 함

1)초속경 재료가 아닌 경우 타설 후 24시간부터 14일의 모르타르 기건 양생을 기준으로 함

2) 범위를 벗어난 재료의 경우 ASTM C 884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와 별도의 적합성해석검토 자료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음

3) 시멘트 콘크리트계 교면포장과 동일 시험방법 적용, 스케일링저항성의 적정(Acceptable)56사이클 후에 평균 박리량(m56)1.00 kg/m2 보다 작고, 동시에 m56/m28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4) ASTM C 944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기준은 0.5 mm 이하로 함

 

3. 시 공

3.1 시공면 준비(제거)

제거작업에 들어가기 전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한 보수 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3.1.1 기존 포장면의 보호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유해물 제거 및 폐기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재료는 시공구역 밖으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 부분단면 보수(줄눈부)

부분단면 보수는 줄눈부의 모서리 파손 시 포장면의 일부를 절취하고 포장면을 재시공하면서 줄눈을 재설치하여 슬래브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수방법이다.

3.2.1 보수 범위 설정

(1) 포장절단

커터로 파손 부위 경계에서 최소한 75이격시켜 절단하되 슬래브 모서리까지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하며 절단의 깊이는 최소한 50이다. (이때 인접한 다수의 보수 균열 중 가장 가까운 절단 경계 사이의 거리가 600보다 작은 경우 한 개의 보수구역으로 결합한다.) 줄눈을 따라서 절단하는 경우 기존 줄눈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줄눈의 절단면은 깨끗한 수직면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절단 깊이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2) 기존 콘크리트 제거

절단 후 보수구역 내 콘크리트는 공기압 천공기를 사용하여 불량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포장 파쇄기나 유압식 천공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불량한 콘크리트가 모두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량한 콘크리트의 단면두께가 전체 슬래브 두께의 반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단면보수방법을 결정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다우웰바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단면 보수로 하여야 한다.

 

3.2.2 패치와 마무리

(1) 손질

패치하여야 되는 구역의 노출된 면은 고압수를 사용하여 씻어내고 공기로 건조시킨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어떠한 잔재라도 남아서는 안된다.

(2) 줄눈 이음 준비

패치작업 전에 압축된 삽입물을 줄눈면에 삽입하여 부분단면 패치와 마주보는 줄눈면의 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부분 깊이와 마주보는 줄눈의 접합은 기존 줄눈의 이음 폭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 준비

노출된 패치 구역은 에폭시수지 등 승인된 신·구면 접착용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골고루 일정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며, 적정한 양생시간이 지난 후 패치 재료를 타설한다

(4) 패치재료 타설과 완성

 

3.3 전단면 보수

전단면 보수의 목적은 파손된 지역을 원 상태로 복구하고 보수작업을 기존 슬래브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수면은 원래 슬래브에 연결시킨다.

3.3.1 보수 경계 설정

모서리가 깨지거나 패치 악화 (또는 패치의 깊이가 슬래브 깊이의 절반 이상일 때), 슬래브가 조각났을때, 또는 전 깊이로 세로 또는 가로의 갈라진 틈이 벌어져서 깨졌을 때 전단면 슬래브의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하여야 되는 구역이 슬래브 폭의 반 이상일 때 전 슬래브의 교체가 필요하다. 전단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8m의 보수 폭이 필요하다.

(1) 절 단

보수 경계선은 쇼커터(Saw Cutter)로 절단 하여야 한다. 전단면 절단은 기존 줄눈 이음면에 하여야 한다. 기존 줄눈 이음면에 있지 않은 보수 경계는 최소 깊이 50의 부분 깊이로 절단한다. 모든 절단은 기존이음에 직각으로 하여 전깊이 보수 구역 주위에 직사각형 패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부분 단면 절단은 기존 줄눈이나 균열된 곳에서 최소한 0.6m 떨어진 곳에서 절단한다.

(2) 기존 콘크리트 제거

제거 작업은 작업이외 구간 콘크리트 포장면의 파쇄나 균열을 초래하면 안된다.

파쇄작업은 백호장비나 진공압 도구 또는 도로 파쇄기를 이용하여 남겨질 슬래브 면의 파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거장비의 크기를 줄이거나 전 깊이의 절단으로 교체한다. 파쇄작업은 보수 구역 중심에서 절단면의 주위까지 시행한다.

