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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509_공사시방서(1)제13장1편_재료

2023.05.11 16:18

효선 조회 수:844

제 13 장 재 료

13-1 시 멘 트 / 1

13-2 역 청 재 / 7

13-3 골 재 / 17

13-4 시멘트 콘크리트 / 46

1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54

13-6 혼화재료 / 59

13-7 줄눈 재료 / 66

13-8 콘크리트 양생재 / 71

13-9 말 뚝 / 75

13-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77

13-11 PS 강재 / 85

13-12 구조용 강재 / 93

13-13 리 벳 / 120

13-14 고장력 볼트 / 122

13-15 도 료 / 125

13-16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146

13-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 149

13-1 시멘트

13 - 1

제 13 장 재 료

13-1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 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2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3-1-1과 같이 구분한다.

13-1 시멘트

13 - 3

표 13-1-1 시멘트의 종류

종류 비고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포틀랜드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시멘트(1)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특수시멘트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실리카 시멘트

-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13-1-2, 화학성분은 표 13-1-3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4

표 13-1-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 카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 화 열

(J/g)

7 일

28 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f/㎠)

1 일

3 일

7 일

28 일

91 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13-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항목            
산화마그네슘(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 황(SO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13-1 시멘트

13 - 5

2.4.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4.3 혼합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2)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3)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 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 성분은 표 13-1-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1-7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cm/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초결(분) 60 이상 KS L 5108
(비카시험) 종결(시간) 10 이하 KS L 5108
오토클레이브 오토클레이브(%) 0.8 이하 KS L 5107
  르샤틀리에(㎜) 10 이하 KS L 5107

압축강도(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KS L ISO 679
  28일  32.5 이상 KS L ISO 679
  91일 42.5 이상 KS L ISO 679

수화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
  7일 250 이하 KS L 5121
  28일 290 이하 (용해열법)

화학성분 (%)

삼산화 황(SO)  4.0 이하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6.0 이하 KS L 5120
 

강열감량 (1g loss/%)

3.0 이하 KS L 5120

주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DRAFT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r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 10g(0.01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

제13장 재 료

13 - 6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13-2 역청재

13 - 7

13-2 역 청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8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와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 시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3-2-1에 적합하여야 한다.

13-2 역청재

13 - 9

표 13-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침입도

연화점

톨루엔가용분

인화점

박막 가열

밀도

종류   (25℃) 15℃ 25℃

무게 (%)

질량변화율

(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변화율

(무게%)

후의침입도

비(%)

(15℃)

kg/㎥

0-10  

0이상

10이하

55.0이상

- -

99.0이상

260이상

- - 0.3이하 - 1000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55.0이상 - 5이상

99.0이상

260이상

- - 0.3이하 - 1000이상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이상

99.0이상

260이상

- - 0.3이하 - 1000이상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이상 - 99.0이상 260이상 0.6이하 58이상 - 110이하 1000이상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이상

- 99.0이상 260이상 0.6이하 55이상 - 110이하 1000이상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100이상 - 99.0이상 260이상 0.6이하 50이상 - 110이하 1000이상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100이상 - 99.0이상 260이상 0.6이하 50이상 - 110이하 1000이상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100이상 - 99.0이상 240이상 - - 0.5이하 - 1000이상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100이상 - 99.0이상 240이상 - - 1.0이하 - 1000이상
200-300  

200초과

300이하

30.0~

45.0

100이상 - 99.0이상 210이상 - - 1.0이하 - 1000이상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10

2.4.2 공용성 등급(PG등급)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3-2-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2-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 ℃(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13-2 역청재

13 - 11

표 13-2-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5,000kPa 이

시험온도@10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주 (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의 3종류 중 하나로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제13장 재 료

13 - 12

2.5 유화 아스팔트

2.5.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3-2-3와 같이 구분한다.

표 13-2-3 유화아스팔트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13-2 역청재

13 - 13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3-2-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3-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2-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제13장 재 료

13 - 14

표 13-2-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5.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2 역청재

13 - 15

(5) 가열은 80 ℃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블론 아스팔트

2.6.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3-2-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13-2-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3-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2-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항목            
침 입 도 (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 화 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5 이상 98.5 이상 98.5 이상 98.5 이상 98.5 이상
인 화 점 (COC) (℃)   210 이상 210 이상 210 이상 210 이상

210 이상

 

 

제13장 재 료

13 - 16

2.6.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 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M 2204 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6.5 표 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 공

해당없음

13-3 골 재

13 - 17

13-3 골 재

13-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제13장 재 료

13 - 18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 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는 표 13-3-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3-3-1-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비고 1.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 해사 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잔골재 또는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콘크리트 1 m 당 시멘트를 250 kg 이상 함유한 공기 연행 콘크리트 나 300 kg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료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해도 좋다.

