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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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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총 칙

규정 추가사항

(총칙편 제1장 공사일반)

제 1 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9 계약대상자의 책무

1.9.3 책임한계

(12) 계약대상자는 깎기 비탈면 공사에 대하여 추가 보강 및 비탈면경사 조정 발생시 민간 전문가(설계 및 시공)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원인규명을 통해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보강 및 경사도 조정이 발생할 경우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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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사계획 및 관리

2-7 과적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계약상대자, 하도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 28조의 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과적 방지 관리계획서」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게 제출하고, 토석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도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우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하도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우리 공사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도급인→계약상대자→우리 공사)하여야 한다.

1.1.4 우리 공사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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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재관리

4. 지급자재의 관리

4.1 일반사항

(1)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설계서에 명기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지급자재에 대한 일반 관리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편 제3장 1.5 지급자재』내용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관련설계도면 등을 검토 후 대상위치, 자재수량 및 규격, 소요시기 등에 대한 지급자재 수요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자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검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적격 자재의 반입․사용에 따른 하자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이를 보고하여 대체, 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위 사항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방침에 따른다.

4.2 레미콘

(1) 레미콘 공급자로 선정된 자는 현장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고 현장암을 유용한 조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며, 레미콘 직접구매와 관련한 설계항목은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배치플랜트(이하 B/P) 설치 및 철거, 배치플랜트 부지임대료 등 레미콘 공급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공급자에게 조골재를 제공할 경우 골재량에 대하여 상호간 계량 및 품질확인의 의무가 부여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레미콘 공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제공한 골재를 고속도로 건설공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대상, 규격, 수량,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레미콘) 수급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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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확인,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조정, 공기량 시험, 슬럼프시험,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B/P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등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레미콘 품질관리원을 B/P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레미콘 품질관리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미콘 품질관리원의 자격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의한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B/P용 부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C/R장과 근접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골재 운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조골재의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6) 레미콘 공급자가 현장 인근 인허가, 토지임대 협의 등의 업무추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급시기에 B/P 설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재료, B/P 설비,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부합한 레미콘이 생산․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 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공급수량 산출시 설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하되,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시공오차 등으로 인하여 시공중 발생하는 추가수량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 및 레미콘 공급자로 선정된 자는 레미콘 사용물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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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품질관리

1.9 포장전문화 교육

계약상대자는 도로포장의 수명증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자, 아스팔트플랜트 품질관리 담당자, 시공장비 운전 기능원 등이 도로포장 품질관리에 관한

현장 실무자 기술교육 프로그램(도로포장 전문화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하며, 동 교육을 이수한 자가 포장공사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 방안 2007. 10. 참조)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1337[2009.3.24]관련

2.0 기능인력 자격제도 적용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시에는 작업착수전 ‘도공인증기능사’ 1명이상을 각각 참여시켜야 하며, 해당 공종의 하도급사에서 ‘도공인증기능사’를 작업에 참여시키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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