들어내기 작업은 백호나 로우더를 이용한다.

3.3.2 전단면 보수의 토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콘크리트 층 아래까지 굴착하여 포장을 다시 메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작업은 보통 굴착과 정리작업, 기준틀 작업 및 다짐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1) 보조기층 다짐요구조건

원 위치의 재료들은 시험 최고수치의 90%로 다짐하여야 한다 다짐은 준비된 면을 파손시키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남겨져야 할 기존 포장면 옆은 손으로 작동시키는 진동 다짐기를 사용한다.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과정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흙 시멘트 기층

포틀랜드 시멘트와 흙은 플랜트에서 섞어야 한다. 재료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준비된 지반에 부어, 다짐한 후 콘크리트 기층을 만들기 위해 편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료는 100미만으로 느슨하게 포설하고 100%의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기본조건 : 혼합물들은 보호 커버가 있는 트럭으로 현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기초층은 혼합물들을 다짐시키기 위해 투하하기 전에 적당히 적셔놓아야 한다. 흙시멘트 혼합물들은 균일한 밀도로 각 층을 다짐시켜야 한다.

마무리 : 다짐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흙시멘트 혼합물 포장면은 일정한 편편함이 요구된다. , 시멘트와 물을 섞은 2시간 내에 양생제를 뿌려야 한다.

3.3.3 다우웰바와 타이바의 배치

원형 다우웰바나 이형 철근 타이바의 홈은 적절한 곳의 노출된 콘크리트면에 뚫어야 한다. 홈은 천공기로 강성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 작업시 흔들림을 저지하거나 도로 면을 수평으로 잡게 하여야 한다.

홈은 철근지름보다 1.5크게 뚫어야 한다. 홈은 에폭시 수지로 가득 주입하고 철근이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한 바퀴 회전하여 삽입 한다. 과다하게 투입된 에폭시는 직선자로 콘크리트에서로부터 제거하고 브러쉬로 쓸어 낸다. 에폭시 수지로 커버된 철근 끝은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먼지, 기름과 다른 코팅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1) 다웰바 준비

다웰바는 연결된 슬래브 움직임을 수용할 때 쓰인다. 보수 지역까지 연장된 끝은 페인트칠하고 기름칠을 해 패치 재료와 접착이 되지 않게 하고 팽창줄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이바 준비

타이바는 이형 철근으로서 주위의 콘크리트를 고정하고 정착할 때 쓴다. 타이바는 패치와 기존의 콘크리트의 접점으로 자리잡고 활동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이바는 깨끗하게 하고 어떠한 녹이나 파편물 및 기름이 없어야 한다.

 

3.4.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

3.4.1. 콘크리트 양생

보수 콘크리트는 최소 7일 동안 양생한다. 양생제는 두겹의 코팅을 입혀 두번째의 코팅이 첫 번째의 코팅과 직각 방향으로 덮어지게 한다. 처음 양생제를 바른 3시간 이내 큰 폭우가 내린 경우 다시 양생제를 발라야한다.

3.4.2 포장 보호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 전에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되며,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단 특수재료의 경우는 공법 특별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하에 개방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점 보호를 위해 간판이나 장애물을 사용할 수 있다.

 

3.5. 품질 검사 및 측정

3.5.1 품질 검사

(1) 공사 허용오차

시멘트로 안정처리 기층의 두께나, 보조기층의 불규칙한 요철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면의 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면의 평탄성 기준은 부분단면보수나 전단면보수 양자 모두 적용된다. 전단면보수를 할 때 보조기층 및 기층에 세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보조기층 및 기층의 평탄성 : 보조기층이나 기층에 인접한 슬래브나 부분 또는 다수의 슬래브에 전반적인 심층보수가 이루어 졌을때, 마무리된 표면의 평탄성을 적당한 길이의 단단한 직선 자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3이상의 변화가 있으면 안된다.

보조기층 및 기층 다짐 : 설치되었거나 안정화된 재료의 밀도시험을 시행하되 각 보수구역마다 최소한 3번의 밀도시험을 실시하여 3%이상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 평탄성 : 강성 포장의 마무리표면은 3.6m의 딱딱한 직선자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3내에 있어야 한다.