13-3 골 재

13 - 19

주 공기 연행 콘크리트란 AE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공기기포를 함유시킨 것으로, 공기량이 3 %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3. 연속된 두 체사이의 잔류량이 45 % 이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및 조립율 규정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정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합한 성질

을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5.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mm 에 해당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3-3-1-2와 같다.

표 13-3-1-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 1) KS F 2512 1.0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스크리닝스 및 부순모래를 적용하는 경우

KS F 2511

3.0

5.0

7.0

밀도 2,000kg/m3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화물 (Nacl 환산량)2) KS F 2515 0.04

주 점토덩어리와 연한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가 소량의 유기불순물을 함유하면 강도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응결 및 경화지연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할 때도있다. KS F2510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험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할 때에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3) 염화물 함유량

바다 잔골재 등 염분을 함유한 잔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절대건조질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여야 한다. 0.04 %를 초과한 골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20

(4) 바다 잔골재

바다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염화물 함유량은 NaCl로 환산하여 0.04%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10 mm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다만,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3-3-1-3과 같다.

표 13-3-1-3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안 정 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1.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질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3 골 재

13 - 21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순모래 단독 또는 강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부순모래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A형 부순 잔골재에 대하여 KS F 2527의 6.2~6.5, 6.7, 촉진 알칼리 골재반응(ASTM C 1260) 및 부순모래가 혼합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을 시험했을 때, 표 13-3-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4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부순 모래-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 상
부순 모래-흡 수 율 3 % 이 하
부순 모래-안 정 성(1) 10 % 이 하
부순 모래-0.08 mm 체 통과량 4 % 이 하
부순 모래-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 상
부순 모래-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팽창율 0.1% 미만

콘크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이상 (300 Cycle 적용 시)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미만이어야 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3-3-1-5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3-3-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6)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KS F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 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

제13장 재 료

13 - 22

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총 알카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했을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시)이어야 한다.

표 13-3-1-5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mm 에 해당한다.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3-3-1-6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3-3-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 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 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 하
5 ~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13-3 골 재

13 - 2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

을 때 표 13-3-1-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규정값

화학성분총함유량(%)

산 화 칼 슘(CaO) 45.0 이 하
  황 (S) 2.0 이 하
  삼 산 화 황(SO3) 0.5 이 하
  철 (FeO) 3.0 이 하
물리적성질 절대건조밀도 (g/㎤) 2.5 이 하
  흡 수 율 (%) 3.5 이 하
  단위용적질량(kg/L) 1.45 이 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3-3-1-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8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종 류   10 5 2.5 1.2 0.6 0.3 0.15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24

2.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13-3-1-9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입도는 30~5, 25~5 mm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입도는 10-1-2절 표 10-1-2-1 범위에 따른다.

표 13-3-1-9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 mm 에 해당한다.

13-3 골 재

13 - 25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3-3-1-10와 같다.

표 13-3-1-10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된다.

2.2.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

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총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3-3-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1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 도 (절대건조, kg/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 포장용

- 기 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00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40 이하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값

주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제13장 재 료

13 - 26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3-3-1-11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3-3-1-1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12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kg/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mm 체 통과량 (%)

마 모 율 (%)

- 포 장 용

- 기 타

2,500 이 상

3 이 하

12 이 하

1.0 이 하

35 이 하

40 이 하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3-3-1-13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13-3 골 재

13 - 27

표 13-3-1-13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부순굵은

골재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 에 해당한다.

2.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

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13-3-1-14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3-3-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절대건조밀도(1) (kg/m )

흡 수 율(1) (%)

단위용적중량(2) (kg/m)

A 2,200 이 상 6 이 하 1,250 이 상
B 2,400 이 상 4 이 하 1,35 이 상

주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제13장 재 료

13 - 28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3-3-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규정값

화학성분총함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3산화황 (SO3)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3-3-1-1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1-1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 40 25 20 13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26.5, 19, 16, 9.5, 4.75,2.36 mm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 승인시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13-3 골 재

13 - 29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2510에 따른다.