두께 : 허용되는 두께의 편차는 계획된 설치 두께의 5% 범위 내이다.

(2) 마무리된 표면 평가 방법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 보조기층 및 시멘트로 안정화 기층은 표면의 평탄성 및 두께를 측정한다. 보조기층, 기층과 흙 재료는 밀도를 평가한다.

장비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표면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해 3.6m 길이의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장면의 평탄성을 측정한다.

표면의 평탄성 결정

보조기층, 기층이나 콘크리트 표면 작업이 완성되면 평탄성을 검사한다. 포장 표면의 평탄성 측정은 감독원이 입회한다. 직선자를 표면에 설치하고 움직이며 표면의 불규칙함을 평가한다. 다른 표면과 이어진 이음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검사 시에는 직선 자를 표면에 설치하고 이어진 다른 표면까지의 직선을 측정한다. 표면이 높은 구역이 발견된 경우, 직선자의 중심을 사용, 표면과 직선자의 거리를 측정한다.

두께 측정

설치된 포장 두께나 기층두께는 감독원이 측정한다. 두께 결정 방식은 표면부터 보조기층까지 그리고 표면부터 기층 상단까지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콘크리트 품질 결정

슬럼프와 공기 함유량 및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한다. 콘크리트 배치마다 무작위로 2번씩 추출하거나 150 의 콘크리트 배치마다 추출하되 둘 중 적은값을 선택한다.

. 슬럼프 시험 :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내로 유지한다.

. 공기 함유량 : 공기 함유량은 설계혼합의 ±1.5%로 유지한다.

. 강도시험 : 7일과 28일에 시험을 위해 한개씩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3) 표면 결함과 수정:

높은 부위

콘크리트 표면의 높은 부위들은 방금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탄화 규소 연마제 덩어리로 문질러서 낮추거나 단단해진 콘크리트를 가는 방식들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를 가는 형식은 콘크리트가 적어도 36시간 경화 후 행한다.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높은 부위는 다듬거나 표토를 파헤쳐 재다짐한다.

두께 결함

기층이나 콘크리트 두께 측정 후 ±5% 이상일 경우 결함 층은 제거하고 수정작업에 다시 들어간다.

밀도 결함

보조기층이나 기층이 요구되는 다짐도 보다 못 미치는 경우, 그 관련 층을 제거한 후, 바닥 층은 재 다짐시키고 결함이 있는 층은 교체한 후 재다짐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품질 결함

. 슬럼프와 공기 함유량 : 각각 시험 중 20% 이상 또는 두번 연속 시험이 최대 허용량을 벗어난 경우 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중지한다. 혼합 비율을 평가하고 결함이 없도록 수정한다. 필요하다면 혼합 비율을 수정한다.

. 강도 부족 : 7일마다 행하는 5번의 강도 시험 평균이나 동일 재령 그룹의 마지막 다섯 번의 시험 중 하나가 최소 설계혼합 강도보다 미달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중지된다. 다시 작업에 들어가기 전 콘크리트의 저강도 이유를 확인한다. 필요시 혼합 비율을 수정하며 28일 강도 기준에 못미치는 콘크리트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제거 및 교체되어야 한다.

3.5.2 측 정

(1) 콘크리트 전단면 보수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평방미터()당 제거 및 교체되는 콘크리트에 의해 결정된다. 보수 물량의 측정은 콘크리트층, 기층, 보조기층의 신규재료와 기존 재료의 제거와 버림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부분단면 보수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평방미터()당 제거 및 교체되는 콘크리트에 의해 결정된다. 보수물량 측정은 톱절단, 쪼기작업, 잔해 제거, 노출면의 그라우팅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및 마무리작업이 포함되어야한다.

(3) 철근, 다우웰(Dowel) 및 타이바(Tie Bars)

짜투리 형상 슬래브에 쓰이는 철근과 Dowel Tie Bars는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콘크리트 비용에 포함되어야한다.

(4)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재료

안정처리된 기층재료에 소요된 시멘트량는 별도 측정되지 않지만, 전단면 보수시 콘크리트 비용에는 포함된다.

(5) 적절치 않은 기존 보조기층

적절치 않은 기존 보조기층의 제거 및 교체량은 입방미터()당 측정된다.