2.4.5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6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7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8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1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2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3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제13장 재 료

13 - 30

2.4.14 알칼리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은 KS F 2825,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2.4.15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6 밀도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4에 따른다.

2.4.17 입자모양 판정실적율 :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모양 판정실적율 시험은 KS F 2527에 따른다.

2.4.18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질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질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질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13-3 골 재

13 - 31

13-3-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1.3 제출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5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32

2.1.1 잔골재의 입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3-3-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13-3-2-2에 따른다.

표 13-3-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 다른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 mm 에 해당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3-3-2-2 가열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 입형(%)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KS F 2507 15 이하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13-3 골 재

13 - 33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질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

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2.3 입도는 표 13-3-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3-3-2-4에 따른다.

표 13-3-2-3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4

5

5-1

6

6-1

7

8

50~25

40~20

25~13

25~20

20~10

20~13

13~5

10~2.5

100 90-100

100

35-70

90-100

100

100

0-15

20-55

90-100

90-100

100

100

0-15

20-55

0-10

90-100

90-100

100

0-5

0-10

20-55

0-10

90-100

100

0-5

0-5

0-15

40-70

85-100

0-5

0-15

10-30

0-5

0-10 0-5

주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에 해당한다.

제13장 재 료

13 - 34

13-3-2-4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마모율(%)

안정성(Na2SO4)1)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흡수율(%)

절대건조밀도(kg/m3)

편장석 함유량2) (%)

KS F 2508

KS F 2507

ASTM D5821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기 층 용 : 40이하

중간층, 표층용: 35이하

S M A : 35이하

12 이하

85 이상

95 이상

3.0 이하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1등급 골재는 고속도로 본선, 길어깨(인터체인지, 분기점 포함)

2등급 골재는 국도이설 교통우회용 도로(가도)

3등급 골재는 지방도, 군도이설, 부체도로 등에 적용한다.

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이 시방서 8-3절 2.1.3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골재의 저장은 이 시방서 8-3절 2.4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5.3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5.4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5.5 굵은골재의 마모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6 0.08 mm 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13-3 골 재

13 - 35

2.5.7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8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9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 에 따른다.

2.5.10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 KS F 2575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제13장 재 료

13 - 36

13-3-3 스크리닝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린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3 흙의 액성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1.3 제출물

이 시방서 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크리닝스의 원석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 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 시에 결정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불순물의 제거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 진흙 ·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스크리닝스는 표 13-3-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13-3 골 재

13 - 37

표 13-3-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0.08mm체 통과량 (%)

- 린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점토덩어리 함유량 (%)

밀도 2.0(k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9 이하

10 이하

 

7 이하

10 이하

1 이하

0.5 이하

 

2.4 스크리닝스의 저장

2.4.1 스크리닝스의 반입 ·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먼지 ·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제13장 재 료

13 - 38

13-3-4 순환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본 시방에서는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흙쌓기(노체 및 노상)

2.1 품질기준

2.1.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13-3-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3-3-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 대 치 수 (mm)  -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유기이물질(용적비, %)

 

2.5 이상

 

 

 

1이하

100 이하

10 이상

 

0~25

10 이하

1이하

-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1.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한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2.1.3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

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2 시공

2.2.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

13-3 골 재

13 - 39

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2.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중에 품질 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2.2.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이 시방서 3-5절 흙쌓기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

3.1 품질기준

3.1.1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시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1.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1.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13-3-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3.1.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13-3-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40

표 13-3-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대치수(㎜)

이 시방서 제 8장 표

100 이하
5 ㎜ 통과량(%)

8-2-1. 8-2-2

25~100
0.08 ㎜ 통과량(%) 보조기층재료  15 이하
소성지수(PI) (SB-1) 10 이하
수정CBR(%)   10 이상
유기이물질(용적비, %)    1.0 이하

 

 

주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비고 뒤채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기준은 순환골재 품질기준 제정 당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품질기준이 상이하였다.

2005년도에 제정된 고속도로 건설공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는 전문시방서 품질기준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이 시방서에서는 표 13-3-4-2와 같이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뒤채움재료의 품질기준을 준용하였다. 다만, 유기 이물질량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랐다.