10-2-3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및 그루빙

해당사항 없음

10-2-4 프리캐스트 슬래브를 이용한 콘크리트포장 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손상된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를 제거하고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캐스트 슬래브를 이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을 보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이 시방서 13-3-1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이 시방서 13-3-12.2에 따른다. , 굵은 골재 입도는 10-1-22.2.2항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이 시방서 13-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1.8 철 근

이 시방서 13-10절에 따른다.

2.1.9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이 시방서 13-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13-3-12.1.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1-2-2에 따른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3.2 골 재

이 시방서 13-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4.2 골 재

이 시방서 13-3-1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3-62.1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철 근

철근은 창고 안에 보관하거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교체 슬래브 크기 결정

3.1.1 프리캐스트 슬래브를 이용하여 기존 도로 포장에 대한 보수를 수행할 경우에는 먼저 교체할 슬래브의 크기를 현장 실측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 실측은 가로, 세로의 길이 뿐 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의 길이도 측정하여 슬래브의 평면 모양을 결정한다. 또한 여러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기존 슬래브의 두께를 파악한 후 이보다 약간 작은 두께로 프리캐스트 슬래브의 두께를 결정한다.

 

3.2 거푸집 제작

3.2.1 프리캐스트 슬래브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설계에 맞게 거푸집을 제작하도록 한다. 거푸집 제작 시 다웰바 및 타이바 기능을 위한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을 확보한다.

3.2.2 프리캐스트 슬래브 특성상 지지면과 슬래브 사이에 공극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라우팅에 필요한 주입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3.3 철근 배근 및 리프팅 앵커 설치 작업

3.3.1 철근배근 설계에 따라 철근을 배근하도록 한다. 이 때 철근 배근은 상 하단으로 2단 배근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최소 철근만을 배근 하도록 한다.

3.3.2 철근 배근을 마친 후 최적 리프팅 지점에 리프팅 앵커를 설치하도록 한다. 최적 리프팅 지점은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종횡방향 길이의 바깥쪽으로부터 1/5 되는 지점의 교차점으로 할 수 있다.

3.3.3 리프팅 앵커 설치 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앵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러버플러그를 앵커 헤드에 씌워놓는다.

3.3.4 리프팅 앵커의 용량은 슬래브 자중의 약 1/2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크기로 결정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거칠기 작업

3.4.1 거푸집 제작 및 기타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 시 리프팅 앵커가 전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시 하며 또한 포켓 부분의 그라우팅 주입구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표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카펫 등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 작업을 실시한다.

 

3.5 타이닝 작업 및 스펀지 부착 작업

3.5.1 표면 거칠기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이닝 작업을 실시한다. 타이닝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타이닝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3.5.2 타이닝 깊이 및 간격은 일반 콘크리트 포장과 같도록 한다.

3.5.3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된 후 거푸집을 탈형시키고 리프팅 위치의 러버플러그를 제거한 후 다웰바와 타이바 기능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공간을 확보한다.

3.5.4 그라우팅 주입 시 주입될 그라우팅 재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프 밑면에 스펀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3.6 기존 슬래브 제거 작업

3.6.1 제거될 스래브를 시공 상의 오차를 고려하여 프리캐스트 슬래브 보다 약간 크게 커팅하도록 한다.

3.6.1 커팅 작업 시 제거될 슬래브는 해체하는데 용이하도록 커팅하고 커팅 된 슬래브에 앵커를 박아 기중기 또는 백호를 이용하여 들어내어 슬래브를 해체 한다.

 

3.7 다웰바 및 타이바 기능을 위한 장치 또는 공간 설치

기존 슬래브가 제거되면 주변 슬래브에 설치될 다웰바 및 타이바 기능을 위한 장치 또는 공간을 설치한다.

3.8 하부층 평탄화 작업 및 비닐 설치 작업

3.8.1 천공 작업이 완료되면 슬래브가 안착될 구간의 하부지반을 정리 한다.

3.8.2 하부지반 정리 작업 시 린콘크리트가 깔려 있지 않은 도로 포장의 경우에는 하부지반의 부분적인 높낮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측량하여 평탄화 한다.

3.8.3 하부층의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면 프리캐스트 슬래브가 안착될 부분에 비닐을 깔아 설치 한다.

 

3.9 슬래브 안착 및 높낮이 조절 작업

3.9.1 운반된 프리캐스트 슬래브를 기중기를 이용하여 안착시키도록 한다. 이 때 프리캐스트 슬래브와 주변 슬래브의 다웰바 및 타이바 기능을 위한 장치 또는 공간이 서로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안착시킨다.

3.9.2 프리캐스트 슬래브가 안착되면 높낮이 조절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슬래브와의 높낮이 조절 작업을 실시한다.

 

3.10 줄눈 부분 백업재 삽입 및 그라우팅 작업

3.10.1 프리캐스트 슬래브의 높낮이 조절이 완료되면 프리캐스트 슬래브와 주변 포장 사이의 줄눈 부분에 그라우팅 재료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백업재를 삽입하도록 한다.

3.10.2 백업재가 삽입되면 다웰바 및 타이바 기능을 하는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활한 하중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부지반에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하여 균등하고 충분한 하부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10.3 프리캐스트 슬래브와 주변 슬래브 사이의 줄눈 부분에 실란트를 주입하여 시공을 완료 한다.

10-2-5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도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표층부에 도포하여 함침시킴으로서 흡수방지층을 형성하거나, 흡수방지층 표면에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도포하는 적층복합공법을 채택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부로부터 물, 염화이온, 알카리이온 및 각종 유해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확보 또는 증진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 방지재

KS F 404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흡수방지재

콘크리트 흡수방지재는 표 10-2-5-1의 성능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이어야 한다.

10-2-5-1 흡수방지재의 품질

 

 

2.1.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표 10-2-5-2의 성능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이어야 한다.

10-2-5-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

 

항 목

기 준 값

시멘트 혼합용 폴리머의 고형분(%)

표시값 ± 1(%) 이내

휨 강도(MPa)

6.0 이상

압축 강도(MPa)

20.0 이상

부착 강도(MPa)

표준 조건

1.0 이상

온냉 반복 후

1.0 이상

중성화 저항성(mm)

2.0 이하

투 수 량(g)

20이하

물 흡수 계수(kg/㎡․h0.5)

0.5 이하

습기 투과 저항성(Sd)

2m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길이 변화율(%)

± 0.15 이내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모든 재료는 공사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 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모든 재료는 각 재료의 저장 방법에 따라 견고하게 봉인된 저장용기에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장소에 도달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장비

3.1.1 시공 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공사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흡수방지재 포설 장비

흡수방지재 포설 장비는 규정된 양을 포설할 수 있는 분사장치, 탱크, 호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오일이나 물 등의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사용되는 장비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생산 장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생산 장비는 소요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합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1) 생산 장비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위한 계량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믹서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 혼합할 수 있는 고정식 믹서이어야 한다.

(4) 기술자는 필요시 투입재료의 계량기에 대한 보정을 다시 할 수 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한다.

 

3.1.4 폴리 시멘트 모르타르 포설 장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가 재료 분리되지 않고 소요 두께로 균등한 포설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1) 포설 장비는 분사 형식이어야 한다.

(2) 포설 장비는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균등하게 분사될 수 있는 노즐이 있어야 한다.

(3) 포설 장비는 소요의 분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축공기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공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표면 준비

 

3.2.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은 건조하며, 먼지, 오일, 왁스, 양생제, 백화, 레이턴스, 코팅 등과 같은 다른 이물질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2) 흡수방지재의 포설 전에 취약한 부위나 탈리부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시방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이후에 최소한 5일 이상의 공기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기 건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설할 수 없다.

 

3.2.2 시공면 준비

(1)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먼지, 얼룩, 오일, 왁스, 양생제, 백화, 레이턴스, 코팅 물질 등과 같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이물질 제거에 특수한 화학물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공급자의 시방에 따라 이를 시행하며, 시공면의 준비 후 24시간 이내에 흡수방지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청소방법을 적용한다.

습윤양생이 수행된 신설 콘크리트 표면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양생막의 설치에 의해 양생이 수행된 신설 콘크리트 표면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또는 숏블라스트(Shot Blast)

신설 프리스트레스 박스의 콘크리트 표면

. 고압의 온수(Hot Water) 또는 증기 청소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또는 숏블라스트(Shot blast)

기존 콘크리트 표면

. 최소압력 48MPa 이상의 고압살수

.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또는 숏블라스트(Shot Blast)

 

3.3 흡수방지재 살포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포설량, 포설 방법과 순서에 따라 전면에 고르게 포설한다.