3.1.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터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

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1.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3-7절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뒷채움편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13-3 골 재

13 - 41

4. 동상방지층

4.1 품질기준

4.1.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13-3-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13-3-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 값 (%)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무기이물질 KS F 2576 5.0 이하(질량 기준)

4.1.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 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 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1.3 무기 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5 ℃에서 24시간 항량 건조시킨후 질량을 측정한다.

4.1.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8-2절 보조기층에 규정된 표 8-2-2에 따른다.

4.2 시 공

4.2.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4.2.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4.2.3 폐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제13장 재 료

13 - 42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2.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8-1절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5. 보조기층

5.1 품질기준

5.1.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3-3-4-4에 따른다.

표 13-3-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무기이물질 KS F 2576 5.0 이하 (질량 기준)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5.1.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 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 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3 무기 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 건조시킨후 질량을 측정한다.

5.1.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8-2절 보조기층에 규정된 표 8-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13-3 골 재

13 - 43

5.2 시공

5.2.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

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중에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5.2.2 폐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2.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8-2절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6.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6.1 품질기준

6.1.1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3-3-4-5 및 표 13-3-4-6에 따른다.

표 13-3-4-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cm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KS F 2503

7 이하 (8 이하)

밀 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무기이물질 KS F 2576 5.0 이하(질량 기준)

주 : 고속도로공사중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제13장 재 료

13 - 44

표 13-3-4-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KS F 2576

5.0 이하 (질량 기준)

주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6.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10-1-1절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규정된 표 10-1-1-1에 따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6.1.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6.1.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빈배합 콘크리트기층용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콘크리트의 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1.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35 ㎝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6~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

13-3 골 재

13 - 45

능 하지만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1.6 순환골재는 모재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고속도로 공사중 발생된 폐 콘크리트를 현장 파쇄하여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8% 이하로 규정하였다.

6.1.7 빈배합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 플라스틱, 폐 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용적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6.1.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 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중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현장 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6.2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6.2.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시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6.2.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10-1절에 따른다.

6.3 시공

6.3.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큰 관계로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3.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큰 관계로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3.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10-1절 관련항목에 따른다.

제13장 재 료

13 - 46

13-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고속도로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 시험방법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편 제4장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 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 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13-4 시멘트 콘크리트

13 - 47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13-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 재

잔골재는 이 시방서 13-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3-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3-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시 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3-4-1과 같다.

제13장 재 료

13 - 48

표 13-4-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

슬럼프의

공기량의

물-

잔골재율,

단  량  (㎏ /㎥)    
최대치수 범위 범위 시멘트비, S/a

물(W)

시멘트(C)

잔골재(S)

굵은 골재 혼화 재료
(㎜) (㎝) (%) W/C(%) (%)       ㎜-㎜ ㎜-㎜ 혼화재(1) 혼화제
                       

주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 또는 g/m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3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 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재료의 1회 계량분의 한계오차는 이시방서 13-5-2절의 표 13-5-3에 따른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13-4 시멘트 콘크리트

13 - 49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2.4.2 골 재

(1)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질량은 표면건조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질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원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계량장치

(1)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 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13장 재 료

13 - 50

2.5.4 저장시설

(1)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2)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4 % 이상 구배와 서중 및 한중시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변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방지 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검사 및 사용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잔량확인장치, 교반장치, 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7) 서중 및 한중시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여야 한다.

2.5.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2)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3)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4)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6 배치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1)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 사용시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on 이상)

(2)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3)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5.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13-4 시멘트 콘크리트

13 - 51

(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 0.8 %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 5 %

(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8)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믹서에는 초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쿨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1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

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13-4-2와 같다.

제13장 재 료

13 - 52

표 13-4-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규격

설계기

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공

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PSC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일반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150 중분대기초

80

24

25

50 6 150

터널라이닝 및 필요시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24 25 50 4%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MPa)

21

25

50 6 80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 L 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중분대 24 25 45 6 20~50

난간 24 19(25) 45 6 20~50

L형측구

(다이크) 21 19(25) 50 6 20~50

포장

기계

fbk=4.5 30 45 6

40이하

인력 80

빈배합 f7=5 40 - 1~2 -

숏크리트

f28=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bk=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13-4 시멘트 콘크리트

13 - 53

2.6.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감독원이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7.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7.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7.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2.7.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7.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7.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질량방법)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7.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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