 

3.4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생산 및 시공

3.4.1 시공일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접착성능, 방수 및 내구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품질과 적당한 작업성을 갖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4.2 생산

(1) 배합기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기준은 표 10-2-5-3과 같다.

 

10-2-5-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 방법

단 위

기 준

휨 강도(28)

KS F 4041

MPa

6.0 이상

압축 강도(28)

MPa

28.0 이상

부착 강도(28)

MPa

1.2 이상

 

(2) 시방배합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한다.

3.4.3 생산

(1) 혼합 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믹서로부터 배출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설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3) 믹서는 폴리머 시멘트 몰타르를 연속적으로 포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3.4.4 도포 및 마무리

(1) 도포하기 전에 흡수방지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포 두께는 15mm 이어야 한다.

(3) 도포 부위간의 연결부는 도막두께가 미달될 수 있으므로 겹치기 스프레이를 실시하여 충분한 도막 두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 생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도포한 표면은 24시간 동안 기건양생을 실시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5°C이하일 경우는 감독원은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온도변화, 하중 및 충격 등의 악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품질관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휨강도, 압축강도, 접착강도에 대한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표준 또는 기건양생을 실시하여 수행할 수 있다.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는 현장시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검 사

색상의 차이 등과 같은 육안조사에 의해 전면에 고르게 도포된 상태를 검사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의해 충분한 포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포설을 실시한다.

 

3.7 시공의 제한

3.7.1 도포 시점에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온도는 21±11°C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7.2 포설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C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거나, 시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3.7.3 대기온도가 5°C이하일 경우에는 흡수방지재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가 도포되어서는 안 된다. , 양생 시 대기온도가 최소 8시간 동안 5°C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대기온도 5°C에서도 도포할 수 있다.

3.7.4 도포 후 12시간 이내에 0°C 이하의 온도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나 2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포하여서는 안된다.

10-2-6 슬래브 잭킹 또는 언더씰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체 하부에 주입재를 그라우팅하여 포장 하부를 안정화시키며 콘크리트 슬래브를 인상시켜 평탄성을 회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균열보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플라이 애시

KS L 5405에 의한 1종이나 2종을 사용하도록 한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2.2

(1) 물은 기름, ,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측정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온농도(pH)6.08.5 일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가 되어야 한다.

2.2.3 플라이 애시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성분분석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3-1절에 따른다.

2.3.2 플라이 애시

재료의 저장은 건조한 곳에 밀폐된 백이나 용기에 보관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처짐량 점검 및 균열 점검

작업에 들어가기 전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한 보수 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1.1 처짐량 점검

계약상대자는 포장슬래브의 처짐도를 측정하여 공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길이의 처짐량을 측정하여 정확한 처짐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균열에 대한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앞서 균열을 점검하고 균열이 너무 심해 슬라브 인상시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상전에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사전에 균열을 보수한 후 인상하여야 한다.

 

3.2 슬래브 재킹

슬래브재킹은 포장슬래브에 처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라우팅 공을 뚫어 그라우팅을 시행하여 지반을 압밀하고 슬래브를 들어올려 슬래브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처짐을 방지하는 보수공법 이다.

3.2.1 작업순서

(1) 천공

천공은 공압식이나 유압식 드릴로 천공을 한다. 천공경은 일반적으로 45mm로 하고 천공장은 슬래브와 보조기층을 관통하는 깊이로 한다.

(2) 그라우팅

시멘트와 플라이애시를 1:3으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그라우팅하여 슬래브를 들어올린다. 그라우팅에 의한 슬래브 재킹시 과도한 주입이나 과도한 압으로 주입하는 경우 포장슬래브의 파손이 우려되고 또한 혼합물의 점도가 낮은 경우에는 혼합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지반층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3.2.2 천공 구멍 패치, 균열보수 및 마무리

(1) 천공구멍 패치

천공한 구멍은 반드시 고강도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2) 균열보수 및 마무리

처진 슬래브를 인상하면 처지면서 발생되었던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균열을 보수하여 마무리 한다.

 

3.3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3.3.1 그라인팅 작업시 발생되는 그라우트 잔류물은 포장면에 방치되거나 배수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장비에 의해 제거하여야 한다.

3.3.2 그라우트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장소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허가 서류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 작업장 안전관리는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2-7 접착식 시멘트콘크리트 덧씌우기(Bonded Concrete Overlay)

해당사항 없음

10-2-8 비접착식 시멘트콘크리트 덧씌우기(Unbonded Concrete Overlay)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UBCO : Unbonded Concrete Overlay)는 노후된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 위에 분리층을 시공하고, 필요한 두께만큼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하여 장기간의 공용성을 부여하는 포장보강공법이며, 무근콘크리트 포장이나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AASHTO M-1488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재료

이 시방서 10-1-2절에 따른다.

 

2.2 아스팔트 재료

2.2.1 분리층 또는 팻칭에 이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2 분리층의 시공에 이용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배합설계 시방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분리층의 최소두께에 따라 골재의 최대 입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이 시방서 10-1-2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10-1-22.4에 따른다.

 

3. 시 공

3.1 장 비

3.1.1 콘크리트 배합장비

이 시방서 10-1-23.1.2, 3.1.3에 따른다.

3.1.2 포설 및 표면 마무리 장비

이 시방서 10-1-23.7, 3.8, 3.14에 따른다.

3.1.3 진동 장비

이 시방서 10-1-23.7.3에 따른다.

3.1.4 분리층 포설장비

분리층 포설 장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지정된 양을 포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2 기존 포장 보수

이 시방서 10-2-13.2에 따른다.

 

3.3 분리층(Interlayer) 시공

3.3.1 시공일반

(1) 분리층은 기존 포장체의 파손이 덧씌우기 후의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존 포장체 위에 시공하여야 하며, 분리층 시공전에는 기존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분리층의 재료 및 두께는 기존 포장층의 단차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2 단차가 심한 포장

줄눈부와 균열부에서 단차가 6이상이고 스폴링이 뚜렷하며, 슬래브가 많이 파손되었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은 최소 25이상 시공하여야 한다.

3.3.3 단차가 심하지 않은 포장

단차와 파손이 심하지 않으면, 분리층은 최소 13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3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3.3.4 단차가 없는 포장

줄눈부 및 균열부에 단차가 미세하거나 없는 경우는 3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3.4 분리층의 특수표면처리

3.4.1 시공일반

(1) 포장체 표면의 온도가 40를 초과하면 석회슬러리 혼합물 또는 화이트 워쉬(White Wash)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의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무근 혹은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 철근이나 다월바가 설치되는 곳은 철근 또는 다월바를 설치하기 하루 전에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덧씌우기 콘크리트에 철근이 삽입되지 않는 포장인 경우에는 덧씌우기 포설 하루전에 화이트 워쉬를 도포하여야 한다. 만일 강우로 인해 화이트 워쉬의 색깔이 변색되거나, 공사차량에 의해 화이트 워쉬가 없어지면, 2차 도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차 도포시 유의할 사항은 철근에 화이트 워쉬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석회슬러리(Lime Slurry)

석회슬러리 혼합물은 수화된 석회(Hydrated Lime)와 물로 구성된다. 도포하는 석회슬러리의 양은 포장체 표면에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생된 콘크리트 색깔보다 어두워서는 안된다.

3.4.3 양생제

화이트 워쉬로 사용되는 양생제는 왁스제(Wax-Based)이어야 하며, KS F 2540(AASHTO M-1488)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3.5.1 기존 포장면의 표면처리

이 시방서 10-1-23.8에 따른다.

3.5.2 양생

이 시방서 10-1-23.16에 따른다.

 

3.6 줄 눈

3.6.1 시공일반

(1) 줄눈은 이 시방서 10-1-2절의 3.13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에서는 가로줄눈이 기존 포장의 줄눈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2) 줄눈의 위치는 기존 포장의 줄눈위치 및 활동성 균열(Working Crack)로부터 가능한 한 1m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6.2 가로줄눈

이 시방서 10-1-2절의 3.13.2 3.13.4에 따른다.

3.6.3 세로줄눈

이 시방서 10-1-23.13.5에 따른다.

 

3.7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이 시방서 10-2-73.6.13.6.4 3.6.6에 따른다.

10-2-9 쏘컷 그루빙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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